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5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2.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보고서 내용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5년 1월 16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간담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구분에서는 월 2회 개최되던 정례 의원간담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간담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시간과 절차적 한계를 벗어나 최적의 시기에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토의 안건에서는 간담회 토의 안건 중 제3호 의안 제출 및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확대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며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토의 안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은 사실상 우리 시의 주요 제도로 정착이 되며 예산 반영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저하될 수 있으며 의회 내 소통 부족과 상임위원회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가 모든 의원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며 그 밖에 상위법과 조례 등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를 해도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돼서 상임위 때도 저기 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니다 보면 제대로 못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간담회라도 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파악되는 상황과 그냥 상임위에서만 했을 때와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그 상임위가 아니면 시 전반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금산사 경우만 해도 그래요. 이 건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이 없어요. 행정복지다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일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문제가 있다면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든 아니면 의원님들도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에 맞게 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질문이 길어지고 자기 주관적인 얘기만 하고 사업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어야 5분이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무감사 하듯이 해버리니까 길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변경하는 부분도 괜찮을 텐데 그냥 없애버린다고 하면 사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접근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갈수록 막힌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되면 따라가는 거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는 각 상임위로 하되 상임위가 달라도 전부 다 배분을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 번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조례 이외의 건들을 간담회 시간에 쭉 보고를 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례는 각 간담회 상임위에서, 상임위 간담회를 할거잖아요. 상임위로 넘어가니까 상임위로 가고, 안건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아까처럼 산림녹지과 금산사 300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역구의원들하고도 안 하지, 그동안 의회에 간담회 보고 할 때도 간단명료하게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례는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간담회하고 진행하는 거고 기타 등등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 의장단이 결정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완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이 있으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실행해 보고 안 되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의원 전수관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해보시는 것도,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맞는 얘기에요. 특히나 저희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아서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간담회에서 조례 외의 건들은 충분하게 진행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시민을 상대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지니까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개정하시게요.
○의원 전수관
이게 통과되면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챙길 것이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요구할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는 정보가 풍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건 한 번 시행하고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 사항에서도 와서 보고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무슨 사업이 어디에 있는 사업인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지역구인데도,
○의원 전수관
그 부분도 제가,
○위원 최승선
여기 와서 보고할 때도 자료를 부실하게 갖고 오는데,
○의원 전수관
개인적으로 최승선 의원님께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자문 활성화 같은 것도 이 취지에 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위원 최승선
자문 활성화가 뭐예요?
○의원 전수관
전문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해당 사안 같은 게 넘어오면 저희가 해석하는 게 부족하면 자문해서 받을 수 있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간담회를 없애버리니까 오늘처럼 자료가 부실하게 오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서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자료가 부실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수진 과장님께서도 운영 전문위원이시니까 자료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의원 전수관
그 부분은 현재 간담회 양식을 바꾸려고 여기 있는 팀장님들하고 의견조율 중에 있어서 계속 보완해서 나갈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동안에 꾸준하게 보고했다고 해서 앞에 싹 빼버리고 마지막 것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 사업들이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 진행했던 것을, 21년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자료를 싹 빼버리고 지금 것만 가지고 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압축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의원님들도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사업을 진행하는 여부도 다 지켜보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봉남면 LH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는 몇 번 올라왔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 되고 있다. 하고만 있다고 해요. 작년 10월엔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때 서야 가져왔어요. 12월이면 끝나는데 LH에서 부정적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토지주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 면담 잡아서 찾아가서 LH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막판에 다시 연계한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물론 내 사업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업이 있는 지역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지요. 그것 말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부결된 녹지과 사업도 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복안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기 하겠지만 과연 그런 틈새가 없어질까 싶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수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전수관)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