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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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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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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3:3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 1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6일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1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과학적인 행정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활용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분석 함으로써 재해·재난·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미래수요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름 차인가요?

○의원 오상민
아니, 달라요. 원래는 같이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기반에 의한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빨리 필요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플랫폼을 설치하든지, 제11조를 보면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12조 데이터플랫폼. 데이터플랫폼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빌리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구축되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축하는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는 아는데 구축을 한다는 게 프로그램 없이 그냥 데이터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되어야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 별로는 데이터가 다 수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내에서는 취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총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플랫폼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제가 플랫폼 뜻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 행정 부서 팀마다 데이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활용하는 자체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구축작업을 하는 거지요.

○위원 김승일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각 실과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자체를 정보 관련 저희 부서에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중앙부처 혜안이라는 프로그램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거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김제시에 구축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어쨌든 이건 조례니까 사업은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이 시스템을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아니면 제가,

○위원 김승일
나중에 따로,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김제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해 불법주차 감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개방 시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 무료 개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CCTV 조례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김승일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군 것 다 찾아봤는데 다른 시군은 이 조례가 있는 경우에 CCTV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의원 이정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책임 문제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일어난 피해를 책임지는 것은, 4쪽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행정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첫 번째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시의 돈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배상을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이 돈을 내냐 시에서 돈을 내냐, 사용 허가를 내준 데서 보다는 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조례가 높아요? 법이 높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법이 상위법입니다.

○위원 김승일
민법 756조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리주체나 아니면 돈을 누가 냈냐에 따라서 공동피고로 해서 소를 걸 수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용이하게 하려면 시 행정과 주차장 이용 허가를 내준 두 명을 공동피고로 잡아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서 소송 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CCTV 설치를 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4조 지원대상 사업을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어떤 항목을 꼭 못을 박았다고 해서 그 항목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CCTV 설치되어있으면 CCTV 설치지원을 않고 4호를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헌법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하위법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4조 2항 1호, 2호, 3호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써놓으면 1호, 2호, 3호가 필요 없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렇게 보시게 요. 이 1, 2, 3호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이 인정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내용들을 담아서 이 내용 안에서 근거를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한 줄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면 조례가 존재하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조례가 최하위법이기는 하지만 어떤 법이든 딱딱 열거식이 있고 재량권을 주는 법들이 있어요. 운영의 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부당한 것을 말씀드리거나 다른 데서 통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만든 거예요?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저희하고 행정하고 협의 하에 한 건데요. 어제 담당 팀장님께서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의 경우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조례에 삽입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수정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 김승일
다른 시에서는,

○의원 이정자
다른 시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열거 대상들을 써놓은 다음에 그밖에 예측되지 못한 것을 하려고 5호를 넣어놨는데 다른 시군들은 다 있는데 김제시만 CCTV가 없거든요.

○의원 이정자
보안등 및 CCTV 방범시설의 설치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예, 그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토론회 시간에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에 전부 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고미정
아니지요? 하는 곳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우리도 협의를 하겠지만 본인들도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은,

○위원 고미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어떤 학교에서 무료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야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럼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위원 고미정
지금은 김제시 학교에서는 야간에 주차를 못해요. 야간에 주차를 못하는데 하게 되면 추적해서 전화해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야간에 개방을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학교 구석을 돌아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학교에서 개방을 않거든요. 지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야간까지 학교에다가 주차할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이라고 했거든요. 등은 어디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어요. 종교시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만들어 줘라 이거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야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교회를 다녀요.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을 해서 이것 주차장 포장 좀 해줘라 무료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해줘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지역같이 주차장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해서 무료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 수급 실태조사라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복잡한데 있잖아요. 수급률이 90%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 복잡한데 있지요. 시내에서 그런 데만 해당이 돼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제정이유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 고미정
그러면 종교시설 등이라는 거에 등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판매시설도 되고 예를 들면 큰 마트 같은데 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마트를 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나 이거 포장 좀 해줘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큰돈 같아도 포장을 몇 대 못해요. 큰 면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포장되어 있는 데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도 할 수 있지만 기초 다지고 하다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몇 천만원씩.

