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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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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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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
7.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안전개발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6일 오승경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1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회용품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이 심각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시행 근거를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회용품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자원의 재활용 및 생분해 소재 제품 사용 지원 등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화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과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된다고는 안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같이 가게끔 하고 새로보미축제하니까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금 중앙뉴스 들어보니까 정부 정책이 환경부에서 많이 완화됐다고 해요. 박스에 붙은 비닐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제거해서 박스를 저기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게 중앙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같은 것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환경부에서는 자꾸 의식해서 그러는지 많이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승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되면 적극적인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쪽으로 정책들도 많이 개발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희가 조금 있으면 꽃빛드리축제하잖아요. 행사도 좋고 그러니까 그때 최대한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뭔가 접시로 하는 것도 대안을, 관광홍보축제실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청소자원과하면 새로보미축제가 교육으로도 좋고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 포함 교육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교육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오승경 위원님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잘 수정해 주셔서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밀접하게 필요한 건이기는 해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민과 그리고 1회용품이 가장 쏟아져나오는 곳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야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 오승경 의원님도 같이 방문했던 걸로 알아요.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상현 위원님이나 오승경 위원님이나 저나 경상남도 남해인가 어딘가 갔을 때 거기는 식기세척기부터 용기까지 주어지면서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1회용품을 줄여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의원 하기 전이었으니까 오래됐단 말이에요. 7~8년 전에 거기는 이미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김제시도 그렇게까지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김제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장례식장 가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종이부터 플라스틱, 음식물까지 다 쓸어서 접어서 버리잖아요. 그게 오롯이 김제시 환경을 파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소상공인들은 분리수거를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가 깨끗한 도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자원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자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김제시와 위탁교육 계약을 맺은 대학‧대학원에 한정하여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김제시가 위탁교육을 맺은 대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적용 대상은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김제시의회 의원’이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적용 범위에서 지방의원이 교육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대안 마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정규직 직원 공무원만 해당돼서 검토사항에 지방의원이 교육훈련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도 있었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법령 취지 자체가 자치단체장 의회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게 상위법 내용이지 지방의원 스스로 교육훈련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역량개발에 관해서는 역량개발 지원이 가능한 지침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은 법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지침이라든가 지시라든가 훈령 이런 것들은, 명문된 법이 되려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공무원은 다 해당된다고 하면 의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만 공무원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따로 관련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위탁교육비 지원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지방의원도 교육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총무과장 박진희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되어져 있어.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역량개발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있기 때문에 폐지가 돼도 가능하다?

○총무과장 박진희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해당되지만 교육훈련법상에 적용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결론은 지방의원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여기는 의원도 명문화 되어있는데 폐지되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조례가 없어지면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따로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교육을 갈 수 있냐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검토보고서 1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제시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위‧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안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므로 개발사업단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견 조회시 제출된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후 반영해 주기 바라며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만큼 새만금 및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추진하여 김제시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같이 엮어져서 기구가 일단 늘어나야 정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원조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시기구가 연장되는 것인데 한시기구 연장을 한번 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그 후에까지 1년 더 가능하겠네요? 2025년도,

○총무과장 박진희
25년까지 하고요.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시도와 시군구에 국장급 자율화가 골자가 됩니다.

○위원 황배연
아직은 안 됐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직은 안됐습니다. 원래는 3월 말일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진행 중에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도하고 협의해서 합법적이 아니니까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1년을 먼저 승인받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가 아니고,

○위원 황배연
1년만 3월 30일까지만 하면 그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시기구 관계가 필요없다?

○총무과장 박진희
필요 없이 저희가 자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개발사업단도 그대로 유지하겠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히,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1년간 연장을 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 했는데 안될 경우에 또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3월 말일까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입법예고를 시행해서 텀이 안 맞아서 1년으로 단축해서 도에, 3년을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3년은 너무 부담스럽고 법령이 진행 중이니 1년만 한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위원 황배연
혹시 이거 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개편 영향이 있습니까? 하반기 김제시에,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의회 정원조정 요청도 있어서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받은 내용들을 해서 일부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구도 있고 정원도 있고 같이 엮어지기 때문에 조직진단도 잘 판단해서 여기에 정원이나 기구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김제시에 조직이나 정원에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부서, 적은 부서 인력에 있어서 정원과 타 과에 읍면동의 정원 관계, 읍면동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13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동 지역은 조금 많고요.

