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3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시행령에서는 10미터로 개정되었지만 시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조례에는 9미터로 유지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10미터로 층간소음‧단열‧소방 등 기준이 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며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기존 조례 9미터를 유지하더라도 상위법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나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에서 3층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도내 타 시군 중 부안군, 진안군이 개정이 진행 중이고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이 개정 예정이며 나머지 시군은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 조치 또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붙임1 도내 타 시‧군 비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9m를 10m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리를 9m를 10m로 늘리면 사업주에 뭐라고 하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 주상현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원 김승일
궁금해서요.
○전문위원 김희성
건축주에게는 조금 더 이롭고요. 정북 방향에 있는 토지주한테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정북에 있는 토지주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 이 자체가 2~3층에 저층 건축물이 층고 높이가 올라가면서부터 법에서 기준을 완화,
○위원 김승일
완화한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희성
건축주한테는 완화고요.
○위원 김승일
어떤 시민들한테는 피해일 수도 있고,
○전문위원 김희성
누굴지 모르는 건축물 뒤쪽에 있는 토지주한테는 불리할 수 있고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바꿨잖아요.
○위원 김승일
원래 몇 m,
○전문위원실 이지선
원래는 1.5m 이상인데 익산은 조례로 이격거리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m 이상으로 조금 더 띄게끔 했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적으로 결격사항이 없다?
○전문위원 김희성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위원 김승일
이렇게 해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3.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신풍지구와 성산지구의 쇠퇴원인 진단,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 특성 활용으로 지역골목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을 신청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김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통일성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검토요청 하였고 당초 일정에 맞게 지연 없이 추진하여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원조성 등 타부서 연관사업과 관련해 부지선정, 조성 형태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서 협업으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처음 계획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에서 잦은 변경이 발생하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 폐지된 사업도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의견과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추가 변경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신풍지구는 중심시가지형, 성산지구는 일반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풍지구는 쇠퇴상권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성산지구는 역사문화를 컨셉으로 한 재생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추진으로 주민요구에 부합하며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환경에 특화된 효과적인 사업 운영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요. 이권도 많이 개입되어 있고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척 내지는 땅 팔아주기 위한 사업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쉬운 게 이거예요. 사실 좋은 땅은 시에서 매입해 주면 안 돼요. 길옆에 땅이 비싸요?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 비싸요? 길옆이 비싸잖아요. 여기 보면 길옆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 주고 이런 게 지도상으로도 많아요. 비싼 땅을 사서 굳이 거기에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투자가 많아요. 몇 가지만 봐도, 그런데 안쪽에는 폐가도 많고 그런 데를 하면 좋은데 길옆에 멀쩡히 있는 것 사줘서 이런 게 지도상으로 몇 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봤을 때는 민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포켓정원은 어떻게 기존에 조성된 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연초에 전수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의회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년 연초부터는 최대한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요촌동에 있는 포켓정원 지나가다 가끔 보는데 이용한 사람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안타까워요. 처음에 계획해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처음에 계획 세운대로 일정 부분 바뀌면 도 승낙 받아야 하고 더 큰 금액으로 바뀌면 중앙부처 가서 바꿔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아까 한 얘기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길옆에 있는 건물 그런데는 되도록이면 매입을 안 해줘야 돼요. 거기는 돈 있는 분들이 사서 자기들이 건물 지어서 본인들이 개발하게 해줘야지 왜 좋은 땅을 시에서 사서 그 사람들 배 불려 주고 하냐는 거지요. 이거는 지양해야 돼요. 이게 많이 보여요. 여기 보이네요. 신풍동 거에 보이네요. 역전 앞에 신풍 광장. 길옆에 있는 좋은 건물 비싸게 사서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할 때 고민해 주셔야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는,
○위원 주상현
안에 골목으로 들어 가면 빈집들 많아요. 그런데 하는 게 낫지 길옆에 상가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건물 지어서 충분히 활성화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굳이 비싼 돈 줘서 사서 쫓아내는 꼴이 돼요. 쫓아내는 게 아니네. 돈을 줘서 전주로 보내는 꼴이지요.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일이 세부 건건이 볼 수는 없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의견제시가 의회 의결 그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위원 김승일
의견 청취해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의견 제시는 필요한 절차인가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았다. 이건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반영은…….
