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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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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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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4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0년도 본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삭감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쪽에서 8쪽까지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 변경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나’항의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수입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25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1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과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44억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539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040억 3,400만원 대비 49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31억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362억 900만원보다 46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4억 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84억 2,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라’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3개 사업으로 12억원이 예상됩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3의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13개 부서, 29개 사업, 16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14쪽 ‘마’항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84억 2,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기금의 용도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을 감액한 38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배석하고, 부시장님 나오셨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단상에 나와주세요. 그리고 축산진흥과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과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을 부시장님이 파악하셨습니까?

○부시장 허전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부시장 허전
오정동 관련해서 자원 순환시설로 사업을 추진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그걸 갖다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정도만 아시죠?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죠?

○부시장 허전
아마 허가가 일단 난 사항이고,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액비유통에 대해서 사업을 주는 거예요? 부기에 맞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 부기에 맞는 거냐고요?

○부시장 허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구입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트랙터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부시장 허전
예.

○위원 유진우
됐어요. 소장님!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세부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당초 자원순환시설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악취문제도 있고 불편을 느끼고, 또 봉황농공단지 쪽에 식품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식품회사가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던 사업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허가를 취소시켜주고 그 대신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라든가 지원을 3억 2,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취소하면 무슨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그 자리에다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고 해서 증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소장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담당 소장님, 담당 과장님, 각 부서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대들보 오함마 10톤짜리로 김제시청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쳤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1톤짜리 오함마 하나 사주실 겁니까?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썩었어요? 액비유통센터 맨 처음 허가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2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이따위 사업들을 올리기 위해서 2회 추경을 하는 겁니까? 김제시가 이렇게 썩었어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기획실장님!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반대급부의 행정을 합니까? 반대급부의 행정을 하는 것이 김제시의 행정입니까?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소신과 정의, 사명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불리하면 피하고 이길 것 같으면 짓밟아버리는 게 김제시 정치인들이고, 김제시 집행부 수장들입니까? 이따위 예산 세우려고 2회 추경 긴급하게 날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는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할 겁니다. 이 예산이 적정성과 타당성, 비전에 대한 설명을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장은 그 전에 진봉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썽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힘인지는 모르지만 허가가 나서 이제는 그 허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태양광 하겠다는데 트랙터 사줍니까? 태양광 사업이 농가하고 받아놓은 사업입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정의롭고 말이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는 아이 젖무는 것은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젖을 물리는 거지만 남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부관참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실장님! 회계과장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전에 1회 추경 때도 동시에 들어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궁여지책으로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이대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전에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의회에서 해라.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의회가 협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의회를 어떤 권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시 전체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예산계장은 그런 것들도 각 실과에서 요구해도 국비가 와도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편성하면 안 돼. 반납은 하더라도.
방금 액비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것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허가가 났어.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서 행정소송 하면 행정이 져요. 그래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주민이 반발한다고 안 해 줘? 뭐든지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편성해서 그쪽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약간 특혜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정도는 아까 질의할 때 얘기를 해서 정말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다. 해 줄 수 없어? 허가 못해? 해 줘야 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특정인한테는 이득이 된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허가 맡은 걸 못하니까 손해나는 거 아니야? 각 실과소에서 그런 것의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서로 쌍두마차로 같이 가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임대사업소 행정절차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전에 충분히 사전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생각했던 부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기획실장님! 의회가 91년도인가 생겼어. 거의 30년 되어 가거든요. 나중에 현역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안 고쳐져. 그건 뭐냐,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고 시장에게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추진해야겠다고 올리거든요. 그것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면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 하는데 공무원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무엇은 되고 안 되고 그것만 해 놓으면 의회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 우리 시장이 그렇잖아. 자기는 뭔 연관이 없으니까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적법하게 하는 것만 올리라 이 말이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획실장님! 2회 추경예산이 코로나 대응해서 긴급예산에 대한 예산추경 반영이 민생을 위해서 예산 성립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물론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코로나에 대한 긴급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10만 명 보고 82억원인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72억원.

