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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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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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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 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 일정 결정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해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 별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개발사업단장님의 새만금사업 추진 관련 국회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보고 후에 개발사업단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지원국 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지원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78억 5,800만원 증액된 1조 2,21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7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064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67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7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교부세 154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14억 8,100만원과 보조금 167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는 총 13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총 8개 분야 중 자본지출, 내부거래, 경상이전 분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24개 부서, 65개 사업 394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과목정정 편성은 6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부기정정 편성은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 청년지원 관련 3개 사업의 부기명을 일괄 통합하고 확정된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총 1억 5,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7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7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향상을 위한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7,200만원,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5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700만원으로 죽산 배수지 전용 송수관로 신설예산 3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공급 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371억 1,700만원으로 학교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질관리 능력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1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의 변경액은 총 46억 9,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보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등 28억 9,9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6,000만원과 예치금 등 18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액은 총 4억 8,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500만원과 보조금 2억 8,9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4,900만원과 예치금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옥외광고 선진화 및 광고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으니까 회의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요. 오늘 개발사업단장님이 국회 출장이 있으셔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뒤로 의회에 순서의 변경요청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과장님들 일정이 있어서 도나 이런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은 이해해요.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대신 국장님이 보고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요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두 군데만 해 줄 수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주무관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일정이 아니면,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의회에 순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 국별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일정을 다 바꿔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일정을 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장님들께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국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들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질문으로 할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무관님!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2억원을 계상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또 1억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차질이 없고요. 문체부에서 사업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업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위원 황배연
예산이 언제 섰어요? 추경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 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런데 그 후에 변경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 때 공백이 있겠네? 몇 달 동안 간격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사업은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은 잘되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 잘 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문체부 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비를 그쪽으로 교부한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만 여기에서 하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시비만.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부터 예산 편성을 그렇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당초 공모사업에 저희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업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부서별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 시정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개발사업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예, 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3월달에 폐지되고요. 1월 정기인사 때 앞으로 4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한시기구가 폐지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조직진단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기진단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야지. 2회 추경에 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이런 것이 판단됐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지금 9월달, 끝나면 10월, 11월 인사시기가 다가오잖아. 공무원들도 불안하고 또 조직이 어떻게 가는가 궁금하고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면 몇 번을 용역해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개발사업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없이도 충분히 하잖아. 두일균 과장님이 앞으로 4년, 5년 동안 그런 관계 때문에 해야 한다. 필요성은 있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이 안 될 것 아닙니까? 11월에 끝나잖아요. 결국 과업지시 만들어서 계약하면 10월, 11월, 두 달 정도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좋은 용역이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았는데 하필 2회 추경 때 들어와서 하냐,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무원단체 면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풀예산에서 이미 진행시켰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마련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다른 부서는 이번 추경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팀장님! 총무과나 이런 데는 5,500만원씩 세워주고 타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안 해주잖아요. 예산파트에서, 이번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비율로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시비가 들어있더라고. 체육청소년과 공공요금도 판단을 잘못했는지 1억 얼마씩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예산팀에서도 그런 것을 숙지해 주셔야 한다. 하여튼 시기도 촉박하고 이거 정말 문제에요. 내년 가면 다른 용역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데요. 이번 임기 안에는 용역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민선 8기 말에 들었어요. 민선 7기 말에도 이것을 했다고.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을 텐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첫째는 내년 3월이면 개발사업단 정원 39명에 대한 한시기구가 마감됩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흡수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했는데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해본 적이 없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해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있게 앞으로 4⁓5년 동안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민선 7기 때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용역한 교수가 와서 설명도 했는데 문제는 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조직이 구성됐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한번 연기했죠?

○총무과장 두일균
한번 연기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그 기간이 언제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2월 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사업단에서 보는 업무는 그대로 이관될 거 아니에요. 사업단만 없어지지.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단장이 국장급인데 단장도 없어지나?

○총무과장 두일균
단장은 당연히 없어.

○위원 이병철
국장을 하나 더 할 수 있나? 단장까지?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협의해서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사업단이 더 이상 유지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요구했다?

○총무과장 두일균
그 이유도 있고 한 가지는 더,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조직구성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을 하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용역한다면 그동안 전북대 교수님들한테 맡겼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스트레티지웍스라고 대기업 조직을 용역하고 있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어쨌든 개발사업단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네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경국을 만든다든가 해서 시설관리국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이,

○총무과장 두일균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대안으로 국을 만든다, 어쩐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용역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직원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사업단 4급 자리가 있다가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승급이 되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시기구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야 되고, 있는 자리를 줄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자리가 있어야 승진도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용역을 잘하셔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시설관리 쪽으로 많이 만들더만. 하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런 저기도 만들더라고.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 두일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역기간이 짧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알기로 국․도비 매칭분만 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읍면동 장비대도 못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이면 읍면동 장비대 다 내려가겠고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같이 지켜주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도비 안 세운다고 했는데 세운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십시오.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영화관 영상기사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몇 급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위원 양운엽
별정직 몇 급?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라급.

○위원 양운엽
라급?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라급이면 8급 상당이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라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계약직들, 그분들 근무연한 수가 넘어가고 나이도 자꾸 넘어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 그 돈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어려운 하소연을 하더라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도 나한테 찾아와서, 선배공무원이라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파트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고요. 비단 영상기사뿐만 아니라 학예연구사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낮게 책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양운엽
그래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굿만경 창작제재소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특별교부세 8억원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8억원이요.

○위원 이병철
시비 6억 5,000만원에 운영비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1억 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위원 이병철
그러면 총 16억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16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해서 하는데 굿만경 창작제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주체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할 거고요. 수익금 창출방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시설 그다음 운영까지, 총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위원 이병철
한시적으로 한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당초 공모 신청할 때에는 시설비만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현장평가를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위원 이병철
한시적이면 언제까지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는 내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시비로만 요구했어요. 아니 도비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도비가 4,500만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저번에 와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 이병철
상설공연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같이 공감하고 문화를 공유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저조하지 않았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내용이 뭐예요? 콩쥐팥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콩쥐가 원님하고 결혼한 이후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콩쥐팥쥐 얘기하셨는데 연극하는 거 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시니까 어때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시간대가 더웠고 준비한 객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향교에서 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 향교 아니고요. 동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동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동헌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객석을 다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시간대가 덥고 바람도 없다 보니까 공연하는 장소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그런 곳에 홍보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계속해서 공연할 때마다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가족들도 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살짝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좁지 않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좁은 느낌보다는 일단 시기적으로 더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당연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차라리 저녁 시간 대에 하면 좋은데 저녁에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악하거든요. 다음에 다시 공모한다면 가을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도 가서 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직원들은 할 때마다 나가서 보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밌더만요. 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재원 변경 있잖아요. 감액을 1억 2,800만원을 했어. 나는 감액이라고 해서 왜 감액했는지 보니까 지금은 도비를 직접 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각 단체에 직접,

○위원 황배연
나머지 사업 5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고만요. 이것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최근에,

○위원 황배연
최근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7월 5일에 통보가 됐어요.

○위원 황배연
사업을 집행하면 어떻게 됐냐고? 행사 같은 것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집행하지 않았어요.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된 것이지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어떻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문제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고,

○위원 황배연
재원 변경할 때 충분한 협의를 보고 해야지. 만약에 각종 단체 행사계획을 준비하는데 2회 추경에 감액시키면 어떻게 해? 나머지 행사는 가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신규로 이 공연은 재원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콩쥐 공연 그것만 이미 집행했어요. 집행한 상태에서 재원 변경을 해서 감액하고 저희 것 1억 500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증액은 없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감액만 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집행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집행한 것은 2,200만원만 하네? 예산액이 그러잖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것은 다른 건데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 아니에요.