○위원 김승일
안 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의견제시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의견제시를 왜 하는지 궁금해서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위원 김승일
꼭 반영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을 첨부해서 국토부로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을 최종 승인할 때 의회 의견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의회 의견 청취를 전체의견으로 보거든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저희가 올리더라도 활성화 계획이 승인 안 날 수도 있지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반대하면 안 되겠네요. 도시재생에 기조 한번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앞으로 여쭤 보고 싶어요. 도시재생이 계속,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시에 도시재생 사업지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성산, 신풍, 요촌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죽산도 있고 금구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만경이 계속 탈락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산면에 터미널 가지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약 50억원 정도 되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만경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정부 기조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이 5년째인가 됐지요?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권익이나 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지, 보니까 땅 가진 사람, 땅 주인들 토지건물주 아니면 업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지 의아하더라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잘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데보다 새로 짓는 것보다 재생을 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역전 주위를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도시재생하지만 실제로는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관계 인구를 끌어오는 방향으로라도 특색있는 사업 말씀하시지만 특색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 변경안을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징게장터 활성화 프로그램도 감 올렸고 증가는 어디 있어요? 한옥숙박만 증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한옥숙박만 증이고 나머지를 줄여서 여기에 채운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사업 간의 사업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것 다 줄이고 한옥숙박 체험관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맞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옥숙박 체험관이 성산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줄이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는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 간의 사업비 조정으로,
○위원 김승일
성산은 어울림 플랫폼 조성하는 거랑 그리고 숙박이랑 신풍동은 증이 많구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안 같은 경우에 회센터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붙어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김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회센터 앞에 마실 공영주차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김제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신풍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안타깝네요.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택하는 도심지역에 인적자원이 너무 없어요. 저희가 거점시설을 건립한다고 해도 실제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의견 제시할 때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신풍동 포켓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포켓정원이 현대아파트 쪽에 하나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에는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현대아파트 쪽에도 포켓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 계시는데 여기는 예산을 감이 아니고 더 증액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오승경
증액시킨 이유를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포켓공원에 휴게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시설하고, 천상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카페가 들어가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포켓공원,
○위원 오승경
포켓정원 속에 휴게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휴게시설은 안 들어가고 운동시설,
○위원 오승경
휴게시설 써놓고 운동시설은 포함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동 포켓공원은 당초에 조성은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작년에 토지매입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토지매입한 곳을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건의를 반영한 내용인데요.
○위원 오승경
주민들의 건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현대아파트 정원을 안 쓰면서 왜 여기에 건의해서 더 늘려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몇 분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현대아파트 가면 사람 앉기도 힘들어요. 워낙 관리도 안 됐고 사람도 안 다녀서 누가 앉은 흔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앉아보려고 했더니 못 앉겠어요. 바로 옆에 50m도 안 되는 공간에 정원이 버젓이 있는데 주민들이 부지를 더 사서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몇 사람의 주민이 어거지로 해서 과장님이 끼어 넣는 사업 같아요.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서요. 그리고 신바람창업지원센터에 보면 마을카페, 마을레스토랑, 비즈니스라운지가 포함되는데 감한 이유는 뭐지요? 운영상 카페나 찾는 시민들이 적을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킨 건가요? 6페이지 보면 마을카페, 마을레스토랑, 비즈니스라운지 이런 게 12억원에서 6억 8,5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처음에는 12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왜 감액을 시켰냐는 거지요. 그것도 다음에 도시재생할 때 심도 있게, 이런 것은 한 번 해보고 데이터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도시재생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의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주차장을 사셨는데 정형화가 너무 안됐어요. 11필지를 매입하셨고만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형화가 돼서 해야 주차장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클 것 아닙니까? 몇 각으로 해서 각도가 이렇게 많으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앞쪽에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매입을 추가적으로 못했는데요. 설계하면서 최적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지에서 같이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차장은 괜찮아요. 왜냐면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요.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여러모로 쓸모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정형으로 돼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신풍동 포켓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 가서 봐도 이용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당시에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반경 몇백m 해서 하는데 희한하게 끝에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 사서 집 때려 부수고 잘 만들어 놨는데요. 저도 그 앞에 자주 가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데 어차피 계획을, 국토부에 변경승인 다 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에 같이 올립니다. 변경승인 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아직 나지는 않았고 거기를 더 확대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정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운동시설이면 운동시설을 깔끔하게 해놓고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든 어떻든 해야지 돈 투자해서 너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산지구 올해 하면 다 끝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올해 하면 끝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옥숙박 체험관도 그렇고 공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 글씨 써져 있는 돈들은 국비 반납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것들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사업비 간에 조정을 해서 증감은 없는 걸로,
