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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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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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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수) 14: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6.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2025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의 건
10.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건
16.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 심사,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김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세계인의 행동지침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의제21 실천에서는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합의하여 자기 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위원회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연내 2026년⁓204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전략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협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특자도 내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0개 지자체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시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산업경제분야, 농생명분야, 도시성장분야, 교통 및 SOC분야, 문화․관광분야,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축,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과 단체, 기업 등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속가능한 김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초의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기획실,

○의원 양운엽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전에는 시장책무에 대해서 세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데 원래 지속가능발전의 전제는 민간 거버넌스, 행정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협의체를 뺐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넣어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나리오상에 시장의 그런 재량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민간의 자율성이 오히려 보장된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의원 양운엽
새정부 정책기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고 어쨌든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히 직무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관협력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이 폭넓게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팀장님이 저기 하셨나요? 김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면 이거에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해 보셨어요? 민관산학협력이랄지 위원회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교대)

○기획팀장 오형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회들이 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안 해 봤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복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고 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산재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지자체가 바뀌면서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서 차제에 같이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에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분산만 하고 널려만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혁신정책자문위원회라고 라승용 청장이 해서 20명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새만금, 도시 분야별로 놓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이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여러 가지에서 산업부분이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이, 이게 옛날에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들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시․군마다 조금씩 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전략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파악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인지 해서 가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게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는 것 외에는, 지금은 민선이잖아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들을 살펴보고 통합을 하든지 정리해서 뭉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후죽순으로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최승선
아무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현 시장님도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시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들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하나 마나 한 위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차제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통과돼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양운엽
예, 그렇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게 맞죠?

○의원 양운엽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3.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0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김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김제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김제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은 13명으로 주요 배치 장소는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등 3곳이며 시티투어, 일반투어 및 상시투어와 연계하여 관내 주요관광지의 해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2조에서 지자체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 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부의 내실있고 적극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관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역사자원 홍보 및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관광해설사 분들이 13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당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의원 김영자
활동비가 6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7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월 평균 14일 내외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원래 지침에도 14일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안쪽이에요. 보수를 보고는 해설사를 할 수 없어요.

○위원 김승일
이분들이 월 평균 소득이 일정하게 뭐라고 하지? 보장되어야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의원 김영자
똑같아요. 금액 차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6만원, 7만원,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7만원대가 많고 시티투어는 금액이 10만원대,

○위원 김승일
10만원으로 하셔도 월 평균 14일 이내면 14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
저도 관광해설사를 그전부터 잘 알고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 사명감 없이는 이분들이 보수만 갖고는 관광해설사를 안 하세요. 이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무시간은 6시간 정도 돼요.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 지식이 많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노력은 많이 해요. 보수만 갖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위원 김승일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인가요? 문체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원 김영자
제15조(준용)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전부터 하시는 분이 오래된 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만 두시고 새로 해서 본인들이 지원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가해서 1년 주기로 근무지도 변경하고 있어요.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이렇게 3군데에서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기존대로 할 거니까 이분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는,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한 달 생활비도 보장이 안 되니까, 과장님! 다른 방안으로 해서 추가적인,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요. 여기는 직업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역사랑에 대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침상으로는 월 5일 이상, 1년에 60일 이상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월에 14일 정도로 해서 보전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연령대가 젊은층보다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정도 하면 최대 68만원이네요. 하루 7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7일에 68만원,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14일 내외니까 98만,

○위원 최승선
현재 14명인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3군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 대기시간이 데이터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내투어 같은 경우에 가끔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시간을 협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전에 해설사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교대로 하잖아요. 해설사 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배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일이면 해설을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면 또 얘기가 있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무복을 구매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쁘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거 같아요. 근무복으로 하면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입고 하고 어떤 분은 안 입고 하고, 그래서 청소자원과에서 근무복이 잘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근무복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해서 2번 30만원씩 6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근무복을 하면 근무할 때 입고 해야지 어떤 분은 근무복 입고 하고 어떤 분은 근무복 안 입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근무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그거를 명시해 주시는 것도, 물론 복무관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하겠지만 그래주시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정복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요.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해요.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조례에는 새로 만드는 건데 원래 선발하고 면접하고 또 배치심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거든요. 있었는데 조례에 안 넣었으면, 원래 있어요. 심사해서 우리가 면접보고 그러잖아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재배치합니다. 13명이지만,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저는 안 넣고 싶었는데,

○위원 최승선
굳이 이걸,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당연직이고요.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어요. 저도 조례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의원님도 위원회가 많은 것에 관해서,

○의원 김영자
위원회를 재배치, 우리가 면접을 보고 신규로 채용했을 때 배치하거나 할 때에도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는데 저도 조례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해서 조례에 담아놨어요.

