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제어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배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먼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진행하실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일괄 볼게요. 주민복지과 세입 88에서 89페이지, 세출 200에서 20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342에서 343, 381, 기금에 자활기금 수입 425, 지출 438, 439 그리고 보조금반납 675에서 677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긴급복지 담당하시는 팀장님! 1억원 이상 반납액이 있네요. 내용이 뭐예요?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저희가 긴급복지 대상자 기준이 있는데요. 신청자들은 대부분 기준에 맞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많이,
○위원 주상현
원래 대상자 확정돼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에 예산을 많이 요청합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한 대로 내려보내 주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예, 신청자가,
○위원 주상현
다른 방향으로 쓸 수는 없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팀장님은 누구예요? 여기도 보조금 반납액이 어마 어마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 반납이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해서 내려보내주거든요. 일괄로 계산해서 내려보내주는데 중간에 소득재산 변동 발생해서 보장 중지자나 그런 분들이 발생해서 잔액이,
○위원 주상현
30억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3억원입니다. 3억 4,000만원…….
○위원 주상현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반납액이 30억원인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왜 이렇게 액수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중간에 이거를 한 번씩 정산해서 보내는데도 변경 내시를 복지부에서도 안 해 주니까,
○위원 주상현
그런데 위에서도 이 정도까지 차이 나게 내시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작년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이 나네요. 단위사업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부처에서 각 지자체 별로 기본적인 기준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건복지부거지요?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반납을 많이 시켜요. 이거는 건의해야 할 사항 아닐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래서 도도 그렇고 도에서는 복지부에다가 중간 정산을 하잖아요. 중간 정산을 할 때 저희가 감액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잘,
○위원 이정자
증액해서 예산을 또 내려보내잖아요. 제가 쭉 지켜보면서 복지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숨겨놨다 이 돈 갖다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심스러워요. 부처 자체가 이렇게 형편없이 운영하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감액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감액 요구해도 추경에 증액해서 또 돈을 내려보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게 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는 해도 각 지자체 별로 거의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별의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가, 도도 부처에 이거는 확실한 건의 사항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국회 이원택 의원님께도 건의해 볼 생각이에요. 이건 문제점이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래도 다행히 국비 비율이 높아서요.
○위원 이정자
설령 국비 비율이 높다 할지라도 금액이 넘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내려보내잖아요. 이유 없이, 이거는 부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거는 국가 예산의 문제에요. 이거는 건의해 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전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긴급복지나 생계급여 등 반납하는 것들이 전부터 계속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사용 못하고 있는데 기준이나 규정이 딱 정부에 정해서 내려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예산 수급자 책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액을 내려줄 때의 기준이에요?
○위원 최승선
수급자 선정이든 대상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대상자 기준은 지침에 의한 선정 기준이 있지요.
○위원 최승선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거기에 다르게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없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기타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아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면 뭐하러 받아 놓고 반납하고 이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유연하게,
○위원 최승선
팀장님도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에 정해져서 묶어서 내려보내니까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해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래서 해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 달라고,
○위원 최승선
아니면 기준을 넓혀주든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기준은 앞으로 조금 더 넓혀질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도 기준은 완화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복지가 반납액 예산이 항상 많은 거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년 동안에 복지부 예산이 내려온 예산, 반납한 예산이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가유공자 팀장님이 누구에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99%네요. 지원액하고 대상자에서 남는 돈을 다른 분한테 못줘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답변 교대)
○복지기획팀장 조상희
예,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원 주상현
다른 것은 다 100인데 여기만 99네요.
○복지기획팀장 조상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산서를 보니까 목표 달성률은 100% 이상이네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데 집행잔액 보조금 예산절감액이 많아야 좋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해봐서요.
