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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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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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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13:1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4.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13시12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한도를 기존 2개 이내에서 3개 이내로 확대하고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담당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으로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 한도를 3개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의원이 다양한 연구 주제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며 의정활동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지원 담당을 정책지원관으로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 범위와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지원이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의정활동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됨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가입에 대한 도내 타 시군 비교표는 붙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위원 양운엽
내용은 좋으신데 우리 운영위원회 관련되는 것은 운영위원들 같은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위에 관한 소관을 갖다가 특별히 한 위원이 한다는 것은 좀 있고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는 공동발의를 하는 걸로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지금 얘기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조례들은 공동발의 형태로,

○의원 이정자
그렇죠. 공동발의하고 대표 의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문구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내부 운영과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규정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개정은 기존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라는 문구를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로 변경하여 청가 승인절차를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였고 출석요구 방식은 구두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통한 통지방식을 인정함으로써 긴급상황이나 신속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 제2항 5분자유발언과 안 제72조의 2 제4항 시정질문의 개정은 각각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2일 전 및 시정질문 3일 전 18시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신청기한의 명확성과 절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9조의 제2항 징계요구 및 회부시한은 징계요구 및 회부시한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타 시군 의회에서 10일 이내로 규정한 사례가 이미 있고 충분한 사실확인과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한 적정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타 시군 회의규칙 현황 비교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어 및 해촉 연임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은 김제시의회 약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 재위촉을 방지하고 고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는 최승선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업보고나 또는 간담회 자료 등에 보고할 때도 우리가 항시 오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회도 앞으로는 조례 개정 또는 업무보고 자료들에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이번 개정건에도 오타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요. 집행부에 우리 의회 직원들 아셨죠?

○의정팀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과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여비 지급 및 정산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써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산정 시 관할구역의 출장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 출장일수를 배제하여 불필요한 여비 지급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각각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 산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 및 타 시군 조례와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 지급 기준과 징계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연구활동 소요경비를 보면 급식비, 플랜카드, 회의용품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연구정책모임에 그러죠?

○의원 최승선
그 홍보까지?

○위원 이정자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이지?

○의원 최승선
홍보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예, 포함된 내용들인데 소요 경비들에서는 혹시 연구모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게 남는 그런 여부들이 주어지던가요?

○의원 최승선
남는 여부가 무슨 말씀이죠?

○위원 이정자
비용이 만약에 플랜카드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회의용품에서 모임을 4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4번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한번 할 때 16만원씩 다과 플러스 음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면 4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어서 여분을 잡아놓는 거죠?

○의원 최승선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가고 있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작은축제 이거 하는데 저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자들 있으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용역하면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의원 최승선
모든 행사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주상현 의원님께서 작은축제 지원 조례안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축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마다 숨은 자원들이 있고 농경문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다 보니까 연계시키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제나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 축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행정에서 축제를 주도하다시피 했고 행정예산이 뒷받침 돼야 축제가 가능했는데 이걸 행정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문제는 할수록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면 추려서 그 부분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도시재생 그것보다도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들 그런 데 위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는 그게 테마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의원 최승선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겠지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 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 돼서 이런 걸 받침으로 해서 각자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축제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작은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전수관, 양운엽, 이정자,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6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2 9 대 제 286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3 9 대 제 286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4 9 대 제 286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5 9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4
6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7 9 대 제 286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8 9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9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0 9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11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2 9 대 제 286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3 9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4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5 9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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