○위원 최승선
14분의 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저기 해서 말씀드렸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인원 재배치할 때에만 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꾸려서 의견들어서 반영했었습니다.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각종 위원회가, 이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면피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우후죽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배치위원회를 넣어야 되는 가 싶었거든요.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에 삽입했으니까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최소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관광해설사에 지원하는 지원 폭은 넓은가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13명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외에도 관광해설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수요가 있을 때 공고를 통해서 접수자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평가 선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제6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제4항에 보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11가지인가 위반 내용이, 거기에서 이 규정을 어겼을 때 해설사 지위를 박탈하고 재선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박탈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선정해야 될 때에는 기준이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쉽게 바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 단위에서 관심있는 사람들 교육계획을 짜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위를 박탈했을 때 바로 채용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거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바로 채용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한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는 수요예측을 할 수 없고요. 도 단위는 계획을 짜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할 수 있으면 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혹여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해설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수습기간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공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영자
김제 같은 경우에는 경고나 위촉 해제는 한번도 없었어요. 건강상 안 좋아서 그만 둔 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침에 보면 김제 역사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3개월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자도 있어요. 꽤 돼요. 김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 분 채용한다고 하면 몇 분씩 지원하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한번도 위촉 해제라든가 경고받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없어야 되겠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하시리라 믿고 또 김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어쨌든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가서 해설을 할 수 있잖아요. 노파심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랬을 때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4.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2023년 2월부터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관련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이미 전북특자도 내에서도 도를 포함 6개의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것에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올해 1분기 기준 약 665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기존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각종 이용료, 수수료, 입장료 등의 감면 및 할인 혜택에 더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이동권 보장으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자체별로 생기는 것을 보니까 원래 필요한 건데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분들 예우에 대해서 좋은 것 같은데 카이스트도 설치했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그것은 별개고 김제시청이나 관공서가 100면 이상인 데만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제시에 그게 몇 개나 돼요?

○의원 최승선
20면 정도 돼요. 시청에 4곳하고요. 보건소 한 곳, 예술회관 한 곳, 농업기술센터 한 곳, 총 20곳.

○위원 김승일
장소는 네 개 밖에 안 되는 거죠?

○의원 최승선
아니 5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까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제일 많죠.

○위원 김승일
시민운동장이나 거기도 100면이,

○의원 최승선
거기는 안 나와서,

○위원 김승일
금산사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는 안 나와요?

○의원 최승선
여기에 100면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되면 추가를 해야죠.

○위원 김승일
조례도 좋고, 기준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위에서 정해 온 거예요?

○의원 최승선
저희가 정했는데 50면이나 아래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져요. 장애인주차장, 여성전용, 국가유공자, 임산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져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분들도 많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우선배려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대요.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우선은 시행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위원 김승일
여성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성배려주차장인가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나?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여성배려는,

○위원 김승일
여성배려주차장이 여성배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가 몰라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아직 파악이,

○위원 김승일
그건 30면 이상,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30면 이상일 때 10%를,

○위원 김승일
물론 가족배려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4⁓5군데, 관공서가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면서 기준을 융통성있게 하셔서,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기준 면은 나중에 모자라거나 하면 낮춰도 되니까,

○위원 김승일
조례는 100면으로 되어 있지만 7⁓80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죠.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당연하게 예우차원에서 해 드려야 하는 입장인 거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해 놓으면 지금도 장애인주차구역 또는 가족배려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해 놨을 때 앱에 신고하시는 것 아시죠? 앱에서 올리는 순간 바로 벌금이 물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보여요. 홍보도 잘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장애인만,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앱으로 사진찍어서 올리면 바로 벌금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니야?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에요.

