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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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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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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9.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1.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3.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5.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박두기 의원
-김주택 의원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9.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1.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3.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15.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박두기 의원

○의원 박두기
존경해 마지않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과 벼 이삭도열병으로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3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비로소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20대 국회에서 총 1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작년 9월 22일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회도 지난 9월 2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6,725억엔, 대략 7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이즈미사노시의 경우 1,400억원의 수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연 45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연 248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대로 잘 준비한다면 김제시가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는 많은 인구 유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시군구 단위의 사회적 순이동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로 2020년까지 김제시 인구는 4만 1,833명이 타 지역으로 순이동 하였습니다. 현재 김제시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통계가 작성되니 이전의 전출자까지 고려하면 김제시를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출향민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지평선 쌀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준비한다면 김제시 재정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도 도입 10년 후 일본 총무성의 지역소멸의 주요 대책으로 추진되는 관계인구 육성의 메인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관계인구는 현재 일본 총무성의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핵심 정책이며 일본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2월에 실시한 관계인구 실태조사 결과 대도시권(도쿄권·오사카권·나고야권)인구의 23.2%가 자신이 관계인구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조사 대상 4,600만명 중 약 1,080만명이 특정 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김제시의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중장기적으로는 김제시 지역소멸을 막는 관계인구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면밀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공주시장은 첫해부터 수십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해남군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후속 조례 제정 준비에 착수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에 대한 과열 경쟁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김제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및 기구, 홍보 등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운영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김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제시의 경쟁력 있는 준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우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경, 그리고 9월 1일 오전 6시에서 7시경 시내에는 시간당 강우량 약38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요촌동 중앙로 KT버스승강장 앞에서부터 요촌동 목화예식장 앞까지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인도까지 빗물이 넘쳐 차량을 운행하며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과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인근에 상가 및 주택들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도로 침수피해는 7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계속 내릴 텐데 큰일이라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9월 1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과 함께 이러한 침수 현장을 목격하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사비 약 140억이 투입되어 설계빈도가 50년 동안 시간당 최고강수량 89.5mm 이상 일정시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촌동 우수저류조가 있는데 딱 1시간 정도 내린 비에 요촌동 중초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일대가 왜 침수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수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침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시급히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권역의 우수받이 문제점입니다. 현재 시내 곳곳은 빗물흐름과 우수받이 높이가 맞지 않아서 빗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걸음망이 설치된 우수받이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유입되는 빗물을 제때 처리할 수 없어 침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수받이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김제시내의 모든 우수받이를 전수조사해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상 인도는 배수의 원활함을 위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요촌동, 교월동 시내 주요 인도는 이와는 반대로 역구배되어 있어 상가 및 주택의 출입구 쪽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와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뒤틀리고 갈라지고 솟아오른 현 상태의 인도는 보행하는 시민들이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빗물이 모여드는 메인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 자체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이게 됨에 따라 우수관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내 전체 우수관로의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재난재해에 대한 현재 매뉴얼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은 요촌동 일원에 건축 37동, 상가 63동, 도로침수 2.4ha의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140억을 들여 만들어진 요촌동 우수저류조가 폭우 때마다 원활히 가동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촌동 우수저류조는 2015년 준공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동된 적이 없으며 만약 이번에 우수저류조가 제때에 작동되었다면 9월 1일 오전 6시∼7시경 단기성 폭우로 인해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구간에 발생된 도로 침수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0년에나 한번 쏟아질 수 있는 89.5mm 이상의 집중호우만 기다리는 우수저류조의 가동 매뉴얼 타령만 고집하지 말고 시시각각 급변하는 재난재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0억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주변 농경지는 침수되지 않은 채 설계빈도가 50년 주기로 시간당 89.5mm 이상 쏟아지는 폭우를 대비해서 정비하고 있는 구산천이 범람위기에 처했었고 이로 인해 요촌동과 옥산동 일원 주택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23일과 8월 31일 행안부에서 재난안전문자로 태풍피해 및 집중호우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김제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재해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즉시 가동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산천 정비공사가 준공된 구간은 시간당 89.5mm가지 집중호우가 내려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mm 비도 소화하지 못하고 범람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재난재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채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매뉴얼을 고민하고 전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산사거리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 역류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총 공사비 35억원이 투입되어 중초에서 구산사거리까지 2020년 7월 7일 착공된 하수암거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5일 하수암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공사상태 및 안전에 대해 김제시 집행부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주로 당부한 사항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출물에 대한 문제, 토사로 꽉 막혀버린 연결 하수관로들의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산사거리의 통수단면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상류지역의 참수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1일 7시경 요촌동 KT 앞에서 구산사거리 인근 도로까지가 침수되자 본 의원은 침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1시경에 하수암거에 다시 들어가 보았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유입되는 우수관 직경이 공사로 인해 좁혀져 있었으며 구산사거리의 통수단면은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 상류인 KT 앞 버스승강장 부근보다 1/2 정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류지역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9월 1일 도로가 침수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산사거리 통수단면이 줄어든 하수관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할 수준인 E등급 판정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진단 결과가 나와 암거 교체공사로 설계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비굴착 공사로 설계변경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E등급으로 문제가 있어 교통 통행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결과 등을 무시하고 부족한 통수단면 때문에 상류에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9월 1일 시내 일원이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설계인 하수관로 교체없이 왜 비굴착 공사를 고집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집중호우가 내리면 통수단면 부족으로 또 시내가 침수될 것이 뻔한데도 요촌동 일원이 수장되도록 방치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굴착공사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에서는 중초에서 구산사거리까지의 하수암거 공사의 계약에서부터 현재 기성된 부분까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사는 하수암거 내부 콘크리트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기술사용 협약까지 체결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시공으로 인해 천장 단면에 시공된 모르타르가 준공 전임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허술하게 진행되는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만큼 유비무환을 위한 감사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25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5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5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서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 사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3건과 부서별 472건, 총 495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5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상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6일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 의원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2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노인 목욕구너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안제8조 제2호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며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4쪽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쪽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2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은 입주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주력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첨단수출 투자중심으로 특화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제2 표준공장을 건립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49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구)동진강휴게소를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유소 철거 및 전망테크, 공용화장실 설치 등 외부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53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은 특장차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백구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1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 함으로써 백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5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 함으로써 용지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 함으로써 죽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73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 함으로써 공덕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77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프로그램 진행 등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을로써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 함으로써 황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 표준공장 건립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6일 김복남 의원님, 본 의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0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님,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 원안가결, 1건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자연을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간주하는 치유농업은 농업중심도시인 김제시 발전에도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농어업 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을 위한 사항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다음은 보고서 17쪽 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6일간 이어진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예정된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강해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본예산 편성으로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실줄 압니다.
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제시민이 체감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을 이끌어낼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날씨까지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10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3 회 제 5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3 8 대 제 25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8
4 8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5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6 8 대 제 25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7 8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9 8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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