○위원 유진우
72억원 예산은 통과가 됐어야 할 예산이야. 그런 예산들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급량비 내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전절차 미이행 즉, 한 가지 덧붙이면 의회도 문제가 있어요. 왜, 1회 추경 때 사전절차 미이행한 거 전부 통과시켰어요.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됐다고 봐요. 집행부 공무원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왜, 의회에서 기준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하나 잘못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1에서부터 10까지 원리원칙을 지켜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러한 부분들 예산 보면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수두룩합니다. 극소수의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40%가 넘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기획실장님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3회 추경을 하든 결산추경을 하든 4회 추경을 하든 긴급예산이 반영되게끔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시장이 갖고 있는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도 신속집행하고 민생에 대한 예산들은 반영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이번 2회 추경은 졸속입니다. 졸속. 완전 졸속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 문제도 있어요. 한 마디 더 드린다면 1회 추경에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건 그냥 다 통과시켰어요. 이런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마땅하지만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커트시킬 수 있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의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만 예산은 기정액 322억 205만 9,000원에서 72억 452만 6,000원을 감액한 249억 9,753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같은 쪽 상단에 시정기획, 연구개발비로 전략사업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인구성장 관련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백구면이 통반이 분리돼서 이장수당 46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2회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에서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서 50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총 120억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기금 500억원 중에 110억원을 썼다 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난번 1회 추경에서 70억원 지출했고 이번에 50억원 추가로 120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83억원 중에서 재난예비비에서 73억원 쓰고 기타에서 9억원 썼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난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50억원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78억 1,951만 9,000원 대비 6,928만원을 증액해서 178억 8,8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증가에 따라서 기금과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3,07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돼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당초 25개소인데 20개소로 변경돼서 도비와 시비 매칭분 2,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설개선 사업이 2개소라고 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당초에는 지평선 바지락죽집이 지정됐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매일회관 추가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두 군데 경제진흥과에서 시설 개선비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거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실직자, 무급휴직자,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인건비는 1억 7,8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최대 3개월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학습지 교사, 교육기관 강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종사자가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42억 1,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2020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4월 27일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고 올해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전벨트 구축사업으로 고용안전 일자리센터 구축과 상용차산업 활성화, 농생명 농식품 산업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산업 등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서 3개 시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선택적 복지 지원사업과 취업자 생활자금 보전지원 등 취업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143쪽입니다. 김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분석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7,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으로 9,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 청년을 채용할 시에 4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에 경영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억 9,31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증가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로 5,000만원을 증했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상품권 판매 및 회수용 스캐너 구입비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대행점 금융기관들의 바코드 스캔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2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모추진 결과 1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이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까지 확대가 돼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상권이 침체된 김제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부족한 먹거리를 다양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청년창업의 구심점 역할과 새로운 특화시장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청년몰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소 일부 공간에 리모델링비로 약 10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명시이월된 시설비 2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8억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총 할인판매액의 8%를 국비 지원해 줍니다. 국비보전액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6,652만원입니다.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시설 설치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48만원, 태양열은 60만원에서 1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5,000만원 들어가있고 경제진흥과에 김제시 청년지역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 3가지의 용역이 기획감사실 것은 광범위하겠지만 경제진흥과는 2가지의 용역 성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청년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하고 청년주택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정도 지난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라. 그럼 검토해 주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객관적인 성과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협의를 득하고자 3,000만원짜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금번에 올린 6,000만원짜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번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에 관한 정책과 청년사업 발굴,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김제 청년들의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런 용역들이 어찌 보면 김제 청년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용역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비슷하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은 전 연령층을 하는 거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용역을 한다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것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청년지원사업 성과분석 또한 청년정책을 처음부터 큰 틀 안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분리해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시려고 하면 청년정책이라든지 계속해서 청년, 중장년 기획실하고도 연관돼서 용역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통일돼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중복되지 않게 용역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과분석 용역이나 정책 기본계획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성과는 당연히 나오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본계획에 아직 성과는 담지 않고요.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종합적인 사업발굴 같은 것, 정책과 사업을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용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두 가지만 합시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왔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확하게 옛날 그 계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보건소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옆에 어디 하나 예산을, 이거 어차피 이 예산 세워지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성사업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게 되고요. 리모델링 시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시야가 좁다고 판단해요. 샘플링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키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저는 반대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샘플링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어때요?
1년에서 2년, 장기적으로 3년까지 지켜보고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거에 대해서 샘플링이 된다면 8억원, 80억원이 아니라 800억원이라도 투자해서 전문청년복합몰 타운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근방에 사업이 되지 않은 부지를 대단위적으로 매입해서 건물을 4층이든 5층이든 올려서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타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대화한 적 없죠? 나한테 이거 부탁했어요? 안 했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이라도 샘플링으로 해 보겠다는 의견을 바꾸면 어때요?
국장님! 나와계시나? 국장님! 답해 봐요. 단상으로 나와봐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1단계로 샘플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정식보고는 안 했지만 장차 보건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샘플링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3년 동안 성과가 거둬지면 끌고 가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전되고 성과물을 갖고 잘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의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이전해야 한다고 했어.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필요성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거는 꼭 이전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그렇죠. 이전계획으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세워 준다고 보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샘플링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야.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제 생각도 1단계는 샘플링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성과 내서 보건소를 이전하면 더 추가적인 2단계 사업으로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의지가 맞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세요. 네 번째 예산 올라와서 캔슬 나면 과장 쪽팔리는 거야.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샘플링 전체를 단기적으로 1년, 중기적으로 2년, 장기적으로 3년을 놓고 봐서 이것이 성과를 낸다면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는 거죠. 또 김제시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400억원, 500억원 들여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돈 쌈치기 해서 잃는 돈 아니고 건물에 투자하는 돈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라도 예결위 위원님들 설득하고 이런 계획이라면 저는 찬성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나 모르지만.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단계별로 세워서 1단계, 2단계 해 갖고 단계별 사업으로 바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허가 득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합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해 가지고 9,745만원 증액해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한 의도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4개월짜리 단기로 청년 들여놓고 이 예산 끝나면 4개월 후에 청년들 실직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도에서 이렇게 해온 건데 이것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봐요. 4개월짜리 청년 일자리 넣어놓고 인건비 가짜, 이거 거의 다 가짜야. 100% 가짜야, 가짜. 이거 예산 다 먹고 끝나는 거야. 실직 또 생겨.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실직이 또 생긴다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이것도 하려면 장기적으로, 우리 김제시 돈 많잖아. 청년들이라고 하면 29세까지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는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9세까지 일정 비율을 정착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 마련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4개월 이후에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3차 추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체계적인 걸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 임기응변식으로 청년 4개월짜리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딱 끝나면 실직시킬 거예요? 이것도 우리 김제시가 청년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리 도비를 1,000억원 갖다 주든 어떻게 갖다 주든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나 어차피 주관 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470만원이 증액된 174억 6,6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도 4,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6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로 신흥시장의 개척과 수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유지 지원사업에서 일반보전금 신규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편성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고용보험료 지원비 5억 4,000만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 및 연체료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수의 0.8%를 내고 기업이 근로자 보수에 1.0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고용유지를 위해서 3개월간 기업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8억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 재취업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해서 시비 5,827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 자동차 관련 기업 수요조사를 해서 16개 업체에 37명을 현재 재취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1인당 월 250만원 씩 9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2,2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많은 질책을 당했던 상황인데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추계를 잘못 잡아서 19년도에 지평선산단과 순동에 가로등, 신호등 전체가 가로등이 995개등, 신호등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 평균 6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는 455만원을 편성해서 5,46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추계를 잘못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변경으로 해서 지평선산업단지 비지니스센터 관리사 신축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명을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로 전환돼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전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기업 고용보험료하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하고 연체료 지원을 하는데 6억 9,000만원 예산이 세워집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이 세워지나요? 법적 근거에 하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도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원 유진우
몇 개 사업장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약한 75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11,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60% 정도를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의무적으로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하는 것은 협약을 통해서 고용유지를,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들어 봅시다. 지금 김제시에 기업이 주로 어디에 있지요? 어디에 포진이 되어있습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에 또 뭐가 있지요? 일반 관외기업들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장께서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따지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봅시다. 5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이면 약 6억 9,000만원입니다. 6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업들은 이제 고용보험 4대보험, 1인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의무화하는 것을 왜 우리 김제시에서 법적으로 강제 구속력이 있는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 4대보험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다 의무화하게 되어있는 것을 왜 김제시에서 합니까? 거기에 답 한 번 해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6억 9,000만원을 편성했던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이것을 자꾸 코로나로 핑계 대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과장님! 김제시에 진짜 문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했던 것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나 그런 것 없이,

