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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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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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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14:00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7.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9.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14시00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김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공동체 정원의 조성, 민간 정원의 개방 장려, 시민정원사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정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0개소, 민간정원 141개소를 조성하여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김제시 소재 등록 정원은 황산 들꽃정원 1개소로 우리 시의 정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김제만의 특색과 내실을 갖춘 정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1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시 정원정책 선진지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시민들의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원문화 조성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자연의 다양한 색, 소리, 향기는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 측면에서 정원 내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정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정원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도시 내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원문화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라북도에 몇 개나,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몇 개나 돼요?

○위원 전수관
앞에 나오긴 했었는데,

○의원 오승경
정읍에 구절초,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정원, 부안 해뜰마을정원 그게 지방정원입니다. 민간정원으로는 순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인력양성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원사들의 인력양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오승경
시민정원사가 기초단계, 심화단계로 나뉘어서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도 소공원도 있고 쌈지공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사업이 미미하다. 쉽게 말하면 활용하는 시민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정원사가 김제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양성하는 계획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가 양성되면 수변공원이든 어디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김제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아마 산림조합에서 창업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같이 조인해서 창업형태로 귀농이나 귀촌 그런 쪽으로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것을 폭넓게 선택지를 줬으면 하거든요. 시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산림조합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역의 기여형태 사업으로. 그런 것들까지 있다고 하면 같이 조인해서 가는 것도, 그러면 창업하고 뭐 하는 데까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기들 업이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정원박람회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런 것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 오승경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소에서는 각 동마다 자그마한 여유공간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시민정원사들이 직접 실습도 하고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면 볼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과 협업관계도 심도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로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3.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야간통행량이 많은 장소, 야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변이 밝고 자동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는 더 높은 휘도와 조도를 가진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낮은 휘도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우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설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 및 기존 설치된 투광기에 대하여 총괄적인 유지관리 계획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광기 설치로 운전자의 야간 가시거리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등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죠? 김제도 마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네요. 22년도부터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은 군산시 다음으로 김제시가 조례가 개정되면 두 군데 지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위로이동 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2조 제5호의2는 당초 30개 이상이었던 점포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기준 산정 시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2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중 실효성이 없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규정을 삭제하고 골목상점가 지정 검토에 필요한 구역 내 상인명부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 및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을 통해 김제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과장님!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온누리상품권을 어느 정도 사용하죠? 그건 아직 통계가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온누리상품권,

○위원 전수관
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100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부분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전수관
만약에 이게 시행되고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하니까 비율이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사용율에 따라서 할인율이나 하시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좀 더 효용성 있게,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하면 크게 효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시면서 뭘 더 가미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주택
참고로 이번 명절 때 김제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밀려서 제한되었는데 국가의 방침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을 0원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사용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사용됩니다. 김제시 전역에 점포를 확대하면 약 100개에서 535개 정도 전체로 확대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마을에 가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쓸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지정 검토에 필요한 해당구역 안의 상인명부,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등을 정비함”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면이 또 있습니까? 상인 도면이 있고 지번이 다 있고?

○의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참고자료 뒷페이지를 보면 현재 전통시장, 역전시장, 금만시장, 원평시장처럼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면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들도 김제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것들을 도면으로 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역화폐가 촌에서는 그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윗지방은 경쟁력 있는 세수가 확보되는데 지역화폐 발행교부를 늘려버려요, 자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요. 안에서 소비를 해 버려요. 자기들이 하는 만큼 세수가 확대돼요. 앞으로는 지역화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에 대해서 세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까지 파악되어야 하거든요.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의회는 전략적으로 그거를 늘려서 더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전주가 인구가 줄었어요. 7,000명이. 전주가 이번에 청년 50만원 보증금에 1만원짜리 주택을 해요. 전주가 이렇게 정책이 나와 버리면 그 주변에 있던 시군들은 다 죽어요. 지역화폐도 전주가 안 늘리는 이유도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유념 있게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쓰고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명시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역에 500억원, 1,000억원이 풀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는 분석을 했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 금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나지 못했어여. 자금들이 많이 풀리니까 전보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김제시 전체로 확대되면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과에 자문해서 자료를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이든 2년 후에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출자기관에서 해제 지정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수목적법인은 거의 없어진 거잖아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법적 대응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종결된지 모르고 했죠.

