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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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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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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6일(화) 13:38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9.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1.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8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상민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병철 위원님께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을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반갑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9월 24일 박두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완화하여 기존 인구의 유출방지와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소규모마을 준공 이후 연접개발 시 2억원 내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규모마을 지원범위를 3∼19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두기 의원님! 어쨌든 귀농귀촌 크게는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 증대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개정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도시계획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병철
신구문 대비표에 제4조제5항에 보면 지원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동안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지역으로 바꾸면서 자연녹지지역은 포함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지역 외에도 더 포괄적으로 넓게,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도 어떤 용도를 넓혀주는 저기인가요?

○의원 박두기
이렇게 한 예로 들면 전주한옥마을 있죠? 원래 마을만들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거기를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녹지지역이에요. 대상이 안 돼요. 흥사동이라든가 하동, 검산동 이런 데는 동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도시지역으로는. 그러나 아까 말한 도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녹지지역만큼은 풀어주자. 이건 제외시키자. 거기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도시계획구역 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지역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지역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의원 박두기
도시지역은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됐어. 그런데 이번에 이걸 풀었어요.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녹지지역만큼은 제외시키자. 그곳만큼은 투자할 수 있도록, 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자면 와서 뭔가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다고 보면 됩니까?

○의원 박두기
그렇죠.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의원 박두기
도시지역하면 읍면동 같은 동지역이거든요. 우리 시내 관리,

○위원 이병철
지원대상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한다는 겁니까?

○의원 박두기
예,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건설과장 이도명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행은 도시계획구역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개정안은 도시지역이잖아요. 이것은 법률개정에 의한 용어변경이고, 아까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용어변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동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촌지역과 유사한 자연녹지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더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용어변경이 지금은 도시계획지역이라고,

○건설과장 이도명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용어변경이 바뀌었고,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도시지역이라고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예,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전체는 계획구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에서 안 되는 것을,

○위원 이병철
도시지역이라고 용어만 변경했고만.

○건설과장 이도명
법령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단지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은 포함시켜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담금은 준공 이후 연접개발 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비용추계는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보면 지원내용이에요.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만들기,

○의원 박두기
우리가 조례안을 5세대에서 19세대로 묶었다가 3세대에서부터 6세대로 나눴거든요. 비용추계를 못하는 게 아직 신청자는 없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못 넣은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못 넣으니까?

○의원 박두기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못 넣으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놓고 3세대에서 6세대 800만원 이내. 그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운이 됐네요?

○의원 박두기
다운된 게 아니라 세대를 세분화시켰죠. 5세대까지 했는데 3세대로 확장시킨 거예요. 3세대부터 지원해 주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한 마을의 3세대부터 5세대 미만도 가능하다?

○의원 박두기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의원 박두기
상수도, 전기, 도로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 내용도 들어가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형성하는데 세대 수가 적다 보면 그 부분은 이통장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통합할 수 있는지?

○의원 박두기
통합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을이 공덕 같은 데는 19세대 신청은 않고 있지만 계획은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하겠다. 또 어떤 분은 6세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세대를 했을 경우에는 분류 이런 것들이 또,

○의원 박두기
20세대 이상 되어야 하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적응할 때 어디로 편입을 해서 어느 마을로 들어갈 것인가?

○의원 박두기
그건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마을은 20세대 이상 마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인접하고 통합시켜야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접지역으로 통합시키겠다?

○의원 박두기
행정구역은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반시설은 다 해 주고?

○의원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있는,

○의원 박두기
기반시설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19세대 되었을 때 2억원 범위에서 해 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2억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기존 세대가 신설되지 않고 있었을 때 다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변두리 쪽에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은 그 동네에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의원 박두기
그런 건 아니고 이 세대로 들어오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들어오는 세대만?

○의원 박두기
예, 세대만. 이것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것도 단서를 붙여야 할 것 같아요. 단, 새로 들어오는 세대의 구간은 해 주겠다.

○의원 박두기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서조항이,

○전문위원 나대균
행정지원과에 조례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조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럼 일단 행정구역은 20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근처의 마을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14∼19세대는 2억원인데 이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반시설에 쓰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의원 박두기
기반시설이에요.

○위원 김복남
진입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여기에 지원금액을 쓴다는 얘기예요?

○의원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진입로가 있다는 말이야. 진입로 안길 포장. 진입로 안길은 기부채납으로 해야 하는가?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대상지 바깥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대상지는 기반시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1,000평 있어요. 200평씩 나눠. 그럼 진입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진입로 내부는 조성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바깥에 진입로만 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 땅값을?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그렇죠.

○의원 박두기
땅값하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택지단지를 조성할 때 도로를 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한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지원해 줬을 때 도로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사유지로 놓아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기부채납 관계는 제7조5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2항 및 1호와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기반시설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며 기부채납 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세대부터 지원해 주잖아요. 그동안 조례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의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건축주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물이 70∼80% 골조가 다 올라갔을 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대 규모를 3세대부터 완화시켜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원요건을 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정식마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편입을 한다든가 가구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독립마을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어도 이런 선례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어?

○건설과장 이도명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2015년 개정 후로 그동안 동지역에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요즘 추세를 보니까 공덕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금구나 금산 다른 지역도 잘하면 활성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조례가 완주군, 진안군, 영암군, 김제시까지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5 내지 8세대나 9∼13세대가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말이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아야 규모에 따라서,

○위원 김복남
그 기간이 필요한가?

○건설과장 이도명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세대냐 19세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조건이 맞춰져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도시 근교 같으면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규모 마을 만들기로 해서 귀농귀촌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10세대, 7세대가 한 번에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냐?
(답변 교대)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정안은 지원하는 목적이 자격요건이 3세대가 들어오면 3세대가 건축을 동시에 해야 돼요. 등기도 동시에 나야 되고 그 조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세대수가 많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그걸 낮춰놓으면 3세대는 건축허가를 동시에 해 가지고 건물을 동시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그 인접해 있는 택지를 같이 분양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 박두기
완주 같은 경우는 2세대까지 해 주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끝으로 말 한마디 더 하겠는데 내나 이 기반시설은 그 집을 짓고 6세대가 집을 만들었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입로 마을 안길을 포장 안 해 줘야 할 이유가 없고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돼. 상하수도? 상하수도 해 주고 가까운 거리 50만원, 60만원은 본인 부담해야 되고. 배수로, 가로등,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네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지금까지 동네가 안 만들어졌어도 내나 이 정도는 다 지원하고 살았다 그 얘기야. 이게 특별한 예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런 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다 해 주게 되어 있어.