○위원 황배연
이 사업이 아니여? 이것하고 달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도비하고? 예산서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관광홍보축제실 쪽에도 이런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도 당초부터 잘 편성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감액되면 안 되잖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도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슨 뜻으로 감액시켰는가 재원변경을 했는지 이해는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공요금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위원 황배연
당초에 계산이 누락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종 전국대회 및 도대회가 작년보다 6개 이상 더 유치했고요. 전지훈련도 하다 보니까 시설의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도 봉남도 개소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 공공요금 관계를 예측해서 봉남이면 봉남 쭉 판단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공공요금이 1억원 정도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는 돈은 잘 판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읍면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계획하는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오는 데도 있고요. 시정설명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온 게 있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동호회가 구성돼서 운영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받아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사업에 대응할 방안입니다.

○위원 양운엽
다른 시․군도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참고하셔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그게 다 계상된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관리까지, 이건 본예산에 2023년도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을 건데 왜 잘못 계산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시설이 늘어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저희 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 버스도 8년을 지나고 있어서 노후화되어서 갑작스럽게 그런 비용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버스운영비가 분명 거기에 보험료도 계상됐을 것이고 연료비도 계상됐을 것이고 또 800만원을 요구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차량선박비가, 몇 달 전에도 운영하다가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장난 것을 보충하려고 거짓말로 보험료하고 연료비라고 해서 올렸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보험비는 예측했고요.

○위원 이병철
보험을 예측했으면 본예산에 다 계상되었을 거 아니냐 이거여. 예산팀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각 실과에서 시설관리유지비랄지 그런 것을 올리면 다 깎습니까? 상황봐서 올리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전년도,

○위원 이병철
유독 체육진흥과만 유지보수하고 시설관리 하는데 요구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리 계상해서 본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2023년 예산에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위원 이병철
계상 잘해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계상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청사 주차장 추가공사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신규로 올렸더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 이미 포함됐더라고.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더라고.

○회계과장 김재훈
처음에 18필지 정도 구상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세워놓으면 이월예산이 발생해서,

○위원 황배연
이것이 토지매입비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가 토지매입비 조성공사라고 제목 자체가 이상해서,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새로보미축제 너무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고생하셨고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같이 검토를,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청소자원과에서도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안타까운 거고요. 금산 것은 어떻게 잘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D 프린팅 기술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는 RIS사업의 일환인데요.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관내기업인 2개의 기업과 함께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그리고 자동차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연계까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요. 도비 지원이 1억 2,600만원이고 이 금액은 도에서 전주대학교에 직접 지원했고 저희 시비부담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학생들한테 저기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주면서 필요하면 그 기업과 연계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까지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시니어클럽 운영 2회 추경에 3,900만원 요구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내용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올라서요. 도비 매칭해서 추가로 변경한 겁니다.

○위원 황배연
뒷장에 보면 지난번에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해 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니어클럽 추가 설치,

○위원 황배연
예, 추가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공모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공모?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8,4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미리 편성되어서 예산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내년 1월 1일에 사업이 시작하고요. 올해 10월에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명절 전 13일 정도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2주 정도는 낼 거거든요. 10월 안에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량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자로 사업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이 조급하기는 합니다.

○위원 황배연
추가로 위탁동의가 되고 내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구두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으로 400명 정도는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포기를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하면 안 되지. 표현이 잘못됐는가? 거기를 감축해서 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량을 뺏어서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 노인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노인세대들은 공익형 환경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노인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업량도 현재 김제시에 시니어클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9개 수행기관 중에 나머지는 종합복지관 같은 곳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일자리사업을 담당하죠? 총 몇 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450⁓5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위탁업체가 되면 그런 일자리사업을 이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기는 아니고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규사업을 만들 때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럼요.

○위원 주상현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회서비스형이 4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분명하게 명심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르신섬김사업 추진사무관리비 6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 섬김 으뜸도시로 홍보사업비로 해서 학대예방 캠페인도 하는 사업비에, 원래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 안 세운다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캠페인이 꼭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 섬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르신 으뜸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유명무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초에 잡던가 연말에 잡으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려워서 하반기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네에 준설비도 안 세워주는데 이것보다 준설비가 더 급해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이경희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시기가 12월이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홍보시기 자체가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총무과 것은 왜 세우셨어요?

○예산팀장 이경희
조직진단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예산팀장 이경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하는 것은 다 삭감할까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이 예산은 또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약속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꼭,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넣으셨지만 제가 듣기로 읍면동이나 이런 웬만한 부서들은 다 무시되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간곡하게 필요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팀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예산팀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도시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혹시 직원들 데리고 점심 때 금구에서 식사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러냐면 주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진짜 난해합니다. 면 소재지가 차들로 인해서 거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꼭 시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단위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담당 팀장, 실무자 면에 가서 식사 한번만 해보셔봐요. 그러면 아, 뭔가 심각성을 느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서해아파트 613세대가 곧 준공됩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토목과라든가 지역개발이든가 직원들과 현장에 같이 가면서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대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좀 해주셔야 한다. 그 문제가 뭐냐, 땅값이 비싸다는 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유일하게 이번 추경 때 상임위에서 도시과에서만 삭감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더군다나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잘하셨어요. 잘하신 사업을 삭감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전화 통화로 과장님한테 세워드린다고 노력한다고 했고 팀장님만 와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은 종이만 달랑 던져놓고 가버리네. 오지도 않고 상임위 들어왔는데 너무 무성의한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안전개발국이 우리 의원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심사권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같아.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경우다.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이건 잘한 거잖아요. 잘한 사업이 삭감되면 지역구 의원이 너가 알아서 세워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의원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아침에 지역구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의제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삭감하신 위원님 뭐 와서 보고받으셨나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삭감한다 해서 제가 지역구지만 살리자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볼 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일을 안 하고 싶은 거 같아. 이거 삭감되면 아, 일거리 하나 줄어드는구나, 신난 거 같아. 옛날에 민간사업을 할 때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사업을 지우더라고, 내년에 없어지더라고. 내가 그런 직원 이름까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례를 보는 거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삭감되면 직원분들이 좋아할 거 같아. 삭감해 드려요?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부서장들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직원보다는,

○위원 주상현
잘해놓고 욕먹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칭찬받아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뭐냐는 얘기죠. 니네들이 알아서 살려라, 이거죠. 이거는 정말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삭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잘한 건데 왜 욕을 먹냐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 일하기 싫구나. 이 사업을 안 해야 시비가 3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시비 아껴주려고 그러는가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위원 주상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공무원 담당자라면 우리 부서 혼자만 삭감됐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그런 의욕이 없어.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그걸 인식하고 과원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안전개발국이 유난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인데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안전개발국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설명 안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지역구니까 니들이 알아서 챙겨라 이거야. 이건 아닌 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죄송한데 그렇게 앞으로 과원 관리 좀, 국장님도 국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주의 깊게 새기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보다 더 크게 추락구조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공모해서 받아왔다고 해서 시비를 3억 5,000만원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졸속사업이 되고 별 저기가 없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김제시 다른 마을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아까 와서 보고 할 때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1년에 1개, 2개 정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런 공모를 계속할 건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처음에 보고 받을 때 파크골프장하고 죽산마을은 이천리여,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파크골프장 주변마을이라면 이해를 해. 그런데 여기는 내가 작년에 청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이랄지 농촌의 역사문화를 발췌해서 우리 지역에 농촌경관, 농촌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최말단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면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췌하고 거기 콘텐츠에 맞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척산서원이라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척산서원이 없다 그래요. 척산마을에 서원이 있다는데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공모해서 역사성도 살리고 마을 관광거점으로 할 수 있는 저기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때 했는데 이번에 읍면동에 도 사업이 있어서 다 내려보냈는데 아마 청하에서 척산마을로 사업을 올린 거 같아. 그러면 저는 보고를 할 때 사업계획을 아까 다 봤어요. 이건 조금 찍어바르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이 확 바뀌게 하려면 아까 추락구조 개선사업이랄지 돈 많은 국도비 공모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 형평성 있게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앞으로 김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되어야 돼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그러고 특히 농촌 추락구조 개선 같은 거 그럴 때 부량도 제월마을이 들어와 있고 검산동, 신풍동 쪽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국도비 가져다가 해야지. 이런 자그마한 사업해서 쉽게 말해서 찍어바르지 말라 나는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파크골프장 가는데 무슨 정자도 짓고 뭐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붕개량 해주고 담장 수리해 주고, 나는 처음에 척산마을이라 해서 거기 서원을 언뜻 책에서 봤는가 누구 얘기 들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마을구성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걸 약속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돼서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 갖다가 우리 시비 많이 보태서 마을 개선사업 계속 해주실 수 있냐고? 우리 과장님은 가면 그만이지.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사업마다 사업 규모하고 사업비를 공모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3월에,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공모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쳐서 척산마을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김제시에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도시과장 최경순
전라북도 주택정책과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계속한다고 그러거든요.

