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 9월 1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결정되었는데, 결정된 수정안을 본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정의중 2항 내지 3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능 지역 제1항 중 1호 내지 5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제1호로, 제7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2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를 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장자리 취락선으로부터 건축물 중심까지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로 삽입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인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인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ㄱㅎ정에 의거 동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토론한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예,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고성곤
예.
○ 위원 한재술
10호 이상 마을이 형성된 그 주변 끝에서 50m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말이지요?
○ 위원장 고성곤
예, 그 이내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이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 위원장 고성곤
규제를 자꾸 강화시키는 것이네?
○ 위원장 고성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술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관망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 옆의 숙박시설이 또 들어서 있어 그 옆에 있는 숙박시설 그것이 집 주변에 있는데, 그러면 다시 지을려면 거기도 50m 떨어져 주어야해요?
○ 위원장 고성곤
아니 관망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 위원 오인근
그런 내용일지라도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락으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못 ???어지게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취지 자체가.
○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저 오지에 러브호텔 같은 것도 못 짓고, 관광 상수도 보호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 위원 한재술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제의 발전을 위하고 김제에 사람을 자꾸 모아들게 만들고 이런 것을 슬로우건을 내걸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김제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시설들을 자꾸 규제를 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서울 시내 같이 대통령도 살고 일류 국민들이 사는데도 숙박시설이 댄스 하는데 있고, 춤추는데 있고 말이에요. 이런 어른들 놀이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기타 일 이외도 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것 등등이나 무엇이 되었든 우리 김제에서도 들어서게 되면 자꾸 권장을 해서 들어서게 만들어 주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전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요.
○ 위원장 고성곤
들어올려고 하면 10호 내에서 자연부락 안에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안에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은 완화하면서 구역을 설정해 준 것이에요.
○ 위원 한재술
음식점 숙박업소 아무데나 설치하라고 해야 해요. 준농림지역 그래야 땅값도 올라가고 김제가 좀 발전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사방팔방 남부순환도로 저쪽 어디 외곽도로 다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장사 할려고 하는 사람이나 상점 같은 것 한 개도 안 들어서...
○ 위원 김연수
내가 거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김제는 말이에요, 손바닥 같아서 아, 그 옆집은 누네집 어디가면 준농림지역, 자연녹지 다 알아버려요.
한마디로 익산이나 전주나 군산 같으면 허가관청에서도 그 자체를 잘 몰라 모르고 허가를 내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를 내가 몇 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고려를 해야 해요.
○ 위원 한재술
나는 시골 살으니까 여기에 와서 상점하나 안 짓고, 숙박업소·음식점 안 짓지만 마구 터놓아 버려야 한다니까...
○ 위원 오인근
4조에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시 시행령 상위법에서 다 지금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규제한 사항이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다 결정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화된 사항으로 보아야겠굼나 이것은 50m로.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지금 상위법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종전보다 조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하는 조항이 그것만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20m에서
○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 사항만 도로변에서는 거리제한만 시행령에서는 5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 주었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해서 숙박시설만 엄격하게 더 제한시키고 이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연수
아니 그런데 우리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규제만으로 한다기 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완화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위원장 고성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오인근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 경계선 바깥 경계선하고 50m 그것도 건물 중심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 위원 한재술
우리 역할이 적은 줄 알아도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 위운회 역할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인도해야 김제가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발전을 해요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나는 시골사람이지만 김제를 다 돌아보면 변두리 길은 좋아 닦아져서 한 개도 들어선 곳이 없어요. 시골이나 비슷해요.
○ 위원장 고성곤
그리고 이것은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받고, 현재 이 부분은 큰 의미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수정안을 낭독해 드렸는데, 그 수정안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안 제3항 중 기조성 및 분양한을 기조성하여 분양하는으로 수정한다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낭독을 못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고, 표결 결과 제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이며, 찬성 6표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