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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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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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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14: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김제시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2025년 연내에 관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추진함에 있어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돌봄 시책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필히 동행해야만 이용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고 아동과 보호자 1 대 1 동반 입장의 개념이 아니라 돌봄품앗이 교사, 품앗이 그룹원 등의 관리 및 인솔하에 이용도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시내권, 청년부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읍면지역 등 시설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확대를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축한 가족센터 1층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추가 개소를 목표로 하여 금년 상반기 중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간의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연내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북특자도 내에서는 작년 말 기준 12개 시군에서 2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개소수를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만큼 관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유형 세분화․신규 발굴․전문가 양성․참여 유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부모 중심의 양육이 지역 돌봄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요구되고 많은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쾌적한 시설유지와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하는 데 나눔으로 받자는 공동육아나눔터 개념이 이거하고는 별개로 혹시 검토 한 번 부탁 가능한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 새로 짓잖아요. 예를 들면 300세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를 하자 계속 확대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무사항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 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검토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지금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의무입니다.

○위원 최승선
어린이집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어린이집하고 육아나눔터하고 별도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어린이집 비용이 국비로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국도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비로 지원이 다 되는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네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2019년부터 했어요. 조례는 황배연 의원님께 발의해서 하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2호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법적사항은 있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거는 없고요. 나중에 확대되면 국도비 말고도 시비로 지원해서 확대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 및 자녀가 사업대상인데 육아나눔터 현황을 보면 20평 이상이 보니까 되더라고요. 시설 공간이, 그런데 운영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주중 40시간 이상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이용은 상시인원 실인원이라는게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인가요? 상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5명밖에 안 되고 연인원은 40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 교육도 있고 양육 통합프로그램도 있는데 육아나눔터는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지요? 보통 몇 세가 이용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초등, 미취학 아동도 되고요.

○위원 김영자
그런데 상시로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어린이집도 보통 6시까지는 보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등록은 많이 되어있는데 상시적으로 이용 인원은 적지 않은가 싶어서, 부모회원은 192명, 아동회원은 243명, 가족 품앗이도 다섯 그룹이 있는데 24가정, 아동 60명인데 상시인원도 실인원이 적지 않은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2호를 개설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 2호점 하고 나서도 상시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 과연 2호점을 낼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족센터를 신축했는데 그때는 2호점을 원래 개소할 계획이 없었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원래 있어요.

○위원 김영자
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센터 짓는 SOC 의무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보통 다 하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10월 25일에 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 김영자
20평이면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상시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당부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연인원 400명이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월 56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연인원이 4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가,
(답변 교대)

○의원 황배연
연인원이 400명인데 월 인원이 56명, 김영자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위원 최승선
연인원 400명이면 1년에 총 이용하는 숫자가 400명이라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이건 품앗이라 주말이나 이런 때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인원이 400명으로 잡혀 있으면 적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앞으로 홍보 많이,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자도대회가 작년말 기준해서 12개 시군 25개소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타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 육아나눔터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 어떤 분이 거기를 몰랐었던가 봐요. 그래서 손자를 갖다 맡기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SNS나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늘리는 추세에요. 어떻게 보면 숫자는 적어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육아나눔터는 자꾸 늘려가는 추세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늘리는 추세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모사업에 응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용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위로이동 3.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양운엽 의원님 제안하셨으며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김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김제시 신풍동 613-2번지 신협 앞에 건립된 김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주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조문 내용에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 발생 시 법적인 제재나 고발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복절 행사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유관부서 협의‧광복회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심의위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소녀상들이 수난을 당하고 훼손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소녀상의 경우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8년 8월 시민들의 모금 운동을 통해 건립되어 인권 의식 함양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김제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보호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제가 그때 훼손 시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면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적제재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다른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그쪽 단체 등과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의견도 주셨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협의해 보셨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독립유공자요?

○위원 최승선
여기 보면 유관부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광복회요.