○위원 고미정
이것이 조례까지 해놓으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조례를 빌미로 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실제 전주나 익산 경상도 쪽에는 영주 이렇게 알아봤어요. 실제 학교는 신청한 데가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주로 아파트나 교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데는 아파트가 신청하는 데가 있고 익산 같은 데도 14군데인데 교회가 주로 신청을 하고요. 영주시 같은 데는 교회하고 상공회의소가 주로 왜냐면 교회 같은 데는 주말에 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미지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회에서 많이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 같은데 큰 판매시장 시설도 자기 손님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교회 같은 데는 주말 외에는 거의 비어있으니까 주민들 교회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고미정
그런데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 차를 몇 대 못 바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지원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아까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김제시 전체 주차수급 실태조사 상 시내 지역만 해당될 건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학교는 신청을 않는 거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시내에 몇 곳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시내는 아직 수요 파악은 못했고 주로 교회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홍보를 할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쉬운 얘기로 아파트주차장을 해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아파트주차장 아스콘 안 된 곳 이 조례 만들어지면 다 해줘야 하잖아요. 아스콘포장 2,000만원 내외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주차수급 실태조사라고 해서 시골 지역도 조그맣지만,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방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을주차장으로 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조례는 몇 몇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김제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면 이 자체가 법에도 있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보완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 금액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표지판 같은 것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서 주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지원을 해줘도 저희들이 가다가 주차를 하고 싶었을 때 과연 우리 뜻대로 개방이 되느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거는 보조금 지원 이런 행위들을, 보조금 지원하는데 막아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조금 반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미 아스콘 다 깔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 관리주체한테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한 두군데도 아니고요. 가서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면 그때마다 보조금 반환해버릴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위원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조례가 개정돼서 아스콘 포장도 공동주택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인구밀집 지역이라든지 주변 상가지역에 밀집되어있다든지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시골 지역에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있을 때는 동네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포장이 안 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현재 교회나 큰 상가 지역들이 주차장 무료 개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이 지금 부서에서 2,000만원으로 계산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1개 주차장을 30대 이상 주차장을 신설할 때 거의 한 기본적으로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제시가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해요. 그러나 김제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이 워낙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거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려면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한해서만 해당이 돼요. 아파트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다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의원 이정자
그 안에 순위가 들어 있으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줬을 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해준다든가 김제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주차수급 실태조사해서 시내에서 공공주차장을 이용해도 몇 군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공공시설 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다 아스콘포장 되어 있지. 또 종교시설 아스콘포장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것대로 하면 몇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안 되냐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건 법이지요. 법 시행령인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해서 법 제19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로서 나오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이 있으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아까 그걸로 바꿔줘야지요. 여기는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른 주차난이 시급하다. 그러면 용역해서 주차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 10개 순위를 매기잖아요. 거기 빼고 몇 개가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것을 넣어야지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내지역 밖에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만 해당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10번째 순위까지 되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나머지 시골은 아무 곳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조사를 했을 때 심각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지역도 주택단지가 많이 있어서 필요하다든가 그런 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끔 해줘야 맞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등”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이라는 말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게 되면 각 마을 다 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땅을 자기들이 사서 관리하는 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땅까지 사서 해줄 수 없으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쉬운 얘기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 거기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순위를 정하겠지만 지금 다세대주택인가요? 거기에 순번 매겨서 2,000만원씩 지원하듯이 이것도 그런 거에 따라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등” 이것을 빼버리든가, 아까 말씀하신 마트도 큰데 앞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주차난 있으면,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다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도시계획법상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조 일반 주거지역 내에 시설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데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요. 이런 데가 대게 복잡,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시골지역까지 다 한다면 별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같은 데는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주차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시골 지역 저희 들도 민원 받고 있는데요. 교회들 웬만하면 주차장 다 해달라고 하고 마을도 공동주차장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다 해줘야돼요. 돈이 없다고 하지만 2,000만원씩 10개라고 하면 2억원, 100개라고 하면 20억원이에요. 한 3년 걸리면 주차난 해소하기가 그게 가장 좋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차 불편한 차량들 거기에 다 유도하고 그런데 여기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6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를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CCTV, 보안등 등 방범 시설의 설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4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정운영 참여자에게 포인트제를 제공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누구나 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자치 실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있어 공정한 포인트 및 인센티브 부여의 구체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등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포인트를 어디에다 써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누적되면 대상자에게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있죠? 제가 못 찾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맨 마지막 조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원 김승일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올리셔야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포인트만 준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건데 정할 때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규칙에 대한 윤곽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뒤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6조제5항을 보시면 인센티브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

