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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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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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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1일 (금) 13:55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3.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4. 지방채발행승인안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55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 승인안 1건으로 2000년 8월 4일, 8월 17일, 8월 24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인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건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촌소득워개발육성기금지워연체이자감면동의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과 네 번째 안건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벽골재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인근 위원님! 산업개발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산업개발 소관을 먼저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 위원 오인근
제가 국장님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그 동안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의 어떤 예를 들면 조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할 실·과 조례안 만큼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는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시·군·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이 허용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준농림지역 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 위락 숙박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시·군·구가 위락·숙박시설 등이 허용되는 지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로는 관보 제14496호와 관련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행 58201-607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설치 조례제정 예시안을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셍서는 입법예고를 2000년 6월 15일부터 20일간 예고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 과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명철 도시건축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준농림지역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위락시설의 설치지역 설치제한, 기존건축물의 개축, 거리의 환산, 허용지역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보호토록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사항과 위락·숙박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먼저 저기 법무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를 2000년 6월 15일에 했고만요?

○ 법무담당 김순호
예.

○ 위원 오인근
김제시 공고 20000-178호로 되어있구만요?

○ 법무담당 김순호
예.

○ 위원 오인근
여기에는 분명히 조례 개정안건 명으로 했거든요?
제정안으로 확실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다시 또 개정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바로 앞장에 보시면 개정안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또 개정안으로 보고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첫 장 부터가 개정안과 제정안이 완전히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취지라고 했는데, 주요골자에는 다시 또 제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쪽에 보면 오타 나는 것이야 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님?
이름을 바꾸어서 개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고요?

○ 법무담당 김순호
거기는 처음에 전에 있던 조례가 조례에 내용에 있어서 전면 개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새로 바뀔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써주는 것이에요.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라고 하면 제가 전혀 오인근이라는 조례라면 옷을 갈아 입은 것이예요?
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개정안이 성립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 김순호
이내 전문개정이니까요.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으로 올릴 하등에 이유가 없어요?
제정안으로 올리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필요자체가 입법예고를 제정안으로 내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급조가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 절차를 지금 잘못 밟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담당 김순호
개정안이 맞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 법무담당 김순호
개정안이 맞아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면 제정안으로 하고...

○ 법무담당 김순호
입법예고를 할 때 제정안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착각해 가지고 개정으로 해야 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명칭부터 바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으로 자연히 이게 제정이 되면서 구 조례는 폐지가 부칙에서 폐지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 부서에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제정안이지만 본 조례 방금 저희 법무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서 지금 그렇게 개정안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명칭도 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항이 유지된 조항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는데 그것을 제정안으로 만들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을때에 이렇게 선구조를 대비표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 법무담당 김순호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규칙이라든지 의원님한테 보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조례 개정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위해서..

○ 위원 오인근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다른 배경이 잇는가?

○ 법무담당 김순호
배경은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 법무담당님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유지된 조항이 전혀 없고 명칭부터가 바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생산적인 이런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법무담당 김순호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것을 안붙이는데, 복잡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 견해에 있을 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물어 볼 때에 어떤 것이 이번에 전문 개정에서 빠지고 들어갔느냐 그렇게 하면 전문개정만 위에 들어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설명이 쉽거든요.

○ 위원 오인근
일단 입법예고와 다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 법무담당 김순호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법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예, 질문하시죠.

○ 위원 오인근
2쪽에요. 4조에 보면 명칭이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조에는 숙박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죠?
숙박시설은 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 위원 오인근
예?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숙박시설을 가능한 사항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4조에서 명시를 했고.

○ 위원 오인근
4조의 각 호하고 숙박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항부터 7항까지 해당되는 사안이 6항밖에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6, 7항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오인근
7항이 어떻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원평천 만경강 이 국가하천이

○ 위원 오인근
2급하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국가하천입니다.

○ 위원 오인근
국가하천이에요 그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1항에서 5항까지 김제에 50년내에 그런 사항이 없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50년 내에 1항에서 5항까지 관계된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나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사족을 이렇게 붙였는가 그러고 나는 2항 10호 이상은 자연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 규정이 어디 어디에 10호가 있으면 어디까지 반경이랄지 10호의 그 마을 중심지로부터 100m랄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호가 모여 있는데 거기로부터 1km까지 떨어져도 관계없는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사실상 이 부락 자연마을 형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여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취락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언제 오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리 개념을 두어가지고 이런 것을 기준을 삼는다고 했을 때 사실상 취락에서 거리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지가 어떻게 보면 그 거리 개념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았을 때 자연히 한 마을로 형성이 되어있다 하는데에서도 대지가 컸을 때는 거리개념을 두어 버리면 그 하나가 차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말하는 것은 취락 자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10호가 생성된 취락에다는 건축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그 취락 경계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어디까지가 10호에 취락이다라고 이렇게 무슨 규정이 없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취락중심으로부터 몇 m까지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삽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 관계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이 거리개념이 중심선에서부터 삭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게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취락이 어떤 지역을 장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또 형성이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옆으로 있으면서 뒤로 좌우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랬을 때 중심선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설정했을때 그 기준에 벗어났을때 그러면 그것은 그 마을이 아니나 가측에 인접해 있어도 또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이게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애매할 때 기준은...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사실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자연마을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사실상 인접했다가 상당한 거리를 ???어져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부락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오인근
과장님 생각이시고 편애하는 어떤 이권이 걸리면 잣대가 없으면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좌우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3항에 이 조항을 삽입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조성 및 분양한 지역으로 다 못이 박혀 있거든요. 저는 굳이 이 조항을 삽입을 안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칙에 보면 과거에 했던 부분을 다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문제는 저희가 종전 규정을 좀 수용을 했는데요, 종전 규정 이것을 반영을 했을 때는 제가 심포횟집단지를 개발한 뒤에 염두를 두고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없을 때는 횟집단지에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을 해 놓고 사실상 그게 음식점과 여관단지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일부는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음식점은 가능하지만 숙박시설은 거기다가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 위원 오인근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참 안가네요.
그러니까 향후에 심포 횟집단지에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렇죠. 현재 개발해 놓은 부지 현재 시에서 개발한 것은 거기뿐이 없거든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여기 문구가 기조성 및 분양한 지역이면 대등종렬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여 분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문구를 구쳐야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고쳐서.

