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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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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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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9월1일(금) 14:0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3.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
6.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8건으로써 2000년8월4일, 24일, 30일에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30일에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건, 문화공보담당관실 2건, 총무과 1건, 시민봉사과 3건으로써 첫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인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제2항 5호 기타 시장이 장학생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3조는 자격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다음에 8쪽 5조를 보시면 선발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김제시장은 장학생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김제시장학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조항에다 안 넣어도 가능할 것으로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김종성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기생 장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생 수여사항은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청과 김제시 교육청 그리고 관내 학교인 만경고등학교와 김제여자고등학교로 주로 체육특기자가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경시대회 주최, 시상 성격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또 학교 혜택 등 법정 규정은 없다 그리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이런 회시가 있었고, 김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혜택 등 법정규정은 없다 학교 방침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경고등학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세팍타크로 등 여러 가지 태권도 같은 것에 상당히 특기생이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지정은 없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혜택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제여자고등학교는 하키 등에 의해서 수상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수상학생을 김제여자고등학교는 담임선생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혜택 등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장학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주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이중 지급이 안 되는 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대로 저희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 있어서 자영농과생장학금은 이미 기왕에 주고 있기 때문에 자영농과생들은 특별장학금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은...

○위원장 임형규
실장님! 어저께 대충 들었으니까 어저께하고 바꿔진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바꿔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 안길보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 여러개로 나눠져 있던 장학금 관련조례를 ’99년9월에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로 통합한 이후, 금년도 통합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서 자영농과생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하는 등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조정하고, 안 제3조 장학금자격요건을 종전 김제시 거주 1년 이상을 3년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학업성적이 미평점 또는 50점 이상 자를 7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의지를 고취하고 장학금 수여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리?통장자녀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개정안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 제6조 제2항 리?통장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조성된 10억원의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통합된 리?통장자녀장학금까지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취지가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때 리?통장자녀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해 지급하는 것은 기금운용 취지와 장학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의 추가조성을 통해 확보하거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김진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어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에 대해서 과장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5페이지, 제3조 5항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항에서 4항까지는 자격을 기준을 한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한 것인데 5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5항도 자격기준이에요.
1항에서 4항까지가 아니고 1항에서 5항까지가 자격기준입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예컨대 1항에서 4항까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1항에서 4항하고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격이 인정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어서 4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히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장입니다.

○위원 안길보
심의위원장이 시장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심의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심의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위원 안길보
부시장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쳤다 하더라도 이 속에 시장이 인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4항이나 5항을 빼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구태여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특별히 시장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최종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지만 일반 위원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가 대책이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 말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진리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뭐하러 1항에서 4항까지 자격기준을 갖다가 적시를 해놓고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넣었냐 나는 이 말이에요. 1항에서 4항까지 충분히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충분히 자격을 거기에서 인정할 수 있고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인정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5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넣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1항에서 4항까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나라 행정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행정 속성이 그래요. 1항에서 4항까지가 맞은데 시장이 말 한마디하면 시장이 한 말이 자격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구태여 5항을 넣을 필요가 나는 뭐가 있느냐 4항까지 자격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지 나는 그 말이에요.
이것에 부언해서 답변 해주시고, 또 한가지 1번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정지한다는 현실의 부적합한 사항 등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를 적시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육법 전서에도 어떠한 것을 재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 조례안 속에서 재력이 생겼을 때라고 한다면 논 한 필지를 샀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만원 이상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1억 이상의 재산이 형성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지 이것이 적시가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자구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이것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해서 그렇지 실지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이 지금 삭제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기왕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안길보
삭제를 하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개정란에서 왜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5항 또는 이쪽에서 4항을 갖다가 넣었느냐, 장학생의 자격 5항과 그 다음에 여기 4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청취불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석상에서 끊으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뭐하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5쪽을 보시면 3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우리 안길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항에는 김제시에 1년 이상 이것을 3년 이상으로 바꾼 것이고, 2항은 50점 이상을 7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가산점을 심의자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으로써 각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산점이라는 것이 없고 50점 이상인 자로서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5호 기타 시장이 장학생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서는 이번 개정은 70점 이상인 자로 하고,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5호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 운용상 융통성을 주자 하는 이야기이지 너무나 모든 법에서는 단서조항이 있고,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특히 필요할 경우 위의 규정에는 안 맞더라도 가산점을 좀 주어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적에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 말이 그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모든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그러냐 기왕에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된다고 한다면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넣어 가지고 괜히 오해를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심의위원회가 없다면 몰라도 심의위원회가 정정당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할텐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내 뜻이 그래요.
이것은 질문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질문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연장선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3조를 보면 장학생 자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최정의
자격은 일단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미 평점 또는 70점 이상인 자로 규정을 했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최정의
했으면 그 밑의 사항 1항에서 5항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장학생을 1번에서 4번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을 기 이 사람들을 주는데 밑에를 1에서 5항 이 조항은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항에서 4항까지도 무조건 해당은 되고, 결론은 따라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밑의 항으로써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데 가산점을 여기에 더 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래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아까 그 부분 말씀을 수정으로 해주세요?