○위원 유진우
아니, 해고를 하든 안 하든 이 사람들은 4대보험에 의해서 고용보험료에 의해서 1년, 2년 것을 다 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 고용주가 즉 기업주가 이 사업을 연체를 했든 어쨌든 간에 법적 의무화에 대해서 다 산재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돈 있으면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해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재 해고가 됐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고용안정이 아니라 이것은 고용안정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해고나 해직, 퇴출당했을 때 그 보험료예요. 그 이후에 차후의 문제를 4대보험에 의해서 5대보험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업인들한테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업장들한테 우리 김제시가 김제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MOU를 맺었다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코로나가 김제시에만 문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가만 있어요? 지구상에 문제예요. 비단 우리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아까 내가 기획실에서 한 소리가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즉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가 매칭이 됐다면 해야 지요. 국가적인 재난 차원에서, 왜 우리 김제시가 이것을 합니까? 우리 김제시만 왜 해요? 김제 시비 6억 9,000만원을 들여서, 왜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러 가지 실익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원은 기업들한테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천억원이 아니에요. 나 의원 되고 1조원 들어갔어요. 기업들한테 얼마만큼, 이제는 무엇부터 해 줄 거예요? 화장실 유지도 다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김제시민의 몇 %나 이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과연 우리 김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 주소를 김제에 몇 명이나 두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이런 예산은 말이에요. 이 예산 이런 것은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김제시장이 기업인들 간담회 할 때 MOU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 살짝 끼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넣으세요. 추경에 코로나 긴급예산 긴급 2회 추경예산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살짝 끼어 넣고 말이지, 이것이 코로나19 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국가적인 재난 차원이나 도비가 매칭이 됐거나 국비가 매칭이 됐다면 매칭비율에 따라가면 된다고 하지만 김제시만 왜 해야 돼요? 김제시 박준배 시장 의지대로 MOU 체결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72억원 예산 세워주라는 것도 안 세워주고 이런 예산은 세워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들 말이지, 이상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이것이 금년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지금 고용보험료 지원비는 3개월만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왜 설명을 그렇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회성에 한해서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지 무슨 매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금 동료 의원님 말씀드린 것에 공감을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을 1회에 한해서 받는 것처럼 기업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 기업들이 헌신하는 것도 있고 김제가 기업들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다 시민들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다 어렵고 직원 다 어려워요. 그런데 1회성에 한해서 저희가 이 정도해서 60% 범위 내에서 어려운 기업을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설명이 미흡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MOU 체결이 된 업체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현재 MOU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A 기업하고 해서 지원을 할 때 고용유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협업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현재 업체들이 거의 760개 정도 돼요. 거기에 직원들이 11,000명이 되는데 현재는 가입업체가 6,000명 정도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기업체에 기업주가 김제에 주소를 둔 자라든지 뭔가 단서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지정되어있는 일부 기업들한테는 정말 지원이 많이 돼요. 하지만 김제시에 있는 760개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 지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지원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원이 안 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체 기업이 760개 정도 되는데 전체 기업들 고용보험료 납입이 김제에서 총 납입 하는 금액이 이 돈이에요? 5억 4,000만원이요? 이 돈 안에는 다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 100%는 아니고요. 60% 정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 근로자 보수에 0.05%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3개월 치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은 잘 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은 60%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나 의무보험이고 의무 부과금이나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고용보험료 60%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현재 연체되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3개월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연체된 업체들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체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60%를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시장에 대해서 29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지원사업이 본예산때 몇 개사 지원한다고 4,000만원 세웠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지평선산단에 있는 소리소가 원래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별도의 사업을 손소독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규격인증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FDA 인증도 받고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도 4억원 이상이 계약이 돼서,