○위원 김주택
그래도 국비 줬는데 기간 만료돼서 주는 돈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동헌내아 옆에 향교 뒤하고 동헌내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교 뒤쪽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높이가 있으면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가서 봤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인가로 인해서 여태껏 그 작업을 못했어요. 이번에 작업할 때 어떤 곳이든지 부자수산 쪽 길하고 그리고 반대쪽 길하고 터져서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가 우뚝 솟아있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쉽게 길에서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단차가 무릎 이상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태껏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처럼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하나라도 할 때 무엇인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문화재 때문에 문화홍보실도 몇 번 협의했는데 낮출 수가 없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는데 사실 낮추는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이미 우리가요. 원형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무자비로 나무를 갖다 심을 때 흙을 다 파내고 조경 계획도 없이 나무를 갖다 심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문화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심의를 맡게 되면 현상변경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다 까제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원래 동헌내아 앞쪽에 보물로 지정된 것 있었잖아요. 그 앞에도 원래 변경을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실 때 저하고 서너번 싸웠는데 끝까지 싸워서 국장님이 그것도 해서 늘려 준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문화재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높게 있었던 산을 파서 다 없애버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걸 충분히 설득하고 싸워서, 지금 사적 보호구역으로는 동헌내아 담장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계 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공사도 못해요. 몇 년 전에 부시장이 인물사 박물관 같은 것 하나 만들 때 용역해서 사적보호구역에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서 못 했던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원형 훼손시켰잖아요. 나무 작업하면서 다 파고 뒤적거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고요. 원래 건들지 말았어야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협의했던 서류들을 다시 봤거든요. 동헌이 관청 자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관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낮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시됐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요. 김제시가 저게 원형이 아니에요. 동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100년 전 지도를 보면 등선으로 쭉 올라가요. 끝에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자리, 시청도 굉장히 높은 자리로 되어있어요. 여기를 파냈어요. 산에 원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헌의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괜찮지만 뒤에 담은 헐지 말라고 해서, 그 높이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미 파서 뒤적거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 있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들지 말아야지. 동헌내아하고 향교하고 사적보호구역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건들지를 말았어야지. 왜 공사를 하면서 그걸 시민들이 편하게 누가 와서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자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할 때는 사적 보호구역이고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뜨면 사적보호구역이 아니고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할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리세요. 어차피 파서 없는 것을 이미 진작부터 파 제친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야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내아도 보물로 지정되기 전에 안된다는 걸 수도 없이 싸워서 앞에 터를 흙을 갖다가 메꿔서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결단을 내려줘야 동헌내아가 살고 나머지 주변이 사람들의 접근성이 쉽지 내 무릎보다 높은 상태를 거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접근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관련된 서류나 설계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해놓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다 칭송받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산 역사공원 및 농경문화공원 조성이 동헌 옆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지금 하고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누구 허락 맡고 벌써 다 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언제 파 제쳐 버렸어요? 지나가다가 공사해서 알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발주는 작년부터 했고요.
○위원 주상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주민들이 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저희가,
○위원 주상현
우리는 몰랐어요.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파 제치고 하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사업은 성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으로 당초부터 있었고요. 중간에 변경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동헌 옆에 그런 것을 도시재생해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버려도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을 가지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 거냐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도 했고 사업 설명도 하고 그리고 국토부 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위원 주상현
보니까 별것도 없고 만요. 내용도 없어요. 이걸 왜 파헤쳐요. 그대로 놔둬도 괜찮더만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옥숙박 체험관을 향교 밑에 하는데 몇 실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호실로는 2개 정도 체험관이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지도 않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유지비 충당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기획한 거예요? 한옥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5년이면 기가 막히게 고장 납니다. 물이 새요. 기가 막히게 5년만 되면 고쳐서 10억원씩 들어가요. 귀신이야. 귀신. 한옥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특히 옛날 고전 건물 들은 보존을 해야지요. 돈이 들더라고, 그런데 없는 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유지관리비도 안 돼요. 숙박체험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때 대야를 가니까 추억뜨락이라고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건물이 거의 동일해요. 현대 건축으로 지었는데 그 모양 형태로 그대로 근대문화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건축물로, 거기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제는 아무 특성도 없어. 뭔지를 몰라, 김제는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 다르고 저 동네 다르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다 해버리고, 체험비로는 유지보수비도 안 나와요. 