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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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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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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6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2.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백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항상 김제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김제시민들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김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비상벨 지원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제시에서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였고 특히 대낮에도 주거침입 및 폭행을 수반한 성범죄 사건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양태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자 스스로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호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 노래방, 미용실, 카페, 꽃가게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SS존(Safe Singles)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2023년부터 범죄와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 장비를 제공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비상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올해에는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 24세대에게 CCTV 또는 현관문 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의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김제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김제시에서도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안심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전화기로 112로 신고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되지 못함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예방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한 사회가 진정 안전한 사회인바, 여성만이 아니라 김제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하고 선제적인 여성 안심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생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어머니, 누나, 언니, 여동생, 딸이
보다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되길 바라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김제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김제시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최승선 의원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 현장을 촘촘히 살피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 폭주하는 폭염에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 케어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단어입니다.
영 케어러는 ‘어린’을 뜻하는 ‘영(young)’에 ‘간병인’을 뜻하는 ‘케어러(carer)’의 합성어로 가족부양 책임을 떠안은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부모 또는 병든 부모 밑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아동 청소년은 돌봄 부담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는 돌봄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영 케어러’는 국립국어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라는 말로 제안하여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통용하는 만큼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존재 인식이나 지원 제도가 추진되고 있을까요? 이들 스스로도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엄격히 달랐습니다. 지난 22년 국제 청소년 연구저널의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수준 1∼7단계 중 한국은 무반응 국가 그룹이자 꼴찌인 7단계로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나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현실적 가시화가 어렵다는 뜻에서 이들은 숨겨진 집단으로 불리며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전선’에 비유된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도 한동안 이슈였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장기화된 돌봄 수고는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도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은 가사노동 수행 빈도가 높고 절반 이상이 돌봄으로 인해 진로와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돌봄 강도가 높은 주돌봄자의 경우 정신건강도 위태로운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비율이 무려 75.6%에 이릅니다.
우리 김제시가 이민자나 외국인 관련 인구정책에 몰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연관된 해외소식도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 영 케어러 가족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바로 이민가족일수록, 첫째일수록 가족돌봄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빈곤층에 있거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럽 통계를 보면 인구의 5∼7%가량을 영 케어러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보장 북유럽연구소 하수정 소장 연구에 따르면 22년 기준 대한민국 11∼18세 인구에 적용 시 약 18만∼29만명이 대상자일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고 정부도 이 결과를 올해 초 인용한 바 있습니다.
간병 살인사건 이후 3년이 지났고 별반 달라지지 않은 올해 초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본격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4개 광역 지자체에 포함됐고 7월인 이달부터 이들에게 자기돌봄비 지급과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스터 역할을 할 기초단체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초록우산은 가족돌봄 아동을, 국제 NGO단체인 월드비전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해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발굴과 통합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 제안과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23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45%는 소득수준 월 100만원 미만, 주당 평균 약 22시간의 돌봄 대상을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 곤란이 이들의 자립능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통해 수당 지급을 비롯한 돌봄카드 운영 등 만성적인 돌봄 역할 수행에 실질적인 손을 보태야 합니다.
이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수당과 미래 꿈 투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 발굴에서도 민관협업으로 100가구 이상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자는 물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 최소한 이들과 직접 만나는 또래나 성인의 이해가 동반될 수 있게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들의 돌봄 부담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셋째, 숨어있는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면밀한 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 사회복지학자가 한국은 국민 스스로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인 통계가 이러한데 과연 청소년과 청년은 복지를 권리라 인식할 수 있을지 반문해 봅니다.