○위원 이정자
소리소 같은 경우도 해줘야 하지만 소리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현재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6개 기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해줄 거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4개 정도 더 해서 10개사 정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시장도 계속 개척을 해야 하고 수출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1개 기업에 치우치지 않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도 좋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으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정책개발 세부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지원 공동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유관기관 간 협약을 위해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6개 기관이 투자유치 활동지원 위탁명을 공동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6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시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1∼2단계 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고 또 21년부터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시도 다양한 수질개선 대응방안 제시 및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1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제3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 건의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감소 및 유통중단 등 위기에 처한 관내 양식 어가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대응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사업이 가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246만원 증액된 2,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양식어가 3개소로 내시 되었으나 서류접수 결과 최종 2개 어가로 확정돼서 기정액보다 799만 5,000원 감액하여 최종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긴급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향어 양식어가에 향어 판매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어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940만원, 시비 1억 3,86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고 감소된 부분을 얘기하지만 증액된 부분 시비로 되어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3억 2,73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 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발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됐어요. 보니까 전부 국·도비 매칭만 있어요.
위원님들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번 예산에 신규 반영된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신풍동 경로당 신축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하여 10만원 씩 8개월분 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큰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한국 플라잉카 훈련장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내 CCTV 설치 1억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출입구가 4개 있어서 입출입 8개, 고정형 4개 해서, 만약에 삭감하시려면 1억원을 전체 삭감해 주시고 편성해주려면 1억 전체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어제 추가설명을 못했어요.
왜냐면 임시주차창에 설치하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본 주차장을 만드는데 CCTV를 다시 그쪽으로 떼서 옮기거든요. 추가설명이 어제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추가로 거기가 임시로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화물 차주들이 CCTV가 없어서 분실 사고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코로나 운수종사자 1,266명에 대해 50만원 씩해서 6억 3,300만원, 택시 기사분들 349명에 대해서 1억 7,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LED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으로 지금 종이로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증 같이 PVC로 교체하려고 1,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관내 초등학교가 36개소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9군데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양쪽으로 해서 밤에 운전자 식별이 좋게끔 LED 등으로 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경찰서에서 해야 할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과속카메라는 원래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하지만 시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식이 법이 통과돼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와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10억원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9개를 설치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3억원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박두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플라잉카 용역한다고 용역비 7,000만원 올라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플라잉카 용역 대상지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용역 수행기관이요? 위치? 지금 새만금 쪽에서 고도제한 때문에 백산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새만금지구하고 백산 쪽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수립을 하려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플라잉카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쉽게 말해서 드론형 택시입니다.

○위원 유진우
비행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비행기는 아니고 드론입니다. 차세대로 해서 드론형식으로 2인용 택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혼자 드론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저번에 당정업무협약을 할 때 박준배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쪽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쪽에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 김제시 전반 전지역을 놓고 용역을 하면 가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맞아요. 플라잉카 말 그대로 옆에 경비행기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경비행기라는 부기 이름도 빼야 맞아요. 나중에 경비행기로 해서 8대 의회 넘어가고 뭐하면 유치가 되네 어쩌네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원칙이 새만금유역 외에 벗어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합단지 100만평 거기에 당초에 경비행기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산공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쪽으로 타진을 해봤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도저히,

○위원 유진우
도저히 안 되면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국장님 옆에 계시지요? 잘 들어요. 박준배 시장이 당정업무협약에서 국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답 한번 해봐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타당성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새만금 쪽으로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1단계로 거기를 검토지역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다가 그전에는 박준배 시장이 거기에 종자단지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뭐예요? 김제시가. 김제시 행정이 뭐냐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 플라잉카가 말이에요. 우리 75키로 기준으로 용량 몇 톤짜리 플라잉카가 사람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요? 배기량 몇 cc 정도 올리는지 알아요? 최하 4,000cc가 넘어야 합니다. 굉음이나 소음 거기에 대해서 발생 되는 모든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백산에 하겠다? 백산을 거점으로 놓고 용역을 하겠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확실히,

○위원 유진우
확실히가 아니라 이 용역하게 되면 해야 돼요. 김제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일이 시행되잖아요. 나는 이것 상임위에서 왜 안 따졌나 이상스럽네요. 상임위에서 이것을 왜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갔나 이상스러워요. 내 지역구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민가와 절대적으로 유별해야 합니다. 또 그 부지는 종자산업 연구단지로서의 부지가 여태껏 박준배 시장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과장은 박준배 시장 밑에 과장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국장님! 당정협의회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만금유역에 온주현 의장님이 여기에서 대해서 분명히 질의했어요. 새만금에 한다고 했지요? 그때 단언했습니다. 단언했는데 이 용역을 김제시 전역으로 풀겠다? 다시 제고 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합시다.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내 CCTV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화물자동차에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가 없어요. 90% 이상이 다, 특히 화물차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시차고지예요. 그런데 1억원을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CCTV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물론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화물차고지가 되면 다시 옮기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임시차고지를 선정해서 정식차고지를 만들고 이후에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시내권에 화물차가 많이 바쳐져 있는데 기사들이 꺼리는 것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시내에 화물자동차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스파힐스에 조성을 해놨어요.