이거는 제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짓더라도 한옥으로 지으면 안 돼요. 나무하고 흙을 써서 외관상으로 할 수 있어도 한옥으로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유지보수 감당 못해요. 건물이 옛날 1900년 초 1800년대에 지었던 것은 오래가요. 지금 한옥 전문가들이 지으면 5년마다 한 번씩 고쳐야 돼요. 나무도 마르지도 않은 나무 사용해서 갈라지고 찢어져요. 남대문 불나서 지은 것 있잖아요. 다 갈라져요. 지금은 진짜 기술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말려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한옥체험관 지으면 나중에 관리비 감당 못합니다. 지으려면 시멘트로 짓고 일부 나무 사용해서 해야돼요. 안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2객실 둬서 돈 얼마나 벌어요.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산제 옆에 가면 한옥 하나 있잖아요. 무슨 용도로 써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기는 새뜰사업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무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원래 박물관 용도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단들 해요.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대단들 해요. 과장님 바뀌고 나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전에 정말 답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위원 주상현
한옥으로 지으면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원 주상현
유지보수 못 한다니까요. 돈이 안 돼요. 유지보수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니까요. 21억원이네요. 21억원으로 지어 놓고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지보수 안 돼요. 이거는 한옥으로 짓더라도 설계할 때 현대식으로 지어서 외관만 한옥 스타일로 해야지 안 그러면 감당 안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 방법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돈 남는 걸 부속적인 걸 해서 돌려치기 해야지 감당 안 돼요. 불보듯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가 증감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통합 공공임대 주택하고 보면 주차장 모형이 화살표처럼 되어 있어요. 이쪽에 주택들이 매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용도도 그렇고 그래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에 LH 공공주택임대 부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가 주차장이 몇 면 정도지요? 63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역전 쪽에 창업지원센터하고 광장이 들어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고 주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 상가가 현재 광장 쪽에 있던 끝 쪽 말고 상가들이 대부분 공실이었던 상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물이 낡아서 비어있는 상가들, 그래서 그쪽을 광장으로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매입한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끝에 슈퍼 자리는 매입이 안 됐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기도 수차 면담도 하고 만났는데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매도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듣긴 한 것 같은데 아직,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만나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 위원장님이랑 협의를 해본다고 설득해 본다고 그러시던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은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만 조금 나와버리면 정말 보기 싫을 텐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출장을 자주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건물이 몇 평 정도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평수로 따지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략이요. 몇 m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평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평이면 넓이가 4~5m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달랑 광장에 서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만나 뵙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역전에 포켓공원 하신다고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섰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운동기구 설치한다는데 운동기구 설치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별 효용성은 없을 것 같고요. 추진하신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거기는 잘못된 정책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의미 없는 곳에 해놓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에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회에서 누차 이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켓공원을 하려면 앞으로도 그렇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이용률이 적잖아요. 요촌동도 지적하셨잖아요. 이용률이 적어요. 차라리 조성하시면서 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쉼터의 개념으로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쉬면서 갈 수 있는 쉼터의 개념이 있는 포켓쉼터가 있잖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차 마실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떠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포켓공원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는요. 일반공원이 아닌 쉼터나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포켓공원 얘기 다시는 않는 다고 했는데 또 해서 나왔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누차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오하고 실패해 가면서 새로운 것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풍지구와 성산지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개발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쇠퇴한 도심지역 재생을 위해 상권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없이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며 진행하시고 김제만의 특색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이번 변경 추진으로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여 쇠퇴상권을 활성화 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신풍동 신풍광장 조성시 부지매입에서 제외된 일부 상가(슈퍼 부지)의 매입을 추진해 광장 조성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바람.
포켓공원 조성 관련 비용투입 대비 이용률이 떨어져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형태로 수목이나 벤치 등 시설을 조성해주시기 바람.
성산지구 역사공원, 농경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단차문제를 개선하여 시야 차단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풍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4.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과장님 계속 이어서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김제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24년 2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국토부 인증을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가능한데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있게 구성‧운영하고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운영비가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1 위탁 검토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도농을 통합 연계하고 주민협의체와 상시로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 지역 순환구조의 연결고리로서 낙후된 지역 활성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성산하고 요촌만 있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는 역량강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시설이 금년까지 완공되면 일부 거점시설에 대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 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뭐하고 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앞으로 말씀이신가요?
