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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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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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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06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6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 11월 23일 0시부터 전라북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고 인근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오늘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장 실과소 직원 배석에 최소 인원만 오도록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요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고 금요일 강평은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있죠? 고령 운전자가 몇 세 이상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은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70세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령운전자는 70세 이상으로 본다? 그럼 관내에 70세 이상 운전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파악하셔서 알고 계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5,00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에 운전자 자진반납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금이 뭐죠? 상품권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상품권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그외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진해서 반납하는 분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까지 18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 사람들이 반납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연세가 들어서 운전을 못하신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꼈거나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치매에 걸려도 운전을 계속하시려고 그러는데 골목에 차를 아무렇게나 받치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서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반납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반납한다고 할 정도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이 정도 됐나? 하는 그런 쓸쓸한 기분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상품권 20만원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나? 보상금을 좀 높여서 이것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20만원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김제 관내에 공용 버스터미널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김제터미널하고 원평터미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터미널은 그 건물이나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터미널 회사 법인 소유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김제시에서 법인 소유의 땅값이나 건물에 대해 지원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운영하는데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지라든지 시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익금도,

○위원 김복남
법인에서 이익금 창출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는 상가를 세를 내놓아서 거기 수익금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직행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의 매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10년, 20년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공버스 같은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창출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전에도 김제터미널은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행도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수익금이 급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평터미널은 상가가 거의 나가지도 않고,

○위원 김복남
됐어요. 원평은 아직 나가지 말고. 일단 여기에도 손님이 없고 김제공용버스터미널도 손님이 없어서 이익이 창출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소리를 내겠죠. 시에서 보상을 해 줘라. 우리 운영 못하겠다.
원평 공용버스터미널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개인의 재산을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비 정도, 화장실 돈 710만원인가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7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재산이 10억원을 내놓고 그런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이라는 말이야. 또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개인의 재산, 집주인이 터미널 쓰지 마라. 그러고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현재 그쪽에서 화장실 폐쇄를 했습니다. 11월 14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대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고 그다음에 주인하고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을 쓰는 조건으로 거기를 임대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줄 테니까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답은 오케이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 그거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별도로 월 100만원 정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그만두네, 안 두네 그런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그 재산을 대충 10억원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사용료를 주지 않고 쓴 겁니다. 그 710만원이라고 보면 화장실 청소인부 정도 값으로만 지불하고 썼는데 집주인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임대료를 순전 시에서도 돈 안 받고 수년간 쓰고 있는데 화장실이 누수돼서 7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화장실도 시에서 고쳐서 쓰고 정당하게 줄 건 주고 돈을 안 주니까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우리가 임대료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데 임대료를 전혀 안 주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원평터미널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놈을 판다고 하면 그놈을 인수하든지 화장실이 문 닫았다고 해서 터미널이 옮겨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옮길 데도 없고. 결론만 얘기할 테니까 아마 그 집에서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당히 판단해서 인수를 해야 옳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것을 검토해 보고 월 임대료도 검토했는데 감정가격이 6∼7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10억원 이상 달라고 하면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위원 김복남
그거는 감정가로 해야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유지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만나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승강장 인근이라든가 보면 농협 같은 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 버스 시간표를 크게 붙여놓으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몰라서 불편해하시거든요.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난방기가 부착된 승강장이 올해 시내권에 두 군데가 됐잖아요. 이거 확대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적어도 1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열 의자 이것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즘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발열 의자가 이번에 삭감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올해 많이 설치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전기료가.

○위원 오상민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봐서 발열 의자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양열은 18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도 그런 적 있어요? 승강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이쁘게 해서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게 해서 주위를 밝혀주고 위험하고 무섭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잖아요. 김제시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나요? 태양광과 연관된 거시기를 하고 있어요? 승강장 위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것을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개, 10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 이번에는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상민
위원님들도 3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해서 행복 콜택시와 버스에 대해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용역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차선 도색 있잖아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차선 도색 같은 사업이 올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사업을 했고 내년 사업으로 다시,

○위원 오상민
위험하잖아요. 봉남면에서도 교통사고로 노인 양반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도 그렇고 전기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직 정부에서 대중교통 수단하고 화물차하고 110만대 정도를 내년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소차는 화물차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수소차는 아직도 사람이 타기에는 위험성 검증이 안 돼서 전기차, 저상버스 있죠? 노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 전기버스로 보급될 건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에도, 중앙부처에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에서 내려오면 국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택시도 어떻게 보면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늘에 택시가 날아다니면 안정성도 걱정되기도 하고 면밀하게 거시기해서 선도적으로 하되 안정성도 같이 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도 오상민 위원이 금산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얘기했었는데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노인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조금 전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시군에 따라서 큰 격차가 있다고 나왔어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됐던 문제인데요.
김제시에는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73명, 보도자료를 보면 김제시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4위 안에 들어가져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5,073명 중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그닥 많지 않으실 거다.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 1종이 1,862명입니다. 그리고 2종은 이륜원동기 포함해서 3,200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륜차 포함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많네. 이륜차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요. 이분들한테도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저기해서라도 좀 더 많은 면허증이 반납돼서 고령운전자들의 사망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 저번에 그때 운전자 3명인가 모집하셨잖아요.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남성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성 한 분을 채용하셨다면서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녀 비율도 있지만 남성들에 의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는데 여성분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요. 민원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들의 속도는 빠르네요. 휴휴.”해 놓고 “특히 다른 학교 앞은 신호등에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는데 김제초등학교학교 앞에는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교장선생님이랑 학교 주변에서 요청을 많이 했다는데 학교 50km 안내문도 박약국 건너편에 걸려있는데 위를 쳐다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도 차량이 아이를 치는 사고를 제 눈앞에서 봤는데요. 그 아이 지금도 정문으로 못 건너고 후문으로 해서 집을 간다고 갑니다. 더 큰 사고 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앞 아이들 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제초등학교 앞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속도제한도 김제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택시 영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택시기사들 간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실 몇몇 사람들이 택시 동종업자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택시업계가 그나마도 어려운데 동종업자들 간에 서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굉장히 김제시의 화합 차원에서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미터기 사용을 않는다고 했었고 그게 내가 볼 때는 미터기 업자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뒤에서 조작한다고 해요. 독점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님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기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택시가 어려우니까 수요가 없을 때는 꽃 배달도 하고 시장도 봐주고 수화물도 배달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게 우리 김제뿐 아니라 전국적이에요. 양계동 꽃시장은요. 택시로 꽃 배달도 시키고 다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화물 모빌리티 스타트업 딜리버리T가 저기를 넣은 게 있어요. 택시들도 수화물 영업을 하자. 그런데 이게 화물법과 여객법 사이에서 서로 어떤 저기가 있어요. 화물법에는 사실 같은 영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는 않는데 운송법에 그런 것들이 저촉되는 모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화물차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 이병철
자가용이 화물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수화물 같은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화물차 관련법에 일반차들이 화물을 운송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주죠.

○위원 이병철
일반차인데 영업용은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승객을 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도 서울에서 물건을 부치잖아요. 그것도 법에 위촉되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타다드라이버랄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도시권 같은 데는 택시가 출퇴근 시간이랄지 이럴 때는 택시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걸 않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가면 저기를 하더만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가한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해 주려고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는 업자 간에 쉽게 말하자면 고소 고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분은 받지 않았죠? 우리 행정에서만 처분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영업 정지 1개월, 2개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약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각 시군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원인이 집요하게 결과를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것을 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 고소 고발한 사람이 자기도 그거를 했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참 답답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부품 하나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택시한테 시켜서 하고 택시업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녀요. 끝까지 찍어서 고발합니다. 보통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증거 목록을 계속 찍어서 그거를 저희에게 제출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인천이랄지 수도권에 그렇게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어서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조그마한 군부대에서는 이미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급한 서류랄지 그런 것은 택시를 통해서 배달합니다.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인데 김제만 유독 그렇게 서로 업자 간에 같이 어렵잖아요. 지금 택시 일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고소 고발하면 안 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말씀하셔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고소고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철주야 김제시 교통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과 건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납액도 많고 압류 건수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수도 많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 딱지는 그래도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원래 검사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미이행되거나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서 하는 것이 보통 40∼50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수들이 많고 특히나 법인, 예를 들면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그런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업했으니까 받을 데도 없고 압류만 해 놓았지 그 차는 다른 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찾기가 힘들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불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못 받을 경우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의 못 받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몇 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야 되니까요. 저희가 2년 것만 관리하고 3년째 되는 것은 세정과로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고질 체납자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2019년, 2020년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납부 태만인 사람들은 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징수에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차 위반 단속 이거는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단속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교통흐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처음 시행하면 착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꼭 실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때도 5분발언 했었잖아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많이 실행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인 교통체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수립 의무가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의무가 있는 조례에서 3건 중 2건이 위원회 회의를 올해 안 했어요.
그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또 한 건은 김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않고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랄지 거기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다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꼭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실행되고 거기에 김제시민의 안전한 교통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시고 필요에 의한 위원회는 원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에 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기본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공영제 자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공영제만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3억원 이상은 줘야 한다. 3억원 가지고 다른 시군 용역한 거를 봤는데 누가 응찰을 안 해요. 3억원 정도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는 걸로 결정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을 그냥 불용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주택
결산 시에 그것을 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발주를 못하고,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불용하고 결산 추경 시 그걸 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옳은가를 모르잖아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제가 옳냐, 준공영제가 옳냐,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냐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 의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관내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복남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5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 주로 많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3개년 동안 157개라면 예산이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경찰서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협의를 하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 김복남
그럼 거기에서 거의 예산 세워서 다 설치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 김복남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고장 난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고장 난 것은 바로 고칩니다.