○위원 황배연
그런 정원 관계나 모든 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정원조정은 언제하고 안 했습니까? 조직개편 할 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 초에,

○위원 황배연
그때 정원조정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문제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총무과의 업무가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상반기, 하반기 인사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 인사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의회에서 요청한 게 있고 집행부에 있어서 6월 정례회 무렵에 정원 일부개정을 또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은 7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회에서 인원 요청을 몇 월에 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작년 12월에 하면서 이번에는 부시장님 한 분이 저기 하면서 마이너스 1됐고 3급이 플러스 1이 된 거잖아요. 의회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반영이 6월에 된다고 하니까 7월 인사 때는 적용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봉수, 고인이 됐지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표현을 생각보다 직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무가 참 많다. 과중하다.

○총무과장 박진희
과거부터 건축직이 하는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 민원 관련이 많았던 것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건축직이 거기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건축직, 건축직들이 생각보다는 과중해요. 그러나 교육문화과가 문화재 관련된 건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순직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렇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조직 개편할 때도 전부다 적용을 시켜서 과중한 데는 덜어주고 서로 업무 분배를 잘하셔라. 그때도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 일처럼 받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고려를 많이 하셔야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요. 건축직도 있고 기타 포함해서,

○위원 이정자
다른 직도 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시설직도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시고 6월에 의회도 적용시켜서 7월 인사 시에는 적용 가능하다고요? 정원조례 그때 개정을 해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개정 이유가 서기관을 3급으로 하고 한시기구가 현재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연장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개발사업단이 2025년 3월 30일에 끝나면 그쪽에 일들이 다 끝나지 않아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입주하면 계속 있는데 전에 특별자치도 설명하면서 김관영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많이 발굴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특례 발굴이 330개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4,000개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우리 시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관시켜서 하고, 한시기구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의원들이 우려한 것이 뭐였냐면 새만금 관할권 관계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특례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한시기구를 결국은 정규기구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한시기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로서 특례 발굴하는 것을 인사권을 도지사한테 주면 도지사 권한으로 하지 대통령령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박진희 과장님 똑똑하니까 특례 발굴을 하라는 뜻이야.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특별자치도로서 인사권을 정원이라든가 행정기구 설치를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오도록 인사부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도 선제적으로 도청 인사부서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면 중앙부서와 상관없이 우리가 도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대통령령이 바뀌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못 하면 인사 관련 특례 발굴도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의회 인원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7월 달에 잘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팀장님 잘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전체 과에서 일하는 섹터가 보이잖아요.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어느 과는 직원이 몽땅 배치돼서 업무를 하나밖에 안 낸다 이거예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실과소별 업무 목록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조정을 적재적소에 해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실과에서 사람만 달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늘리기는 어려운데 줄이기는 어렵다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쌓이고 새로운 것은 하나를 받아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팽배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육아휴직을 부부간에 갈 수 있어서 각 부서마다 생각지 못한 결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적재적소에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25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더불어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므로 새만금 개발 등 개발사업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사항이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원조례를 개정했을 때, 마이너스 1명 때문에 정원조례 개정된 거네요. 그리고 한시기구는 별도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내용이 양쪽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원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한시기구 개발사업단이 나중에 25년 3월 30일 이후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없어지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장급 자율권이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위원 이정자
자율권을 줘서 부서가,

○총무과장 박진희
그전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장급을 설치하려면 도에 한시기구를 승인받아서 했던 것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요? 사업단이 없어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억이 안 나네. 한시기구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됐었던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정이 아니고 2개가 같이 갑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서 41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용역 착수 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2023년 9월 사업 중단을 결정 건립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학생수 대폭 감소로 지평선학당 여유공간 증가와 공무원 시험준비반 인기 하락 및 평생학습관 증축 등으로 교육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센터 건립의 필요성 감소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의 설계 용역에 따른 선급금 1억이 지급되었으며 사업 중단에 따른 회수금 발생으로 예산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사업은 추후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60억원 이상의 예산과 조성 예정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업계획 취소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그 후에 행정적인 절차로 특별교부세를 2021년도에 5억원 받았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걸 또 변경을 받아야겠네요?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입니까? 가능해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얘기가 다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용도는 다른 걸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다른 걸로,

