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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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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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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5: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15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사회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4년 8월 30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발의하시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상권 및 상점가에 대하여 골목상권으로 지정, 공동체 육성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골목상권’의 정의를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 중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및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인정 기준인 30개의 점포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개별 소상공인의 폭넓은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 가능 인원수를 신중히 검토해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을 위한 별지 서식 마련 및 신청에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심사를 통한 선정 후에는 지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여 결과가 우수한 공동체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평가를 통해 공동체에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우수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 부여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부정선정, 조건상실, 성과미흡 등의 사유 발생 시에 공동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안 제7조의 행사, 축제 등 상권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할 경우 골목상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참여한 점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상권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축제사업 추진시 차별화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사들을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여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조건인 면적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수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다음장에 있는《표1》김제시 상권 관련 조직 현황을 참고하면 관내 4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화동길 상점가의 경우 전통시장법 기준 충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인단체 1개소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골목형 상점가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적으로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 또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기존 소규모 상인단체의 지원 및 향후 구성이 예상되는 권역별 소규모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지구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따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요촌, 성산, 신풍지구 등 순차적인 상인단체의 조직 및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상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여 김제시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잠깐 앞으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조례라고 봐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조례들은, 그래서 골목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일 업종이라든가 유사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정말 잘해 주시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선순환 경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주체가 생기고 추진하게 되면 너도나도 신청할 거예요. 지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시 그런 것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경제진흥과에서 아까 얘기한 김제시에 대한 기여도 주변 환경 자생적 청소 문제, 위생 문제 그리고 상가니까 친절 문제, 바가지 문제 이런 것도 평상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만 잠깐 청소하고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평상시에 정말 모범적으로 상권들이 김제시에 기여하고 청소하고 기부하고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일 업종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주면 이런 데는 적극 밀어줘도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공동체가 잘 살아나거든. 그런데 거저 없이 여러 사람 모여서 본인들 유리한 개선사업 위주로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지나다니면서 체크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골목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제라든가 행사 시설개선 거기에 관련된 특색있는 조형물을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례를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 사실은 경제진흥과 운영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쪽에 치중해서 통과되면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골목상권으로 정해져서 지원받고 그 지원을 근거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일단은 보면 전통시장이 상인회나 금만, 역전, 원평, 화동길 상점가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서9길 일대에 보고또보고 상인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추세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조에서 3호 보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가호에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동길 그쪽이 보고또보고 동서9길 일대가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의원 이정자
화동길 상가는 80여개 되고 보고또보고는 18개,

○위원 김영자
전체가 18개 밖에 안돼요?

○의원 이정자
예, 보고또보고 거리가 어디냐면 쌀 조형물 있는 데서부터 금만사거리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점포수가 딱 18개 밖에 안 되는 고만요?
(답변 교대)

○소상공인지원팀장 오지석
점포수는 조금 더 있는데요. 회원 가입수가,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제가 점포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오지석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첨부된 조례에 따르면 양산이나 서천 같은 경우에는 구성인원이 공동체를 20인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점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10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대될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구성인을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에 축제 광장도 생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10인으로 딱 정하는 것은 지원하다 보면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 단체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개개인 지원은 안 나가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이 된 단체로,

○위원 김영자
그 협동조합이 10인 이상 하면 너무 그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은,