○위원 김승일
포인트가 모이면 이거를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일 위원님께서 규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급 방법이나 규칙에서 저번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포인트 지급을 누구에게 어느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포터즈는 이미 중복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조례가 정해져서 규칙이 정해지면 시민들의 포인트 적용이 부여돼서 사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실 때 꼭 시민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복 여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김제시 상징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김제시 BI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 시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기존의 김제시 상징물을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개정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BI 결정이 다 되어지면서 이 부분 가지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장님! 잠깐 앞 조례에서 제6조에 5항이 2개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김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뽑잖아요. 위원장을 누가 뽑아요? 제2조에 보면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누가 뽑아요? 현 시장이 뽑아요? 다음 당선인이 뽑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당선인이 뽑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원장을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대선에서도 안철수가 된 것처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선인이 뽑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죠? 당선인이? 그럼 6월 1일에 인수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2명을 뽑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고창은 안 한다고 써있어요.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승일
당선인이 존속기간을 명시할 때까지는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20일 동안.

○위원 김승일
월급 같은 거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이걸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렇죠.

○위원 김승일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장님! 인수위원회 인원이 정해져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몇 명? 여기에는 인원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자치법에 의해서 한다. 그럼 인수위원회 수당이 나가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수당이나 구체적인,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지금까지 인수위 위원들 수당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동안 운영위 여비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여비라고 하면 1인당 얼마? 일수로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줬을 건데 4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인당 시간으로 계산 잡아서 7만원, 또는 시간 외 이렇게 해서 줬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 여비나 이런 문제를 여기에 전혀, 수당이 있네. 김제갈등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수당과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약간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인수위원회 일수가 며칠이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0일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일을 하는 가운데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줘야 될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위원회 참석 여부에 따라서 그 시간에 의해서 7만원, 그밖에 시간을 오버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급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인수위원회도 똑같은 기준을 정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 관외통근시민 교통비 지원을 추가하고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인구 유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서 관외통근 시민과 청년부부의 복지를 증진하고 김제시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유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신규사업인 관외통근시민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모호하고 열차와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한 학생 등은 대상이 되나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은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부서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거 사회보장협의체인가? 그거 통과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첫 번째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래서 우선 열차하고 시외직행버스로 한정했습니다. 열차는 정기통행권이 있고 시외버스는 교통카드 내역 그걸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통근하는 건지 통학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일요일에 열차를 타고 학교가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로 열차를 타고 놀러 갔다 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시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평균을 내서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한 달 시간대와 평균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위원 김승일
일일이 공직자분들이 체크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 최대한도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8만원입니다. 평균 8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권이 한 달에 20만원이라면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추계는 8만원으로 잡았는데 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승일
비용추계 얼마 잡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억원 잡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일단 열차하고 시외버스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전주로 떠나지 않고 김제 거주를 유도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카드로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지역화폐 카드.

○위원 김승일
한 달에 한도는 안 정했고요? 8만원은 평균을 말씀하신 거고 한도는 아직 안 정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뭔가 되게 급하게 만든 사업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닙니다. 진작부터 검토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열차나 시외버스 타고 다니는 거 말고 스쿨버스,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오히려 통학버스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행해 보고 차후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통학버스도 포함시키는 걸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통학버스도 차후에 검토해 보고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이게 목적이면 첫 번째가 통학버스죠. 첫 번째가 통학버스고 두 번째 통학버스는, 일단 나중에 고민을 할게요. 이 건과 별개로 혹시 인구성장팀장님 계시나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고 다르죠?
(답변 교대)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예.

○위원 김승일
두 사업 비교해 가지고 어떤 거는 6개월마다 하고 어떤 거는 나이가 지나도 지원되는 거고 2개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그거는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 지원하는 거라,

○위원 김승일
갱신을 언제 해요? 한 번 빌려주면 쭉 가는 거예요?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최대 7년.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7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38세에 신청해서 40세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45세까지 가는 거예요?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일단 해당 나이 청년 만 39세입니다.