○위원 황배연
어떤 용도로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직 정확히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 황배연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런데 아직까지 안됐다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특별교부세 변경이 가능한지는 확인됐고요. 어느 사업에 배정할 것인지는,

○위원 황배연
사업 취소가 의결로 돼서 사업을 못 하니까 가능한데 이 5억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냐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평생학습관 실습동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시에서 방침이 섰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의회에도 얘기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최종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 사업비를 여기에 쓰겠다고 행안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원 황배연
장관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구두상으로 협의됐는데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로 변경 사용은,

○위원 황배연
옛날에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 다시 올라갔을 때 승인을 맡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별교부세를 변경하다 보니까 용도 외 그것 때문에 다시 승인을 안 해주네 뭣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만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 교육목적,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크게 벗어난 범위는 아니어서 승인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취소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 미진된 것 절차를 잘 마무리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특교세가 온 것이 시설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곳에 부지도 활용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하는데 로컬푸드는 원예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로컬푸드를 과연 해야 되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로컬푸드가 잘 운영될까, 다른 마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아이들이 야유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평생학습관을 확장한다고 이것도 다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투입을 하시겠다?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있었던 것 때문에 시설이 목적이라고 하면 실외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도 다 주어지잖아요. 그 부지에 특별교부세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창의학습 공간을 아직 뭘 할 건지는 논의를 거칠 필요도 있고요. 평생학습관 실습동 안전편의시설은 뭐냐면 기존 사업비로 2층에 증축하고 있는데 장애인 교통이동 약자들이 가기가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동하기 쉽게 하는데,

○위원 이정자
평생학습관은 이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2층 건물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그쪽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하겠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요.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새로 짓는 실습동 시설로 이동하는 공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남은 부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사용하겠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창의학습 지역은 방치를 하겠다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요.

○위원 이정자
이거는 회계과에서도 분명히 그 부지 활용 방안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는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부지를 놔두고 지금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평선학당이 주어져 있고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도로가고 옆에 마트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현재는 풀만 무성해서 펜스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지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현재 이 부지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행정재산이라서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교육문화과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문화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장님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로컬푸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지역인지 아세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라. 아셨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9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도면 5년 정도 되는데 앞을 못 보고 중간에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뭐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 수요가 감소되고 공무원 확충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비교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 국비는 반납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인데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이고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 서백현
특별교부세 얘기한 것은 장관 재량사업비 주머니 돈이니까 반납할 필요도 없고 사업을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균특 예산처럼 3년 지나면 시비화 시켜서 김제시에서 쓰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그것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는데 국비가 소멸기금으로 되어있다면 인구소멸기금도 있고 정산을 봐서 인구 관련된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유사한 사업에 넣어서 써야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게 몇 년도 것,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2년도고요.

○위원 서백현
오래됐구나. 이것도 시비고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소멸기금은 시비고 1등급이 안 되고 120억원을 받아야 하는 돈을 80억원 뿐이 못 받는 것이 이런 돈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돈을 활용한 것 보고를 못 해서, 활용한 것까지 다 보고해서 잘하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우리가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인구 소멸기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예산 정산하는 데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용역비 1억원만 손해지 다른 것은 손해 본 것은 없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억원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여기에서 용역 설계한 업체하고 타결준공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1억원 중에서 진행된 부분만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환수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할 것……. 그냥 1억원 줘버려. 용역 한 것을 뭐 그것을 또 받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쪽 지역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선금을 1억원을 줬잖아요. 설계하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지만 선금 1억원을 준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뒤에 아이들의 공간으로 소규모 공원이랄지 조성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금을 가지고 그 업체가 똑같이 하게 되면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했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1억원 중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1억원이 다 아니고 저희는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1억원 조금 넘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은 어디에 써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른 사업으로 배분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거든요. 22년도에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았던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배분이 가능합니다.

○위원 전수관
한 사업에만 넣는 거예요? 아니면 다 배분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균등은 아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안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신청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 전수관
22년 사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데는 해당 안 돼요? 사업 발굴해서 쓰는 거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전수관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지 확인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어떤 거요?

