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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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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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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2.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
3.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
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
6.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
7.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
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
9.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오승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주상현 의원
-전수관 의원
1.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2.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
3.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
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
6.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
7.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
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
9.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오승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환황해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악성 민원’에 쓰러지는 공직자들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악성 민원에 희생된 공직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행정직, 보건직, 농업직, 시설직, 사회복지직,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1,6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흔히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며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봉사에 되돌아온 것은 악성 민원으로 희생되는 공직자 소식만 넘쳐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악질적인 민원을 뜻하며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민원들로 ‘악성 민원’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흉기 없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김포시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고 경기 동화성 세무서 팀장의 경우 민원을 상대하던 중 쓰러져 23일 만에 사망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하는 교사들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청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주무관 30대 A씨는 주민이 같은 민원을 300여 차례 제기하고 주민센터를 20여 차례 방문하여 항의한 후유증으로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욕설과 폭언은 물론이고 위협적인 행동과 협박까지 수시로 민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 설문조사를 하였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이고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자살한 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100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시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민원인이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 건수가 12만 3,977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감정노동상태가 ‘위험’ 수준이라는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자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지난해 “김제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해당 민원 부서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근무 환경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민원에 관해서는 법률 지원 및 충분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의 보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원 처리 과정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공격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화하고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관과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민원인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민 편익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녹취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안전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우발적인 민원 사건 발생을 대비하고 장난, 음해, 협박, 욕설 등의 악성 민원 전화, 언어폭력 및 업무방해를 예방하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원활한 민원 응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목걸이형 카메라, 녹취시스템, CCTV 설치 등 영상 장비 안전 시스템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안전 시스템 도입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심리적 건강 지원을 위한 적극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정례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즉각적인 보직 변경을 비롯한 근무 시간 조정, 동료 간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민원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사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요원 배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민원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안전요원 배치 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안전요원을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민원 담당 공직자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민원 처리부서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 및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적극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때 소송비용 전액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원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하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된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에서는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에 들어간 얼굴 사진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실명 등이 공개됨에 따라 악성 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 홈페이지 및 사무실 입구 직원 배치도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직자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능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전수관 의원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 광고에 이런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아기 낳은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출산율이 1.3명 이상이라는 통계를 굳이 꺼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쟁보다 극심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아이 키우기에는 좋은 점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 영유아카페, 키즈카페 등 아이들이 잠시 놀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시스템도 잘 되어있고 유기농 이유식은 구독하거나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괜찮은데 왜 출산율이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기쁨과 행복인 동시에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환경 자체가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 대부분은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이와 함께 놀고 대화하고 부대끼며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은 치열한 사회의 경쟁에 내몰려서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면서 정작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일쑤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탈진 상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면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그저 꿈같은 일이 되어 버린지도 모릅니다.
육아휴직 이용 시간을 한국 평균 10.3주에서 OECD 평균 61.4주까지 늘렸을 때 출산율이 0.096% 증가한다는 2023년도말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은 단연코 출산율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도 육아휴직이 “육아부담 감소, 가사분담 갈등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온 마을이 함께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김제시와 기업이 함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육아휴직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소위 말하는 출산과 육아에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도 장려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 보전을 위해서든 육아용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준다면 그것은 유효한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이 정도 못 해줄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우처 제공만을 제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우처 쓸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은 김제시가 가진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농업도시의 장점을 살린 6차산업의 체험장, 관광플랫폼카페, 모악산캠핑장, 선암휴양림, 대율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은 그나마 김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제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즐길 곳들이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소위 육아 환경, 육아 인프라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제 지역 전체가 육아 교실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시민들이“놀면 뭐하지?”를 고민하지 않는 수준까지 인프라가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제시와 기업이 매칭으로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지자체와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제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멈추고 사라지는 김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김제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입니다.
이번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은 총 9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같은 달 16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쪽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
다음 보고서 24쪽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어업인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
다음 보고서 32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입니다.
국내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산 농기계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의 실증 기반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
다음 보고서 39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토하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내수면 양식산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하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46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 및 농촌 정착 지원과 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
다음 보고서 52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입니다.
만경읍 중심지에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
다음 보고서 60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입니다.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문화·행정·복합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하면에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
다음 보고서 67쪽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입니다.
종자 고품질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활용형 가공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영세 종자기업 시설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4쪽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ESG 경영 도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건립 변경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만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사업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4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4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고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높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안건은 신풍지구와 성산지구의 도시재생 주요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추진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환경에 특화된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역 자생을 이끄는 순환구조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통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1쪽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하면 작은 목욕탕 운영 중 누적되는 적자를 해결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이용요금을 인상 현실화하여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있는지 시급하고 긴박함을 다투는 사항인지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시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8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90억 7,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45억 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20억 8,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쪽에서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 등 총4개 사업에서 4억 2,5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7.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부터 32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이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오승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오승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제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 결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에서 매립지 관할권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설치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된 지 4년째 이르렀지만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지체되면서 안보, 치안유지, 재난 대응, 주민편의 등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관할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산업 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매립지 관할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 관할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김제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문.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로지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2024년 4월 2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6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완연한 봄기운에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모하장 건립 부지 매입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오승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위원 - 12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보 건 소 장 윤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23
2 9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24
3 9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22
4 9 대 제 278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5 9 대 제 27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6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9
7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8
8 9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16
9 9 대 제 27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6
10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4-16
11 9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4-01
12 9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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