○위원 김승일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하고 2개 사업을 비교해서 이거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민원을 받은 적 있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나 학생이 김제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조사해보셨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차는 20여 명 정도로 파악됐고 직행버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래서 100여 명으로 선정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아까 김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열차하고 직행버스로만 통학하는 학생이나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네. 직행버스 타고 다니라고 해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우선 시작하고 통학버스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김제에서 타 시군으로 출퇴근을 하는 문제, 학교 통학을 하는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모두가 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직행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활권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이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원광대 차가 각 요소요소에 승하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김제는 원광대, 전주대, 몇 개 학교가 있죠. 그 아이들은 앞으로 통학버스 타지 말아야지. 직행버스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래도 학교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는 저렴하게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저렴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직행버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직행버스는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다시 학교로 가는 문제가 있는 거고 통학버스는 김제에서 탑승해서 바로 학교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서 김제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요? 오히려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으로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잖아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서 또는 익산에서 인구유입차 주소변경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잖아요. 기업에게 직원들의 주소를 이동해달라고 김제시에서 요청했었어요. 이들은 전주나 익산 등에서 김제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직행버스를 이용하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분들은 대상이 되죠. 김제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니까.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이들이 열차와 시외직행버스만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들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답변 교대)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안 되는 이유가 원래는 해당 사업체에다 주소갖기 한 이유가 김제 원룸이나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주소갖기 취지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팀장님! 우리가 뭘 계속해서 요구했냐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들의 주소를 김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투자통상과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유입 차원에 인구 증가가 되어지는 상태였거든요.

○인구성장팀장 김숙영
그래서 김제 원룸에 살고 계시거나 기숙사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보조를 못해 주겠다? 그럼 다시 전주로 가야지. 이것도 형평성에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돼요.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야지 무슨 열차나 통근버스, 직행버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맞춰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사를 두네요? 그런데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화예술인이라 하면 겸직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겸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위원 이정자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향이 쭉 나와있잖아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창작활동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겸직이라고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예술인에 등록되어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들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소득에 관계 없이? 기본소득의 기준은 정해져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은 예술인 등록을 우선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술인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들은 다 포함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9.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맞춰 예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김제시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문화·예술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내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 낮은 소득 등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예술인이 예술인으로만 있는 분이 계시고 예술인이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 해서 받는 복지혜택이 있죠? 이번에 소상공인 해서 300만원씩 지원받는 거. 그분들도 받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술인으로서 받는 복지도 같이 받고 그렇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미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 프리랜서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거나 계획한 사업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예술인들은 기금을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중위소득 120%로 해서.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머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500만원 정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기존에 소득증명이 안 되거나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소외받아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인 관련된 업종이 전부 힘들잖아요. 지원대책, 생존권에 대한 보장도 시급하고 두 번째는 예술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행사 마련을 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예술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축제를 다발적으로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며칠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 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좋은 말씀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제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 은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신중년층의 교육, 일자리,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와 여가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률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통한 사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을 위한 다른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신중년이 만 40세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45세까지 늘리자는 의견 청취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만약에 청년의 나이가 만 45세까지 늘어나면 신중년의 개념도 바뀌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는 청년기본법에서 나이가 40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다가 40세부터 65세 이상이면 노인법에 적용받거든요. 그 갭을 없애고자 40세에서 65세까지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45세까지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청년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제안을 한 데도 경제진흥과였거든요. 저는 만 40세랑 만 65세랑 물론 소외대상이 지원이나 소외대상 정책에 대해서 소외 나이대인 거는 알고 있는데 만 40세랑 만 65세랑 너무 갭이나 사회적 그런 차이가 크지 않나요? 신중년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중년의 관련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김제에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타 시군 조례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년층 인생 이모작 그런 식으로 해서 50세에서 6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전라북도도 40세에서 65세까지 하고 있고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위원 김승일
40세랑 65세랑 접근하는 정책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나이와 노년의 나이 중간 역할인 이분들의 갭을 없애고자 김제시만 해도 40에서 65세까지이신 분들이 38%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걸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는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에서 69세 이하로 되어 있고 국비사업은 만 50세에서 69세 이하로 되어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신중년으로 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만 40세와 만 65세를 놓고 봤을 때는 청년을 만 45세까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20세에서 45세와 같은 정책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중년도 50세는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60세 이상은 다른 접근으로 가야 하는데 폭넓은 연령기준대로 인해서 정책에 대해서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할 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에서 정신적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는 있고 청년은 최근에 뭐였죠? 청년마음 사업인가? 그거 건의했는데 중년분들을 위한 상담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정신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김제에는 혹시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정신적인 불안, 우울, 이런 거에 대해서 케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는데 신중년 활력소나 신중년 기술센터를 저희가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김제시 신중년 지원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시지요?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건소 지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 지하에 할 건데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시려고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4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장까지요.

