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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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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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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3:31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4.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7.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협의하실 안건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총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3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청구요건인 35분의 1은 2007년 당시 지방자치법 및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온 것이나 높은 청구요건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제시는 그동안 1건의 주민조례 청구도 없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공포 후 시행 시 새롭게 산정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총수를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50분의 1인데 왜 우리 김제만 35분의 1로 되어있었어요?

○전문위원 유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시행되면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늦어가지고?

○전문위원 유석
예.

○의원 양운엽
직원들이 그걸 발췌해서 미리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좀 저기하신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다 바뀐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규정안은 2024년 8월 30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신설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기존의 김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라고 명문하여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의 자문에 의하면 ‘법률의 폐지는 법률의 부칙에서 조례의 폐지는 조례의 부칙에서 규칙의 폐지는 규칙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폐지규정안을 통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김제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심의위원 회피 규정 도입,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이 자신의 연구단체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는 규정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순 있으나 연구단체의 특성상 다수의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심의 참여 의원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원활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피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김제시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간담회 때 제5조 4항에 대해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정책지원팀이 담당한다.”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담당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만 한다.”라고 수정을 요구했었는데요.

○의원 양운엽
그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합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정책지원팀으로 변경하는 게 낫다 그래서,

○위원 이정자
아니, 의장님도 저하고 나눌 때는 전문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양운엽
의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이 틀리네? 말씀하셔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간담회 때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위원 이정자
의장님도 답변하셨잖아.

○의원 양운엽
그 얘기가 나와서 정책지원팀으로 할 것이냐, 전문위원으로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어디서 할 것인가 상의를 해라 그래서,

○위원 이정자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고,

○의원 양운엽
의장실에서요?

○위원 이정자
전문위원들은 국가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거고 정책지원팀은 지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표가 소속되어져 있는 전문위원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건의했고 최승선 위원님도 건의했고 거기서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위원 이정자
그 의견에 찬성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 교대)

○전문위원 유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래요.

○전문위원 유석
일단 지금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실제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들의 업무와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원칙상 연구단체는 정책지원관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고 정책지원관들은 정책지원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교육갔을 때도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한번 논의했어요. 그랬을 때도 전문위원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게 맞는 거 같다고 말씀하셨고 의견이 일치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장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좀…….

○의원 양운엽
아니, 내용이 틀렸으면 여기서 수정가결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정책지원관님들한테만 넘길 게 아니고 정책지원관님들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의원님들 각자 옆에서 같이 일을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지원관님들도 할 일이 있고 그 부분은 좀 구분해 주셔야 되지 않냐,

○위원 이정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의원 양운엽
그러면 위원회에서 편하게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수정발의로 해요?

○의원 양운엽
예, 수정발의로…….

○위원 이정자
수정발의로,

○의원 양운엽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대표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한다.

○의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거길 제가 미스한 부분이 지금 뒤에까지 정책지원관이 다 해왔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만 과중하고 있잖아요.

○의원 양운엽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지원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을뿐 아니라 정책지원관들도 여기에 불만이 없었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속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우리한테 늘상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책임과 모든 업무에 책임이 따른다. 공무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성도 따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과중에 있어서도 정책지원팀들은 지금 의원님들 두 분에 한 명씩 해놓으면서 지원 업무도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의원 양운엽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4항에 정책지원팀을 해당 전문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게 해당 전문위원으로 수정하고 정책지원팀은 지원한다라고 넣어주면 안 돼요?

○위원 최승선
정책지원팀은 어차피,

○위원 이정자
어차피 지원하니까? 좋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30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위반 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9조 관련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이게 전북특자도에서 정한 기준표죠?

○의원 전수관
예, 이게 정한 건 아니고,

○위원 최승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의원 전수관
각 지자체 기준점이 통용되고 기본적으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져 있거든요. 14개 시군,

○위원 최승선
기준을 아까 전문위원 내용에 상위법령과 충돌이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보면 참고자료 기준에 특자도 전북 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이 기준이 김제시 조례의 기준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지 어디 걸 참조하셨는지 궁금해서,

○의원 전수관
상위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위법이요? 상위법에 500만원 이하?

○의원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이게 행위별로 전부 다?

○의원 전수관
예, 찾아보니까 김해시가 잘되어 있어서 김해시 거를 조금 벤치마킹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우리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쭉 4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기준을 통틀어서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의원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부과를 했잖아요. 만약에 위반자가 돈을 안 냈어. 제재사항이 있어요? 미납을 했어,
(답변 교대)

○전문위원 유석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답변 교대)

○의원 전수관
과태료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능해요?

○의원 전수관
과태료라,
(답변 교대)

○전문위원 유석
시장이 부과하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체납처분으로 가능해요?
(답변 교대)

○의원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궁금해서 알고 가자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행 규칙 제3조에서 누락된 별표1을 신설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이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과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기존 규칙과 충돌하지 않고 보다 개선된 명예퇴직 절차를 제공하는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7.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임명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 투명한 인사청문으로 공정한 인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3건의 유사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34건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제시의 경우 본 조례안을 통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장은 2025년 3월 설립 예정인 출연기관 가칭 김제축제관광재단 이사장 1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법 47조의 2 내용이 뭐죠?

○전문위원 유석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한번만 불러주시죠.

○전문위원 유석
이게 3항까지 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호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여기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위원 최승선
그래요?

○전문위원 유석
예, 14페이지.

○위원 최승선
지금 대상들을 규정해 놓은 거죠?

○전문위원 유석
예.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유석
예, 1항에서는 대상을,

○위원 최승선
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대상들을 규정해 놓은 거죠?

○전문위원 유석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항 1호나 2호, 3호는 해당이 안 되고요. 4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그쪽 4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위원 최승선
여기 있구나. 내가 못 찾아서 못 봤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인사청문회 회부 등에서 다른 시군 꺼 보니까 김제시는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만약에 계룡시다 그러면 계룡시 의장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의장은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뭐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시군 꺼 보니까 계룡 같은 경우 계룡시의회 의장 우리는 김제시의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이솜
제2조 정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장 이하로,

○위원 이정자
그렇게 정의해 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정책지원관 권이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수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3
2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282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4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5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6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0
7 9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8 9 대 제 28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9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0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1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8-19
12 9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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