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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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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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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금) 10:01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3.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과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7월 12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금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 2 및 제45조의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4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니어클럽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 관리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를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 및 참여자의 역량에 기반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 1개소의 추가설치 추진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 특히 55년에서 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환경 변화에 맞춰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노인일자리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 각 지자체에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의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표1》과 같이 전북특자도 내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매년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도 증가하는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와 관련 사업의 전문화․고도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추가설치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김제시는 김제시니어클럽 1개를 포함하여 9개소의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예산액 260억, 사업량 6,714명으로 매년 예산액과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형 노인일자리 위주의 사업구성, 전담인력 확보 문제 등 기존 수행기관이 갖는 한계로 인해 급격한 사업량의 증가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유형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특자도 내 6개 시 수행기관 비교현황은 《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김제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현황은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연간 260억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정 과정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고 운영 시에도 본연의 전담업무에 집중하여 제대로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기존 월 27만원 임금의 공익형 일자리 위주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베이비붐세대 전기고령층들의 진입으로 다양한 역량과 생산성을 갖춘 노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추가 설치되는 시니어클럽의 주요 역할임을 강조하며 공정성도 확보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기존 수행기관의 사업 배분 및 읍면동 사업량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노인 인구수가 총 인구수의 34%를 뛰어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명확한 바 노인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요구는 지역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추가설치 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 관계적 효과와 더불어 ‘노년 자아실현’을 위한 고도화된 사업 개발 및 재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단순히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사무위탁에 그치지 않고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관련사업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속칭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명, 장소 등이 미정된 상태로 제출되어 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담기관의 구체적인 실체가 부존재한 상황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한 기관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한 기관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전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추가 설치 후 민간위탁 운영 시 기존 관내 9개소 사업수행기관과의 사업내용의 유사성 및 중복에 따른 차별화 실패로 당초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낭비의 사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정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맞춤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전담기관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해 오던 건데 김제가 복지기관에 권력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지요? 몇 개의 기관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권력이 돼버렸어요. 일부 취업 문제에서 권력을 이용한 취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듣는 얘기로 그런 것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복지는 권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는 어르신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부정적인 면으로 이루어지면 시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관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 또한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제 복지가 몇 개 기관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가지 뭐냐면 노인일자리가 기관들이 9개 기관을 2,700명 정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관은 정말 시니어가 꼭 필요합니다. 전담기관이 해야 돼요. 사업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권력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알잖아요. 전에 어디 기관에서 문화활동으로 가는데 이게 일자리인지 선거인지를 모를 정도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총 몇 가지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총 91개 사업단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자리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전에 5분발언 때도 얘기했는데 버스 승강장 문제 얘기했는데 방향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일자리는, 특정 권력이 집중된 그분을 위한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을 넘어선 가혹행위 학대가 의심될 정도의 일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전담기관이 지정되면 일자리를 재편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익형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익형 사업은 어르신들이 쉽게 잘할 수 있는 일들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결여되고 청소 환경정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전문기관은 어르신들이 노년층이 향상되고 모든 것들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적극 검토해서 가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잘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버스 승강장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분들한테는 편해서 좋아요. 그런데 뜨뜻한 한여름에 차길 옆에서 앉아있는 것 보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참 의원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승강장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거기를 청소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 빼기로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행이네요. 저 할 얘기는 많은데 한 시간 해도 모자란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시니어센터가 어디 소속이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니어클럽이요?

○위원 이정자
예, 시니어클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개발원에서 인정받은 시니어클럽으로, 어느 소속? 법인?

