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조례안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경제위원회에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교대)
2.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2024년 5월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거주의 범위를 ‘거주 예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이 김제로 되어있지 않아도 거주 예정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조례를 재상정하였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안 제2조 거주의 범위를 거주 예정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향후 지원 시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주택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74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당시 논의된 바 있듯이 신중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우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가 만원주택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희망할 경우 대책 마련, 예산 대비 효용성 논란 등에 대해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5,000만원씩 임대보증금을 주더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평균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영아파트 1차, 2차, 부영아파트가 규모가 몇 평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부영아파트가 1차 같은 경우에 17평형, 21평형 있고요. 2차가 21평형, 25평형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영아파트 외에 다른 데는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요즘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시공하고 있는데 김제시에 전체 임대사업자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9개 임대사업자입니다.
○위원 황배연
거주 예정자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결정 후가 1개월 이내에,
○건축과장 최승백
주소이전하는 걸로,
○위원 황배연
주소이전 하는 사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이걸 공고해서 서류상으로 접수는 시에서 하고 통보는 어디다 합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최승백
대상자 선정,
○위원 황배연
선정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통보는 이차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총물량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별도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화순에서 실시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김제시에서 추진하려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은 화순에서 이걸 실시하다 보니까 제도가 너무 좋아서 순천 그 일대로 퍼져나갔는데 도 차원에서 이 사업 전체를 실시하는 게 좋다 해서 전라남도는 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어요. 인근에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도 거의 끝나고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제가 듣기로 본사 부영 회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리모델링이고 모든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 일정 부분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이게 잘되면 사실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우리가 LH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보면 5평에서 7평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적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꼭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사실 그분들은 막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이라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김제에 정착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좋은 정책을 펴는데 활용돼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인근 지자체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출퇴근도 좋아. 타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힘들지만 저희들이 역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익산, 전주, 정읍, 부안 교통의 중심지이고 제가 알기로 지평선산단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도 100%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잘 활용돼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신혼부부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안전개발위원으로 자주 뵙겠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에 김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쉽게 말하자면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 보고 받을 때도 거주자가 아닌 타지에서도 김제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능한 김제시에 직장이 있고 주소가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사 온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확대해서 우리 김제에 젊은 사람들이 주거안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런 기준이 모호한데 그걸 명확히 해서 혼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주택 임대하다가 만원주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조건상으로는 세부 운영지침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안을 만들었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주거비용을 지원받고 있으신 분들은 제외하는데 만약에 행복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이쪽으로 오신다면 그 부분은 추가 모집 때 접수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신중년이나 노인들도 타지에 있다가 김제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여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라,
○위원 이병철
청년이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39세 나이 제한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인구를 젊은 사람 위주로 해야지만 나이 드신 분들, 신중년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 문을 좀 열어놔야 어차피 하는 저기에 그러잖아요. 고향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 크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정책 잘하셔서 자꾸 김제시가 소멸되어가고 줄어드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과에서 젊은 청년들, 외지에서 온 신중년이랄지 이런 노인들도 배려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부영 가상적이에요, 저희가 5,000만원의 임대는. 그런데 5,000만원씩 임대를 한다해도 100억원 잡으면 200채를 그쪽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우리가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다른 정책들을 폈을 때 훨씬 그 돈이 더 들어가요. 노인들을 위한 부분이랄지 다른 정책들을 폈을 때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날 수만 있다면 일단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실시를 하고 김제시는 또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두리에 노인들이 시내로 들어왔을 때 거의 지원해 주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저도 똑같이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도 있고 촌집 리모델링사업도 있고, 그 사업들은 조건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맞아야지 가능한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만원짜리 행복주택을 아까 여기에 이 혜택이 일부에 쏠리지 않냐, 김제시에서 이런 정도 가지고 일부에 쏠린다 그러면 이 조례 만들어서 다수가 전체가 다 혜택 볼 수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청년들 아니면 영유아들, 노인들 자꾸 정책들을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순에서 이걸 처음 실시했을 때 획기적인 발상이잖아요. 변두리에 있는 노인들이 시내로 노인실버타운이 그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시내로 전세를 얻는다는 건 비싸서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병원 다니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렴하게 노인 임대주택이랄지 해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변두리에 있는 정책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면 좋지. 역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노인들하고 관련된 것하고 결부시켜도 좋지 않을까, 힘은 들겠지만 과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부영하고 통째로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준비하면서 현재 LH행복주택 입주여건을 보니까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한 2년, 3년 재계약기간에 퇴거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주택 입주조건들이 저소득층,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세 사업이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환경들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거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행복주택 세대수가 324세대거든요. 