○위원 이병철
정부 정책도 주거환경개선이 농촌 쪽으로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서 어느 한 마을이 아닌 김제시 19개 읍면동에서 선택된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에도 공모가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위원 이병철
이런 주거경관 개선사업 아닌 것이 생생마을이랄지 무슨 마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심쩍고 보고하는 게 무슨 파크골프장 거기다 핑계를 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붕개량사업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더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주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 시비 들여서 잡아야 돼.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보니까 설명을 자료로만 보신 거 같아요. 저도 이거 설명은 못 들었고 어제 전화가 오셨길래 삭감한 위원님에 대해서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고 상임위원장님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같아서 좀 안타깝고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모는 2024년도 1월에 공모되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청하면 척산마을만 신청됐어요. 거기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전라북도에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 신청자료를 통해서 3월에 평가위원들이 척산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브리핑을 했고 그 결과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모 선정된 이유 장점이 뭐예요? 여기 마을이 선정된 장점,

○도시과장 최경순
장점은 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 같은 것이 노후화가 너무 많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 지붕개량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인 집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인 집?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인 집 지붕개량 해주자고 이 사업을 시비들여서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다른 동네는? 김제시 개인 집들 다 지붕개량 해줘야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치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거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주민 공공이용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됐고 거기에 충분하게 어필이 돼서 선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선정위원들이 개인 집 지붕을 수리해 주고 CCTV 달아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점으로 받아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나온 선정위원들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전라북도 도내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내 어디 교수들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 녹지공간이나 공동쉼터나 마을이 공동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개인 집들을 수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하실 때 잘 만들어 놓으면 하실만한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마을 공동쉼터? 어디가 있어,

○도시과장 최경순
이용시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동이용시설이 주민쉼터가 뭐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척산마을 인근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운동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는데 거기다 또 만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차피 건물이 경로당 인근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있는데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도 회관에다 해야 더 많은 이용률이 있을 것이고 회의를 해도 회관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잖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서 빈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도시과장 최경순
리모델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경관이 좋아요? 그 동네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괜찮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러면 동네주민들 소득이라도 생기게 경관이 좋으면 그런 집 잘 보수해서 차라리 공유숙박이라도 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취지가 맞든 아니든 간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그거는 좀 아니죠. 금방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동네들 많은데,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는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 설명하시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리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게 주 사업이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짜셔가지고 경로당, 회관이 옆에 있는데 회의장을 만들고 운동시설 만들고 차라리 회관을 더 보수해 주세요. 보수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만경강이나 파크골프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면 이분들 끌어오려면 외부유입을 만드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마을회관 회의장소가 무슨 외부유입 요소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업의 일부일뿐이고 만경강이 인근에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CCTV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로등은 좋은데요. CCTV를 남발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동네마다 입구나 한두 개 있으면 되잖아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써 한말씀을 드리면 척산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도시과에서 할 사업은 사실 아닌데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쪽을 잘 알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주거경관이잖아요. 척산마을이 파크골프장 끝에 있어요, 진입로. 익산에서 들어올 때 첫마을이에요. 거기서 그동안에 소규모 마을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팀장님? 미리 설명했으면 이런 질문들이 안 나와. 설명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인식이 박혀요. 그래서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느끼시죠? 그래서 척산마을이 몇 년 동안 자그마한 마을사업을 했어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척산마을이 공동체가 좋아요. 장경익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동체가 좋아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8홀에서 익산 쪽 방향 끝부분 진입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을의 중요성이 커요. 파크골프장에서 군산분이나 익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척산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수산물 판매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주변경관을 지금 스스로 주민들이 가꾸고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전혀 이상이 없을텐데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왜 욕먹게 만드냐고요. 정말 진짜 문제야. 팀장님! 왜 좋은 말을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알면 삭감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그 마을이 얼마나 공동체가 좋고 활동하고 주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와야 됩니다, 설명하면 반대할 위원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컷 얘기해 놓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이게 설명에 있어서 김제시에 한군데밖에 접수 그런 얘기는 하셔선 안 돼요. 접수를 많이 하도록 했어야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한 것이고 지역구인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려고 할 때 척산마을 유래를 가지고 좀 하면서 해야지, 아까 이거 똑같은 사업이여. 사업내용을 봐서는 삭감시킬 건 삭감시켜야 돼. 그러나 담장, 지붕 보수 좀 특이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이걸로 됐으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에 한데 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주거경관에 의해서 척산마을이 이러이러한 유래가 있고 정말 김제시 모범모델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기존에 마을 진입로 정비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왜 도시과에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서 보충설명을 해준다고 해야지,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누가 합니까, 못하지.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도시과의 취지에 맞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저는 안 끝났어요. 혹시 아까 외부 인구유인책이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외부인구 유인책으로는 과연 동네 지붕개량하고 마을길 개선했다고 해서 외부 인구유입이 오겠냐, 그거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인 거 같고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사업계획을 짜보세요. 과장님, 요새 시골에 보면 옛날 시골 감성에 대해서 MZ세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느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촌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논뷰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바캉스를 갔는데 요즘에는 촌캉스라 그래서 시골집 같은 데를 에어비앤비나 공유숙박을 통해서 가족끼리 오기도 하고 연인, 친구들끼리 와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업을 시비가 들어가면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들어가는 돈을 사업 구상을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거면 그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게 조성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 같은 건 주민들이 어차피 회관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를 차라리 외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걸 잘 구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떤 시설인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계획을 전라북도하고 전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 보수 그런 것은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하시더라도 그거 외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괜히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크게 만드셨대. 과장님,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속카메라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하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과속카메라요?

○위원 주상현
예.

○건설과장 이명준
이 사업이 당초에 검산동,

○위원 주상현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당초에 대검산마을 배수로정비 옹벽 설치하는데 토지주 협의불가로 도에다 반납을 해서 그 몫으로 줬는데 카메라를 교통행정과에다 줘야 맞긴 맞아요.

○위원 주상현
예, 그 사업이 있어서,

○건설과장 이명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이관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을 반납해서 하게 되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다시 와가지고,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자꾸 장비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현재 읍면동에 토사 유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특히 공덕, 백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준설비가 이게 많이 세워질 거 같은데 요청은 많이 하셨나요, 예산팀으로?

○건설과장 이명준
이번에는 자체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자체 사업을 저희하고 얘기했었는데 안 돼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 임차료를 면에다 직접 세우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들도 많이 요구할테니까요. 면에다 세우는 거랑 우리 시 건설과에다 세우는 걸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면에 재배정하는 거 말고 시에서 직접, 과장님이 시설직이다 보니까 실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준설비가 필요한데 장비대가 필요한 면을 아시잖아요.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고구마 농사짓는 분들의 책임도 따르는데 그런다고 그분들한테 무작정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필히 심한 지역에 읍면동은 특별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너무나 부족해서 상황이 그런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숙원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보니까 한 읍면동에 몰빵해 버렸고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이 5억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원택 의원님이 사업비를 받아오기도 쉬워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를 한 마을에다 몰빵해 버리면 다른 읍면동은 뭐가 되겠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현안사업들이 있는 것들은 금액이 적으니까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큰 사업을 갖다가 1개에 몰빵해 버리면 다른 읍면동은 일을 어떻게 하란 얘기여?

