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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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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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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분자유발언
5.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28일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건과 지난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2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5월6일부터 5월 16일 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만수 의원과 황영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의원과 황영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4일과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송성규의원님, 이한강씨, 이문택씨를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송성규의원, 이한강씨, 이문택씨를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길보 부의장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길보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행부의 공정한 저울이 있느냐 하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공ㆍ사 조직에서 저울이 지나치게 평정을 잃고 있을 때 조직은 점진적으로 부러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소외계층이 폭발하면 조직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분야에 김제시의 저울은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특히 예산의 편성은 극과극의 양극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김제시의 공정한 저울이 없음을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특히 금회기에 회부된 제1차 추경예산서를 보십시오.
이는 편성권의 남용을 지나 편성권의 종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입맛대로 남용하려는 집행부의 오류와 오만을 이 시간 본의원은 지탄해마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규범을 통 한 일정액을 모은 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혈세라는 뜻으로 어필되고 있죠.
김제시 예산은 11만분의 1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김제시민 모두가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만점인사 그리고 만점예산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거 인정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보듯이 0%와 100%의 양극화 현상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보편타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는 낯 뜨거운 행정의 모습에서 본 의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에게 편성권이 있다 하여 남용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 앞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청내 어떤 부서에서는 밝음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둠이 있는가? 의원간에도 편중됨은 없는가? 사회단체에도 공정성이 적용되고 있는가? 각계각층에 균형을 잃은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반추해볼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예산은 누구에게나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한결같이 필요하고 또 절실한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은 유한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족을 느껴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이런 예산의 기본적 속성마저 무참히 무시된 예산이 금번 예산입니다. 이를 좀 우아하게 표현한다면 예산부서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산편성에 압력이 있었습니까? 명암의 양극현상을 과감히 환하게 걷어 내십시오. 그 다음 균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법이 부끄럽습니다. 이 법 역시 본연의 뜻과 목적이 안타깝게도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강현욱 지사께 본 의원이 이런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균특예산 배분에서 김제 같은 낙후지역에 더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인 김제에는 농업관련공공기관을 필히 유치토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위요, 균형발전법의 가치이자 존재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엄청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바 전북도나 중앙부처에 균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북도지사한테 실언을 한 것입니다. 김제에서부터 균형이라는 낱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지켜달라고 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나는 지금도 실수 실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낱말 남용하지 마십시오. 김제시에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공정한 저울부터 하나 사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김제시를 평정할 수 있고 각계각층 간에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의 응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명암의 양극화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의 첩경인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의원과 의원간의 화합에 대한 명처방이 바로 공정한 저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산고를 통한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시장께 우리 곽인희시장께 해당되는 예산은 역시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또 각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확보추진의 새로운 항이 하나 생겼는데 이 역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예산 언바란스 등 편성의 균형기법이 전무하는데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곧 법이지만 또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있을 추경예산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균형적 편성의 결여 때문이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있다면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첨언합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탁한 바 있는데 눈 하나 까닥 않고 막무가내인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뒤늦게 자각하게 되었고 추락된 의회의 위상제고에 총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향후 시정질문과 감사를 통한 견제 기능을 몇 단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내 집행부의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파열음을 조장하는 행위가 만일 감지된다면 어떤 세력이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곧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 하고자 합니다. 고성곤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촌동 출신의 고성곤의원입니다.
어제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날씨가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따뜻하여 몸으로 느끼는 체온은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체감의 경기는 한겨울 매서운 한파와 같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기대도 없이 만년설에 휩쌓인 동토의 땅인냥 언제 풀릴지 모르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절망과 좌절이 짓누르다 못해 희망까지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그 누구하나 어느 한 집단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며 희망적인 대안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김제시에서는 검산동 소재 현 소방서 옆에 6,806평이라는 대규모 대형 썬마트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4년 11월 16일 허가 신청하여 2005년 1월 24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곽인희시장께서는 민선3선 시장으로 탁월한 업무 추진능력과 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은 전라북도에서 김제에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시장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시장의 귀를 가렸단 말입니까? 시장께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행정의 힘은 김제시민의 지지속에 가능하며, 시민은 이럴 때 시장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의 힘이 무엇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힘과 규제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 신청을 어떻게 반려 또는 불허 하느냐고 반문하시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했을 때를 염두에 두셨을 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정서와 복지, 행복, 안정된 생활을 우선시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수단인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시민과의 대화,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서 김제에 미칠 사안 등을 면밀히 검토 상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허가서류가 다시 제출되면 시민의 여론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김제 실정 등을 이유로 해서 불허 처리 하시고 시민의 여론을 환기 시키며 김제시민의 총의를 모았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 할 수도 있었으며, 행정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뭐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시의 위상과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썬마트 허가 건을 확인하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국유지인 도로 구거용도폐지에 대한 처리사항 등이 한눈에 보기에 너무나 복잡하여서 업무별로 