○의원 박두기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위원 김복남
아니, 집 한 채, 두 채가 있어도 100m에 있다고 하면 마을 진입로 포장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수도 다 끌어들이잖아. 배수로 해 주잖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냐?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마을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해 주는데 3가구를 지었을 때 도로나 기반시설을 세 분이 다 부담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걸 지원해 줘야 되면 한 2∼3년의 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반시설 해 줬을 때 그분들이 효과가 있고 3세대는 8,000만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8,000만원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연접해서 6∼7가구 입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가 아니어도 저쪽 어디에 가서 3세대가 집을 지었다. 그런데 진입로 100m가 포장 안 됐다. 그 위에 100m 포장해 달라고 민원을 냈을 때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잖아.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그렇죠. 해 드리긴 해 줘야 되는데 길어지는 거죠.

○의원 박두기
그 대신 끝나고 해 줘야죠. 집 들어와야 하고,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2∼3년 정도 여유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위원 김복남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5명 출석,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시설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제 구축과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질병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치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에 응급센터가 없던 것을 이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만 계산했나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전담 의사가 2명인데 1억 8,000만원이면 9,000만원씩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원 이정자
이거는 현재 6억원 이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석병원이 있고 기타 개인병원이 있는데 우석병원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한 50%?

○의원 이정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전담 의사는 우석병원 의사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요?

○의원 이정자
이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응급지정기관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응급실에 가면 전문의 답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응급실이 운영된다든지 지정기관이 되어지면 전문의들이 함께하면서 김제시민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응급실이 운영되어진다고 하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원을 위한 근거니까요.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응급실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전담 의사, 간호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 갖고 충당이 가능한가?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50%로 하고 얘기 안 할 비용추계서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50% 지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된다라고 하면 병원하고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병원하고 협의를 해본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응급실 운영이 된다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했을 때.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전에 2018년도에 의료취약지 쪽으로 지원했을 때 우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국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그 당시 C등급이었고 제일 밑에 있는 등급은 1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운영은 가능했지만 그 이상 지원이 가능해야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6억 3,000만원 중에서 50% 정도는 지원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용추계서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간 시에서 3억원 정도 지원하면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나머지 부대비용 같은 것도 다 병원에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본적인 시설은 의료기관에서 갖춰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응급을 요하는 시민들이 연간 뭐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존에 우석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때 1만 명 이상 운영을 했고요.

○위원 김복남
1만 명이라는 게 뭐야? 환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응급실 이용 인원이요.

○위원 김복남
중환자가 1만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렇지는 않고요.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요. 일반병원 말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1만 명이 넘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시·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을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이번 경관계획 수립안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한 점이 보이며,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는 목적으로 경관계획 수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도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버스정류장 사업도 새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쁜 걸로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제가 누차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은 김제시에 너무 위험한 것도 많은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아요. 예산 부족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한정된 예산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치 선정은 않고요.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만 계획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일단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멸도시로 분류돼 가지고 인구가 없어서 썰렁하게 보이는데 불빛마저 어두우면 정말 죽은 도시로 보여요. 그리고 가로등을 어떤 것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위험하게 설치는 했는데 전봇대에 모가지만 해 가지고 묶어놓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엊그저께 보고받았죠? 동운에서 오셨나요? 경관계획 용역을 왜 이 시점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은 거의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 김복남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에서도 하라고 저희에게 의견이 왔고요. 자체적으로,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경관계획 용역을 몇 번이나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을 하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업비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물 색채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용역에 나오는 어떤 안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상하느냐 그런 얘기지. 언젠가는 용역을 했으니까 빠르나 늦으나 어쨌든 도시경관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사업비가 얼마나 추산,
(답변 교대)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을 세우는 것은 방향이나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그다음에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사실 목적은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시범사업하고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사업은 전체 합치면 약 150억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의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김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최대한 적은 예산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먼저 실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엊그저께도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경관계획 용역을 해서 김제에도 이런 경관을 조성해서 깨끗이 살아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업이 투자가 안 되면 그림책이라는 말이야. 1억 9,000만원 들여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림책이지 뭐야?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저희도 실행을 최대한 주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것이 어딘가 순번이 있어야 되고 이 경관이 김제시에서 19개 읍면동을 골자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떤 순번이 있어야 되고 그 순번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요. 진행이 안 되면 그림책이지 뭡니까?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6,000억원을 제시하더라고. 이거 150억원 갖고 말도 안 돼요.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시범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수천억 들어가요. 그래서 수천억 들어가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전체 시군이 다 있는데 우리 김제만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겁니다.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의 도심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낙후되어 있는데 요촌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성산 도시재생 또 신풍지구는 아직 공모 안 되어 있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현재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활성화 계획안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을 하나, 도시를 하나 형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걸 타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청이나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도심지역에 낙후된 곳은 과감하게 털어서 아름다운 정원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어있는 상가들은 최대한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촌동이나 교월동 같은 경우는 공모에 선정돼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심지에 비어있는 공간, 우범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경관사업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촌동하고 성산 도시재생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물을 지양하시고 도심지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도시보다 색다른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그런 경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 점진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포괄적인데 조금씩 해나가면 더 좋은 도시에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출산율은 적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소도시라도 예쁜 도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운 용역사 같이 나오시고, 우리 김제시에 다른 용역한 거 있어요? 용역 진행 중이거나 한 거 있어요?
(답변 교대)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경관은 처음이에요?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시 경관용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하나하나, 표시시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경관이잖아요. 색깔도 경관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김제만의 뚜렷한 색깔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한 예로 여수에 가면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요. 그럼 그 경관을 보면 다 주황색이야. 지붕이.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아름답게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6개 사업으로 제안했더라고요. 각 읍면동은 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그런 데를 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변 지붕의 색깔 이런 것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개인에게 지붕 색깔 칠하라고 하면 안 칠하지 내 돈 주고 칠하겠어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과연 김제시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동안도 그래 왔고. 믿지 않아. 나는 이 근래 진작에 건축과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유재갑이라고 공공디자인센터장 아시려나 모르겠네. 한옥마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송하진 시장 때 사무관 특채로 해 가지고 도청 팀장 하다가 거기로 갔는데 저하고 잘 알아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김제 오면 왜 이러냐 이거야.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그럼 디자인할 때 어차피 용역 맡았으니까 우리 김제 도심도 뭔 건물을 짓더라도 강제로는 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해서 색깔이랄지 주변환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 이 용역에 보니까 성산지구도 한옥이라는 것을 넣었더라고요. 한옥이 없어. 한 채뿐.
지금 금마 가보세요. 금마가 변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럼 한옥마을이 거기에 잘 조성됩니다. 그럼 외지인들이 한옥 체험하고 가고 지속가능 하고 평생 일거리가 생기고 돈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과장한테 얘기해도 한쪽 귀로 흘리고 이 양반은 얼마 안 있으면 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답답하죠. 이런 거 하면 뭐하냐 이거야. 생돈 들여서. 안 하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특히 경제력이 약한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김제시가 물론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 기회는 많아요. 접근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게 기본 경관계획이에요. 사실 그동안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했으니까 정책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고 특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도 대율저수지 문제랄지 금천 부분도 전주 혁신도시랄지 이쪽 서부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예요. 대율저수지 관광종합개발사업 처음에 거대하게 이건식 시장 때 그림을 그렸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만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졸작이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돼요. 아까 얘기한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벽골제도 뭐 하나 놓더라도 표지석 해 놓고 한 2년 있다가 변형돼서 없어지는 표지석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도 아주 중요한 문화가 숨어있어요. 수여거. 그 밑에 발굴하면 엄청난 저기가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발굴조사 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지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회사바움대표이사 김희태
최대한 위원님 말씀도 담아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이 보고를 여기에서 의결을 해 줘야 하는가?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돼요. 법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경관은 10만 이하는 법적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조건이 없어요. 한 것은 잘했어요. 나는 이걸 가지고 뭘 탓하지는 않습니다. 잘했어. 의지가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을 줘야 실천도 하고 그렇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행하겠어요?