○위원 이정자
센터장 1명.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직원 3명 해서 4명 정도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센터장에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시겠지만 운영비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세부 운영계획 줘보시고 여기 안에 신중년 지원시설에서 지원사업을 이것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 지원사업은 뭐고 문화·여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중년 지원사업이 각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각 기관에 건강증진 지원이나 문화·여가 지원사업이 기관에 다 위탁돼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해 주신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신중년 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1.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2만 6,938명, 김제시 인구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서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요양종사자가 1,600여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하여 낮은 임금수준, 열약한 근무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련 종사자의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면 상위법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개선을 하는 이유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개월이 지나면 대우를 받아도 되고 5개월이 되면 대우를 받으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건 아닌데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저임금 이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나 많아요. 이직률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계획하신 것은 월 2만원이지요? 월 2만원이 이직률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6개월에 제한을 둔 것이 임실인가 보니까 3개월 뒀더라고요. 저는 이 제한을 두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왜그러냐면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현금성 얼마를 지급한 거에 한정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씩 주는 것도 좋은데 돈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성으로 이분들한테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드리든지 시에서 보장하는 휴가를 드리든지 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제한을 안 둬도 되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프레임을 돈에만 맞춰다 보니까 6개월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6개월이라는 제한을 없앴으면 하고요. 두번째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장기요양원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보람을 느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당장 2만원씩 드리고 내년에는 3만원씩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나 어떤 사회적 그런 것을 제대로 받아야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이쪽 분야는 더 잘 아시겠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한 목적성에 맞아야 하는데 6개월 제한을 둔 것부터 한 목적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른 시군 조례안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개월 수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이직하면 어차피 관내니까 상관없는데 관내, 관외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한 달만 있다가 나가시면 2만원 받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개월 수를 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보시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김제시에 있는 A라는 업체에서 1개월, B라는 업체에서 1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건 괜찮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관내로 못 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관외로 갔을 경우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관외에서도 많이 오고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거는 처우개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구유출 방지인 거지요.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요양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저는 6개월의 기준을 낮추든지 장기요양원분들 힘드시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은 아는데 장기요양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월 수 제한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생각을 염두해 두셔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확보 후에 상품권을 주든 상품권도 현재는 현금하고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으로 더 주는 것이 그분들은 용도 쓰는 것이 더 다양하지 않나 그렇게 상품권으로 줬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현금도 드리고 다른 사업들도 해서 요양원 분들의 처우개선이랑,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휴가나 이런 부분은 자기 근무처에서 장기로 며칠 그런 휴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처우개선이 있어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수습기간을 3개월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 수습기간을 3개월 잡고 있는데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이 부분은 이직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에 1,600여명의 요양종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이들은 몇 명이에요? 관외에서 타 지역에서 와서 요양보호사 하는 경우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놓고 보면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요양종사자들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 단서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3조 적용대상에 보시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위원 이정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한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여부는 저희가 김제시에 현금을 비록 작은 돈 2만원이지만 2만원을 줘서 타 지역에 가서 돈을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제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뭐냐면 김제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고 현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김제사랑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급 방법에는 작은 돈 2만원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원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라고 하지만요. 노동법에서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6조에서 보면 장기요양원에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장기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들이 김제에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85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85개 모든 종사업에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근무환경을 위해서 개선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연구를 해봐야지요.

○위원 이정자
연구?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근로조건은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김제에서 근로조건을 여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로조건을 김제시에서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 여부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돼요.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설개선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쪽에서 기준을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줘야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은 5조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증진을 위해서는 세부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세부시행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처우개선사업에 이미 상담이나 조사나 연구사업 기타등등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을 개선시켜주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85개 장기요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개선사업비를 줘야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선사업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 기관을 완전히 바꾸고 리모델링을 크게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약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걸 시설을 확 바꿔주고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여기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춰지면 그런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예를 들어서 티타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해 주고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재가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평수 3∼4평에 사무실 놓고 대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들을 방문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에요. 85개 업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이 참 많아요. 환경개선에 필요성도 있고 사무실에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커피 한잔 타서 편하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재가복지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넣은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이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고 이 사업을 이 항목을 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질의가 아니고요. 이정자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시설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무환경 이것은,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꼭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사업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별도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데는 요양원 시설은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2.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용 조문,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불일치 하는 조례 본문 내용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시 수고하시는데 조례를 만들 때 한번 더 검토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성가족과에 개정조례가 많아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3.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용 조문,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불일치하는 조례 본문내용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조례개정 건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1년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80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 중에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반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현금성 지원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기초노인연금이 가장 큽니다.