○위원 이정자
그거를 팀장님 확인 한번 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알아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어쨌든 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노인일자리는 늘어나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시설 명도 없고 장소야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 비영리법인도 갈 수 있으니까 솔직히 장소는 그렇다 쳐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으로 간다면 거기 장소가 있겠지요. 그런데 시설 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시설 명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냥 땡땡땡 저기에요? 땡땡땡이 시니어클럽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지평선이랄지 새만금이랄지 고민을 하다가 공고낼 때 이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님 결재가 지평선시니어클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아기는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야지요. 아무 시설 명도 없이 무슨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설 명이 정확히 나와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김제시니어클럽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을 2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요예산을 보면 3개월 분이에요. 9월달에 위탁해서 선정해서 3개월분인데 3개월이 4,800만원이니까 4분기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다음에는 도비 보조로 한다는데 도비 보조가 현재 김제시니어클럽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요? 시비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10%밖에 안 되면 너무 적네요. 그러면 전라북도 시니어클럽 있는 데마다 1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거는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노인일자리만 자꾸 늘려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도비는 10%고 시비가 90%라는 건데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도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자꾸 늘려주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보통 매칭이 3대 7이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고 소요예산보면 처우개선비가 216만원이 뭐예요? 운영비는 8,250만원이면 운영비에 인건비 다 들어가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특별수당으로 저희가 5년 이상 근무자들은 15만원, 5년 미만 근무자들은 12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정치로,

○위원 김영자
추정치로 처우개선비 216만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요? 8,250만원에서, 이게 3개월분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인건비는 7,4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어차피 어르신 전담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고만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성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도비를 조금 더 계속 건의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설 명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서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을 9개 수행기관에서 다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하는 기관 있고 안 하는 기관 있고 그럽니다.

○위원 최승선
어디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시니어클럽은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센터랄지,

○위원 최승선
공익형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회서비스형을 물어보시는 거…….

○위원 최승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을 하는 기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두 개를 다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공익형으로만 다 하는 데도 있고,

○위원 최승선
공익형으로만 하는 데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길보른하고요. 김제사회복지관 그리고 문화원 거기는 공익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하고 시장형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대부분 공익형이 더 많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김영자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새로 위탁하는 시니어클럽은 주목적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목적은 노인일자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진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 최승선
공익형은 안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익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던 것은 저희가 다 갖고 가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1개 시니어클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본연의 일이 있는 기관에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가져와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거워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서로 상담하고 조율해서 일자리도 정리하고 복지부에서도 종합계획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너무 공익형만 말고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그래도 금액 차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75만원이고 29만원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신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더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어르신들이 65세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시고, 75세 이 정도 되고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조금 공익형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9만원짜리 말고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신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걸 많이 가져올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영자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구체적인 목적이나 저기가 안정해진 상태에서 위탁동의안부터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부결시키고 정해진 다음에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목적은 시니어클럽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고 그 추가 설치하는 것에 저희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솔직히 명칭까지도 바로 같이 해왔어야 완벽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명확히 명칭을 더 잘 선정해서 좋은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좋은 걸로 해볼까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평선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주목적이나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했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혹시 3개월 후에 해도 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지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0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아니라 시장형이라,