○위원 김주택
그랬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폐지가 되면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없습니다. 현재 이 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법적으로 문제 됐을 때 일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지앤아이는 아직 죽지는 않고 살려놨죠.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존재는, 없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앤아이 회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일반 행정절차나 상법에 의한 모든 절차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밟아놨고요. 최종 종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종결등기를 하려고 살려놨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위법에서 없어지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사건은 아직 종결이 안 됐고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 조례가 폐지돼도 관계는 없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위로이동 5.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친환경 현수막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참여의 책무가 부여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보상제 실시 등 우수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참여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김제시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과 함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당히 좋은 안으로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수막 광고업체가 김제에?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김제시 관내 광고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위원 황배연
25개 업체?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광고업체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저희가 광고업체와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컷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게시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널리 홍보를 하라. 이런 뜻이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확대해서 일반인까지 가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홍보를 널리 해줘야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여.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에 관계되는 기관부터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읍면동. 그러면 우리 시부터 해서 읍면동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관공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예, 어차피 우리 시부터,

○도시과장 양기호
본청하고 해당 읍면동,

○위원 김주택
관공서니까 이 조례를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어도 친환경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몇 개 쓰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공공에서는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축제라든지 읍면동 면민의 날이라든지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플래카드나 현수막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접수받아서 지원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으로 372장에 대해서 2,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00장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공공에서 모범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삼백 몇 십장은 극히 일부거든요. 사실 이런 돈은 아껴서는 안 돼요. 공공이 모범이 되고 일반인들도 했을 때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보고한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는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1년이면 몇 장을 걸죠? 대충? 어차피 김제시가 공공 목적으로 거는 현수막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가 현수막을 광고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공공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6⁓700장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372장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현수막이 친환경은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재활용은 안 하고요. 생분해를 한다든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분해형 멀칭비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해가 되어서 땅에 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없어지는 거?

○도시과장 양기호
분해되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분해되는 거?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재료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양기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원씩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1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공공분야 외에는 아직 확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차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공공분야도 100% 안 된 것 같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일회용품 절감 조례안에 앞서서 이 조례안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김제시에 현수막이 어디 밭에 둘러쌓여 있고 미관상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해 보려던 조례였는데 양운엽 의원님이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7.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 1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토하 양식은 충분한 지하수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모하장 운영 시 지속적인 물 교체에 따른 배출수의 배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토하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522-2 외 4필지에 토하마을 모하 공급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원(국비100%), 시행 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이며 김제시에서는 모하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행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라 하더라도 약 5억 8,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및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토하 생산 기반의 조성으로 관내 어업인 20명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토하마을 모하 공급시설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시 토하마을 조직위원회 구성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는 토목을 전공하시다가 해양을 보는데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쭉 이어나오는 과정을 팀장님들이 잘 아실 텐데 팀장님들도 바뀌셨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업무가 상당히 꼬이는 느낌을 받고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가 선정이 20명 정도 됐는데 농가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2월 6일자로 최종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4분이 소극적이었는데 추가 4분까지 신규로 해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가 선정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빠진 사람들도 제가 보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상당히 금산면에서 말 꽤나 하고 전문가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중도 포기하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구로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당초 계획보다 또 당초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더라고. 과장님께서 일 처리는 잘하시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여튼 원칙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도비 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배수 문제 이런 관계,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보면,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부안은 모하장이 건립됐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는 농민이 3농가, 4농가의 시설이 완료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작년에 1농가는 준공됐고요. 상임위 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4가구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 정도만 안 씌우고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작년에 이월됐던 5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알기로는 모하장이 금산쪽에 시유지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시유지 부지를 사서 제공해서 모하장 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시유지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유지라고 했으면 모하장 건립이 순조롭고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시유지 매입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똑같이 사업을 한 부안은 모하장이 벌써 건립되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왜 이렇게,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유지라며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 뒤에 매입해서 시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이게 지금 부지가 개인 걸 사서 시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늦은 이유가.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한 농가는 모하를 또 부안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모하장 건립이 안 되면 4농가 정도가 준공이 끝나면 모하를 또 부안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올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 익히 할 거 같았으면 모하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그분들의, 지금 시가 모하장 건립에 터덕거리니까 내수 어민들도 불안해서 할까 말까 그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토하장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고창하고 김제가 선정된 거예요. 고창은 더 크게 했어요. 144헥타르인가 신청했는데 고창은 신청한 농가가 없어. 그래서 고창은 사업을 안 하고 대체로 온 것이 부안으로 넘어온 거예요. 어찌보면 이게 잘돼야 농민들하고 우리 농가소득에도 좋을텐데 우리 경제도시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할 거 같아요.

○위원 전수관
이게 건립하고 나서 매출처나 그런 것들이 대기업하고 조건이 조율됐다고는 하는데 대기업도 수익성을 보지, 공공의 성격은 아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미한다든가 음식이나 먹을 걸 개발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단순히 했을 때 수익성이 나냐, 안 나냐는 가봐야 알 거 같아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말만 MOU 체결이지. 조금만 써주지, 다는 못 쓸 거예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MOU 맺어서 손해보는 게 한두 개입니까. 중간에 빠져버리면 다 농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위원 전수관
그런 게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지역 내에 식품회사들도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솔직히 부서에서 거기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실과소에서 그런 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전라남도 가봐서 토하가 원래 전라남도 나주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토하를 중점적으로 안하고 있는지 토하의 전망을 김제시에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대기업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여기 전라북도수산연구소 담당자가 토하를 2만원대로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거 참……. 그 부분이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