○위원 전수관
새롭게 어차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2년도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포함해서 3개 과가 남은 기금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건소 49쪽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건강 증진 도모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물품 및 건강진단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가는 노인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노인들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장수축하물품은 실효성 있는 물품 선정을 요하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회성 축하물품 지급이 아닌 노인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과 고민을 우선하여 노인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3대가 살면 지급해 주는 게 있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효 장려금이요.

○위원 이정자
효 장려금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얼마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부부일 경우에 최대 20만원입니다. 1인 10만원씩이요.

○위원 이정자
1인?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인 10만원.

○위원 이정자
1인당 1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매월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2명은 2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20만원 주고, 100세 이상일 때에는 1년에 50만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초 한번,

○위원 이정자
1인당?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한 번.

○위원 이정자
한 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인,

○위원 이정자
100세가 넘으면 최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도래자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100세 이상 저기 해서 100만원 주네 마네 했는데 현금성이라서 안 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현금성 지급은,

○위원 이정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50만원 상당 물품지원으로 하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65세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 유소견자한테는 1인당 연간 20만원을 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차 검진비입니다. 치료비가 아니고,

○위원 이정자
최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만원 이내에서,

○위원 이정자
한번? 1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1회에요? 아니면 연간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연간이니까,

○위원 이정자
매년 줄 수 있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차 검진비는 최초 암 확정을 받고 2차 검진비에 대해서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요. 그분이 또 내년에 다른 암으로 확정됐을 때에는 이게 가능한데 확정을 받고 2차 검진비가,

○위원 이정자
암 검진 판정을 받고 다시 재검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차 검진비요.

○위원 이정자
2차 검진비? 이해를 다 못했어요. 2차 검진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판정받고 수술했을 때 다시 재검진을 받을 때 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게 아니고요. 1차 암 확정이 되고 2차로 검진을 또 추가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가할 때 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판정 후 다음 검사나 치료를 위할 때 암 판정을 받고 난 2차 검진 시기에 준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65세 이상 건강검진자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 주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 장려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암 유소견자에게 본인부담액 20만원을 주잖아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암 소견을 안 받아도 20만원을 주네? 그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위원 이정자
건강진단 장려 지원대상자로 해서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65세 이상 건강검진 암 소견자는 1인당 연간 20만원인데, 제9조(건강진단 장려 지원대상자 및 내용) 보셔 봐. 제9조에 건강진단 장려 지원대상자 및 내용으로 해서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암 유소견자에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만 암 유소견자에게 20만원을 주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기초연금수급자니까 거의 다 해당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노령연금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지금은 안 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하니까.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늘상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보편적복지가 맞느냐? 선택적복지가 맞느냐를 놓고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제 점심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가운데 “야! 돈 많은 우리가 세금내서 없는 사람 주는데 노령연금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일자리도 주고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사회서비스 외에는 노인일자리도 안 주는데 우리가 돈 낸 걸로 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제는 호되게 혼나고 왔어요.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여.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대상자 중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2만 7,000여명 정도 되는데,

○위원 이정자
2만 7,000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체 김제 노인 수가요. 그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2만 7,000명 중에 2만 3,000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4,000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4,000명 중에 두 분이 저를 어제 많이 혼냈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이 노령연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4,000명 중에도 많이 계실까 싶은데 2만 7,000명 중에 2만 3,000명이면 4,000명이 해당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보편적복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기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유층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이런 지원조례를 놓고 늘상 얘기하기를 선택적복지가 맞느냐? 보편적복지가 맞느냐? 그래서 저번에 대상포진 조례를 할 때에도 보편적복지가 맞다고 해서 굉장히 심오한 논의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000명의 어르신들밖에 안 되는데 2만 7,000명 중에 4,000명인데 이게 맞나? 이것을 보다 보니 순간,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8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제3항제3호인가요? 밑에 보면 “시장은 축하물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3호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필요 없어서 나는 받지 않겠다. 라는, 기초연금 중에서도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지 않아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많지는 않은데,

○위원 문순자
수급자들을 보면 탈수급으로 인해서 많이 애쓰는 데도 별로 없잖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들도 거부하는 분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했을 때 최초 지급할 때에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신청하게끔 우편이나 전화연락을 해서 전부 다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드릴 겁니다.