○위원 주상현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앞으로는 거점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 카페라든지,
○위원 주상현
계획할 때 수익을 뭘로 할 것인가 계획을 썼을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만들 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시재생거점 시설을,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센터 건물면적이 대충 얼마나 돼요? 신풍이나 성산이나 요촌이나, 보통 4~5,000 이러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관리 건물이 4~500평 이상, 많게는 1,000평 가까이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냐면 위탁기간 5년, 5년이라는 기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잘못했을 때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계약을 취소하기가, 5년은 길고 3년이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위탁에 따른 수익재산의 이용료가 있을 때는 운영비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자금 지원금액 환수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염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제가 12년도부터 공동체를 많이 해왔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말이 그렇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리더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을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위탁을 줘야지요.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합니다. 불 보듯 뻔해요. 운영된 수익 사용료 눈먼 돈이지요. 완전 눈먼 돈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경쟁해서 서로 또 협동조합 조합장 하려고 하고 주민들 싸움 붙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수탁계약할 때 특약조항에 철저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5년은 진짜 길어요. 제가 볼 때 2~3년이 적당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지 일부 청하에서도, 불법으로 해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계약기간 안에는 못해요. 청하작은도서관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못하고 있어요. 경고 조치로 끝내버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5년은 길다. 자주 관리 감독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하고 위탁 업무 인가를 맡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할 수 있다.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신풍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신풍동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은 결성이 안 됐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싸울 거란 말이에요. 관리 주체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임대료 사적으로 임대도 해줄 것 아니에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개인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거점시설 6개가 성산하고 요촌이 준공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익 창출을 못해요.
○위원 주상현
실제 못해요. 아예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한두 개를 가지고 위탁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성산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있거든요. 총 4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4층에는 공유주택으로 해서 원룸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줄 수가 있고요. 2~3층에 인물사 박물관이나 VR 감옥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면 당연히 운영을 못하고 적자가 나지요.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보완을 해줘야지 조례를 보완 못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서 가능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면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은 1층에는 공유주방이나 공유오피스, 상가 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주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요즘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희생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말하면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시에서 청년몰처럼 해서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위수탁자를 건건이 계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유지보수비만 해도 어마어마 할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김제 건물만 지어놓지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전기세만 해도 얼마에요. 건물 4~5,000 짜리면 기본적으로 3~40키로, 기본료만 해도 전기세가 얼마인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건물 전체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간별로 구성해서 저희 각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실과소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참고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것들 공영개발과에서 관리 안 하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은 직접 관리는 않고,
○위원 주상현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그 현황도 받으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에서 현황을 받으셔서 말이 협동조합이지 다 개인기업이에요. 99.9% 개인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전부다 개인기업입니다. 100%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 인가를 맡은 성산하고 요촌만,
○위원 주상현
다 인증받아요. 협동조합 자체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협동조합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사회적 인증을 받아야만 기업이 돼요. 인증 받는 것이 쉽다니까요. 사회적기업에 맞게끔 정관만 만들면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 구성만 하면 돼요. 법적인 요건은 문제 안돼요. 실제 운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나 농촌활력과나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시재생팀에서 참고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돼요. 거기가 형식상 운영 다 돼요. 거의 다 마을기업이지만 마을기업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해 주시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위수탁 주면 안 되고 부분부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돼요. 그리고 5년은 너무 길어요. 5년이면 강산이 반절 변해버려요. 5년이 너무 깁니다. 특히 이런 공동체 관련해서는 너무 길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5년 이내이기 때문에요. 굳이 5년으로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조례하고 별개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산지구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부터 전 공무원들도 얘기했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장통을 통해서 나가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성산지구 도시재생지구하고 시장통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차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앞에서부터 건물을 뚫고 들어가면 어울림 플랫폼 그리고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현대 앞까지 건물이 몇 채 없어요. 시장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접근성이 와닿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에 그걸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때는 사업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집 서너채만 사게 되면 바로 구산사거리라고 하나요? 간이배차장부터 시장통까지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바로 가운데를 통해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의 방법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의원님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신풍동에 협동조합이 없다고 했잖아요. 법적 사항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결성되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풍동도 조만간 만들어질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움직임은 있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하실 때 신풍동도 그 부분에,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개인적인 사람이 배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차비 받으면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크게 김제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수익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상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편중되지 않게,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튼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안 되면 차라리 청년이나 잘 고민하셔서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5년으로 그대로 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5년 이내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계약을 몇 년으로 하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해서 재계약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년 하면 너무 길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5.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기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운영협의회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24년 2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를 위탁하고 있거나 위탁이 예정된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체크리스트 및 대장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개소를 통해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의 효과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붙임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일부 기초거점에서 인건비 지원인가 얘기가 나오던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안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만 하고 있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위원 주상현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 있잖아요. 운영비 자체 충당 얼마나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산은 지원되는 게 없고요.
