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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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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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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3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6.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최승선 의원
-김승일 의원
1.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6.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3(세)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할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평선학당의 대학진학 성과 부실에 대한 김제시의 관리감독 및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관업체 공모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평선학당은 김제시 관내 우수학생들을 발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김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지평선학당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보충하여 전체 학교 학력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주요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통해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평선학당은 현재까지 수료 487명 중 466명이 각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진학률은 95.7%에 이릅니다. 그러나 서울대 진학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소위 SKY 진학은 18명에 그칩니다. 심지어 2021년 이후로는 SKY에 진학한 학생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지평선학당 수강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최초의 공립학원인 순창군 직영 ‘옥천인재숙’은 2004년 제1기 수료 이후 수도권 대학은 물론 각 사관학교 등에 학생들을 대거 진학시키면서 서울대는 19명, SKY는 53명이나 됩니다. 우리 지평선학당의 명문대 진학의 부진한 실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한 김제시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주관업체 선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식회사 현현교육 스카이에듀가 주관업체로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본사가 매각되고 공교육 사업부문의 영업이 종료되어 당연히 그다음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현현교육 스카이에듀의 철수 이후 2022년 말까지 지평선학당의 운영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부실 업체를 위탁 선정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종로아카데미가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관업체인 종로아카데미는 어떠한지 앞서 설명드린 입시 실적자료를 통해서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종로아카데미는 명의만 빌린 형식적인 운영이고 실제 지평선학당은 종로아카데미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본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종로아카데미는 지평선학당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자 주관업체 공개모집 공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기간 동안 현재 주관업체인 종로아카데미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책임부원장> 자격을 ‘공고일 현재 6개월 전부터 해당 학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으로 하고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부원장은 타 지역에서 개인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알려져 있으며 종로아카데미에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억원이라는 막대한 김제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본사 직원인지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고 본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교육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제시는 평가 항목에서 전문강사 보유 현황을 종로아카데미에게 유리한 평가항목 예를 들자면 지평선학당 운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문강사 인력 보유현황을 300명 이상에 최고점으로 주는 등 종로아카데미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합니다. 한편, 평가항목 중 ‘인력 투입현황’과 관련해서는 2023년 8월 22일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평가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여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관업체 공개모집 공고문 상 세부 응모 자격에 “공동도급불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종로아카데미의 입찰 참여 자격이 적법한지 의문입니다. 공동도급은 컨소시엄과 하도급을 의미하며 이는 공고문의 조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 자격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 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함”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바 위임받은 자와 책임부원장이 종로아카데미 본점 직원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종로아카데미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만약 종로아카데미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입찰 참가 자격 위반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평선학당의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지평선학당 설립 운영의 당초 목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명문대 진학률 제고와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동안 실적과 성과는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하였고 특히 2021년 이후에는 형편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관업체 선정이 어떤 절차와 평가기준으로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김제시에는 마땅한 재수학원이 없어서 타지역까지 가서 공부해야하는 재수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은 우리 김제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육 공간이고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유능한 미래세대가 자라납니다. 김제시는 지평선학당에 대해 공개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관업체 선정 시에는 역량과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된 업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평선학당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최승선 의원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쓰시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중추절을 맞이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김제시민과 더불어 이곳을 찾는 소중한 가족 그리고 친지 여러분 모두 결실의 식탁을 나누며 풍요와 행복,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시정에 의미 있는 평가자료를 공유하고 김제시와 시의회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품위 도시 김제’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 시군구 대상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긴 평가자료입니다.
김제시는 인구 부분 지표 평가에서 상위 100개 도시 중 80위를 차지했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는 암울하게도 100위권 밖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순위 발표에서는 농어촌 군 지역 우수 지자체로 경제 분야에 울릉군, 보건복지 분야에 양평군, 문화공동체 분야에 홍성군, 환경 안전분야 진안군 지역활력 분야에 증평군이 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평가들이 절대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여 우리 시 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현안 모색에 집중시킬 밑거름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격차가 크고 열악한 분야는 적극 개선하여 우리 김제시민의 격을 높이고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촉구하고 올해 역시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협의기구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 진행한 김제시 미래지향형 인구 전략 설계 용역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 청년 선호 업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40세대 취포자가 6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이 여파를 감안하면 이들 취업 선호도를 포착하는 것도 또 다른 김제 인구증가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사망인구 급증에 대한 대비 연구와 밀접하게 결부됩니다.