○건설과장 이명준
최대한 도의원님이랑 이원택 의원님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원택 의원님한테 도비 조정교부금을 건의해서 5억 얼마인가를 전체적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신풍동에다가 몰빵해 버리면 나머지 읍면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이건 잘못됐지. 지적을 안 하려 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셔서 골고루 배정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읍면동에 장비대를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도 얘기했고 건설과도 개별적으로 얘기했고 교통행정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읍면에 제초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도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나무 제거,

○건설과장 이명준
잡목 제거요.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담당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같더라고. 그거 불과 한 1억 5,000만원 세워서 잡목 제거도 하고 제초 이런 걸 깨끗하게 1년에 두 번만 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데 타 시군 경계를 가다가 김제시 경계를 보면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 내가 볼 때 안타깝더라고. 이거 공원녹지과, 건설과 또 신호등 담당 교통행정과 파트에 예산을 한 1∼2억원씩 더 주면 시가지나 이런 데 깨끗이 정비하더라고. 지금 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엉뚱한 공사만 한다고 아침부터 제가 혼났습니다. 축제거리 한다고 해서 왜 그거를 또 하냐,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도블록이 나중에 하자보수가 안 나는데 시민들은 빨리 공사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내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할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고. 기간을 잡고 천천히 해야 보도블록을 딱 안정을 맞추거든. 그런데 상인들은 공사를 빨리 좀 해라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는 나중에 하자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 시내권이나 변두리 지역이나 공원지역, 시민운동장 주변 이런 데 나무 관계나 전지 그다음에 풀 깎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올려요. 예산파트에서도 그걸 요구해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로 불과 한 3∼4억 들면 깨끗해, 그런 데는 인색하더라고. 건설과에서 요구를 좀 하시고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내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그런 분야에서 올라온 것은 좀 해줘야 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은 하셨는데 도로변 잡목 제거는 특히나 시야를 가리고 이런 데는 서둘러서 좀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그걸 요청한 지가 솔찬히 됐는데 안 하시니까 면에서 나가서 우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왜 준설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용배수로 공사를 하잖아요. 사실 준설만 제대로 되고 물빠짐이 잘되고 흐름이 잘되면 굳이 그거 가지고 목 매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물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불편하다 해서 사실 환경적으로도 준설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거나 이런 것보다?

○건설과장 이명준
준설을 하게 되면 몇 년은 준설을 안 할 정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특히 아까 주상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덕이나 마사 성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한해에 하고 나면 비가 많이 오면 또 쏟아져서 특히 고구마밭 같은 데는 효과가 그래서 해마다 준설을 하는 데가 많아요. 한번 하면 몇 년이 가야 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 됐든 지역적인 특성이야 있는 것이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준설은 급한 거예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년 동안 안 해서 풀이 우거져 있어서 급하게 주민들이 자꾸 요청하는데 안 되면 결국에는 원망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명준
최대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축제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좋은 거리를 만드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공법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설명 다 들으셨어요? 저는 설명은 못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하지만 그 부분이 밑에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블록이 인도블록 있고 차도블록 있는데요. 차도블록은 더 두껍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침하 우려도 없고요. 현재 보건소 뒷골목에 4∼5년 전에 한 데가 있어요. 보건소 뒷골목에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재질이고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침하가 없고 장점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설과장 이명준
그게 금만사거리에서부터 경찰서까지 특화거리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보다는 훨씬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특히 보도블록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양쪽에 사실은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차 중심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있어서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어차피 거기다 경계도 들어가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다고 차가 주차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도 하면서 처음 시도는 원래 보도를 만들려고 했었죠. 보도를 설치 못 하게 하니 차선책으로 블록을 해가지고 경계석을 둬서 보행자들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그 형태가 맞다고 그쪽에 찬성해요. 시내 중앙도로가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지 차량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여기처럼 보도블록씩으로 하잖아요. 유럽은 전에 아스팔트를 싹 깔았다가 다시 다 들어내고 그걸로 다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물 빠짐이나 충격이나 말씀하신 대로 치마나 건물에 대한 충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사람이 걷는 보행자 중심이나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유럽은 그런 걸로 많이 바꿨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저희가 특히 택시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원 차가 됐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 저는 설득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월동에 사직마을 배수로 설치 도비를 들어가는 마을 입구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감하시네요? 교월동 사직마을 거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도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사직마을 것도 이게 배수로 설치사업을 마을 입구로 한다고 해서 변경한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감하시네?

○건설과장 이명준
이것은 그때 협의가 안 돼서 도에다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해서 통장님이 이거 하시고 들어가는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거기를 뭐 하신다고 저한테는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을 요구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산정마을 거 통장님들하고 얘기한 건이 있었으니까요. 두 가지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이것은 사직마을이,

○위원 이정자
아니,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없어진 건 아니고 다른 과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하잖아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모악산 금산사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위원 이정자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되어있는데 직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바퀴 뺑 돌리려고 하거든요. 연장해가지고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모악산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맨발걷기 해놓은 상황에서 너무 짧다. 그리고 건식과 습식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해놓으셨고, 그때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변공원 뒤에 어린이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거기도 할 거라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당초에 거기 대규모 숲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전부 다 햇빛이 노출되어 있으면 전부 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익산, 남원 다른 데가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한다, 편백나무 있는 데는 있고 거긴 어느 정도 개선해서 확장하고 그래서 모악산 거기도 연장해서 그쪽으로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어린이공원에 현재 나무들이 공원을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없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는 안 서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수변공원 안에 편백숲을 일부 정비한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건 1억원 가지고 곧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도 할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금산사에 맨발걷기를 해놓다 보니까 수변공원 안과 어린이공원 안에서 다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부터 맨발걷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고 금산사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 놓으니 워낙에 구간이 짧다 보니까 길게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 황토가 제가 황토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계룡에 있는 것도 김제 황토로 가져다 했고 영광에 있는 것도 김제 황토를 가져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김제 황토가 좋은데 황토길 조성 안 되는 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길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시내에도 정비가 잘 돼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자연적으로 있는 데가 구산공원 하나, 검산공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인 데는 모악산 편백숲. 그런데 나중에 구산공원하고 검산공원 두 군데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했지만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세족장이라든지 신발털이 그런 장비를 갖추게,

○위원 이정자
그래요, 장비를 갖춰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어제 받은 민원인데 성산공원에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 관리도 있잖아요. 평상이나 이런 게 청소가 안 되고 길도 좀 쓸어서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어제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성산도 관리를 좀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맨발걷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5억원 사업비가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위치랑 이런 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도에다가,

○위원 주상현
어떻게 정해서 명목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사업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당초에 대규모 숲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대규모 숲이 있는 편백나무 숲 위쪽이잖아요. 거기가 햇빛을 가리는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 주상현
처음에 거기에 한다고 그럴 때 햇빛 때문에 안된다고 다 얘기했어요. 왜 전문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어찌 됐든 전문가들이잖아요. 녹지직들 그러죠? 우리 과장님은 행정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연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장소가 바뀌는지 이해가 안 가. 그때도 나는 거기에 햇빛에다 한다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 있는 데나 관리를 잘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조성한 데 먼저 해줘야지. 엉뚱한 데 갖다가 또 욕먹어. 지금 있는 것도 관리 안 해요. 아시죠? 관리를 정말 안 하셔.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세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우선 해줘야 돼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가기만 하고 쓱 둘러보고 오시는가 보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시비나 도비나 예산이 왔을 때 적절하게 쓰는 게 어디에 우선권을 두냐 이 부분에 고민해 주셔야 돼요. 당장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주고 새로운 장소는 고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관리도 안 되는데 거기는 제쳐두고 뜬금없이 모악산 그쪽으로만 투자해 주면 여기서 당장 하시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는 그게 아쉬워요. 그러죠? 제 말에 반박하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하고 번복을 안 하기 위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보니까,

○위원 주상현
벤치마킹을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보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주민들한테도,

○위원 주상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디가 급하고 선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가서 1시간만 앉아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만 앉아서 인원 체크를 해봐도 어디가 이용률이 높은지 알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맨발걷기 편백숲 하시는 동호인분들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보니까 일단 그늘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맨발걷기는 저희가 금산사에다가 할 때 접근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맨발걷기는 주말마다 멀어도 충분히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악산에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할 때 시민이 먼저입니까, 외부인이 먼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시민이 먼저죠.