○위원 김복남
157개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실 저는 일부 도로는 너무 많고 일부 도로는 너무 없고 그래서,

○위원 김복남
물론 꼭 설치해야 할 지역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학교 앞에도 보통 30km더만. 요새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구간과 구간끼리 너무 가까운 곳도 많아요.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각자 운전을 해 보지만 카메라 있는 데는 속도 줄이고 또 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설치할 데는 해야 하지만 너무나 남발해서 지양할 때도 됐지 않나? 그런 판단을 잘하셔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행복택시 운영이 500m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500m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예산이 한 7억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복남
앞으로 이거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많아지면 도저히 행정에서 업무담당자가 혼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택시 협회하고 법인 택시협회에 일정 구간을 줘서 지금은 3개월 단위로 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맡기잖아요. 법인에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기사분들이 하고 싶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금산면 같으면 지금은 어느 마을 지정을 해 주지만 거기에다 그냥 풀로 해서 연락 오는 대로 배정해 주는 그런 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500m 그것은 고정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읍면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어요. 500m, 400m, 300m까지 행복택시를 할 의향이 있는 마을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오지마을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특히나 노인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기사를 자꾸 바꾸는 것도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문제가 있는 기사는 바꿔주되 왜 그러는가 하니 전화번호가 자꾸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노인들이 빨리빨리 익히지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사를 꼭 굳이 3개월 단위면 너무 빨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가 6개월로 할 계획을 세웠는데 확대가 되면 행정에서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겁나 바쁘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몇 회 않는다.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을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덜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배차를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차 조정을 해 주셔야지. 마을 배차. 아마 일거리가 많고 적은 데를 기사가 고루 뛸 수 있도록.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놀고 있고 그러는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다가 마을 지정을 않고 콜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넘기면 중구난방됩니다. 힘들더라도 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예를 들면 금산면이나 금구면 같은 경우는 자체에 택시회사들이 있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택시가 있는 데는 지역택시에서 웬만하면 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면별로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도 있고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나와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것을 택시협회에서 조정을 못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래서 마을로 안 주고 면 전체에다 2대 배정한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전화기 2대를 설치해서 전화가 오면 기사를 바꿔주는 거죠. 면사무소에서 출근 체킹을 해서 콜이 들어오면 택시기사한테 하는 방법,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검토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991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 안전여객 부분. 지금 안전여객은 우리 시내버스 김제시민들인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발이 되고 있어서 역할이 큰데 올해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올해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저도 크게 민원은 안 받았거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1월에서 10월까지 재정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그게 4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40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재정 지원되는데 그 40억원이 안전여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수입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1년 안전여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40억원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의 70%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자체 예산이 아주 적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여객에서 볼 때 자주재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해 주시고 더더욱 시민을 위해서 운행해 달라고 주문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1,091쪽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비가 당초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1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12억 5,000만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만큼 증액됐어요? 증액하려고 변경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50억원 정도 증액하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변경금액이 162억 5,000만원이에요. 50억원을 또 증액하려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그렇게 증액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를 평방미터당 건축비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평방미터당 214만원으로 책정했는데 29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렇게 설계비용이 평상시에 우리가 처음 책정했던 때하고 같을 텐데 왜 느닷없이 이런 예산이 늘어나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증액된 50억원 전체를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우리 재정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2월부터 시행됐다고요? 건축서비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느닷없이 많은 액수를 올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여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평방미터당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게 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110억원을 산정할 당시에도 214만원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게 잡혔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는 기준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낮다고 해서 290만원 정도 올리고 이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처음부터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느닷없이 올리고 예산확보도 현재 되지도 않고 많은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확보도 현재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분을 예산 요구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노력해 보고 추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뒤쪽에 보면 이 부분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50억원이었는데 75억원, 25억원을 증액하려고 해요. 점만 찍어놓고 항상 예산이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승인만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해서 증액되고 뭐 설계변경 해서 되고, 또 뭐가 어쩌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 유사사례 대비 공사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증액돼요. 두 사업 다 50% 증액 예정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 증액되는 부분들은 거의 시비로 충당돼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1∼2억원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50억원, 20억원, 50% 이상 증액된다고 하면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이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금산체육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확보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지 왜 이렇게 혼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사업은 없겠지요. 예산에 비해서 모든 것이 시설이 더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김제가 다른 시군보다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잘되어있다고 봅니까? 못 되어있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반적으로 부족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단부에 있는 무진장 지구도 체육시설이 무엇인가는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면 단위에, 그런데 우리 김제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내권에만 모든 체육시설을 집중화시키지 말고 면 단위도 젊은층, 노인들이 소재지에 나와서 같이 체육 하면서 즐기고 만나고 그래 야 김제시민이 건강해야 김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김제시민이 건강이 우선이지 다른 것이 우선이지 않잖아요. 건강한 시민을 만들려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된단 말이에요. 금산면에 체육관 하나가 그렇게라도 들어가니까 자꾸 금산면 체육관 얘기만 하는데 다른 면도 체육관 하나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체육관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하든 족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면 단위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 것만 갖고 이런 밀착형 국민체육복합, 지평선 다목적체육관 이것도 좋지만 우선 면 단위에 가까운 곳에서 면 단위 면민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훈련도 하고 체육도 하고 대담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하나 부탁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예산의 인구 성장별 측면에서 보면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도시계획이 왜곡 과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보면 다 예산 낭비의 사례로 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보면 생활밀착형도 사업도 50억원이나 되면 200억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다목적사업도 100억원이 될 수 있고 하키장도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고 그리고 금산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막대한 예산을 체육시설에 투자하고 있어요. 1994년도 체육시설이 김제시민 문화체육시설이 되고 그때만 해도 인구가 지금보다 6만명 가량 많았어요. 30년 좀 못됐는데 지금 8만 2,000명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김제시는 2만도 안되고 인구가 소멸위기 도시로 분류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거기에 또 1,000억원이 넘는 제2 체육공원도 짓는다고 하고 한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학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마을공동체가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공동화되고 무너지는 그런 주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도 지금 법도 바뀌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최고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에 말씀도 드렸듯이 서울 같은 데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고 아주 호응이 좋다고, 물론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어떤 정책이나 체육시설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은 정말 뛰어나세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너무 많이 유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렇지요? 분배도 잘못되어있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은 김제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을 같이, 균형발전이 그게 균형발전이에요. 있는 데만 몰아주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있는 데만 계속 몰아주시면서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행정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전문엘리트라든가 동호인들 1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자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공원이나 산책,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과장님께서 능력은 좋으신데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시민운동장 트랙 주변 우레탄 설치공사 3억원했지요? 그리고 실내체육공사 개보수사업도 5억원 들여서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마룻바닥이랑 지붕이랑 고쳤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외에도 어디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올해는 그 정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내년에는 족구장 4개면 15억원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읍면동 체육시설 3억 8,000만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만 개보수하는데 20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읍면동은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족구장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많은 체육시설을 했다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족구장 어제 가서 족구를 했는데 여기 다 갈 거라고 했더니 멀쩡한 곳을 왜 가냐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족구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 오상민
제가 어제 족구를 같이 하는 족구인들이 그래요. 이번에 1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 그랬더니 왜 가냐고 그래요. 멀쩡한 곳을 왜 가냐고요. 족구인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마시고 전문가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판단하고 예산 올리면 안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실제로 개보수는 한 8년 정도 지나서 들떠있어요. 인조잔디하고 밑에 바닥 콘크리트하고 들떠 있어서요. 공도 제대로 안 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 들이 검토해서 족구인들의 요구도 있어서,

○위원 오상민
제가 어제 가서 경기도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같이 하는 족구인들이, 몇몇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전문가를 직접 데리고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체육행사개최 및 체육활동 지원에 총 28개 단체, 68개 사업에 9억 1,800만원 지원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읍면동 체육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드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체육 종목단체 별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김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김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체육이면 학교에서는 일반 생활체육 있고 학교에서는 체육을 뭐라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학교 엘리트 체육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철
엘리트 체육 쪽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관내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되는 것이 하키하고 축구거든요. 축구는 어차피 금산중학교에 축구장 부지가 있고 다른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고려사항이 아니고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구장 1면을 만들면,

○위원 이병철
그것은 구기종목이고 개인적인 높이뛰기랄지 넓이뛰기랄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개인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엘리트 체육 육성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병철
교육청 통해서 해요? 직접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학교에 체육회를 통해서요.

