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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김제시 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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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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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1일 (수)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 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5.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6. 200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7 . 본회의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 받은 것을 포함 총 26건으로서, 시장,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 답변 3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안녕하셨습니까?
시장입니다.
먼저 제99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정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이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필선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께서 총 2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조정관 관련해서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 건의안으로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서부권 개발 발전을 위해서 시청과 교동 주변의 택지 개발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김제동원 역사문화 지구의 개발 계획 기간을 앞당겨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을 배려할 계획은 없는지 등 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면적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쌀 농업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쌀 농업을 대체할 특화작목 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서 2003년에 211ha, 2004년에는 185ha, 그리고 금년에는 180ha의 면적에 대해서 휴경을 실시를 했고, 2007년부터 다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논을 활용한 차별화된 대체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쌀 대체작목 개발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사료 작물은 물론 논 콩, 논 인삼, 부추, 복분자, 백련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발굴 중에 있고 한우 사육, 전처리시설, 농축산가공시설 등 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득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발굴한 쌀 대체 작목은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4내지 5개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1읍면동당 1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대안으로 보리 시범단지 확대와 둘째, 농지전용에 따른 규제완화와 원활하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셋째, 농업관련 분야의 상호협력 및 보안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보리 재배를 자체 사업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겨울철 유휴농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운영과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재배를 권장해 왔으며 금년의 경우 균특예산 6천만원을 지원해서 500ha를 재배 했습니다.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지력증진을 도모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지면적의 3.5%인 1,000ha로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1,500ha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면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늘려 나아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리를 녹비작물화 하는 문제는 1ha당 보리 종자대가 일반 녹비작물인 자운영 10만원, 호밀 16만원, 헤어리베치 13만원보다 비싼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정부에서 대상 종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보리 종자로 대체하려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보리도 지력을 증진시키는 우수한 녹비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경쟁력과 가능성 등을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 10ha 정도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둘째, 농지전용에 따른 규제완화와 원활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의 규정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완화와 원활한 농지전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농촌 현실을 반영해서 농ㆍ축산 시설의 농지전용 시 농지여건을 감안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허용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분야의 상호협력 및 보안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농업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발 확대와 쌀 협상 비준안 통과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김제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련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속가능한 순환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총체보리 재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에 824ha, 2005년에는 1,007ha를 재배하였으며, 내년에는 1,30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체보리를 통한 조사료 확보 체계를 구축해서 경종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유기 및 무 항생제 축산을 육성해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우분과 부산물을 활용해서 금년 1,018ha의 친환경 인증 면적을 2006년에는 1,500ha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관련 사항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이 일부 소수계층에 편중되어 사업 확산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김제소식지와 김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조금 사업이 일부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 홍보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안내문을 김제소식지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칭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선정은 지역의 형평에 맞게 안배해서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성실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1차로 읍면동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맑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사 위원수를 늘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를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의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목적 사업의 완료 시기, 건전성, 예산집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별도로 편성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께서 첫째, 우리시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와, 있다면 주요 사업장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 사업장의 1인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요청하고 지켜지지 않을시 각종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우리시청에 비정규직이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둘째, 국제결혼부부의 신생아 육아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유관기관의 주요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21개 기관에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1인 월 평균 임금은 9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비정규직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등 일용인부임 300일 근무자 124명과 280일 근무자 97명이며,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임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는 기관별로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관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관장 회의시와 사업장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제결혼 부부의 신생아 육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탄생축하 전보와 함께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BCG, 소아마비, DPT, MMR, 수두, B형간염 등 기초 접종을 해주고 있으며, 출생 6개월과 18개월에는 의사의 진찰 및 빈혈, 혈액형 검사등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제결혼 부부의 신생아 문제를 지역사회가 안고가야 할 희망으로 받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첫째,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개의 명문고교를 집중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 RPC 지원 예산을 농특회계로 전환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 수립과 명문고 육성 의향은 고성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재학숙, 영어마을 설립 제안과 함께 우리시의 교육문제를 염려하시는 고견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물론 의회, 교육청, 학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 수립과 1개 명문고교 집중육성은 인구 유출 방지효과와 관내 학생 실력향상 도모 등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과 시청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저극 노력하겠습니다.
