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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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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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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시정연구원구성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2년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2.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14.김제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15.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6.편파적인새만권시군통합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덕상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장덕상의원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까지는 요 며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신상발언을 먼저하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제158회 임시회 폐회식에 본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하였고 시정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김제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5분 발언은 회의규칙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며 시정현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피력하는 의사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통제 또는 제지를 받거나 갖가지 회유를 통해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는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엄격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에게는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의안발의권, 표결권, 질의권과 토론권 및 발언권등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권한에 따른 의무사항에 있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그리고 기타 타인모욕 금지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달리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징계책임 또는 민, 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 없이 한 발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며 집행부의 회유나 권유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에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평상시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현안 업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원들이 의회에서의 정상적인 모든 의정활동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행부로부터 방해 받거나 제한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비몽리 지역에서 정상적인 모내기는 물론 이앙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밭작물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 작물들의 생육부진 등으로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은 한해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비상체제에 돌입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김제에서는 한해대책을 위해 세워둔 예산마저도 제때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조사는 물론이고 한해대책 상황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부서에서는 본의원이 한해대책 및 밭작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제지역은 아직까지 가뭄 피해에 대한 보고가 된 적이 없어 특별한 대책수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면단위에서 피해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인 입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른 봄부터 본의원이 한해 대책을 위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 그리고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한 한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일관된 답변은 소형관정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도 아직 급한 일이 아니니 차차 수요 조사를 통해 발주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불어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등 김제시 모든 행정이 계획성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란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법적인 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발생된 후에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최고의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뿐 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15일 본의원의 5분 발언이 저지된 당일 이건식 김제시장께서 피해지역을 순찰하였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피해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조사는 물론이고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차제에 한해 상습지구에 대해 대형, 중형, 소형관정의 개발과 밭작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지원을 비롯한 가뭄 후 닥칠 풍, 수해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 및 하상정리 소류지 준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재난을 수없이 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매번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가뭄피해 지역주민들과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통을 당해야 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부대,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말씀하신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 내용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식시장님께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적화통일이 좋다고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철부지한 초?중생들을 빨치산 소굴이었던 곳에서 학습시켜 붉게 물들이는 일부 전교조 선생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반미를 선동하고 죽은 김일성을 숭배하는 낡아 빠진 주체사상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름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임수경씨에 대해서는 “밀입북하여 부한 노동당에 가입 충성맹세를 하면 [통일의 꽃]이라 영웅대접을 받고 돌아와 국회의원의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임수경씨에 대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김제시장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셨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공인이라면 사석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을 현충일이라는 공식행사장의 추념사를 통해 했다는 사실은 10만 김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제2당과 제3의 지위를 얻은 민주통합당과 임수경의원, 통합진보당 그리고 합법적인 승인을 받고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전교조 소속 선생들에 대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당사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는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불붙인 종북 논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1세기형 신 매카시즘을 통한 대대적 색깔공세를 통해 야권연대를 깨트리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돕겠다는 의도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엄숙하게 추념해야 할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이러한 색깔론을 통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시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앞서서 시민화합과 여론의 결집을 통해 김제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자치단체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도 해명도 없이 무조건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5분 발언을 하려는 의원들의 입까지 막고 나서는 행위는 실로 책임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매카시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권위와 공포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카시즘의 결과를 아십니까?
매카시즘의 결과로 수많은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상검증 광풍이 들이닥쳤지만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렸고 매카시 상원의원 비난 결의안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한치의 반성도 없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MB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매카시즘으로 이 나라를 권위와 공포의 시대인 유신시대와 5공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합하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의 추념사야말로 시대착오적이자 10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사로서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매카시즘은 낡은 수법이자 성숙한 국민들이 매카시적 공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50여년 전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블랙코미디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는 인간평등의 실현, 사회비리의 척결, 외국 침략세력의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봉기했던 동학혁명의 중심에 서있는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현식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하였고 3.1운동시에는 원평장터와 만경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군부독재시대에는 5. 18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인 김제시 연정동 출신 이세종열사와 김제시 용지면 출신 조성만 열사등을 배출한 민주화운동의 자부심과 긍지의 고장입니다.
본의원은 이건식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김제시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수는 무조건 옳고 진보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의 매카시적 기준이 이 사회를 지배해 버리면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존립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6월은 ‘역사’를 일깨우는 달입니다. 6?10민주항쟁,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던 달이 기도 하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6.25전쟁이 발발한 날도 들어 있습니다.