향후에 LH에서는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여러 방면으로 고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능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걸 대한민국에 모델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쪽은 정확하게 포커스가 있어요. 배후도시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걸로 가는데 저희는 소멸이 돼요. 지역이 소멸돼요. 읍면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 사업을 같이 또 끼워서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 설정할 때부터, 하나의 청년들만 군락지가 된다든가 그러면 또 하나의 정주여건이 바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부영 1차, 2차 했을 때 첫 회에 몇 개 하시고, 몇 개 하시고 이러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난 뒤에 정책적으로 크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구를 지역 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건축과 혼자는 못 할 거예요. 그 안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릴 수 있는 문화나 그런 것까지 봐줘야 그 지역이 살지 않을까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시내로만 사람이 들어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여러 가지 결부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첫째가 문화, 교육, 애들이랑 같이 들어오려면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합이 되어야 정상적인 우리가 의도하는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현재는 부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직장하고 근접한 공간들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가 2021년에서 2022년도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비중들을 보니까 한 0.6%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만 3,000 얼마에서 1만 4,500명 정도 또 청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정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10년 이내에 퇴거가 돼요. 보통 5년 정도 피크를 찍고 그 밑으로는 하향이 돼요. 그 이후에 다른 걸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것만 하니까 안 가져요. 보면 부서마다 자기 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융합해서 뭘 같이 만들려고 안 하니까 시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큰 틀에서 우린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에 이것 좀 가고, 이거 가고 이런 정주여건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게 한번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김제시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해주면 새롭게 군락지가 생겨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선호하는데만 살려고 하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년의 나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노인의 나이를 정년도 65세로 늘려놨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70세로 바꾸려고 해요. 점차적으로 저희도 바뀔 건데 청년의 나이도 바꿀 수 있으니까 청년 나이를 할 때 신중년까지 조금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못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조금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셔서 수요자나 그런 걸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및 신혼부부에 관련된 사업 내지는 지원하는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그 부분은 나이를 어느 정도 확대할 건지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부영 1, 2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부영 1차, 2차 관리소장이 문제가 좀 있어요. 관리소장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통장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거기에 당연히 시설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맞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런데 자꾸 우리 행정에다 요구하는 이상한 통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법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장 대응력이 부족해. 그런 걸 바로 해줘야 하는데 자꾸 민원이 시의원들한테 들어온다고, 주변 환경 같은 걸 보면 나무를 제거해서 그걸 치워야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 앞에 쌓아놓으니까 바람이 안 통하지. 그다음에 지나가는 길가에 나뭇가지들이 튀어나와서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 그런 것을 한두 번 강력히 전화해서 내가 본사에다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놀라서 치우기는 치웠다던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독려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주공은 다 시설개선 끝났죠? 주공 1차는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주공은 시설개선 끝나고 추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당연히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바퀴벌레 소독약도 해줘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다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야지, 왜 자꾸 우리 행정에다 의뢰하냐.”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잡아나가고 있는데 행정이 안되는 것을 한번 도와줘 버리면 그게 사례가 돼서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안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걸로 딱 마무리를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표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3.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관내와 관외 분만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다는 의견으로 관내 분만 산부인과 장려사업이 아닌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 왜 차등을 두는 것인지 질의하고 재검토 주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조항 신설과 안 제5조 조기출산 후 전입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은 자녀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정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에 더하여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위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례 개정 취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병철
줬는데 쉽게 말하자면 추가로 산후조리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산후조리 경비지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아까 말 그대로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는 100만원, 그 외의 산모는 50만원에서 실비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어차피 지원하려면 관내, 관외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왜 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둬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사회보장협의회와 최초 협의 시에 저희가 200만원 지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22년부터 시행한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 국가지원이 있어서 현금성으로 이중 지원은 지양하라는 얘기로 반려가 되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재협의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분만 취약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 관내에서 분만하면 100만원, 관외인 경우에는 50만원,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계속 50만원을 최고선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분만 취약지역인 것을 강조하면서 관내 지역에서 하는 건 100만원인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관내, 관외 구분하지 않고 했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100만원 한다든가 해줘야지. 관외라고 해서 50만원 주고 어차피 우리 김제시민 아닙니까? 관내든 관외든 우리 시민한테 출산하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했을 때는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그나마 저희가 분만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서 분만하는 지역에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 산부인과마저 없어지면 저희 지역에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내에서 분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지만,
○위원 이병철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니까 이 돈이 직접 산모한테는 안 가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산모한테 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산모한테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산모한테 드립니다. 현금성입니다.