○위원 이병철
않는다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위원 이병철
허공에다 메아리치는 건데.

○위원 김복남
이거 하지 않아요. 과장 바뀌어버리고 하지 않아요.

○위원 이병철
의지가 없어요. 보고받았으니까 알아서 결정하시죠. 이거 의결사항은 아니잖아.

○전문위원 유석
의결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해도 이거는 하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그렇죠. 의회의 의견만 듣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결사항은 아니니까 어차피 보고하는 것이니까 안 해도 하고, 해 줘도 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수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제시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이 다른 의견제시로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안)이 다른 의견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6.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김제역 앞 신풍지구의 쇠퇴원인 진단과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전북도의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계획의 목표와 파급효과,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을 조화롭게 만든 점이 보이나 사업비의 80% 이상을 창업지원센터에 소요되어 신풍동만의 고유한 사업이 없고 인위적 사업만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본 위원이 저번 공청회 때 참석했는데 창업지원센터 190억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230억원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250억원 중에 200억원 들어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적으로 어울림,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하 2층에 지상 7층? 250억원 중에 200억원 이상 건물 하나 들어가서 나머지 경관조성, 문화공간, 주거공간 모르겠네. 한 500억원이나 있으면 거기에다 그 정도 투자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래도 사업 선정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한군데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런데 지하 2층에다가 지상 7층 지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사업이 들어가는데 뭔 사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문화공간, 주거공간, 상권 재생, 경관개선, 역전에서 경찰서 구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날 얘기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찬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맥없이 의원이 손들고 얘기해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것 갖고 많이 지적되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반대하는 주민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잖아. 실무과장으로서 얘기해 봐요. 이것이 가능한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보다 더 큰 걸 원하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위원 김복남
주민 의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위원회에서 50명이면 50명 다 100% 찬성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LH라든가 국토부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금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이 뭔가 모르겠지만 건물 지어놓고 그 속에서 뭔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손 하나도 안 대도 그 공간에서만 다 이루어지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신청이잖아. 공모신청 과정이잖아.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공모에 합격시켜주겠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LH하고 사업계획안을 갖고 컨설팅을 해 가지고 조정 중에 있고요.

○위원 김복남
저는 그래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경관조성 도시재생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나도 머리에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과장과 실무진이 공부하고 중앙에 알아보고 일단 합격을 해야 하니까,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코치는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맡기면 백발백중 떨어져요. 중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배점이 어디에 많은가는 그건 과장이 다 알 수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LH나 국토부하고 상정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선정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고 현재 LH나 국토부하고의 컨설팅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령 이 안이 합격한다손 치더라도 신풍지구는 그 건물 그놈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 흐지부지해 버리고 그래도 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저희가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제 고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도 안 되겠지만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0월 12일쯤 신청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10월 12일. 지금도 컨설팅받고 있고요. 10월 12일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선정요건 다 갖췄죠?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국토부에서 컨설팅은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가지고 국토부(안)을 최종적으로 컨설팅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8일경에 다시 한번 국토부에 올라가서 최종 컨설팅받고요. 그쪽에서 최종으로 공모를 신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에게 줍니다. 만약에 1차적으로 합격하면 10월 12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모 신청은 첫 번째입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안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을 살리는 정책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50조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5조원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고 신풍동에 있는 자원하면 일제강점기 때 쌀 수탈역사로서 김제역도 세워지고 철도도 세워지고 새로운 신흥지역이라는 뜻에서 신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실현할 수 있는데 꿈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최대한으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대화 거리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요. 가마니조합이라는 그런 콘셉트도 있어가지고 그 거리도 만들어져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제일 문제는 부지확보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건물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은 욕심 같아서는 이상은 큰데 저희가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37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커나갈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토대로 해 갖고 이것이 발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이 지역에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쇠퇴한 데를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일단 선정된 후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중화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이 위에서 아래로의 행정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환경을 극복하도록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이번에 부족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잘하고 많은 기회를 가져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고맙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지역 자원과 문화 그런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활성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A1 그린풍 창업지원센터에다가 돈을 다 쏟아부은 것 같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지구가 어울림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를 한 군데 뭉친 것은 토지매입이 안 돼서도 있지만 분산을 하면 사업을 그만큼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투자하면 여기에서 투자사업비 10억원이 또 깎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쪽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공모가 되었어. 그럼 다시 확정되면 와서 변경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지금까지는 국토부나 LH에서 컨설팅을 몇 번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부진하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컨설팅해서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자꾸 LH 공기업을 얘기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쪽이 자문기구니까요.

