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황배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의원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물의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추진의 성과로 인하여 2023년 김제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적극적인 공항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공항은 김제시민들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광역 경제권이 없는 전북 발전의 아픈 역사이자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1998년 건설교통부는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와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1년 김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2년부터 부지매입이 시작되어 2005년에 47.5만평에 이르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김제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항 건설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수요가 과다 예측되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2005년 이후로 공사가 중단되고 2008년 7월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올 1월 39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이용자가 약 47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추산한 청주공항 여객수요를 20년 정도 앞당긴 성과로 청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김제공항의 백지화와 무산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김제시 백산면, 공덕면 일원의 김제공항 부지는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 김제 뿐만 아니라 전북 주요 도시의 지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제공항 부지는 한때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으로 전락하여 500톤에 이르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축산 분뇨 등이 버려져 있기도 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치하거나 계절에 따른 배추밭, 고구마밭, 콩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김제공항 계획이 표류하면서 김제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위기는 20년과 비교하여 더욱더 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국토부에 공항부지 관리전환을 통해 농림부로 소유권 이전을 건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상양여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김제시가 공항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김제시 백산면, 공덕면 일원의 공항부지는 김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활하고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과거와 달리 국책 사업 등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림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공항부지에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자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더욱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령 2024년 12월에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77조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항부지 일대를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조성하여 김제시 공항부지를 전북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지식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추진시에는 부지 매입 등 산단 조성과 조성 후 분양 및 관리 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김제시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부지가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다양한 논리 개발과 정책 개발을 통해 20여년째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항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김제시의 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자도 첨단지식산업 발전의 첨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제시 백산면, 공덕면 일원이 새로운 전북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항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활력 넘치는 김제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입니다.
이번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본 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4년 3월 11일 본 의원이 제안하였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입니다.
이번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은 총 8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2024년 3월 6일 오승경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같은 달 14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지원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와 위탁교육을 맺은 대학·대학원에 한정하여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
다음 보고서 43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입니다.
사업 설계용역 착수 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결과 사업 중단을 결정하여 창의학습 커뮤티니센터 건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2쪽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물품과 암 유소견자에게 건강진단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64쪽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1월 개소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77쪽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24년 3월 6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3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1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김제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와 사고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근거 부재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상위 근거법에 추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 근거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25개소가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20조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위탁, 사용자, 사용기간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농촌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시거주시설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어 시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기온 증가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새봄의 활력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의 건
○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취소 건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