○위원 유진우
스파힐스에 지금도 과장님이 가보시면 말입니다. 축산거점소독,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4월 말에 없앴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앴어도 그 원거리에 화물차를 갖다가 댈 사람들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60대 정도 바쳐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5,000만원 갖고 사업을 못 한다고요? 1억원 있어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출입구가 4개라,

○위원 유진우
예, 알았어요. 그리고 플라잉카 다시 한번 약속받겠지만 새만금 이 용역 자체에 지금 답해줘야 예산삭감 조정할 때 해드립니다. 백산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러면 제가 내일 국토부를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설득을 하겠지만 내일 출장 갔다 와서 만약에 이번 예결위 때 삭감된다고 하면 3회 추경 때 분명히 시장님하고 약속해서 위치 정확하게 선정한 다음에 재차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이 경비행기 플라잉카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경비행기는 시장님,

○위원 유진우
플라잉카 자체가 거기 가서 1대, 2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제사람들이 그 플라잉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는 레저예요. 그리고 추락의 위험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만 물론 관련은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민가하고 유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산은 더군다나 그 부지는 종자산업 특구단지로서 유용하려고 국토부하고 우리 박준배 시장이 한 백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백산으로 용역을 바꾸겠다고 하면 시장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얘기를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 따로 시장 따로 국장 따로 계장 따로예요? 이것 이번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합니다. 저는 삭감해요. 다른 의원님들 어떨지 모르나, 그러나 그 부지는 확정을 지어서 가지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용역과제심의회 때도 백산 뺐었잖아요. 용역과제심의회 통과해놓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무슨 별도로 말해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요. 시청에 보면 시장이, 그 용역과제 위원들 앞에서도 속였어요. 왜 시민들을 속여요. 왜 이렇게 속이냐고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뭐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용역과제심의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용역과제 위원들을 다 속여버렸고 시민들을 속인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별도로 올리기는 뭘 올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정동 그런 예산이나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역과제 해놓고 여기와서 백산에 한다고,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사정하러 오신 분 같아요. 보고 내용이요.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해주나? 용역사들이 와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용역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선정하면 왜 용역 해요? 용역이 필요가 없지, 그리고 플라잉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임시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돼요. 왜 우리 일반 승용주차장은 만들어 주고 화물차고지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내에 승용주차장은 만들어 주면서 화물차 트럭 차고지는 왜 안 만들어 주냐고 이것도 새만금에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부지확보 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 주면 CCTV가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화물자동차는 원래 차주들이 차고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일반 승용차는요? 일반 승용차는 건축허가 낼 때 승용차 차고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래서 화물차고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1회 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해서 의회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와서는 이렇게 하면 의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과제심의 하기 이전에 관심 있는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소통해서 그런 것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화물차 법적 의무화 주차장 관리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화물차하고 개인택시하고 버스는요. 차고지 즉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김제시에서 대행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받고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스파랜드도 도시재생과하고 상의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쪽으로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교통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지금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차는 차고지가 법적 의무가 돼 있어요. 고지가 돼 있어요. 법적 의무화,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 왜 대행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해야 되는데 김제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소민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 듣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업들이, 축산진흥과! 여러 사업들이 다 그 사업들이에요. 순전히 직소민원에서 들어가지고 말도 아닌 어불성설로 법적인 검토 안 해놓고 담당과장들한테 직원들한테 강압식으로 하라고 하고 말이지요. 책임은 과장들한테 묻고 의회 와서는 의원들한테 과장들 혼나고 이것도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법적 근거, 화물차 자체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 줘요. 차고지에 확인증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알잖아요. 거기 누가 써줄 거예요? 김제시에서 써줄 거예요? 임시차고지 출입증 김제시에서 발행해 줄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류장도 아니고, 이런 곳에 1억원의 CCTV를 해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나 근거도 없는 직소민원으로 전부 표 찍어준 사람들 보은하는 것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전부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벙어리가 말은 못 해도 속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체육청소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진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관련인데요. 기금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이 늦게 확정 내시가 돼서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장 태권도부 훈련용품 등 지원에 800만원, 국내 전지훈련에 69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예산증액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후생복지 관련 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청소용역비로 220만원, 이것은 뭐냐면 구내식당이 지하이다 보니까 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도 있었고 곰팡이가 슬다보면 직원들 건강상에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깔끔하게 곰팡이도 잡고 청소용역을 실시하는데 22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료를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정수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7,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교육급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기존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금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육성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평생학습 한마당 안전보안관리 용역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정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입니다. 예산액 7억 9,031만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7억 179만 8,000원보다 148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행사운영비에서 전북 세정인 체육대회참가 400만원 피복비는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만원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최초로 생김에 따라서 가상계좌 시스템이 기능이 추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조사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이상 세정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회계과는 감편성 예산만 있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57억 3,5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통신관리, 207연구개발비, 02전산개발비에 원격관리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은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예산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반환금기타, 02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전북사회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22만 2,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목정정이 자산물품 취득에서 왜 개발비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판단을 자산물품취득비로 봤는데 회계과로,

○위원 유진우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당초에 물품인지 알고 판단했는데요. 전산개발비로 해야 한다고,

○위원 유진우
자산물품취득 승인받았던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소금액이라 안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비로 바꾼다? 취득비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13만 7,000원이 증액된 249억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2019년도 옛도랑복원사업에 대한 반환금 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연구용역비 이게 무엇 때문에 용역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50톤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위원 유진우
어디에다가?

○환경과장 오형석
현 처리장 인근입니다. 용지 신암마을.

○위원 유진우
그런데 뭔 용역을 해?

○환경과장 오형석
국가예산을 신청하려면,

○위원 유진우
150톤이면 기존에 50톤짜리 3개 분량밖에 안 되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300톤입니다. 300톤에 이어서 150톤 정도 추가 증설하려고,

○위원 유진우
최고 150톤 증설비용 내용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전에 300톤 했던 것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용역비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확대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관에서 인정해줘. 중앙부처 책임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가축은 줄어드는데 가축분뇨는 많아지나요?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돼. 김제시에서 가축이 생산된 놈만 분뇨처리를 해야지. 가축법인들 있잖아. 그런 놈들 것 타지에서 갖다 처리해 주면 안 된다 그 뜻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데 확산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억원은 사업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60만원은 센터의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 2억원은 내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이번 2회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4억 5,800만원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장, 포켓공원 조성에 따른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 보상을 위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억 5,8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안 됐던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된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목화예식장 매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목화예식장 진행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토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광장하고 목화예식장 부지 축제발전소는 규모면이나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해 봐라.