○위원 주상현
그러죠? 그럼 항시 생각할 때 누가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 선호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정할 때도 거기가 햇빛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분이 고집 피우니까 그 말에 끌려가시더라고, 회장이라는 분. 그렇게 누구의 특정인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시민들이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급한지부터 따져서 중심을 갖고 가야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회장이랍시고 이런 사람 얘기 듣고 장소를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호를 꼭 따지셔야 돼요. 항상 시민이 먼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시민이 먼저예요.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가, 모악산이 접근성 좋은지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지 어디부터 개발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주셔봐요. 지금도 보니까 고민 안 하셨어. 그냥 대충 모여가지고 하시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대중이 없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위원님, 대충은 안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애정이 없다고요. 그거 제가 계속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애정이 없는 거 같아. 그거는 꼭 선호를 따지셔야 돼요. 시민들이 어디부터 많이 이용하고 어디부터 하는지 고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다 또 변경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걸 고민 좀 해주시라 말씀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몇 번 바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바뀌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몇 번 바뀌어서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시비로 연례 반복인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초작업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적어도 아까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한번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몇 번 얘기했어요. 아까 도시과 같은 사태도 그래서 난 것이고,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구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시비 세우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비로 인건비 개념을 세웠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알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공원 관리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수변공원을 돌다 보면 수변공원에 내년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넣지 마시고. 수변공원에 가면 정말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근처에 보면 동그랗게 이파리 작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까지 다 침범해 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가지고 제가 어느 시를 갔을 때 나무에다가 동물모형처럼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조경을 했더라고요. 정말 멋진 그런 조경을 보고 우리 수변공원도 그럴 수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확보를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있는 사람 가지고도 활용이 좀 적고 근무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못하는 거 같아요. 하다 말고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잘해요. 그런데 그중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정리를 잘하시고 본예산에 확보를 좀 더 해서 올해 추경에 하듯이, 팀장님은 추경에 이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많은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이 고생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서 추경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초작업이랑,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저는 아무튼 시비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방댐 있잖아요. 왜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원래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건설과 쪽에서 해야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전라북도에서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이거 전문분야잖아요. 사방댐이라는 축조물이잖아요. 축조물은 녹지직들이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무리하다고 봐요. 건설과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시나요? 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내가 질문 안 하려다가 갑자기 보니까 요즘 재난재해가 많잖아요. 재난재해가 많아서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비가 몰렸을 때 무너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필히 건설과하고 협조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할 때 감리까지 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좀 하셔요. 제가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2시에 있잖아요. 그거 참석하시고 2시 30분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일정은 2시 30분부터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진행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 신규로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들녘 경영체에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무슨 화장실이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화장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이동식인데,

○위원 주상현
이동식도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변기가 있는, 규격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가로 2300, 세로 1700, 높이 2,900해서,

○위원 주상현
무게는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무게까지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이동식입니다. 사각형 이동식으로,

○위원 주상현
이동할 때마다 매번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러니까 총 5개가 신청돼서 6개인 줄 알았는데 5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화훼작목반하고 딸기연합회에서 신청해서 선정됐는데요. 그곳에 설치하고 관리자까지 지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이렇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비가 붙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신청했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여기에 올리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왜 안 가냐면 물론 여기에 써 있기는 좋게 써 있어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화장실은 미리 해결도 해야되지만 정말 급하면 차로 이동해서 환경이 좋은 데서 볼일을 봐야지 오히려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이동하고 달릴 거예요? 들고 다닐 거예요?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돈 나가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게 아니고 그 장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놓는 비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 자체도 불법인 거 아시지요? 가시설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래서 이동식으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신고하면 치워줘야 돼요. 누가 시비 걸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지붕하고 벽체가 있으면 가시설물이잖아요. 임시가설물 신고해야합니다. 법적인 거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일단 구조물 형태는 아닌 거 같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제가 몇 사람 모아 놓고 저기에서 일하면 화장실 설치해 주실 거예요? 우리 동네 옆에다가? 어르신들 집에까지 화장실 가려면 멀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후일담인데요.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제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 주셔서 공부 차원에서 물어봤더니 도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한 모양입니다.

○위원 주상현
도에서 하는 게 무조건 받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인권침해에요. 역으로 따지면, 여성분들이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혹사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화장실 가면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서 볼일 보고 일하고 볼일 보고 일하고,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성인권 차원에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리 예견하고 차 타고 화장실 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볼일 보고 와서 일을 해야지 일하다가 볼일 보고 또 일하고 볼일 보고 이게 무슨 개, 돼지도 아니고 사람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설치는 환경과 하고 상의도 해보고요. 설치위치도 밀폐된 장소인지 공간이 넉넉한 장소인지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들녘에 화장실이 생기잖아요. 관리 문제도 생겨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신청을 받을 때 대표관리자를 지정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설치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주변 농가 분들도 쓰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작목반에서 신청하신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작목반 외에 농가 분들이 화장실이니까 쓰고 싶겠지요. 그런데 작목반이 자기들 거야 문 닫아 놨어. 민원이 또 생겨요. 내가 볼 때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일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의도는 좋은데 이런 고민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인권 차원에서도 이러시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적하신 부분 환경과 부분, 인권침해 부분, 설치 후에 동네에 공유하는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 교부 조건에 넣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어쨌든 화장실 가고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문제도 있어요. 신중해야 돼요. 물론 예산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거는 알겠지만 고민할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가도우미 1일 지원 기준단가가 9만원인데 90일 석달 한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9만원에 9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8만 1,000원씩 90일간 최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하루 일당 9만원에 인부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원 기준단가가 9만원으로 되어 있고 9만원에 9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일당 9만원에 도우미 하실 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6명 정도 했었는데 추가가 생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사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사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가 도우미니까 농사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요즘 단가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나가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가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일당이 이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적인 일당이 이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외국인도 10만원 주는 것 같던 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침으로 지원 기준단가를 정해줘서 그 범위에 90%까지 주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현실 단가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행정에 있다가 빨리 가서 알아보셔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화장실 건은 1회용 화장실들이 작잖아요. 나중에 보면 흙물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황배연 위원님이 주셔서 세심히 봤더니 대변을 볼 수 있는 좌식으로 해서 가로형으로 넓이도 작지 않고 육안으로 사진을 보니까 일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그란 거 1인용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크고 높고 저희가 지평선축제 크게 설치하는 거보다 작고 중간형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사진도 보고 자로도 재봤는데 설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성 여부, 인권침해 소지 여부, 주변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교부한다면 세심히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연중이에요? 1년 내동 거기에 놓고 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여쭤보냐면 1식당 500만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2,300, 세로 1,700, 높이가 2,900이니까 크기는 있는 편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축제에서는 쓰는 거는 크기는 하지만 5일에 500만원씩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친환경이라고 해서 물 안 내려가고 거품 형식으로 나가는 걸 사용해 본적이 있는데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단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축제 때는 축제장에서 쓰는 화장실이 5일에 500만원씩 올랐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연중 500만원인데 물론 작다고 하지만 한 반절 정도나 되겠고 만요. 규모로 말씀하시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규모로 보면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이요. 선별장하고 선별시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타 작물, 밭작물 가공체험 해놨는데 작물이 어떤 거에 대한 선별인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원예농협 콩선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다각화사업 말씀이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 4월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 진행되는데 올해는 선별장하고 선별 기계를 놓고요. 내년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에 콩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진봉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으로 되어 있길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장소는 밀 가공시설되어 있는 그 부지하고 동일한 부지 내에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만경에 콩을 많이 재배하시냐고요. 원협에도 선별장이랑 지원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원협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원협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금방 원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경에 따른 원협이 거기에 짓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랬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별도로 또 나가는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경관보전직불제요. 죽산, 부량, 성덕, 진봉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경관작물이 원래 헤어리비치나 유채, 해바라기이고 준경관은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인데요. 4개 면에 해당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걸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도농교류로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죽산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부량,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부량은 보리,