○ 위원 오인근
이대로 하면 전혀 그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 위원 오인근
안 맞고 다음 봅시다.
그럴 경우에 그 5조에 보면 뒤에 사족요?
단 이 부분은 앞부분에 김제와 관계없는 지역 다 삭제를 하면 뒷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되겠지요?
다만, 제4조 2항 그 부분 김제하고는 최소한 40년 내에는 관계없는 조항들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래서 오전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 이런 조문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말씀도 인제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이 향후 저희 지역 내에서 어떤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락마을이 있을때에 그런데에 상수원 공급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이런 데에 어떤 수원이 고갈이 되어서 부족했을 때 그 소규모 상수 전용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필요한 지역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저희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염두에 두고 그대로 시행규칙을 받아들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조례는 김제에 맞는 조례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체가 전국을 단위로 가능성들을 다 배제를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고, 전라북도 또한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가능성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 김제의 조례는 김제에 있는 가능성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보고 이런 사족을 안 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 위원장 고성곤
예,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지금 도시건축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 준농림지역에다가 여관을 지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로 가든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실·과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준농림...

○ 위원 김종성
협의를지금 우리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할 때가 어디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준농림 지역같은 데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 도시계획 파트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어디 협의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되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업과 가야하죠. 농정개...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산업과도 가야하고, 환경과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과 그런 등등의 거기에 관련되는 주변 토지이용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각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과로 가야하고, 두 번째 환경과 가야하고, 세 번째 상하수도과 가야하고, 네 번째 이 학교문제가 전혀 지금 안되어 있는데 학교문제 이것은 일반 법개정으로 해석을 하고 네 번째로는 하천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건설과를 가야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조례를 2대 때 지금 3대 의회이니까 2대 때 이 조례를 수건 만든 사람이에요.
그 때 사회건설위원장을 해서 만들어 놓아서 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법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문화재로 보호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나무나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은 몇m내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 조례에...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개별법령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현재 지금 저희 시행규칙에서 이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전번 것도 조례안하고 과장님이 전번 조례안하고 이번 조례안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셨으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종전에는 준칙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 위원 김종성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예시된 예시안만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전번 것보고, 전번 이 제안 조례안이 있어요. 숙박시설,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종전 것을 보면 개별 법령에서 제한한 사항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여기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 위원 김종성
오인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4조 7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 ㄴ지역 했는데 이게 지금 제 견해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으로부터 몇 m이상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해요. 숙박시설 같은 것은 자연마을이 있는 옆에다가 붙어서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때 우리가 제정할 때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몇 m이상인 지역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이 문구대로라면 그 동네에다가 숙박시설을 인접해서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사실 지금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이나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숙박시설 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관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숙박시설이 말하자면 취락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막아버리면 실지 러브호텔이 아닌 실지 숙박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 위원 김종성
국장님 누가 여관을 지으면서 그 러브호텔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돈을 벌다가 보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러니까 이 조례라든가 법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상당히 그런 상반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지금 숙박시설은 5조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2항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5조 위에서 세 번째 줄로 단소조항이에요.
다만, 4조 2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여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여관 지금 최도환씨 것 전주장 여관 최도환 씨가 1억 한 2,000 들어서 했는데ㅐ 이것은 규모로 보아서는 충분하고 내가 알기로는 소규모 같은 것은 3,500 이면 시설을 해버려요. 장사가 잘 된다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마을 하수도 쪽에다가는 저희들이.

○ 위원 김종성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금 한 것이에요.
제가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재법에 관련된 규제사항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 4조 7항의 2 그것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지으라는 소리예요. 동네에다가 그렇게 해석 안되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가든은 가능한데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5조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5조 제한요소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관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다 처리시설 전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 조그만 가든하나 하는데도 거의 2,000만원짜리 하수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여관 같으면 간이상수지역이라 소규모로 못해요. 대형으로 해야해요. 지금 원평 가든 지은 사람들 전부 2,000만원짜리 하수 처리시설을 했어요.
그것을 어느 규정으로 천상 환경..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환경 관련 규정에서 그것은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어요.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요. 4조 1항에서 5항까지 삭제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꼭 존치가 필요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는 꼭 존치는 좀전에도 말씀 드린 그런 한 기우에서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한 10년이나 이내에는 이런 어떤 전용 상수도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삭제를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고성곤
그럼 앞으로 광역상수도 그 들어가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을...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간이급수시설 보다도 그 수원지가 필요했을 때에 그 때 가서 별도로 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그랬을 경우에는 5조, 4조, 5조의 단서규정 붙은 것 다만, 거기 붙은 것 그것이 필요없지요. 이제 4조 2항, 4조 3항 그것이 필요없지요 삭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4조 1하에서 5항까지가 삭제가 된다면 6조의 다만.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단서조항을 말씀하세요?

○ 위원장 고성곤
예.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1항에 1, 2, 3, 4, 5 가 없어지지요.

○ 위원장 고성곤
4조에 1, 2, 3, 4, 5 가 없어진다고 하면 5조에 단서조항 붙은 것 다만 4조 2항 그 밑의 3항 이것은 제외한다 이것이 필요없다고 단서조항이.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이것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마을 하수도라든지 10호 이런데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아, 그래요. 실수했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은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 시보에 게재한 것과 달리 이렇게 하고 같이 올랑ㅆ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에 개정인가 제정인가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데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부분까지 건의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아예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데 문제는 4조 1항에서 5항까지 이것을 넣어 주어도 되고, 안 넣어주어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그래요.
국장은 여관을 짓는데 쉽개해야 한다 하고 과장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10호 이상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하니까 그것은 그 지역으로부터 몇 m이내에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관을 그런데에다가 지어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취지를 몰라요.
지금 이 둘이 그리고 전혀 무슨 공부도 안해가지고 오고 법이 내가 알기로는 6개의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6개 부서로 협의가 가야 해요. 어디로 협의를 가는 것도 모르고 참 답답해요.

○ 위원장 고성곤
그것을 6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조례에서 문화재관리법이 아까 말한 문화재관리법에 관한 그 규제사항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진흥법에 그것도 규제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 전에 내가 할 때에는 다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해요.

○ 위원장 고성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조치되는 법하고 상충이 안되면...

○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런데 물론 그 부칙에 보면...