○위원 이병철
거기는 이익을 내는 공기관이에요. 자기들 손해 없으면 절대 안 붙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손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걔들이 원래 그래요. 자기들도 뭔가 얻어가려고 자꾸 LH가 개입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LH가 국민 저기에 뭐한 게 얼마나 있어? LH 얘기하지 말아요. 컨설팅이 어디예요? 컨설팅 회사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컨설팅 회사는 미래기술단이라고 용역회사죠.

○위원 이병철
용역회사가 어디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미래기술단입니다.

○위원 이병철
미래가 성산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했습니다. 요촌동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국토부 예산이 확정되면 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계획단계부터 변경이 없게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내가 볼 때 기존 확정된 데가 요촌하고 성산이 되었는데 거기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공모 못하는 거 알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조차 못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50조원의 예산 필드를 놓고 있는데 지금 5조원도 못 쓰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추진 못하고 있어요. 말썽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 갖다가 말 그대로 낙후된 도시가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화되어야지 어울림센터 이런 거 막 지어놓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리고 내가 볼 때 신축건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지역환경과 자원을 이용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죠. 신풍동 주민들이 문화센터도 지어달라고 합니까? 거기가 어울림센터에 다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부 들어갑니다. 행복주택 내에 생활SOC,

○위원 이병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솔직히 추진위원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추진위에 들어와서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최고 핵심은 공무원에게 있어요. 민보다도 관에서 주도해 가면서 민하고 같이 가야지 내가 보니까 정말 실망이 많은 거야.
성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졸작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김제가 변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애먼 건물이나 덜렁 하나 지어놓고 대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거기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건물 덜렁 하나 짓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너무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복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산이나 요촌 도시재생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신풍지구도 도시재생 공모에 당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요촌이나 성산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삽이라도 떠서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지 미적미적해 놓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철 위원님께서 민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아니 되지만 행정에서 이끌고 가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빨리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물에 너무나 치우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데 변명 같지만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맞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돈이 건물 신축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미리 컨설팅하는 것이거든요. 컨설팅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도 컨설팅 과정에서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유형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계획도 변경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건 중심시가지형이 아니고 일반근린형이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근린형하고 도시재생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심시가지형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일반근린형은 주거 플러스 상권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에 주거하고 상권만 하기 위한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심시가지형은 거의 상권 활성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용의 80% 이상이 건물로 들어가니까 모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우리 김제시가 상권이 살아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5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는 자꾸 줄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16년도 정도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상당 부분 추진되는 것이 있겠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잘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성과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 지역을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효과를 내야지 그냥 뻘로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면적 구매에 따라서 첫째는 우리 동네에서 할 일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주거정비 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풍지구 어울림센터에 80% 이상 투자되면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반근린형이다. 그렇게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얼른 선정되어야 해요. 아무리 각본이 좋아도 선정 안 되면 필요 없어. 이 사람들 비위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모든 계획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5가지 유형에 이 사람들 비위에 맞춰줘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럼 어울림센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5가지 조건에 맞게 들어가느냐는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유형이고요. 저희는 중심시가지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위원 김복남
중심시가지형 하나만 갖고는 안 되지. 5가지도 우리 동네에서 할 얘기, 주거지원형도 다 골고루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맛보기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결론은 되는가 안 되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제시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이 다른 의견제시로 신풍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다른 의견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7.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7항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은 제20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컨설팅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적 성격의 사업 구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용방안과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것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거점사업에 대한 집적화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일극장 자리에 한솥밥 축제이벤트광장이 조성되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한솥밭 광장은 축제성이 강하다고 하고 너무 크다고 지적을 받아서 문화축제발전소하고 축제이벤트광장을 통합해 가지고 명칭을 축제이벤트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극장 자리가 축제이벤트?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축제이벤트광장으로.

○위원 김복남
목화예식장 자리는 이용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목화예식장은 이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완전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복합어울림센터 위치가 어디 근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만택시 앞입니다.

○위원 오상민
매입 불가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매입 불가는 토지매입 보상가가 적고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그래 가지고 땅을 안 판다고 해 가지고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가 금만택시 뒤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만택시 앞이죠.

○위원 오상민
애로사항이 뭐예요? 부지확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달성군 같은 데는 8년 전에 공무원이 그 사업을 예상하고 토지매입을 해 놓고 나갔대요. 그래서 30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앞으로 읍면동으로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만경을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부지매입을 하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부지매입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떠들고 나서 하면 감정가 이상으로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땅값도 오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시니어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는 어디에다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금만택시 자리에다 합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도 센터가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는 노인들이 공방 같은 것을 협약했어요. 노인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방 같은 거 운영하고 카페라든가 그런 걸 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생긴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아까 축제이벤트광장 여기는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축제이벤트광장은 저희가 다양하게 바다분수도 만들고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사람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다양한 다목적광장 형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다목적식으로요. 분수대나 사람들 쉬고 그런 거시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목화예식장을 변경안에서 뺐는데 변경사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러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여론 수렴한 결과 있어요? 어떻게 여론을 수렴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문가 자문도 받고,

○위원 이병철
어떤 전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도 받고요. 다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토부가 전문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할게요. 2019년 12월 20일 국토부에서 조건부 통과됐죠? 세부사업 조건부 통과야. 거기에서 목화예식장 빼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빼라고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다가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쉽게 말하면 활성화를 하라는 거였어요. 빼게 된 이유, 변경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러 계통의 자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여러 계통이 누구냐고? 그걸 얘기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위예요?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빨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도 저희가 갔다 왔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국토부에서 그걸 빼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빼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 있게,