‘국가관 논란’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원조 종복논란과 ‘전두환 사열 논란’으로까지 흐르며 총선 이후 정치권을 달궜던 ‘종복주의 논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보수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기 버거워진데다, ‘군부 독재 옹호’ 논란으로 역풍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제시장님의 종북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고 김제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금의 김제시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김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주민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현충일 추념사로 촉발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김제시민을 아우르는 상생의 정치로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시정연구원구성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지평선학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2012년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이 2010년 12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사업의 범위와 심사의 절차 등 그 변동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투자 심사대상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기준액을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미만에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에 정기 투자심사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정하고「김제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지방재정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부칙 제2조에「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분야별 명성 높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김제시 시정연구원」을 구성하고 시정의 정책자문 및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김제시 시정연구원의 기능에 대하여, 제3조에 시정연구원의 구성인원에 대하여, 제4조에 시정연구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을 제6조에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을 제10조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용지침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2차, 2013년도 증원과 2012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외 정부 특수시책이나 지역 특수소요에 필요한 신규 승인인력 증원과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연차별 정원증원 5명,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정원증원 3명, 총 8명이 증가한 952명으로 제3조 제2항과 관련된 안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제4조와 관련된 안 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김제시 정원조정계획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입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평선학당의 위치를 기존에 “신풍동 88-6번지”에서「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작로 74” 새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용제한 및 사용승인 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고, 안 제6조에 사용료 면제 범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강료의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강사의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과 강사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의 이용제한 및 사용승인 취소 규정에 정신질환자를 명시한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성이 있으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김제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와 제16조에「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재산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7개 조문과 미분양주택 감면 등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 규정 2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취득, 부량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계획으로 첫 번째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경찰서, 신풍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 이용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에 공영주차장 73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 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자 신풍동 182-4번지 외 4필지 토지 1,756㎡와 건물2동 89㎡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52,947천 원입니다.
두 번째 국유 일반재산 백구 지지제 매입은 전라북도 T자형 공업벨트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기관 산업군과의 산업 연관 벨트화 구축에 강점이 있으며 우리시 미래 지향적인 전략산업 요충지로 필요한 지역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이관하기 전인 2012년 12월 말까지 시에서 취득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대단위 규모 사업에 활용하고자 백구면 월봉리 148-1외에 8필지의 유지 107,494㎡를 취득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698,711천 원입니다.
세 번째 부량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협소로 보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부량면 대평리 225-1외 2필지 토지 1,207㎡와 건물 1동 132.2㎡를 취득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28,216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2월 6일「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관규정 사항 중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협의회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등으로 운영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아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위로이동 15.김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을 비롯한 총 3건으로서 2012년 6월 5일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6월 12일 제158회 김제시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과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입니다.
본 조례 동의안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국가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을 권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인 가동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자하는 동의안입니다.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우리시 하수시설 용량은 11톤인데 30톤으로 시설을 하게 된 이유와 배출되는 부산물 처리 계획을 듣고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협약시 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 시설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하수도 법』제74조『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과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내 전 지역에 하수도 관련 시설과 마을에 있는 소규모 하수도 기타 하수도 시설전체를 포괄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타 하수관련 조례들이 본 조례에 통합되는지와 민간위탁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으며 현재 계약되고 있는 것은 위탁 편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하수도 개념이 광범위 해져 하수도 시설과 오수 마을하수도 까지 전부 통합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듣고 토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명,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기택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 과정에서 녹색제품은 어떤 것이며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환경표시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이라는 설명과 우리시 관내에서 환경표시인증제품등은 7군데에서 우수재활용제품은 2군데에서 생산 판매되며 본 조례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제시 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공공하수 처리시설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하수 처리시설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편파적인새만권시군통합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6항 정성주 의원님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편파적인 새만권 시군통합 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에 대해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권 행정구역 김제, 부안, 군산 통합논의는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군산 시민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건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단지 새만금과 연계되어있다는 단순한 발상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근본이 되는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일방적인 새만금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결의문입니다.
결의문은 이미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6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결의문」채택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으로부터「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통합 반대결의문」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편파적인 새만금권 시?군 통합 반대 결의문.
지자체 간 광역화 및 통합의 흐름은 시대적 요청이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 자체 간에 서로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군산시민이 건의한 대로 새만금 지역과 인접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기초위에 상호간의 신뢰와 동질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군산시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제기된 통합 논의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군산시가 벌이고 있는 인접 시?군 통합 논의는 다른 지역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새만금을 현재의 해안 경계선으로 행정구역 설정을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군산시의 타 시?군 흡수통합에 대한 속내를 나타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왔던 김제시는 방조제 완공으로 37km에 이르던 해안선을 상실하게 되었고 1,500여 세대에 달하는 어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바다를 낀 해양도시가 내륙도시로 변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이미 육지화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설정은 새로운 준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 방조제와 연접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라.
둘, 현재와 같이 해상경계선에 따라 행정구역을 설정한다면 일본의 수탈 목적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국제적 관례와 우리 본래의 역사성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의 심연을 경계로 삼는 합리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 우리 김제시의회의 입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난 후 새만금 연접시군 광역화 및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넷, 통합이 새만금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존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대화와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행정구역을 우선 설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 후에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6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대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장,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이어진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6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명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반기 의회와 같이 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김제시의회에 한결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8
2 6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5
3 6 대 제 1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8
4 6 대 제 15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5 6 대 제 15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6-12
6 6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7 6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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