○위원 이정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권고를,

○위원 이정자
장애인만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장애인만요.

○위원 이정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면 보훈단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설치가 되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대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6곳에 20면? 말씀대로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면 많지 솔직히 생존자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 단속을 안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들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해 놨고만.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자
본인만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면 표가 나게 해야 되는데 100대 이상 주차하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두 자리 빼준다고 해서 그게 꼭 예우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조율해서 7⁓80대 정도, 50대는 너무 많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같은 생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벽골제가 13대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긴 또 많네요.

○의원 최승선
차라리 형평성 있게 70면, 80면이 있으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벽골제는 3⁓40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심사숙고하셔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융통성있게 시에 맞게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5.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자원의 절약을 실천하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표1과 같이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 개정 시행에 앞서 지난 20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자원순환망 구축 및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의 활성화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자원 절약에 따른 새로운 원자재 생산비용 감소 등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폐기물 순환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김제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와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침에 5분 발언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우유곽이나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의원 이정자
화장지로,

○위원 최승선
물품으로 교환해 주시잖아요. 페트병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수거하는 업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차라리 이런 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위탁할 수 있는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어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의원 이정자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가게 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아침에 5분 발언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조례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담지 않았어요. 빈병에 대해서만,

○위원 최승선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의원 이정자
그것도 고민했었는데,

○위원 최승선
각종 위원회하고 감시단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의원 이정자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도 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원회가 전혀 없어요, 우리 김제시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그 부분을 여기에 접목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재활용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고요.

○의원 이정자
있어요.

○위원 김승일
그리고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그건 기본 조례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환경 이건 다른 건가?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데 환경 기본 조례가 있고,

○의원 이정자
환경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위원 김승일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제7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 보면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인데 김제시 음식물 폐기물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별개니까, 그리고 제7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에 나와 있는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물론 서로 규정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런 관련 조례들은 한두 개로 정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의원 이정자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제6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5분 발언을 했듯이 수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만약에 빈병 수거 체계가 되면, 아침에 주차장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저희는 공간제공만 하면 모든 비용이나 그거에 따른 공간이나 이런 것을 컨테이너로 다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다할 수 있답니다. MOU 체결을 하면, 그래서 수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넣은 거고요. 1회용품 등 사용 억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통틀어서 다지는 거고 제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전체 개정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원 김승일
새로운 범위 체계로 해서 신규범위 체계로 정했거나 정립했다기 보다는 제6조나 제7조는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2개로 가져오고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들을 규정해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나온 거 같아요.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확히 어떤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만 말씀을,

○의원 이정자
오늘 아침에 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빈병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원 김승일
빈병에 관련된 것을 하시려고,

○의원 이정자
그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제6조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깨진 거나 이런 것도 폐기물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이라고 보면 물론 요즘 대두되는 것이 공병, 페트병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되 우유팩도 있고 종이컵도 있는데 그중에 계속 재활용을 하자고 했던 것이 종이류 있잖아요. 신문지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되 나중에 폭넓게 해서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정자
맞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이류는 폐기물 업체에서 아무 때나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공병의 문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해서 그 수거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수시로 아무 때나 현금으로 즉시 보상해준 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게 됐고 5분 발언을 하게 됐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부 개정해서 자원순환 재활용에 관한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추진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공병이 가장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보면 폐지를 주면…….

○의원 이정자
헌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헌책이나,

○의원 이정자
우유팩을 주면 화장지로 주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문지를 가져가면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바꿔오는 것을 보면 A4용지로 교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버려지는 것들이 다시 자원이 되고 재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정자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6.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부패방지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김제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0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5억 870만원이며 지난 1월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김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9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의결한 후 243개 지자체장에게 권고하였으며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등이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시의 특성상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속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감소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침체,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규모 예산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자금 비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개정안이 통합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결국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존속 기한도 만기가 돌아오죠? 기한이 도래되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보니까 주요 내용이 가에서 바번 12조까지는 거의 권고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재정안정화계정이 정립하는데 있어서 완화된 것은 좋은 건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솔직히 제대로 조례대로 지켜서 사용하지는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서 왜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대행을 했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권고까지 해서,

○위원 김영자
이게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위원 김영자
전문성?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완화된건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를 초과한 경우가 과연 김제시에서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현재 상황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요.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면 시 입장에서는 올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동성 차원에서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계정 통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때는 세입 문제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가져다가 기금으로 조성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편성해서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참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올해만 해도 많이 줄었더라고, 결산검사 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어쨌든 재원이 교부세는 줄고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은 저는 조금 못마땅했었어요. 이번에도 추경에 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또 전출해서,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40억원.

