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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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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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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8일(수)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농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ㆍ운영조례안의건
7.김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관련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8.2010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
(10시 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7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1.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6.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7.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참고로,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 회부된 김제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0년 4월 8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법인 “교통 안전법”이 2006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고, 같은법(대통령령 제20510호)이 2007년 12월 31일 전부 개정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교통물류과-2628(2008. 9. 16)호의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에 지역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에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고, 제7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3명의 이내의 전문위원을 둠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 임기에 관한 준용 규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2010년 1월 7일 개정, 시행되고 동 조항에서 시ㆍ군ㆍ구 교통안전 위원회 운영에 관한에서는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여타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를 통상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 안은 모법인 교통안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과 타 위원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7일부터 2010년 3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3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만 내 놨는데 교통안전시설비가 김제시에 예산이 얼마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10억하고 일반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15억 이상 되지요?
지원금액이랄지 시설비의 예산에 관한 범위랄지, 시설에 대한 계획이랄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이 바뀌면서 5년마다 교통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법에서 그 기능만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자료는 되어 있는데 도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보고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시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관할 운수단체, 15명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5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게 보완해서 관리사항에 추진하도록 수정을 하고자합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임기에서 “3년으로” “2년으로” 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임기를 조정하라는 것이지, 타위원회에서 협약해서?

○전문위원 장옥현
법에서도 2년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2년으로 해야 임기하고 맞아요.
법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도청에서 2년으로 해와야지.

○전문위원 장옥현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위원 임영택
조례 만들 때 2년으로 해와야지, 3년으로 해놓고 수정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검토를 잘못 했고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 “제12조의2”가 2008년 3월 31일 개정, 2009년 3월2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모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김제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시민의 생활여건다변에 따라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현행 98개 품목에서 145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절차상 하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와 그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정한 홍보기간을 두어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별표 4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수수료 란에 “무상”과 “면제” 가 혼용되고 있는바, 관련 용어를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표 4의 품명중 “아이스박스”가 중복 기재되었는바, 이는 축조 심사 시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5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4월 7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시행시기를 2010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홍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좀 더 늘리는 게 좋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대형폐기물 60종 98품목이 106종 146개 품목으로 분할되거든 그러면 이 폐기물 전부 무상이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유상은 수수료가 붙고요.
5개 품목 무상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섯 개만,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은 제품 값에 무상수거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상처리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품목이 늘어나면 농가들로부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가전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품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일로 시행한다.”로 별표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5조관련) 가전류 중 일부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김치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녹즙(믹서)기, 스캐너, 에어컨실외기의 수수료는 “면제”를 “무상”으로 수정 한다로 바람직하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확인하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조례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조문(규칙 제16조)이 2008년 8월 4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으며, 관련법인 식품 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76호)이 2009년 8월 6일 전문개정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별표 3과 별표 4는 음식점용 수거용기 및 수수료를 기존의 20ℓ에서 20ℓ, 60ℓ, 120ℓ로 다양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 등을 명문화 하였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5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4월 7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증명서 판매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쓰레기봉투판매업소에다 같이?

○위원 서영빈
쓰레기봉투 판매한 이율은 어느 정도?

○환경과장 한성남
10% 정도,

○위원 서영빈
납세증명서도 똑같이?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직위원 다섯 분 중 출석 위원 세분, 찬성위원 3표로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친환경과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농촌 기반 조성 및 농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농촌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당초 농가에서 농가 및 법인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액을 20,000천원에서 30,000~50,000천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융자이율은 4%에서 2%로 낮추어 도내 타 시군과 권형을 맞춤으로써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시의 농민들의 농촌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융자대상에 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조를 신설하여 융자대상인 “농가” 및 “법인” 에 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사항의 시행일 규정이 누락된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과 개정조례 시행 전ㆍ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0년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3월 24일 개최 수정(당초 “농가당 3천만원”에서 “법인은 5천만원 이내, 농가당 3천만원”으로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가 운영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치금이 28억 7천 6백만원입니다.
현재 융자된 것이 8억 5천정도 융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28억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28억이 현재 예치돼 있는 금액이에요?
대출해주고 못 받은 금액도 있잖아요.
28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예치된 범위 내에서 그 이상 2배까지는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약 56억까지는 대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융자된 것은 8억 5천이고요.