○위원 이병철
체육회를 통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런데 많지만 그래도 각각 사업별로 나뉘어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체육회가 쉽게 말하자면 김제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떤 모티브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체육회 직원의 밥그릇이나 채우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죽산초등학교 말씀드릴게요. 높이뛰기선수도 있고 이번에 나비골프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어요. 또 높이뛰기는 아마 굉장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은 하고 있고 어떤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요?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죽산초등학교는 육상종목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 적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확인 한번 해 봐서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 지원하고 이런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젊은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도 높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도 대한민국 랭킹 3위에 들고 있어요. 그 선수 하나가 김제를 엄청나게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체육회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만경도 있을 것이고 금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 그런 애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이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위원회 수립 중에 의무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올해는 회의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이 위원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한달지 청소년들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검토해보는 계획들을 수립도 해야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해야 되는 위원회에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애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없어도 청소년들 육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청소년 교육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있는 위원회인데 올해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서 청소년 관련 협의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핑계를 대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예기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실과나 부서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의 방식도 아까 코로나에 관계된다고 하지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필요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없어도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굳이 조례 속에 담지 마시고 폐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시설들이 이미 예산이 서 있고 공유재산 승인도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키 전용구장이라든가 금산면 종합체육관이랄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랄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이랄지 제2 체육공원 조성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과장님이 애쓰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계획만 서 있지 실행단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의원이 보니까 공정율이 10% 미만 되는데 이 부분도 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토목직렬 한 분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기술직 파트에 토목직 1분하고 건축직 1명으로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건축직렬 한 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는 토목직 한 분만 계셨는데 관련 건축시설물이 많이 늘고 그래서 특별히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최근에 건축직 1명이 추가로 배정되어있어서 2명이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습니다. 사실 건축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이니만큼 큰 사업들이 체육청소년과에 배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잠깐 빼먹은 부분인데요. 제가 동호회라고 말한 것은 성인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 엘리트양성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전북의 별이라든가 인재양성과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사업발굴을 해서 죽산면 같은 경우에도 육상선수랄지 있다고 하잖아요. 지원해서 학교가 살아야 마을공동체가 살고 김제시가 삽니다. 사업발굴을 꼭 해주시고 이번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발굴했잖아요. 저한테도 논산시에서도 전화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료 좀 달라.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 중에 애들하고 청소년 공약이 없어요. 아시지요? 없어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김제에서 타지로 가지 않는 전출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은 너무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혹시 체육시설 각 읍면동에 수련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있는데 리모델링한 내용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모 사람이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금산면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문화의 집이요? 면사무소 앞에 있는 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있어요? 없어요?수련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2억 8,200만원 소요됐습니다. 금산문화의 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어디 리모델링 하셨어요?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그리고 또 어디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다 해서 기자재도 새로 넣고 그랬어요. 건물 누수도 잡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많은 예산 들여서 조금 보여주기식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2억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을 한 채도 짓고도 남아요. 시비로 다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 들여서 하실 때는 규모 있게 어디 어디 해서 정확하게 또 새는 데 있으면 보수도 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지 달랑 화장실하고 화장실 1, 2층 얼마나 들어요? 몇 천 가지면 다 해요. 세부내역 가지고 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족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제시 전체적으로 체육인들 수를 보면 축구협회, 족구인들이 600여명 이상 수영장이 700여명 이상 정도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도비 4억원 서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주택
그 4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4억 5,000만원 하고 시비 10억 5,000만원 하고 합계 15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 서 있는 이유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족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물 빠짐이나, 그게 원래 산을 밀어서 다진 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전체 노면이 다 썩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족구인들이 운동을 할 때 거기에 그로 인해서 발생 되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한 운동이 못되고 오히려 폐 손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또 거기에 돋은 땅이 가라앉아서 한쪽 노면이 주저앉아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것들은 과장님 점검 하에 예산 수립 같은 것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런 데이터를 수립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협회 측에 관계자 분들이요. 그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한 이후에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1쪽에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보조 이렇게 되어있고요.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동반자 지원사업 보조 그리고 김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보조 이게 단체별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본의원이 볼 때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원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하고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아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근무하고 운영하는 인력은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인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다만 전체관리를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센터장님이 현영삼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을 표기했으면 이런 혼동이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약 1,400여명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경제효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늘 애써주시는데 먼저 제보 들어온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시가 최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 김제시의회에 전문경력직 1명을 증원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이미 사전에 특정인 괄호 열고 현 김제시의회 근무자를 내정한듯한 의욕이 짙다. 그와 같은 내용은 해당 조례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의 발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정인을 내정한 그런 정원조례였는지 그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직원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의정 홍보 및 의원자료 제공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연도별 영상기록별 연속성이 필요하다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경력관 채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의뢰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기간제냐 선택제 임기제냐 또 전문경력관이냐 예산상의 문제고 인건비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김대호 주무관이 거명된 것이지 저희가 공개채용을 앞두고 그것은 아니고 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전문경력관하고 예산상의 문제 또 인건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우리 김제시 공무원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사표를 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표를 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번에 환경과 운전기사도 그렇듯이 전라북도에 위탁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전문경력관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당시에도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은 사실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치 두 분의 임금 있잖아요.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뜻들은 마치 그분들을 염두해 두고 하셨을 것 같다는 회의록을 보면 의구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보자의 추후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기가 응시하고 했을 때는 사직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 이런 정도로 제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도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 그래야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제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뽑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몇 명이나 뽑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공공사업이요?

○위원 김주택
공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사업에 간호직.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담당 안 하셨으면 인사계장님!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3명이 추가로 내려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바 와 같이 43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정원 승인받은 것은 40명이고 3명이 사회복지직렬 추가로와서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간호직렬이 19명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직렬이 23명, 행정직 1명 해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초점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읍면동으로 배정될 19명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1차에 몇 명 뽑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간호직렬은 9명이 뽑아졌고요. 10명은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9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교월동에 1명하고 치매재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치매재활과에 정원이 30명 중에 현원이 23명이에요. 치매재활과 1차 몇 명 뽑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7명…….

○위원 김주택
8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2차 몇 명 뽑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금년도에는 8명을 뽑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떻게 거기 인원이 원래 16명하고 6명하고 하면 24명인가 23명인가 돼야 맞지요? 그래요. 거기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아까 9명을 치매재활과에 배치를 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복지 그런 부분의 것들을 샘플링하는 작업들을 하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간호직을 뽑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나 틀리는가를 질의 내용대로 만약에 맞으면 지금처럼 실행을 하시고 맞지 않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 주십시오. 그 결과 조치를 행감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도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본의원이 그 당시에 인사계장님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지침을 보니까 이미 그 지자체에서 얘기했던 의견이 반영됐더라고요. 읍면동으로 정원 배정을 해라. 우선이에요. 그것은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의료행위가 필요했을 때는 보건소에 배정한 연휴에 읍면동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나 틀리냐는 반드시 규명을 해서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제시 전 행정공무원들이 적어도 인사계는 시장님이 말하는 인사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본의원도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직렬이 19명인데 현재 9명밖에 뽑지 않았고 10명은 내년에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렬 23명인데 23명이 1명도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명하고 간호직렬이 10명 뽑히면 읍면동에 간호직이 1명하고 사회복지직 1명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에서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인건비 뭐로 내려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내용들이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하고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하시면서 치매재활과에서 배치했던 문제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마치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된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의원님들이 자세한 것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공형에 있어서 19개 읍면동에 일부 교월동에 1명이 1년 동안 배치돼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무는 했는데 그 간호사의 소속은 어느 과에요? 건강증진과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한다.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다. 왜냐면 간호사가 나중에 배치되어서 19개 읍면동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건강증진과에서 과연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며 현재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월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는 정말 고생 많았다. 1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에서 과연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간호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그때 시정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를 취합하셔서 나중에 근무평가 하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술센터에 있는 부서에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1개 담당이 1년에 3번씩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 발령할 때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우리 여성을 우대했으면 좋겠다. 여성우대해서 직원 순환 근무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직원들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 시에 민간위탁조례가 김제에 있어요. 민간위탁조례는 기본에만 사무만 다루어져 있지요. 혹시 민간위탁 관리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져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해당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이정자
그래요? 시설이 있을 때는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되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찾았을 때는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이 1999년도에 되어있고 만요.

○위원 이정자
여기에는 있지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는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기본만 정해져있어요. 사무만 다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있을 때 전부 다 시설들이잖아요. 이 시설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해요. 시설의 특징이나 특수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공유재산 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규자들이 채용됐을 때 토목직이 바로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요. 읍면동의 기능들이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결원도 있고 업무 메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바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럴 때 신규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것보다는 본청에 배치되어서 그래도 업무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읍면동으로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의원님, 주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공사업이 치매재활과에 배치된 이유는 33명이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9명만 채용됐기 때문에 치매재활과에서 근무하고 거고 33명이 채용되면 당초 계획대로 간호직렬과 사회복지직렬 1명씩 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원래 치매재활과는 정원이 3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주공형 정원조례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을 때 치매재활과로 배치를 다 했었다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어쨌든 일관성 있게 33명을 뽑아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총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