○위원 김영자
그러면 기금이 존속기한은 돌아오니까 다시 연장하고 조례는 권고한대로 개정한다 치더라도 140억원이 존속기한 연장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될 거 같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추경하는 부분하고 결산 대비해서 얼마나 축소될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한편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네요. 조례만 개정함으로써 안정화기금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원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솔직히 지방비 매칭해야 되는데 거기서 쓸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조례를 개정해 놓고 또 무의미한 조례가 될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바람이죠. 조례는 개정되고 재원은 줄어들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완화되는게 당연하다. 요즘 어느 지자체고 교부세가 줄고 다 힘든데 조례에 맞게 제대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작년에 안정화기금이 넘어온 것이 550억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이자까지 포함해서 570억원.

○위원 최승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250억원.

○위원 최승선
그러면 거의 한 800억원 정도 되나, 그냥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사업비로 해서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전액 소진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그 상황에서 140억원 정도가 남는다. 추경은 정부에서 한 20조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조에서 30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30조에 줄은 거 같아.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추경에 재원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래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40억원 해놔서 시비 20억원 예산을 더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쉬워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지자체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번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 25만원에다 자기 재원을 붙여서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려고 계획하는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힘든 상황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안정화기금 외에는 재원이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나 시민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한다는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7.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추진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와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분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23년 11월 행안부 외국인주민 집계 기준 관내 외국인주민은 4,750여명으로 김제시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23년 기준 약 1,757명이 증가하여 도내 3위의 증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화, 사회구조의 변화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외국인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주민가정 자녀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내용면에 있어서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 성장전략실, 교육가족과를 통해 추진됨에 따라 중복지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기존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폐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안건으로 해당 안건의 부결, 수정가결 시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승일
첫 번째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 지원을 최초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특히 전주, 군산, 익산이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보호를 못 해서 피해를 본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 조례안 자체가 표준 조례안인가요? 표준 조례안에서 조금씩 덧붙인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표준 조례안은 현재 없고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목을 단 것은 저희밖에 없어서 표준조례라고 보긴 어렵고 기존에 다문화가족 주민복지과에 있던 조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용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도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특히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정의 부분 보시면 2조에 2호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이란 김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게 한 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게 한 부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사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건가요? 따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따로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제가 어떤 게 궁금하냐면 90일 이상만 거주하면 이건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3조에 보시면 지위가 나와 있는데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김제로 와서 90일 동안 생계활동을 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 주거 이런 혜택까지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에서 지원 정책을 쓸 때 거기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출산장려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한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본적으로 원칙을 저기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외국인주민으로 되면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위원 김승일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주민들 자체도 젊은 분들이 많을테고 그런데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국적이 안 맞아도 대한민국 국적 혹은 김제시 국적이 아니어도 김제시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외국인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예를 들어 국적을 취득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내국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90일을 초과한다고 해서 저희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90일 초과하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면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외국인 주민이라고 인정하고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국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저는 그게 걱정까진 아니더라도 우려가 됐던 거고 두 번째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외국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건강보험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무슨 의료재단 어디였죠? 희년의료공제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해서 저희 팀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 교대)

○외국인정책팀장 주미정
희년의료공제회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공제회입니다. 이건 외국인 주민 90일 이전에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희년의료공제회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해서 의료비 일부를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희년은 90일 이전만 되는 거고?

○외국인정책팀장 주미정
요즘 외국인도 의료보험 6개월인가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희년의료공제회 가입하면 약제비나 이런 것들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부분은 스킵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분들이 실제로 이주해 와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건강보험 문제거든요.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외국인정책팀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정책팀장 주미정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하면서 희년의료공제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3,44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결혼이민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하고 3,449명이요? 3,449명은 등록 외국인.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까지,

○위원 최승선
이 조례가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나눠지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 경우에 결혼이민자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양쪽으로 중복되기도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 규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초과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든 장기체류를 하든 유학생까지도 다 포함해서 90일이 안 되면, 유학생은 90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된 외국인까지 다 포함하고 더 폭이 넓고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만 한정해서,

○위원 최승선
보니까 여기 통계를 보면 유학생이 너무 적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유학생이 김제에는 사실상 없죠.