1개 명문고교를 집중 육서하자는 제안은 현행 교육 제도하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김제시 장학기금을 시민과 기업인, 출향인사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장학재단으로 확대 재편해서 기금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교사와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우수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학숙과 영어마을 설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순창군이 있으며, 합천군에서도 종합교육회관을 건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학숙은 지역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애향심 고취 등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시도 지역여건과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 학교, 학원, 교사, 시민, 시민단체 등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교육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는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의 생활화는 필수적이며, 영어 학습은 각급 학교는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 영어마을 설립은 열악한 재정과 지역여건 그리고 영어마을을 이용할 학생들의 수요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25명의 관내 중학생을 선발해서 학생들의 겨울방학기간중인 내년 1월 도내 대학 영어캠프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방학에도 25명의 중학생을 추가 선발해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영어학습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동진농조 건물을 활용해서 인재숙 건립과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RC지원 예산을 농특회계로 전환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협의회 건의안으로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1개의 RPC와 1개의 위성시설이 있으며, 벼 총 생산량 163,000톤의 54%를 RPC에서 매입해서 가공 및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조, 저장 능력은 목표량 87,000톤의 38%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비 130억원, 지방비 3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PC지원 예산을 농특회계로 전화해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정책협의회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첫째 벤처농업과 관련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보리소주와 수수재배를 통한 고량주 생산과 둘째, 김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제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상품화하거나 기존의 중소규모 김치회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소주 및 고량주 생산 등 벤처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헤쳐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용쌀 시판 및 쌀 의무수입량 확대와 국내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논에 벼 재배만을 고집해서는 줄어드는 소득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고 농촌진흥청과 함께 감자, 고추, 인삼 등 타 작물 재배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겨울철 농한기 소득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온 보리가 정부 수매량의 감소로 재배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찹쌀보리 재배를 유도해서 농협과 연계해 소포장으로 가공 판매하도록 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조사료 대체 작목인 총체보리도 해마다 확대재배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와 수수를 이용해서 술을 제조하는 벤처농업육성 방안은 쌀농사 위주인 우리시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헤쳐 나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전통주 제조명인과 지역대학 식품가공학과와 함께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상품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농업인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해서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주를 만드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둘째, 김치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장용 무, 배추는 물론 마늘, 대파, 생강, 당근 등 김치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전통식품 제조업체 및 농협 등과 함께 공동 연구해서 지역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교육청 및 관내 급식학교 등에 확대 공급토록해서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지역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싼 값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지난 12월 15일 지평선몰을 오픈하고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평선몰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개척은 물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금산면 제비산 일대의 민원을 해결하여 종교성지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와 둘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시 임시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면 제비산 일대에 수련생 교육 및 성지순례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종교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종교 성지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악산 종교성지화 및 종교박물관 건립건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순수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간 우리시에서는 국책사업인 서해안관광벨트개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모악산권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차후 금산사를 거점으로 하는 모악산권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관련시설 설치건은 금산면 제비산 일대에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1,000여평의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대상지는 공원지역으로 공원계획변경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라북도의 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처리기관인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물을 임시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우리시 지역에 평균 206mm의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특히 금산면 일원에 395mm의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3명과 건물 220동, 공장 7개소와 공공시설 158개소 등이 파손되어 19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복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58건의 설계를 완료하고 그중 47건을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111건은 발주중으로 내년 6월까지는 복구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은 하천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하천이 13개소에 135.7km이며, 소하천은 55개소에 104.8km입니다.
이중, 지난여름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은 일반하천 7개소 7.2km와 소하천 26개소 23km로 현재 9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우피해 발생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누차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와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교량 또는 배수문시설, 저수지 등과 지정된 재해 위험 지구 외에는 기존 시설과 유사한 원상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해복구 사업비 내에서 항구복구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지침에 의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하천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07년도에 계획을 수정할 예정인바 의원님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광역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고 가정했을때 적합한 개편안은 무엇이며, 또 다른 대안이나 생각이 있는지와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될 경우 김제시의 발전과 정서에 적합한 개편안은 무엇이며 다른 대안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구조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3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조는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에 필요했던 조직으로 현재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 및 여야모두 장기적인 목표로 행정계층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의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행정구조 개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제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이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구조 개편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함께 주민편익 지역개발, 역사성, 전통성, 시민열망도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특히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형 할인점의 출현 등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과 영세상가의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의지와 함께 지역경제 훈김 불어넣기 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주 금요일을 중소 영세 식당운영의 날로 지정해서 본청 직원들이 시내 중소 영세 식당을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업소와 맛있는 음식은 김제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해서 경쟁력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김제사랑 상품권 이용하기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김제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는데, 매년 4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540여개의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 전공무원은 기본급의 5내지 10%선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기관단체의 각종시상, 포상, 선물, 불이이웃돕기 등을 상품권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기업의 생산품 구매하기입니다.
