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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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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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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목) 14: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간관계상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2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는 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33쪽 분야별 검토의견은 시간상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766억 1,473만원으로 8,826억 6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760억 6,198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9.2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490억 8,918만원에 5,084억 6,649만원을 지출하여 세출 예산 현액 대비 92.60%를 집행하였고 216억 8,4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4억 7,79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94억 6,0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40억 8,51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억 7,086만원이 수납되고 5억 1,42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7.41%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5억 6,937만원 중 34억 6,293만원을 지출하고 6,163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80만원으로 집행율은 97.0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8,39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398만원으로 총 1억 793만원입니다.
3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8건은 2024년 김제시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광홍보축제실로 직무변동에 따른 소관 사무 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3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1건으로 2억 지출 결정하였으나 연내 미집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6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583억 5,999만원에서 30억 17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13억 6,176만원입니다.
3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도 감소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납세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0쪽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 내용입니다. 2024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집행률 92.63%로 전년도 집행률 88.39%보다 4.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8,405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1,077만원 대비 약64억 2,6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 반납액이 95억 3,955만원으로 전년도 36억 7,588만원 대비 약58억 6,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억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7건으로 약130억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내용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현황 및 43쪽 1억원 이상 국도비 사업 반납액 내역과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전액 미집행 잔액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3.93%에서 91.73%로 2.1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3 회계연도 대비 2024 회계연도의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2배 이상 급증하여 불용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사업 반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5개 부서, 14건으로 78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5건으로 18억 2,800만원으로 나타나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을 통해 변경 및 승인 처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 소관 사항의 변동으로 일반회계 부문 총8건 1억 6,400만원 규모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4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로 환경과 소관 1건, 총2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지출 결정된 바 있으나 연내 미집행으로 이월하여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예측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기 적절성을 검토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45쪽 종합 검토의견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세수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발생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집행으로 잉여금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와 적절한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며 사후점검 및 평가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므로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사업의 기본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달성에 부합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진행하실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기획감사실 세입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출 162페이지에서 16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421페이지, 지출 433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 첨부서류는 필요없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총괄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2025년도에는 자주도와 자립도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2025년도 자주도와 자립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자립도가 9.77%, 재정자주도가 53.6%입니다.

○위원 김승일
2024년도에 보니까 자주도와 자립도 둘 다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현상을 가져올지 혹시 아시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실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은 조금 증가했는 데요. 의전 지원 증가폭이 높아져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재정자주도는 국고보조금 증가 폭이 높아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을 못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자주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해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하고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하고 지방세로 해서 재정자주도잖아요. 보조금이 조금 증가해서,

○위원 김승일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같이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예산이 크니까 몇 %차이로, 국도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로 자립도와 자주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5년 치 분석을 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자립도도 높여야 되겠지만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국도비 확보 비율이 적어진다는 거고 반대로 자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체사업은 많아지지만 국도비 사업은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김제시가 자립도도 많이 높여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비쳐봤을 때에는 자립도도,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는 있는 거거든요. 꼭 자주도가 높아야 좋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는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상회복지원금도 많이 나눠주기도 했지만 내년 예산을 계획하실 때에는 반영하셔서 올해 김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반영을 많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꼭 국도비, 저는 그래요. 도비 붙여서 오는 것을 무조건 해 줘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도비사업을 우리가 쳐낼 수 있는 것은 쳐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아마 용역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은 배제하시고 내실있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정복지위원회죠. 위원회끼리 솔찬히 많아요. 물론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많거든요. 과가 분할되어서 성장전략실과 같이 오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과가 다른 분이 계셔서, 어찌됐든 이월액을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재작년에 156억원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156억원, 2년 전에 196억원인가 됐어요. 200억원이 나중에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올해 백오십 몇 억원이잖아요. 줄기는 했어요. 3년 전에 156억원인가 그랬구나. 백 육십 몇 억원에서 올해 백 오십, 올해가 총 얼마에요? 159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산 이월액 자체는 올해 1,297억원이고 이월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위원 최승선
보조금 반납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작년에는 102억원, 올해에는 15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 102억원이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최승선
작년에 102억원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위원 최승선
(전문위원과 대화 중) 제가 자료 본 것으로는 156억원인가 돼요. 줄었어요. 올라가다가 줄기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하실 때, 그래서 황배연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했거든요. 돌봄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거나 각종 핑계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복지예산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수요처를 찾는 노력은 덜 하고 수요가 없다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문제된 것도 있고 그 부분들을 부시장님, 경제복지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95억원에 가까워요. 150억원 중에 50%, 60%, 70% 정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안 하고 복지예산을 그냥 내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없다고 그래요. 사실 제대로 수요조사를 안 해 봤죠?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려온 것은 되도록 시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 찾아서라도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경제복지 쪽 예산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불용처리 될 거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고 보조금 반납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행정절차라든가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찾아서 지급하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각 부서들이 확실하게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반납은 항시 있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복지예산에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반납을 안 할 건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인사에 반영되나요? 보조금 반환이 인사에 반영돼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국가예산을 확보한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반납 가지고는,