○위원 주상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축제형식으로,

○위원 주상현
기금, 도비, 시비하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단지별로 엮어서 지역축제 농촌관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죽산, 부량, 성덕, 진봉 있는데 진봉은 보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성덕하고 진봉은 보리,

○위원 주상현
딱 알겠는데 성덕도 보리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남포들녘 보리,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것 도농 교류를 하냐고요. 농촌관광을, 그냥 심기만 하고 이것만 주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내용은 경관위원회 구성해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 경관농업을 하잖아요. 경관농업의 취지가 관광이잖아요. 주가, 관광이니까 연계를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봉 빼놓고는 큰 의미를 모르겠어요.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시스템 하나 만들어 줘야지 잘하고 계시는데 살리지를 못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양파 한파 피해복구 지원하고 일조량 부족 피해지원 있잖아요. 시스템에 입력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한파도 받고 양파가 일조량 부족도 받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양파는 한파 피해고 일조량은 딸기하고 시설하우스에 일조량 부족해서 착과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주상현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양파와 재배농가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조량 부족도 양파만 써져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양파는 한파 피해고 일조량 부족은 딸기 시설하우스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세부사업 설명서에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양파의 재배농가의 일상회복지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탈자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그럼 잘못 쓰셨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사업규모가 69명하고 172명 차이가 나서 물어본 건데 틀렸고만. 양파 아니고 어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딸기 시설하우스 농가에,

○위원 주상현
시설하우스 전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백구, 공덕 쪽에 시설하우스가,

○위원 주상현
시설하우스 뭐 뭐에요? 일조량 부족 피해 입은 데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딸기, 토마토 시설하우스가 공덕, 백구 쪽에 많거든요. 그 부분에 일조량이 없어서 착과가 안 됐다 해서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 다음부터는 이것 좀 잘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해가 쉽게 작성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무슨 작물인지 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민간보조사업으로만 해놓으니까 원협 치인지 모르겠고 아까 여쭤본 것이 콩이면 만경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만경에 콩이 주산지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재배농가는 있어도 주산지는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왜 만경에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은 1차적으로 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이 이형민 팀장님이시고 만요. 그렇잖아요. 주로 하는 데가 죽산이나 진봉, 광활인데 죽산이 특히나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하는 것이 맞아요? 이병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이병철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백산, 청하 원협은 김제시를 다 관활하기 때문에 1개 지역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원협에서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농가들이 가서 선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 청하나 이쪽에 중간이니까? 가운데니까? 그러면 김제 시내 쪽에 해야지 봉남이랑 어떻게 하라고,

○위원 이병철
원협 쪽에서 사업장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서 사업 설명을 하시고 짜실 때 그렇잖아요. 봉남도 있어요. 황산도 있고 신풍동도 있고 동부에서 서부로 건너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안배를 했어야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도 공부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죽산 콩 쪽에도 조합법인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과장님이 이해시키면 제가 이해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시키니까 팀장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부량 한마음영농에 다각화시설이 있고요. 죽산에도 석산영농에 다각화시설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봐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만요? 그러면 동부는 어떻게 해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동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알겠고요. 경관보전직불제 있잖아요. 작물이 어떤 거예요? 보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이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경관작물은 헤어리비치나 유채, 해바라기고요. 준경관은 청보리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쪽에 많이 있어요? 경관작물이 많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전체적으로 4개 면에 1,300헥타르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주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경관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재배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진봉 청보리나 성덕 남포 그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부량하고 죽산은 마을체험활동으로 연계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경관작물이 죽산 쪽에도 많이 하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죽산은 콩이 있어서 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죽산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러니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다음은 답변하실 때 공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우리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지역을 그쪽 원협 쪽에서 다각화사업을 해야 하냐 어차피 원협에서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도 들어가야 한다고, 거기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지요. 교통도 좋으니까 그런데 금년에 논콩 재배면적이 5,900헥타르 된다고 하니까 선별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아까 영농조합법인에 석산이랄지 한마음이랄지 다각화사업을 통해서 선별장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자유롭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의 왜냐하면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 보조를 받아서 농가들하고 함께 공유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엊그저께 광활 가서 직접 광활 주민한테 혼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인들을 해 주면서 일반 중소농들 보조받으려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논콩을 선별하러 가면 배짱 부리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 일반농민들이 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별비가 아마 원협하고 개인 법인하고 차등이 될 거예요. 개인 영농법인은 비쌀 수도 있어요. 원협 차원에서는 조합원 차원에서 싸게 했을 것이고 그것도 조합원이 하나의 우선순위지 일반인들은 못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농협에 요구했는데 농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김제농협 관리해서 선별장을 공식적으로 대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원협이랄지 이런 법인들이 선별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고 그런 아주 몰상식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농협을 이끄는 주체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김제 농업에 어떤 저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협을 황산에 짓든 어디에 짓든 상관없어요. 원협에서 뭔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상관없고 단지 법인들 있잖아요. 금년 가을에 분명히 대란 일어납니다. 5,900헥타르 이외에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별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협 쪽에도 타 지자체까지 여기에서 싣고 가서 3월달까지 선별하고 오면 쓰겠어요? 그게 김제 현실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일반개인한테는 못 주니까 법인이나 그렇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협에서 그걸 해야 돼요. 이번에 원협에서 공격적으로 우리밀 이랄지 이런 걸 대처해서 해나가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다. 사실 김광식 조합장 개인적으로 만나면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에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김제농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원협을 잠깐 들렸는데 내년도 우리밀 금년에 계약을 다 해요. 진봉 농민들이 와서, 공격적으로 원협에서 사업을 하니까 찾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개인보다도 일반 법인보다도 농협 쪽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유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GAP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우수 농산물입니다.

○위원 주상현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가부담 경과를 통한 GAP 확대유도 및 GAP 참여 확대잖아요. 확대 유도, 그런데 파프리카에 한정되어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주상현
확대 유도인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일반농가가 다 된 게 아니고 도에서 출하조직이나 조공법인에 대해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위원 주상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탄소중립 저탄소 이게 뭐예요? 저탄소 벼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중간 물떼기하고요. 논물 걸러내기를 실현하는 농가들한테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 벼농사하고 뭐가 달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거를 잘 지키면 탄소 생산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나중에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누구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연주 팀장님입니다.

○위원 주상현
나중에 해 주시고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있잖아요. 여기에도 소비 유형의 다양화, 대형유통업 업체의 성장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농가 조직화 교육, 상품화, 홍보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포장재하고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미 조직화된 조직은 지원 안 해줘도 이미 살아요. 자꾸 도비가 붙으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작은 농민들을 살려야돼요. 이미 조직화 되고 자생력이 생긴 농가들은 안 해줘도 돼요.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시비를 청년농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열심히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런 조직들한테 새로운 게 낫지. 계속 몇 년째인가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하성수 팀장님,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간 지원됐는지 지원 기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너무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너무 계속해 줘요. 정말 필요한 농가 작은 농가, 청년 농가는 지원은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 그런 조직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을 조직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시잖아요. 여기 조공법인 농산 조직화 이미 되어 있어요. 더 할 게 없어요. 가면 으리번쩍 빛나요. 아시지요? 공장 가봤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주상현
으리번쩍 빛납니다. 그리고 포장지 보세요. 포장지가 과연 농산물의 포장지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어요. 포장지 값이 과일값보다 더 비싸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비난 것은 아니에요. 그 업체가 능력이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미 조직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돈 시비가 붙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도비매칭 사업으로 계속 오니까 붙는 시비 부담분을 청년농이나 열심히 해서 만든 농가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분들 날라갑니다. 1억원만 주면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커진 데를 너무 키워줘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제 말뜻을 이해하시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인숙 팀장님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실적을 따져봐야겠어요. 하성수 팀장님 잘하시니까 제가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청년농 잘하는 농가들 집중해서 조직화시켜서 이분들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서 물류비라고 하면 김제조공법인하고 농산에 나가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에서 농산이 수출하는 걸로 물류비가 다 지원되지 않나요? 그쪽하고는 관계없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국내 택배비로 신청하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 저기에도 들어가 있던가요? 벽골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통합브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위원 이정자
거기도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 돈이 별도로 나가네요? 왜냐하면 이쪽 나름대로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택배비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평선몰이요?

