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서백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문순자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
○의장 김영자
먼저, 황배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도민체전과 국제종자박람회,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등 굵직굵직한 김제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SOC 사업들의 폭력적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참고 인내해오신 김제시민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중심도시인 김제시 의원으로서 반드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김제시의 내실 있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전북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에 불과하여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특례조항을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청이 이러한 시·군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내년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49조에서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지구는 ①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②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③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농촌활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제시에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특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는 1차적으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가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청과 긴밀한 협의와 입법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전북특별법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반영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앞서 언급드린 시·군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촌활력 정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김제시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활력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그간 중앙 정부의 규제에 막혀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숙원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로 인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활력 넘치는 김제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운엽 의원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에 뒤에서 묵묵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청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김제 시민문화 체육공원 일원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 시민문화 체육공원은 운동장과 축구장,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자연호수, 자생식물원, 레포츠공원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꽃빛드리축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환경축제, 청소년 문화 한마당 등의 다양한 김제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어 명실상부한 김제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대규모 도시숲 일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와글와글 움직이는 주말놀이터’가 개장되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화동골에서 확장된 시민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시설들이 대폭 확대되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새롭게 확대된 시민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시장님에 대한 칭찬과 또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주민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김제 시민운동장을 통해서 시민문화 체육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화동골길을 통해서 ‘대규모 도시 숲’이나 숲속 놀이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잘 정비된 도작로와는 다르게 화동골길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맨날 저를 만날 때마다 확포장도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주를 자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시에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제 시민체육공원에는 최근 야구장 1면과 하키 전용 구장이 건립되어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서 화동골 1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1대의 차량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도로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곳 화동골 1길 도로는 순동 전원마을까지 연결되는 길로 이 도로가 원활한 교통과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및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곳 마을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제시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례로 검산동 산 51-1번지, 검산동 406-1번지 일대에 택지개발을 통해 20여 세대의 가구를 신규로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 미비로 인하여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나아가는 인구성장 개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도시·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최소한의 도로·교통망의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여가·문화 시설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제 시민문화 체육공원을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 인프라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김제 시민문화 체육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화동길 및 순동 전원마을 일대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과를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제 시민문화 체육공원 일원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순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제2차 정례회 2일 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37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 차에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4건과 부서별 606건, 총 630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9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7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서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3년 9월 27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1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회’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도 23억 8,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3쪽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서명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4쪽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출석수당에 비대면 회의를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49쪽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4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53쪽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4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56쪽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0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제3호에서 기금의 정확한 명칭 부재로 ‘기금’을 ‘투자진흥기금’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불분명하여 ‘지원 대상자’를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 대상자’로 수정하였으며 제22조의2 제3항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자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2쪽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7조 제명을 ‘교육훈련’에서 ‘교육훈련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제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 포괄적 권한 위탁 내용에 대해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2.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1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97쪽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은 2023년 9월 27일 오승경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0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0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승경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김제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지원 8개 품목 외 다른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명확성과 서식 추가를 위한 수정 의견이 있었고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5.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민 중 65세 이상의 취약 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거주지 제한 연도를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그간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발전시설 인접거리 제한 30m에 대하여 “부지경계선”이라는 거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본 개정안에 사용된 애매한 문구와 오기된 부분을 문맥적 의미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수정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7.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어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5쪽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으로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1,061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99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78억 6,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규모 1조 1,061억 5,225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9억 7,682만 5,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4억 847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4억 6,02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83억 668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4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모든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