○위원 주상현
반환도 인사에 반영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패널티로, 왜냐하면 저도 결산검사위원이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기가 귀찮아서 말을 안 하는데 그건 공무원의 의지거든요. 공무원이 놀았다는 거거든.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인건비는 다른 사람으로 전환시키면 쓸 수 있고 만약에 2명에 4개월치를 반납한다면 한 달을 놀았다 쳐도 2명을 4명으로 늘려서 한 달 채우면 되거든.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인사에도 반영해 줘야, 패널티를 줘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더라도 반납을 해요. 안 봐도 답이 나와 있어.

○부시장 김희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 주상현
그것을 공지시켜서 인사에 반영시키세요. 그래야 일을 하지. 이재명대통령이 그렇게 일 하시더만.

○부시장 김희옥
예, 세게 일하시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우리 김제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낙찰차액하고, 예산 절감액이 많으면 좋아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불요불급한 부분은 절감해서 다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데 쓸 곳에 안 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액은 찾아서 최대한 써야 되고 불요불급하거나 남은 것들은 남겨서 최대한 아껴서 하시는 게 좋죠. 당연한 말씀인 거 같고 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신속집행은 선순환구조도 있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신속집행을 해서 경기가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만 신속집행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위원 최승선
기획실 신속집행 집행률이 60%인데 이명박정부 때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속집행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신속집행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졸속집행이 많다고 보거든요. 계획없이 빨리 쓰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계획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집행이 옳은 거냐? 정부에서는 내려주면서 신속집행 하라고 하겠죠. 경기가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도 않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지자체에서는 돈 한푼을 쓰더라도 효율성있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부서도 신속집행률이 이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신속집행이 옳은 거냐? 이것을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60%, 70% 예산을 신속집행에 꼭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집행해 줘야 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말로 필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졸속으로 되면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관광홍보축제실
이어서 관광홍보축제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관광홍보축제실 세입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세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6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위원 최승선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네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말씀하세요.

○위원 최승선
실장님!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익히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광 업무가 맞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관광홍보축제실,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은 문화관광과고요. 저희는 홍보, 축제.

○위원 최승선
홍보, 축제는 적성에 맞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원순환 축제를 했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개발하셨죠.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좋았고, 지평선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직원들, 시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평선축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와서 돈을 쓰고 가냐? 직원들이 얼마만큼 동원되어서 얼마만큼 고생하느냐에 따라서 축제가 성공했다. 안 했다로 잡히는 거 같아요. 이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그러니까 자원순환축제처럼 생각의 전환을 줘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홍보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기성 언론보다 대체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기성 언론 홍보를 요즘에는 많이 안 봐요. 어르신들도 사실 많이 안 보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숏츠나 짧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TV를 거의 안 보니까. 대부분 직원분들도 TV를 접해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걸요,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 중에 TV로 접하는 분들 있어요? 광과나 이런 것들, 유튜브가 됐든지 페이스북이 됐든지 이런 것들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홍보나 이런 쪽도.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시장님께서도 미디어홍보팀을 신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숏츠 같은 경우에도 120만 조회수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120만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저도 한번 보내줘 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남 팀장님!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시면 별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터지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충청도 쪽에 공무원 한 분이 SNS 팔로우가 엄청 많은 분이 있더만요. 그 분이 그 동네 축제를 주관하더만. 혹시 그 사례를 아세요? 공무원 분인데 그러더라고. 아무튼 꼭 그분의 사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냥 보시길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모악산 수변관광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 박진희입니다.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품관광지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까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필요해서,