○위원 이병철
총 1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50명, 먹거리유통과 30명, 축산진흥과 23명, 농촌지원 28명, 기술보급과 27명 그중에서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31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14개 시군 농업직 현황을 봤어요. 김제시가 사실 농시 아닙니까? 농업의 경작면적도 전라북도에서 최고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직 직원이 이렇게 없어요. 남원만 하더라도 농업직이 82명이고 정읍도 70명 되고 부안도 48명이고 익산도 60명 되는데 김제가 과장님이 잘못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 43명이에요.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4명, 9급 수습해서 7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농업 기술센터에 농업정책 마인드랄지 농업의 저기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을 채용해서 김제시가 농시인데 정말 우리 김제시를 앞으로 이끌어갈 공무원들을 농업직으로 많이 채용해서 형평성도 맞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021년도 계획은 저희들도 토목직하고 건축직, 농업직 위주로 해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경작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떨어져요. 정책도 그렇고, 전문성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전문직이, 꼭 감안하셔서 과장님! 실천하셔서 큰 틀 가지고 계속 늘려나가야지 되겠어요? 43명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면 행정직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머리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오겠습니까? 꼭 감안해서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엄청난 행정에 인사이동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은 않겠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세상에 서류 하나 떼러 갔는데 그것을 못 떼준다고 해서 신풍동 가서 금방 떼가서 갔어요. 재적증명서인가 뭐 있어요. 그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한테 정말 철저히 친절하게 하고 행정이 뭡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해서 배치가 잘돼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신경써서 직원들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앞으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직급별로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정과에 보면 행정직들이 주로 되어있잖아요. 현재, 세무직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먼저 세정과에 있는 6급 담당이 몇 명이에요? 4개 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4개 계 중에, 현재 보면 세외수입 징수담당에 1명 되어 있어요. 4개 계에요. 한 분으로 되어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세정과라고 하면 세무 전문직이 주를 이루어서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 하다 보니까 이태철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이태철 계장님 오셔서 상당히 정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세무를 담당하고, 4개 계 중에 1개 담당계장님만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세무담당 계장님들이 담당직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담당계장님들이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약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자치법규 조례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서울시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제시만 찾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관리가 잘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해당 부서와 기획감사실하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올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사업 예산삭감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꼭 필요한 사업인데 김제시 안전이 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설명해서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동장님과 면장님이 임명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민의 모든 민원은 사실 이통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낮에는 마을에 있고 밤에는 타 지역이나 먼 곳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긴급한 생활민원 있잖아요. 주민의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김제시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자격에 이장, 통장, 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의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5항1호에 따르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규정해 놓고 있죠. 저희 김제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입법활동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입법활동을 하다 보면 그걸 보좌하는 있는 전문인력들이 없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님들도 입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 집행부 소관이다 보니까 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 보좌를 받고 있고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도 입법정책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받는 것은 집행부 정원을 감소시켜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돼요. 별정직 전문위원을 말씀했을 때예요.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죠? 기준인건비에도 포함되지 않죠? 임기제 공무원을 상임위별로 1명씩, 그럼 2명입니다. 입법지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사국과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시정모니터 구성 및 활동 현황인데 시정모니터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96번에 최승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님이 들어가 있네? 다른 최승선입니까? 비서실장 최승선입니까? 8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비서실장 임용 전에 위촉되어 있어서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비서실장님이 임용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할 때 이 부분 체크하셨어야죠. 이 부분 정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월 1회 정도 열두 번이 진행됐더라고요.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마 언론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간담회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간담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 같은 것도 간담회한 다음에 제가 홍보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기자 간담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같이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과장님이 주로 주재를 하십니까? 누가 주재를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언론사 간담회는 주재기자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별로 편집국하고 주재기자하고 사안별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과장님 주재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건 해당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홍보실도 같이 하고 그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예를 들면 먹거리유통과 같은 경우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그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겠고요. 묻고자 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첫째로 언론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는 거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도 조명해 줄 수 있고 시사적인 면도 언론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대개 언론사에 ‘사시(社是)’로 걸려있는 게 정론직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논하고 곧게 보도한다. 그게 언론의 주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 계시기 때문에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대부분 언론이 기자의 시각에서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설이나 논설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나 사건에 관한 것은 사실 보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 보도가 주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 시민 시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왜곡 보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보도에 치중해 주십시오. 제호 하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커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정정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차가 쉽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기사 제호는 몇 호로 나갔는데 정정보도는 몇 호로 독자들 눈에 아주 안 띄어요. 그래서 한번 인식한 사항이 바꿔지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재하실 때 언론의 사명 부분을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으면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인사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내 사람 심기, 코드 인사 등 예를 들면 원칙 없는 인사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안정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보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재 6급 무보직자들이 몇 명이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1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1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이 됐는데 승진하고 나니까 그때 승진을 하기 전과 다르게 업무를 접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소문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무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표가 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고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각 실과장들에게 얘기해서 승진 전하고 후하고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직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주문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김제시청 특정 부서가 없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무보직이 되면 그것을 보면서 연수대로 해 가지고 딱딱 보직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를테면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력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이 안정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서 아까 방금 전에 김주택 위원님께서 입법지원 전문위원 검토요구를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 현황을 보면 학생들 장학제도가 거의 4년제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생은 안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장학금은 없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이면 장학제도가 빠지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내년부터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장학기금을 가지고 현재 4년제 대학생들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대생들은 왜 장학금을 안 주고 있어요? 전문대생들은 우리 김제시 학생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학금 지급신청 대상이 2년제 이상이면 자격은 됩니다. 되는데 성적을 반영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2년제 학생들은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선발 기준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성적을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성적 기준이 학점이 몇 점 이상이어야만 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에서부터 성적순으로 끊다 보니까 성적이 안좋은 학생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생들도 자기가 전공하기 위해서 전문대로 들어가서 공부하러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꼭 굳이 4년제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대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 얼마 전에 학부모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대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발굴해서 같이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대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꼭 4년제 학생만 학생인 것처럼 김제시에서 장학금을 주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전문대생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229페이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이 300억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수입 기존 대비 반토막난 것이 경기 하락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금리가 저금리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많이 끼쳐서 그러는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00억원이 넘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서울장학숙 운영을 위해서 서울장학숙에 65억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장학기금을 사용해서 현재는 274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장학숙의 매입비용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율에 따른 저기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을 못하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기준 금리가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당초 장학재단 출발할 때보다 너무 떨어져서 이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 위원님들 협조하에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듯한데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취할 방법은 찾으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우선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 신규사업은, 시비만 들어가는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 생각도 수입 분야나 지출 분야에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사업 전반에 거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과 공무원들의 협조하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으뜸인재 사업 이런 부분들은 도비로 확보한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고 그리고 신규사업 지출 분야인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지평선학당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불필요한 지출들은 지양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들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90페이지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대학진학 현황을 보니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강생 대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015년도에 25명, 2016년도에 27명, 2017년도에 31명, 2018년도에 32명, 2019년도에 2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나름대로 과장님이 분석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90쪽에 합계란에 나와 있는 140명, 25명, 27명, 31명은 당시에 수강했던 3학년 졸업생 학생수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대학교 진학현황은 소개가 안 나와 있는데 통계를 다시 좀,

○위원 김주택
과장님! 여기를 보면 전체적인 통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방대학 몇 명, 수도권 대학 몇 명 해서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합쳐서 2015년도에 25명,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이것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매년 해마다 수준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좋은 학생들이 많은 해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자원이 있는 해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그 부분은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너무 무성의한 대답 아닙니까? 서울에서까지 훌륭한 업체를 들여다가 우리 김제시 교육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것도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진학률을 보면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쪽을 보니까 강사진들도 그래요. 강사진들도 천차만별이야. 어떤 데는 1,600만원 들어가는 강사도 있고 1,300만원 강사도 있고 1,200만원 강사도 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강사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업체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운영업체를 다시 계약하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약할 때 우리 사업비만 연간 10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사실 공무원준비반은 야심 차게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지평선학당에는 소홀했던 부분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고 2021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영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대학교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좋은 대학교 진학률을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학당 운영 관련해서 행감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3년 치 지평선학당 운영계획을 제대로 써오라고 했더니 1장으로 갖고 왔는데 2018년도에 명인에듀에서 운영비 9억 4,400만원 들었고 2019년도에는 키움에듀에서 7억 9,300만원, 2020년도에 종로학원에서 9억 5,400만원, 예산 운영비가 소요돼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인재양성하는 저기가 굉장히 저조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이가 없어요. 그때그때 지역 학생의 저기에 따라서 대학진학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목적이 뭡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가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학당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역에 공부 잘하는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다? 그럼 뭐하러 학당해요? 걔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돈 많이 들이면서 강사 불러다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냐? 보니까 별로야. 예산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들이고 있잖아요. 으뜸 인재 양성한다고. 처음에 강사료 지급이 어떻게 나가는가 다 계약이 됐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제 계약할 때 강사가 끝까지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뀝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두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을 통해서 강사나 시설의 모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사가 있다면 운영업체에 요구해서 강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학생들 입맛에 맞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생들이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강사가 있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사가 있으면 저희가 업체에 요구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계속 가는,

○위원 이병철
금년에 계약했던 국영수 강사를 처음에 누구누구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뀐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계약 당시에는 어떤 강사를 하기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페이도 조정되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계약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12만원에 계약했다. 나중에 싼 강사로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직영을 않고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해서 오는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아. 작년에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2018년도에만 수도권 대학에 갔지 별로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으뜸인재 양성한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작년에는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탁했으면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저기해서 애들 수준이 낮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학생 수준이 낮으니까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걔들은 어느 정도 저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어떻게 많이 진학시키느냐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면 다른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니까 잘 관찰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 처음 계약 당시에 강사가 나중에 뒤바뀌는 경우, 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도가 아니라 자체 실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봉사정신이랄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애정, 또 공동체에 대한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사회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모든 문화적인 욕구도 해결하고 다른 경제, 문화, 체육 그런 것까지도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욕구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년에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도록 법도 개정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법에 맞게 김제시에서도 철저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학당 선생님들 수준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학당을 안 가요.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공무원 시험반은 성과도 좋고 아주 좋은데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한다라고 모르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취업준비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홍보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언론지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강 졸업생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각종 회의라든지 공문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 오상민
대단한 성과를 올렸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렸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죠? 작년까지는 2개 학교하면서 5 대 5 사업이었는데 왜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로 늘어났어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처음부터,

○위원 오상민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5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오상민
그럼 도 사업이면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저희도 그걸 항상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예산 세울 때 도비를 30%만 주고 있다고,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가 몇 개 학교 있죠? 고등학교는 2개 학교인가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특성화고는 자영고하고 덕암정보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오상민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몇 군데 있어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특성화고는 고등학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고요?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취미 프로그램 운영이 19개소에 6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유치할 특색발굴 추진은 작년에 19개소에서 38개 사업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잘되는 면이 있고 잘 안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지 말고요. 안 되는 데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는 수요가 많은데 잘되는 데는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코로나 19로 학력차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도시와 농촌, 도시 같은 경우는 학원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학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빈부격차에 의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19로 학교를 못 가니까 학부모들도 학력 저하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김제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죠? 전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초등학생 찾아가는 생활과학 운영교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거 수강권은 무료죠? 지평선학당 운영 협력업체에서 비예산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해지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을 보고드린 대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몇 개 발굴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시기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대학생 장학금 이자 223쪽이네요. 12번. 대학생 학자금 이자가 지원 신청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숙형 고교지원도 줄고 인구 감소하고 같이 있는가? 왜 이렇게 줄죠? 학자금 이자 지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가 안 돼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건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대상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홍보 그런 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홍보를 해서 지원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숙형 고교도 그런 것인가요? 그 밑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거는 김제여고가 해당되는데요.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거기도 학생수가 줄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원자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줄어드는가? 그런 생각 들어가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생수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238쪽이네요. 이자수입이 실무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반절 차이가 나요. 이자수입이. 238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7억 5,000만원 나왔다가 2017년도는 3억 6,900만원, 이렇게 계속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자 수입이 3억원에서 맴도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자수입이 반절로 팍 줄어들어요? 그 원인이 뭔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 사항은 금고 선정을 3년간으로 하는데,

○위원 박두기
아니, 해마다 했잖아요. 이자수입이 6억 9,000만원, 그앞에도 보면 2015년도 6억 9,000만원, 그러다가 2017년 7억 5,000만원, 그러다가 2017년도에 3억 6,900만원, 그뒤로부터 반절이에요. 3억 800만원, 2019년 3억 4,700만원, 이자가 반절로 준다는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학재단은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3년 단위로 금고를 지정해서 3년 전에 이자율 고시금리를 가지고 3년 후까지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기준금리가 3년 치보다 훨씬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3년은 떨어진 이자율을 정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발생하게,

○위원 박두기
반절 차이가 나니까 누가 봐도. 그럼 2014년도에 계약한 것이 2016년도까지 이율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2016년도에는 확 줄어버렸네?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그렇습니다. 3년 전 치 기준금리하고 3년 후, 3년 동안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위원 박두기
그런데 50%가 주니까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줄면 이자 높을 수 있는 제2금융권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석초등학교처럼 하나금융투자에다 투자신탁 한다든가 투자신탁 하는데 2.5%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0.58%지?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48%입니다.

