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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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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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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09: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6.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7.본회의 휴회의 건
(09시06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허정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15일에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과 문순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에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도시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소멸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확장과 발전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20년, 장래를 내다보고 도시의 청사진을 계속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제시 전역을 다시 조망해 보면 다행히 위기를 돌파할 활로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즉, 김제에는 아직도 앞으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서쪽으로 뻗은 새만금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제시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의 땅입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의 연장선에서 포항까지 뻗어가는 물류의 관문이 심포에서 시작되고 새만금 IC가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할이 될 새만금동서도로와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기점으로서 이곳은 물류, 교통, 유동 인구의 체류지로서 휴식, 주유, 주거 등 장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리 인근 10개의 자연마을 일원은 현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구역, 보전관리구역 등으로 수십년 정체된 채 앞으로 다가올 역동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만금 개발지 및 특히 인근 농생명 권역의 배후지로서 잠재적인 장점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거, 상업 기능을 가진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북측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에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확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당초 새만금의 배후거점단지로 개발되었고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 상업용지에 390세대의 민간아파트가 완공, 입주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공동주택 462세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수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바대로 산업단지 인근의 열악한 정주환경이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심화하고 정주여건의 부재로 소득의 역외 유출이 지속돼 지역 경제효과를 반감시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피나는 노력, 유입 인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지역 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점을 계속 살려 나가려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더 폭넓은 생활 인프라 구축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익산권 생활 인구의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성장계획전략수립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아는데 금구 지역에는 2025년 6월에 613세대의 민간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이고 394세대 규모의 다른 민간아파트도 착공신고가 접수되어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구면 전체 세대수가 약 2,553세대, 인구가 약 4,896명인 점을 떠올린다면 약 1천여 세대 최소 3,000∼4,000명 이상이 신규로 입주한다는 것은 가히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습니다.
지금 당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입주할 대규모 인구뿐만 아니라 금구면은 전주권과의 인접성과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해 주간과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교통 정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오래되고 비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노변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절대 부족과 열악한 도로 사정은 방문객 즉 생활인구의 확대에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실거주 주민들의 불편도 심화되는 2중고, 3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에 모처럼 찾아온 인구유입의 절호의 기회를 살려나가고 “살만한 곳, 가볼만한 곳”이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제시가 동서남북 전역으로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명한 가수의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하나의 작은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를 차츰 확장해 가는 절박하고 스마트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며 이는 환경오염, 자원낭비,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의 생산, 유통, 조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매일 발생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 생활 폐기물은 1,675만톤이며 그 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455만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 2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가정,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김제시에서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8,475톤이었으며 시민 1인당 연간 약 104kg을 버리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시점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므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 불쾌감 지수 1위는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나 마을 회관 앞에 음식물류 폐기물 통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 진입은 편리한 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변에 구더기와 날파리가 발생하고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예상보다 더욱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음식물 부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폭우로 인해 하천으로 흘러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악취와 환경오염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해충 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은 매일, 일반 주택과 음식점은 격일로 정해진 장소의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아쉽습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일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주택에서도 수거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다 보니 주말 하루만 지나도 수거 용기 주변에 벌레가 모여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치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7,7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공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시흥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기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부피를 대폭 줄이고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화분이나 정원에 활용하거나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처리기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도구 그 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의원이 강조했던 우수까지 재활용한다면 1석 2조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촉진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보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일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4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난 7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등 김제시 예산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난 7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과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신항은「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 건설되고 있는 2026년 2선석으로 개항을 2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은 현재 국가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국가예산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및 `26년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개항을 위해서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시급합니다.
최근의 항만 발전 전략은 차별성을 갖춘 특성화로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과 연계한 대중국 식품콜드체인항만으로 하는 특성화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유일한 무역항이었던 군산항 중심의 단조로운 원포트(One-Port) 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만금신항이라는 추가적인 도내 무역항 확보로 외연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만금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투포트(Two-Port) 전략을 취해야만 국가균형발전 및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정부에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6년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항만법 의한 무역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26년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개항을 위해서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되는 독립된 항만입니다.
새만금신항 관련 상위계획과 일관성 유지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고 미래 유망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새만금신항의 경쟁력 제고 및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신항은 기능적 측면에서도 식품․물류․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항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군산항과 차별화된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추진되는 것만이 두 항만 간 상생발전과 전북산업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정부에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항 개항이 어느덧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신항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물론 항만의 명칭과 위치, 항계 조차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원활한 개항 준비를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의 조속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항만 발전전략 추세는 항만 특성화와 친환경,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물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항만건설이며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새만금 신항을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등 전북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중국 식품콜드체인 항만과 수소물류 거점항만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군산항 물동량의 이전을 통해 단기적인 새만금신항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일부 논리는 군산항의 하역능력에 맞는 물동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물동량을 새만금 신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새만금신항 상위 기본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새만금 내 특화 산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계획에 부응하여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북지역만의 차별화된 산업 창출만이 국가이익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개발하는 무역항은 국가예산을 포함한 인력, 행정 등 국가 차원의 선투자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남 3개소, 충남 3개소, 경기 3개소와 경상지역은 세계 7위권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전북특별자치도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1개의 무역항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항만산업의 외연 확장과 국토균형발전 및 추가적인 국가예산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상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신항 조속 완공을 위해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당겨라.
(앞당겨라, 앞당겨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항만 산업 발전 및 미래 지속 가능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적극 대응하라.
(대응하라, 대응하라)
2024. 7. 18.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2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보 건 소 장 임길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2 9 대 제 28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3 9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6
4 9 대 제 28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5
7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8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9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10 9 대 제 28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1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2 9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13 9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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