○위원 김영자
점포수가 얼마 없다고 하니까 20인 이상하기는 어려워서 10인으로 했는지,

○의원 이정자
현재 보고또보고 거리에도 상가는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원 있는 데까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깐 점포는 조금 있지만 참여하는 숫자는 앞으로,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해 가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 일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정자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려다가 빠졌네요. 이게 협동조합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나요? 돈을 지급하려면 단체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협동조합 공동체 요건을 갖춘 기준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에, 그래서 5인 이상의 협동조합 범위인데 저희가 5인은 너무 작고,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주면 관리할 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임의단체라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임의단체도 다 가능하게 할 거잖아요. 꼭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세무서에 고유등록증을 하는데 심사 기준을 세워서 적량 정성평가에서 잘 걸러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10인 이상만 구성이 돼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잘해갈 단체를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이익단체가 아닌 역량 있는 단체로 초창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하나가 선정돼서 모범사례로 만들어 놓으면 김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따라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도 비용추계서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1차년도에 8,000만원부터 시작하고 4~5개 정도를 지원하면서 육성 상황을 보면서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보고또보고가 생각하고 있는 데지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거기도 있고요. 마을사회적 협동조합 성산 같은 경우에도 다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쪽도 현재는 참고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는데 성산이나 신풍, 요촌 이런 공동체가 거의 역량에서 무르익은 수준이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하나를 잘 키우면 사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골목 경제나 일정 지역 안이라고 하셨는데 일정 지역 안의 규모가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협동조합으로 구성한다.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박약국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그 안에서도 가능해요. 그 구간들이 정해지면,

○위원 최승선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면 요촌동이면 요촌동, 시장통이면 시장통, 아니면 하동이면 하동, 신풍이면 신풍 이런 범위냐 아니면 조금 더 거시적이냐,

○의원 이정자
골목형이기 때문에 골목마다 상권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골목권 안에 10인 이상이 구성되고 고유번호가 나오면 그 안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그 말씀은 그러면 10인 이상이면 여기도 만들 수 있고 저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범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셨느냐는 얘기지요. 구역. 예를 들면 요촌동이냐, 예를 들어서 광활면하고 죽산면하고 다 합쳐서 10개 이하 상가 이상이냐,

○의원 이정자
아니요. 골목상권이 구성되어져 있는 곳 중에서 ,

○위원 최승선
여기에 일정 지역 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정 지역 안을 어느 정도 범위로 잡으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현재 보고또보고 거리에서 중수원 짜장면집 있잖아요.

○위원 최승선
보고보고또 거리가 어디에요?

○의원 이정자
금만사거리에서부터 원래는 쌀 조형물 있는 데까지만 거리에요. 하나 새마을금고 밑에 주차장 있는데,

○위원 최승선
그러면 조금밖에 안 되네.

○의원 이정자
그래도 그 안에서도 18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수원까지도 굉장히 상가가 많은 데도 협조를 안 해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왜 여쭤보냐면 지원이 안 되는 게 보고또보고 하나고만요.

○의원 이정자
아니요. 교월동 마사협, 요촌동 마사협 같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현재 협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곳이 보고또보고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있고 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화동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쪽하고 중복가입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는지,

○의원 이정자
그거는 없어요. 중복은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일정 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정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정 지역이라고 하면 김제 시내가 다 일정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의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보면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안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화동길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시장이 있고 저쪽 가면 역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안 되고요. 저희들이 특색있는 거리 그리고 그 골목만의 어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단체 간에 상충이라는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제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단체 간에 힘이 완력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 상권 관련 조직 현황에 보면 6군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원받는데,

○의원 이정자
지원받는 데는 4개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 이정자
상점가까지 해서 5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보고또보고만 지원이 없네요?

○의원 이정자
예, 현재로서는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거기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지요.