○위원 김승일
거의 1,000억원 정도가, 아까도 입양가정 지원 처우개선 그리고 장기요양원, 다자녀가정 지원,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이나 다문화나 다자녀 가정들이 혹은 장기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패러다임을 약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 및 공모 당시의 시설 사용·수익허가 표준협약서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무상계약 이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때문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지훈련 오는 선수단한테 사용료 감면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분들이 전지훈련을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묵고 식사도 하고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사기 때문에 지역경제 선순환에 효과가 있고 공공성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위원 김승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보통 전지훈련 오면 축구팀이 주둔했을 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료 감면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사용료 감면,

○위원 김승일
예, 감면하면 대략 하루에,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왔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50% 감면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축구장 사용료 조례상으로 1일 사용하면 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지훈련 오면 김제에서 먹고 잘까요?

○위원 김승일
멀리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선수단하고 인천 웅진군 섬지역인데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며칠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27일간 묵고 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선수단이 어디에서 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시내 모텔에서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뒤에도 스포츠마케팅하고 관계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를 왔을 때 연계된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에 관계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타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분들을 계속 설득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숙박업이랄지 요식업이랄지 서로 계속 협의해서 개선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위로이동 15.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마케팅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와 접목 가능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도별 비용추계를 봤어요. 세출이 6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해마다 1억원씩 올라가는데 어떤 추계로 해서 1억원, 1억원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 한해는 6억원 했다가 그 다음은 7억원 했다가 8억원 했다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비용추계는 처음 보네요. 그리고 6억원을 들여서 비용추계를 했으면 6억원이 들어가면 경제성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 뭐가 있어야지 경제성 효과가 없잖아요. 6억원을 들여서 유치해서 시장에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얼마나 되냐고요. 여기 보니까 앞에 조례에 의해서 면제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면제하고 감면해 주고 조례하는데 수익 갖고는 안 맞을 것 같고 임대료는,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해봤습니다. 저희가 7월 경에 중고연맹 하키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참가 인원을 1,00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산출내역을 보면 숙박비 1억 7,500만원,

○위원 박두기
우리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아요? 김제시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요. 모텔이나 이런 데 학생들 들어가겠어요? 추계를 잡더라도 그냥 환상적인 추계 잡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관이 몇 개에요? 숙박시설 전부 다, 몇 갠데 몇 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호실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모텔이 됐든 여관이 됐든 호텔이 됐든 방이 총 몇 개소이고 몇 명인데 이거 유치하면 얼마가 들어오겠다. 지금 모텔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어디서 받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받지 이런 모텔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받냐는 말이에요. 안 내준다고, 전에 체육대회 할 때 그런 경향이 나왔었어요.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6억원 들여서 6억원이 나온다든가 무슨 경제성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비용추계는 처음 봐, 6억원 했다가 그다음에 7억원 했다가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비용추계 잡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모텔이라든가 식당 관련돼서는 세세한 자료는 전수조사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자료 줘보세요. 과연 스포츠마케팅이 될 것인가, 이 비용추계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조직이 많이 들어가요.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조직도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들어가요. 조례를 조례 없이 하면 지원 안 되는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라북도에 시군에서 조례 있는 시군은 전주, 고창, 진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 것 비용하고 추계 파악해봤어요? 1년에 몇 개가 와서 진안이나 고창에서 전지훈련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순창이나 고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지훈련을 1년에 몇 회씩하고 몇 명씩 하는 통계를 잡아 봤냐고요. 고창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1년에 전지훈련을 몇 명이 이동하는가 어떤 시설을 많이 이용했는가 파악해봤냐고요. 수익 경제성 효과를 따져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스포츠마케팅 사업하자. 이거는 그래요. 스포츠마케팅은 관광과 스포츠가 연계되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누구든지 숙박할 수 있는 곳 2∼3일 머물 수 있는 호텔이 있다든가 아니면 펜션이 있다든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요.

○위원 박두기
없으니까 지금 하는 소린데 우리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6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투자해서 과연 6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역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걸 하려면 순창이나 고창이나 진안이라든가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라고요. 거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양구를 다녀왔었는데요.