농도(農道), 그 가운데 김제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원인으로 노인 사망자 급증 시기에 수도작(벼농사) 농산업 인력 수급을 고민해야 하고 새로운 대체 미래 산업 등을 준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 요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파악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서는 혼인 지원 정책,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고 이와 연관해 아동 보육, 교육환경,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도 6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돌봄·교육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3040세대를 비롯해 세대별 여가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 부분이 미흡하다는 통계는 향후 우리 시의 생활 인구 증가 방안 모색에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2.5배 가까이 생활 인구를 늘린 강원 양양군은 핵심 자산을 이용해 20~30대 서핑문화 형성과 서핑비치로 4050세대를 아우르는 핫플레이스가 돼 약 66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가 문화 여가 대상별 수요자 요구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화 여가 콘텐츠와 인프라 정합성을 갖춰 제2의 양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점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제가 지닌 자산의 진면목을 잘 갖춰 놓고 각 분야 보완 이후 필수적인 다음 단계는 바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제시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전국 국민 중 몇 퍼센트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김제시민조차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는 통계는 정책 홍보의 출발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사에서 각 분야 연관, 공통 분모로 작용한 요소는 바로 정책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요소 중 자부심과 연관된 소속감과 정주 만족도는 남성 여성 모두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셋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제 기존 미디어만 의존해 정책이 알려지리라 기대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버튜버를 활용하거나 크리에이터와 융합하는 등 이제 지자체 정책 홍보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처럼 선행조건을 분석해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대 연구에서 ‘지평선’ 연관 키워드와 부합한 바이럴 요소를 연계 기획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바이럴 요소를 찾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온․오프라인 메시지 확산을 위한 타깃 키워드 조사 발굴과 이를 정책 메시지와 연계, 수용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폭발적 유입이 가능한 채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변화의 다양성 인지 그리고 인구 유입의 통로가 되는 채널을 선택해 명확한 정책 콘셉트 구축과 기획 홍보가 기존 김제시 외연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정주 인구는 물론 인구통계지표가 된 생활 인구 증가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는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안정성, 의료, 교육, 기반시설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곳에 모인 생활권,‘스테이케이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구 유입, 삶의 질, 이 키워드 하나로 모두 압축 설명됩니다.
한국 신조어인 워라벨, 워케이션, 워라블 등 트렌드 확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최적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품위 도시 김제를 위해 김제시가 잘 해낸 것은 지켜내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견고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에 시름을 앓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작년 대비 쌀값 12%, 한우값 8%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저도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자해지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4년 학생을 포함하여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5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TV로 본 참사 현장의 참혹함을 아직도 생생하게 충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실 공사 및 부실 관리로 인해 벌어진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피해 규모는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우리 김제의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구 스마트팜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백구면 일대에 1,040여억원을 투입 21년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주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고 농어촌공사가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여 건물을 지은 뒤에 소유권과 관리 감독이 김제시로 이전된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창업교육동,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지원을 위해 크게 3개의 섹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라며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최첨단 시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 본 의원이 목도한 건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청년농들은 예정된 준공보다 늦어져 미리 사놓은 몇 천만원의 육묘를 처분하였고 높이가 맞지 않는 수경 베드를 직접 스티로폼을 잘라 만들었으며 천장 누수가 잡히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긴장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또한 작물재배의 필수요소인 물을 위해 필터 교체 비용을 걱정해야 했고 부족한 설비들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며 20개월의 교육을 받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온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쳐 왔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였고 행정사무감사나 의원간담회에서도 스마트팜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제시 공직자분들의 공감과 노고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임대농은 과채동과 복합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초기 과채동 누수 때는 본 의원이 설계도를 전문가와 검토하며 물동이가 좁은 문제, 온실의 단열 문제, 작물 재배에 맞지 않는 베드 높낮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설비들 예를 들어 저와 청년농들의 간담회를 통해 RO필터의 교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하고 수온 조절기 설치, CCTV 설치, 지게차와 파레트 구입하다 못해 프린터까지도 시비로 문제를 해결했고 시설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농어촌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년농들을 위해 애써주신 담당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복합동 청년농들이 시공사와 직접 대립하는걸 보며 김제시, 농어촌공사, 시공사 세 곳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청년농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장을 표현하였고 현재까지도 농식품부가 주장하고 있는 원인 규명이나 협상 마련은 제대로 진척된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사태가 발생된 것에 크게 4가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잘못된 예산 추계와 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을 지침한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문제가 되고있는 복합동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최소 2회 이상의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기자재가 부족한 것도 잘못된 예산 추계를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에도 유능한 공직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사업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오롯이 그 책임과 질타는 지자체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설계입니다.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부지는 방죽이었던 곳입니다. 지반이 약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튼실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봉을 심고 기초콘크리트로 조성하였는데 심지어 기초콘크리트도 철근배근이 아닌 와이어매쉬를 포설하고 타설하였습니다. 지반이 약하니 아무리 천장을 뜯어고친들 지반 침하로 인해 천장과 건물의 균열은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시공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복합동 시공 낙찰 업체 A는 자회사의 특정인 B에게 공사를 위임하였고 또 그 특정인 B는 C회사에 하도급을 위탁하였습니다. 서류나 외관상으로는 정식 하도급 등록업체인 C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C회사 역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지 시공력이나 규모는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복합동 시공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온전하게 시공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 및 하자 보수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제시와 농어촌공사, 시공사가 서로 일명 핑퐁을 치는 상황이니 그 안에 있는 청년농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간 피해를 봐왔습니다. 