○위원 최승선
광복회나 이런 쪽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번에 간담회 때 주상현 의원님께서 시에서 광복회를 꼭 하고 이거를 하라 그런 주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광복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복회 음악회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독립유공자들 점심에 식사도 하시고,

○위원 최승선
이게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셨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위원 최승선
하는 거에 대해서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건 아직은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하면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단순히 이걸 보조금 주려고 만들면 안 돼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공유재산 시설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땅은 기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만약에 그분들이, 물론 기탁을 하셔도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드릴 수 있잖아요. 위탁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지 그분들 운영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분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예를 들어서 훼손하거나 지난번에 논란이 된 것처럼 있잖아요. 뺀질이, 미국에서 왔다는 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또 일본에서 극우들이 와서 훼손을 하고 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 단순히 이 상태로 보면 그냥 행사비 지원하기 위한 것 밖에 안돼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없다고요.
(답변 교대)

○의원 양운엽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녀상 건립위원 공동대표로 참석했는데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각 55개 학교 참여와 교육청 관계해서 참여했는데 그때 모금을 자율적으로 7,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들여서 건립했고 지금 잔액이 3,000만원 행사하고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14일에 날짜를 정해서 위원들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시설물 훼손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CCTV가 사거리라 설치가 되어있어요. 정면으로, 그런 것들이라든가 완벽하게 해놨고 그쪽 위원회 측에서 혹시 시에서 공공건물로 지정해달라 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얘기는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니까,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하든지 해서 관리권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걸 뺏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안 됐잖아요. 절차가 남았는데 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조례가 잘못된 거지.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 조형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는데 양운엽 의원님 조례가 안 맞아요. 일단은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당연히 지정된 것처럼 조례에 나타나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거는 개정하든가 아니면 우선은 조형물로 지정되기까지 그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 이렇게 하든가 삭을 하든가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할 것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삭을 하든지 조례에서 빼줘야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질의답변 도중에) 지정을 한 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현재 조례 통과하기에는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안 됐잖아요.

○의원 양운엽
3조 시장의 책무에서 “김제시장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 조형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정된,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원 양운엽
여기에서 뜻은 지정되었을 때 시장이 책무를 해 준다는 뜻이에요.

○위원 김영자
아니, 이거는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이니까 아직은 지정이 안 됐잖아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질의답변 도중에)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지. 지정된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의원 양운엽
지금은 지원을 못 받아요.

○위원 김영자
저는 표현이 지정된 걸로 누가 봐도 문구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맞아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을 때 이게 맞잖아요. 이 문구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물론 지정이 된다면 하는데 여기는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이니까 이미 평화의 소녀상이 문구에 지정된 걸로 나오잖아요.

○전문위원실 이지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걸 빼면 공공조형물로 지정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니까 “지정된”은 넣는 것은 맞고 지정한 이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조례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지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있더라도 지정된 다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위원 김영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지정된”이라는 것은 지정됐다는 것밖에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우리는 지정된 소녀의 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현 상태에서는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나는 이건 아니야. “지정된”인데 어떻게,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아무런 저기도 할 수 없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고 난 후에 이 조례는 그때나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소녀상에 대해서만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위원 이정자
그런데 현재로서는 관리 조례를,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위원 김영자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칙을 저기로 넣으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날짜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안 맞잖아요. 조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을,

○정책지원관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한 달 후에 있다고 하면 6월 30일날부터 한다든지 이후에, 부칙에 공포날짜를 이후에 실행한다고 하면,
(답변 교대)

○의원 양운엽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에 가로등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위원 김영자
받아주는 것하고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지정된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 문건은 이미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보호 관리를 위해서, 저는 문구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지정된 소녀상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지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정의나 책무 같은 게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 양운엽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의원 양운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절차상 후 순위가 앞으로 먼저 온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전문위원님, 지원관님 말씀은 부칙에 조형물로 지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 조형물의 보호 관리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녀상 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말고 또 다른 걸 할 예정이에요?

○의원 양운엽
아니, 없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등”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수정하실 때 “등”을 빼버려야지요. 왜냐면 “등”이라 하면 “등 조형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녀상 외에 또 다른 사업이 뭔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의원 양운엽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등”도 삭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정자 위원님이 “등”자를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농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광복 관련 독립 관련 단체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다른 단체를 또 지원하게 되면 서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공조형물로 지정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독립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계속 만들어지면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조금도 더 나가야 돼고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아까 이정자 부의장님이 “등”자 지적한 내용대로 여기만 몰입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반대해요. 농민단체가 똑같은 성격인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만 해요. 광복회도 마찬가지예요. 광복 관련 단체들도 서로 싸워요.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는 시 차원에서 자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 단체들이 협동해서 같이 해서 만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단체들끼리 어울리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너무나 좋은 조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CCTV가 있나요?