○위원 주상현
금산은 전기세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기요금 50만원 한정해서 하고 있고, 금산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산은 아예 안 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금산은 안 주고 있고 금구만, 거기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여서요.
○위원 주상현
금산은 흑자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익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커피숍하고 당구장,
○위원 주상현
당구장도 돈 받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회원제로 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금구는 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헬스클럽 있고,
○위원 주상현
금구는 왜 돈을 못 벌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아직 완벽하게 구성된 게 아니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우리가 다 대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쪽에서,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는 데는 오히려 손해 보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구에서 인건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왜 안 되냐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돼요. 수익사업을 해서 회원제로, 금구에는 수익사업을 할만한 게 건물에 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구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운영 안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운영하는데,
○위원 주상현
공짜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구에 한 달에 얼마 지원돼요? 전체 얼마 지원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기요금이요?
○위원 주상현
전체 지원되는 총 얼마에요? 월 얼마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기요금 50만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위원 주상현
50만원만 지원해 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리고 수도요금,
○위원 주상현
금산은 없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수도요금 4만원,
○위원 주상현
거기 태양광 안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태양광도 안 되어 있어요? 태양광도 안 하고 뭐 했어요? 필수로 안 해줬어요? 원래 필수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필수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덕은 할거고,
○위원 주상현
당연히 해야지. 전기세를 대비해서 해야지. 그러면 설계 중에서도 태양광 빠진 게 있어요? 팀장님?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22년, 23년도에 시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태양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왜냐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시에서 전기세 부담만 줄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금구는 반성 좀 하셔야겠네요. 금구면장님 언제 한 번 여기 불러야겠네요.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돈 안 받고 흑자 낸다는데 금구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전달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부른다고,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인건비를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금산, 금구,
○위원 주상현
그것도 우리 지원비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금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람 지원해 주는 것도 돈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금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계산할 때는, 인건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건비 지원 부분도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있다. 금액적으로 정확히 나가는 부분을 해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번에 청하도 목욕탕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체에서 1,700만원을 마련했어요. 페널티를 줘야지 똑같이 어디는 달라고 하면 울면 주고 어디는 잘하고 있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지역별로 불공평하잖아요. 과감하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전기세 주지 마세요. 전기세도 자기들이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각성하고 주민자치위에서 모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돈 다 대줘버리면 무슨 근거로 대줘요. 조례가 있으니까 대주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위원 주상현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지침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예산 목이 어디에 들어와요? 예산 쳐야겠네요. 목이 어디에 들어와요? 그 예산 삭감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원 주상현
김대한 지원관님! 목 찾아서 예산삭감 올려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돼요.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줘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다 해달라고 해요. 형평성 문제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데 일부하고 있는 데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지원해 주고 일단은 운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주상현
노력은 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지, 공덕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먼저 선 운영해 보는 데서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를 들면 전기세를 내주잖아요. 저녁 내내 거기에서 불 켜놓고 놀고 낭비가 이루어진다고요. 전기세를 본인들이 직접 내면 절전도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세를 아예 책임지고 내줘버리면 거기에서 12시까지 놀면서 집에 안 가고 에어컨 틀어놓고 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돈 대주는 것은 예상한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해줘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기본요금 성격으로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건 하고 인건비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대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사례들은 없도록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50만원이 나가면 40정도 줘서 10만원이라도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전기세가 엄청 나와요. 기본 키로수가 있어요. 건물 들어가면 기본 키로수가 있어서 동시에 켰을 때 그 키로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료가 엄청나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클수록 기본료가 세진다는 거지요. 안 써도 내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줄인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30만원으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흑자를 내지 못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산도 흑자 냈다고 해서 거기도 욕심이 많아서 2억원씩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고무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세요. 다른 지역 분들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김제시 내에서도 금산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심지어는 회의실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관을 하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와서 대관해서 쓰고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수익을 내는데 물론 운영을 위한 수익이지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기는 해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으니까 더 잘 보시고 인건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기존에 없는 시설들 앞으로 필요하잖아요. 공공건물들은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게 설치하자고 하니까 과장님, 팀장님! 태양광 시설을 해서,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까 금구에 태양광 없다고 하셨잖아요. 금구에 태양광 없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23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짓는 증축이나 신축으로 하는 500㎡ 이상의 곳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 시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23년도 초반에 준공이 돼서 21년도,
○위원 김승일
그런데 23년도부터 제로에너지가, 24년도부터인가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23년도,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사업은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20년부터 설계를 했어요.