○의원 이정자
예, 대상이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골목들이 활성화되고 서로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3.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현 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조례안 설명 생략)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 적용 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기하고 ‘갑질 행위’를 세부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시 별도의 감사․감찰 부서장을 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처리 및 결과 통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혹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즉 심리상당, 회복지원, 긴급보호, 법률지원 등 추진관련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는 갑질을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재 강화, 보복행위의 신고, 허위신고 시 조치 및 협조자 보호 등 제재 강화, 보복행위의 신고, 허위신고 시 조치 및 협조자 보호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의무실시 규정을 두어 갑질 근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갑질 신고 접수 시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한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피해 호소 및 처벌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갑질 사례 전파와 근절을 위한 교육,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갑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실천을 통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갑질 근절대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이 별도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 실태조사의 경우 연 1회 실시 등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리가 최근 한 2~3년간 갑질을 신고한 건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즘에는 갑질이 많지 않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2조2항 갑질행위 마지막 부분 마에 보면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직원 동료들 간에 있잖아요. 요즘 지원과에 있는 문제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갑질로 분류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원 주상현
시각에 따라서 갑질로도 볼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게 왕따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갑질로 보는 거니까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정확히 제가 듣지 못했고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사실 여부는 모르는데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때 본인도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상대방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거든요. 다른 분류에 의하면, 이런 것도 나중에는 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진정한 상사의 갑질보다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를 보완해서 그런 류의 갑질도 여기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일단 잘 만드셨고 당연히 해야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직장동료들끼리 하는 그런 생활에서 일은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사람이 힘들지. 그런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조례 제정 이후에라도 관련돼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혹시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안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4조2항에 신고․지원센터 전담 감사․감찰 직원 배치와 변호사나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조항을 삽입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연초에 계획 수립하고 연말 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갑질문화 대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성이 잘되시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갑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4.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 발의하시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느라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며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가족을 돌보거나 생태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이나 관련 법인 및 단체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의 진행 및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시 소득수준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만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가족돌봄 청년 전담 지원사업과 같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전국 약 10만명 규모로 추정되며 일반청년 대비 우울감은 7배 이상으로 답변자 중 40% 이상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북특자도 및 4개 도내 지자체 남원, 군산, 익산, 전주 이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을 돌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대상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잠깐 앞으로, 김제가 이렇게 예측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바뀐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현재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72명 정도 계십니다.

○위원 주상현
아까 보건복지부 2023년도 가족돌봄 청년 전담 지원사업이 김제에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심리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는 총인구에 1만 9,000명 정도가 그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70명 정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72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조례안 통과되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동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보니까 광주 서고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해 주는 곳은 한 곳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위원 주상현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원사업이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 서고 같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우리도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대충 수당을 어떻게 해서,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일단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
당연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서고는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위원 김영자
파악을 해봐야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금방 서고도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례가 지원사업의 폭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도 논의해 봐야 하고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야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하시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건복지부 2024년도 가족돌봄 청년, 거기는 청년이 13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34세에서 39세까지 했을 때 한 5살 정도 5년 정도가 연장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19세에서 39세가 1만 9,000명 정도인데요. 5개 단계는 저희가 따로 구분을 안 해 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조례를 살펴봤더니 어떤 데는 34세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39세로 되어 있고 정읍이나 그런 쪽은 4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5.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토지매입, 손실보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는 사업비의 결정과 부담, 사업비의 확보, 조성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7조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는 분양할 용지의 대상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입주자격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5조는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절차, 분양계약, 계약해지, 분양대금의 납부와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에서 29조는 처분 및 임대제한, 소유권 이전, 건축사업 분양 수익의 사용,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단장을 포함한 세부적인 나열은 지양하고 국소장, 감평사, 건축가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구성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금번 조례안 제17조 구성에 반영 완료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의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범위 기준의 모호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5호 삭제로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사항에서 제외하고 2항의 재량규정으로 분리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김제시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지정 및 조성하고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농공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재생산업지구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 제28조 건축사업 분양 수익의 사용 및 안 제2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사항을 미리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데 본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평선 제2산단 및 향후 시에서 조성 관리할 각종 산단의 조성, 분양, 관리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영개발과장님 오셨지요? 공영개발과에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년도 4월 13일 제정된 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주로 제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조례는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어서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중에 만들어져야하고 조성하는 관계에서 토지매입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영개발과에 조례 있는 게 24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5년 연장해서 하는 걸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특별회계,