○의원 양운엽
예, 앞에 있어요. 사거리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부칙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으로 해서 괜찮다고 하면 통과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의원 양운엽
그래요.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면,

○위원 김영자
어차피 지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위원 최승선
단체하고 협의는 하셔야겠지요.

○위원 김영자
어차피 부칙으로 넣어 놓으면 지정되지 않은 한 공공조형물로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으로 넣으면 일단은 마련하는 거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로 해서 진행하면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4일마다 시민들이 소녀상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거든요.

○의원 양운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가결돼서 조례가 효력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의원 양운엽
그런데 우리 뜻은 예치가 3,000만원 되어있어요. 시에서 협조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것은 소녀상 공동 같이 대표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할 수 있다. 그 여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양운엽
그래서 저희도 주체를 김제시민의 신문사로 해줬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공공조형물로 해야 나중에 보조예산을 받든 안 받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든 않든 간에 그분들한테는 소녀상을 보호하고 의식함양이나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조형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4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의 제3조제1항을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사항은 김제시 평화의 소녀상이 김제시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승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승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위원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4.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0일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김제시의 지역 특색 및 제반환경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항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굴‧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14일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었고 아울러 건설기계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생산공정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쉽게 추진 할 수 없는 부문이므로 관련한 R&D센터 유치나 국가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략산업 관련 심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구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하고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술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수렴 후 재검토하였고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반영하여 최종 안건을 수정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북특자도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지역 혁신을 위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을 5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유치 촉진, 집적 및 기반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바 전북특자도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김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23년 9월부터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색이나 전략사업으로 밀고 있는 거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의료 메디컬, 의약용품 혹은 농산품 이런 전략사업으로 밀고 가고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정의에 정의된 1호부터 4호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특장차로 보이거든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특장산업이고 실은 김제시가 제1 특장차단지, 제2 특장차단지를, 제2는 조성하고 있지만 특장차단지를 전략사업으로 밀 생각인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지금도 가장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김제의 전략사업으로는 정의에 나와 있는 특장차를 전략으로 하시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차가 베이스가 되는데 고도화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AI라든가 자율주행까지 접목시켜서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농기계까지 더 확장하고 농기계하고 확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큰 틀에서는, 왜냐면 김제시 특장차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랑 이 조례랑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분야 자체가 이건 굉장히 확대된,

○위원 김승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제시에서 AI를 할 수 있다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승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지요. 물론 AI도 하는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도 다들 하고 있고 조금씩 시도 하는 단계지요. 그걸 완전히 산업화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대표기업이 되고 그런 데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요.

○위원 김승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장차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뭔가 수정해서 고도화를 시키든 큰 카테고리로 넘어가든 해서 특장차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그 조례를 활용해서 육성 및, 그것도 김제시 특장차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전략사업은 다 따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특장차 조례가 이미 있는데 특장차에서 조금 더 큰 범위의 전략사업을 조례로 만드는 건 조례끼리 충돌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전략사업을 개발하시든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다른 전략사업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AI하고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 모빌리티 건설기계까지 확장시키고 그 밖에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산업에 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이오도 김제가 강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략산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하기 위한 사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조례고 특장차 조례는 한 꼭지이지 않습니까? 특장차만 하겠다는,