○위원 이병철
현금성이여? 그런데 왜 산부인과에 지원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관내에서 출산하면 산후조리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관내에서 분만했을 경우는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위원 이병철
산부인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우석병원 내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가면서도 어차피 김제시민이라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관내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 100만원 여기서 출산한 사람 그렇게 준다하고 관외에서 한 사람들은 5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저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2021년에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김제 우석병원이 선정돼서 2021년부터,
○위원 이병철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왕이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 관내 산모들이 분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0만원이 최하인데 그래도 관내에서 분만하면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최대 노력을,
○위원 이병철
이건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분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모가 원하면 전주 큰 데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한테만 준다면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석병원으로 관내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이게 돈 100만원 더 줘서 유인이 되냐?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요. 어차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가 25명이었습니다. 어차피,
○위원 이병철
관외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관외는 저희가 작년에 412명이었으니까 나머지 300…….
○위원 이병철
다 관외에서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산전 진찰은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타 지역으로 가는데,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이유가 산후조리원이 내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을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되면 전주, 익산 인근으로 가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냐고? 거기에 어떤 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더 잘 갖춰졌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김제 관내에는 지금 일단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그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모 의원님께서 김제도 산후조리원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도 하셔서 저희가 2021년부터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 자체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 이병철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좀 해줘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인병원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김제에 그걸 운영할 만한 법인병원이 없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안타까운, 지원하는 자체부터가 어차피 다른 지자체도 관내든 관외든 상관없이 지원을 똑같이 해야지. 그 이유만으로 50만원 주고 100만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참고로 진안 같은 경우는 관내 출산율이 0%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관내 출산을 안 하고 관외에서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랄지 산후조리랄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전문적인 데를 가고 싶어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 개인부터도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 출산율 제고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 차등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최고 줄 수 있는게 50만원이어서 저희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이어서,
○위원 이병철
100만원인데 그런다고 해서 아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내에 하는 것은 100만원으로 인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권한으로 했어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100만원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금성은 50만원으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분만 취약지역인 걸 감안해서 관내 분만하는 건 100만원까지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의를 했는데 협의체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 법적 근거로 얘기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우리 산모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외든 관내든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내에서 출산 50만원 더 줘도 환경이 안 좋으면 여기에서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100만원, 50만원 하는 이런 조례를 해서 개정하냐 이거지. 어차피 주려면 똑같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병철 위원님 이야기하고 같은 생각인데 아침에 새전북신문에서 ‘광주, 대전으로 가던 전북에서 산후조리’ 동부권에는 남원이 있고 서부권에는 정읍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에도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그쪽으로 간다 그런 뜻이지.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외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관외는 50만원 밖에 안 되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모순되는 것이 참고사항에 보면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 마지막 부분에 7번 ‘부득이 타 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위급할 경우는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놨어. 이 내용은 뭔 말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거는 응급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응급상황이 산모가 분만할 때 응급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분만을 하러 갔는데 응급상황에 김제 그 병원에서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상급병원이나 그런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병원에서 소견서나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우석병원이 산부인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산모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긴급하게 상황이 익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전주로 다 나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김제에 우석병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의 안전이나 본인의 건강 때문에 나가는데 그걸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인 권한을 가져서 50만원, 100만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를 설득하려면 그런 걸 줘야 겠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걸 잘 모르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협의회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서 현금성 보조금 이라해야 되나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돼. 이게 법적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다가 우리가 200만원씩 줬던 것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사회보장협의체에 승인을 받지 않고 김제시에서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적 있어요. 그게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에 200만원씩 줬던 것을 그쪽으로 검토를 보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이 부분은 현금성으로는 이런 정도까지만 지원이 된다 했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김제시는 인구소멸 취약지역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해달라고 한 것이 김제시에 산부인과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돈을 지급하고 그 이외 가는 데는 그냥 50만원씩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런다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내, 관외 분만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다 그랬는데 타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관내에서 아까 어디? 무주, 진안 그런 데는 50만원씩만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진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진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지에서 다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도 타지에서 낳는 분들도 100만원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김제시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차등으로 하라고 한 것인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래서 진안하고 고창이 2024년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는데 100만원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2022년까지는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현금성을 100만원까지,
○위원 김주택