○위원 이병철
실현 가능성 있게 다른 콘텐츠를 넣으라는 거야.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랄지 이끌어갈 주체랄지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다시 거기를 채우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축제하라고 받은 거 아닙니까? 요촌동 도시재생이? 주제가 축제였어요. 그렇죠? 축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목화예식장이 빠진 이유, 변경이유를 분명히 대야 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얘기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박준배 시장까지 만났어요. 박준배 시장님이 나한테 한 얘기까지 내가 여기에서는 못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다 밝힐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신풍동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뺄 수 없다고 했죠? 빼기 힘들다고. 빼려면 변경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화예식장 주인이 거기를 넣어달라고도 안 했대. 그때 당시 추진위에서 그걸 넣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가 A4용지 한 장으로 보는데 나는 그때서야 알았어. 이걸 읽어보니까 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주민들이 뭔가 활기 있고 필요한 저기를 넣으라는 거였어. 그런데 변경이 바뀌어.
그리고 어울림센터 9필지를 처음에 계획해서 갔는데 지금 두 필지는 죽어도 못 사요. 그럼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울림센터 들어갈 정문 자리가 없어. 들어갈 문이 없어. 그런데 거기를 추진하겠다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일극장 자리 추진위에다가 전준섭 계장이 거기를 부결시켜달라고 했어.
그런데 부결시켜달라고 한 데를 부결시켜주니까 거기를 변경안에 올린다는 말이야.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럼 거기 안 해야지. A1도 하지 말고 A3도 하지 말아야 해. 저는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야? 모 의원이 그걸 반대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김제 어떤 기자들이 특혜라고 신문을 내. 그 뒤로부터 추진위가 바뀌어. 추진위원장이 바뀌어. 그런 과정에서 A1을 빼는 거야. 그럼 다 특혜거든요.
목화도 특혜고 제일극장도 특혜고 다 특혜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행정에서 어떤 저기가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면 특혜가 아니거든. 다 특혜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뭐하러 이걸 합니까? 특혜받고 저기 하면서?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극장 자리는 빼달라고까지 한 데를 왜 변경안에 넣어서 다시 시작하고 거기에다 축제 관련해서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축제발전소를 신축하냐고? 재생이 뭡니까? 리모델링해서 있는 건물을 쓰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신풍동도 새로 크게 건물 짓고 몇 층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구석구석에 정말 주민들이 하다못해 이런 상가라도 리모델링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김제가 새롭게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다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내 지역구도 아닌데 솔직히 용역사부터 비전문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시끄럽게 해도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시끄러워서 신문 나고 보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럼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다른 콘텐츠를 넣으라는 건데 그것은 않고 거기를 바꾸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추진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여기를 하지 말자, 하자. 토론하고 투표도 했냐고? 그럼 컨설팅 믿고 누구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관에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관에서 주도하고 협의체를 이끌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이 참 힘들어요. 이번에 변경되면 또 변경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최적안을 마련해서 변경을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 수용이 안 됐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리고 콘텐츠 문제라든가 추진이 어려울 때는 큰 틀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자체가 또 다르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건물 자체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정확히 안 해 봤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만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토지수용이 1단계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수용은 안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차적으로는 토지수용이 되어야만 건물을 짓든 센터를 짓든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이 최고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어차피 이거 계속, 이게 언제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23년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삽이라도 뜨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력해서 공모사업 하는데도 애쓰셨고 공모해서 신청됐다고 하면 시간이 작년에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재작년에 됐는데 1년 동안 활성화계획 승인을 12월에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기본계획안을 철저하게 못하니까 미적미적 늘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잘하셔서 도심지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할게요. 결재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8월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허전 부시장이 결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거 보면 똑같아. 허전이 했더라고. 허전이 부시장 그만둔 지 언제야? 의견제시 변경안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공청회 계획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어요. 이 계획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이 안도 이 안으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 건을 현재 이 제목대로 해서 결재를 맡아서 와야지 왜 제목을 엉뚱한 공청회 계획으로 해서 오냐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 변경안 계획이 온다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7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7쪽은 허전이 한 거라니까? 허전이 한 것을 왜 하냐고? 이 변경안은 현재 강해원 부시장 때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때 결재를 맡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또 그놈을 계속 활용해? 다시 해서 부시장 결재를 맡아서 올라와야지. 그리고 그 내용 보세요. 변경안 의견제시가 뭐냐면 금만택시 쉽게 말하자면 저기 하는 계획안 아닙니까? 금만택시 땅 산다는 계획 아니냐고? 다시 해야지 왜 공청회 결재한 것을 뒤에다 붙이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청회는 이후에 공청회를 한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했는데 왜 공청회 결재한 것을 여기에다 붙여서 왔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가 참고자료로 붙인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자료건 간에 우리가 이거 보고받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다시 그것이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제시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반대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8.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지원대상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행복주택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검토한 바 다른 주택들은 임대보증금이 2∼3배 비싸고 또한 임대보증금 회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시행 조치의 재정적인 부담과 안정성을 감안하고 추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준공 언제죠?

○건축과장 강재천
입주는 내년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평수가 11평, 15평 이렇게 나가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평수가 행복주택이 5평하고, 그다음에 8평, 11평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5평에서도 부부가 살 수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혼부부는 11평짜리거든요. 5평이나 이런 곳은 청년들이 혼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오상민
이게 원룸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위원 오상민
두 번 연장하고 4년까지만 거시기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 강재천
두 번 연장을 하니까 6년까지는 임대보증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두 번 연장하니까 2년, 2년, 2년 해서 6년.

○위원 오상민
보통 가격대는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 평균적으로 1,600만원 정도.

○위원 오상민
비싸지는 않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민간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이 거의 2억원 정도, 그다음에 부영 같은 데 보니까 제일 싼 게 4,000만원 정도 되고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보증금이 되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그럼 엄청 싸게 해 드리는 거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려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니까 행복주택에 한정해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다가 더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간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위원 오상민
지금 계약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언제쯤?

○건축과장 강재천
입주할 때쯤 하니까 내년 7월에 입주하니까 내년 5∼6월이나,

○위원 오상민
5∼6월에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계약된 게 50세대 정도.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시민만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1순위가 김제시민이고 2∼3순위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들어오는 주소를 여기로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주소를 안 옮겨도 받아줘요?

○건축과장 강재천
주소는 옮겨야 됩니다. 김제로 옮겨야만,

○위원 오상민
옮겨야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1순위가 김제시민이고 2순위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데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옮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오상민
그럼 5평, 8평, 11평 다 1,600만원인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요. 평균적으로 큰 것은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1,200만원, 1,300만원, 평균적으로 1,600만원 정도,

○위원 오상민
평수가 5평, 8평, 11평 있잖아요. 그럼 평수별로,

○건축과장 강재천
임대보증금이 틀립니다.

○위원 오상민
5평이 얼마 정도 해요? 1,2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임대보증금이 1,100만원인데 계약금은 본인이 내고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거든요. 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900만원 지원하는, 그럼 총 합치면 1,100만원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계약금액까지 합치면 1,100만원.

