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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의안명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92605005543
제안일자
2025-09-02
처리회기
292회 ( 경제도시위원회 )
제안자
( 의원 )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경제도시위원회
본회의
(최종상황)
상정일 : 2025-09-18
회부일 : 2025-09-03
의결일 : 2025-09-18
상정일 : 2025-09-11
처리결과 : 원안가결
의결일 : 2025-09-16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 고
관련자료
관련자료
의안명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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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순자 의원_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상임위.hwpx (24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