○위원 주상현
멈춰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거의 2년 가까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심이 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멈춰져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하나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관광홍보축제실 보조금 반납액이 6억 8,300만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스카이워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게 지금 모악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게 그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왜 반납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023년 5월 경에 도에 공원계획 변경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쓴 것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부득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래서 고민이 큽니다.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에 반납되고 있고 또 타워형 스카이워크가 필요한가? 시공 가능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아직까지 설명은 못 드렸는데 추진방안까지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최종 시장님 결심받고 하면 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난제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거 할 때에는 엄청 고생하고 애를 쓰셨을 텐데 많은 금액들이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여러 가지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소재도 따지고 있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최종결심이 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장소가 잘못 결정된 건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확실한 장소, 확실한 계획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들을 가져와서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애쓴 만큼 우리가 사용해서 실효성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납하면 아쉽잖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스카이워크가 모악산 개발사업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위원 최승선
크게 얘기해 봐요. 괜찮으니까 뭐라고요?
(전문위원 직원 설명 중)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러니까 지난해 검토를 한 건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타워형으로 계획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시공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불가하고 그것과 공원계획 변경 용역과 겹쳐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모자료는 다 준비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공모자료는 다 준비하셔? 공모자료 20일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알고 있어요. 스카이워크는 어떻게 보면 한물간 사업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카이워크 유행한 지가 한참 지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스카이워크가 타워형이 있고 수변형이 있는데 첫 계획을 타워형으로 계획을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오리알 현상으로 시멘트 구조로 안정성 때문에 시공이 불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2023년도 5월경에 공원계획을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올해 6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원점 재검토 수준입니다.

○위원 최승선
진작 제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위원 최승선
이게 벌써 3년, 4년 차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스카이워크가 한 물간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진행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가셔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어차피 말씀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지만 모악산 개발관련해서, 파빌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현실하고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도 한 번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금산사 상가쪽은 그렇다고 치는데 카페거리를 조성하는데 지역상가의 의견을 들으라니까 금산사 상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와서 카페거리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금산사 상가 쪽만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금산사 상인은 금산사 상인이고 카페거리 상인들은 또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후에 전발연에 가서 협의를 했고 가다듬어서,

○위원 최승선
가실 때 연락을 주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모에 임할 계획이죠.

○위원 최승선
거기에 중심이 되는 분들이 누가 있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상가를 간 게 아니고요. 지난 보고 때 나왔던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때 참석했던 전발연 김형오 박사와 협의했고,

○위원 최승선
누구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김형오 박사가 오셨었잖아요. 큰 틀에서 그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서 같이 가서 방향성도 협의하고 변경해서 공모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모는 급하니까 하시되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에 맞게 고민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승인을 받으면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깊이있게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벽골제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거기에 테마파크나 이런 것 하나 공모사업 할 만한 거 없어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뭐든지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왔을 때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크게는 도 관광계획 더 크게는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서 가는 방안으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이번에 모악산축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100%는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기존에서 탈피해서 잘 꾸미시고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봐왔던 축제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유지하느냐 잘 발전시키느냐? 올해 지평선축제도 생각의 틀에서 탈피해서 할 필요도 있다. 모악산축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게 체험부스나 먹거리부스나 판매부스들이 2% 부족하달까?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죄송한 얘기인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어설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노력하셨다는 부분은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홍보실에 말씀을 드리려고 결산이니까 작년도 사업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래 방향성을 건실하게 받고 가는 거고 작년에 관광 축제 분석해준 데가 있잖아요. 지평선축제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대표축제였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했어요. 인원같은 경우에는 17만명 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억원 정도 그렇게 나온,

