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상세정보
선택하신
의안상세정보
입니다.
심사경과
의안명
김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 안
의안번호
17070606332132
제안일자
2017-05-31
처리회기
209회 ( 안전개발위원회 )
제안자
( 시장 )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개발위원회
본회의
(최종상황)
상정일 : 2017-06-21
회부일 : 2017-06-01
의결일 : 2017-06-21
상정일 : 2017-06-07
처리결과 : 원안가결
의결일 : 2017-06-07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17-06-21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 고
관련자료
관련자료
의안명
파일명
다운로드
1
경제교통과3)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hwp (72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