○위원 박두기
양구 같은 데는 그래도 관광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1년에 스포츠마케팅으로 예산을 50억원을,

○위원 박두기
다른 데 보지 말고 전라북도만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스포츠마케팅 하는 데가 임대료 나가서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수익 들어오는지 그걸 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 연찬도 하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일단 스포츠마케팅 조례는 제도적인,

○위원 박두기
조례를 만들면 제일 먼저 비위원회 조직할 거예요. 제일 먼저 위원회 조직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위원회 들어갈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큰 틀에서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박두기
그래서 위원들 여비라도 줘야지 위원회 조직 이런 것보다는 자료를 만들어봐요.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돼야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아까 앞 조례에서 말할까 하다가 말 안 했었는데 1,000명이 오면 어디에서 자요?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숙박시설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봤어요. 작년에 숙박업소가 없다고 하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죄다 모텔이에요. 러브모텔, 관망대 가는 길, 전주 가는 길, 만경 가는 길 그리고 시내에 있는 다 모텔, 지금 1,000명이 학생들 온다는 거지요?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하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초·중·고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위원 김승일
초·중·고등학생을 김제 대회와서 자라고 보내는 곳이 러브호텔. 1,000명도 제가 봤을 때는 수용이 다 될지는 모르겠네요. 작년부터 김제시의 숙박업소가 살아나려면, 숙박업소에 대한 조례나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그냥 시도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세워서 위원들 수당이나 주는 걸로 밖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전지훈련 오시거나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제시에서 돈을 많이 쓰시면 저희도 좋지요. 그러면서 인구유입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보러 와서 경제효과가 커지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김제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준비를 너무 안 해요. 스포츠마케팅 조례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와서, 심포 해양수산과인가 거기에서도 요트대회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요트대회 하러 와서 요트대회하고 500명이나 3,000명 얘기하는데 그 인원들 다 어디 가서 자냐, 부안가서 군산가서 잘 거예요. 부안은 펜션 다 되어있고 군산도 숙박 공간이 있는데 김제는 타지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곳이 두월천에 몇 명, 아리랑 저쪽에 벽골제 몇 명, 심포 몇 명 외에는 거기도 중심하고는 다 멀고 다 여관이에요. 여관도 아니에요. 러브모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는 되게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숙박업소가 없어서 김제가 발전 못한다는 것, 민간한테 맡겨두니까 죄다 러브모텔이고 민간도 정식적인 숙박업소 운영하기에는 민간자본이 안 되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하다 못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을 축구센터에 짓는다든지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여기에서 인프라가 되어야 해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은 물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었을 때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케팅을 한다고 물적 인프라가 마련되지는 않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여쭤볼게요. 1,000명 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일단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숙박시설을 총 연계해서 일단은 수용을 하고 더 이상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김제가 소멸도시로 지정돼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김제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말이 되돌아가는데 스포츠마케팅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소화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달 동안 1,000명을 어디에서 재우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숙박업소를 파악해본 결과 일반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도 있고 유스호스텔이나 농생명 체험센터도 지난번에 국비로 리모델링한 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시작해서 김제가 지난번에 야구단 유치해서 시내 경제가, 상인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와서 다 좋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위원 김승일
그때는 몇 분 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때 야구선수단이 33명하고 37명 두팀이 왔었잖아요.

○위원 김승일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까지 찾아와서 격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분들이 시내에 머물면서 김제를 다 알릴 수 있고 김제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위원 김승일
저는 한 번도 스포츠마케팅 지원이 잘못됐다. 이것 문제 있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실효성이 있게끔 노력을 하셔서 숙박시설이나 오신 분들이 돈을 써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잘 참작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점차 진행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스포츠마케팅 작년에 김제시에 온 팀이 몇 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회가 없었고요. 단지 연말에 시범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겠다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인데 스포츠마케팅 지원이, 과장님! 팀 오면 돈 주는 거지요? 뭐 지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대회를 치루다 보면 대회 치루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도 와야되고 시설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장 매트도 유도장 매트 깔듯이 모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 고미정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야구단에서 와서 대회를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팀 정도 왔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 와서 돈을 1억원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했냐, 그거는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계산법이지 1,000명이 다 여기에서 자지도 않고 제 생각에요. 숙박하지도 않고 갈 건데 굳이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 돈으로 지원이 되는데 과연 맞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소상공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말은 좋아요. 김제시에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돈을 꼭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것보다요.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위원 고미정
그래요. 대회 유치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제가 숙박시설도 그렇게 없고 보강시설도 그렇고 하니까 현재 한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금 한대로만 하면 발전이 없지요. 저희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편하지요.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위원 고미정
예를 들어서 1년에 6억원, 7억원 하면, 2022년도에 6억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금액이 6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2년도에 와서 6억원을 쓸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작년에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러면 굳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다른 시군들이 아무 득이 없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양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르잖아요. 저는 이것을 굳이 하지 않고 이 상태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까 양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양구는 90년대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늦은 거예요.