○ 위원 김종성
그 전에도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학교 5m 내에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200m 내에는 상대 금지구역이 나가고 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200m 이후의 지역에 가서 지을려면 지으라는 그 말이에요.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다가 이것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그것은 교육부 측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 위원 김종성
아니 여기에서도 넣었다니까 넣어주게 되어있고, 상위법에서도 들어갔었다니까.

○ 위원 오인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조 3항 제가 보기에는이렇게 해서는 그것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현 상태로 통과를 시키면 저의 견해로는 거기에다가 여관 못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조에 4조 3항은 예외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지어요 거기에다가 횟집단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성곤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 위원 김종성
그것은 그 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대충 고양 건 전부 갔다가 보니까 시에서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데, 또는 개발한 지역은 이 규제를 다 넣었더라구 그것을 넣어주더라구.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 위원 김종성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포 횟집단지 같은 것은 이 구절이 안 들어가면 허가가 나가지를....

○ 위원 오인근
팔려야지. 팔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제가 해석하기로는 못 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5조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3조 4호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농림지역에서는 절대 못 지어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 전문위원 배성권
4조 3항은 제외한다고 써 있어요.

○ 위원장 고성곤
설치제한을 제외하니까.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통과가 되어야지 그것이 준농림 숙박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서요.
숙박시설을 할 사람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소재지 권역에 음식점을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고성곤
음식점이라면 무슨...

○ 위원 유두희
그것을 준농림지역 안으로 이렇게 되어가지면 진봉 소재지에 누가 자장면 집을 할려고 한 100평을 샀어요.
그런데 자장면 집 하나 만들 수 없는 소재지가 지금 김제시에 몇 군데 있어요?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음식점이나 이 인·허가가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별히 숙박시설 이런 것 위락시설 종류는 모르겠지만 음식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가능한한 방금 말씀하신 오의원님이나 김의원 말씀 몇 가지를 수정해서라도 한번 시켜주는 것도..

○ 위원 김종성
그 전에 우리가 만든 조례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요식업 행위는 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면적으로 쉽게 말해서 아주 큰 것은 못하게 하고 적당한 가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면적으로 제한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불쾌한 것은 과장이 이것을 만들겠어요.
계정들이 옛날 조례안하고 예시안 온 것하고 해가지고 잘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하고 틀려요.
그리고 옛날 조례안은 덮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예시안 가지고 만들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쪽은 여관을 짓기 쉽게 해야 한다고 하고 이 양반은 제?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 위원장 고성곤
이 취지로 보아서는 제한의 취지인데, 이 취지로 보아서는 제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은 광범위한 개발의 취지로 본 것 같은에 이것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김종성
이것을 지금 이번에 해주어야 법 적용을 하거든요.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 위원 오인근
시행령에 의해서 안되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 전문위원 배성권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도 해요. 시행법규 상위법에...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을 조례에서 우리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 위원 유두희
여기에서 몇 개 조항에 우리 시에 부당하다는 것은 거기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마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모양인데, 우리 시에 필요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 위원 김종성
이 상수원에 한 법도 적용이 되는데, 왜 그런가하면 금산사 거기가 간이상수원이 있거든요.
금산사 중은 커피장사 할려고 찻집을 짓고 일반인은 못 짓고 하는데, 하기야 뭐 금산사에서 할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구만.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그것은 수계가 틀려서 괜찮아요. 상수원 수계하고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자구 수정을 해서 이것을...

○ 위원 김종성
상수원으로부터 여기 몇 m 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것 찻집 짓지도 못한다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 위원장 고성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 위원 오인근
더 고민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ㅇ비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시 올라오면 무엇무엇이 올라와야 해요.

○ 위원 오인근
전체를.

○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아까 문화재하는 경우 문화재법이 적용을 받을 것이고 아까 그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것은 아주 심할 정도로 해요.

○ 위원 김종성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다니까 조례가 조례는 1차 김제시발전에 또 ㄱ미제시 시민들한테 손해가 갈 것을 1차 막아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걸려 있으면 바로 소송해 버리면 그냥 져버려요.
부안 같은 데는 소위 말하면 그 여관 허가신청 했다가 취소되니까 바로 솟ㅇ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것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까 오의원님이 빼신 것...

○ 위원장 고성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이것을 한번 표결에 부쳐볼까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 오인근
저는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 유두희
지금 부결을 시키자는 이유가 이왕에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몇가지를 수정해 가지고 자구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이나 숙박은 내가 모르겠는데, 요식업 소규모 요식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고성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지금 내일 이대로 이것만 보류를 시키고 내일 아침에 해도 그렇게 해도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만약에 그 전에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면?

○ 위원 임철환
오늘 자구수정해서 올려버려야지.

○ 위원 유두희
백산도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 고성곤
백산도 도시계획...

○ 위원 임철환
백산 5개 면이 다 소재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 위원장 고성곤
오의원님! 어떻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긴 짚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다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미루는 것은 아마 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루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결시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가?요.

○ 위원 임철환
보류...

○ 위원 오인근
보류시키면 안되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 시켜야 다시 올라와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내일 제2차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 한 사항을 오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일 2차 회의를 그 참에.

○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하게?

○ 위원장 고성곤
월요일 날도 없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월요일 날은 조금 힘들어요.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를 만드는데 바로 만들으면 안되어요.
자구수정한데로...

○ 위원장 고성곤
아니 이 부분만 놓았다가 바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유두희
10시에 하면 10시 한 10분이면 될 것 아니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월요일 날...

○ 위원장 고성곤
월요일 날

○ 위원 유두희
차라리 월요일 날.

○ 위원장 고성곤
화요일날 폐회이지?

○ 전문위원 배성권
예, 화요일 날

○ 위원 유두희
화요일 날 폐회?

○ 위원장 고성곤
예.

○ 위원 유두희
5일날이?

○ 위원장 고성곤
예.

○ 사무국장 백길수
내일해요.