○위원 오상민
8평은요?

○건축과장 강재천
계약금까지 하면 1,800만원.

○위원 오상민
11평은요?

○건축과장 강재천
11평이 이것도 1,900만원에서 계약금 49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 조례에는 신혼부부라고만 되어 있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이 없고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거나 6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자는 신혼부부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청년 및 신혼부부들 신청한다고 했을 때 몇 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신청 가능한지? 그냥 호적이 우리 김제시로 오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로 한정되어 있는데 LH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우리 김제시로 왔을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제시민 몇 개월 이내에? 행복주택은 몇 개월이고? 신혼부부는,

○건축과장 강재천
세부적인 몇 년 이내 기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안 정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걸 정해야죠.

○건축과장 강재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모집공고 기간 안에 와있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이내 김제시에,

○건축과장 강재천
모집공고를 할 때 그때 모집공고일 몇 년 이내에 김제에 주소를 옮긴다든가 그것은 모집공고 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건축과장 강재천
구체적인 것은 모집공고 할 때 그때 공고문에다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로 넣어야 된다니까요. 공고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조례는 큰 틀에서만 하고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정으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지원대상자에 가서 지금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 252세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거 또 있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영구임대 거기는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영구임대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252세대다? 5평, 8평, 11평 전체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50세대가 들어왔어요. 252세대가 넘었을 때 가려내야 할 거 아니야?

○건축과장 강재천
그거는 LH에서 입주자 모집할 때 만일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으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김제에서 몇 년을 더 오래 살았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때 가서 이런 조례가 규정이 없는데 250세대가 넘고 300세대가 됐을 때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얘기야.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럼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김제시에 5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로 오래 거주한 사람 위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이야.

○건축과장 강재천
그러니까 LH에서 모집공고 할 때 1순위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10년 전 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LH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 돈으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조례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안에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LH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LH에서 자기들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입주대상자 이런 것은 우선순위나 2순위, 3순위는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정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는 돈만 주고 선정은 거기에서 다하고?

○건축과장 강재천
선정하는 것까지 LH에서,

○위원 김복남
그럼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건축과장 강재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생활하는데 최소한 거주공간,

○위원 김복남
인구유입이야? 큰 틀에서 김제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럼 LH 거기에서 건축하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건축하고 떠나면 끝나버려. 그리고 우리가 얼마씩 다 보조금을 주잖아. 그럼 우리가 주니까 지원 조례에 가서 우선권을 누구로 해서 준다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규칙이나 별도로 정해서,

○위원 김복남
조례를 뭐하러 만들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LH에서 규칙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라든가 아까 말한 우선순위이나 이런 것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자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때그때에 따라 규칙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규칙을 정하면 규칙대로 해야 되겠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조례안에도 없고 규칙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200세대를 모집하는데 150세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 지원을 했다. 그럼 나머지 공간에 몇 세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든 규정을 정하든 해서 그 세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LH에서 모집공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공고에 합당한 사람들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거거든요. 입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준은 알겠는데 김제시에 거주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나 저나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서 신청할 수 있나?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강재천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로 했을 때는 그 기간을 정해놓고 조례를 만들자 이거죠.

○건축과장 강재천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순위 이것은 세부규정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LH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지원하기 위해서는 45억원에서 5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체 협의해본 결과 많아봤자 10억원 아니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는 규정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LH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규정에서 우선순위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부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지 조례안에서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만 큰 틀에서 가는 것이고 우선순위나 뭐나 다 그쪽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의규칙에 넣어서 만들겠다?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그렇죠. 거기에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세부규칙이 나오겠네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8조요. 김제시장은 임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있잖아요. 그럼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6년 동안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그분들에게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약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LH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LH에 바로 다이렉트로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그래야 손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민간인한테 주면 나중에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LH하고 계약해서 보증금을 LH로 직접 주는 걸로,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45억원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총예산은 45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1차 계약한 걸 보면 한 50명 정도 계약돼서 45억원을 이번에 전부 한꺼번에 세우기는 뭐하니까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먼저 세워놓고 추이를 봐서 더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럼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런데 무슨 LH에 줘?

○건축과장 강재천
LH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위원 김복남
아니, 가만있어 봐. LH 얘기하지 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을 개인한테 준다는 말이야. 제9조(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인한테 주고 그 사람이 상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애먼 얘기하고 있냐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개인한테 주잖아. 개인한테 주고 그 사람이 상환하잖아.
여기도 나중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말을 돌리고 모집공고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이 조례가 뭔 의미가 있어? 그때 가서 규칙으로 또 한다? 그럼 뭐하러 조례해? 여기에다가 김제시 장기 거주자 순위로 줄 수 있다. 그 문항만 하나 넣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삽입을 하고. 장기 거주가 우선이지. 그렇지 않아? 김제시에서 오래 산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0세대가 안 차. 그럼 주민등록이 여기 안 오면 줄 수가 없지. 김제시민이 김제시로 일단 주민등록이 와야지. 그럼 어저께 왔다고 해서 줘? 그저께 왔다고 해서 주냐는 말이야. 임대주택 혜택 보려고 김제는 남아돈다고 해서 김제로 엊그저께 옮겨놓고 이놈 하면 줄 거냐고?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일관성 있게 꼼짝 못 하게 정의가 되어야지 나중에 규칙으로 뭐하러 또 하고 할 것이 뭐 있냐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일단 LH에서 모집공고에 우선해서 입주자가 결정되면 입주자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LH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여기 없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LH에서 입주자를 정한다는 것이 없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6조에 지원절차는 임대보증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럼 규칙이 뭐냐는 말이야?