○위원 이정자
조례를 보니까 공영개발과 조례하고 투자유치과의 조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조성하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리하다 보니까 준공된 산단 이후에 관리를 투자유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2개 과의 업무가 현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영개발과에 있는 것도 투자유치과에 관한 조례가 담겨있고 이 조례도 공영개발과에 관한 조례가 담겨있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2개 부서가 1개 조례로 통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양쪽이 조례를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조례 때문에 서로 업무에 상충 되는 것은 없었는데요.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바대로 추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조례를 항을 나눠서 하는 입장이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조성하고 관리가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 조직사회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조례도 조성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고 공영개발과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제정에 관한,

○위원 이정자
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지 무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것이,

○위원 이정자
현재 보면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영개발과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가 주어져야 돼요? 관리를 현재는 안 하잖아요. 조성된 후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조성한 후에 관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조성도 안 됐는데 왜 조례를 벌써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조성된 산업단지들도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위원 이정자
지금 지평선산업단지에 관한 조례를 하는 거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에서 28조, 29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금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성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면서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 어떻게 보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관리 조례는 필요합니다.

○위원 이정자
필요한데 공영개발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 별도 되어 있어서 조례를 한 거네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부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의 추계나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잡고 그걸 가지고 분양 원가나 분양가를 책정하고 관리나 이런 것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조례에 제2장 사업의 시행에 토지 등의 매입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투자유치과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 투자유치과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확보하는 걸로,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줬다고 저희 과에서 업무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는 투자유치과에 해 놓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특별회계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도 일반예산 전출해 주잖아요. 특별회계로 해서 조성하거든. 말이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봐서 분명히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어떻게 조직진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로 합해져야 하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6.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가능해졌고 이어 올해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에 존엄한 장례식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장례지원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데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공영장례’, ‘연고자’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안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수혜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는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공영장례 비용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예산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7조는 지원신청과 결정,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 및 결정서 양식을 별지 서식에 포함하여 규정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장례절차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민간장례 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인수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의 범주에 넣었을 때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김제시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은 <표1>과 같으며 공영장례 조례의 부재로 별도의 장례식 없이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수습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공영장례 절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 생의 마지막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때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사망자가 유산이 남아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로 거부해서 무연고자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장례비를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무연고자로 처리,

○위원 주상현
가족관계 단절인데 무연고자로 처리했어요. 가족은 있는데 거부해서,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요. 통장잔고라든가 땅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기초수급자도 가족관계가 해체되면 수급자로 인정하고 그런 경우 사망했을 때 무연고자로 처리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시신 양도나 모든 것을 포기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시신 양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빈소나,

○위원 주상현
부동산, 동산, 예금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저기 할 것은 없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도 고민해서 다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가족관계 단절은 됐지만 금전, 예금, 부동산, 동산 그렇죠? 집이 본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간에 분란이 생겼으니까 저기 하는데 소유권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자손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연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데 상속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까지 거부하는데 시에서 그 장례비용까지 치러줄 수는 없죠. 가족이 단절돼서 범주에 들어가니까 치러는 주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아요. 지금 이걸로 말고 여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주시라는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가족해체가 됐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예금, 동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상속해서 자연적으로 가져가 버리거든. 시에서는 장례비용을 대주고 좋은 일만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불려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런 경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일이 생겨요. 무조건 생기거든요. 다음 개정에 고민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다음 개정안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사례가 실제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무연고자나 수급자가 또는 시신 인수 거부를 하는 이들이, 주상현 위원님께서 시신 인수 거부자들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점은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선해 나가시고 이들이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화장해서 바로 안치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에 서글픈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무연고자들 또는 무연고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서글퍼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었던 중인데 조례 제정이 돼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신 인수 거부하는 이들이 22년도에 3건, 23년도에 생각보다 많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24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재산관계는 저희가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여부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 시간에는 조례 제정을 잘하셨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입장을 그래도 가는 길에, 사망자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연고자로 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가시는 길에 예를 갖추게 되어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3
2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282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4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5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6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0
7 9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8 9 대 제 28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9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0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1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8-19
12 9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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