우리고장 기업들이 최근 장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사설계시 농공단지 생산품 등을 분리 발주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부적정한 사업으로 부결된 바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사거리에서 박약국간 도로변을 정비해서 쇼핑센터에서 고려한의원 삼거리까지를 재래시장으로 형성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재래시장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점상 계도와 기존 상가의 협조,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쇼핑센터에서 고려한의원 주변으로 노점상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동헌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께서 첫째, 지평선 축제를 농촌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벽골제 주차장의 녹지주차장화하는 방안과 축제기간 중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고 둘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여부와 검산 영구임대아파트내 보안등 전기요금의 시 부담에 대한 견해와 셋째,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흡연할 수 있는 흡연 장소 설치와 선관위 건물을 기사대기실과 직원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평선 축제와 관련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축제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표 농경문화 축제로 발돋움 하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주제와 일치하는 행사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광객과 함께 어울림이 있는 체험행사 위주의 축제였다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지평선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거듭나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제8회 축제에서는 지평선마을 코너의 가설 초가집에서 마을 주민이 직접 다듬이질, 길쌈 베를 짜는 모습 등을 재현해서 실감나는 옛 농촌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 주차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쉼터를 겸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으로써 3,624평에 52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용역중에 있으므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관광객의 쉼터를 겸한 주차장 활용 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 중 외지상인들의 바가지요금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이 우리시와 축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데, 특히 축제장 정문에 위치한 외지 상인들의 먹거리 장터와 상행위는 교통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축제 때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 위생검사, 상거래 질서 확립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축제 기간 중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상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여부와 검산 영구 임대아파트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여부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임대 주택의 분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 아파트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 검산 주공과 검산시영 등 2개단지에 773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부담을 수혜자 원칙에 따라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임을 감안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 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흡연할 수 있는 흡연 장소 설치와 선관위 건물을 매입해서 기사대기실과 직원 복지시설로 활 용하라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청내 직원 복지 시설은 본관 지하층에 탁구대 2조와 런닝머신 36점의 운동기구가 비치된 체력단련실이 있고, 본관과 신관 건물내에는 여성 휴게실 18평과 환경미화원휴게실 15평, 본관뒤편 조립식 판넬의 기사대기실 20평이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흡연장소는 청사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관 2개소, 신관 2개소, 의회청사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휴식 공간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관위 건물을 이용한 직원들의 복지 공간 활용방안입니다.
선관위 건물을 이용한 복지 공간 활용은 의원님의 고견을 감안해서 소유권자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매입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동아리방, 음악감상실, 기사대기실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종합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19개 읍면동민과 각 종목별 단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제시민의 날 행사시에 김제시민 체육대회가 다시 부활하여 개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민 체육대회는 1989년 시로 승격된 해부터 1998년까지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음력 9월 9일 시민의 날에 읍면동 대항으로 치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소모성, 일과성 행사라는 시민 여론이 비등하고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김제와 지역을 대표하는 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지평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회째 맞은 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체육대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별로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다음은 신균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균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신균남입니다.