○위원 최승선
금방도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서민들한테 배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어느 부분에서 했냐가 중요하겠지요. 보면 예산절감한 것들이 솔찬히 있어요.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원, 복무요원은 그렇다고 치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절감이 많은 것이 좋은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많은 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절감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절감이 좋은 것인가 국가 정부라는 것은 무조건 돈을 아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어렵고 시민이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특히 복지에서는요. 그건 한 번쯤 고민해봐야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답 나오면 한 번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잡을 때 집행액보다 업 되게 잡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 신청을 할 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 수준에서 한 3% 정도는 올리거든요. 그 정도만 주시면 충분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특별회계도 있지만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446억원 정도 보조금 수령액도 동일한 금액을 받아오잖아요. 집행을 한 뒤에 보면 거의 37〜3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많잖아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서 결국에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급여가 32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지급해야 할 부분이 예산현액보다 지급이 덜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일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든지 공모사업을 해오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올 때는 진짜 어렵게 가져오는데 갖다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우리 시 같은 데 보면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속상하고 아까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소진을 시켜야되는데 못 시키고 보면 특별회계나 당해연도에 쓰고 반납이 38억원 이거는 엄청난 금액인데 다시 돌려보내면 이 돈을 그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 사실은 그 궁금도 생깁니다. 물론 규정대로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소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말씀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번에 개선사항에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성과지표 측정산식하고 목표설정이 부적절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다른 과보다도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목표 대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나게 해놨어요. 이번에 지적 사항이 됐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봐서 미안하네요. 지출잔액이고만요. 절감액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에요.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경로장애인과 세입 90에서 92, 세출 205에서 211, 노인복지기금 수입 427, 지출 440, 명시이월 161, 사고이월 174, 보조금반남 677에서 68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초연금은 부처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건복지부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도 보조금 반납했던 금액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과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3년 것 돈 예산온 것 반납한 것 자료로 하나 해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수사례로 경로장애인과 공설추모공원 됐네요. 이거 추진 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기획 용역하고요. 묘지 조사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1억 5,300만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주변 마을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원하셔서 한 상태고,
○위원 주상현
원해서 실제로 한거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주민 반응은 전혀 부정적인건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찬반 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덕이 98% 이상 찬성이 나와서 성덕면을 선정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할 때 주차장 같은 것은 문제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차장 부지도 기본구상 용역에 예산 세워서 정확히,
○위원 주상현
주차 대수는 대략 몇 대 예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직 기본구상이 안 나와서요.
○위원 주상현
지금 생각하는 건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사고이월 중에서 경로장애인과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에서 경로당 신축 보완으로 인한 사용승인 지연된 이 사업이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어디였는데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용지 무수경로당이 7월에 준공되면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두 건이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용암경로당은 2월에 완료됐고요. 집행했고 무수경로당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장애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42%, 122% 그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적용 잘해서 이러한 성과지표 나오지 않게, 일은 엄청 잘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상시 잘 적용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경로당 지원하는 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간식비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거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그분들이 균등하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간식비는 솔직히 최고로 지급하는 데하고 적게 지급한 데하고 15만원에서 20만원도 차이 안 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제가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얘기들은 것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는데 남는 데는 남겠지만 자주 모이는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쌀이 나가잖아요. 식사하시면 며칠 정도 드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 데요.
○위원 최승선
대략,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위원 최승선
식사를요? 공동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평균으로 말씀하시라면 그렇고 매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계속하시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 한번 씩해서 한 4회 이상,
○위원 최승선
아예 문이 잠겨 있는 데도 있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주 5일이든 6일이든 주 3일이라도, 그런데 주 3일만 해도 쌀이 모자란 데요. 그런데 활성화 안 된 데는 쌀을 나눠 가지고 가나 봐요. 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하는가 봐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차등을 두다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비에도 그러는데,
○위원 최승선
쉬우면 과장님한테 제가 왜 얘기해요. 내가 알아서 하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덜 주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잘 모이는 데를 주로 가잖아요. 안 모이는 데는 가봤자 없으니까 안 가요. 잘 모이는 데 가면 종종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더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어르신들 텃밭 가꾸기 같은 거 하는 것 있잖아요. 뭐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시장형사업단으로요.
○위원 최승선
몇 군데나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12두 곳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새참국시 오늘 개업식이 있어서요.