○위원 고미정
그건 맞긴 맞는데 저희하고 그쪽하고 자연환경 그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해온 것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스포츠마케팅은 김제시에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유소년 태권도단이랄지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약 900명이에요. 실제로 900명까지가 김제 숙박업소에서 머물렀고 지역경제에 한 열흘씩 묵었다 간 예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김제 체육을 살려보려고, 지역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열정을 꺾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 시에서 살려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단추를 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청소년과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관들이 다 사양산업으로 돌아섰을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숙박업소들 적어도 한번 다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1년 12달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올 수 있는 스포츠선수단이랄지 학부모들을 모집을 할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요구도 하고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먹고 살게끔 해 준다고 하면 1년 12달 먹고 살게끔 해 준다는 데 그게 사양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낮에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해요. 그걸 갖다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2,000명, 3,000명, 5,000명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줬을 때, 우리가 관광지에다가 100억원, 200억원 투자해서 몇 명 옵니까? 아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차를 보내줘서 여기를 오라고 해야 될 입장이에요. 여기에 한번 오게 되면 여럿이 리그전으로 이 사람들 못 가게 잡아놓잖아요. 남는 시간에 우리 시에 있는 차 가지고 관광지 다 돌려서 우리 지역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 체험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될 건데 이론적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오죠. 그걸 오게 했으면 아까 소상공인들이랄지 여기에 연계된 부분과 설명회도 갖고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와달라고 해서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년 사업이 아니에요. 올해 900명이 왔으면 내년에 2,000명이 오게 된다든가 몇천명을 하게 되는데 점차점차 모든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대표 관광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먹을 음식점 하나 있습니까? 또 제대로 관광객이 여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유스호스텔이라도 얼른 하나 우리 지역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노력을 체육청소년과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과와 연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산업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관광지 개발이 되고 농산물 다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다 홍보할 수 있고,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6.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은 청소년의 많은 호응과 함께 지원대상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를 위한 5분발언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수요 충족 및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지금 예산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통과되어서 공포했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 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산은 기존에 16세에서 18세까지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 요청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조례가 하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들 조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해서 지급 요청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조례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예산을 앞당겨서 준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조례를 세워놓고 돈을 못 줘서 예산을 깎으면 위원들이 깎아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책임 돌리려고? 예산사정에 안 맞으면 예산 못 세우잖아. 우리가 1년 운영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재작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결과 여론조사 해봤어요? 호응이 좋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사용 실적이라든가 주민들의,

○위원 박두기
그런 걸 했으면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해 줬어야지. 그렇죠? 보고하시고, 이런 조례는 안 했으면 쓰겠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든가 아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시기를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두고 조례를 정해야지 지금 예산도 없고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또 예산하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공포한 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전 예산으로 이 조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몇 개월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현재 예산으로는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지급을 못한 예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다행히 9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모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카톡에 오픈되었던 그런 내용 있죠? 분명히 있어요. 의원간담회 내용에서 의원님들이 설령 반대를 했다 할지언정 그날 간담회 속기록을 다 뽑아봤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조례나 스포츠마케팅, 마찬가지로 아까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부결을 시켰다. 왜 의원님들 공격을 당하게 만듭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정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얘기죠. 예산보고 할 때라도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사과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당사자 여기에 와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그거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잘못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와서 어떤 의원님의 개인이 아니야. 우리 의회를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와서 상임위에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회의하고는 약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상의드려가지고 개별 의원님들에게 사죄하고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얘기를,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아니, 세차게 이의제기하신 의원님한테만 사과를 했어요. 개개인의 의원님들 다 거기에서 호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거론하면서. 최소한 의장님인데도 의장님을 놓고서도 김영자 의장이라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의회 고유로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한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 공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건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인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럼 예산보고 할 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사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저희 상임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계셔가지고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셔. 그래서 여기하고 결부된 내용인데 언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회의실에 다 모여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소회의실에서 다 모였을 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승일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6시48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로이동 17.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감면액이 개편되고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의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조례인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급오락장이 김제에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15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뭘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요?

○세정과장 김종배
음악홀 있죠.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로 인해서 장시간 무리한 일정이지만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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