○위원 안길보
예, 1항에서 4항까지로 충분한 자격자를 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5항은 잡음의 소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3조 5항을 삭제하고 6페이지 4항을 역시 동시에 삭제해서 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 경은천
이왕이면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가정의 불행, 전국단위 경연?경기, 과학영농개발 보급 산업육성 등 이런 분야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도저히 학생의 위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주위 어떤 불의를 보고 거기에 의협심을 가지고 항거를 했다거나 또 누가 물에 빠졌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건져 주었다던가, 또 사회에 보기 드문 전례를 남긴 학생들이 가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발굴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사회에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인정이 될 때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단독으로 어떤 자격을,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김제 사회에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시장이 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넣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위원 최정의
그런 내용은 3조 1항에 부합되는 이야기이고, 경위원님 말씀을 보면...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경은천
아니, 학생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 최정의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3조 5항에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김제시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부분까지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지요.

○위원장 임형규
기타 시장이 하는 것을 기타 김제시장학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요.

○위원 경은천
시장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원 안길보
위원회가 있는데 뭐 하러 시장이 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었죠?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경위원님이 한 것도 이야기가 되고.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위원 최정의
기타 시장을 위원회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안길보 위원께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5호와 동조 제4항 제4호 중 “시장”을 “김제시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정의
전문위원! 잘 생각해 봐요. 심의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선발하는 기준이에요.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결정하는 곳이고요.
자구를 그렇게 고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형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 최정의
추천하는 사람들을 의결하는 곳에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시장이 한다는 그 추천내용 이것은 1, 2, 3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위원 안길보
1에서 4항까지이면 충분해요.

○위원장 임형규
그래서 거기 5항을 김제시장학금 그래서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안길보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위원 경은천
3조 5항하고...

○위원 최정의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선발할 수 있네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한대로 수정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서 수정동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경은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은천 위원님 1명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안길보
내가 한 것이 동의이고, 경은천 위원이 한 것은 재청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한가지의 뜻입니다.

○위원 안길보
누가 재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안위원님! 동의나 재청이나...

○위원 안길보
이의가 없었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길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길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상징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상징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골자는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마크, 마스코트로 하고 상징물의 관리는 김제시이미지통일화사업운영규정에 의하고, 수익사업의 경우와 행사 등에 이용할 경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전, 변경사용은 15일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또는 행사 등에 이용할 경우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제정과 개정, 상징물관련 수익사업,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를 참고했고 입법예고 해서 그 동안에 의견 수렴한 사항은 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난 월요일날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아리랑 캐릭터 안은 여기에 넣지 않았으면 하겠다 해서 아리랑 캐릭터는 배제를 하고 상징물과 마크와 마스코트만을 여기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문화 역사적인 고유전통과 이상을 상징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김제시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인 마크와 마스코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상징물 제정 및 개정, 상징물관련 사항과 상징물의 사용승인, 상징물관리위원회 등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리랑 문학에 대해서 조정래씨의 문학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허용을 아리랑과 관계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조례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고 상표등록을 다른 데서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은 우리 조례로 않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표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캐릭터는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아리랑 관계에서만 다른 일반적인 데에서는 아리랑 사용을 않고 아리랑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설명 충분합니까?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상징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상징물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하도록 확정과제로 통보되어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신청일시 및 사용료 반환일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정의
이런 것은 빼고, 새로운 것만 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러면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난번에 설명이 충분히 잘 되었으니까 바꿔진 부분만 해주세요.

○위원 최정의
바꿔진 부분이 없으면 그냥 생략하고요.

○위원장 임형규
바꿔진 부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완화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신청을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하고 사용료 반환 일을 5일전에서 3일전으로 하는 등 당초보다 5일 또는 2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사용료 신청과 반환시일을 완화한다고 생각되어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행정 편의에서 변경한다 그런다고 하면 수시 변경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나중에 또 개정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지금은 5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3일전이 적합한 것으로 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게 일치해서...

