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59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덥고 습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략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논콩 재배와 관련해, 병해충 대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짚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발맞추어 논콩 중심의 전략작물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기준 김제시의 논콩 재배면적은 5,981ha로 전국 총 재배면적 2만 2,438ha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7% 증가한 7,000ha로 전망되며 이는 명실상부한 전국 1위 논콩 주산지로서 농업도시 김제의 위상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말 못 할 농민들의 고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매·유통 구조의 한계, 가공·산업화 기반의 미흡 등 여러 고충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어려움은 바로 병해충 피해입니다. 논콩은 벼나 과수보다 병해충에 훨씬 취약한 작물입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응애, 콩나방, 노린재 등의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탄저병과 자주무늬병, 미라병 등 각종 병해까지 겹쳐 한해 농사가 통째로 무너질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잦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논콩 농가들은 병해충 피해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단지 여름 장마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점차 아열대로 바뀌면서 농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해충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논콩과 같은 취약작물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콩 농가에 대한 방제약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간 재배특화단지 조성, 6차산업화, 필수농자재 지원,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 시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방제약제는 생필품과도 같은 필수 자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병해충 문제 해결과 약제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자비로 방제약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웃 지자체인 익산시는 기존에는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더해 작년부터 논콩 재배면적 1,200ha에 대한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사천시는 올해부터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논콩 재배면적 500ha, 총사업비 1억 원(시 50%, 농협50%) 규모의 무상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논콩의 특성과 시기, 해충의 종류에 맞춘 맞춤형 약제를 선택·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확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전국 1등 논콩 주산지인 김제시의 대응은 아쉽기만 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빠진 채 농가 책임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무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김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논콩 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이 시급합니다. 해충 발생 시기와 피해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약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ha당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방제약제 지원은 일부 농가만을 위한 선택적 시책이 아니라 농가의 생존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입니다. 병해충을 제때 막지 못하면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실속에서 농업에서 약제는 농사의 출발점이며 농업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고 농민에게 약제는 작물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계를 지탱하는 희망입니다.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제약제 지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에 가장 성실하게 응답해 온 도시가 김제라면 이제는 그 무게를 농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김제니까 믿고 농사지을 수 있다.”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신뢰받는 농업도시 김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논콩 농가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김제시의 책임 있는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자 의원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김제시 특화형 치매관리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농촌 고령 도시로서 2023년 기준 추정 치매 유병률이 13.29%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인 12%는 물론 전국 평균 10.6%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7.8%에 이르는 가운데 치매 등록 환자는 약 2,531명,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6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0세에서 69세 노인 중 43%가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았으며 암이 33%에 그쳐 치매가 암보다 더 큰 공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치매가 단순한 질병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치매 유병률은 시내 중심 지역뿐 아니라 서부 농촌 지역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도농 간의 격차 없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금구, 만경에 치매안심센터 분소, 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시내 기반 전달체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달체계는 센터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읍면 지역 어르신들까지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 김제시 치매관리 예산은 약 13억 2,000만원으로 국비 6억 1,200만원, 도비 2억 1,090만원, 시비는 4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방식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기획한 독자적인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치매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준과 틀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김제시의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실행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김제시의 노년층 인구는 2025년 1월 2만 8,611명에서 5월 2만 8,883명으로 약 272명(0.95%) 증가하며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김제시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기반한 치매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특화형 치매관리 정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치매모니터링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남원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치매 고위험군 가정을 정기 방문하고 복약관리, 안부확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제시도 치매 관련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고령자에게는 일자리와 소득, 치매환자와 가족에게는 안정된 지원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인지훈련 앱(APP) 개발 및 보급입니다.
남원시와 증평군은 치매예방 모바일 앱을 통해 시·공간 제한과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제한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인지선별검사와 치매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내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고려하여 자체 앱 개발 또는 우수 앱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치매 인지 검사 기능을 탑재하고 노인의 인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상담으로 연계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치매 고위험군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가 진단과 맞춤형 인지훈련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치매관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률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안심동행 파트너’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는 병원 내원이나 치매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과 동행 문제로 인해 서비스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공공일자리 또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병원 동행, 프로그램 참여 지원, 단기 가정 내 돌봄 등을 제공하는 ‘안심동행 파트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치매 가족의 심리적‧물리적 돌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치매돌봄 품앗이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운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치매 가족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치매돌봄 품앗이 쉼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돌봄가족 간 상호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지역 단위의 자생적 돌봄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김제시의 대표 작물인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인지기능 개선과 뇌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매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콩과 지역 공원을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콩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손의 감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직접 선별한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등의 생산 기반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면 치매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의미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산공원이나 검산 소공원 등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 체험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인지 자극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복합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보유한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지 과제입니다. 김제시가 한발 앞선 복지정책을 통해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과 5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먼저 2쪽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746억 3,70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152억 5,72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7,98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64억 5,771만원, 사고이월 454억 5,482만원, 계속비이월 45억 1,259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52억 5,05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1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266억 7,534만원, 세출 결산액은 1,108억 6,772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58억 76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8억 2,419만원, 사고이월 54억 8,387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330만원, 신세계잉여금은 54억 1,62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부터 24쪽 토론 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24 회계연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제2회 각종 관리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112억 5,072만원이 조성되었고 80억 8,075만원이 사용되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01억 5,51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3.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5,383만원 지출 결정하고 80억 5,18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59억 5,31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72억 3,971만원, 자금예산 결산액은 59억 1,624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5.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57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7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6.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4쪽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19억 1,21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351억 5,571만원, 자금예산 결산액은 52억 2,814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7.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60억 9,500만원이 증액된 1조 2,314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62억 2,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13억 9,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38억 1,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7쪽에서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 위원회 개최 등 총 5개 사업에서 4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8.2025년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56쪽부터 59쪽까지 2025년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 보고서 60쪽부터 65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이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회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의문 본문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국민 건강증진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 결의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김제시는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a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0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률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에서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즉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함으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공단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2025년 6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간 이어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성실하게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준비 등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시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취약지역의 예방조치, 배수시설 정비, 시설물 보강 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대 후반기 김제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회계연도 제2회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