○위원 최승선
너무 적은 상황이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대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없고 처음으로 폴리텍 거기에,

○위원 최승선
실장님이 연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적긴 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지원센터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하고 관계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면서,

○위원 최승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위원 최승선
왜 비용추계서 안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비용추계서요?

○위원 최승선
1억 미만해서 안 했고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조례는 별도로 경제진흥과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따로,

○위원 최승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다 총괄 주민이고 거기는 근로자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계절근로자도 외국인 주민이고 여러 파트로 조례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 정하면서 다 흡수한 게 아니라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통합시켜주지 않아서 저희한테 되진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통합할 수 있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발적으로 다 각자 입장에서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조직기능을 그렇게 설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총괄 부서라,

○위원 최승선
총괄 실장님이시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총괄은 하지만,

○위원 최승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건 조직개편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 최승선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맞춰야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서로 위배되지는 않게 조례를 다 정하고 현안관리도 저희가 총괄로 할 거고 그런 것은 하지만,

○위원 최승선
뭘 하나 지원 조례를 찾으려면 어떤 건 다문화 찾아야 하고 어떤 건 여기서 찾아야 하고 이러면 중구난방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도에도 외국인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외국인정책과하고 저희 외국인정책팀하고 조직을 이렇게라도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와서 업무를 받았잖아요.

○위원 최승선
그건 실장님이 받았으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다음 조직개편 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원 최승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게 해야죠. 그건 실장님 몫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 저희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역량이에요. 못하면 실장님 역량이 없는 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와서 보니까 도도 사실은 외국인정책팀에 일정 부분 통합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기능을 다 부서에 놔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우리가 총괄 부서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괄 부서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그래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괄 부서에서 나눠서 여기서도 로드맵을 줘야지. 어떤 부분은 경제진흥과 어느 부분은 주민복지과 나눠서 관리가 돼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어찌 됐든 김제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총괄 부서가 아니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통계 관리라든가 그런 것만 총괄이지.

○위원 최승선
총괄이 아니고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능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잖아요.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실장님이 건의하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건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 최승선
역량이 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해줘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기가를 안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 말씀이 우리 김제시도 통합해야 되는 게 맞고 각 부서에서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업무 자체 부처가 다 달라요. 여성가족부 안에서도 개별로 다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일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지금 외국인업무가 행자부, 여성가족부, 산자부 3개 부처로 나눠있을 거라고 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크게는,

○위원 이정자
그러죠. 크게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찌 보면 여성가족부 안에 팀별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 여성가족부 자체에서도 지금 업무들 통일성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구성하고 있고 지원도 구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여부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지자체들 간에 단체장님들 회의도 하잖아요. 건의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도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부처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모든 업무를 다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노인 문제나 그다음에 복지 분야나 모든 게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서에서 도에도 요구하고 부서에서 부처에도 요구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요구해서 지자체들이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술센터 있지, 경제진흥과에 있지, 투자유치과에 있지, 성장전략실에 있지. 지금 몇 개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교육가족과까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 교육가족과도 있지. 외국인업무 자체가 김제시도 5개 정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크게 5개,

○위원 이정자
크게 5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우리가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담당하고 상의해 보고 도에도 건의, 도는 이제 거의 통합의 개념으로 갔으니까 부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마다 또 다르잖아요. 이걸 한번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추진 부서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조례가 따로따로 올라온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실은 외국인 주민 업무를 교육가족과에서 추진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조례가 거기 있어서 나왔지만 사실 거기서 총괄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오늘 교육가족과에서 어떤 게 올라왔냐면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분리는 정확히 한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구분이 좀 되죠. 외국인 주민은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속에 다문화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외국인 주민 가정에 자녀지원이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육가족과가 우선이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부서끼리 서로 협업해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기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감면조항의 삭제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구)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기한을 지정하여 면제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는 주민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의 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등급이 개편된 2019년부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장애 1∼3급 이외에 기존 감면 대상자인 구)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전국 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감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안 제2조 관련 장애정도 결정서의 시력정보 내용을 확인하여 종전 시각장애 4급으로 감면이 적합하다고 결정된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면제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연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12조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제6항제4호 고급오락장에 대해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조항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지금 12조만 감면하는 저기를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지역특산품이나 국가유산 부동산도 있던 거 같은데 4조, 5조?

