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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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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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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2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4.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10:00 개의 )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세정과장 황의환입니다.
반찬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용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세의 부과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안을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 제15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 면의 경우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동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6조 1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우리 시세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납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에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75조가 납세기한이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다라고 본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안 제24조 입니다만 지방세법 제125조 2의 3항에 이번 개정이 언제로 되어있냐면 중전에는 건설기계가 재산세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삭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 제32조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 제202종에 비과세 대상에서 전반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유는 법 제266조 종전에는 3항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법 개정당시 4항을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판사업에 따른 종합토지세 경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로 신설해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의 납기 삭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 제61조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법 제250조 3항에 재산세 납기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납기한다 라고 본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우리 조례는 세율에 있어서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개인은 읍.면은 800원, 동은 1,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율 개정을 읍 .면은 800원에서 1,000원, 동은 종전의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9조의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1항에 법 제234조의 14제2항 제5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법 개정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이라 해서 제1항에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 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세법에 최하한선이 100분의 50입니다.
이것은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이런데서 구판사업으로 땅을 샀을 때에는 최소한도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세법에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것은 그 이상으로도 세율을 경감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관에 구태여 많은 세금을 감면해줄 필요가 없어서 세법 규정대로 최하의 선인 100분의 50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대체적으로 용어 순환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서 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해서 김제시 시세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됨으로 모법인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제안 설명에서 세정과장께서 말씀드린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 2항을 보면 개정안이 새로 신설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100분의 50으로 아주 못을 박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세금이 현재 읍. 면이 현행 800원이고, 동이 1,500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1 000원과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법의 개정안을 김제시의 실정에 맞춰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을 빌려서 보면 아까 세정과장께서 하신 말씀 내용 중에 구판사업을 토지에 대한 경감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세정과장께서 이 법을 개정하는 법 자체를 조금이라도 면민이나 시민을 위한다면 꼭 주민세가 1,000원과 1,800원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실은 우리 세법에 관한 조례에 인상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 모법에 아주 법으로 1,000원,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개정제안을 했냐면 현행법에 800원, 1,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여기에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세율문제는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으로 아주 읍 .면에서 종전 800원하던 것이 1,000원, 동은 1,500원 하던 것이 1,800원 이것은 전국의 기타 시 (제일적은 시)의 최하한선이 1,000원, 1,8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주민세를 1년에 한 번 내죠?

□ 세정과장 황의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몇 월 달에 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8월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 위원 김진국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유예기간은 15일 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실지 모든 물가의 인상 요인은 우리 시에서, 정부는 시에서부터 물가단속이 낮아야 옳은데 갑자기 통합시가 되고나서 200원과 시 지역은 300원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논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물가상승 문제에 대해서 이 세금을 검토해 봤냐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제176조의 세율을 1항에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개인 균등할을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4,500원, 인구50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군은 1,000원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에 넣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현행법에 800원, 1,500원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으로서 1,000원, 1,800원 이렇게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50만 이상은 4,500원이라고 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 4,500원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50만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50만 이상이 안 되면 3,000원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시세조례 대비표를 보니까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황의환
예.

□ 위원 김진국
그런데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사실은 8월1일이 주민등록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다고 판단되십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않더라도 정부에서 P.R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차사원 위원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가 삭제되어가지고 등록세가 도세로 된다고 하셨죠?

□ 세정과장 황의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면 지방자치의 모슨 세원을 자치제로 내려 보내는데 이것이 도세로 되면 세외 수입에 지장이 없는가요?

□ 세정과장 황의환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계가 그리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계는 강원도 산골짜기나 어디에 뒹그러 다니기 때문에 거의 세금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등록세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농촌에 기계가 공급이 많이 되던데요?