○ 위원장 고성곤
내일 간단히 한번 나옵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 위원 김종성
내일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전에 김제시 쉽게 말해서 요식업·숙박업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맞추어서 가지고 와야지 너무 전라북도에서 안을 하나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 위원장 고성곤
위원님들의 대다수 뜻이 유보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귀백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산업과장 이귀백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 이번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은 1983년 새마을 복지농총 시범마을 추진시 전두환 대통령께서 김제군순시시 백산면 상정리 돌제마을에 한우입식지원 융자금으로 30농가에 100만원씩 3,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 받아 당시 소값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84년과 ’85년에 걸쳐 구입한 소를 매각 처분하여 ‘86년 8월 1일부터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토록 수 차례 걸쳐 통보하고 독려하였으나, 농가들이 어려워 차주와 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회수액 82,122천원중 원금 2,850만원을 회수하고, 연체이자 53,622천원과 폐지조례 제32의 규정에 의거 면제토록 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유두희
이게 확실히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융자금입니까, 하사금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이것이 대통령 분명히 하사금입니다.
하사금인데, 당시에 ‘83년도 조철권 지사님께서 복지농촌시범 마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하사금을 주었어요.
전국에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는 하사금으로 그냥 써버렸어요.

○ 위원 유두희
하사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대통령이 사인까지 한 것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있어요. 뒤에 보면 있어요.

○ 위원 유두희
아, 하사금이라고 하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조철권 지사님께서 융자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실은 복지농촌 시범마을에 소득을 좀 회전해 가지고 하면 더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

○ 위원 오인근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께서 사인을 했구만요?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위원 유두희
하사금으로

○ 위원 오인근
지원금으로. 조건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 하사금으로 3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단서로.

○ 산업과장 이귀백
당시에.

○ 위원 오인근
전두환이는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 산업과장 이귀백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하사금으로 내려진 것으로 아록 있어요.
그 당시 ‘83년도에 전부환 대통령이 몇 군데 시범마을을 돌면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주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금이라고 했던 하사금이라고 했건 조건 자체가 선명한 것이니까 2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준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 감면 근거가 어떤 것이죠? 저번에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그 근거로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그 부칙 3항 경과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폐지조례 그 규정이 아니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없고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이 부안군의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안군에도 2년 거쳐 3년인 그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 위원 오인근
폐지조례에 보면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과장님께서는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데 제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청취불능) 백산 돌제 생존해서 있는 차주가 14명입니다.
그리고 15명이 전부 객지에 나가 있고, 차주가 죽고, 행방불명되고,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도 여기 임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불과 한 2~3명정도 뿐이 안되어요.

○ 위원 오인근
다음 질문 드릴께요.
부안군의 예를 아주 떳떳하게 들고 나오셨는데, 부안군은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부안군 상황과 김제 현 상화이 전혀 달라요.
부안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단, 우리는 지금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압류를 하고 계속 지금 진행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안 상화이 일에 첨부가 됩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아, 이것은 사실은 먼저 제가 넣을려고 생각을 안했어요. 생각을 안 했는데, 임형규 의원께서 실예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해서 제가 집어넣은 것이지 제가 여기에다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니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저는 마음적으로야 백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내라는 돈 150만원 낸 사람은 이자를 쳐서 환원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그 사람은 원금만 냈어요.

○ 위원 오인근
아니죠.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버티어 가지고 이자를 탕감을 받으면 일찍 낸 사람은 150만원 이자를 지금 시점에서 환원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마땅하지만 여기에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마땅하지만 참 1.5명인데, 150만원이면...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주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임철환
도에다가 청원서를 냈는데, 도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시하고 타협을 봐라 해서 돌제 주민들은 이자는 탕감하더라도 원금은 내야 한다. (청취불능)

○ 위원장 고성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유두희
같은 농촌 사람으로서 감면 이유나 근거나 명분이 있기 전에 하여튼 어차피 이 사람들도 우리 김제시민이고 또 그 때 소 파동이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이 하사 말하자면 2년 거치 3년 상환을 이렇데 돈을 받고 나서야 소를 우리가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볼 때에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런 것은 이익이 될 것이 없어요. 더 끌어야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재산압류 들어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마 의회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편익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더 해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 위원 오인근
저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예요.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 선례는 좀 특이한 예에요. 아마 오의원님도 그 때 기억을 저는 기억을 해요.
아마 동네에서 소를 닭을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고, 저도 몇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그 파동 났을 때 이 겪었던 이런 관례 같아요.
아마 임의원님 그러실 것이에요.

○ 위원장 고성곤
또 토론하실 위원?
이 사항은 전번에 저희들이 주례보고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심전심 많이 돌제를 도와주자는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보고도 원활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없고, 기권 1표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김제시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이 통합되어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고, 시설의 운용관리가 제대로 이러우지지 않아 효율적으로 관리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38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별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안 3쪽요, 6조 수질검사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38조의 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여기 한번 지금 빨리 확인해보세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확인해 보시라고요?
6조에 근거 법령 상수도관리규칙 제23조의 2 여기에 뒤에 첨부해 있습니다만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ㅗ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7조 거기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3년으로 근거법령이 2개가 있고, 2개가 연수가 틀린데, 왜 3년으로 이렇게 못을 밖았는지 그리고 기안을 누가 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 법조문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의원들은 바쁘지까 이것 안 볼지 않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37페이지의 7조에서 이것이 3년 보증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7조

○ 위원장 고성곤
말씀하세요. 그것은 맞고 조문이 틀렸다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3조의 2 상수원관리지침.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32조에 보면, 여관이 32조를 23조로.
그 뒤에 첨부물을 본다면 시한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에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은 것인데.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한심한 것은 표준조례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좋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에서부터 이것 틀려왔어요. 법조문이 틀려 왔는데, 최소한 기안자는 한번 의원 저도 받고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무엇을 하길래 이것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조항이 틀린 것은 그렇다 치고 왜 2개의 근거 법조항을 대고 1개의 서면으로 했냐는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과 나성희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기안한 사람인데요, 그 상수원관리규제 23조의 2는 여기에다가 첨부를 못시켰는데, 거기에서는 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라고 그랬거든요.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 상하수도과 나성희
기록부이고 수도법은 지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과를, 결과는 3년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3년이라고 했어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원관리규칙 23조의 2를 제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근거조항 상위법 조항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근거 ㅇ벗이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렇지는 않죠?

○ 상하수도과 나성희
상수원관리규칙도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3년 보관하고 상수원관리규칙도 역시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은 모법이거든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관리규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수도법에 3년간 들어가는 것을 하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결과하고 기록부 차이거든요. 지금 결과는 검사기관에 해서 통보된 것을 결과라고 하고, 기록부는 여기서 보관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우리가 이 규칙에 보면 그 양식에도 기록부가 따로 있고, 결과는 그 감시기관에서 통보된 결과가 따로 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여기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6조에는 수질검사 결과만 지금 언급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 나성희
예, 결과를 한 것입니가.