○위원 김승일
설계는 했어도 준공이 23년도에 됐으면 23년도에 제로 에너지빌딩 규정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금구 헬스장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원 중에 하나는 정읍이나 이런 데서는 면에 운영하는 헬스장은 한 달에 5,000원, 1만원 이런가 보더라고요. 금구는 주민자치가 운영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지었는데 왜 이 돈을 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운영해야 하니까, 중간에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다른 의원님 말씀도 공감해요. 건물을 짓는데 공공요금이 계속 나가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공공운영 경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터넷, 전화비, 통신비, 전기세 이런 것들, 금구는 전기세를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제로에너지 안 됐나? 검토 좀,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다른 데도 전기세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위원 김승일
예, 전기세가 비싼 건 아는데,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것만 지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금구에서 본인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항상 말씀하시지만 시설들이 늘어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 부담이 되니까 이용요금 같은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건물을 해 줄 수 있지만 이용요금은 현실화할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대신에 일반 사설보다는 싸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이 안 된 곳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하세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경로당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전에 추진했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서 신청 못 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월 나가는 경비가 줄어드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평선새마루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6.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과장님 계속 이어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청하면 작은목욕탕 운영 중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목욕탕 이용 요금을 인상 개정함으로써 농촌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하면 작은목욕탕의 이용요금을 이용자 구분 없이 일괄 3,500원으로 인상 적용하는 것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에서 운영 중인 만경문화센터 목욕탕과 동일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70세 이상 노령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목욕권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붙임1 2024년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 목욕업소 이용요금과 비교하였을 때 청하 작은목욕탕은 목욕시설이 열악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읍면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여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붙임2 김제시 목욕업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초거점에서 목욕탕 추진하는 데 없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목욕탕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관리비가 너무 나가고 어르신들은 동네 경로당에서 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사우나 가서 하면 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다 하시거든요. 경로당에서 하루에 두 분씩 해서 목욕을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거든요. 충분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목욕탕 요구하는 면이 있지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조금씩 있었는데 저희가 금산에서는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 새로 신설 요구하는 것이 있고 조금씩 있는데 사업 기본계획 때부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청하 작은목욕탕도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만해야 돼요. 물론 그분들한테 혜택은 돼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값 싸겠다. 따뜻한 물 펑펑 나오겠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민간위탁이지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승일
만경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만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도 민간위탁이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승일
김제 만경하고 청하 밖에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경은 작은목욕탕은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거기는 큰 목욕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원래 작은목욕탕 사업으로 한 거는 청하고 만경문화센터 지으면서 만경은 목욕탕을 지은 거고,
○위원 김승일
아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르신들이 목욕,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용권이요?
○위원 김승일
쓸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은 목욕이용권을 못 받으시잖아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못 받고 어르신들은 이용권 한 달에 하나씩 받으시고 그러면 반대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건 보통 가 작은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내에 나오시기 힘들거나 동네에 사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수급자분들한테는 3,500원이 큰돈이거든요. 장애인분들도 이동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사용하실 거고 일반인분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3,500원이라는 돈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큰돈이 아니지만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받아서 사시는 분들 장애인, 수급자분들한테는 큰돈이거든요. 제가 왜 민간위탁이냐고 여쭤봤냐면 직영으로 하면 무조건 반값으로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이니까 시에서 딱 정해서 하는 게 맞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애인이나 수급자분들은 더 싸게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이용비를 인상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목욕이용권이 나와요. 여기에 일반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들은 차등을 둬서 이용하시는데 덜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가격이 똑같이 올라와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렇게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더 만연돼서 부득이하게 3,500원이라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주민들께도 이해를 많이 시켰고 앞으로 운영하게 될 민간위탁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 충분히 양해도 하고,
○위원 김승일
보통 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 보는 사람들은 오실 수 있는 분들 활동이 가능한 분들한테 듣는 거지 장애인이나 수급자분들은 솔직히 의견 내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일반을 올리고 일반분들은 여기에 나오시냐 아니면 차비 아껴서 거기에서 하시냐 이 선택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용하실 거고 장애인이나 수급자분들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부담되면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차등 없이 3,500원, 일반이 싼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 부분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청하에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왔고 운영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함을 비싸다는 민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를 또 바꿔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현재는 너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정을 했고,
○위원 김승일
크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사람들 하고 장애인하고 수급자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 할인이, 왜냐면 모든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디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은 목욕권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는 통과하는데 굳이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하겠지만 청하사람들한테 물어는 볼 거예요. 과연 합리적인가 여쭤는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만요. 김제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임실군, 고창군 다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해서, 작은목욕탕이 각 지자체마다 몇 개씩이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체 지자체요?