□ 세정과장 황의환
건설 기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찬성 7표, 기권 2표로 김제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해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페이지 참고자료를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 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102조는 94년3월16일 날, 103조는 94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배경은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의 확보 또는 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 즉, 개정요지는 시. 군. 구의 기구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규정은 제정 시행 항에 따라서 즉, 오늘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의회에서 설명 드리고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통고를 봐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제정토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조례로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김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시. 군. 구의 실. 국.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칙에 기왕에 심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사무분장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은 시정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계획 제도의 연구, 개발중장기 계획의 종합조정 등 16가지의 사무분장을 두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4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은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편찬 등 14가지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 감사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은 시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처리조사, 지방세무 및 직무감찰,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등 5가지의 사무분장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총무국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 방위과를 두며 총무과의 사무분장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의전, 각종행사 종합조정관리,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감독, 방위협의회 운영 등 20가지의 사무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사무분장은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읍. 면. 동 개발행정 지도육성, 국민운동 지원, 전국토청결운동의 추진 등 12가지의 업무분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시민과의 사무분장은 민원업무의 전반에 관한 종합조정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사항의 열람 등 11가지의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외 사무분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등 9가지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분장 사무는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 시비 출납보관,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세입세출 현금의 출납보관,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국 공유 재산, 영선관리 등 10가지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민 방위과의 분장 사무는 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 협의회 운영 등 7가지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은 사회 산업국에 사회과, 환경 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농업 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의 9개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의 분장 사무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사회복지법인 감독, 구호, 후생대책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업무, 위생업소의 인. 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등 7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분장 사무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지도, 환경영향평가 지도 및 환경성 검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5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분장 사무는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오물처리 허가 및 지도감독, 오물불법수거 및 처분의 단속 등 8가지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노인. 부녀. 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부녀. 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등 13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동계 농한기 생산화 사업,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농지보전 및 이용, 부내농지업무, 농업단체의 지도육성 특산단지 육성,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등 13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의 분장 사무는 산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농작물재해대책, 비료. 농약. 농업자재 수급조절, 농업기계 및 일반농기계 공급, 비료. 농약상 등록 및 지도감독 등 22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의 분장 사무는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육성사업, 축산단체의 지도감독, 공수의 지도감독 등 6가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임야 내 치산계획수립 및 시행,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임업단체 지도단속 등 12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육성지도,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시장관리, 연료전기, 상공단체 지도감독 등 12가지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도시국에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의 분장 사무는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고지대 및 불량지역 개발계획, 공원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9가지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길호
위원장님! 이 업무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개 알고 있는 바이고, 시간관계상 이하의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반찬민
큰 변동사항은 없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장 반찬민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 총무과장 선영태
그럼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11조 계의 설치 제1항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제2항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담당관실, 청소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등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의 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함으로서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의 3항에 의거 기존의 법령을 통폐합 단일화함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김길호 위원입니다.
18폐이지 개정요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한다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 규칙의 제정 예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럼 중앙정부의 령을 더욱 강화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개정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즉 지방자치시대에 집행기관과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야 만이 예를 들어 즉,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아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구를 더 둔다거나 또는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길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러니까 그 얘기죠.

□ 위원 김길호
그런데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 총무과장 선영태
18페이지 2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내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규칙을 현재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길호
그렇다면 모법이나 대통령령을 우리가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을 위반 해서는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개.폐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넣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계를 설치한다든가 과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필요가 있으면 승인을 해 주고 필요가 없다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즉,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구를 증설내지 통합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나 군에 무슨 과나 무슨 계를 둔다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조례로 해놓아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기구를 설치내지 폐지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끝의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담당관실, 청소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까지 하고 그때 가서는 당시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이과를 없앨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 위원 차사원
그 안에는 없애지 못하고 그 후 에는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선영태
(청취불능)

