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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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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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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건-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22.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23.청하면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4.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5.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6.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7.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28.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29.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황배연 의원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건-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22.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23.청하면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4.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5.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6.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7.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28.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29.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황배연 의원

○의장 김영자
그럼 황배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전반기 의정생활을 하면서 김제시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권 혹은 자치입법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한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며,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김제시의회도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에 비해 이번 제9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가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는
무려 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제정일로부터 몇 개월 후에 시행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김제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김제시민에 적합한 김제시민 행복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김제시 시민행복위원회가 그간 몇 회나 개최되었고 회의안건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정책으로 반영하였습니까?
2022년 제정된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 관광 약자를 위하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 수립이나 예산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히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장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계획도 없는 입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분류한 조례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아도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김제시에서 2023년 8월에 공포한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가 2021년 12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고작 1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조례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조례에서는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법 규범인 조례의 실효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제시청과 김제시의회가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김제시의 자치 역량을 함양하며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살펴보면 이미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등 다수의 시군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2017년도부터 입법평가를 시작하였으며 법률·입법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2023년까지 조례 250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조례가 있어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조례가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조례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함에 따라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우리 시도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 조례가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조례와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정비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입니다.
이번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4년 6월 3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6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1일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 신설 및 별표3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의원의 도덕적 가치와 높은 윤리 의식을 추구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의거 조례 제15조의2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동규정 제7조 7 특별휴가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제17조 제4항에 장기재직 휴가의 명칭 변경, 저연차 구간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일을 확대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 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입니다.
이번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은 총 12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2024년 6월 3일, 오승경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5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같은 달 11일과 13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쪽,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 지원 근거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명칭 변경, 저연차 구간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일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로 재직기간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기진작휴가는 재직기간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1쪽,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김제시 조직분석·진단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2024년 하반기 김제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3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의거 사용료 감면 사항 정비 및 시설 부대사용료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에 청하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7쪽,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7쪽,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5쪽,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이 2022년 11월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8쪽,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경제도약 위원회 임기가 2023년 12월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1쪽,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1쪽,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존 김제시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현재 체결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근거가 소멸되어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24년 6월 3일 주상현 의원, 황배연 의원, 김승일 의원, 문순자 의원, 이정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6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더불어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포함한 김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건-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다음은 보고서 49쪽,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관련 김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부지에 청사를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 김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다음은 보고서 53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행정재산인 청하면 작은목욕탕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 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 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하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내실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4.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먼저, 1쪽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430억 8,07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7억 4,23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83억 3,84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945억 9,232만원, 사고이월 516억 65만원, 계속비이월 105억 7,305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1억 7,28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13억 9,95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42억 7,483만원, 세출 결산액은 775억 4,456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 3,02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1억 2,308만원, 사고이월 77억 7,086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억 91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 2,71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쪽 계속비 결산부터 24쪽 토론 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5.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28억 1,775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55억 5,981만원, 자금예산 결산액은 50억 3,665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6.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94억 7,572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415억 9,753만원, 자금예산 결산액은 74억 1,095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7.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59억 5,675만원이 조성되었고 60억 8,284만원이 사용되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15억 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8.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4,309만원 지출 결정하고, 49억 7,3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9.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3,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결산 심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이번 결산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과 대안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22년도에도 해당 부서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도는 전년도 대비 12.3%인 340억 3,300만원이 증가한 771억 2,7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추계가 계획적이고 면밀하지 못했으며,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재원의 수요와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서비스 만족도 하락 및 지역 발전의 방해 요소기에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은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의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므로 이번 심사가 2025 본예산 편성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 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달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목표치 재설정 및 성과 달성 여부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가 어느덧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나아가는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전반기 임기 동안 김제시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을 함께하며 역량을 결집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지난 2년은 저에게 무척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생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민의가 담긴 건의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일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에 저 또한 보람을 느끼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듯,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초심을 잃지 않고 전반기 임기 끝까지 정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후반기 의회에는 의장직에서 물러나 전반기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평의원으로서 시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언제나 부담 없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원으로 시민 여러분 곁에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가 단순히 임기의 절반을 마쳐 마주하는 반환점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김제시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김제시의회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청하면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 202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김주택,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김주택
전수관
○출석공무원 - 43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윤상철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0
2 9 대 제 279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3 9 대 제 27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3
4 9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6 9 대 제 279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7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8 9 대 제 27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2
9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4
10 9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279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4 9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7
15 9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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