먼저 제99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김진섭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지적 불부합지역은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얼마인지와 불부합 지역의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표시해서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집단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집단 지적 불부합지는 총 6개지구로 206필지에 65,501제곱미터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요촌 및 신풍동 후암지구가 6필지에 3,018제곱미터이고, 요촌동 중동지구가 26필지 3,905제곱미터, 신풍동 동신지구가 18필지에 3,266제곱미터이며, 교동 신동지구가 43필지에 5,897제곱미터이고, 황산면 효원지구가 13필지 21,568제곱미터이며, 백구면 부용리 농원지구가 100필지에 27,802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개별방문 등 여러 차례 정정신청을 종용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문제 등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백구면 부용리 농원지구는 의원님의 협조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소유자간 자체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청산하고 정정정리와 등기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백구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부합지역을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표시해서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확인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지적 공부는 전산화 초기 단계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지적도면에 표시할 수 없으며, 다만 지적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 이동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라고 명시를 하여 토지 거래시 매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적인 지역개발 등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우리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5개년 계획 소요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조1천82억원이며, 우리시의 5개년간의 소요 예산은 3,093억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ㆍ의료기반 확충, 영유아, 여성복지 지원강화, 노인복지증진 등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 (13.4%) 414억원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분야가(7.4%) 229억원, 농촌지역종합개발, 문화기반확충, 농업정보화 등 지역개발촉진분야에 (60.6%)인 1,875억원이고 향토산업진흥, 체험ㆍ휴양기반구축, 경관보전 및 도ㆍ농교류활성화 등 복합산업활성화 분야에 18.6%인 5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어촌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산어촌 개발계획 추진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문제가 우리 김제시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김제시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하는 저 개인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김진표 교육부 부총리께서 공언을 한 것이 있는데 각 지역에 1개 명문고교 하나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언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1개 지역에 1명문고를 집중 육성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셨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여기에 대한 액션이 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추진 위원회를 우리 시장 산하에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속으로 기구를요.
여기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전국에 5개년 계획 대비를 해서 우리 김제시의 5개년 계획을 수립 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력서를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119조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과거에는 무조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혀 농촌 부응에 보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계획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농산어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고성곤 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님의 뛰어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견해가 본 의원이 질문한 생각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서를 하루전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원고도 준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서가 없는 것을 의원님들과 집행부도 양해를 해주시고 두서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어마을과 인재학숙을 연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언어가 되고 있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이것이 초등학생부터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기초부터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저는 얘기 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전주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주시에서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김제시가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장님께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곽인희 시장님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곽인희 시장님의 임기 중에는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어떤 위원회 설립이나 그 밖의 어떤 다른 사안 들은 물론 추진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김제시장의 임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제시가 존재하는 한 김제시장의 임기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6개월이 늦어지면 운영도 6개월 늦어진다.
가령 한 세대가 3천만원 기준 정도의 돈을 소비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1년에 200세대 정도가 교육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6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곽인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만 물론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님 재임 기간에 위원회라도 설치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행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시로 되었을 때에 그걸 전제로 했을때 얘기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안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늦은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80%정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저에게 설문을 주신 공무원 대부분이 전주로의 통합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김제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에 흡사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시안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치권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행자부의 흐름을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로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재학숙과 영어마을 관계는 6개월 늦어지면 운영이 늦어지고 1년 늦어지면 또 1년 운영이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늦어지는 만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옆집에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내 아이가 있는 내 부모는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도 이사를 가고 또 그 집도 이사를 간다면 인구 유출 문제는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늦춰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우리 김제의 사안이라고 말씀을 시장님께 다시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꼭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까 아파트 조정분쟁위원회에 대한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MBC 뉴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아파트 들어가서 살았는데,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80명의 사람들이 이 추위에 떨고 나가야 하는 이런 형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행정이 앞서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다른 명의로 이전 할 수 없는 금지 조치에 행정처분을 해놓았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분쟁위원회가 시장님께서는 별로 없어서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에서 너무나도 안일한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저는 부영아파트 1차에서 용역비 6백4십4만4천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각 호당에 분배를 하면 7,120원입니다.
이걸 내라고 해도 안 내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내주니까 민법상에서 상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 하니까 그 돈을 관리비에서 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판사가 이것은 상계 원칙에 의해서 지불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각하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우리 주민들이 무지해서 또 이게 내 집이 아니고 금방 살다 나간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성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동 대표라고 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이 미약하고 또 임대 아파트 법이 이헌령 비헌령 되어서 전부 사업자 위주로 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임대 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절대 우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건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회사에서 쓰는 막대한 변호사 고문들도 두고 했으니까, 그냥 뭉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려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자본적 지출 가령 주민들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수선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전부 힘이 약하니까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우리 주거 문화로 변화 시켰을 때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서민들이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꼭 해서 교육을 시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물론 가시화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사항이고, 정치권의 논의 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 행정구역 개편은 여론 수렴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어떤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편할 것이냐, 주민 편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제시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 처해진다면 익산이나 군산권이 아닌 전주권과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능성을 보더라도 이제 혁신도시도 이서 김제 인근에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전주와 김제는 더욱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익산이나 군산은 일단 강 건너편에 있고 또 역사성으로 보더라도 특별히 유관 관계가 그쪽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도 그렇고 또 우리 고의원님께서 조사하신 그런 시민 의견, 시민 열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군산이나 익산권이 아닌 전주권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그런 논의를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고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적극성을 띄우고 저희가 방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학숙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 사학 재단 관계자와 논의를 했을 때에 대충 계산을 한 것이지만 연간 약 19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히 재경 향우회라든가 이런 향우들의 도움을 받고 모금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재경 쪽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좀 맡아주고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금을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는 그 모금 액수에 따라서 반 정도는 시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용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겠다.