○위원 최승선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현숙 팀장님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곳이 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해마다 우리도 하고 싶다라거나 신청하는 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의원님이 몰아보시는 게 공동체 시장형사업단으로 텃밭가꾸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일자리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최승선
텃밭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장형사업단이요. 그것은 특별히 신규로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고 정해진 곳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12곳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 정도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세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한다는 데가 있는데 저기 한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 다시 여쭤봐서,
○위원 최승선
제가 이분들 하실 때 언젠가 가서 보니까 감자를 키우셨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걸 못 옮기잖아요. 캐긴 캤는데, 제가 옮겨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일을 해도, 그렇지요? 가벼운 것은 괜찮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매번 결산검사하면 반복되는 게 많아요. 보니까 승인지 쪽도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나왔는데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성비균형 제고라든가 목표설정 부적절한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조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새참국시를 개업하는 과정이라 새참국시 자리를 놓고도 민원이 들어 왔어요. 누군가가 가게를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있는 걸로 들어온 상황에서 시행했고 새참국시를 65세 이상 한 분이 먹으면 시에서 한 분당 시에서 지원이 얼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시장형 사업단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국수 한그릇에 65세 이상은 1,000원입니다. 일반인들은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인건비 외에는 없네요? 일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로,
○위원 이정자
밖에서 소문은 이상하게 났어요. 어르신들이 1,000원에 먹으면 나머지는 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이게 소문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잘못된 소문입니다.
○위원 이정자
잘못된 소문이어서 잘못됐다. 제가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 국수 라인들 있잖아요. 팥칼국수 국수 종료가, 여기에 그에 따른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시니어 일자리로 갔지만 청년몰 자체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청년몰을 이용하지 그 자리로 해서 분란을 일으켰냐 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쪽 국수 라인들이 장사를 안 돼요. 실제, 국수집도 안 되지만 팥칼국수도 안 돼요. 천원짜리 먹지 3,500원짜리 국수가 있어서, 또 맛있다고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시니어 일자리에 시장형으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집들이 이번 대선기간 동안 내 민원이 있었지만 활성화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그 가게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굉장히 답답함을 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앞으로 일자리 시장형을 할 때는 고민을 잘하고 하셔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담당 소상공인하고 겹치거나 경쟁이, 행정이 보조금을 줘서 경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런데 같은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외식업체나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외식업체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라인에 국수집들이 안 된다니까요. 소상공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국수집에 와서 먹지 멸치국수랑 전부 다시 재오픈 했잖아요. 팥칼국수도, 팥칼국수와 멸치국수의 차이점은 없지않아 있지만 고민은 해보셔야 한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일자리 쪽에서는 과장님은 당연히 그게 우선이지요.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본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다 충분히 이해해요. 값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외식업하고는 상의했지만 소상공인들하고 상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변상가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위원 이정자
멸치국수집이나 팥칼국수집은 와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절대 반대에요. 박금남 국장님이 와달라고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못간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제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못갑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한 건지, 지금 중점이 뭐예요. 일자리잖아요. 1번이 일자리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위원 주상현
어르신들 싸게 식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번에 뭐예요? 목적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수익사업은 중점적인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1번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일자리입니다.
○위원 주상현
노인일자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른 대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자리는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김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켜서 저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이 더커질까봐 조심조심 참는 거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먹거리를 뺏어서 상권을 죽이면 안 되지요. 상권을 살려야하는데 상권 영향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저기한다고 노인일자리면 일자리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사업 구상할 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라고 해서 못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누가 혹시라도 보면 의원들이 욕먹는다. 저는 분명히 반대입장이라고 저한테 항의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고민을 하셔라. 일자리가 먼저인지 확실히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셔야지, 나중에 상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시민들 전체가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최중증 발달장애 주간그룹 일 대 일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은 1억 8,200만원 서 있는데 지출액은 2,9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 사업이 중간에 6월에 실시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진행을 못해서 남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법시행이 6월부터 진행이 돼서요. 1년치 예산으로 사업시설 리모델링 모든 돈이 그때 와서 반절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다시 반납해서 반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많은 예산액을 확보해서 보조금 가져올 때는 힘들잖아요. 이것을 반납할 때는 고생한 만큼 아깝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시에서 소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된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계속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액이 많지 않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반납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가족복지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효연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가족복지과 세입 93, 94, 세출 212에서 211, 기금에 양성평등기금 수입 428, 지출 441, 첨부서류 명시이월에 161, 사고이월 174, 보조금반납 682에서 689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도 아동 발달이 전부 다 보건복지부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여기도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똑같지만 3년 동안의 돈이 오고 반납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자체가 이런 예산들을 엄청난 예산을 내려 보내고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료 요구했으니까 3년 거 예산온 것 반납한 것 금액들을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도에다가도 매번 수요가 과다로 보내진다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복지부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돈을 내려보냈다가 엄청난 돈을 반환해 가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회의원님들께 전체 말씀드려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자료 주시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김제시 보호종료아동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85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85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호종료 애들이요?
