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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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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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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3.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4.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15.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16.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17.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8.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황배연 의원
-문순자 의원
1.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3.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4.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15.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16.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17.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8.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황배연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황배연 의원

○의원 황배연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민선 8기 닻을 올린 지 3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는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입장과 함께 김제시 농업인들의 소득 보호를 위한 가루쌀 산업 육성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2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하고 강제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손을 놓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벼 재배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김제의 정체성이자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인 면적 감축을 요구하며 공공비축미와 직불금, SOC사업 지원 등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번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에 뜻을 같이한 바 있으며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벼농사의 중요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호와 대체 작목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가루쌀 산업이 그 대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루쌀은 기존의 일반 쌀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일반 쌀은 빵이나 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물에 불려 습식 제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루쌀은 수분 함량이 낮고 입자가 부드러워 물에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분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쌀보다 제분 공정이 간소화되고 생산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과정에서 폐수 발생이 줄어들어 친환경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글루텐프리 곡물로서의 가치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와 달리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아 밀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현 상황에서 가루쌀 기반 제품이 밀가루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루쌀 재배 농가는 추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해 별도의 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내기 시기를 늦춰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연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을 내세워 정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이 2023년 2,000ha에서 2024년 8,400ha로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9,500ha로 13% 추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2023년 274ha에서 2024년 401ha로 46%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벼를 대신해 가루쌀을 심을 경우 추가 직불금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면적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우산만 챙기면 끝이 아니듯 가루쌀 재배 확대에는 교육, 기반 시설, 판로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루쌀에 대한 김제시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루쌀 재배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확대입니다. 가루쌀 품종은 일반 벼와 재배 특성이 달라 재배 방법에 따라 수확량 차이가 크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이삭에 새싹이 트는 수발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세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과정에 ‘가루쌀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루쌀 전용 건조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가루쌀은 일반 벼보다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 건조 시간이 길고 일반 벼와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루쌀을 재배하고 싶어도 건조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고려하여 건조시설 확충과 기자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김제시 특화 가루쌀 식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김제시는 20억원을 투입하여
‘비(非)밀 프로젝트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가루쌀 베이커리 가공 매뉴얼 보급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가루쌀을 활용한 빵·쿠키·푸딩 등 베이커리 10종과 국수, 떡볶이 떡 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이마트,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유통기업과 협업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가 가루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제시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로서 더 특별한 내일 기회의 도시 김제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올 한 해도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비수급 빈곤층과 비공식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비수급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 몇 천원, 몇 만원의 초과 소득으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주거·의료·교육·생계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경직된 소득산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따로 생활하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재산으로 간주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아들의 급여에 의존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며 한파 속에서도 난방을 최소화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된 가정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미혼모·미혼부이지만 출생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표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혜택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천국’이라 불리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오히려 ‘복지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생계안정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제도로 확대해야 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사랑의 열매 등 기부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수동적인 지원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예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시가스 등과 협력하여 전기, 수도, 가스 요금체납, 건강보혐료 미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외에도 생활 실태를 반영한 복지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주거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제도는 법적인 테두리와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울 방법이 없다면 도울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연대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선제적이고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5년 2월 3일 이정자 의원, 최승선 의원이 제안하여 2월 10일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 및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의 문구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내부 운영과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규정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6쪽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및 해촉, 연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0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과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여비 지급 및 정산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25년 2월 3일 황배연 의원, 양운엽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2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1쪽,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김제시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김제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 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25년 2월 3일 본 의원과 주상현 의원, 김주택 의원, 양운엽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2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2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공동체 정원의 조성, 민간정원의 개방 장려, 시민정원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 동향에 맞추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우리 시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에 맞게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출자기관에서 해제 지정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토하마을 조성사업모하 공급시설의 건립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쪽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구역 내 새만금 본영업소와 북김제영업소를 조성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김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신설안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면서 면세등유 사용을 강제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제도 개편 당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2024년에는 면세경유(1,144원/L)보다 면세등유(1,150원/L) 가격이 더 비싸져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난방 효율의 차이로 농작물의 품질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 개편과 함께 더 나은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삶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유 정책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2015년 면세경유의 농업용 난방 연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 사용을 강제했으나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낮아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겨울철 난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등유 가격 역전, 낮은 연료 효율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면세유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2월 14일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8.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과 저비용·고효율,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최적의 후보지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새역사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K-문화의 세계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바 2036 하계올림픽의 최적지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치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올림픽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는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개최 유치는 전북만의 독점이 아니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대구, 광주, 충남·북 등 비수도권 도시들과 연대하며 경기장 및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신설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 개최 역량을 갖추었고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 새만금이 자리하고 있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K-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써 IOC 정신과도 부합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치 선정되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2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의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성용
먼저 오승경 의원님께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문.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필수 산업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의 안정적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2015년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농민들은 더욱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경유의 농업용 난방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 대체하도록 강제했지만 이는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된 정책으로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겨울철 작물 보호를 위한 필수 난방조차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땅에서 풍년을 이루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기존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던 면세경유를 금지한 채 더욱 비효율적인 연료 사용을 강제하면서 농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연료 발열량을 살펴봐도 등유는 경유보다 명목 효율이 3% 낮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실질 효율은 15% 이상까지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015년 리터당 660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2년 1,288원까지 치솟아 제도 개편 당시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4년에는 면세등유 가격이 면세경유 가격을 역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점도 사라졌으며 같은 기간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정부가 면세유 정책을 개편하며 농가에 더 나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난방 연료비 상승은 농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난방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난방 효율에 따른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비용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재의 제도가 다수의 성실한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에 불을 지른 꼴이다.
정책이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시급하며 면세경유 재도입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농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삶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유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농업인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면세경유를 즉시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농업용 난방유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5년 2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박성용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께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로 단지 스포츠 경쟁을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경기를 통해서 출전 선수들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올림픽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당시 역대 최대 규모, 동서 화합,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은 물론 많은 국제대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 새만금이 자리하고 있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K-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써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비용·고효율,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최적의 후보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독점이 아닌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광역 교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대구, 광주, 충남·북 등 비수도권 도시들과 연대하여 경기장 및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신설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IOC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대회 운영 방향은 물론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Together)”는 IOC의 새로운 구호에도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올림픽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되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지방과 정부가 상생하는 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역사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직면한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풍부한 문화자원과 첨단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형 올림픽을 구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K-문화의 세계화 등 다양한 효과는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문화 독점 구조에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혁신적 대안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2036 하계올림픽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선정을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유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강점과 개최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방 도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 (검토하라!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올림픽 유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보 도시로 승인되도록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5년 2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이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올해 업무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시정 방향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보고받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새만금 경제 국장 김용현
복 지 환 경 국장 박금남
도 시 건 설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수 도 사 업 소장 이기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6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2 9 대 제 286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3 9 대 제 286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4 9 대 제 286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5 9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4
6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7 9 대 제 286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8 9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9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0 9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11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2 9 대 제 286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3 9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4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5 9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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