○위원 김승일
특장차 조례 보시면 알겠는데 특장차가 되게 광범위하게 되어있어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건 판단이 다르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패턴은 비슷하지만 특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특장 코드가 있어요. 산업에 있어서 특장코드고 그 분야에 기업들이 명확히 있는 거고 여기는 훨씬 확대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 김승일
의도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특장차 조례가 이미 있는데 그 조례가 사장되고 이걸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승일
그건 똑같아요. 특장차 조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육성하기 위한 문구들이 비슷하지요. 대부분 산업육성 조례는 이런 패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문구도 비슷하지만 산업코드 업종은 명확히 다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로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 특장차 산업이란 특장차 제조 제작과 특장차 소재 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기에 AI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지요. 개발 유통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특장차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면 이 두 조례가 충돌했을 때는 특장차 조례가 우선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차산업에 대해서는 특장차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장차산업에 한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육성한다. 과학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거기에서 반도체만을 특별히 육성하면 반도체 육성 특별법을 만들고 이건 특장차만을 위한 조례고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들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육성하기 위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물리적인 여건이 어렵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인공지능도 농업로봇도 있고 특장과 관련된 로봇, 자동차에 적용된 로봇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AI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니까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략산업육성 하는 것도 좋은데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돼요? 기업에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체 제조업은 100억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투자비가 내가 알기로 1년에 100억원 넘지요? 훨씬 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업들한테 전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참고만 하시라고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전략산업이 잘못하면 기업에 끌려가는 김제시가 될 수 있어요. 큰 산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시가 끈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아요. 거대한 산업이,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좋기는 해요. 잘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로봇시대, AI시대가 되면 취업 인구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업이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반대는 안 하는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끌려만 가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 기업들 눈여겨 보고 있는데 김제시가 끌려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수목적 첨단건설기계 있는데 과연 김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방세 얘기한 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투자 대비해서 그 정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안 쓰고 앞으로는 로봇 쓸 건데 로봇 TV에 나온 것 봤잖아요. 테슬라에서 만든 것, 중국에서 만든 것, 춤추고 원반까지 돌리잖아요. 그 정도 로봇 기계가 발전했는데 과연 지역 인재들을 얼마나 쓸 것이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반대는 안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서 짤 때 5년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국가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 헛돈 쓰는 거거든요. 전략산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만 100% 투자할 것은 아닐 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습니다. 국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지요.

○위원 주상현
큰 틀에서 전략산업 구성할 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짜야될 것 같아요. 용역에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현재 지능형 농기계나 특장차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산업이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도 단순하게 실증단지도 지능형 농기계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에 맞춘,

○위원 최승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요즘에 딥시크나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방송에 계속 나오더만요. 국가대표 인공지능팀을 만들자. 뉴스 보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나 삼성, 네이버, SK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게 데이터센터거든요. 대한민국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호남이나 외곽지역에 소외된 도시에 전력망을 구축해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전라북도 하고 전남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식민지는 되지 말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외에 포항시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영남권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호남권도 데이터센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고 북유럽이나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요. 전에 제가 듣기로 삼성이 새만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력을 공급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외에 김제시가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한계가 있어요. 앞서 가려면 하다 못해 김제시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서 아니면 스타트업체들을 모집한달지 아니면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를 해서 삼성이나 네이버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 본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오면 그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와야 되잖아요. 인력이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위원 최승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포항 쪽에 영남권에 하나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같은 휴대폰에 속도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아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잘 몰랐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도권이 훨씬 빨라요. 데이터센터가 많으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속도가 달라요. 똑같은 5G든 뭐를 쓰더라도, 우리는 조건이 맞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략산업을 다양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하려다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빅스비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한계가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는 AskUp(아숙업)이라는 AI가 있는데 훨씬 모자라요. 업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뭉쳐서 해보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면 여기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우선 1, 2, 3번은 김제시에서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위원 최승선
남들 뒤에 따라가면 늦는다니까요. 이미 농기계도 세계적으로 여기보다 발전된 기술들이 더 많잖아요. 따라가봤자 늦어요. 하면서 가되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있고 하니까 김제가 잘하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하시는데 그걸로만 전략산업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그거 하시려고 실장님 가셨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 번 잘해서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데이터센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가 소도시라고 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위로이동 5.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2025년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0일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개정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향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인 45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방법을 등기우편 송달에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변경 반영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고지서 발송 후 재산세 정기분 등 납기일 전 사전고지, 연체알림 등 문자 알림을 통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서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1항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 세액을 1매당 세액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으로 개정함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등기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라 매년 1,000만원 정도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등기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일반우편은 430원이고요. 등기우편은 2,5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2,100원 이상 차이 나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최승선,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6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2 9 대 제 286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3
3 9 대 제 286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4 9 대 제 286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5 9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4
6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2
7 9 대 제 286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8 9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1
9 9 대 제 2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0 9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11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2 9 대 제 286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3 9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2-10
14 9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15 9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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