○위원 박두기
계속 이율이 줄어들 거 아니야? 2016년도에 2.48%이고 2020년도 또 3년 되어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율이 높은 제2금융기관이라든가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으로 학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전북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운영할 거예요? 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장학재단은 이자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토막이 날 때까지 놓아두면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3년으로 묶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장기예치 하는 상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이자율 높습니다. 그것도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꾸 이율은 낮은데 거기에다가만 계속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장학금 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16쪽 장학숙 운영할 때 보니까 어렵게 장학숙 조성을 했죠. 그런데 3월 2일에 개관까지 했는데 그 안에 기숙사 입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금 3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316쪽에 사업 규모.

○위원 박두기
이게 선발되었다는 거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선발했고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운영해서 유치하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래 64명인가 아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총 입사 가능은 53실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이 아직 안 끝난 일반 입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가면. 현재는 32명인데 내년에는 44명까지 늘어나고 2022년도에는 100% 53실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입주자들이 연차별로 나가니까 32실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점차로 하겠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2022년도까지는 53실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욕봐 주시고 과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과정까지는 애로사항이, 담당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성과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요. 제가 쭉 보니까 307페이지 자진 퇴원이 많잖아요. 자진 퇴원하는 이유가 별도로 주어져 있던가요? 자진 퇴원하는 이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307쪽에 나와 있는 자진 퇴원자 현황은요. 본인의 건강문제라든지 또는 타이트한 제도에 적응을 못해서 자진으로 나가는 학생도 있고 시험에 합격해서 중간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합격이라는 표현을 써줘야지 자진퇴원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진 퇴원자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족은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보면 기회균등 전형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자, 수급권자, 다문화가정, 국가보훈 대상자를 기회균등에 의해서 10%로 비례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센터에 많이 알려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문화센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김제에 청소년상담소가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쪽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알려서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진퇴원자들이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타이트해서 이런 부분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진 퇴원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이유가 타당한가 싶기도 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건요. 공부하는 방식이 50분 수업하고 10분간 쉬고 또 독서실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자유스럽게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간혹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무원 시험반 입소자들이 어찌 보면 분위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응시자들을 선발할 때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하고 평생교육, 교육지원 이렇게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일반과제 중에서 민주시민 마을 안전보안관 교육사업 어떻게 진행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것은 시민들의 안전교육인데요. 마을 안전보안관하고 복지기동대원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당 25명 내외 정도로 해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협약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보통 안전교육을 하는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안전교육 위주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전기가스 취급요령이라든지 위급한 상황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일반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그런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총괄해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는 적십자사 전북지사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고,

○위원 이병철
마을 안전보안관들을 위촉했나요? 각 읍면동 전부 구성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 명단을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다음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했죠? 그 용역결과도 나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용역결과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으뜸 인재해 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런 층이 아닌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체능이랄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젊은이들, 꿈나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재양성과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교육하면 그래도 꿈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산에 큰 경사가 났는데 육상을 잘하는 꿈나무가 있고 이번에 전국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애가 있어요. 일반 골프인데.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꿈나무 인재잖아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운영하면서 능력향상 과정에 12개, 생활문화 과정에 12개, 경쟁력 업그레이드 과정에 19개 하고 있어요. 4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저기를 찾잖아요. 그런데 딱 한정돼서 있습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도입해서 교육시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강의 위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그렇고 지평선 아카데미도 그렇고 행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강의가 뭔가? 인문학인가, 철학인가? 그런 것을 해서 수요자 중심에 맞게 아카데미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지평선학당 운영 강사 현황을 보다 보니까 영어면 영어에 관계되는 영어과 졸업자들이 강의를 해야 맞죠? 수학을 강의하게 되면 수학과를 졸업한 전공자들이 강의를 해야 맞죠? 여기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물론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공학과의 기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전공자들이 강사진으로 다음에 설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기금 약정금액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연도별 총 합계액을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약 14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이율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2017년도에 3년 동안 약정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그 자료를 2017년, 2018년, 2019년 월별이율에 대해서 이자가 쭉 월별로 나오는 자료 있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한·중 친선 문화교류 사업이 확대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시행 못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을 취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코로나가 없어지기 바라고요. 299쪽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관계가 11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11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거는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우리 시비 지원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우리 시비도 지원됩니다. 도비와 시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시 실정에 맞게끔 선정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거점학교가 3개, 순회학교가 11개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자료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받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실 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민원 카페처럼 정리가 잘돼서 한번 이용을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게 해서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민원을 해결하고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58쪽을 보면 야간민원 맞춤 서비스의 날이라고 되어있어요. 야간민원 서비스의 날이 무슨 날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야간민원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요일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하고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종합민원실 운영하는 제도로써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라 생각하고 10개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야간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데 지난 행감 때는 야간민원 맞춤 서비스가 민원 처리를 많이 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많이 적어졌는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하고 맞벌이 부부들이나 아까 말씀대로 자영업자 근무시간 외에 오시는 민원인들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맞춤 서비스 날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평선 소식지나 언론홍보,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좋은 서비스는 김제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에 홍보를 잘 부탁드려야 만이 그분들이 그 시간을 놓쳤을 때, 지금 몇 시까지 민원을 받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매주 월요일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주일에 한번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정부24 이것도 똑같이 그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를 좀 더 해서 홈페이지 이용 많이 하시고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이 윤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올해도 보니까 4,680건, 연간 5,000 건에 달하는 민원이 올라와요. 각 실과소 마다 다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민원을 분석하는 민원 동향분석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접수되면 그 내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접수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그런 것들을 교육복지 등 주요 정책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 이런 관련 민원도 동향의 원인을 분석해서 관련 실과소에 제공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분석자체는 안하지요? 민원 발생 이전에 원인을 차단하여 시에 신뢰도라든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분석하고 구축을 해놓으면 실과소에서 주간단위, 한달 단위로 로 제공해 주고 민원 발생 이전에 원인을 차단하여 시의 신뢰도라든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런거 전혀 생각 안 해봤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처리 기간 내에 각 실과소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받아서 분석하고 실과소에 보내주고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처리 기간이 임박하면 실과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 기간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10년간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예산이 많이 드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러면 1년 단위로 하고 폐기처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새올시스템에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분석하고 원인도 찾아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시스템 서비스 운영 같은 것 있잖아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 사망자 재산처분 등 각종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한번에 통합 신청으로 접수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주말에는 쉬잖아요. 그런데 묘지를 쓰고 매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토요일에 돌아가시고 묘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더만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당직근무자들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것은요. 사전에 신고를 해야,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공무원들이 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삼일장이잖아요. 삼일장인데 그사이에 주말에 신고를 해야 매장할 수 있잖아요. 쉬는 날 신고가 안 되고 쉬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대장 관련 업무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당일 날 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동에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근무 안 하니까 신고를 못해서 매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전에 신고를 해야 만이 매장하고 이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고를 해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여기에 매장을 할 것이다.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망해서 신고,

○위원 오상민
예, 그러지요. 사망해서 삼일장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잖아요. 공무원 쉬잖아요.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도 부터 2030년까지 계속 김제시내 일원에서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상황을 보면 아마 경계분쟁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사전에 주민들 모여놓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361쪽에 조정금 세입 부분에서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냥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불부합지역?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말씀하시는,

○위원 이병철
성덕 하고 요촌동에 4,600만원, 3억 2,9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예산을 많이 투입된 거예요? 어떻게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돈이 우리 시에서 나갔다는 얘기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어떻게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조정금 세입 부분에서 2013년, 14년, 15년, 16년도까지는 전부 다 1억 900만원, 9,100만원, 1,900만원이 다 그 지역에서 감이 안됐는데 감으로 삼각형이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나오셔서, 이해가 가게요.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일단 자료가 헷갈리게 만들어져서 송구스러운데 삭감형으로 표시된 것은 말 그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각 개인 별로 토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한 늘어나면 돈을 내야 하고 줄어든 것은 저희가 돈을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했었을 때 삼각형이 있는 것을 4,600만원 정도 성덕면 탄상하지구에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에 대해 해당 되는 주고 받았을 때 마이너스 4,600만원 정도가 시 세외수입이 더 나갔었다는 뜻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요촌지구는 더 많네요?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요촌지구는 일단 나머지 액수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적었었고 요촌동은 시내 지역으로 땅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앞으로 시내 지역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겠네요?