○위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 변경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때 형편에 따라 변경이 되겠지만 우선은 그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하도록 확정과제로 통보되어 공설운동장 사용자에게 사용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사용료 반환 요율을 높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설명을 자세히 들어 가지고 인지를 하셨으니까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바꿔진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설명을 이상으로 듣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사용신청을 현행 7일전에서 5일전으로 하고, 사용을 취소?연기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반환하는 반환요율을 50/100에서 70/10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사무완화와 공설운동장 사용자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김제시 시민의 자긍심을...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이것도 어저께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바꿔진 부분,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바꿔진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어저께 설명한 것하고 바꿔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 경은천
주례회의 때 보고한 이후에 바꿔진 내용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바꿔진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내국인, 해외동포 등 주민에 대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예 시민증의 수여자격, 추천, 명예 시민증의 수여결정과 예우, 권리와 의무 등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시민증을 발부하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전북에서는 전주 다음에 김제가 이것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해보니까 창원시, 안동시, 대구시 이런 데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간담회 때 안 들었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있다고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이용현
김제시에 외국인이나 기타 해외 동포인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외국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김제에 공헌을 한다든지 이바지한 경우에 김제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른 위원님?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4조에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에 있어서 단서가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안길보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바로 의회 비회기 중이거든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안길보
비회기 중 이외의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기 중일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곧 비회기 중일 때가 부득이한 사유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구태여 비회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전 의결이 어려울 테니까 차기 의회의 승인을 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면 되면 것을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비회기 중일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 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말을 자구만 틀리지 의미는 똑같은 말을 반복된 말 같아서 부득이한 말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특별히 넣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비회기 중이거나 또 기타 무슨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 이것이 전주시 안을 갖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다른데 창원이나 안동시의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명예시민증이 그렇게 주는 예도 그렇게 흔치 않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의회를 조금 그런 차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전주는 이렇게 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두 군데는 그렇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의결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정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해도 하자는 없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게 해도...

○위원 최정의
왜그러냐면 부득이한 사유이면 비회기도...

○총무과장 황은택
예, 비회기 중이거나...

○위원 최정의
문구도 자연스럽고 전주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 경은천
이 부분만 삭제를 합시다.

○위원 최정의
삭제를 하면 문구가 자연스럽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총무과장 황은택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회기가 안 열리고 하는데 느닷없이 주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 최정의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라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경우 때문에 단서조항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계장님! 혹시 전주시나 이런 데 문제점 같은 것 없었습니까?
한번 알아보았어요?

○시정담당 박현
전주시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예를 들면 우리 김제시 이정현 가수라든가 그런 분을 전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수여하다 보니까 의회의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사실은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 했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 최정의
그런데 내 사적인 질문인데 우리 김제 명예시민증을 줄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번 지평선축제 때 우리 조정래 작가가 아리랑을 김제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분이 쓰던 원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기부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데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 부분도 아주 좋은데 이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활용을 잘 하면 우리 홍보를 김제시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최정의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시 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어도 학교나 이런 데서 명예졸업장 제도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줌으로 해서 그 학교 PR이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쌀이라도 김제시에서 사가면 좋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이용현
명예시민증을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주시나 익산시 등 여러 군데에서 한사람이 받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은택
받을 수는 있지요.
말하자면 전주시에 가서도 받을만한 공헌을 했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쪽 김제에 무슨 발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하지요. 그냥 막연히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그 시민증을 여러 개 가지고 다녀도 상관없는 것인가?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명예시민증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시민증을 우연히 왔을적에 주는 거예요? 시민증을 주겠다고 중국에 있는 사람보고 당신한테 시민증을 부여할테니 한국에 몇 월 몇 일날 와라 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사람 주는 경우는 좀 드물 것이고 내국인이 예를 들면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 김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여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기회에 오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방문을 한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위원 안길보
외국사람을 우리가 오라고 해서 시민증을 주게되면 왕복 여비도 주고 그래야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외국사람이 여기 와서 기여를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못주잖아요.
초청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접견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시민증까지 주어가면서...

○위원장 임형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안길보
최정의 위원님! 아까 그것 발의를 하세요.

○위원 최정의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증이란 문제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잘 하리라고 보고, 제4조를 보면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중성인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를 삭제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최정의 위원님께서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 제4조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길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최정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정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먼저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설명 드린 세가지 안건은 모두 부동산중개업법이 1월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규정된 과태료부과 일부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위원장 임형규
어저께 우리가 다 설명들은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위원장 임형규
거기에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이상한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라면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변동사항은 없고요 세 가지 전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련조례 일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8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간담회 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내용을 보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동법 제3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허가제와 등록제는 어떻게 틀립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허가는 관리청에서 인가에 대한 일종에 허가를 내주고, 등록은 신고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거 허가에 따랐던 절차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신고제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모든 과태료는 증액되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과태료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18개 사항이 폐지가 되고 4개항만 신설이 되어 가지고 4개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것 역시 부동산중개업법 37조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관련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자동적으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상위법에 규정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것 역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설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20,000원, 개인의 경우에는 5,000원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500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설치 신고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접 군산, 익산, 남원 이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와 같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행령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인?허가 등록증하고 권역을 맞추고, 또 군산, 익산, 정읍, 남원과 권역을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증명에 관련된 수수료 부과징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증명수수료는 주민의 부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시나 익산시, 남원시 등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전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이 세 가지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종전에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이런 것이 없었고 법 개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은 시?군간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동일해야겠지요. 인접 시?군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경은천
박종률, 최정의
○ 출석공무원 - 9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총 무 과 장 황은택
시민 봉사 과장 윤만웅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9-05
2 3 대 제 55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2
3 3 대 제 55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4 3 대 제 5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5 3 대 제 5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6 3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7 3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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