○위원 최승선
그러면 더 필요하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면 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빨리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정해놓고 해야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지평선 시니어클럽으로 결재만 나면 됩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보고 다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안 하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잘해 주시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은 진짜 시니어클럽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한테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29만원짜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정도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거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경로당 돌아다니시고 각 19개 읍면동 돌아다니시면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29만원짜리 보다는 칠십 얼마짜리가 좋아요. 나 그게 하게 해줘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29만원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아시고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일자리를 시니어센터까지 10개 기관이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9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니어센터 포함해서 9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9개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의 업무가 복지가 전부에요. 그 기관들 모두가 복지잖아요. 시니어센터 빼고는, 그런데 지금은 복지의 개념보다는 일자리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조금 심각하게 있어요. 자꾸 발생하잖아요. 여기에서 부대비용이나 기타 등등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픈을 다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시니어센터를 일자리센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에서 워낙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시니어센터를 김제시가 직영을 해보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는 거와 위탁하는 거와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관계, 체계적인 관계는 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위탁을 선택 하시겠지만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여러 조건들이 주어질 것 아니에요. 방금 주상현 위원님한테도 우리가 직영하면 문제가 되냐고 하니까 안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영하면서 운영하는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는 방향도 맞지 않을까 계속 지속적으로 의문점이 물음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거는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를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지 사업단을 직접 운영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없다고 김제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없을 때 우리가 기점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센터를 위탁하고 나면 이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직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요? 나중에는? 있을 거라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위탁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운영에 유리 하다고 생각하시고 위탁으로 추진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을 하면 몇 년이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현재 시니어센터도 5년이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다 5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니어클럽이 5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5년마다 위탁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탁체결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계속해서 직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왜냐하면 9개 기관마다 문제점들이, 과장님 분석해 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봐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정자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일자리 민간위탁도 좋은 데 직접하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처럼 공적인 기관처럼 보이는 그런 걸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일자리센터팀장님 계실 때 모 전 팀장님일 때 일자리센터를 한 번 계획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위탁은 아닌데 직접 관리 가능한 일자리센터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한번 맡겨놓으면, 옛날에 선거에 동원되고 돈 빼돌리고 어먼짓 하고 그랬잖아요. 감사에 걸려서 그때 한참 재판 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한테 떠맡기면 맨날 감사 나가서 일상감사도 쉽지 않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처럼 공적 기관처럼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시니어를 김제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 장점이 3이면 단점이 7이에요. 잘못 흘러 들어가면, 기관장의 마음대로 단체가 움직여요. 그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공적 기관처럼 고민을 팀장님 잘하시니까 그 방안이 시니어클럽을 하되 직접 운영은 말고 자원봉사센터처럼 공적인 기관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한 번 검토했었어요. 옛날에 내가 자료를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연구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91개 사업을 9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을 때 승강장 일자리 하는 걸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청소하셨던 인원들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제 다른 사업장으로 구상해서 옮겨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많은 인원일 텐데 꼭 필요한 사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보면 노변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떤 곳곳에 화단을 조성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손을 안 대서 잔뜩 풀이 나 있어서 미관상 너무 보기가 흉한데 용지지역 어떤 교회 앞이 시유지인데 거기에서 부탁을 해서 당신들이 너무 풀이 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묘장에 꽃을 얻어달라고 말씀하셔서 부탁해서 남는 꽃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읍면동 주위에 있는 화단 같은 것을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가꿔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화단가꾸기사업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돼서 그분들도 인건비를 받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꽃밭가꾸기 사업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승강장 일자리 같은 게 결국 어딘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렇게도 변형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 잘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땡땡땡 일자리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 안 해도 될까요?

○위원 김영자
어차피 위탁공고 내잖아요.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명칭을 지평선으로 해서 공고 낸다고 하니까,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키고 공고할 때 어때요?

○전문위원 유석
법적으로는 이상은 없는데요. 안건 형식이 조금 요건이 미비됐다는,

○위원 김영자
그러면 문제가 됐으면 저기를 해서 여기에서 수정발의 할 수 있나?

○전문위원 유석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
아니, 어차피 이거를 해서 후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부결을 해 버리면 못 하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결을 시킨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문위원 유석
원래 동의안은 수정가결에 넣는 것은,

○위원 김영자
동의안은 없던가?

○전문위원 유석
원래 원칙인데요. 의원님들 중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 수정가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건 중에 위탁기관이 5년인데 우리가 3년으로 동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이 건은 이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수정 동의 발의하기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시키는데 무슨 큰 하자가 있냐는 거지요.

○위원 주상현
없지요.

○위원 김영자
없으면 그냥 통과 시켜주고 공고 낼 때 저기 하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유석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토론 요지에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동의안에, 아까 기관에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 토론요지에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선례가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되지. 이번에는 저기 하고, 그러면 요지에도 넣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주상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통과시켜줘요.

○위원 김영자
그래요. 통과시켜주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토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토론 안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위원 이정자
검토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론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토론요지에는 넣어 주셔야 돼요.