특히 한국 복지서비스 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즉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상세히 알지 못하면 혜택 수혜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간병 살인사건 이후로 장애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를 위해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지원 실행까지 시간 소요 또한 적지 않음을 그동안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시스템화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비밀 유지는 물론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업 신청에 접근하기 쉽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부모 외 교사, 사회적 활동가, 의사 등과 만남을 통해 영 케어러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민관 복지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강화를 통해 폭넓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돌봄 수행으로 인한 학습 기회 박탈과 제약은 향후 이들 미래의 고용 상태 및 자립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적 무게를 재가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비롯해 취업, 직업, 건강, 심리상담 등 연계 지원과 더불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교, 병원,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발 빠르게 지원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조사 이후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돌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낙인 현상과 오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련의 보호장치 또한 철저히 마련해 나가야 정책적 맹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사와 지원 과정에서 이들 권리 보호는 물론, 부담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들의 생애 과업 속에 있는 가족 돌봄이 결코 무한루프의 늪이 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는 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이들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소중함과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게 그 곁에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관했을 때 미래에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수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복지는 그 무엇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조례 제정으로 이들의 존엄성 회복은 물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지평을 넓히고 조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전수관 의원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년 김제의 토대 구축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향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거론하기도 안타깝습니다만 과거 김제도 분명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제시의 소위 리즈시절(Leeds 時節)은 산업화로 본격적인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습니다.
1966년경에는 인구가 25만명이 넘어 전국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2005년도를 지나면서 10만 선이 붕괴되고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의 흑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1.37명을 유지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습니다만 극적인 타개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구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귀향정책의 대상은 당연히 김제시 출향인들입니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 정책연구와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북 출신 출향민은 약 350만명에서 최대 380만명, 김제 출신은 약 30만명 그중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체인구 약 175만, 김제 약 8만명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출향민이 전국 곳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김제를 떠나 타지에 정착한 30만 출향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돌아와서 고향에 터전을 잡거나 거주지와 고향을 병행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이른바 ‘김제시 출향인 귀향정책’을 시급히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귀농 귀촌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김제시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김제를 선택할 뚜렷한 이유를 어느 시군이나 대동소이한 지원대책만으로 차별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려면 주거부터 일자리나 지역 주민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도시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정책의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민의 귀향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향민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지역에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향민의 귀향을 지원할 귀향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은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I시대에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자동화의 보편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금융권의 자동화로 인해 4∼50대의 인재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귀향정책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귀농이나 귀촌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 등 1차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유통·수출,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출향민의 재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김제시 귀농귀촌 전입인구 실태조사를 보면 연간 평균 약 969명이 귀농귀촌으로 전입하는데 이중 약 20%는 귀농, 80%는 귀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귀촌자 중에 귀향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만약 풍부한 귀향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더 많은 귀촌귀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 간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김제시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5,653건에 9억 5,6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치매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등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민들의 마음을 담은 재원이 고향 소멸을 막는데 활용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출향민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향정책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클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출향민 귀향정책의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고향이 다시 살아난다는 애정,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출향민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차원의 정책을 연계·활용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서울에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설립하여 전북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북 14개 시군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역 차원의 귀향정책이 확대된다면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는 농촌의 인구 유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의 시대가 시작되길 고대합니다.
김제시가 귀향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24년 7월 11일 오승경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7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1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김제시의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위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2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7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1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7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부추기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만 지원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교통망 구축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통망의 정체는 사람과 물류의 정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차별적 현행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북을 홀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과 전북 차별 중단을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강원도는 127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무려 21조원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니 사실상 전북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어 전국 최악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전주를 비롯해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김제, 완주, 익산 등이 전국과 보다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낙후된 전북 발전의 숨통을 트게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므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북 차별의 중단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지방소멸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
철도, 도로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산업과 경제 발전, 인구 증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핏줄과도 같다.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대광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강원도는 127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무려 21조원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니 사실상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어 전국 최악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교통망의 정체는 사람과 물류의 정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서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차별적 대광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북을 계속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18일 전북에서 개최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조차 대광법의 전향적인 확대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정부가 과연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윤덕 의원의 발의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의 교통생활권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현 대광법이 전북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자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광법의 개정은 전주를 비롯해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김제, 완주, 익산 등이 전국과 보다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낙후된 전북 발전의 숨통을 트게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북 차별의 중단을 위해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 홀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2024년 7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임길순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2 9 대 제 28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3 9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6
4 9 대 제 28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5
7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8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9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10 9 대 제 28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1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2 9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13 9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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