○위원 유진우
재검토 의견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재검토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물주머니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꽉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축소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임위원회에서도 물어봤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특유와 특성과 특색을 살리는 부분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 밀어붙여버리고 새로 지어서 도시재생을 만드는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다 사서 밀어버리고 신축 건물을 올려버리든지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원 만드는 거예요. 공원 내지는 주차장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제가 이 사업을 몇 개 지구하고 있죠? 3개 지구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공모해서 선정된 데는 요촌동지구하고 성산지구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신풍동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풍동은 올해 공모를 하려고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없다는 말이야. 입김이 센 사람은 사줘가지고 밀어버리고 공원 만들고 아니면 주차장 만들고. 목화예식장 사서 뭐하실 건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당시 활성화계획 수립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승인 신청할 당시에 축제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위원 유진우
제일극장 부지는 뭐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장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게 재생사업입니까? 김제시내의 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은 노후화되거나 빈 건물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 제일극장 하나만 놓고 봅시다. 제일극장으로서의 용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폐쇄 직전에 있는 건물을 사서 부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놈을 아까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근대화 문화유적으로 본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김제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 김제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비어있는 공간은 다 사서 감정평가가 최고 위에 올라가게끔 해서 결국은 밀고 공원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제일극장이나 목화예식장 이쪽 부분을 전부 다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있는 걸 다 때려부수고 공원 내지는 주차장 만드는 거야. 이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게 말 그대로 재생이라는 이름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빈집을 때려부숴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에게 줄 공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볼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목화예식장 부지에서부터 제일극장까지 다 때려부수고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그 근방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의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을게요.
김제시 보면 재생사업이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다 쫓아다니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구도심, 구 중심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 재래시장 근간에 500가구 아파트가 1동이든지, 2동이라든지 들어왔다. 300가구 아파트 3동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재생사업의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다 때려부숴버리고 구 중심가를 다 쫓아내고 이 중심가, 현재 영세 소상공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본 위원은 판단이 그것밖에 안 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할 때 2가지의 방법으로 보고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모든 건물을 매입해서 부수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로 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부숴서 다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건축주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때려부수고 공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대를 정비해서 택지지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궁극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도시재생과 조그마한 시야에서 보지 말고 김제시 전반적인 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만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13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플래카드 홍보제작에 5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8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은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순서이나 강재천 건축과장님의 승진자 교육으로 허전 부시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부시장 허전입니다.
강재천 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19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217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 추경 예산에는 86억 9,3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증개축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2020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억 2,259만원이 증액된 538억 6,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제1회 추경 반영 시 사업장 선정기간 부족으로 세부사업이 미확정되어 1회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금회 2회 추경에 부기변경 되는 것으로 만경읍 화포리 외 2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개소 사업, 15억 1,000만원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 농로포장공사 중 백학동 농로포장 및 인도포장공사는 시행 불가로 제척되어 백학동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고, 검산동 대덕제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이 타 사업구간과 중복으로 검산동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봉면 옥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사업과 중복되어 1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진봉면 정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 하고자 합니다.
흥사동 배수개선사업은 토지사용 불가로 4,00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봉면 남상∼옥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신석소지구 배수로공사는 농어촌공사의 사업과 중복되어 대상지를 변경하여 진봉면 정당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다하지구 배수로공사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김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을 통해 가뭄 취약지역에 긴급용수 대책을 지원하여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사업비 수류권역에 3,15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750만원 계상되었고 두월천 노을권역에 3,519만원, 도비 1,564만원, 시비 1,955만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가내시가 확정금액으로 바뀌면서 각각 시비 부담금이 1,400만원과 1,564만원이 조정되어 시비 부담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쪽에서 22쪽까지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0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198억 897만 6,000원 대비 30억 706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1,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4쪽 사업수익,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1억 3,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5쪽 자본적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수돗물 이물질 억제장치 설치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 5,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에서 28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7쪽 예비비에서 6억 7,2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쪽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에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3억 4,4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내용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산 연접지 산불요인이 될 수 있는 고사목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재 파쇄기 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감 편성 예산만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페이지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입주자가 선정되고 기념품 및 공연체험장 수탁자가 선정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품 구입에 따른 각각 700만원,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지평선카페)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대부료 감면 5%에서 1%로 감면을 함에 따라서 반환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체험장 운영 요원 1,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목공예 체험장 운영하는 송재곤 씨가 2018년 2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이 금년도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기간제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48억 1,460만 4,000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48억 9,86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서 다음 장에 포상금 4,08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직원 등 정규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급량비 600만원을 남원 임시생활시설 등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12개소로 대표음식점 등에 시설개선 및 설치 지원비용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7,328만 4,000원으로 기정액 57억 6,489만원보다 2억 839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100세 체조, 마스크 구입 1,000만원과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신규교육 사무관리비 196만원이며, 24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입 800만원, 출산장려금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7,090만원,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억 1,75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의 승진자 교육으로 김형희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20년도 치매재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4,363만 3,000원보다 1,702만원이 증액된 25억 6,065만 3,000원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600만원 증액한 6억 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102만원 증액한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에 14억원을 감해서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원을 세분화해서 과목정정 하였고요. 그다음 장 252쪽입니다. 지역특화가공센터 HACCP 인증 관련 등 장비구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6,815만 7,000원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수요가 없어서 내시 받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전국 5개소가 선정됐는데 김제시가 해당돼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체험관광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 진행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넣은 것이 뭐냐면 ‘김제농촌문화 역사 즐기기’ 1박 2일 프로그램, ‘드넓은 평야 오감을 깨우다’ 2박 3일 프로그램 등에 지평선 축제와 연결한 사업들을 넣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수요가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1억 4,400만원을 법인 신청 수요가 없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배추 파는 사업으로 과목정정 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북농촌고용인력센터 지원으로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단부입니다.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사업 7,000만원과 워크숍 및 교육에 900만원, 그 아래 워크숍 및 교육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00만원, 다음 장에 보면 기술혁신 지원 사업 6,000만원하고 청년보육(멘토멘티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원, 합쳐서 8,000만원을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과목정정 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사업으로 27억 6,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습농장인데 도 땅에다가 한 것이거든요. 원래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지방비는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아래 똑같은 설비인데 이것은 임대형팜에 지열설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도에서 당초 도는 3이고 저희는 7로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22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마지막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활력 플러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미생물센터 창고가 비어있으니 그쪽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앞으로 미생물센터 확장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미생물 센터가 기술센터 안에 있었죠? 그게 밑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미생물센터 그 자리에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미생물 배양시설은 길 건너서 새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에 있던 미생물 배양시설은 배양실로 안 쓰고 창고로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 미생물센터가 있었던 곳 있잖아요. 기술센터 사무실 바로 옆에 거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 창고에?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미생물센터에 있는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없어서, 그럼 예전에 있었던 미생물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가공센터가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곳으로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3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있잖아요. 1억 2,000만원짜리 이 사업이 지역체류형 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에 지원하겠다라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데 대상지 선정이 아직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벽골제 관광사업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을 할 때 벽골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2박 3일 프로그램하고 1박 2일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다면 내나 벽골제 권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 사업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데 우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과 김제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했었어요.