○위원 김승일
100억원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비교했을 때에는 어디가 더, 박진희 과장님은 서 계시는데 앉으셔도,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죄송한데 제가 군산 축제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관광진흥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까먹었네. 거길 들어가면 통신데이터로 분석해준 게 있어요. 김제시는 김제시민들이 많이 갔다고 나오고 군산 시간여행축제나 다른 축제는 다른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주시고요. 아까 다들 칭찬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홍보를 하잖아요. 미디어에 언론 노출을 하면 기존에 충주맨 사례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홍보가 지금의 현안 혹은 지금 개장하거나 개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작성을 거의 했는데 축제실과 별개로 김제시에서 여태해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 중에 행정에서 한 사업들인데 행정에서 관심이 멀어져 버리면 당연히 일반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올해에도 6개월 남았고 내년도 예산을 성립할 건데 기존에 했던 데 있잖아요. 축제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을 주력으로 홍보해 주셔야 시민들도 상기하고 거기에 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김제시민들이 위탁들어가 있거나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특정 어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옛날에 했던 사업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신문기사든지 미디어든지 축제팀에서 하는 모악산축제, 지평선축제, 다른 팀에서 하는 자원순환축제는 다 잘되고 있고 꽃빛드리축제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들 거기에 시민분들이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박진희 과장님! 아까 모악산 수변관광지원 조성 사업 얘기가 나와서 성산공원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금 실시설계가 마지막단계라서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생하시는데 액수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어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실시설계 마지막단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실장님, 박진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총무과 세입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세출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은 422페이지, 434페이지, 첨부서류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7페이지에서 67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과장님! 국도비 반납을 할 때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소홀로 인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더라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에는 근무자들의 직무태만이에요. 물론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패널티도 필요해요. 국도비 반납부분 패널티에 대해서 노력하면 반납을 안 할수 있는데 직무태만으로 반납하면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들이 아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을 해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계속 반복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어요. 특히 반납이 복지 쪽에 많습니다. 보건소 쪽하고 복지 쪽에 많아요.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도비 반납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확인하셔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께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분발언은 안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뭐냐면 SNS에도 최근에 쓴 내용인데 국가배상법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해요. 다른 지자체는 그거에 대한 종합배상 의무가입에 대한 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배상 가입책임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1억원이 있더라고요. 그 1억원을 보험사에 주면 공직자분들께서 경과실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정확히 해 줘야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 쉬운데 이번에 추경에 뭐가 올라왔냐면 자동차 있잖아요. 관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여태까지는 본인명의로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서 그거에 대한 자부담이나 혹은 보험금의 이렇게, 어쨌든 보험은 여기에서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자부담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실은 관용차량을 탈 수 있는 공직자분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수행을 할 때 본인의 차로 움직이시는 분이 많이 있고 혹은 공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가 문제가 되거나 어려우니까 경과실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 본인의 자부담, 차량에 대한 수리도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올해에는 없고 추경에는 뭐만 서 있냐면 공무수행을 할 때 관용차량을 타서 사고가 났을 시 자부담률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추경이 섰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공무 중 수행을 하다가 본인의 차로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자부담이 있을 테고 보험료 동결 및 상승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관에서 보호해 줘야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는데 편해지고 또 어떤 사례도 있냐면 예입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 주다가 잘못됐어요. 예방접종을 해 주다가 신경이 다쳤다고 이것을 치료받으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괜히 문제되는 것이 싫고 혹은 인사고과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유야무야 넘기고 본인이 사비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뜻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중과실이나 고의로 업무 중에 사고를 내거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는 본인이 하는 게 맞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경과실이나 일반적인 과실일 경우에는 최대한 관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도 의원님 SNS를 다 읽어봤고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은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타 자치단체는 조례가 두개에요. 하나는 행정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시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상법에 따른 자기 부담률이나 보험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나 이 두 개가 조례로 다른 지자체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검토를 부탁드려서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인건비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김제시가 대외협력에 국제협력이 교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4억원씩 들어가는 대외협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외협력 국제협력에 4억원씩 들어가는 게 있냐고? 대외협력 활동도 3,300만원이 있기는 한데 국제협력에 4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최승선
16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라도 하실 수 있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장님! 국제협력이 세항인데요. 밑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나 대외협력 활동 보조금 그것까지 다해서 4억 얼마입니다.

○위원 최승선
예? 국제협력에 4억원이 따로 들어가 있다니까. 팀장님이 하시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담당 팀장님!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국제협력에 들어가는데 직원들 해외 가는 것도 있고요. 국제화여비나 직원들 해외출장여비 그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죠. 그게 맞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국제화여비나 직원들이 공무원 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을 국제협력으로 넣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전문위원! 예산서 보고 말씀을,

○위원 최승선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전문위원 장경재
(질의답변 도중에) 우호도시방문이라든가,

○위원 최승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세세항으로 국제협력으로 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 안에 직원들 해외가거나,

○위원 최승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직원연수가 국제협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세항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질의답변 도중에) 해외여비 같은 것은 세항을,

○위원 최승선
국외연수나 역량강화 연수 등 뭐가 됐든 좋다 이거에요. 국제협력으로 목을 잡아서 하는 게 맞냐 이 말씀이여.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잡을 때에는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세항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번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자세한 설명을 개인사무실 가셔서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관리 15억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합리적 조직운영관리 15억원이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15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인사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 그대로 인사관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결산서잖아요. 예산서를 보시면 인사관리에,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교육훈련경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포상금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전출금 그런 것까지 인사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통으로 해 놔서 그렇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세항 안에 인사팀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세세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원 접수 건 해소 건수 접수건 100%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민원 접수 해소가 100%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은 민원 접수 해소가 안 된 것들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순위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밑에 보면 19개 읍면동 수강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자 수가 목표가 7,500명인데 7,567명이 했네요. 이것도 101%, 노력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앞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 최승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로 바뀌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는 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회의를 할지는 아직,

○위원 최승선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재는 아직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직은,