김제시든 농어촌공사든 앞장서서 대책 마련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천장에서 쏟아지는 빗물에 애써 키운 작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청년들이 참혹한 심정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김제시와 농어촌공사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네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년농들은 주장합니다. 신속히 완벽한 하자 보수를 통해 스마트팜이 정상화 되어 본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다음에 들어올 청년농들이 같은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년간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주체의 명확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대농 3년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서 타지에서 김제로 정착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기술을 익히고 쌈짓돈을 마련하여 꿈을 키워야될 청년들이 부실 공사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간들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 뜻이 관철될 때까지 본 의원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에는 걱정 근심 다 잊으시고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4년 8월 30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2022년 1월 1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는 본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지원 등의 사무를 정책지원팀이 담당한다.’에서 ‘해당 전문위원이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누락되어 있는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확히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절차,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전수관 위원장님 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2024년 8월 30일 이정자 의원, 최승선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6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24년 8월 30일 문순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촉진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농가 운영의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급성, 그리고 행정 절차의 준수 여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사전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예산 심사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김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협치를 통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지역 의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여 신규사업이든 기존의 진행사업이든 의회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시부터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예산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보고와 설명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과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2,217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064억 4,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78억 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71억 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 보고서 16쪽부터 21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에서 24쪽까지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9항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면, 금산면, 봉남면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한우산업발전 및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 미국산 소고기(10만톤), 2028년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이후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와 사육 기반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한우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비가 급등하여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2,300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한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와 사육 방식 변화는 농가의 생산 경영비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간절한 기대를 모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한우 농가들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수용을 촉구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 온 중요한 가축 유전 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kg당 1만 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3년 사이 36% 급감하였고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관세 폐지 및 초과 사육 등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2022년 8만 8,633 한우농가가 2025년에는 6만 7,287 농가로 약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우농가가 이처럼 감소한다면 대한민국 고유의 축산 문화를 상징하는 한우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우의 수급 조절 및 도축·출하 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의 수용촉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우산업발전 및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우수한 육질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의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우산업은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급감과 농가의 대규모 이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고 국내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10만톤에 대한 관세 폐지, 2028년부터는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 기반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한우산업의 붕괴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한우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와 사육 방식 변화는 농가의 경영비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 상승 및 사룟값 폭등,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kg당 1만 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3년 사이 36% 급감하였으며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관세 폐지와 현재와 같이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한우 농가 수는 2022년 8만 8,633호에서 2025년에는 6만 7,287호로 약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농가 수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 고유의 축산 문화를 상징하는 한우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간절한 기대를 모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한우 농가들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한우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즉시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비 폭등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을 위해 출하 장려금 지급을 법제화하라. (법제화하라, 법제화하라,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즉시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2024년 9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시기적절하게 투입되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3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임길순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3
2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282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4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5 9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9
6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9-10
7 9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8 9 대 제 282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9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0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6
11 9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8-19
12 9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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