○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
예, 그렇지만 시내 지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마을안길 새마을 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어서 앞으로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조정하는데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고 해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김제시도 건물번호판 관리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정자
건물번호판에 관리는 건축주들한테 있어요. 신 증축 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이 반영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내 건축사사무소 하고도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계해서 반영되도록 이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설계사무소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신축이나 증축 공공건축물한테 건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번호판이 제작돼서 부착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제작하고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신규건물들이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부착이 되고 있어서 상가 상호들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김제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최초 때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너무나 획일화되어있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자유롭게 맞춰지기는 하지만 건물번호판 관리는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관리번호 맞춰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김제시를 정의해 나가는 부분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협조를 요청해서 번호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요. 행정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공개한 것이 110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정보공개법 9조1항6호, 개인정보보호법 2조1항에 의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없다. 비공개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냈던 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당연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 ?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민원인들은 불편한 반응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물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이 설명은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내권이 크고 읍면지역은 적고 액수가 그런 상황이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땅값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한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가산정을 할 때 대상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안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구 대상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요. 대상자들이 일반 경지정리 할 때 환지하는 경우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공시지가나 감정가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구별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로 할지 공시지가로 할지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냥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상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측량 후에 이웃 간 분쟁이 또 생긴다고 했는데 문제점에요. 그것을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고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네요.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을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왜 그러냐 지금 토지 지적 조사하고 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황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지금 현황대로 그것을 서로 이웃 간에 협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기록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가령 대장상 명의가 개똥이었는데 개똥이가 사망하고 나면 상속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지가 상속권한테 다 가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상속권자 조사해 가지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을 할 때 명확히 보충설명 안내문을 내보내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가지고 상당히 가족 상속자들 간에 분란이 심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게 나오도록 안 나올 수는 봐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까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읍면동에 무슨 신청이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받아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골고루 읍면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세정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19년도에 징수율이 약 91% 되어있는데 20년도에는 약 92.8%로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전부 다 애쓴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작년 10월인가요? 시금고 선정을 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데 시금고 선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라북도 시군 금고 전체 약정현황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대로 자료를 못 받아봐서 전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19년도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중에 정기예금이랄지 수시 입출금이랄지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개선대책을 가지고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자료상으로만 보면 14개 시군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료상으로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이율을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치하합니다마는 19년도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19년도 본예산에 7,300억원 정도돼요. 김제시가 7,800억원, 완주가 일반 특별기금에서 다른 데도 통합해서 다 통합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 6,6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들보다 열악한 조건이니까 비교할 수는 없고 남원시하고 농협은 농협 대로만 비교하고 전북은행은 전북은행대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3개월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는 0.95%인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1.0%, 완주 같은 경우에는 1.4%에요. 6개월 같은 경우에 김제시는 1.05%인데 남원은 1.15%, 완주는 1.46%에요.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45%인데 남원시 정기예금을 보면 1.55%, 완주는 1.67% 정도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0.01%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1년 동안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0.01% 정도의 차이면 본의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계산을 해봤을 때 약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에 이미 비교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14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비교를 못 했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 비교한 상태를 가지고 3년 후에 금고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니까, 과장님 한번 나름대로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조사했었으니까 분석한 내용을 말씀해보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파악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김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자 자료를 지금부터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갖다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완주군까지는 본예산들이 거의 엇비슷하니까, 완주군이 저희들 보다 예산이 월등히 많아서 더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협상 조건을 잘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우리가 많으면서도 이율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것은 협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보다 월등히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20년도에 협력사업비는 본의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3억 2,500만원이에요. 완주군이 4억 3,000만원이에요. 농협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저희들 보다 조금 낮게 했더라고요. 정읍 4억 3,300만원, 익산이 6억원, 군산시가 3억 3,000만원, 전반적으로 저희 들이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1억 8,300만원, 익산은 1억 4,400만원, 정읍은 1억원 남원은 저희들 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완주는 8,200만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석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협력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제 본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년도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졌는데 약 1조원의 예산이 상회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예산을 도맡아 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곳인데 금고가 지정이 돼서 우리 시에다가 가져다주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자수입을 많이 내서 실질적으로 시에 보탬이 되고 또는 주민들한테 금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은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고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안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이번 코로나19,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소상공인 및 농민들의 수입감소 그리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19년도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종배
지금 현재 6월 중으로 4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부분을 회계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액수를……. 대략적으로 4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원에 대한 예치금을 가지고 판단하기로는,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본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회계과하고 세정과 하고 같은 자금을 운용하는 문제에서 서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못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자금운용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18년도에 회계과로 이관돼서 3,000억원 정도를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 이자가 19년도 금고지정 시 제한금리를 받았고 지정 후에 제한금리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금리가 약정금액으로 변동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0.6%로 약정금액이고 변동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조정에 의해서 0.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1금고, 2금고 다 저희 들이 금고지정 할 때 제한금리를 받게 되면 금리에 변동 없이 약정기간 동안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우대금리가 높을수록 이자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지정해 주는 기준금리에 의해서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우대금리가 높을수록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 같으면 사실 은행에 많은 예금을 예치하게 되면 은행 금리를 높게 우대금리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시는 많은 금액의 예치를 하는데도 우대금리를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가 원인분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 사실 1금고 지정 이후에는 2개의 금융기관 밖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머지 금융기관은 2금융권이 되는 거지요. 금고가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이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니까 그런 좋은 금리에 대한 제안을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한 2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계획서를 낼 때 지정 공고를 낼 때 전부 다 보내지만 참석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금고들이 있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2금고라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금고 금리조정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래 선정 시 제한금리가 농협에서 정기예금 1월에서 3월 예치 기간이 기준금리가 1%, 우대금리가 0.15%, 제한금리가 1.15%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위원 김주택
3개월에서 6개월이 우대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한금리가 3개월에서 6개월이 1.05% 그런데 0.5%, 6개월에서 12개월이 1.15%, 0.6%, 12개월에서 24개월이 1.25%, 0.75%, 24개월에서 36개월이 1.3에서 0.75%로 이게 현행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농협에서 제한을 했을 때 기준금리를 얘기했고 현행 유지된 기준금리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요. 우대금리나 적용금리는 약정한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아니, 우대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저희들이 10월달에 했고 한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현행이라고 했어요.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부터 쭉 이 농협에서 유지해왔던 현행금리가 2금리인지 아니면 원래 저희들한테 제한금리가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그 금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차 떨어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작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요. 지금 현재 0.5%, 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위원 김주택
그 중간에 차이가 기준금리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그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자수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고지정 시 다수 참여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경쟁체재가 형성되어서 우리시에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도 0.01%만 조정이 된다고 해도 3억 6,0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원들이 금고 이용 시 사실 그런 경쟁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다음 금고 선정할 때 친절한 금고들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넣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향후에 금고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의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점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금고를 운용해서 재투자가 됐느냐, 그리고 김제시민들에게 대출금리를 작년에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일 거예요. 차익금에 대해서 제한금리를 1.95%, 1.97% 또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희 들이 돈을 갖다 빌려 쓰려면 이 금액을 빌려서 쓸 수 없잖아요. 1.9%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적어도 더 낮은 금리 이런 정도의 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은행들을 선정한다면 훨씬 김제시에 이득도 되고, 그리고 협력사업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금리가 바뀐다고 하면 1%만 해도 총체적으로 3년 동안에 협력사업비가 김제시에 농협에서 3억 2,500만원, 전북은행에서 3,500만원 받게 되는데요. 본의원이 0.01%만 조정해도 3억 6,000만원 정도의 3,000만원 운영을 했을 때 나온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다음에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김제시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검토하셔서 선정기준이랄지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고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년도 비교했을 때 20년도에는 징수율이 약간 상향됐어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징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 22.2%로 많이 낮아요. 징수율은 금년도가 조금 높은데 왜 이렇게 올해 22.2%로 낮은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과년도 부분은 갈수록 저조합니다. 횟수가 갈수록 그래서 결손률 때문에 결손을 털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결손을 하기 때문에, 결손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는 있습니다. 익년도 부분을 치중하다 보면 과년도 부분은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년도 징수는 이미 체납된 징수 건이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율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405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된 것들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는 37건이었는데 결손처분액이 2억 8,742만원이었고 올해는 72건, 3억 3,24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났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과년도 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재산이라든가 체납재산이 없는 경우에 체납률로 갖고 있으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을 한 후에 저희가 사후 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는 대로 재산이 나오면 압류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분을 안 했을 때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적게 들어오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5년에 한 번씩 결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가 부도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득이한 경우는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의로 돌려놨을 때도 그런 부분은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되지만 행불이라든가 사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득이하잖아요. 그럴 때는 결손처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오래 버티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해주겠지 하고 악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징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우리도 세금을 거둬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주고 봐주고 하다 보면 결손처리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버티면 돼.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돼. 언젠가 시에서 결손처리 해 주겠지. 그런데 결손처리 했을 때 살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통장압류라든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라든가 모든 것은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손 해지할 때까지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결손처분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다른 일을 했을 때,

○세정과장 김종배
제재를 해놓으면 신용,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500만원 이상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분 했어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분의 통장도 압류하고요. 통장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사후 조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또 이용하고 악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고요. 결손처분을 한 사람이 두 번 결손처분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럼요.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쨌든 세정과 고생하고 계시는데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많이 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행정에서 쫓아다니면서 결손처리 너무 하지 마시고 세금 징수에 열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코로나19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 됐는데요. 세수 확보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얼마나 늘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작년보다 프로 수 대비로 하면 많이 작년에 91.2%인데 지금 92.8%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상반기도 않고 하반기 3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이한 그런 것 때문에 3일을 했는데 하면은 징수가 됩니다마는,

○위원 오상민
그것 말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산액이요?

○위원 오상민
얼마나 늘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1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산산업단지 매각대금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825억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90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이 엊그저께 의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니까 산단 매각대금으로 늘어난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1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중요한 지방세 수입원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자동차세도 100억원으로 줄고 담배소비세도 37억원으로 줄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안 가져 왔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세는 안 줄어든 걸로 되어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오상민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래서 현재로는 안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을 말하는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물론 과소신고 감면 이런 사람들 미사용자 세무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럼요. 500만원 이상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미리 찾아와서 얘기하면 징수유예 정도까지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04쪽에 경·공매 배분 금액 부족이 있어요. 이게 압류한 것에 대해서 경매하고 공매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배당금을 받아오는 것이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00원인데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 나머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위원 박두기
나머지는 경매로 찾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가 압류순으로 경매,

○세정과장 김종배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주고요.