○위원 최승선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는 14명이고요. 계속 누적이 되니까,
○위원 최승선
지원이 언제까지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호종료 5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5년 누적으로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년에 한 15명씩 되니까,
○위원 최승선
70명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75명 정도요.
○위원 최승선
5년 누적으로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게 국비지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전액?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전액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시비까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전국 현황은 모르시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전국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호종료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위원 최승선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보다 이쪽으로 정책개발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50만원씩 나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매월 5년간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와서 숙식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주거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도에 그 사람들 상담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화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보호종료 아동들이 김제시에 많이 오면 안 좋은 가요? 아동은 아니고 청년들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김제시에 많이 오면 안 좋아요? 그것도 인구 유치인데, 그런 쪽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훈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108에서 110, 세출 239에서 243,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 세입 346, 세출 384, 예비비지출 403,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 사고이월 176, 보조금반납은 691, 69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조금 반납 중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을 하잖아요. 24년도에 전기화물차를 몇 대나 구입했어요? 이게 23년도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훈
24년도 겁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차 몇 대 구입했어요?
○환경과장 한광훈
작년도에 90대,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전기화물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 차체가 그래서 화물차 구입한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두렁을 갈 수가 없어요. 전기화물차를 현재 얼마 지원하지요?
○환경과장 한광훈
1,8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승용차도 1,800만원 아닌가요?
○환경과장 한광훈
승용차는 1,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승용차는 많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화물차는 화물차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화물차 구입하신 분들이, 그래서 구입했다가 기간이 지나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한광훈
구조는 일반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훈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제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의해 주셔야 된다. 전기차 화물차에 대해서, 다른 차보다는 조금 높게 한다든가 뭔가 방법론을 찾아줘야 하거든요.
○환경과장 한광훈
언뜻 보기에는 외관은 비슷한데,
○위원 이정자
외관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지턱 조금 높은 데 가면 다 쿵덕쿵덕 닿아서 어려움이 있고 풀밭에 갈 수도 없고 논두렁 가면 다 움푹진푹 이잖아요.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환경과장 한광훈
기 구매자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위원 이정자
기 구매자한테 들어 보고 전기화물차에도 이런 거를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03쪽에 일반예비비 환경과에서 연구용역비로 예비비를 했어요.
○환경과장 한광훈
예, 2억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환경과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 적기 지정 용지오염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 그때 그렇게 시급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작년 건데도, 용역해서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결과는 언제 나와요?
○환경과장 한광훈
10월이나, 계약기간이 12월까지인데요.
○위원 김영자
올해 12월이요?
○환경과장 한광훈
예, 최대한으로 두 달 정도 당기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게 그렇게 시급했나, 저기 하고 없을 정도로 바로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했나 싶어요. 해놓고 이월은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훈
계약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한다면 예비비를 갖다가 결국은 저기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계약기간이 몇 년? 2년? 2년은 안 되겠고 만요. 올해 나오면,
○환경과장 한광훈
1년.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위원 김영자
10월 20일날 했으니까 올해 안에 나오면 1년 조금 더 넘는 거고 만요. 결과가 나와봐야 용지오염원 실태조사를 알겠네요.