○건축과장 강재천
세부적인,

○위원 김복남
지원절차를 빼버리고 여기에다 몇 자 넣어버리면 되지.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넣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아서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9.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미개최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를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활용하자는 것과 상위법의 분리·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실 농어업인 육성에서 농어업인을 여성 농업인으로만 제정하는 내용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 결정이 되고 어떤 저기가 생기면 그때 어업인이 생길 경우 따로 여성 어업인의 육성을 따로 해야 하나?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여성 어업인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새만금해양과 쪽에서 해야 되겠네. 분리가 됐으니까. 그 내용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10.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11.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에 대한 법인 김제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매년 10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출연금 부담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민간 영역과의 중복 사업에 대한 상생의 길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김제 농업환경, 농업구조가 녹록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품종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완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떨어지잖아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가 아니라 소품종 다량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또 유통을 그동안 원협이랄지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원협에서의 유통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직접 소비자들이 찾게. 그런 동김제 로컬푸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되면 조화롭게 선행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돼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출연을 매년 10억원씩 해야 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서 수익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출연금을 줄일 수 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손익계산 같은 걸 해 보면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도농상생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갖고 6년 내지 7년 정도 당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게 먹거리센터에서 회계보고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야죠? 연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아직 출연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기간이 없잖아요. 최하 10년은 잡아야겠고만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최대 10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출연금이 줄고. 그리고 많은 수익이 났을 때는 출연을 1원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 기간을 10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달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해야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10년 안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 품종이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우리 김제지역은 특별히 감자, 포도, 그렇게 특정되어 있는 물건들이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먹거리유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참고로 친환경인증 농업인 현황을 보면 71농가, 10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품종 다량이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인 경우는 71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김제 내 생산되는 품목이 25%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 4일, 9월 18일, 9월 21일 3차에 걸쳐서 농가교육을 했습니다. 참석한 농가가 133농가가 되거든요. 농가를 내년에 선발해 가지고 약 15농가 정도 10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기획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소농가들이 조금씩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교육은 마쳤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동 하우스를 지원하겠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가 생산품을 가지고 가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센터가 되었으면 하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셔서 출연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67억원이 들어가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공유재산도 맡지 않았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건물 건축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조례안부터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다 추진하는 것 같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88% 하고 있고요. 광역의원은 55% 하고 있어요. 기초의원은 15% 정도 발의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기가 아닌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는 의원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과장님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올해 2월 초에 서울시 도농상생급식에 우리 김제시가 도전을 했습니다. 중간 실행조직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점 요인이 되어 가지고 탈락했거든요. 이 재단법인은 행정하고 중간실행 조직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없는데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센터가 없는데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조례 제정하고 나서 센터는 차후입니다.

○위원 오상민
센터 운영에 관한 것부터 만들고 센터를 짓겠다고요? 의원님들이 반대하면요?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런데 농업이 그래요.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사지어서 돈벌이가 되고 힘들게 농업을 하고 돈벌이가 되면 해요.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젊은이들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론 기반조성이 약해서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첫째는 유통입니다. 내가 생산은 하는데 내가 농사는 잘 지어내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이 벌써 15년, 20년 됐어요.
친환경 농업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친환경농업 목적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거든. 유통,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막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야. 중간상인을 거치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간상인에서 후려치고 소비자한테 이익을 창출하는 게 중간상인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농업이 죽는다는 말이야. 우리가 지평선 공동사업단 시에서 5억원 출연했죠? 그리고 농협에서 1억원씩 해서 공동사업단 대표이사가 윤세천 씨로 알고 있는데 돈만 나갔지 우리가 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각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금산, 봉남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생강이나 옥수수가 서울로 공동출하가 됩니다.
그럼 그놈을 실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통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2% 먹을 놈 농가에서 1%만 이쪽으로 잡아도 그 돈은 많은 돈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쉽지 않은 사업이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한데 이렇게 농업같이 어려운 사업이 없어요.
농사짓는 것은 차라리 좋아졌어요. 기술적인 것도 농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교육받고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값을 받느냐? 그럼 이 센터도 양질의 좋은 농업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비싼 값으로 공급하면 안 먹지. 싼값으로 공급. 생산자-소비, 생산농가-소비, 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너무 빠른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빠른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서 해 줘야 돼. 그리고 아까 조공이라는 출자법인이 있잖아. 우리 시에서도 몇억씩 해 주는데 그런 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참 복잡하네.

○위원 오상민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야 하잖아요.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이거 헛돈 쓰는 것 같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내가 얘기했지만 여수·순천 농협 가면 여수·순천 농협에서 그걸 다해요. 기가 막혀. 학교급식을 다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거기에서 먹거리하고 그런 데에다 조금만 우리 시에서 시설비라도 지원해서 기계 사는데 도와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은데 예를 들어서 농약 검출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우리 시에서 안전한 먹거리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직접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반대예요.

○위원 김복남
성공을 못해.

○위원 이병철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지평선공동사업단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위농협에서 공동출하하는 거 있잖아. 그놈을 수익으로 잡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

○위원 이병철
자기가 노력은 않고.

○위원 김복남
그러나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위원 이병철
나는 순수한 먹거리,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그런 데에서 일부 하면서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이건 관에서 주도해서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농협에서 해 주면 좋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공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병철
센터도 지어야 한다지 뭐해야 한다지 돈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 기본급,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센터장이 아까 100평씩 133농가 하우스를 줘서 농사를 짓게 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거할 거야? 수거하고 어떻게 공급할 거야?

○위원 이병철
이건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은 쉬운데 유통은 어렵거든요. 농산물이 특히.

○위원 김복남
내버리는 것은 쉬운데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위원 이병철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결정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1표, 기권 4표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12.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9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례로 제4조의 기능에서 포괄적인 조례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제8조 사용료 규정에서는 금액 산정 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시에요?

○위원 김복남
예, 품목별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하러 왔간디?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니까,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RPC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소비용으로 했던 것이지 여기에서 가공하는 회사 같은 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가공회사는 많이 보급했잖아. 있잖아요. 왜 없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기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와서 했던 거고,

○위원 김복남
센터에 와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는 그랬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은 여기에서 판매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위원 김복남
판매가 무엇무엇입니까? 첫째 누룽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일단은 건식하고 습식이 있어요. 아무거나 만드는 건 아니고 올해까지는 건식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식은 분말이나 환.

○위원 김복남
어디 치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들이 가져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농가들 것 가공 뭐해 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기에서 건식은 환이나 분말로 제조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건식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습식으로 해서 즙이나 잼이나 그런 것을 가공해서 내년에는 판매하는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런데 가공시설이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즙기계나 산자 만드는 것 정도 돈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전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재미를 보고 있느냐 그 얘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공은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공급을 하고 보급을 했으면 관리해서 1차 지원을 했으면 정말로 이 사람이 돈이 없어. 2차 지원이 가능하면 또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한 번 딱 지원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 김제 센터들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이걸 하면 가공센터가 몇 군데라고 딱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담당자는 알아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여기는 가공기술센터활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계를 설치해서 개인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건 센터에서 가공시설을 만들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가공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자가용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위원 김복남
지금 뭐 있잖아. 분소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있기는.