○위원 박두기
지방세도 당해세가 되냐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토지분은 재산세를 1순위, 건물분은 종특세를 1순위로 법원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위원 박두기
압류순위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압류순위는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는 압류순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당해세로 먼저 줍니다.

○위원 박두기
어떻게 보면 압류순위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압류를 늦게 해서 배당금을 못 받은 적은 없는지,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경우는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있어서 등록세는 먼저 내렸을 때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취등록세를 같이 내야만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배당금 많이 받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9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에 체납액들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부도나 폐업에 대해서 체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납세태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 납세태만 부분 체납액을 보니까 27억 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납세태만 체납액을 보니까 약 43억 9,000여만원 정도로 2배 정도는 안 되지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납세태만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다고 하면 가능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제시가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태만에 따른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정과 직원 분들이 애를 쓸 수 있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세 납세태만에 대한 체납액을 줄 수 있다고 적극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내년에는 행감에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은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작년 행감 때 오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381쪽에 지평선산단 지방세 관련 감면 건인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8조, 제4조2항에 따라서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입주업체 지방세 과세 내역은 16년에서 19년 3년 기준 부과세액이 37억원, 감면세액이 48억 7,000만원, 과세 내역 중 재산세, 토지 등 감면세액 8,780만원, 건축물 감면세액 2억 6,3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2021년도 재산세 토지분 건축물 감면세액 3억 5,100만원을 시세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이 내용의 이해가 난해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부과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원과 48억원이 이렇게 감면세액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면이 추후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총 부과해야 할 세액이 얼마인데,

○세정과장 김종배
37억원인데 감면세액이 48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11억원이 차이 나는데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감면세율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69쪽이요.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작년 행감 자료에도 공사 설계변경이 144건이나 됐어요. 올해는 198건이에요. 물론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증액되죠?

○회계과장 이석
대개 증가가 되고요.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소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보험료 정산이라고 해 가지고 감소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변경이 많아지면,

○회계과장 이석
마지막에 보험료 정산을 해요. 그럼 감소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간의 감소는 되겠지만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거의 증액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죠.

○회계과장 이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물량이 증가가 돼요. 현장 실정 보면 주민들께서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198건 중에 172건이 되고요. 아까 물량 증가된 것이 20여 건 되고 기타 설계 이렇게 좀 되거든요. 현장 반영하는 건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장 반영은 그래도 크게 반영 못할 정도로 변경하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대개 보면 설계를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용역을 준다든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집수구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변경이 많아지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신뢰도도 떨어져요. 변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항상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건도 작년에 98건이었는데 올해는 220건이 많이 급증했어요. 공사중지가 되면서 업체들 자금 회전 문제도 생길 것이고 계획된 준공사업비를 늦게 받게 될 것이고 조기집행 입장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
이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202건 중에 분류해 보니까 영농철 공사중지가 96건이 되고요. 토지보상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한 것이 21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는 98건이었는데 올해는 222건이 영농철에 지연돼서 공사가 늦고 중지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농사 안 짓고 계속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집행이랄지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수도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본예산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을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향후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회계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상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액수를 제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석
수의계약 액수 제한은 무분별하게,

○위원 오상민
그게 아니죠. 2,000만원,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제한하죠? 왜 그러겠어요? 부정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수의계약 제한하는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거시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제한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꼭 부정부패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액수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지역업체에다가 다 주기 때문에 공사의 전문성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 오상민
2,000만원씩 나눠가지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증거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수의계약 액수를 2배로 늘렸어요.

○회계과장 이석
이번에 수의계약 2배로 늘린 것은 코로나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00만원 이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전문 공사 물품 1억원을 2억원으로, 5,000만원을 1억원으로 그런 것을 늘린 겁니다. 액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럼 목적에 맞게. 내년에는 안 하죠? 내년에도 2배로 늘릴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거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확정한 겁니다. 김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 추진해 가지고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권장하기 전에 그 업체가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는지 대표자가 관내에 기여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김제시민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서를 청구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해 준 업체에 가산점을 주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하도급을 준다든가 김제시 일자리 활용을 한다고 징구를 해요. A라는 사업을 할 때 사람이 10명 들어가는데 사람 10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김제사람 5명 채용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업체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모르게 교묘하게 피하는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업자 수를 늘리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동생 앞으로도 내고 아들 앞으로도 내고,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계약을 한 군데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이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것도 거시기를 못하게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관급자재 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조달청에 등록해서 받으라고 하죠? 조달청을 꼭 거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달청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석
정부에서 나름대로 옛날을 말하자면 KS제품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거시기인데 조달하는 것을,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조달청 핑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떤 온상이 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을 우리 업체 치 쓰지 왜 안 쓰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 오상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부분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제품이 있어도 조달청에 있는 거 써야 하는 부분,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써야 해요. 깎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오상민
문제점이 좀 많다. 이런 것도 정부에 건의하고 그래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항상 지역경제 업체들,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다 사용하셔서 경제활성화에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1인 수의계약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행감자료 기준 작년에는 26건에 52억 2,0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50건에 78억 5,100만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1인 수의계약이 약 2배, 금액으로는 50%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
딱히 사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업성에 따라서 그 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작년보다 1,000억원이 증가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증가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김주택
수의계약의 좋은 점들은 관내의 기업이나 영세한 지역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경쟁력 제고의 효과적인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1인 수의계약이 많게 되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이 늘 존재하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의계약에서 관내 기업이 아닌 타 지자체 기업의 경우에 사실 수의계약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석
많이는 없고요. 예외적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제품이 없다든가 했을 때 그렇지. 관내에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 기업이 아닌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별, 건수별로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수의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에 질의를 했을 때 도에서도 처음에 수의계약을 95% 정도의 낙찰률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 특혜 같은 심의를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90%까지 내렸다고 하잖아요. 아까 수의계약 자체가 그냥 특혜잖아요. 또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 87%까지 다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91%를 주면 벌써 2∼3%의 금액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한 번에 그 금액을 다 다운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세입증대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현실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불러 죽는 사람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빌어먹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수의계약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김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전기다, 토목이다 그런 분야별로 전체 업체수들을 파악하시고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힘은 들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514페이지를 보면 선급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184건에 172억원 정도가 선급금으로 지급됐어요. 올해는 493건에 363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국가의 방침일 수도 있어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런 선급금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단이 있죠?

○회계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선급금을 주게 되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랄지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회계과장 이석
신중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 선급금과 관련해서 물론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기업 재무제표의 상황도랄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관급자재 품질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어저께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용배수로 개선사업 할 때 관급자재가 부실하다. 아직 양생이 안 된 걸 갖고 와서 다 깨지고 금이 갔다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납품계약을 어떻게 해서 주문받죠? 업자에게 다 맡깁니까?

○회계과장 이석
관급자재는 조달로 하는 것이 있고 관내에 하는 것이 있고 관외에 하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에 의해서 회사대표들이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사업부서에 있는 감독관들이,

○위원 이병철
그게 아니라 어디 납품업체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KS인증 받아서 한다면.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서 KS 아닌 걸 갖다 씁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A라는 제품을 가져와서 그 제품을 써야 하는데 B 제품을 갖고 오면 큰일 날 일이죠.

○위원 이병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내가 감독관한테 얘기했어요. 아침에. 우리 회계과에서도 철저히,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관급자재 납품하면 무조건 저기인 줄 알고 거저먹으려고 하고,

○회계과장 이석
납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납품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과에서 올라온 대로만 공유재산 서류로만 봅니까?

○회계과장 이석
제가 회계과장 와가지고 공유재산하면 현장까지 다 갔거든요. 서류로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산지구 어울림 플랫폼 조성 추진하면서 토지보상액이 7억 4,398만원을 보상액으로 했어요. 토지가 4억 5,400만원, 지장물이 2억 9,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장물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등급이 E등급이에요. 그럼 지장물을 거의 3억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돼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회계과에서, 아까 건물 지장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가서 본다며? 직접 집행하려면 현장을 가서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회계과장 이석
그것까지는 회계과에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거기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을 폐기하는 것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데면 그때서야 회계과에서 관여하게 되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토부 승인도 안 났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데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요촌동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상 총괄만 하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그럼 각 실과에 책임이 있네?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읍면동에서 필요한 차들은 승용차는 나가있더만요. 1대씩. 그런데 화물차들이 필요하다. 화물차도 나가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죽산이나 금구 같은 데는 있는 것 같더라고.

○회계과장 이석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 요구하는 데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필요로 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도 그전부터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성을 따져보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제시 엄마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어요. 698페이지를 보니까 같은 날짜에 예치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에서 2020년 12월 30일 자 똑같은 날짜의 금액인데 이자발생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율도 0.60% 똑같은데.

○회계과장 이석
죄송합니다마는 628페이지인가요?

○위원 이정자
698페이지. 찾으셨어요? 밑에서 여섯 번째. 같은 날짜예요.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0일 이자율은 0.60%, 이자발생액은 600만원과 900만원 차이가 발생했네요. 같은 날짜 같은 이율인데.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액수 차이고요.

○위원 이정자
예치금액이 똑같다니까요? 동일한 금액이라고.

○회계과장 이석
이 내용은 저희들이 깊게 봐야겠습니다. 오타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금액을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날짜에 이율이 0.80%하고 0.60%잖아요. 예치 금융기관이 다른가요?

○회계과장 이석
이거는 전부 농협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농협인데 예치금액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해요. 5월 29일에서 12월 29일이고 6월 30일에서 12월 30일 불과 하루 차이잖아요. 하루 차이인데 위에 있는 같은 금액을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이율이 같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이율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율 차이가 0.80하고 0.60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자 발생률이 많아요.

○회계과장 이석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금을 넣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현재 자금수지리 상황 분석을 해 보니까 체계적인 자금 예치관리를 통해서 부서별로 일상경비 합리적 교부로 불필요한 유휴자금이 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번에 계장님이 잠깐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100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했을 때 1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같은 100억원이 날짜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 통장을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 5개까지 나누고 있잖아요. 통장관리를 하는데 100억원 금액이라는 돈이 예치 기간이 크게 변동이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해야 하나?