통합하여 상황일지를 이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일지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은 그 큰일을 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하여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썬마트 건축허가를 위한 과ㆍ계간의 긴밀한 협조 공문들을 모아 정리한 본 의원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아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가르키는 방향과 마술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6,806평이라는 썬마트 건축허가를 위하여 총 매진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김제 지역경제는 초토화 되고 남는 것은 빈껍데기 일 것이 뻔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걱정 운운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한 행정행위를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정처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30일 김제 썬마트 신축 교통영향평가서를 건축주가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당일 날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썬마트 건축주인 이귀연이 신축부지내에 있는 국가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건설과는 당일날 아주 친절하게도 도시건축과에 17일까지 기한을 지정하여 협조 요청하고 또 당일 현지 출장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도시건축과는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협의회신을 지정한 17일에 건설과에 회신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가소유 도로부지가 있는데도 이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아무런 보완 요구도 없이 접수된 사실, 국가땅이 부지 내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고자 할 때 그 허가지 내에 국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썬마트 허가건과 같이 서류접수가 가능 했겠습니까? 본 마트 신축부지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도로부지 외에 국가소유 구거부지도 있었습니다만 웬일인지 이 건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 된지 22일이 지난 12월 9일에야 용도폐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11월 16일 허가를 제출하여 2005년 1월 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국가소유 도로 그리고 구거부지도 용도폐지되어 매각대금 납부고지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국가소유 도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되지 않았더라도 썬마트 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친절이도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십디다. 저는 이 또한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허가 처리된 일련의 사항들을 시민들이 안다면 시민들이 분노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저항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삼성홈플러스는 지금 건축을 위하여 기초말뚝을 타설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가장 급한 일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일입니다.
공사중지를 하는데 행정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 행정에 미칠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지만 김제가 살아야 한다는 또 김제가 이대로라도 존재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매각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2005년 3월 16일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어 현재까지는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납부되어도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설명하지만, 납부고지서 발급을 철회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행정에도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 주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삼성홈플러스 김제 입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는 몇몇 분은 편리와 다양성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내놓고 공론화는 못하지만 입점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압니다. 아마 그분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을 봐도 참고가 되듯이 인구감소, 지역상권의 붕괴, 도심의 공동화, 슬럼화, 내 이웃의 고통, 실업자양산, 소점포 상인을 친척으로 둔 사람들의 고통, 농산물의 판로 붕괴, 240억 정도를 들여 지어놓은 김제 쇼핑센타의 운명 이런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황당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김제 썬마트가 입점함으로써 김제 지역경제 붕괴가 확실하다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다면 썬마트를 인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인수가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삼성과 영국 테스코의 지분 88%인 외국계 자본이 김제를 압살하려 한다면 행정의 강력한 힘과 김제시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건축주나 삼성과 충분한 협의아래 투자된 금액으로 인수하여 그곳에 아파트도 좋고 또 김제시민을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천하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라 했습니다. 함께 겪는 천변이나 위험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의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태임을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썬마트가 입점함으로써 더더욱 살기 어려운 김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마트 입점 반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상생활이 바쁘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뒤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시면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현명하신 곽인희 김제시장님의 적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 하고자 합니다. 김진섭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출신의원 김진섭입니다.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 힘쓰는 김제시민의 가슴을 확 풀어주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넘치는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장님께서는 뛰고 계시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넓어 우리농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희망의 싹을 잘라가는 국가정책을 볼 때마다 본 의원도 분노를 넘어 다시 거리로 나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하는가 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듯 시대적 상황은 급박함에도 우리시의 농업 소득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투명하지 못한 시설비 지원에 대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포도를 주산업으로 하고 전국적 브랜드를 만들어낸 저력있는 고장 백구로서 포도하면 기술을 지도하는 기술센터직원보다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배 기술까지 한발 앞서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부터 이상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시범 사업 이라 하여 본 의원도 포도 관련 사업인지 알 수 없었고 본 의원이 20개 마을로 구성된 작목반장 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써준 농민 상담소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1억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포도 관련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농지원부도 없고 포도농사경력도 전무한 군산소재 (주) 배스텍의 25톤 추레라 지입차량 운전기사이신 성덕면에 거주하는 곽지희씨에게 1억원이라는 거금이 무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포도의 냉해피해, 화진현상, 열과현상 등으로 본인의 자식과도 같은 포도를 갈아엎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서야만 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시설투자만이 백구포도의 전국적 브랜드를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이 살 길 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만원의 지원금이라도 타기 위해서 주민들간의 욕설과 폭력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포도농사하고 무관하지만 무슨 연줄만 있으면 1억원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김제시 행정 앞에 본 의원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곧 요즈음 신문지상에 쓰여지고 있는 곽인희 김제시장님의 레임덕현상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은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0년대 90년대 농업보조사업을 통해서 이제까지 농민들이 얼마(청취불능)
특히 군사독재정권과 결부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의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많은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와 많은 절망감속에서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이 죽어나가고 우리 고장이 죽어나간다는 가슴 아픈 현상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협조하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6
2 4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2
3 4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0
4 4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0
5 4 대 제 9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6 4 대 제 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7 4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09
8 4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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