결국은 우리 시비 부담으로 다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을 뒤로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실무자들에게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지도 방문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 보았는데 어차피 할거면 어려운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실제 기 시행된 곳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겪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이나 합천, 곡성군을 방문했는데 예컨대 지역의 학원 연합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교직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전교조는 아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탈락 학생 학부모의 문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특혜 시비를 제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을 위한 공립학원으로 너무 사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문제, 또 그런 선행 학습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다면 먼저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사회단체, 교육청, 학교, 교원, 우리시청, 의원님들 이렇게 관련 모든 인사들이 총 망라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교육지원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의 신설도 사실 필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의 벤치마킹을 더 해야 되겠다.
물론 제 임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들을 전부 의견 수렴 하지 않고, 조급히 하다가는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잘못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1차 여론 수렴 후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계를 망라한 위원회는 그 다음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공언있죠.
아직 가시적인 액션이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더 지원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명문고를 만들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사한테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르쳐야 되고 더 잘 가르치도록 연구비도 주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죠.
시설도 좋게 해야 되고 이런 진행 사항이 현재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시화 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은 정말로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는 큰 분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법률구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서면답변이시죠.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다소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신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직시 하셔야 될줄 압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거듭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 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위로이동 5.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위로이동 6. 200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및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6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2백42억5천만원이 증액된 2천9백16억6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6백51억2천1백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백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 예산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 1건 30억,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백1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 3십억5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된 2천9백16억6천1백원보다 1백66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3천82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 예산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20일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0억8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82억8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8백9억4천9백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백14억7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백58억5천9백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백12억7천4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55억3천2백만원, 자본예산은 47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수정 예산에 당초 편성된 1백12억7천4백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백14억7천4백만원으로 제출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농경사관 및 농경문화체험관 신축외 92건이 3백97억4천4백43만원, 특별회계에서 검산 토지구획정리 사업외 4건에 20억9천3백75만원등 총 4백18억3천8백만원으로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건 2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 조서안이 당초 명시이월 사업비 4백18억3천8백18만원보다 일반회계 2백47억1천8백92만원, 특별회계 10억2천5백75만원이 추가 및 수정된 4백43억3,371만원으로 제출됨에 따라 수정 조서안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1건 2천4백96만원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 액은 94억2천4백16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6억8천61만원, 전입금이 11억7천3백55만원, 융자금 회수 및 보조금이 1억7천만원, 적립금 이자가 2억5천3백53만원, 예치금 회수가 61억3천7십만원, 기타가 1천5백76만원이고 지출 계획은 목적 사업이 15억6천7백만원, 기금 적립금이 13억9천9백42만원, 예치금이 63억6천7백74만원, 기타 9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 결과 김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99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아래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비의 항목별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부기를 명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각종 지원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배분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이월 사업의 최소화등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와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9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2 4 대 제 9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3 4 대 제 9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4 4 대 제 9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5 4 대 제 99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6 4 대 제 99 회 제 6(2-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7 4 대 제 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3
8 4 대 제 9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9 4 대 제 99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0 4 대 제 99 회 제 5(2-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11 4 대 제 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12 4 대 제 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3 4 대 제 99 회 제 4(2-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4 4 대 제 99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15 4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6
16 4 대 제 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7 4 대 제 99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8 4 대 제 99 회 제 3(2-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19 4 대 제 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0 4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1 4 대 제 99 회 제 2(2-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2 4 대 제 99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3 4 대 제 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1
24 4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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