○위원 임영택
대출기간은 1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대출기간이 1년이에요?
대출기한을 좀 늘릴 수 없나요?
1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융자금에 사업이 것은 2년까지 해줄 수 있도록 1년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적으로,

○위원 임영택
사업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임영택
모든 품목에 해당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농업관련 한우입식자금도,

○위원 임영택
다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업관련 되는 생산이나 축산 첨단 분야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비나 이런 사항은 시설비 한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농업의 경영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도 조례에 보면 단기성사업은 1년 이내에 사업이고요.
중기성 사업은 2년 이상 3년 이내, 장기성사업은 3년 이상 되고요.
3년 거취 5년 이내 상환규정이 있고요.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기한 늘린다거나 검토를 나중에 하시면 집행부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농가부담은 줄어드는 데요.
이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시에서 2차 보전금을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4%로 해서 2.85%를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시 예산이 4.85%가 시비부담 보전부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농협도 일부 이윤을 하향시키는 것으로 해서 한 0.45% 정도 하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민들이 빌리려면 담보도 다 제공해야 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담보물건 없으면 사실상 실용이 어렵습니다.
금융겨리가 안되고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좋은 취지 인 것 같아요.
농협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6.85%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변동입니다.

○위원 정호영
금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상당히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6% 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0.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렇게 해서 실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늘어 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 정호영
2차 보전금으로 나가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시행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실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뭔가 농민들한테 이자를 낮춰야하는 것 사실이잖아요.
협상을 잘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노력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우리가 28억 있다면서요?
8억 쯤 대출 나갔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예치금농협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예치된 것을 200%를 대출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를 55억까지 할 수 있는데 예치금리가 얼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치금리는 없고 우리가 200% 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리는 없고요.

○위원 임영택
28억이 넘어서 금액에 넘으면 농협과의 2차,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치된 놈에 안 나가면 2.5% 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6.5% 이자를 받아서 농협은 몇% 먹는 거예요?
농협이 다 먹지요?
우리 돈 8억까지를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 예금가지고 2.5% 예금금리수익을 잡고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농협에서 6.5 대출해주고 4% 이익을 받는 것은 농협이기 때문에요.
담보가 있어야 연대보증이 있어야 확실한 채무보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편하기는 하겠지요.
농협에서 마진을 너무 본다는 거지 농협은 금융은행의 브랜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시는 2.5% 주고 4.5%를 앉아서 먹는 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현재 금융거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하면,

○위원 임영택
농협과의 협약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유사협약을 해서,

○위원 임영택
이번 조례가 되고 차후에 감사 때라도 지적할 사항인데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4%를 먹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28억인데 500억 이상 대출을 해줬다면 농협 돈이 들어갔으니까 28억 가만히 앉아서 4% 이익을 먹는 다고 한다면 농협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협약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출금리를 나는 2% 낮추는 데는 찬성을 하고 농협과의 협약을 구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감사 때 지적 좀 해줘요.
누가 올라오시든 고쳐야 한다 참고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번에도 현재 6.85% 인데 낮춰 달라 했는데 0.56%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대출해 갈 때는 6.5% 가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협에서 사실상 2% 내리니까 시비에서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협약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낮춰야지, 시에다 더 주던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서영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시에서 언제부터 제정이 돼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다가 기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농협중앙회가 위탁해서 예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 서영빈
과거에 한 15년 전 서로 맞보증 선 그렇게 해서 돈을,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공무원들이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시에서 돈을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증을 서 주신 분들이 살아계시고 돈을 대출받은 분들이 돌아 가셨어요?
현재까지 보증인으로 엮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논을 팔려가 하고 엮어져 있으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해요.
그런 경우의 몇 분이 계세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에서 탕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제가 와서는 못 받았는데,

○위원 서영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다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금융기간에서 했다면 그것이 계속 복리가 이자를 붙었을 턴데 시에서 했으면 사실상 원금으로만 돼 있거든요.
원금보다 많아 질리는 없어요.