○ 위원 오인근
그러면 기록부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모법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 나성희
아니요. 모법은 지금 수도법 제19조

○ 위원 오인근
아는데요, 여기서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하는 바가 전부다 결과 문제를 지금 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6조요 모법조항 상수원관리규칙 23조의 2가 이 조항을 이루는데, 필요불가분한 요소가 아니면 빼도 관계없지요?

○ 상하수도과 나성희
아니요. 왜냐하면...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규칙을 본다면 먹는물관리법하고 수도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게 규칙에서는 그래서 5년간 결과를 7조에 보존하라고 되어있구만요.

○ 위원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위법 조항은 2개를 댔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2개를 대라는 이유가 있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 먹는 물하고 이 수도법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거든요.
먹는 물은 판매하는 먹는 물이고, 이 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든지 우리 수도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적용을 해서 결과를 여기서 보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오인근
6조가 목적하는 바는 검사결과를 얼마정도까지 보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할려고 6조를 만든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렇죠.

○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개를 같이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은 판매용이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수도법은 우리 간이상수도에 적용이 되니까 보존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오의원님 말씀은 이것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실시할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7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규칙에 그 다음에 23조의 2에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기록보존이다는 말이에요. 기록보존, 기록보존을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넣어야 한다면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오의원님, 그렇게 하면?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또?

○ 위원 오인근
12조요, 20조에 관계를 두고 있고요.
25조에 보면 건강진단사항이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조항이 아닌 상위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해야한다라고 거기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조례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인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 준칙을 보았더니 준칙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김제에서는 사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은 조항으로 넣어 놓았겠죠?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했구만.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고성곤
그리고 5장 보칙요.
지금 보면 20조 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은 배제를 했ㅅ브니다.
그리고 22조도 여지없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빠져있거든요. 간이상수도 그런데 이 앞전에는 관리부분이나 그런 의무부분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똑같이 되어있는데, 20조하고 22조는 간이상수도만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관리위탁 부분도 역시 소규모 급수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수도법 38조 2항을 보면 소규모 시설이나 간이상수도 다같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소규모 급수시설은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성곤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규모 급수시설이 빠진 것은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을 좀 구분한다는 입장에서 한 것 같은데요.
같이 넣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법조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고 하니까 시한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능력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성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의원님 소규모 급수시설 관계는 아마 급수인의 100인 미만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적은 것은 아마 다른 조항이 적으니까...

○ 위원 오인근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동안 앞쪽에서 관리의무랄지 그런 부분도 2개다 똑같이 부여가 되는데, 예를 들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실비보상문제 같은 것들은 왜 적었다고 빼냐는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실비보상문제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빠진다고 하면 관리 부분도 통제를 약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앞쪽 부분도 통제를 약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앞쪽은 그것하고 똑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문제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도법 38조 2에 보면 그의 다 김제시설 공히 다 지자체로부터 어떤 운영이랄지 필요한 보조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한 그런 원인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 나성희
지금 그 내용은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관리자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금 사용자 대표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김제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장 업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20조에서 대표자에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관리주체가 간이상수도는 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과 나성희
예, 그렇죠.

○ 위원 오인근
그래도 문제는 남거든요.
만약에 관리주체가 시장이나 사용자 대표로 달라진다고 해도 어떤 그런 수질검사랄지 그런 의무조항들이 동등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간이상수도라도 어렵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도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주체가 시장이라고 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아니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좀 뭄ㄴ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종성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 간이상수도를 특별회계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특별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회계...

○ 위원 김종성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런가하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물세를 낸다면 실비보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김제시겡서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할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시장이 기능해가지고 한달에 한50만원씩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요. 앞으로 내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요.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라니까요. 간이상수도로 특별회계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상수도하고 똑같이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제쳐놓고 관리를 할 것인가?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수입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특별회계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또 수도료를 징수를 해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 위원 김종성
그럼 주민들이 반발하고 시끄럽죠?
그러면 20조 이것 빼버려요. 20조 이것을 빼버리고 적당한 때에 정수장이 만들어지고 수돗물 먹을 때도 없고 다 해서 저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을 실비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안되어요.
주게 되어있어요. 나라도 준다니까 나라도 시장이면 주어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이 같은 구역 내에서 사실상 간이상수도라고 해갖기ㅗ 지금 당장 피해를 보았다든지 이것을 또 복구해야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 위원 김종성
잘 먹고 있어요. 김제시에서 간이상수도 언제 탱그 청소를 한번 해주었습니까, 소독을 가서 제대로 한번 해주었습니까?
이장들한테 나누어 주고 갔다가 약을 넣었냐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간이상수도 그것은 첫째가 탱크 청소를 해주어야 하고, 두 번째 소독을 해주어야 하고, 세 번째 간이상수도를 포기한 지역의 탱크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시설을 한 상수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어야 해요.
이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내가 아까 질문을 하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20조 이 사용자대표에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 항은 지금으로써는 복수조항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이따가 토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는 그 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인근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조문들 22조는 제가 문제 제기를 철회하겠습니다.
22조가 표결에 부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20조는 제가 의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한 것으로.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실비보상요?

○ 위원 오인근
예.,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은 우리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에 이것을 비용 전부를 일당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제가 말씀 드린 초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비 보상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자대표자에게 실비보상을 줄 수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분명히 사용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설비 국비 보상문제를 원천적으로 빠뜨렸냐는 그 이야기에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직원이 이야기한대로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관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 위원 오인근
수도법 38조의 2에 보면 2에 3항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도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것을 빼었는가 이 말 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된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는것이죠.

○ 위원장 고성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고성곤
그분들 회의하면 회?수당 같은 것 주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주어야 되죠.

○ 위원장 고성곤
그렇죠,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분들도 회의를 하고 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다 이런 것으로 아는데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통제력을 가질려면 급수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려면 가서 청소를 하든ㄷ가, 위생을 검사하든가 했을 때에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렇죠.

○ 위원장 고성곤
그때도 오의원님은 그런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에요?
오의원님 그렇습니까?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그렇다면 그것을 포함시켜도 구태여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고성곤
다른 질문하세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예, 몇 가지.

○ 위원 유두희
사용자, 대표자협의회한테 우리가 회의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도 미리... 20조를 어떻게 조금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해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아미년...