□ 위원 차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아까 차사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존속기간을 99년 12월 31일자로 한 근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통합 시. 군 지침의 통합 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통합 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석현
이 조례는 시. 군 합동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규칙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통합 시 특례법 근거를 갖다가 그 내용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24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해서 규칙으로 한시기구를 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는 99년도 12월 31일이라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어디 규칙으로 대통령령이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내려와 있습니다.
35페이지의 통합 시 직제 및 정원 승인이 내려온 공문을 카피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가)변을 보시면 통합 시 정원의 특별관리사항해서 2)번에 한시기구 및 정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지만 신규증원 요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본 한시기구 및 정원을 대체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한 공문에 99년 12월 31일까지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찬성 8표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종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출장소, 4. 사업소, 5. 읍. 면. 동. 및 그 출장소 2항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김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본청 406명, 직속기관 185명, 사업소 45명, 읍. 면. 동 456명으로 1,112명입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 면.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김제시 정원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소(개발기획단)에 두는 정원 14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얼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의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406명, 직속기관은 185명, 사업소 45명, 읍. 면. 동 456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총수 시본청 406명, 직속기관 186명, 사업소 45명, 읍. 면. 동 456명의 인원이 9급까지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로 정하는 조례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조례는 없고, 일용에 관한 인원 즉, 정원의 도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여기에 나와 있는 406명, 185명, 45명, 456명의 직원 외에 일용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일용이 300이 조건으로 해서 211명, 재료비 기타로 해서 쓰는 280일 직원이 6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도 승인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도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역해 왔는데 예산 승인이 지방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인원을 그대로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일용인부임 재료비기타로 쓰는 280일짜리 65명에 대한 인부임하고, 300일짜리 21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도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저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를 정해야 실. 과. 소별 직제를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조례를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선영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통제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나와 있는 이것은 구태여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이것도 앞의 기구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인원관계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증원을 한다든가 또는 앞에서 설명 드린 기구를 증설한다든가, 인원도 감축이나 증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 위원 최병대
이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기구와 정원관계는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하지요

□ 위원 최병대
그리고 부칙 3조에 나와 있는 9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이 내용은 통합시의 김제시 기구 정원승인서입니다.
그 내용 중 41페이지에 (3번)의 기타 사업소에 개발기획단은 신설로 해서 96년 12월 31일한 이렇게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훈
(청취불능)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내년 말까지 인데 자연감소 즉, 정년퇴직이랄지 그만두는 인원을 저희가 사전에 조정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해야 됩니다.

□ 위원 박훈
사업소 내에 개발기획단은 없어지겠네요?

□ 총무과장 선영태
에. 내년 말까지 밖에 존치가 안 됩니다.

□ 위원 박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석현
제3조에 96년 12월 31일까지 기획단을 한다하는 지침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 금년 말 12월 31일까지 단축한다 하면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 총무과장 선영태
개발기획단이 필요 없다고 하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12월까지로 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해서 총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 총무과장 선영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1,092명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이 빠져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해서 1,112명입니다.

□ 위원 차사원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이 1,112명인데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지금 현재 읍. 면의 정원이 456명인데 현재 25명이 결원된 상태로 그 인원만 없습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자라는 숫자라는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읍.면에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전체 공무원 1,112명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정원수를 말하는데 읍. 면. 동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공제 직원을 받아서 읍. 면으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모자라는 직원은 충원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차사원
충원할 수 있으면 더 늘어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선영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112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1,0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1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인원은 어떤 특정분야 기술직 즉, 화공직이랄지 전기직이랄지 이러 특수기술 분야에서 결원이 상당히 있는 실정이고, 토목직 결원이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차사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총수 정원은 다음호와 같다 해가지고 총 1,0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을 넣으면 1,112명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 위원 차사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원수 이외는 더 증원을 못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못합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면 모자라는 숫자는 일용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일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차사원
211명에 대한 일용직이 면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 숫자에는 면에도 있고 동에도 다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아까 최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당초에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일용직을 당시에 105명인가를 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211명중 65명이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안 들고 총 211명이죠?

□ 총무과장 선영태
차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5명이라는 인원은 군의 일용직이고, 시하고 합해서 211명입니다.

□ 위원 차사원
280일자 근무하는 65명까지 포함해서 211명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65명은 별도입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면 276명이 고만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 차사원
이런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운영상 또는 시.군 통합에 있어서 근무하던 사람을 쫓아낼 수 없어 다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유지 할려면 국가 공무원 공채한 공무원 정원과 같이 확정되듯이 일용직도 100명이면 100명으로 묶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문제를 분석해서 조례로 했으면 하는데요?

□ 총무과장 선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 위원 차사원
의회에서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데 조례로 인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일용직 쓰는데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전라북도 도청에 보고하고 씁니까?
276명을 시비로 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 차사원
시비로 쓰는데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통제는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셔야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통합이후에 과대한 일용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자리는 한명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차사원
채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적정선에 갈 때 까지는 신규채용을 않을 방침입니다.