○위원 이정자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자료를 줘보시고요. 이 사업이 사업지가 선정되면 사업내용 자체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 관리감독 철저히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보조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중에 하나다. 이 부분 꼭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사업 공모하셨던 거 자료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하는 거 있잖아요. 실습농장하고 임대형팜을 구분해서 예산을, 하나는 국비하고 도비를 주고 하나는 도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이원화돼서 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크게 3개로 공모사업 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보육 실습농장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실습농장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에서 운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임대형팜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센터가 3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보육실습농장, 임대형팜, 실증단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습농장하고 임대형팜은 지열설비를 구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의 돈을 따와가지고 왔는데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3만 부담하고 시비로 7을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스마트팜밸리를 조성한다고 할 때 도비를 많이 주고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다른 스마트팜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시비로 되어지는 것은 그 비율로 맞아요? 도비는 많이 들어오고 시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방비 비율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당초에 최초로 보고할 때 우리 김제시는 타 지방비 부담보다 특히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중에 우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꿔서 원래 도비가 5이고 우리가 2면 우리 시비는 적게 들고 도비를 많이 해서 당초에 보고했었다는 말이야. 그게 상충되는 거 없이 제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지원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타 시·도보다 우리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죠. 상주에 비해서. 저희가 상주하고 같이 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거 비교한 거 줘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한 가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어촌지원센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마을 가꾸기 등 풀로 해 갖고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라고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중간조직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사업 하는데 중간조직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거기 센터가 몇 군데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군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판식 한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도로 건너편 2층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센터장들이 각 지역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에 하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센터장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기술센터 앞에 총체보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있어요. 사무실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면별로 센터 사업이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면별로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센터장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는 농업지원센터장 하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하나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중간 부분 김제시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 구축 과목정정으로 인건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사요원 마스크 등 물품구입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시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자 조직, 선진지 견학, 교육교재 제작 등의 경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60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3월과 4월 두 달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2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제쌀 공동구매 조직화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대상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입니다.
다음 261쪽 맨 윗부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 내용은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라인 구축,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쇼핑몰 상품구매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평선몰, 우체국 등에 우리 시 농산물 구입 시 10% 정도의 할인쿠폰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야립간판 개보수사업입니다. 야립간판이 3개소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시설부대비와 분리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덕농협에 지원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다 국도비, 시비예요. 자부담은 없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당초 7억원 사업이고만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공모할 때 컨설팅해서 무엇을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저기 된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농협에서 신청해서 현지조사 와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전보다 3억 700만원이 증가한 2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1,3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470만원 감액한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165억원 증액한 도 변경에 의해서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지원 조련비하고 말 보정틀 지원은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밑에 말산업특구 지원은 관내 승마장에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은 농장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120만원 감액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운반 살포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장비지원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액비유통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 2017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 소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오정동?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오정동. 계속 민원 소지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1,200키로 허가가 났었고 허가 나는 과정에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랑 반대쪽에 대표자들과 한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 1,200키로 허가가 났었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놓았으면 당초에 건축허가 난 착공신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대로 끝나나보다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분이 착공계를 냈어요. 당초 인허가 났던 거.
자원순환시설 착공계를 내고 나서 그 후로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터파기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계속 협의를 낸 주택과와 주도적으로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증량을 더 넓히는 것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 증설하는 거하고 순환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요청 설계비라든지 소요경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명목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기초 터파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되메우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는 걸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 관련된 사업, 유통센터 관련 대차사업을 차량하고 트랙터 요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오정동 사건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조금 더 요구한 것이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김제시 담당들이 애쓰시겠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서별로 협의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온전히 태양광으로만 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대차사업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한 대로는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이분이 사업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맡았잖아요. 맡았으면 주민들이 못 오게 하고 봉황농공단지 엄지식품이라는 식품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건축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건축과에서 못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시설은 됐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려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요구하는 차량이나 트랙터 이런 것들은 액비유통센터에, 우리 액비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여섯 군데 있는데 순환으로 해서 순서대로 지원해 주잖아. 다른 데 지원 안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여기 순서 들어오면 이런 조건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면 다음에 순환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섯 군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안 해 주잖아요. 순환해서 시켜주잖아요. 이것도 차량 및 트랙터 교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 자부담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20%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액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올린 것도 자부담 20%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섯 군데를 순환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지원할 때 여기는 안 해 주고 다음부터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할 것인데 금년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까도 모 과장이 얘기했는데 예산을 깎으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가 어차피 내년도에 대차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액비지원사업 하는데 국비가 온다든가 시비 부담을 해서 주는데 자부담 20%를 하니까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미리 금년도에 해 주는 것이지 특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축산부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리고 이 업자가 별로 인심을 얻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정당한 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권한이야. 의회 예산권 승인권이 있는 의원들의 권한이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이런 업무를 현직에 있으면서 보고를 하니까 설명이 부족하니까 타깃이 되어서 팩트를 얘기 못하고 다른 것만 얘기한다는 말이야. 액비유통지원센터가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금년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으로 하니까 우선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반감이 없을 거 아니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사례가 김제시에 어떤 큰 사례를 만들 것 같아요. 아까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준다고 하는데 한명물산 자리에 이상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요. 건축과에 들어온다고 허가신청 교섭을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조건으로 나도 달라고 하면 거기도 줘야돼요. 다른 사업도, 이것은 어떤 취소하는 조건이 이런 조건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기금으로 여태껏 그 사람한테 들어가, 그리고 새차를 사주면 헌차 폐차를 한다든가 그래야 물량이 조정되는데 이 사람은 사업장만 확장해요. 김제시에 가장 주범이 액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타당하게 민원 해결에 대해서 주는 것이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것을 해야 한다. 선례를 남긴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발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제시에 폐기물업체가 많이 들어와요. 월촌에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고 다시 산단 아닌 일반 폐업한 회사들만 찾아다녀서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요.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그 사람 허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오정동처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해줘요. 그러면 또 민원이 반발하면 그 업체에 주는 사례가 돼요. 그런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오정동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덕에 허가 내서 취소한 분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진봉에,