○세정과장 조우형
4조, 5조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절감한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오기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 최승선
상위법령에 절감이 되어있다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오기 정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오기 정정,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9.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금번 심의대상은 청하면 동지산리 790-1 외 9필지의 토지매입과 2층 규모의 건물 1동 신축건으로 당초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1-1외 15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바 있으나 대상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 협의에 토지주 전원이 협의를 거부한 바 신축부지 변경 및 재착수로 인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기존 27년 말 준공에서 28년 말까지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신축부지는 당초 부지면적보다 2,810㎡ 증가한 규모로 전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지 내 건물 3동을 매입·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 당초부지 대비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하면에서 토지주의 토지 매각 동의 의사를 확인한 바 신속한 부지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한지 4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을뿐 아니라 부지협소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의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합리적·효율적 설계를 통한 적정 규모의 건물 신축,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변경은 주민들이 토지주랑 다 협의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청하에서 협의해서,

○위원 김영자
우리가 23년 9월 25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어요. 벌써 2년이 다가와요. 그런데 2년 만에 변경안이 올라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주는 동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기간이 또 1년 연장되잖아. 그럼 우리가 손해예요. 건물들을 신축할 때마다 기간이 연장되면 예산이 계속 증액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년 다 돼서 이제 와서 공유재산을 다시 변경한다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협의한 거 같으니까 제대로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초대로 가야지. 회계과 보면 변경안이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오잖아.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영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10.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총 9개의 호로 나열 규정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와 근거법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에 별표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여 예우를 강화하는데 본 개정의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전체로 지급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2025년 1분기 기준 보훈수당 지급대상 1,438명에 더하여 추가로 26명의 순직·공상공무원이 월 13만원의 보훈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예산 4,056만원이 추가 소요, 2025년 보훈수당 지급 예산으로는 총 약 25억 1,45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국가보훈처 정책변화에 따라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발빠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간 보훈수당 지급의 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상공무원부터 해서 4개 계층이 추가됐어요. 제가 보니까 2월에 건의했던 거더라고요. 벌써 4개월 지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원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있으면 공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위원 김승일
위임이 되어있는 거예요? 법률만 가지고는 여태까지 지원을 못 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미처,

○위원 김승일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걸 소급해서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한번 개정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위에 분들 중에 순국선열 몇몇 분은 지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우리 행정에서 착오나 이런 거 때문에 못 받으셨으니까 소급적용이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부터 적용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법률이 없이 수혜적 행정 같으면 소급적용이 안되는 건데 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규정이 미흡한 바람에 못한 부분에 대해 이분들은 어찌 보면 좀 억울하시니까 소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저번에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급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법령이 있더라도 저희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만 지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소급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검토는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섯 계층 이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6개월을 못 받으셨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큰돈은 아니지만 물론 행정에서는 큰돈이지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순직공무원은 돌아가셨으니까 유족 중 한 분이 받는 거고 공상공무원은 살아계시니까 배우자만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러죠. 사망자하고 부상자하고 차이점이,

○위원 김승일
다른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배우자가 받느냐, 유족 중에 선순위자가 받느냐.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11.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 보훈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2025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도내에서 우리 시와 임실군만 아직까지 현행 조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보훈위원회 예우 및 지원, 보훈문화 등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현행 김제시 대간첩보훈대책위원회 조례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자치법규로서 존치의 실익이 없고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12.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자체별로 유사목적의 장학금 지원사업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여건속에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감소 및 예산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1991년 최초 제정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가 도입되었을뿐 아니라 장학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지자체장학금(김제사랑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재단(삼성꿈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등) 및 교내 장학금 등 각종 장학 프로그램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의 사유로 배제됨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최근 4개년 동안 추천대상자가 없다고 올라왔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김제사랑장학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들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장학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것은 없고요. 장학금을 25만원씩 주는데 교육급여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고 연 50만원에서 7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한번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교육급여로 해서요.