○위원 오승경
아니,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는 작은목욕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직영이든 민간이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개수가 많지는 않고 김제시 작은목욕탕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65세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요금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2~3명밖에 안 되는 고만요. 쉬는 날 빼고 나면 갈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5명? 제가 보기에는 거의 65세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동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고 봐요. 요금 올리는 것은 한시적 밖에 안 돼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구책밖에 안 돼요. 작은목욕탕이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설치됐으면 저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작은목욕탕은 없어요. 하지만 김제시에 작은목욕탕이 생겼잖아요. 이런 목욕탕이 생겼으면 민간위탁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요.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운영이 안 되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도 작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청하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요금을 올려서라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와서 검토하고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을 조사해 주세요. 임실군, 고창군, 진안군에 작은목욕탕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는 요금을 올려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세요. 전부다 요금이 65세 이상노인들은 1,000원씩이에요. 일반요금 2,000원씩 받고, 전부 다 각 면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제가 알기로는 작은목욕탕은 시군별로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럴 것 같아요. 김제시도 청하면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운영이 안 되면 저는 직영으로 가야한다고 봐요. 이걸 없애면 안 되고, 한번 만들어져서 없애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않고요. 다시 한 번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지출을 보면 월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목욕탕을 가장 많이 가는 때가 10월에서 4월달까지 6개월은 그래도 많이 가는데 오히려 이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손해라는 거예요? 이때 수입을 보면 지출이 갑자기 8월달에는 40만원 하던 것이 10월달에는 200만원, 11월 500만원으로 뛰어요. 어떻게 됐는지 따로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1월에는 5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볼 만도 한데 저희한테 낸 자료에 보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손해에요. 사람이 안 가야 이득이라는 소린데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청하에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자료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오승경
시의회에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청하목욕탕을 도와주자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하목욕탕을 없애자고 하겠냐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손해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용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수도요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가면 갈수록 더 손해라는 것 아니에요. 물 많이 쓰지 전기세 들어가면, 더 가면 갈수록 손해인데 의원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면 청하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민간위탁 하면 안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오승경
직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지원해서 하겠다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혼선이 올 수밖에 없지요. 지출 사항을 보면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인쇄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잡혀가 했더니 가면 갈수록 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임실이나 했을 때 이런 요금을 받았을 때 손실이 얼마 나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배부도 해 주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른 시군은 직영으로 했을 때 2,000원, 어른들한테 1,000원 받고 장애인 무료로 했을 때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하더라고요. 월별로 보면 7~8월달에는 오히려 안 해도 된다는, 왜냐하면 일반 대중목욕탕은 여름철에는 거의 사용객이 없잖아요. 이런 때는 휴관은 하더라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운영 방안을 강구 할 때 청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름에는 하지 않거나 계절별로 월별로 그런 것들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직영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고 직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한 거고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요금도 올리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직영을 위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 운영을 위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까를 자료 요청한 것이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결과론적으로는 직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 오승경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나 그 방향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민간위탁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자료 같은 것 청하에서도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목욕탕 문을, 이걸로 봤을 때는 문 닫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14년도에 작은목욕탕을 만든다니까 의원님들끼리 굉장히 운영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년 후에 자립운영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23년도인가? 22년 끝나고 23년도에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한다면 읍면동에 목욕탕 하나씩 지어주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청하 관계되는 주민들이 1년 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된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증까지 받았었지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래서 김제 나머지 읍면동하고는 사실 역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좋은 데 스스로 운영해서 가려는 의지 없이 시에 자꾸 그런다고 하면 한 곳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때 계신 문제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들어진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요내용 표에 보면 목욕탕 이용요금표 있잖아요. 구분하고 금액 변경 전, 금액변경 후하고 비교가 있어요. 끝에 비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변경 후에도 혜택을 보는 것 같잖아요. 칸을 나눠줘야지. 무료로 하시는 분이 입욕권을 드리는 분이 75세 이상만요? 혜택을 보는 분들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혜택은 김제시 복지 차원에서 돈을 넣어주고요.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목욕탕에서는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에서 나가는 걸로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목욕권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대상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3,500원씩?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려면 말도 많잖아요. 매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물가를 연동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우리 지역구인 금산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요.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다 얘기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고민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음 간담회 때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참 어렵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오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