□ 위원 차사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3조에 나와 있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 면.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김제시 지방공무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읍. 면. 동이랄지 본청. 사업소별로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정원이 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의 총수관계를 하기 때문에 총수에서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감축할 필요가 있다면 총수에서 감원하면 됩니다.
즉, 규칙은 업무별 업무성질을 봐서 직원의 숫자를 정하기 때문에 규칙에서 규제할 수가 없고 2조에 의해서 감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21조에도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해서 정원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정원 총수의 범위안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의 규정에 나와 있는 총수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총수 안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정원의 총수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야 앞의 정원의 총수 부분을 다시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이런 문맥이 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한 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구태여 하지 않아도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제시내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현재 채용을 하지 못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현재 13명이 있었는데 지난 3월 2일자 발령을 다 하고 현재 임업직 1명만 임업직 .T.O가 없어서 1명만 있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석현
96년 12월 31일까지를 95년 12월 31일로 한다. 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 위원 차사원
질의에서도 잠깐 했지만 개발기획단 4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은 금년으로 끝내기위해서 저도 이석현 위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 위원 김진국
지난번 시. 군 의회 조례 심의회에서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고 해서 조례가...

□ 위원 이석현
그것은 조례가 아니예요.

□ 위원 김진국
조례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규칙이었는데 지금 조례로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진국
그때는 조례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 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기구관계와 정원관계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 당시 상정할 때에는 조례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 위원들은 엉터리 심의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모든 전체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 시정계장 배경춘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정원 조례이고, 그것은 한시적인 사업소인데 왜 조례로서 우리한테 넘기고 설치조례 자체가 2년인 한시적입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은 그냥 끝나지만 14명의 인원이 그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즉,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충원을 안해야 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래서 그 당시 개발기획단의 임무까지도 조례로 해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올린 안은 개발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또 만들었습니다.
글려면 그 당시는 조례는 규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시정계장 배경춘
(청취불능)

□위원 이석현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기획단이 그때 조례로 통과가 되었냐고 하니까 규칙으로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규칙으로 되었다면 어째서 여기에 조례로 상정 하냐 그리고 단축할 수 있냐하니까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든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요?

□ 시정계장 배경춘
그때는 설치에 관한 조례였고, 오늘 상정한 것은 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 위원 이석현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를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한시적으로 2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할수 있냐고 물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시정계장 배경춘
죄송합니다.

□ 위원 차사원
할 수는 있는데 1년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1년 가지고는 도저히 기획단 운영을 못한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이석현 위원님하고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개발기획단의 조례 안이 통과가 될 적에 집행부측에서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실지 개발기획단 사업소의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항을 넣어서 사업적인 목적까지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기획단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두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김제시 개발기획에 관한 업무 분당을 제대로 2년 동안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원 규칙이니까 실지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2년으로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1년으로 할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우리는 인원 감축 문제로 해서 동조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1년으로 하면 도저히 개발기획단의 실효성을 발휘 못 하겠다 그래서 2년으로 두어야 한다...

□ 위원 이석현
여기에 물론 개발기획단이 조례안을 먼저 심사했을 때도 업무 분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를 보아도 개발기획단의 업무가 빠졌고만요?
개발기획단에서 업무분장을 어느 실과에도 넣을 수 있고만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것은 사업소 설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조례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석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김제시 형편에 따라 통합해서 인력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김제의 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인력을 여기에서 1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취불능)

□ 위원 박훈
재정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 월급을 김제시세에서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청취불능)
.

□ 위원 박훈
김제시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청취불능)
시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도 기획단... (청취불능)

□ 위원 김길호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단축해서 50%추진하다가 그만 두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개발기획단의 추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온천개발과 벽골제, 자연농원입니다.

□ 위원 김진국
당초에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 위원 이석현
(청취불능)
기획단이 꼭 있어야만 온천개발이 되고 벽골제 개발이 됩니까?
벽골제는 문화공보실에 넣어서 추진 사업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기획단도 도시과에 계만 하나 만들어서...(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실질적으로 우리해야 할 것은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 기타이지 정원 공무원가지고는 운운하지 맙시다.