○위원 최승선
급여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7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초등학교는 47만원 정도, 중학교는 67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76만원 정도를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학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13.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2025년 3월 기준 약 8,940명에 달하는 김제시 관내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범죄피해 사건의 절반 가량이 성폭력 범죄로 그 중 지적장애인 피해 성범죄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총 78건의 성범죄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아도 10건(13%)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크다 할 것이며 또한 일반인과 비교 시 장애인들은 핸드폰 강매, 스미싱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범죄 보험가입 강제 및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피해율이 높고 후속대응 및 조치에도 취약하여 재정적․정신적 피해보상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00여 지자체에서 전북특자도 내에서 도 이미 11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대상범죄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고 지난 3월 김제경찰서에서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협조요청이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면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할 거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이 조례는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각 기관들의,

○위원 주상현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와 관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존 사업들은 생활시설 수시점검이랄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 행정을 통하지 않고는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것을 구축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범죄가 장애인들 위주로 벌어지는 게 많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교육이나 홍보, 범죄는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방이 우선이니까 교육, 홍보 이런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경찰서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경찰서에서 장애인 성범죄 관련되어서만 요청을 한 것 같고 우리는 장애인 학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쭉 보세요.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물리적․노동적 혹은 성범죄도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게 포용하는 범위이고 지금 자료는 전부 성범죄만 들어가 있어요. 학대가 몇 명 있었는지 신고가 몇 명 있었는지 노동착취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이 과정이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김제시에서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나면 첫 번째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인권옹호기관으로 이관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보호나 상담이나 치료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민을 해서 뒤에 학대는 몇 명 신고가 됐고 몇 명 처벌받았는지 혹은 시설 내 폭력, 노동착취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준 성범죄 얘기만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들 범죄예방 이게 꼭 성적인 것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승일
맞는 말씀이고 말씀 잘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체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 학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 김승일
우리 시 입장은 그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자료를 보시면 성범죄 관련된 것 말고는 다른 자료는 안 들어와 있어요. 학대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김제 성범죄 피해자 접수 현황이 있잖아요. 자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신고가 43명이 됐어요. 그중에 강간이 6건이에요. 장애인 성범죄도 4건이 있고 이건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강간이 6건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이 한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강간을 했는데 구속이 안 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되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피해자들이 전부 약자이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합의를 했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기에 대해서,

○위원 김승일
이건 약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기보호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장애인 성범죄는 4건밖에 안 돼요. 경찰서에서 준 김제시 성범죄 피해접수 현황 자료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장애인 성범죄 빼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간이 6건인데 구속이 한 건밖에 없어. 밑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이 7건인데 구속이 한 건밖에 없고, 그러면 김제시 경찰서에서 자료를 잘못준 건지? 처벌이 미온적인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장애인 범죄 등 협력체계 구성을 보면 성폭력 상담에 대한 것은 있지만, 상담은 성폭력상담사에서 해요.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해요. 보호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해요. 만약에 장애인 노동관련된 것 혹은 물리적 관련된 것 혹은 정신적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협력체계가 있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이제,

○위원 김승일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자료를 충실히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학대나 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이라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맞춰서 올렸는데 아쉬운 면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범죄피해 노출이 되어 있고 인권옹호센터는 강제력이 없으니까 수사한계가 있고 경찰서도 인권옹호센터와 협력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는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도 잘해 주시고 치료와 지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14.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추진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성장전략실 소관), 김제시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교육가족과 소관)로 분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2만 431건으로 전체 혼인비중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출생은 1만 2,150명으로 전체 출생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와 가족통합적 차원의 지원 정책마련 등 체계적인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김제시는 25년 2월 업무보고 기준 다문화가족이 736세대, 자녀 수는 891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각종 취약위기 가족 및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과 다문화 교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지원은 성장전략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은 교육가족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대상별 지원 조례로 분리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제 다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되었고 일부가 되었잖아요. 일부가 되었는데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직업 안정성에서 문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렵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어렵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직업을 알선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어서 간호학원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뭐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직업관련해서 수요조사해서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본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좋은데 아직도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가장 좋은 게 고향나들이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고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이 의욕을 찾아서 다시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 마음이 안정되어야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우리 사회에도 적응해서 일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며칠 남으셨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2일, 나올 날은 12일 남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지막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밑에서 계산해 봤어요. 13일이라고 하더만. 그동안 고생하셨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노력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은 연장하셨으면 좋겠어.