○위원 박두기
공덕에다가 밑에는 액비저장고 3,000톤 신청하고 위에는 축사한다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덕은,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거기 허가가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도와주기로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부분에 김제 여러 환경문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분이에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안 맞게 사업을 했어요. 자기 저기를 위해서, 저한테도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봉이랄지 의원님 말씀대로 공덕 쪽에 그랬지 결국에는 오정동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데 허가가 났어요. 그것이 엄청난 큰 민원의 소지였어요. 그쪽 지역 분들에, 어쨌든 그분이 결국은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거기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허가로 내놨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와서 돈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민원을 김제시에서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그래도 시민들 편을 들어서 최대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해 주잖아요. 지원 해줬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한 군데 정도,

○위원 이병철
장비도 노후되고 쓰다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빨리 노후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차피 시민들의 민원도 이런 식으로 해결됐다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 각자 의원님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래요. 허가 과정에서요. 정말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 김제시 행정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죽산 돈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무조건 어떤 저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놓고 결국에는 못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노력했고 결과가 그쪽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안 세워주면 그러면 거기에 터파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 사업은 접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접게 하는데 다음에 어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시비로 세우지 말고 그런 약속을 해서 해 주면 어떠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것도 노력을 해야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비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비만 3억 2,000만원 세우니까 아까 유진우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노력한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하면서 그냥 물러나겠어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액비저장고 업체하고 김제시에 행정에 관한 직원들이 허가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축산진흥과가 마지막 단계에서 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으신지 알아요. 이 부분은 시 하고 개인의 신광영농조합법인하고 여기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현재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 관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나가려고 양쪽에서 노력을 해나가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버큠로리하고 트랙터하고 하나씩 지원해서 지원비가 나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폐차 시기는 언제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 계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이 지원되면 전체 차량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가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정자
교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전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체하는 것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상충이 돼서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 상관없이 액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이것 좀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떠나서 신청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원해 주는데 법에 대한 저촉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축산진흥과에서는 아주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 관련된 것을 의원을 속이거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만 사정해야지 이것 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특정 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1 대 1로 따지면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쪽에 지역적인 환경문제 여러 가지 김제시 전반적인 자원순환시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어디든지, 지금 안 해 주잖아요. 해줘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허가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줘야 할 그런 것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쪽에 이런 시설 안 하고, 뭐든지 우리가 역지사지 말하자면 새옹지마 내가 그 용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사성어 중에서도,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입장도 돼보고 나도 이쪽 입장에서도 보고 새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이득이 되지만 손해 보고 손해 본 것 같지만 이득 보는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힘 있다고 해서 영원히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영원히 약한 것도 아니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내가 이 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민들 전체적인 것을 해서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유연하게 처리해서 그 개인을 보고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의원들이 나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식 부모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다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익을 우선 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축산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사업 1,661만 2,000원 도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72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 중간부에 농기계 개설지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에 6억원, 농기계 구입으로 6억원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같은 것을 행정절차를 밟았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의원간담회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됐어요. 간담회는 통과되는 것이 없어요.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7,509만 4,000원에서 2억 7,510만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한국 FlyingCar(경비행기) 훈련장 유치기본계획 등 7개 항목에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14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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