○위원 문순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48명 정도 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초로 지원하려고 조사했을 때에는,

○위원 문순자
그때에도 분기별로 아니고 날짜에 준해서 준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생일이 도래하면, 올해에는 주민등록상 48명이고요. 내년에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20여명 되거든요. 그 다음해부터는 팍 늘더라고요. 50여분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위원 문순자
갈수록 더 많아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인구가 줄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고령자가 많으면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폭이 넓어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거를 보편적복지로 4,000명도 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제 많이 혼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저희가 이거 협의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을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겠죠. 그쪽에서는 보편적복지 그다음에 돈을 지원하는 것을 그닥 반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해 보시다가 나중에는 개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동안 다 했는데 맨 없는 사람만 지금 많이 주잖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은 전국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건강진단장려금은 1년마다 700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암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1차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게 그냥 추정했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 전수관
갈수록 어르신들이 늘어날 건데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 줄긴 하겠죠. 지금 상태 65세라고 하면 계속 늘어날 건데 적절한가도 그렇고 축하용품은 100세 어르신들한테 어떤 것을 드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축하물품도 저희가 협의하는데 상당히 좀, 의료기로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돼요. 안마기랄지 발마사지, 이불세트, 찜질기, 유기세트 이런 것들로 그중에 택해서 이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두 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전수관
품목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품목도 하나하나 전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자에게 건강진단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지. 규칙은 없어? 이것은 조례고 이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세하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하고……. 기초연금수급자는 우리가 노령연금을 얘기하는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 노령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면 부유층은 안 받잖아. 그러니까 세부규칙에 여기는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지원대상자를 넣고 규칙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다. 그런 것도 여기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보편적복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나 여기에 구태여, 기초연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기초연금수급자로 해놨고만.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켰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서백현
기초연금수급자는 그랬단 말이여. 왜냐하면 기초연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기초연금을 조금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건강진단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정자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복지로 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 이것도 명문화시켜서 이 사람 외에는 건강진단장려금을 못 받잖아. 수급자나 차상위나 말하자면 거기에 조금 하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수급자인 사람은 조금 확대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자인 사람은 안 준다는 개념이야.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그런 뜻이지. 노령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돈 있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안 줘.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도 보편적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들이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아까 복지대상자가 2만 3,000명이 된다고 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 수급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복지대상이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아쉬운 게 있네.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데 3,000명이 제외됐잖아요. 아니 4,000명 정도가, 그럴 바에는 다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가는 게 너무 많잖아. 기초연금수급자는 놔두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 아마 과마다 이런 지원조례가 있을 거예요. 보면 다 있어. 그런 것들이 아쉽다.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어차피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겠고만, 예산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3,000명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검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간 20만원을 1회만 주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체적으로 암은 중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20만원 비용 있는 것을 그쪽에서 보조하는 방법도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시가 장사가 잘되는지 사업이 잘되는지 이웃돕기성금을 1억원씩, 5,000만원씩 사장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4,000명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1년에 20만원씩 1회 준다고 하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대상자는 이대로 주고 이 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023년 7월 1일 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 대상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월 30일까지는 보건소에서 다 지원했는데요. 7월 1일 이후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하고 수급자는 그쪽에서 지원하고 일반,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전에 지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반인들은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에서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중지원은 안 돼요.

○위원 이정자
보건소에서 받은 저기는 이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보건소 금액이 조금 더 크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같아요? 2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검진비만 주기 때문에요. 2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5만원이 들면 5만원을 주고 20만원 이내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내로 가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추가로 검진받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이쪽에 또 신청하면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수급자나 차상위는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일반 노인 대상자들은 저희한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연장선인데요. 보편적복지로 2,700명이 해당된다고 해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암 소견이 있는 자가 추가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위원 문순자
2,700명이라고 해도 다 해당은 되지만 암 유소견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차 검진비이니까요.

○위원 문순자
보편적복지로 가도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정자 위원님 2만 7,000명으로 끝내놓고 더 없어?

○위원 이정자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 지원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알아요.