○위원 최승선
아무튼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번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친정집 나들이인가요? 외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고향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향보내주기 그 사업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고향나들이사업 도비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기에 비해서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 보니까 10년이 넘었는 데도 아직도 한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국민의 입장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쪽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3분의 1이라도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지쳐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동안은 친정나들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만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자체사업으로 더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15.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명품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아동돌봄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돌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다함께돌봄센터 수는 1,265개, 전북지역에 총55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김제시는 2개소를 운영 중으로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명품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법인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 대상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위탁기관 적격심사 시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초등돌봄 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가능한 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추가 개소를 검토하는 등 김제시 전 지역에서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로이동 16.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검토보고서 1권 38페이지입니다.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부모의 맞벌이, 야근, 응급상황 및 입원 등 다양한 사정으로 안해 발생하는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고없는 돌봄 공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양육 복지망 구축은 혼자 있게 될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 예방 및 단순 돌봄을 넘어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참신한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운영 현황 확인 등 면밀한 비교 검토 후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조례도 그렇고 사업도, 특히 이혼부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본인이 아프거나 하면 아이들 맡겨놓고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상근을 해서 24시간이면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가 8시까지인가는 인건비를 2배줘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싼데 인건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준이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논산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3교대로 했다가 2교대가 효율적으로,

○위원 김승일
12시간씩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교대로, 저희도 3조로 해서 2교대로 일단 해볼 계획이고요. 봉급은 이천하고 논산하고 해서 운영비랑 그건 뒤에 첨부자료에,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는 3억 5,000만원,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리모델링비는 2억 5,000만원.

○위원 김승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고창에 행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24시간, 원래는 고아원으로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임시보호나 아동보호 이런 쪽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 아니 민간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계약, 얼마 줄 테니까 해라 이게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할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줄 수 있는지 그 예산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고 이건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발달장애 아동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상가집에 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병원 입원도 못 시켜놓고 본인이 입원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입원해야 되고 그런 경미한 장애가 있거나 혹은 부득이한 경우 부모님들께서 잠깐 아이들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선별적복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복지가 없어서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를 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작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있다고 센터장님이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거기에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

○위원 김승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발달장애나 경증장애 혹은 정신적인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선생님들이 일정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돌봄교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돌봄교사는 6명을 뽑을 겁니다. 일단 2년간 시에서 직영해서 홍보도 하고 신뢰성도 높이기 위해서 2년 하고 후에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를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설치방안이 1안, 2안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지금 어디에 하려고? 1안, 2안이 올라왔는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1층에 거의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평수는 가능해요? 우리가 몇 명? 35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최대 35명.

○위원 김영자
최대 35명.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충분히 공간이 나오냐고? 35명 정도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예산은 확보됐어요? 이번 2회 추경에?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니요.

○위원 김영자
안 됐죠?
(답변 교대)

○의원 주상현
동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도 심의가 통과되어서 진행하고 본예산도 진행하기로,

○위원 김영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의원 주상현
예, 통과되면,

○위원 김영자
예산편성이 늦잖아.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단 통과되었나 보네.

○의원 주상현
예, 통과됐습니다.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통과됐는데 이건 지정기탁이니까 그동안 모아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단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위원 김영자
내년도 사업에,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확보방안이 2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이미 2회 추경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성산지구 쪽에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순위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어요. 성산을 알아보니까 마땅히 들어갈 저기도 없어서 그쪽이 낫겠다. 또 1층을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에도 편리해야 되잖아요. 벤치마킹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양육자 중심의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위원 김영자
보편적복지로 한다면서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잘 준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0 회 제 5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2 9 대 제 290 회 제 5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3 9 대 제 2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290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5 9 대 제 290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6 9 대 제 29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6
7 9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8 9 대 제 290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290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10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11 9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12 9 대 제 290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3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4 9 대 제 290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5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16 9 대 제 290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7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8 9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19 9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20 9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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