○ 위원 김종성
지금까지는 관리자 대표르 소집해서 회의한 일이 없어요?
한번도 없고, 물 한모금 지원한 것도 없고 약만 면으로 보내가지고 이장들한테 주어서 넣으라고 했는데, 이장들이 먹어 버리고 넣기 싫으니까 안 넣고, 내가 전화를 일일이 다 넣어서 소독했습니까? 안 했어요.

○ 위원장 고성곤
여기 손계장이 입장이 곤란할까봐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럼 지금

○ 위원 김종성
대표자 회의를 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정해야겠지만, 회의수당이나 주고... 이런 것을 제대로 민주주의 가 되려면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 자치단체장들이 그렇습니까?
내 사람 다 심어놓고 장난들 치고...

○ 위원장 고성곤
지금 그렇게 하고 관리자 위탁문제도 사실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했는데

○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짚고 싶은 문제인데, 상수도는 우리의 생명수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그 사용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저는...

○ 위원 김종성
민간위탁은 그 동네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이에요.

○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고성곤
조직하나 심어 놓는 것이에요. 튼튼한 조직

○ 위원 유두희
그것이 좀 부당한 것 같더라구요. 이것은.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진을 하고 관심있게 지켜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히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회에 돈을 주어가면서 관리하고는...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20조 22조는 21조에 이렇게 쭉하고, 정기 검사를 같이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20조 22조를 없애버리고 위탁문제 없애버리고, 회의하는 회의수당은 줄 수 있도록.

○ 위원 유두희
이것 삭제하고요?

○ 위원장 고성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 위원 김종성
회의수당은 주어야 해요.

○ 위원 유두희
그러면 21조 밑에다가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21조에다가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소규모 급수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며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회의비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라는 말 그런 것을 문구에다가 넣으면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세요?

○ 위원 오인근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아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협의회장 회의가 있으면 물론 회의 때 회의수당만...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도 해놓아야 할텐데.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회의라고 하면 회의수당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20조는 21조에다가 자구 수정을 하면 들어가면 넣을 수가 있고요. 20조를 살릴 것인가 안 살릴 것인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김종성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 위원장 고성곤
그렇죠.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 위원 김종성
회의수당을 지급...

○ 위원 유두희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회의시 회의참석 수당을.

○ 위원장 고성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지금 20조는 없애는 것입니다. ?애고 집어넣는 것이죠?

○ 위원 유두희
수정하는 것이죠, 수정?

○ 위원 오인근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실려면.

○ 위원장 고성곤
20조를 삭제해버리고 21조를 집어 넣을 수 있다니까요.

○ 위원 유두희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 위원장 고성곤
그 다음에 22조는?
위탁 이것도 삭제해 버려야죠?

○ 위원 오인근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시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위탁에 따른 예산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어야...

○ 위원장 고성곤
품 온 것이 있는가?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종성
그리고 22조 2항을 삭제해 버려요. 아주.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규칙을 두어야죠.

○ 위원 김종성
1항만 놓고.

○ 위원장 고성곤
1항만 넣어버리면, 1항만 놓고 어떻게 1항을 살릴려면 2항을 살려야지.

○ 위원 김종성
왜 2항을 넣으면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관리비.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사항이 세부조항이 규칙에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새로 넣습니다.
22조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따 20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위탁과 동시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회의 및 회의참석비는 준다는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22조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

○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21조는 이렇게 합니다.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그 다음에 점찍고 소규모 급수시설 대표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중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오인근
상기라는 말은 써야하죠.

○ 위원장 고성곤
상기직무 수행에?

○ 위원 오인근
예, 위에 있는 것만 다른...

○ 위원장 고성곤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22조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6조를 이대로 놓아두어요 오의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6조는 그대로

○ 위원 오인근
아니 고쳐야 한다니까요.

○ 위원장 고성곤
어디를 고쳐야 되어요?

○ 위원 오인근
관계없는 상수원관리규칙 이것을 빼버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고성곤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3년간 이것만 놓아둔다고 하면 이것을 빼야 되고, 만약에 23조 2를 넣을려면 기록부 작성 5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써주어야 되고.

○ 위원 김종성
아까 5년은 원수이고, 아까 3년은 먹는 물을 규정한다고 그러니까 먹는 물로 규정을 해서...

○ 위원장 고성곤
맞아요. 제7조는 검사결과를 3년간이라는 이것은 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4조도7조로 고쳐주어야 하고.

○ 위원 김종성
고쳐 주어야 하고. 그것은 놓아두어야 하고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3년간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해요. 그런데, 단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관리규칙 23조의 2를 집어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부작성을 여기에다가 안 썼으니까 기록부 작성을 틀리게 썼다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록부 작성에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구태여 쓸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 이 말은 쓸 것이 없어요. 규칙 제7조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관계없어요.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이대로 놓아두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 위원 오인근
23조 2를요?

○ 위원장 고성곤
예, 23조 2를. 밑에다가 연수를 틀리게 보존해야 한다면 기록부작성 연수를 틀리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배치가 되지만 그렇게 하고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23조 이야기는 지금 원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에요. 똑같은 것인데.

○ 위원 오인근
기록부를

○ 위원장 고성곤
그렇죠. 작성에서...

○ 위원 오인근
제6조는 검사결과를 보관할려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성곤
하기에 이것은 안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6조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를 빼네요. 그것만 빼면 되네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여기는 38조의 제2화 환경부령(먹는물)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그리고 아까 제4조를 7조로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고성곤
그 다음에 그럼 21조가 20조가 되는 것인가, 보칙에서?

○ 전문위원 배성권
예, 그러면 20조를 갔다가....

○ 위원장 고성곤
20조가 21조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30 회의중지)
(15:35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결과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6조 수질검사에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는 삭제하고, 먹는물수질규칙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는 삭제하고, 안 제21조는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소규모 급수시설을 삽입하여 대표자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으며, 상기 직무에 소요되는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니다.
이와 같이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제시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중 5명으로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없고,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지방채발행승인안
위로이동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하신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방금 유두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는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겟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가 발행하고자 하여 승인 신청한 12억원의 지방채는 목적사업으로써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사수도 미급수난을 해결하고 장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송·배수관으로 배수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행 동부지역의 7개 면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로써 지방채 발행에 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뒷부분 금방 나온 자료 지방채 명세서 이것은 지금 상하수도과 지방채 한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상수도 관계입니다.