○위원 서영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지는 좋아요.
사업을 해서 대출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돼서 못가지고 가는 농가들도 계세요.
어느 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정말 어려워서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걸려서 못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개인적으로 농협하고 이율문제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차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개정 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시행이 좋은 사업니까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 하나 할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의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2조의2(정의) 신설 사항인데 이 조례는 다음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 (이하 “법인” 이라 한다.)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가”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생활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음은 부칙사업입니다.
신설 12항은 되겠는데요.
“1항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사항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채택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집행부하고 저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는 둬야겠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앞으로 엄벙하게 조례 갖고 오면 받지 마요.
제일 중요한 사항 빠뜨려서 어떻게 올라 오냐고 회부 시키지 말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영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농ㆍ특산품홍보판매장관리ㆍ운영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 농민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3월24일 개최 수정 가결한바 있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직원을 채용ㆍ운용할 수 있다.”를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김제시지부장, 지평선홍보클럽회장“을 ”농협 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관, 농업 및 홍보관련 단체의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료가 얼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약 백만 원 저희가 현재까지는 천분의 50 했었어요.
5백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천분의 15정도하면 한 백만원 정도요.

○위원 임영택
이 시설물 관리는 누가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가 하지요.

○위원 임영택
전기세?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기세 같은 것은 지평선 몰로 민간에 관한 경상보조로 시설물이 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기도 시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집기관련해서 자체 구입했습니다.
지평선몰로 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는 돌봐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보위주로, 판매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이 지평선몰로 등록돼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차량도 같이 넣어야 되겠고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차량은 별도로 지평선몰에서,

○위원 임영택
차량이 민간자본으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왜냐 하면 사고위험성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인건비로 판매하는 지원해준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번에 개정을 왜 하냐하면 전번 도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해주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꿔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수정하겠습니다.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같이 제가 수정하고자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보면요.
“명칭 및 위치에서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2. 위치 :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부지 내“를 ”제2조(위치)에서 판매장은 김제시에 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10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15명 이내의”로 하며,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를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안 제9조제5항”을 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센터브랜드 경영담당 업무 주사로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빈 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이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관련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정희 재난안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2010년 4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풍수해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우리시의 풍수해 발생현황을 기초로 국토 해양부의 방재관련 계획, 2025년 김제 도시계획, 국토 해양부 및 전라북도, 김제시의 시설정비 관련계획 등을 근간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분석, 선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전 지역 단위 저감계획을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총 1,7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개 위험지구에 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결과 그간 김제시에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 합리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처리 시행토록 하여도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종합계획이 목표연도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선행되고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을 추진할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5억 3백만원,

○위원 임영택
용역 같은 것 할 때 중간보고 안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중간보고는 간담회 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년에 총사업비가 천필지 7백억 나왔네요.
그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하천 별로 다 잡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수계별로 다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원도 이렇게 앞으로 투자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업비가 창출되면 소방 방재청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사업주기별로,

