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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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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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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5: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2024년 7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치매센터 설치 이후에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4년 6월말 기준 김제시 인구 8만 1,109명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3만 6,474명으로 김제시 전체 인구수 대비 45%에 해당하고 치매등록 환자 수는 3,056명으로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8.4%에 해당하고 경도인지장애 등록자 수가 683명에 해당하는 등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또한 치매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해 치매관리 비용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및 사업 현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치매에 대해서는 암보다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위원 황배연
소요 예산을 보시면 5쪽에 현재 시비가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확대했을 때 7억 5,000만원, 약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치매 치료비 인원은 앞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확대 인원은 현재 상태를?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소득기준 120%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그건 이해하는데 수치가 2024년도에 치매등록환자 현황에서 치매 치료비가 2023년에 1,166명 그 근거로 해서 숫자가 나온 것인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추정치 3,700명 정도가 치매환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굴한 숫자는 3,056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기준에 제외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산출한 숫자입니다.

○위원 황배연
시 재정이 6억 5,000만원 늘어날 경우에 만약에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3억원을 편성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가 됩니까? 같이 공동으로 갑니까? 적게 부담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치료비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치료비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6억 5,000만원을 다 확보해야 전체적으로 치료가 완료되겠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만약에 이 중에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절반 정도가 섰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이런 걸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주문드린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치매재활과에서 치매환자들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양운엽
몇 분 하고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예방교실도 있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하고 만경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그분들 기간이 몇 주예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월 주 3회에서 1일 3시간 정도,

○위원 양운엽
그럼 연으로 했을 적에 몇 년까지 가능해요? 대상자가 교체되는 시기가 1년에 끝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현재는 1년인데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 양운엽
일단 어느 정도 결과는 좋게 나오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만족도가 97% 정도로,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다녀온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1년이나 2년 되면 끊기잖아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 돼서, 그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래서 요즘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로 어른들이 가는 걸 두려워해서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한 분만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환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상자가 또 밀려있잖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직 대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때 시기가 돼 있으면 프로그램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만족도도 좋지만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우리 문순자 의원님이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덧붙여서 이렇게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소요되는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하셨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기본전제가,

○위원 이병철
치매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있어도 이건 정부의 문제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심각성을 알고 각 지자체에다 보건소에 치매재활과를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중대하게 받아들이는데 관리나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다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지 않냐, 왜냐하면 치매 문제가 국가 문제거든. 그러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접근해서 보니까 시비가 1억원에서 벌써 6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그냥 막무가내 조례만 제정해서 좋은 걸로 했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그 이후에 발견이 안 돼서 중증으로 갔을 때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고,

○위원 이병철
더 커지지. 부담도 커지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가족들의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갖다가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비슷한 조례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전라북도 7군데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를 제정해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부담률이 우리 늘어나듯이 늘어나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주시 같은 경우 9억원 가까이 예산이,

○위원 이병철
전주는 9억원이면 안 들어가는 거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료비 자체만,

○위원 이병철
인구가 거기는 60만이 넘는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7억원이랍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어쨌든 애쓰셨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과장님, 혹시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몇 분이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2명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의뢰하거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

○위원 전수관
아니요, 그렇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 검사하면서 발견하신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젊으신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발굴된 거고요. 저희가 무조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계속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치매를 나이에 국한 두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인식 자체가 개선되어야 하니까 나이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것도 한번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치매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해야 어디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하시면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데 인식 때문에 가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읍면동 다니면서 인식개선 교육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가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뭐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의료비 지원, 조호물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건 전부 다 국비예요? 국비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소득기준이 12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가정으로 가서 사례관리도 해주고 있고 쉼터 운영도 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해서 각 경로당에 가서 첫째가 조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김제시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가보면 교육 같은 거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그렇게 하잖아요. 치매는 국가책임이라고요. 그럼 진짜로 국가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고 있나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책임제로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현재는 솔직히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0년 조례 제1288호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촉진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운용 현황과 기타특별회계 설치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농가 운영의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기금에 대해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이나 중소농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대출 및 이자 이차보전액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융자대상사업에 따른 융자 및 저리 융자금과 대출금리 이자보전 차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1995년에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가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의 2 제4항에서 기금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현황과 기금 설치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8페이지 두 차례에 걸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폐지 예정사항과 노인복지기금의 기금 소진 시 폐지 예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3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는 현재까지 1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액을 좀 높여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이 기금 외에 도에서 하고 있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1억원씩 해서 매달 12분씩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한도액이 얼마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도 발전기금이 개인은 1억원이고 법인은 3억원에서 30억원까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오면 그 부분을 안내하고 저희는 소규모 영농 쪽에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은 농촌소득원개발에 필요한 자기가 뭔가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요구하면 이차보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작물을 한다거나 축산 경영할 때 운영자금 형식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이 확실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걸 사용하고 싶어도 그런 걸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가 매년 문서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최하 단위를 좀 높여서 현실성에 맞아야지. 이 금액이 언제 금액이에요? 구십몇 년도 금액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랄지 어떤 저기가 올랐으면 거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단 저희도,

○위원 이병철
1995년 조례로 제정돼서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을 운용하고 농업인들한테 이롭게 사용하려면 그 부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농가들이 뭔가 하면서 자생력도 갖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한테 상담을 오면 도가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위원 이병철
그건 안내하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도에 그놈 안내하고 도도 쓰고 이놈도 쓰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분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혜택이 되면 도는,

○위원 이병철
도 자금을 선택받아서 쓰게 되면 우리 시 자금도 쓸 수 있고만? 추가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해당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중복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쓰는 것은 단위가 높고 우리 시는 좀 적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슷하게 해도 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병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자 이율이 어떻게 돼요? 타 시군이나 다른 걸 볼 때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협약 이율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한 건 3.5% 했고요. 1%를 농가가 부담하고 저희가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율 관계도 한번 비교해서 많다면 내려야 되고 그렇잖아. 참고자료 보면 쭉 현황이 나와 있고만. 2024년도 융자인원 14명이나 되고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잘 몰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율 문제도 한번 따져보시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3
2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282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4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5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6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0
7 9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8 9 대 제 28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9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0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1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8-19
12 9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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