○위원 김복남
몇 가지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식도 있고 습식도 일부 있었는데,

○위원 김복남
활용이 왜 안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활용은 일부 했었죠. 그런데 농가들이 와서 사용했었어요.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좀 됐어. 지금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설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했죠. HACCP 시설이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계속 이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가공시설도 어쨌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 하더니 최근에는 거기 가공해서 뭐 만들었네, 어쨌네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많이 했어요.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용 많이 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오늘 같은 날 가공한 음식 갖고 와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지금 공사 중이어서 제품 생산을 못해요.

○위원 김복남
가지고 와야 물증이 있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연중 공사 중이라니까요. HACCP 인증받기 위해서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돌아가요.

○위원 김복남
맥없이 돈 투자해 가지고 또 묵히려고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이거는 HACCP 시설 완료하면 판매가 가능한 거니까요. 농가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잘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일반인들이 기계를 사용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단 법인이 설립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으로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법인이 설립되면 물론 법인에서 생산하지만 일반농가들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판매를 원하는 제품은 일단 와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일단은 물량이 많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가소비용은 안 돼요. 일단 판매용은 가지고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봐요. 센터에서 같이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괜찮겠다 하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어느 농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으로 등록 안 해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법인이 일단 설립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원하면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이용했을 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신에 그놈을 만들어서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가소비용으로는 안 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으로 하는 목적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판매 목적으로. 일단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거든요. 산정금액은 kg에 얼마 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법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준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죠. 가격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판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판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센터가 안정적이잖아요. 학교급식센터장을 끌어들였어요.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분량은 일단 확보하고 있으니까 학교급식을 끌어들이고 청년농도 끌어들이고 귀농자들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부류로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해야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포장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포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낱개 포장을 해야 돼요? g 수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해야 돼요? 100% 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일단 판매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지원할 때 100% 그거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법인의 몇 %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비는 전체가 100%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법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니까. 개인은 안 되고? 법인으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오면 누구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오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에 준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법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개인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개인 명의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양쪽 다 가능해요. 개인이 판매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이 판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센터에서 만들어서 개인 판매 등록된 걸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양쪽 다 가능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개인판매가 등록이 안 돼서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등록 과정까지 힘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판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나가면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등록을 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개인이 등록해서 법인으로 판매하면 된다니까요. 개인이 농산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등록절차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개인 농가명으로 상표등록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 등록절차는 행정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등록해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등록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품을 만들었을 때 개인등록을 해야 한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말이 등록이지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가입하고 상표등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표등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해서 나간다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든지 나가는 것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HACCP 시설로 하고 하게 되면 건식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식이 대표적으로 분말하고 환이니까 분말만 해도 작목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로니아도 있고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게 식품이잖아요. 그럼 식품을 팔려면 식품위생법에 맞게 허가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 허가를 맡죠. 품목제조 보고를 보건소에 허가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식을 한다면 학교급식인데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나 그런 것이 있으면 분말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합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건식이든 습식이든 이 시설이 되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어차피 되는 것들이 개인이 안 되고 법인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기술센터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공짜로는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저기를 받는 거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약간 저쪽 법인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겠지.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있으면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 가지고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것까지도 구상해서. 그런 것의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해 주고 판매하면 좋잖아. 뭔 얘기인지 알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농산물가공기술을 활용해서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소비하고 이것을 판매하고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시에 지평선몰도 있기 때문에 판매처는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해 주면 농가들이 사실 뭔 기계설비하고 HACCP 시설하려면 농가들이 부담되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연구했던 식품이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소득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심하세요. 아까 인터넷 쇼핑몰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무슨 작물을 제일 많이 가공하러 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개 아로니아, 대표적인 것이 아로니아예요. 복분자도 일부 가지고 오고요. 즙가공을 많이 해가요. 즙은 갖고 가서 바로 먹기 쉽잖아요. 배즙, 사과즙 그런 것들 즙을 많이 짜갔어요. 가공을 하면 다르죠. 개인이 가져왔을 때는 그러는데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품목이 나올 걸로 압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팔아줄 수 있는 법인은 어디 법인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센터장하고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사람, 청년농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일반농가들이 이용하려면 아무나 들어와서 그 가공시설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위원 오상민
자동으로 법인이 가입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법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농가가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원하면 가지고 와서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본인 농가가 상품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 명의로 판매를 해 주고 본인이 상표 등록된 업체 같으면 본인 명의로 해서 나가고 양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가공까지만 하지 판매 주선하고 그런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판매가 안 되면 이것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끌어들인 거죠.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판매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매 쪽에 많이 신경 쓰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인터넷 온라인 홍보 많이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참 좋은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아니, 해 왔다니까.

○위원 김복남
그 정도 판매를 하고 법인등록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설을 해 줘야지 남의 걸로 와서 얼마나 해가겠어? 아까 그 얘기야. 조금씩은 해가고 양이 많고 영업적으로 하는 건데 그 기계가 얼마짜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시설을 보급하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로니아는 우리가 먹어보지만 씁쓰름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진봉에 우리밀로 해 가지고 우리밀 과자를 만드시는 분 있죠? 그 사람은 개인이 가공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어느 정도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건식이든 습식이든 조금 해서 개인이 갖다 못 팔아. 그런데 법인에다가 자동으로 등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제품이 들어와야 돼. 많은 제품이 들어와서 어디 학교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이게 급식으로 해서 나가지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어디는 뭐하러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위원 이병철
이걸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이것을 운영해 왔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HACCP 시설도 필요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동안 해 왔던 사람들끼리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HACCP 시설을 더 확대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것을 아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판매는 안 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이 사람 판로개척이 없어. 그럼 학교급식 하는 사람들이 그놈을 다 수거해. 싸게 수거해서 이런 데에서 건식으로 가공해서 학교급식에다 넣어줘버려. 그럼 그 사람은 일거양득으로 돈 버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기 전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판로대책이 없으니까 못한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식용으로만 포장해갔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 농가에 그런 시설을 지원하려면 최하 몇억 단위가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해 보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8
2 8 대 제 2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5
3 8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4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5 8 대 제 2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6 8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06
7 8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21
8 8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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