○환경과장 한광훈
예, 일은 해서 당장 돈은 없으니까 부득이 예비비로 쓴 걸로 예상되는데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예비비 목적이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사업이 안 끝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청소자원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부위원장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읽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입 80에서 81, 세출은 188에서 190, 그리고 첨부서류 명시이월은 160페이지, 첨부서류 사고이월은 173, 보조금반납은 691페이지에서 69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시립도서관 세입 140에서 141, 세출 300에서 30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서 명시이월 167에서 168페이지 보조금반납은 726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이 연가이신 관계로 김정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보건위생과 세입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431페이지, 지출 446페이지, 첨부자료 명시이월 166페이지, 보조금 반납 703페이지부터 7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다른 말씀은 그거 하고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시든지 혹은 조례를 바꿔서 보편적복지로 가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결국 보편적복지가 됐잖아요. 조례에 그 내용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정아
무료접종에 대해서 2023년도 11월에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했었는데 2024년도 8월에 조례를 70세에서 65세로 완화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는 몇 세부터 했죠?
○보건소장 김정아
65세.
○위원 김승일
예?
○보건소장 김정아
그전에는 70세 이상이었는데 접종자들도 많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접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무료접종을, 그게 사회보장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65세로 완화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65세로 완화했지만 실제로 마지막 사업할 때 지원은 몇 세였어요?
○보건소장 김정아
유료는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유료인데 원가 8만원,
○보건소장 김정아
예, 8만원,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남은 것으로 한 거잖아요. 많이 남아서,
○보건소장 김정아
그전에 많이 구입했는데 무료접종자가 없어서,
○위원 김승일
맞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사업에 제한을 많이 걸어두기 보다는 50세 이상은 일정부분 지원해서 접종이 가능하다.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 주시든지 50세 이상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한 것을 조례에 담아주시든지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정아
어려움이 있는 게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너무 많이,
○위원 김승일
그렇죠. 실은 이것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말을 많이 들었고 반대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선착순이다 보니까 못 맞으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 8만원으로 접종하게 된 게 남아서, 비용추계가 잘못되어서 근거는 없잖아요. 있나요? 50세 이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정아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맞고요. 그 후에 접종자가 맞다 보니까 500명으로 한정한다고 했다가 1,000명으로 늘렸거든요. 더 확대하면 좋은데 의료기관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이라 1,000명이지만 더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아서 민원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50세 이상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맞을 분들도 맞게 되잖아요. 의료기관에서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점에서 우리 시에서 조례나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저희도 민원에 덜 시달리고,
○보건소장 김정아
더 보완해서, 점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0세 이상 8만원이 구입금액 그대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정아
예, 약값이에요.
○위원 이정자
약값만 하는 거고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 나가는 자체로 하는 거고 지원해서 해 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의료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보면 자기들도 구입 금액 대비 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고 금액이 높다 보니까 때로는 50세 이상이 못 맞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하는 거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이게 보편적복지로 가면 좋겠지만 못 가는 입장에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김제시가, 의사들은 자기 수익발생에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존은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김제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오히려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렐링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아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백구하고 아니 백합진료소,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게 명시이월로,
○보건소장 김정아
예, 명시이월로 넘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이길래,
○보건소장 김정아
예산이 늦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이 늦게 왔다?
○보건소장 김정아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
○보건소장 김정아
예,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앞으로 진행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정아
다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 했어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2024년도 그래서 올해 또 양전하고 용화 보건진료소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명시이월했다?
○보건소장 김정아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김정아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자료를 보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도 보조금 반환금액이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소장님이 3개 부서에, 보건복지부에서 3개년으로 온 예산과 보조금 반환 금액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예산들이 주민복지과, 가족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쪽에 많은 금액을 내려주고 또 많은 금액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많은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숨겨진 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예산들이어서 소장님! 3개 부서 다 보건복지부 예산 내려왔던 것 그다음에 반환했던 것 내역을 주세요. 3개년 것.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자료를 보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특별한 건 아니고 263쪽을 보면 정책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삽입하잖아요. 다른 데는 일단 목표를 낮게 잡아. 그리고 결과는 실적이 좋아. 그래서 100%, 어떤 데는 200%도 나오는데 치매관리율에서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낮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작년 목표치 대비 성과목표를 17%로 잡다 보니까 목표치가 2.3% 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너무 많이 잡았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달성률이 떨어져. 다른 데는 낮게 잡아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 김영자
아까 다른 데도 지적했지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데 17%로 과다하게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이번 결산검사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성과지표라든가 측정산식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미달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적이 됩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