□ 위원 이석현
그러면 내무부에서 한다는데 왜 의회에서 뭐 하러 합니까?

□ 위원장 반찬민
직속기관 185명이라고 했는데 이 직속기관이라는 표현이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22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22페이지 (5번)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우리 조례로 정하는 직속기관을 인원 185명을 조례로 정하는 직속기관에 규칙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소는 농촌기관이나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등 전라북도에서 규명한 사업소 내역이 나와요.
40페이지를 보면 사업소해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기타 사업소 5개 소 해서 사업소가 나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22페이지 직속기관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정의로 나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외에 위생사업소랄지 모악산 관리사무소 등 이런 기관을 말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직속기관에 두는 직원이 185명이나 되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규명하는 직속기관은 어디어디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애매하네요?

□ 총무과장 선영태
직속기관에 두는 185명의 내역은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규칙 몇 페이지이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여기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시행규칙은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보건소, 지도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에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 승인서가 나와 있는 내역서에 본청은 총무국, 사업산업국, 도시건설국으로 되어 있고, 의회는 따로 의회로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기타사업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나 지도소를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 이예요?

□ 시정계장 배경춘
총 5개 사업소중에서 직속기관 2개를 빼고 나머지 3개 사업소가 45명입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를 정할려면 준칙에 의해서 수치만 대중 맞췄고만요.
직속기관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사업소를 어떻게 둘는지 확실히 정하고, 전라북도에서 나온 공문에는 직속기관은 안나와 있고 사업소에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개발기획단, 여성회관, 모악산관리사무소로 정해져서 나왔단 말이예요.

□ 위원 김진국
김제시 산하 사업소에 일용직 근무자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알겠습니다.

□ 시정계장 배경춘
(청취불능)

□ 위원장 반찬민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 결과 찬성 6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다수의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수행이 증가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 과대한 통. 분리. 반을 분할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반별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코져 하며, 표기가 잘못된 통명을 정정해서 주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모가 큰 1개 분리, 5개통, 26개 반을 2개 분리 13개통 60개반으로 분할 조정을 하고 신풍동의 관별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백학동 용 곳의 오류지명 용고를 용 곳으로 정정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정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통. 분리 조정은 9개통 3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구면 장교마을이 현재 4개 반 234세대입니다.
그런데 장교마을 4개 반 102세대가 기존했는데 94년도에 송원 APT72세대, 명산APT60세대가 입주하여 행교마을 3개 반 132세대로 해서 구성코자 합니다.
즉, 1개 마을을 늘리고 3개 반을 다시 두고자 합니다.
다음 신풍동은 3통 6개 반 347세대입니다.
3통 6개 반 175세대가 기존했고, 17통 4개 반 172세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93년도 12월에 현대APT가 신축되어 172세대가 입주하기로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풍동 6통 6개 반 442세대를 6통 4개 반 138세대가 기존에 있었고, 18통 4개 반 172세대와 19동 6개 반 132세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새한 APT가 93년 4월에 172세대가 신축 입주하였고, 19통은 두일, 부곡주택을 86년도 12월에 신축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분. 통을 못해서 132세대를 통으로 신설 분할코자 합니다.
다음 신풍동 11통 4개 반 659세대입니다.
11통 4개 반 69세대는 기존에 있었고, 20통 3개 반 120세대를 신설하고 21통 6개반 470세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94년도 3월에 입주한 길보APT 120세대가 신축되었고, 비사벌 APT가 94년 2월에 470세대가 신축해서 입주했기 때문에 분. 동코자 합니다.
다음 신풍동 14동 4개 반 234세대입니다.
14통 4개 반 84세대는 기존에 있었고, 22통 4개 반 150세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APT가 93년 12월 150세대가 신축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분. 동 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산동 승암동 3개 반 838세대입니다.
승암 3개 반 65세대가 기존에 있고, 주공동 3개 반 573세대를 신설하고 시영동 3개 반 200세대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유로는 주공 APT가 95년 2월에 신축하여 573세대가 입주하였고, 시영임대 APT 200세대가 94년 11월에 신축하여 입주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 법 제4조에 4항에 의한 것이며,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해서 분할코자 합니다.
통. 분리 조정기준은 평균호수 100호를 기준으로 하여 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산악 등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중심과 거리가 먼 지역에 한해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 리의 증설로 인한 소요예산은 9백5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통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활동보상금 내용이 9백5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번에 9개통에 34반을 늘린다고 하면 기존 608통, 1,632반수에 689통, 1,666반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조정전과 조정후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리.통장의 정수의 분리, 통명, 반명, 관할구역 등 금구리 장교분리를 행교분리로 증설하고, 신풍동 1통에서 21통까지 잇는 것을 21통부터 26통까지 6개통을 늘리고, 검산통 승암통, 주공통, 시영통을 증설하고 용곳통을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반의 관할구역을 표시한 내용과 리. 반의 관할지번을 표시한 것으로 지번은 동의 제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관할구역 지번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할구역의 지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예조 제107호에 의한 통. 분리 조정기준은 평균 호수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 중심거리가 2km이상 지역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다세대 증가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제안 설명 중 4페이지 읍. 면. 동. 통. 반 현황에 면지역 통수가 나와 있는데 이 통수는 자연부락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면지역은 리 수입니다.
리. 통수인데 리 자가 빠져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석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전부 통. 반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석
그럼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김제시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신축이 제일 오래된 곳이 86년도, 93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94년도 3월 이렇게 신축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늘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차사원
통. 분리 조정기준 도의 예조를 보면 부락의 중심에서 거리가 2km이상인 지역으로 해놓았는데 여기 분리 되는데는 2km이상이 다 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이것은 2km이상이 안되더라도 100세대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석현
면 부락단위의 평균 마을의 가구 수 집계를 안내보셨죠?

