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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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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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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6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서백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
7.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4회 김제시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9월 21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김제시 소규모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시민의 생활, 복지, 안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 분야의 지표화가 필요하며 분야별 행정지표는 김제시민의 정책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정부형 정보화 3.0 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공포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용역을 해서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정책을 펼쳤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행정으로 정책을 수립합니다.
김제시도 공공빅데이터 사업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공빅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생활 행정, 지방행정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표준화하여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면 다양한 편익과 기대 효과를 창출하게 되며 특히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시적인 정책효과 예측으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김제시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위기대응 능력향상, 공공의 업무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과 김제시의 투명성을 제고, 정보 비대칭 해소, 민간 공공의 융합지시를 민간에 개방·공유하여 다양한 비지니스 창출 및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공공빅데이터 사업을 구축하고 ‘행정수요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이 쌍방향 및 협력적 관계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과학행정의 실현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이면서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편성해야 하고 ‘행정수요조사’는 예산편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행정수요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행정수요에 따라 각각의 지하철 입구마다 공약 사항을 다르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사는 지역에 적합하게 시정을 펼쳤던 것입니다.
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 ‘제2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김제시민의 ‘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행정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민운동장 이용경험자들의 주된 이용목적’은 ‘수원지, 문화공원 등 휴식, 산책’이 55.7%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평선 시네마’ 10%, ‘실외 체육시설’ 9.8% 순으로 나타나 주로 휴식과 산책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제2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도 ‘공원 등 휴식, 산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민은 실외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휴식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수요를 찾아 선제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휴식, 산책을 위하는 공간 조성은 무시하고 소수의 동호인과 엘리트 체육인만을 위해 실외 체육시설에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는 우리에게 큰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켰고 산사태와 하천제방의 유실, 유수의 농배수로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공장이 피해를 보고 집이 붕괴의 위험에 처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마와 폭우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 건설업자와 행정의 생각보다는 민원인의 말을 더 관심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고 설계를 했거나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현장민원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켰을 때는 ‘행정수요조사’가 됩니다.
이외에도 ‘행정수요조사’ 대상은 교육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출생 및 육아, 쓰레기 처리, 시민행정 참여의사 등등이 있습니다.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과학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형 정보화 3.0 운영 행정에서 점차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장 큰 국정과제로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공지능 AI와 4차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행정은 지양하고 오랫동안 환경을 극복해온 주민에 의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지와 주민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대폭 늘릴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김제시민의 생활,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지역적, 분야별 ‘행정수요조사’ 용역과 공공빅데이터 사업 구축을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규석 의원님의 쾌유를 빕니다.
위로이동 1.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0년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서백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서백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요구 결의안 제안설명은 제가 지역구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으로 인해 인접지역인 김제시 백구지역에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주시가 또 다른 군사시설인 전주대대 이전을 도도동에 계획함에 따라 김제시민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김제시 백구지역은 교통망의 중심지이자 농경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고장이였으나 최근 접경지역인 전주시 도도동에 항공대대가 이전함으로 인해 군용기 굉음 등 소음피해와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정주 여건의 하락으로 김제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전주시 북부권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를 김제시 백구지역 인근 전주시 도도동에 이전을 예정하고 있어 그 피해는 또다시 김제시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대대 이전에 김제시민이 피해를 보는 현 행태는 대표적 님비현상의 사례이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일방적인 불통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에 백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김제·익산 상공 장주 노선에서만 비행되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을 전주권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을 서백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백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예로부터 김제시 백구지역은 전주∼군산간 국도26호선을 축으로 한 편리한 교통망의 중심지이자 넉넉한 시골인심이 넘치고 농경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고장이였으나 최근 전주시는 접경지역을 맞댄 김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대대를 백구지역 인근 도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백구면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리는 군용기 굉음과 조류충돌방지 소음이 더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백구면 인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군부대 인접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의 평가절하 등 재산적 피해 역시 막심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주시는 자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북부권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를 김제시 인접지역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전주 에코시티와 11km 이격되어 있으나 김제 백구면 소재지 및 영상리 마을, 난산초등학교 70만㎡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 100세대의 아파트 등이 가깝게는 300m, 멀게는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는 또다시 김제시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 전주시는 김제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전주대대 이전을 인접시인 김제시와의 경계지역으로 강행하려는 이기심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의 사례이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김제시민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불통(不通)행정의 표본이다.
전주시는 백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김제·익산 상공 장주 노선에서만 비행되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을 전주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군부대를 집약 이전하여 군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되어 김제시민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전주시가 현재 백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대대 운항장주를 전주권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이미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해결 차원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2020년 10월 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한민국 국회,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익산시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당대표, 정의당대표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8
2 8 대 제 2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5
3 8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4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5 8 대 제 2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6 8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7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21
8 8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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