○위원 이정자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평선몰에 입점한 업체는 다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도 지원하는데 이쪽에서 물류비를 또 지원하네? 이중 중복지원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여기는 농산으로 직접 들어온 주문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류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해 보세요. 택배비를 내고 택배를 시켰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물류비나 지원하나요? 그동안 계속 지원했던 것 같은데 23년도에도 지원했고 22년도 지원하고 계속 지원했고 만요.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주문할 때 택배비를 주문자가 냈던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거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신청하는 물류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그거에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2년, 23년, 24년도 추경에, 23년도에는 총 예산이 똑같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올해도 처음에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올해 파프리카 생산량이 적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생산량이 적어서 23년도 대비 24년도 생산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실제 본인들도 기후로 인해서 적다고 표현했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지네. 인센티브라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인센티브는 23년도에 실적을 갓 평가해서 24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조직화 교육, 물류비, 농산물 상품화, 공동선별, 홍보․마케팅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비율보다도 업체에서 조공이나 농산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타당성이나 합당성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같이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공이나 농산이나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선별장도 되어 있고 홍보도 되어 있고 마케팅도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주어지면 시비 매칭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산 보조를 주시면서 예산을 드리면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서 법인 쪽에다가 법인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계속 해 줄 필요는 있고 단지 주상현 위원님이 하셨던 일반개인 법인이더라도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랄지 판매하는 농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농산물이랄지 상품을, 그런 데도 통합마케팅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자기가 농산도 팔고 다 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GAP 인증심사비가 이번에 갱신만료에 따른 것이 추가지원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갱신만료 상관없이 별도로, 아까 96건이 품목이라는 뜻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인증심사비가 25만원씩 96건 건수가 뭐냐고요. 품목?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품목은 상관없이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심사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 계상돼서 추가 추경 요구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갱신 만료돼서 들어온 것인가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갱신만료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인증심사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 농가 부담 때문에 농산물우수관리 관계를 신청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사업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내역 한번 뽑아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중립이 중요합니다. 국비만 2,560만원 했는데 탄소중립을 잘 따져보셔서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가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앞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지켜보면서 성과나 이런 부분 봐서 국비할 때 시비 매칭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 황배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GAP 농산물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해서 GAP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조공법인하고 농산에 가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포장재비요?

○위원 이정자
아니,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들이, 법인이 되어 있는 데만 주는 거예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이 몇 개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어 있거든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김제시에 법인들이 몇 개가 있냐고요. 선정은 2개 됐잖아요. 조공법인하고 농산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현재로는 다른 곳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고 두 군데만 됩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미달로 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기준이 조건이 맞춰진 데가 조공하고 농산밖에 없다는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안타깝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다른 법인들이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활력과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으면 제재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지금 조수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주상현
아니, 모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가 파악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재하고,

○위원 주상현
공동체의 기본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가 있으면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지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겨요. 그래서 꼭 명심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있잖아요. 황토, 사방외갓집, 내촌아리랑, 조수골, 심포드리, 수류산골 알콩쌀콩, 두월노을, 산성메마을 여기에서 잘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주무관님? 어디가 잘 돼요? 안 되는 데가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벽골제마을이 잘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어디가 잘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벽골제마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는 벽골제가 안 써져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여기는 사업규모를 16명을 주는데 확정된 곳이 아니고 이런 곳들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16명이라는 것은 누구까지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위원장하고 사무장,

○위원 주상현
1년에 100만원?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범위를 어떻게 정해요? 기준을 뭘로 삼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점검을 나가서 평가해서 활성화를 기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하는데 위원장이나 사무장님한테 인센티브 격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보니까 안 줘야 할 곳도 써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점검해서 잘못,

○위원 주상현
안 줘야 할 곳에 이런 걸 주면 안 돼요. 앞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잘하지도 않는데 용돈 줘버리면, 완전 용돈 줘버리는 거네. 활동비니까, 증빙 없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 증빙 필요 없어요? 그냥 수당처럼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데만 줘야 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휴양마을,

○위원 주상현
나중에 못 하는데 주고 나서 체크할 겁니다. 못하는 데 주면 회수 조치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체를 운영도 안 하면서 대충하는데 돈까지 줘버리면 진짜 난리 나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신중을 기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분명히 매출 실적도 있고 활성화가 됐고 문제 다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줘야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이탈률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예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왜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본국으로 돌아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나 이탈률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운영을 잘하시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직원들이 점검도 다니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특별한 것은 농가형으로 도입해서 하는 계절근로자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제보되면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여기에 마약 검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약 검사를 본국에서 올 때 안 해요? 그 증빙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런데 본국에서 하는,

○위원 주상현
아니, 이미 마약을 하고 와버렸어. 그런데 마약 검사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러기는 하는데,

○위원 주상현
그쪽에서 오기 전에 요구를 해야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거기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동남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져서 저희 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시 확실하게 마약을,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본국에서 하는 마약 검사는 아예 확인 안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거는,

○위원 주상현
아무리 저기라도 일단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해서 쓰지만 그래도 자국에서 어느 정도 해온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거기를 신뢰할 수 없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마약이라는 게 거기에서 했던 사람이 와서 늦게 이루어지면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마약 검사 절차를 잘 아셔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나 계절근로자나 그쪽 나라에서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 검사를 해서 마약을 했다는 게 나오면 우리가 마약 검사를 지원하지만 그거는 출입국에서 바로 추방해요. 추방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상 되어 있어요. 김제 계절근로자로 들어온다고 해도 추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에 위원장이나 사무장이나 활동비 지원하실 거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계좌로 입금하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도하고 협의해 주세요. 김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계좌 입금하면 주상현 위원님 말대로 용돈이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줘서 김제에서 돈을 활용하게 해줘야지 벌써 16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1,600만원 아니에요? 1,600만원이 현금으로 주어져서 김제를 벗어나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다 충전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정자
그런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광 경쟁력 제고하고 돋움 지원사업 로컬랜드하고 조수골하고 저하고 얘기 한 번 했었지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해야 돼요. 1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시비로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야지요. 아니, 진짜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기가 1인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요? 계속 얘기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시비나 도비나 지원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도를 해 주시라고요. 안 하신다고 하면 깎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위원 주상현
센터가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에,

○위원 주상현
그리고 유기동물인데 중성화 수술비가 있어요. 유기동물 분양 안 되면 살처분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안락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락사하면 동물보호단체나 항의 방문이 들어와서요.

○위원 주상현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주간 공고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법대로 해야지 민원 있다고 안 하면 법이 뭐하러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지 민원이 있다고 법을 안 지켜요? 법을 바꾸기 전에는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법이 필요 없지요. 그러면 계속 저기만 들어가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법이에요.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멈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이라고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목소리 크고 민원 넣으면 안 지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을 지켜야지요. 악법도 법인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집에 마당 개라고 어르신들이 한 두마리씩 키우잖아요. 그 개들이 자연적으로 교배해서 새끼를 낳다 보니까 이 개들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 개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성화 수술을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수놈 해 줘요? 암놈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암수 구분 없이,

○위원 주상현
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위원 주상현
국․도비가 붙었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이요. 가축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 축종 다 대상이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수질개선 장비가 음용 수질개선 장비면 정수 장비잖아요. 수돗물 쓰는 데도 지원해 주는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수돗물 안 쓰고 지하수가 질산성 질소 성분이 많이 나와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농장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지하수를 쓸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들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한테 수돗물을 먹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농장주들이 수도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돗물 먹이라는 것은,

○위원 주상현
수돗물이 있는데 쓰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돼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감당을 못 하는 거죠. 한 달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나오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지하수 고갈도 심각한데 건설과에서 관정 지원사업을 해서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파면 100이라고 치면 지하수가 4~50밖에 안 나와요. 거의 고갈 상태에요. 수돗물을 쓰게 하는 게 낫고 그게 믿을 수 있는 가축이 되는 것이지 지하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들도 최대한 농가들한테,

○위원 주상현
이거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돗물이 일단 안전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거고 지하수는 어디가 얼마큼 오염됐는지 모르잖아요. 지하수 위치에 따라서 오염원을 몰라요. 그래서 안전한지도 모르고 정수 장비라고 해서 완벽하게 정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수기는 석 달에 한 번씩 필터 교환하면서 수질검사까지 다 합니다.