○ 위원 오인근
2005년까지 상환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 위원 오인근
그러니가 2004년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이후를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 갚아야 할 돈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합해진 이후에 합해진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합해져 있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저쪽은 몇 년 정도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이것 융자조건에 나온 것이라 지금부터 올해 금년에 한 것은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2004년 이후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억 승인안 나온 대로 2년 거쳐 10년 상환이거든요.
상환조건이 그러면 12년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연속되는 것이죠.

○ 위원 오인근
2004년 이후에는 지금 104억 정도를 갚아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그것이 2010년까지인이 20년까지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채 상환 횟수가 한 두해로 집중되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집중은 안 됩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보통 한 2005년도까지 정도이면 1년에 상환액이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렇죠.

○ 위원 오인근
20억 정도씩 될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기채상환이 1년에 한 20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곤란하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지금 전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교부세도 내년에는 중단ㅇ르 한다고 예시가 되어 가지고 이 요금 현실화를 안하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를 작년에 23.4%인상을 해가지고 현재 50%로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50% 다 100%로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금년도 40%정도 한다면 현실화가 7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가지고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대충 과장님 생각에 손익분기점이 맞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은 확대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 위원 오인근
장기계획으로 한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인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몇 년도 정도에는 수도요금을 얼마로 해서 시설비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임철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개발기금이랄지 토특자금, 조성자금, 새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그것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이자가 저리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지금까지는 토특자금이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제일 좋았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나갔어요.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도 해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에 중앙 것은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방채에서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대부분이고 이번에도 지방개발기금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로 이렇게 중간정도는 갑니다.

○ 위원 임철환
6.5%로?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예를 들면 12억이 6.5%

○ 위원장 고성곤
되었습니까?

○ 위원 임철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마디 물어볼께요.

○ 위원장 고성곤


○ 위원 김종성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누수율이 작년까지는 결과가 20% 이렇게 되었었는데.

○ 위원 김종성
그려면 ‘99년도 변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렸다거나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은 누수율이

○ 위원 김종성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진다거나...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은 그 수량에 의해가지고 시간을 맞추거 가지고 관계...

○ 위원 김종성
얼마 정도 받았어요? ‘99년도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대략 그것은 저희들이 환산...

○ 위원 김종성
20%를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떠세요?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조금 우리가 양호한 편으로 들어가는데요?

○ 위원 김종성
참 20%이면 이상하네

○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계량기 자체가 너무나도 정밀하지 못해 가지고 누수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누수로 포함되는데 누수도 계량이 안되는 숫자지요.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없고요, 재적위언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명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으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신고 및 허가 신고사항 변경 등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95년 12월 29일 식품 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영업신고자로부터 징수해 왔던 숙박·복욕·이용·미용·공중위생에 관련 영업의 수수료 징수조항이 상위법이 공중위생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징수사요가 소멸되어 징수조례중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목욕·이용·미용·공중위생에 관련 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는 유관기관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해당 부서인 보건소에 개별 통보한 후 영업을 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이문택 벽골제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유인물로 보고를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폐교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평선축제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술 사진전시회 및 문화캠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용부지 12,000㎡와 건물 8동 1594.2㎡, 임목주 24종을 전라북도 교육청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2000년 7월 3일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로 3억460만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질문이 아니라 2가지 문제점이 첫째는 회계과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이 나와서 지금 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저것을 벽골제사업소에다가 넣은 것도 잘못이고, 세 번째는 지금 34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조례의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편성을 해야하는데, 순서가 뒤엉켜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안 나오고 자꾸 소장님을 이리로 내보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닙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잠깐 저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길게 답변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리계획이 원래 원안은 본 예산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연중 관리계획은 그런데 우리 이 매입 여건이 성립되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 4월달 중에 시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문제 때문에 아마 김종성 전 부의장님께서 어디에서 알고 계셨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런 것이 우리끼리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그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행정재산이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잡종재산이다 저쪽에서 분명히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팔아먹었는데, 왜 행정재산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결정이 상당히 미루어 진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검토해라 해서 제가 옛날 관재계장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산하에서는 시에서 사는 것뿐이지 큰 것은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통보가 5월8일날 왔습니다. 살 수 있도록 검토해라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우리는 신청을 한지도 몰랐어요.
우리로써는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공보실에서 미리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6월 16일날 저희들한테 그 예산 내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그 국비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자마자 6월 28일 53회 정기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을 돈을 떠내버릴 수도 없고, 반납을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시로 온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6월 16일날 예산 내시가 와서 6월 18일날 바로 추경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6월 39일 그 회의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기회는 다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다는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혹자들은 안 맡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혹자는 그랬어요. 무엇하러 자꾸 일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의회에게 보고해서 이것 땅을 사는 것이 흠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시실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상당히 실수를 한 것이지만 아침에 오의원님도 화를 내신 것 정말로 제가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6월 16일날 우리한테 예산 내시가 와가지고 6월 그 쪽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 내라고 한 때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고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행히도 선처를 해 주신 것이죠. 집행부를 믿고 그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후 몇 년 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것은 이 관리계획은 맡아야 된다 하는 지론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국비를 돌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벽골제 그 내에서만 쓰라는 돈이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은 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선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철환
하나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철환
거기하고는 이야기 잘 되었어요?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제가 그 가격을 거기는 수의계약 원래 이것은 입찰 공고를 해야되는데, 거기도 이쪽에서 아마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으로 되겠다 아니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저는 일체 어디 가본 일 없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달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한 것인데, 매입 감리가격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지는 ㎡당 6,917원이 쳐져가지고 평당 22,826원밖에 안 됩니다. (청취불능) 시에서는 큰 손해는 없겠다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시에 몸담고 우리 고향도 김제고 그런데 시에 참 이것이 누는 안되겠다 이 땅을 사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임의원님 안 계시지만 임의원님이 절대 못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앞에 주차장을 살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만원 아니면 아예 오지도 말아라 자기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 면적원을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그래서 10만원 정도 요구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감정가격은 우리 계산을 해보니까 22,826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팔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 행정상에 차질이 있는 것은 이 법에는 분명히 차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시인을 하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책망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늦게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을 수 없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오인근
추경 올릴 때에 이 안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 때 당시에 상황이 급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바빠서 같이 올렸습니다라고 추경 때 그 임시회 때라도 했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산만 툭 던져놓고, 이제와서 그런 별 수 있냐 해주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오의원님 정말로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 당시 우선 확보를 해서 더 해야 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낼려고 하겠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좀 일을 열심히 할려고한 그런 취지입니다.
뭐 의원님들을 속일려고 사실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 그냥 사도 된다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한다 제가 굳이 그랬어요.