○위원 김영자
토론요지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공고 시에 그렇게 해서 명칭 넣어서 하는 걸로 하고 했다고 그렇게 토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통과되는 걸로 하지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록에 남겨주시고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3.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1일 오승경 의원이 제출하여 7월 12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인 김제시의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유산의 개념을 적용해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세분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 제정에 충분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본조례안 4조에서 지원대상을 국가 또는 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김제시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향교 및 서원으로 한정함으로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문중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타 서원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광의의 국가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향토유산 지방문화재인 백석서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하여 가치있는 지역유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도비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 서원들은 주민들이 이용을 원할 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등 공공성 확대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고, 협의체 설치와 관련하여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서원뿐 아니라 보존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서원들의 지방문화재 추가 지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북특자도 내에서는 도,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총5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 김제시에서는 관련조례 없이 관내 4개 향교와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에 대해 매년 제례 실행사업비와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내에 향교․서원 등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향교․서원 전통문화 활성화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의 지원신청서 및 제7조(결과 보고)의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별지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서식마련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흙과 나무로 되어 있는 건물은 사람이 써야 안 무너져요. 제가 알기로 향교도 그렇고, 김제향교는 모르겠네.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니까, 다른 향교들은 1년에 활용도가 몇 번 안 돼요. 1년에 대제 한번 지내면 끝일 거야. 거의 활용을 안 해요. 만경 같은 경우에는 서예 연습하는 데만 쓰지 실제 향교는 안 써요. 흙과 나무로 된 건물은 사람이 안 살면 오래 못 갑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교육청에 학생들도 있고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돼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만 지원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팀장님 이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그게 뭐냐면 교육청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지 행사 때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하면요. 건물 무너질 때마다 지어주기 바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시간되면 무너진다고. 빵꾸를 내는지 정확히 무너져요. 흙과 나무로 된 건물은 사람이 안 가면 무너져요. 어차피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과에서는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용하면 되잖아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제도적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예산만 지원해 줘도 집 고쳐주는 돈 벌어요. 그 이상을 벌어. 꼭 부탁드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작년에 백석서원이 도 문화재로 지정됐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백산서원이요. 백석서원은,

○위원 이정자
백석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향토유산이요.

○위원 이정자
아 향토유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향토유산으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향토유산으로 되면서 과장님은 아직 안 가보셨을 거라고 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저는 우리 지역에 있고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다녀본 상황인데, 백덕규 학예사님 오셨나요?
(답변 교대)

○학예연구사 백덕규
예.

○위원 이정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고생 많으신 과정에 오승경 의원님이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19년도 하려고 했다가 막막해서 시도는 했으나 못 했던 부분인데 오승경 의원님이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밖에 안 되네요? 제 지원하는 지원밖에 안 되나요? 많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7조(결과 보고)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별지 서식이 없잖아요. 규칙에서라도 별지 서식을, 그동안 쭉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놓고 보면 양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규칙에 정해서 별지 서식으로 별도 만들어 주세요. 김제시에 합당한 양식이 있어야만, 그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보고하는 것보다 김제시에서 원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받아야 되잖아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향교 또한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사 지내고 하는 과정에 지원받아서 하는 금액이 작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결과보고를 김제시가 원하는 양식으로 받아야 현실적으로 부족한지 남는지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것 아니에요. 서식을 꼭 해 주시고 향교나 서원 발전에 세밀하게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김제, 만경, 금구는 한자인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요학교,

○위원 최승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산서원이나 백석서원은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서원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하고 싶은데 할 프로그램이 없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김제향교만 유교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백산서원이나 백석서원이나,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의원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차피 국비․시비가 들어가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개방.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개방이요?

○위원 최승선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을 여쭤봤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백산서원이 그 동네에 있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예.

○위원 최승선
나는 처음 봤네. 무슨 건물인가 했더니 그거더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속적으로 향교나 서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외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죠? 서원 같은 것, 그러니까 문중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이 두 군데 있고 지정받지 못한 곳이 8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적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2 9 대 제 28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3 9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6
4 9 대 제 28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2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5
7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8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6
9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10 9 대 제 28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1 9 대 제 2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12 9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13 9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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