○위원 이정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고 나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인원수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제가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물어보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수정발의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발의 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협의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또 협의하다 보면 나먼지 4,000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8.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2025년 1월 개소 예정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능률성․전문성 등이 높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예정으로 이관업무 범위 설정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과 센터 취지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보호자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수정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운영비를 저희가 인건비 6인으로 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시군구 최소인원이 5인이라 일단 5인으로 수정해서 운영비가 5억원에서 3억 7,7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3억 7,7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얼마나 차액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억, 3000만원 정도요.

○위원 황배연
수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수탁자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위원 황배연
예, 냈을 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게 학교 한 곳하고요. 단체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곳?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솔직히 걱정이기는 해요. 공고했을 때 수탁자가,

○위원 황배연
걱정되면 안 되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전라북도에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를 최소로 했거든요. 내년도에 유보통합이 있다 보니 저희는 일단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 보고 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선정할 때에도 심사위원이 다 구성되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공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하세요,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도록.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유보통합이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유보통합이 되면.

○위원 이정자
되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로 되어 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런데 시기는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내년이 된다 할지언정 최소인원도 줄였잖아요. 다른 데보다 인원을 줄여서 최소인원으로 해놨는데 유보통합이 25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를 통합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갈 것인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들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유보통합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관된다는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목록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목록은 있어도 운영비나 이런 것도 전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 소요예산 산출은 너무나 잘해 놨어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센터장도 다급으로 정해져 있고 보육요원도 8급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해 줘도 인건비를 산정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매뉴얼이 딱 되어 있어서 하니까 투명해서 너무나 좋고 또 한가지 육아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별개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별개죠.

○위원 서백현
다문화지원센터는 대학원 석사 이상이 되어야 센터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만. 다급으로 되어 있어서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하니까 센터장도 대학원 이상 나와야 할 거야. 우리가 위탁하면 거기에서 선정할 거지만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고 제대로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고 점검만 하면 되거든.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지도점검만 하면 되거든.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이 기준에 맞춰서 우선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모집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위원 서백현
아니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다문화센터는 여가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요.

○위원 서백현
영아지원센터가 생기면 다문화센터에서 보는, 아이들 보는 거 있잖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위원 서백현
그것은 이쪽에 안 들어오는 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은 다문화센터에서 보는 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도 법인체가 다 달라요.

○위원 서백현
법인체가 아니고 대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면 여기에서 다문화센터에 있는 업무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있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위원 서백현
하나도 없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없어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유보통합이 언제쯤 될까요? 유보통합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질 건데 만약에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유보통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관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전수관
운영하는 것들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저희도 유보통합은 예측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까 말까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도 진행 중인 곳도 설치해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김제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민간위탁까지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위원 전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위탁자들은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교육부에서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일은 똑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이거를 소요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보육전문요원은 8급 3호봉으로 잡아놨고 운영요원은 보육교사 1호봉으로 잡아놨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사회복지관이나 호봉제 적용이 안 되어서 본인의 경력상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호봉으로 정해지면 이 호봉밖에 안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우리가,

○위원 이정자
그들이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사회복지관들도 호봉적용이 안 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옮길 때 호봉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보육전문요원 3명으로 8급 3호봉으로 정해놓고 운영요원은 보육교사 1호봉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력자들이 지원했을 때 자기들의 경력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렇죠. 실제 채용 시에는 경력을 산정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 채용했을 때 채용기준이 자격이 안 되는데 이 호봉수에 맞춰서 채용할 수 없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오면 호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자격이 안 되는데 이 호봉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할까 봐, 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이 금액은 최소,

○위원 이정자
기본으로 정하고 가시는 거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기에서 보육전문요원을 3호봉으로 채용하는 것이 3년간의 경력 보유자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3호봉으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요원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보육교사들이 경력이 3년이 아니고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김제에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경력 있는 사람들로 할 때 호봉제 적용이 되냐? 이 예산 가지고 딱 정해진 예산이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어. 유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9.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아동돌봄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위탁 대상시설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적격심사 시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향후 센터 운영 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잘 받아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9
2 9 대 제 276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0
3 9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4
4 9 대 제 276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5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6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14
7 9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8 9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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