○회계과장 이석
경리 파트에서 일할 때 100억원을 똑같은 날짜로 1년 정기예금을 넣으나 10억원짜리 2개를 넣고 20억원짜리 6개를 넣고 해도 100억원이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분산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자금이 나가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돈이 20억원만 나가야 하는데 100억원짜리를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이자율은 똑같아요. 이자액도 똑같고.

○위원 이정자
하루 먼저 해약한다든지 그랬을 때,

○회계과장 이석
정기예금을 해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관리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일단 날짜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나눠놓아서 통장 관리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실무선에서,

○위원 이정자
그렇다면 자금수요 사전예측 등 전략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목과 시화에 대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김제시의 꽃으로 시화를 지정해 놓고도 김제시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요촌동을 보면 백일홍 나무를 식재했어요. 정말 탁월한 생각인데요. 19개 읍면동에, 그리고 공공건물에 시화가 대표적으로 표시,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촌동 다른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촌동을 봤을 때 식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 19개 읍면동에도 행정복지센터 김제시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공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조경할 때 구도에 맞는지 해충에 맞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종 위원회 운영 보면 보안심사위원회가 당연직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보안 문제라 공무원들 비밀 때문에 당연직 국소장님 일곱 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당연직이 있어서 수당이 안 나갔나 해서요. 그리고 CCTV가 지금 지원조례 제정됐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올해 CCTV를 9개 마을했는데 저희들이 마을을 파악해 보니까 75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30여 개 마을해 가지고 설치율 70%밖에 안 해요. 내년도 본예산해 가지고 80개 마을을 올렸거든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한 10개 마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하반기에 9개 마을, 그리고 내년 본예산 세워서 9개 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내년도 똑같이 9개 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조사 다 하셨죠? CCTV 각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했을 때 CCTV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2014년도에는 57개 되고 2015년도에는 57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설치한 데는 내구연한이 5년 지나가지고 고장 난 데는 교체를 해야 맞고 고장 안 난 데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달은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40개, 50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했는데 올해만 9개 설치해 가지고 비율이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새로운 CCTV를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자부담은 몇 %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20%에서 3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설치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화소가 적어서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화소 질을 높여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보통 1대에 100만원꼴로 들어가거든요. 2개 할 때는 200만원, 4개 할 때는 400만원 해 가지고 마을별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설치하다 보면 화소가 좋은 걸로 설치할 수 있는데 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다 설치하거든요. 마을 이장님이랄지 마을 주민대표가. 어쩌다 보면 싼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좋은 걸로 권고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화소 좋은 걸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화소 좋은 걸로 해서 업체별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선정하지만 그분들하고 계약은 마을 이통장님들이 계약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설치할 때도 문제가 있고 보조하는 금액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왜 우리 지역은 비싸고 다른 지역은 싸고 이렇게 하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비싸고 좋은 거 저렴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항상 대기하면서 서비스에 전념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공되어져야 될 직원들의 전화번호부 있죠? 그거 업무보고 시작되기 전부터 위원님들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위원님들 어플이 보안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보안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6급 이상 정도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법이라고 판정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인 동의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동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플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개인이 동의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제시 전체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직원분들은 다 동의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진작에 그 동의를 충분히 어떤 과를 통해서든지 시장님을 통해서든지 받아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개인정보,

○위원 김주택
아니, 개인정보도 아까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사기 칩니까? 김제시 전체 시민을 대신해서 민원처리 하려고 전화를 했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자리에 없는 공무원 무엇입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공무원이 자리에 없어. 그럼 감사 요청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 어플은 휴대폰 적용은 안 되더라도 행정전화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정전화로 전화하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뜨고 있어요. 그럼 시급한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그 담당 주무계장이랄지 또는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항인가. 그런데 통화가 안 되니까 민원에 응대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을 아까 직원들의 정보 동의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차원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위원 김주택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 전체가 김제시민을 대신해서 가서 본인들의 목소리로 민원을 처리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임을 해 줬잖아. 우리 시장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장님 선출직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도 똑같이 선출직으로 여기 와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하나 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야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530여 개의 마을들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기능들도 다 파악하시고 예산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 앰프 있잖아요. 마을 앰프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다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앰프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행정기관에서 전달되어지는 행정사무를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가서 주민들 본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 해서 앰프 기능이 약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되고 행정사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발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하기 싫은 걸로 보여요. 전화를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원 오상민
우리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들끼리는 다 된다면서요? 우리는 공무원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위원 오상민
아니, 한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개선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작년에 국정감사 때 한국조폐공사에서 위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헌결정이 나버렸어요. 국회의원들도,

○위원 오상민
그러면 빨리 조사해 가지고 저기하기 싫은 사람 빼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보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해 가지고 ID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나요?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데이터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4월에서 12월 정도에 필요한데 추경확보를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필요시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아직 추경에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예산 대비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데이터 기반 행정법 알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4월에 제정되고 12월에 공포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12월에 공포될 거예요. 그럼 막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공개요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김제시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김제시에서 김제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행정수요 같은 것이 필요로 하잖아요.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르듯이.
예를 들어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간 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동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민원 동향과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부처에 주간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이전에 원인을 차단하여 국정 신뢰도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제고를 한다고 해요. 재난방지, 과거 재해 기록, 사전 피해예측, 관계기관의 실시간 정보분석,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등 여러 기반으로 실시간 감시한다고 하거든요. 김제시는 보면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5,000건 정도의 민원이 1년에 올라와요. 이런 것을 분석해봤자 예산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민원 해결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원인분석, 예를 들면 민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고 있어요.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보통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용역해서 공무원들 개인적인 경험 판단으로 인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수요가 있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하자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희들이 행자부 혜안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쪽에다 정보공유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민원만 얘기할게요. 민원 같은 경우도 5,000건이 발생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2,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부터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증거 기반으로 하자. 지금부터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홍보물 중요하죠.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SNS 말씀드린 거예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있잖아요. 이번에 지평선 축제에 13억원 가까이 쓴 거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위원 오상민
그런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남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들 있어요. 이번에 서포터즈들이 활동했나요? 안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시범적으로 29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40건 정도 책정해 가지고 그중에 130건은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하고,

○위원 오상민
이번 축제 때는 활용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축제 때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축제 때는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도움을 주셔야지 예산이 올해에도 6,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주로 뭐하는데 그분들이 서포트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김제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올립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서포트를 안 하니까 조회수가 없어요. 제일 많은 곳이 13만회인가? 그런데 100만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뒤져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상금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아니요. 이번에 축제를 유튜브로 했잖아요. 그 조회수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각자 따로 놀았고만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팔로우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유튜브는 967%나 되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페이스북은 3,400건, 3,500건 정도 됩니다. 팔로워가 3,500명 정도 된다고요.

○위원 오상민
여기는 3,131명으로 잡혀있고만.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 오상민
그럼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유튜브는 150건에서 1,450건이나 늘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유튜브는 74개 정도 올린 거 있고 활동하는 사람은 1,9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정보지식화 사회에서는 정보는 돈 중에서도 값어치가 큰 재산이에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불균형이고 제가 봤을 때 김제시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학당에 공무원 시험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취업공고가 김제시에 났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불균형을 깨뜨리는 게 정보통신과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만약에 학당 같은 것 실과소에 유튜브에 활용할 수 있는 매월 공문을 보냅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실과소에서 제출된 것을 유튜브에 활용 많이 하고 SNS에 많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팔로워도 58%나 늘고 유튜브도 967%가 늘었어요. 그런데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우리 김제시민한테 공유하고 불균형이 없도록 해결하는 거기에 더 중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내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쭉 정리해 주셨잖아요. 요즘에 SNS,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평선TV라든지 SNS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살기 좋은 김제라고 판단하고 인구유입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장님이 보면 실과소 운영을 잘하는 부서는 상당히 잘하고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홈페이지 운영현황에서 게시 건수가 저조하잖아요. 김제시는 정말 김제시민들에게 유용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김제시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도 게시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건수들이 많이 올려지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어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SNS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페이스북을 보면 담당자가 올려요.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는 담당, 만약에 정보통신과 임금별 부서관리자가 관리하고 있고만. 41건의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직원들도 한번은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1건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건수도 없겠죠. 눈으로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 자기 부서도 안 누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시를 잘하는 부서들은 잘하고 19개 읍면동도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해요. 저조한 데는 어떠한 게시물을 게시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 개인 사생활 침해 때문에 사진이 안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해서 기부도 하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19개 읍면동도 우리 김제시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19개 읍면동도 활용하시고 각 과별로도 좋은 정책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홍보하셔서 앞으로 김제시가 잘 사는 김제시, 재미지게 살 수 있는 김제시로 귀농귀촌 또는 인구유입이 되어지는 SNS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각 실과소에 예를 들면 통신장비라든지 모든 걸 행정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SNS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런,

○위원 이병철
정보기획 업무, 정보화 생활의 기반확충과 주민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일,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금년 7월 1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정책 발표했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정보통신과가 할 일이 많이 있죠?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교통이랄지 방범이랄지 분야별로 CCTV 운영하던 거 있잖아요. 연계해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되고 또 덧붙여서 김제시는 농시예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하는데도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크다. 앞으로 김제시를 홍보하고 김제시 농산물들 할 때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아직 계획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뉴딜정책에 의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업 하나 했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티시티 플랫폼 확장사업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같이 구성하면서 내가 볼 때 핵심적으로 역할해야 될 부분이 정보통신과다. 알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저기를 가지고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교 통 행 정 과장 서재영
체육 청소년 과장 박정규
자 치 행 정 과장 강신호
인 재 양 성 과장 이성문
민 원 지 적 과장 하재수
세 정 과장 김종배
회 계 과장 이 석
정 보 통 신 과장 김진수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8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9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3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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