○위원 임영택
사업주기별로 다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이 제일 많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배수로도 있고요.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는 없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풍수해저감대책추진에서 전 지역 저감대책 미시행시 펌프작용 비교한 결과 인근지역에서 약간 증가하므로 저감대책시 요구와 사용 없이 배수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제시 풍수해저감 대책에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으로 두월천 펌프장계획이 마련이 돼 있는데 위험지구 단위저감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각 위험지구 단위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가 전 지역단위저감대책을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먼저 분석을 해 본 것을 수렴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10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펌프장만 가동했을 경우와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을 10가지를 시행한 상태에서 펌프장을 돌렸을 때 침수심에 변화는 발생하지 하고 침수심 일부지역구에서 약간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지역단위저감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고 펌프장을 설치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두월천 인근펌프장계획은 위험지구단위대책으로 시행을 해도 된다는 판단을 결과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저감대책이 우리가 시행하지 않더라도 펌프장 몇 개만 있어도 침수는 도움이 된다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상위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효과가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굳이 돈 많이 필요해서 전지역 저감대책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두월천 인근농경지에 대해서 분석이고요.
전지역저감대책은 그 외에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시행이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펌프장이 먼저 시행,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요?
우리시 돈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에서 할 때는 따로 그쪽에서 하나요?
결과만 가지고 협조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물어봐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촌공사예산만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0개 위험지구에 총 1,7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측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께서 김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관련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2010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서백현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본 동의안의 우리시에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IT 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그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기 위하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동의를 얻고자하는 시유재산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325번지외 14필 면적 23,000㎡이며, 무상 사용기간은 3년이며, 무상 사용자는 한국생산 기술 연구원이며, 무상사용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항 제1호, 제24조(사용료 감면) 제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14호, 제17조(사용료 감면) 제4항 4회며, 무상사용 당사자인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무상사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무상 사용기간(3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기타 지방 자치법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경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IT센터 경제적인 효과 짤막하게 설명해보세요.

○경제개발과장 서백현
IT 농기계 지원센터는 국가가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연 10억 주는데 우선 10만명 1단계에 저희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IT 농기계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전국에 농기계 아직 농기계 물류센터를 국가사업으로 뿌리산업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여유 있게 해서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제시로써는 전라북도에 대한민국에 보호가 될 수 있는 위치에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는 농기계관련연구소는 김제 최고로 직영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기계 클러스터 분양률이 얼마나 되요?

○경제개발과장 서백현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기계가 협력업체하고 저희가 접촉 중에 있거든요.
주민과 지앤아이 협상을 안돼서 확실한 것을 제시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해서 금년 1월에 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요청을 하는데 농기계협력업체 저희가 완주에 LS엠트론 하고 익산에 동양물산이 10월에 물건을 만듭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국제농기계를 저쪽에 충북옥천에 있는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인별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농기계 관련된 이쪽에 협력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해도 올 것이고 경남 양산하고 김해에 우리 익산에 있는 동양물산협력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주 정도 김해하고 양산하고 부산하고 있는데 익산하고 갈 것이 아니라 새만금 연관에 대해서 김제로 유치하도록 절충 중에 있고 그쪽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익산 보다 김제가 좋고 IT 융합센터가 옴으로 해서 당초에 4천평 했던 것은 성능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기술원에서 저희가 5년 동안 5년 이후에 생산기술원에서 관리를 센터에 관리하는데 이 평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3천 평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반대 표결결과 재적지원 5명중 출석위원 세 분, 찬성위원 3표로 201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인천, 경기,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한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는 아직까지 의심되는 것이나 하나도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나 도내에는 의심적 신고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 건에 대해서 도비는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도비는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하고 합쳐서?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는 초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 예비비 확보를 더 하려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소독약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요.
지난 번 그저께 시장군수대책회의 때 저희 시에서는 추가도비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지방비로만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난 일요일에 농림부에서 점검을 오셨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취약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국비지원도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

○위원 임영택
초소근무를 공무원들이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공무원들이 주간에는 2명씩 운영을 하고요.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는 각 축산 농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방역의식이 일반인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도 하시고 축산농가교육도,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특히 축산인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외원들에 대한 협조를 했고요.
공무원이나 방송을 문화읍면동에 방송을 매일같이 하도록,

○위원 임영택
예비비는 너무 집행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앞장서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제지역에서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모두 더욱더 구제역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농민들의 구제역에 대한 특히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께서 구제역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정영호, 서영빈, 김택령,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30
2 5 대 제 13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3 5 대 제 13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4-28
4 5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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