인정했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그 50만원마저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50만원의 적용을 받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나마 인구소멸 지역의 예외조항으로 50만원 받을 것을 50만원 더 인정해서 관내는 100만원을 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도 몇 명이 김제에서 출산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나마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 더해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회보장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협의회가 아니고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걸 안 하고 저희가 한번 현금성 지원을 한 예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는 할 수가 없고 중앙에 승인 맡은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일단 협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전수관
아마 이거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증액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정읍에 생기니까 생길 때쯤 해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할 때 금액 증액을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도 오늘 확인하다가 보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 처음에 50만원을 했다가 지금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그게 증액되는 걸 제가 복지 그런 쪽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처음에 진입이 힘들어서 그러지, 진입하고 난 뒤에는 저희에 맞게끔 논리만 간다고 하면 증액은 점차 돼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김제에다가 의료시설을 살린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단순히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교통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조금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더 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은 가장 좋은데 여기다가 병원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택시비를 줘서 그냥 빨리 간다든가 아니면 응급체계를 체계를 갖춰서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은 많이 안 들어요. 효용성이 클 거예요. 같이 병행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자체가 자꾸 소멸되고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에서 현금으로 주면 포퓰리즘 저기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뭔가 규제를 하는 거 같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막 퍼주다 보면 어떤 포퓰리즘이 돼서 저기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겨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면 줄 수 있죠.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는데 자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재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독립성이 있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상위권이긴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라남도는 그럼 1,000만원 주나요? 아마 1,000만원 더 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전라북도는 저희가 제일 많은데요. 전라남도는 광양 어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1,000만원이여?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거기는 좀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기 울음소리도 안 나고 지금 아기도 안 낳는 마당에 자꾸 이렇게 규제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규제를 너무 하는 거 같아서, 아까 전수관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차피 출산 장려도 해야되고 인구도 하나라도 더 늘어야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부분 관외든 관내든 100만원, 50만원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 김제시민인데 관외에서 출산하면 어쩌고 관내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해서 여기가 산모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00만원, 50만원 문제가 아니라 몇백 만원 들어도 나가서 출산할 사람은 합니다. 돈 줘도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김제에 있을 때 전주 가서 애들 다 출산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관외든 관내든 똑같이 줘야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차피 이 조례가 출산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저기잖아요.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관리에 굉장히 부담을 줄이고 그런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면 100만원, 그 외 산모는 50만원 이거 내가 볼 때는 무슨…….
○위원 김주택
이게 우리 맘대로 여기서 조정을 못해요.
○위원 이병철
아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위원 김주택
중앙에 우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돼. 그래서 아마 별도의 법적사항이라,
○위원 전수관
이만큼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조례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 있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근거가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 전수관
일단 해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 김주택
200만원씩 주다가 여기에서 뭔 지적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제 기억에 출산장려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을 안 받아버린 거야. 이거 문책당해,
○위원 전수관
그게 아니고 김제시가 조금 늦게 해서 금액이 그만큼일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먼저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고 김제시가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금액이 없는 거죠.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만. 아마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서 거기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협의지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자문했는데 김제시는 이 정도까지는 현금성을 줄 수 있다, 나는 그것도 관내든 관외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지.
○위원 김주택
아까도 제 느낌에 그래요. 관내가 하나가 없어버리면 50만원씩 끝나버리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 더 주면서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의미로 돈을 더 책정해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위원 황배연
추후에,
○위원 김주택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결시켜 버리면 다시 또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200만원을 더 준다 해도 여기서 안 낳는다니까.
○위원 김주택
안 낳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려.
○위원 황배연
해당 부서에다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위원 김주택
더 노력하라고,
○위원 전수관
이게 여기 보건소 건강증진과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기획실 인구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 부분이 너무 떨어져요. 어디 한 곳에서 지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분배를 해요. 여기에 출산 들어가면 보건소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이게 성과도 안 나고 유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계속 와요. 시가 조금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 이병철
그것도 나는 협의체 누구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공무원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여기 우석병원 산부인과 거기가 어쨌든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유지하고 하려면 산모들이 여기 와서 출산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요구하니까 이쪽이 인구 소멸지구고 여러 가지가 관내에서는 아까 그렇게 협의가 된 거 같아,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위원 김주택
전에 한사랑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손을 들어버렸어. 산부인과 하나 운영하려면 그 옆에 마취과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다 해도 거기는 안 받는다고 그런 거 같아요. 우석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그냥 만들었더라고. 산부인과 검진하고 그런 차원이지, 분만까지는 안 이루어질 거 같아요.
○위원 이병철
그래?
○위원 김주택
제 생각에 그래요. 낳을 수는 있지만 보통 가까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여기서 왔다 갔다하면서 건강검진 받고 제대로 출산 준비가 되면 큰 데로 가서,
○위원 이병철
여기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또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 김주택
여기서 하게 되면 산후조리는 따로 들어가야죠.
○위원 전수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거 때문에 옮겨가요. 6개월 정도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고 옮겨가요.
○위원 김주택
혹시라도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 황배연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 김주택
하나라도 이쪽에 지원해서 없는 사람들 여기로 가라는 의미죠. 위원장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시기 해서,
○위원 이병철
나는 안전개발 내용을 처음 받으니까,
○위원 황배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위원 김주택
금방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고창인가 거기처럼 노력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 전수관
지금 정부 기조가 현금성 지원은 그냥 못하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위원 이병철
아까 말 그대로 교통 그런 방법으로라도,
○위원 전수관
예,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위원 황배연
응급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위원 김주택
일단 여기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자꾸 노력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