○ 위원 오인근
이번에 부결시킬 테니까 다음에 와 가지고...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좀 선처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께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간적으로 방금 제가 그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이런 날짜도 잘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날짜를 전부다...

○ 위원 오인근
조례안이라면 공고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이것도 공고를 해야 합니다.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공고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안 하죠?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예.

○ 위원 오인근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그 후 임시회의나 그 때에 예산을 처리할 때 임시회의 때 당연히...

○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그 때 예산을 처리할 때 그 회기는 정말 불가능 했다니까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 위원장 고성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돈이 3억이 넘는데...

○ 위원장 고성곤
의회의 승인은 승인이 안 났어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버렸다니까.

○ 위원 유두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 위원장 고성곤
나와 있어요.

○ 위원 유두희
그런데 왜 이제와서 승인을 받을까 그러면?

○ 위원 김종성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은 꼭 12월달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처분하는 것은 수입을 잡고, 또 이렇게 다 해야거든요.
세입세출을 더 만들어야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이 변경계획이 있을 때는 달리 변경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에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 아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것이 잡종재산이라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문택 과장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아도.

○ 위원 김종성
어떻게 학교부지가 잡종재산입니까? 그쪽에서 학교부지를 잡종재산으로...

○ 위원장 고성곤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것은 무슨 재산으로 보느냐? 잡종재산으로 볼 것인가, 행정재산으로 볼 것인가.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마 이것을 부결 시켜도 사업을 할 것이에요.
분명히 예산이 서 있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개인 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방금 이문택 소장으로부터 사실적인 이야기를 토로를 자기 본인이 토로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사실 이것 계획안을 변경계획안을 내지 않고, 이것을 집행을 했었을 것이에요.
다음에 감사 때 왜 안했냐고 한다면 그 때 두드려 맞아도 예산이 성립된 대로 했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말대로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어쨌 든 의회를 보고를 해야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까 사실 그렇잖아요.
기왕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무엇하러 보고를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는데, 지금 오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슴이에요, 말씀인데 자기는 그것을 무릅쓰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벌백계가 되어 가지고 바꾸어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저런 사항들은 한번 저것이 본인이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저런 것들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같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말을 할 수 없이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변경계획안을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도 다음에 이것이 집행을 했다면 집행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부결을 시키자는 것은 의원인 저나 예산 올릴 때 확인절차도 안 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도 정말 반성해보고, 그 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행정도 서로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유두희
그것 지금 아마 국비가 온 모양인데, 절차상에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본데, 만약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결이 되었을 때는 못삽니까?

○ 위원 오인근
관계없어요. 할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시기인데, 안 사겠습니까?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부결시킨 우리만 괜히 부결을 시키고, 자기들은 원안대로 다 국비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산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좀 바란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경종을 울리는 것은 좋은데, 경종을 울려서 울릴려면 아주 못사 버리면 경종을 울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사버리고 집행을 해버린다 하면 우리만...

○ 위원 오인근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절차를 확인을 안하고 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반성을 하고, 행정도 또한 그 절차를 미리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자는...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오의원님 이야기도 잘 알겠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결처리를 해서 이것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 버리면 경종을 울리고 자성을 하는 그런 입장도 되겠는데,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그러면 아무 서로 얻는 것은 없고, 애매한 그런 입장만 되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부결시키고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예산집행정지

○ 위원 유두희
그런데 저게 국비로 내려온 것이라.

○ 위원 김종성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만 손해입니다.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하면 이것을 명시 이월도 못시키고, 사고 이월도 못시키고 반납해버려야 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 위원 유두희
도비? 하여튼 도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 위원장 고성곤
체전 부당금 그건 아닌가?

○ 전문위원 배성권
제 생각도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김종성
전에 10억 온 것 중에서...

○ 위원 임철환
좌우간 우리 김제는 벽골제 행사 하나뿐이니까...

○ 위원 유두희
그러면 그 돈이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것 복잡하네.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예산만 승인이 안되었어도 아까 저는 이렇게 아까 식사하면서 오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매입비로 샀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려고 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따져보자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기를 위해서 되었으면 그것은 어떨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오의원하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부기별로 다 되었더라구.

○ 위원 임철환
그러니까 원안통과 해주어요. 해주고 나중에...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든 돈이 예산이 왔는데,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고...

○ 위원장 고성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보류를 시켜가지고 나도 당연히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부결을 시켰을 때에 부결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통과 시켜 주어서 넘어 가는 것 보다 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재론을 하거나 다시 또 거론할 수가 있거든요.

○ 위원 유두희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예산 승인이 되면서 우리가 발목을 잡은 것이에요. 발목을 잡아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부결을 시키면 우리 의회로는 득이 하나도 없어요.
또 비치는 것이 의회에서 너희 마음대로 해도 말하자면 다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는 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하고...

○ 위원 오인근
그냥 해주면 의회는 사후 약방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도 이런 절차가 우리 벌써 이것을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무엇을 산다고 하면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받아가지고 틀림없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 유두희
이미 계약금이라든가 무엇을 좀 주어버린 형편아닌가, 집행과정에서?

○ 위원장 고성곤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여기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 곧 벽골제 열리고 주차장 시설 만들고 뭐 그런다면 이미 돈이 거의 건너간 것 같은데 이것은.

○ 위원 임철환
아직 매입은 없는...

○ 위원 유두희
아니 이것 돈이 건너간 것 같아요.

○ 위원장 고성곤
오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로 기재된 것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 위원 오인근
스르로 잘못을 반성한다는 차원으로 당연히 하자고 하니까...

○ 위원장 고성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없으므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조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수정조례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능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외 2건의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는 2000년 9월 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8 산회)
○출석위원 - 8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수,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출석공무원 - 7명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도시건축과장 손명청
산업과장 이귀백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벽골제관리사업소장 이문택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9-05
2 3 대 제 55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2
3 3 대 제 55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4 3 대 제 5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5 3 대 제 5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6 3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7 3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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