□ 총무과장 선영태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석현
지금 우리의 농촌문제가 이농현상이 벌어져 1개 부락에 10호나 12호가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반장, 부녀회장등을 하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적은 부락은 그 이웃부락과 합쳐 1개 부락으로 할수 있습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겠고만요?

□ 총무과장 선영태
통합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석현
그럼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호수를 집행부에서 기준으로 해서 20호를 1개 마을로 한다든가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로 한다든가 해서 부락단위의 인구를 조사를 하여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길호
저도 이석현 위원의 발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면단위 리는 이농현상이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분리 조정기준으로 인해가지고 9백5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10호 내지 20호 이내로 하면 면 분리 장들도 병합할 의향은 없는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석
저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가 있고 분리가 있는데 이것도 모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았던 그런 이름을 다시 찾는다 하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고장도 옛 이름을 찾아가지고 촌장이라든가 옛것을 다시 찾는 뜻에서 다시 생각도 해보셨으면 하고, 또 우리가 부를 적에 분리장이다고 하지 않습니다.
리 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금산 같은데는 분리로 하면 53개가 있고, 행정리라하면 13개리입니다.
그래서 옛이름을 찾거나 지어서 어는 마을 촌장이라고 한다든 가 하는 것을 행정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식으로 된 마을 같은 것도 조사하여 마을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일본식 이름으로 되기 전의 이름으로 희망한다든가 하는 것을 마을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이어서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대 위원이 직속기관과 사업소 관계가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관계가 문제점이 되어서 최병대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 관계를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측하고도 얘기가 될 사항인데 제2조 2항의 직속기관, 3항 사업소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을 하든지 사업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 박훈
대통령령으로 온 것을 보면 총무과장의 말이 맞고,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 위원님의 지적으로 보아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이상으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출석공무원 3명
세 정 과 장 황의환
총 무 과 장 선영태
시 정 계 장 배경춘

동일회기회의록

제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9
2 1 대 제 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7
3 1 대 제 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1
4 1 대 제 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8
5 1 대 제 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0
6 1 대 제 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7
7 1 대 제 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7
8 1 대 제 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4
9 1 대 제 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6
10 1 대 제 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5
11 1 대 제 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3
12 1 대 제 4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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