○위원 김주택
수산연구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에 관계되는 기술특허를 3개인가 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했냐? 우리 뒷동네에서 했어요. 동네 메기양식장 그 양반이 굉장히 이런 양식을 부화시키고 하는 것을 잘해. 규모가 이거보다 큰 데서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토하가 그래도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너도 나도 토하가 좋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생산되는 놈을 큰 회사한테 토하를 갈아서 조미료에 들어가는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식품으로 개발도 한다 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도 다 이걸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판로나 그런 쪽 농가소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농수산물은 항상 비싸면 수입하든 뭐든 가격을 내리려고만 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가격이 높으면 돈 벌면 안 돼? 농민들이? 그런데 그 사람 꿈이 토하를 2만원대에 보급하는 게 꿈이라는데 내가 그 생각을 듣고 이게 맞는 방법인가, 그분이 올바른 거시기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위원 김주택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연구소인가 이게 원래 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땅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연구소 그런 개념의 것은 청하, 백산 산업단지 앞쪽 어디 쪽으로 땅을 구해가지고 하게 되고 여기는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을 키우고 그런 자리겠죠. 서로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원래 저희들이 땅 가격까지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한 6억원 가까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니까 저희들은 승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 돼. 시에서 개입한 것이라 판로까지도 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죠. 여기에 하나 또 염려가 되는 것들이 저희 동네 조그마한 데서도 하는데요. 그건 대형 지하수가 있어야 돼요. 물을 공급하고 계속 뿜어내야 돼. 이런 정도 양이면 매일 저희들도 농사짓지만 이 정도 되는 물들이 솔직히 시냇물처럼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산림지역 같은 밑에 오염문제랄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되지 않을까 그래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경제도시에서 토하랑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염려가 되니까요.

○위원 김주택
그러죠.

○위원 황배연
내가 봐도 위치가 나중에,

○위원 전수관
상반기 때 지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을 거 같아요. 몇 개월 지어지고 난 뒤에,

○위원 김주택
이거 하고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넘어가서 식사도 하고 보고 직원들한테 주문할 것들 거기에 염려되는 거, 사실 황배연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선다니까 거기 주민들하고도 원래 하자고 하던 사람들하고도 마찰도 있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임시회 기간에 짬이 나면 가도 되고,

○위원 황배연
지금 정회된 상태지? 거기서도 막 전화가 나한테도 오고 그래. 그게 복잡해. 나중에 그래, 누가 이거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뭔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양운엽 위원이랑…….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거 정회가 안 됐습니다. 이건 아직 정회된 상태가 아니에요.

○위원 황배연
아니여?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토론이라, 아마 경제도시에서 가서 저희가 연초에 한 말 경제도시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위원 황배연
확인해야 할 거 같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 및 축조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김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구역 내 진봉면 심포리 1795-2번지 일원에 새만금영업소와 백산면 상정리 1088번지 일원에 북김제영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시행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며, 계획대상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영업소) 조성이 불가능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9항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에 특별히 신경 써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주민자치 활동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산면 쌍용리 496번지 일원에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신축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양기호 과장님 도시계획에 상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난번 간담회 때는 참석을 안 했지만 모형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땅이 이대로 잘려지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부지가 정형화되는 것이 적정합니다. 현재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사업 부지는 필요한 면적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수 협의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

○위원 황배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월에 열립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3월 중에 할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이거 심의위원회 올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토지모형에 대해서 원칙은 토지모형이 토지주가 토지를 매수하고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시설하고 말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앞으로 도시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좀 여유 있게 땅을 잔여 터를 남기더라도 앞으로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공유면적 모양새가 될 때는 나중에 금산면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면사무소 이런 것은 시간을 끌더라도 금산면사무소 당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안 돼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에다가 우리 도시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다 얘기를, 주변에 땅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할 경우에 면민들이나 옆에 주민들한테도 설득시켜서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대로 또 해놓으면 내가 봐도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는 실내체육관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좀 해줘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과나 회계과나 서로 상의해서 해주셔야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우리가 심의 통과를 하면 옆에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못 한다. 금산면에서는 그런 걸 몰라. 땅을 팔든 안 팔든 간에 왜 모양새가 그렇게 가냐 하면 누구를 질타하겠습니까? 시를 질타하겠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시면서 관계부서에다도 말씀해서 기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급하진 않잖아. 면사무소 신축 이런 것은 땅 모양새로 해서 나중에 보더라도 되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내 자신도 사실은 부끄럽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왜 그 땅을 안 샀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민들은 모르고.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도 문제지만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면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땅 부지 이런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해서 주민들 설득을 좀 시켜주시고 해줘야지. 안된다 해서 올려버려서 나중에 신축했을 경우에 누구를 뭐라고 하겠냐, 또 시의회 관계자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하려면 자투리 모양새 여기다 뭣을 하려고 무슨 용도는 있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지적을 해줘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땅을 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도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정형화했으면 하는 검토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확보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 편입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형태가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 황배연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왜 그 땅을 안 샀냐, 지금 또 그 사람이 승낙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매입을 또 해.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6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2 9 대 제 286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3 9 대 제 286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4 9 대 제 286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5 9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4
6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7 9 대 제 286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8 9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9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0 9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11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2 9 대 제 286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3 9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4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5 9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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