○위원 주상현
필터 교환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정수기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구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물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몫이고 시에서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엄연히 국가적으로 인정한 수돗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쓴다면, 오히려 상수도를 권장해야 지하수 쓰게 하면서 쓰는 사람을 갖다가 정수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농가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 말이 틀린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가에서 상수도 먹으라고 했는데 상수도를 먹어줘야지 믿을 수 없는 지하수를 먹이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일단 삭감하기에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다음번에는 고민해 주세요. 다음번에 올라오면 그때는 고민할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위원 주상현
아니, 도비라도 그것도 알고 계셔야돼요. 의원님들이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삭감을 안 했어요. 국․도비 매칭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국․도비를 삭감할 건 하려고요. 우리가 국․도비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 떠넘겨서 책임을 안을 필요도 없고 엉뚱한 사업들이 와서 김제시 재정을 갉아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럴 시기가 됐어요.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도비도 칼 댈 곳은 대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재정 갉아먹고 우리가 정부에서 잘한다고 100%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100% 옮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삭감할 건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저도 그걸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했는데 잘못된 건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도 개선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타 시군에서 1대를 포기해서 우리가 가져왔나 보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추가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3년도에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몇 대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대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성과가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분뇨처리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요. 악취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이 고민돼서 도에서도 컴포스터에 발효기 탈취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내년도부터 잡혀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 우리 시 계획은 읍면에 축산농가에 해서 추가신청을 받습니까? 세대수가 얼마나 양이 늘어나요?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도 물량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는데요. 양돈하고 산란계 쪽이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란계가 올 12달에 상림에서 가축분뇨를 치워주기로 했는데 스톱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컴포스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왜 포기했을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것도 운영상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고가입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 황배연
자부담 능력이 없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산물이 양돈이나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계에 문제점이 아니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것은 기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에는 몇 개 정도 계상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희망은 5대 정도,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건데요.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양돈농가도 탈수기를 저기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양돈․양계가,

○위원 이정자
양돈․양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5개 정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도 수요량조사 때 5개는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도 수요조사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는 몇 개 정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대상자 1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는 대상지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6군데입니다.

○위원 이정자
6군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이 안에는 방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것은 방류가 아니라 계분이나 돈분으로 고형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일주일 안에 완전히 발효되어서 나오거든요. 기간을 단축하고 발효된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방류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발효과정이라고 하면 양돈농가에도 지원이 된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돈농가에서 고액분리한 고형분을 발효하려면 교반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발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이번 추경에 왔는데 이 사업비가 그닥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비 소진이 다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다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분석해 보면 유기견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년도에 도에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시비로라도 추가 확보해서 중성화를 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지역에 실외사육견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집에서 묶어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모 농가에서 원치 않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처리해 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결국에는 유기견센터에 가져다 준 적도 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원치 않았으면 본인들이 관리를 잘 했어야지. 원치 않았다고 시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거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유기견들 사육제한을 하잖아요. 마리수가 300마리에서 아까 몇 마리? 300마리에서 750마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200여마리가,

○위원 이정자
현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년 넘어서 늙은 개들은, 왜냐하면 계속 인터넷에 띄워서,

○위원 이정자
법적인 기간에 의해서 하는데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고 내장형 동물등록기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견을 받으면 그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받으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왜냐하면 분양될 수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분양되는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낼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성화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장형 등록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분양되는 견에 대해서만 해야지. 견과 묘에 대해서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하고 얘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유기견이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법적인 기간에 기준해서 해야지. 들어오는 유기견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해 주고 내장형 등록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협의해서,

○위원 이정자
도하고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속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성화수술 지원은 다 소비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김제에 유기견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다 김제에서 나오는 유기견들이 맞나 의아심이 드는 정도에요.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희안해요. 기전에서 하면서 마리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한다는 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견센터에 가보면 일명 똥개라고 하는 잡종개들이 많이 있어요. 반려견들은 거의 없거든요. 천상 농어촌에서, 우리 김제에서 발생하는 개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나오면 휴가철에 내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그래도 해마다 유기견이 증가하는데 기전에서 관리하면서 몇 배가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도 지켜보시고 이 부분 예산, 중성화수술은 좀 더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부분을 잘 지키시고 도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견에 대해서 수술은 5개월 이상에 대해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성견이 잡혀오니까요.

○위원 황배연
그러면 수술비용이 수컷, 암컷하고 다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암컷 40만원, 수컷 20만원.

○위원 황배연
이것을 하면 위탁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 센터의 교수님이 박영재 동물병원이라고 전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수의사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위원 황배연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보니까 다시, 제가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알아요. 아침이면 대여섯마리가 붙어다니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뭉쳐다니거든요.

○위원 황배연
저녁에 12시, 1시까지 다니더라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수술한다고 하면 너나 나나 다 하려고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개를 잡으면 최대한, 왜냐하면 뭉쳐다니면서 야생화가 되거든요.

○위원 황배연
저도 개인적으로 50만원 주고 동물병원에서 했는데 다 하더라고. 시에서 해준다는 소식이 있으면 너나 나나 다하려고 할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읍면동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홍보를 하면 다해 줘야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개를 잡아서 우리한테 줘야 합니다. 개를 저희한테 잡아가라고 하면 못 잡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죽산 개농장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개 사육을 신고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김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식용견은,

○위원 이정자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까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줄어들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개 분양하는 사육 농장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려견 같은 애완동물은 그런 개들은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위원 이정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은 식용견 쪽이고,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식용견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식용견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신고를 딱 해서 막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막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12농가.

○위원 이정자
죽산은 막았어요? 신고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고된 상태로 저희가 접수는 했죠. 키우고 있었으니까, 몇 마리 키웠는지 마리수는 다 확인해 놨습니다. 그 마리수에서 이 사람들에게 3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3년 안에 어떻게든지 감축하겠다. 감축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위원 이정자
25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6년 1월부터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7년 2월까지입니다. 3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식용은 26년 1월 1일부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사육에 대해서는 27년 2월부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5년도는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되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떤 것이요?

○위원 이정자
관리할 수 있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식용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신고는 더 이상 못 하게 막아놨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막아놨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청년창업농이요. 약 450명 정착지원금 총 수령인원이라고 써있는데 정착하는 인원이 몇 %나 돼요? 통계 내신 것 있어요? 몇 년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탈자나 이런 것을 최근에 조사했는데 작년도에 10명 정도,

○위원 주상현
작년에 총 몇 명 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1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0명 정도.

○위원 주상현
그전에는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전에는 8명,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그 정도였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여기 출신일 수도 있고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까 미래농업과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맞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김제에 살 사람이고 앞으로 김제를 위해서 기여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 지원정책을 많이, 소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아까 같이 자생력 있는데 말고 이런 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기술보급과까지 협의해서 이런 분들이, 이탈자가 얼마 안 되네요. 정말 잘하고 있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많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이런분들한테 지원이 많아야 해요.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게끔, 소장님! 진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변호사 수임료가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위원 주상현
몇 개가 진행되죠? 한번 이의신청해서 또 했죠?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제명처분 건에 대해서는 1차 변론이 7월 18일날 있었고 2차 변론이 9월 26일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2차 변론이 끝나고 10월달 정도면 1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심에 1,000만원, 2심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2가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집행정지는,

○위원 주상현
가처분?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가처분은 한 곳에서 그쪽에 5월 28일날 제출했는데요. 7월 25일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가처분은 마무리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아직 각하결정은 안 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돼요? 가처분이여?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각하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언론홍보비 총예산이 얼마죠? 대충,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양운엽
적은 돈은 아니네.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의회 관련해서 내주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안 내는 기자도 있더만.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박종필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간 생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최승선, 주상현,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3
2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282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4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5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6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0
7 9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8 9 대 제 28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9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0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1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8-19
12 9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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