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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의안명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진봉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의안번호
24103003341551
제안일자
2024-10-08
처리회기
283회 ( 안전개발위원회 )
제안자
( 시장 )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개발위원회
본회의
(최종상황)
상정일 :
회부일 : 2024-10-11
의결일 :
상정일 : 2024-10-16
처리결과 : 부결
의결일 : 2024-10-16
처리결과 : 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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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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