○위원 최승선
시범사업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직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위원 최승선
방향은 아직 안 나왔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개선방향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자치회의로 움직이려다가 윤석열정부 때 멈췄어요. 멈췄는데 혹시 방향성이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이 많고 힘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사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팀장님도 직렬별 안배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해를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적어도 승진해서 보직이죠. 보직을 받을 때 직렬이 다르다고 해도 연수가 배가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는 1년 반 2년 만에 하고 누구는 4년 넘어서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직렬이나 여러 가지 말씀은 이해해요. 그 부분은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려 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시는 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다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다 끝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고이월로 1,95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작년, 재작년 예산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안 끝난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돈을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인증 지연에 따른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 끝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끝났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돼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것은 작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올해 끝났으니까 작년 말 기준하면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대외협력이 자원봉사 관련도 하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해병대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사무실을 줘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무실도 안 주고 창피하게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시내에 건물들이 넘치더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행사 때마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들 사무실 하나, 펑펑 노는데 시내에 시 건물들이 놀고 있어요. 하나 만들어서, 대외협력팀장 누구여. 이런 거는 좀 해줘. 해 주셔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꾸 해 줘야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더 열심히 하지. 그분들이 사무실을 해 달라고 한 지가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민운동장 갔는데 거기 건물 보기도 싫어 죽겠어.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면 안 되나?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거기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 주상현
뭐냐면 시민운동장을 갔는데 거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정말 보기 싫어요. 대외적으로도 김제, 고창 한번 가 보셨어요? 고창 가면 정말 깨끗해요. 그래도 요즘 박원용 과장이 잘해서 깨끗하더만. 그래서 직렬 파기도 해야 돼. 옛날에는 소수직렬들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고여버리니까 일을 않더라고. 그런데 행정직들이 가서, 요즘 박원용 잘하더만. 확 뒤집어 놓으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박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해서 고맙더라고. 김제 시내가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김제시내가 정말로 지저분해.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보기 싫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해병대나 거기에 맞는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큰 장비도 많고 집기도 많아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서,

○위원 주상현
건물이 넘쳐나고 노는 건물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몇 개 있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 안에 해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주상현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4개 시군 다른 지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병대나 모범운전자회가 지평선축제를 했다. 아니면 명절이라고 그러면 그 두 팀이 주 봉사대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교통행정과 김상순 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팀장님과 말이 잘 안돼서 제가 알아보라고 하고 말을 끊고 말았는데요. 자원봉사를 하는 그들이 1년 내 모든 행사가 있고 축제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처음에 센터를 지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 공공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해다오. 아니면 화물차고지가 되면 거기라도 해다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 돼요. 이거는 현재도 부서별로 핑퐁이야. 총무과에서 대외협력팀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 총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만약에 사무실 임대를 해줘. 운영비, 전기세는 해 줘요? 안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 말씀 중)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연관되는 부서와 서로 소통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교육문화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총무과 세입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세출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첨부서류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7페이지에서 67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결산서 17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운영 특별교부세 그런 것들이 많네요, 사고이월이. 왜 이런 것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2억 2,400만원이 왜 사고이월이 나와요? 특교세, 173페이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2억 2,400만원인가요?

○위원 주상현
173페이지, 평생학습관운영도 건물짓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건물지어서 올 2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 그거에요? 그거구나.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운영이라고 있어서 건물이 아니면 왜 사고이월이 생겼을까 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건물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박진희 과장님!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정비 이런 게, 그렇죠?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보수정비가 해마다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오는데 보조금을 반환 안 하고 돈으로 나머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마다 반납하거든요. 사찰 반환, 도지정 국가유산 반환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명목대로 딱 나오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 명목으로밖에 사용을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죠.

○위원 이정자
해마다 반납금이 발생해서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반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실 뭉퉁그려져 있지만 세부내역별로,

○위원 이정자
합산금액이 이 금액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사업비,

○위원 이정자
각각 명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잔액 합산이 이거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거네. 이게 해마다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해마다 순번대로, 저희도 순번 정하는 게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다 급하다고 하는데,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입찰차액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죠. 차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상당히 아쉬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하나 하나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제출해서 산정하니까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다 쓰면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팀장님 누구 담당이에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제가,

○위원 주상현
반납하는 게 팀장님 능력이 안 되는 고만.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국가유산청 사업은 국가예산 지침에 따라서 해야될 수밖에 없고요. 도 문화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상현
결국은 건축비잖아요. 설계변경해서 다 해 주면 되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설계변경해서,

○위원 주상현
설계변경 할 줄 모르죠? 시설직이 아니니까.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 시설직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설계변경해서 더 보수하면 되지.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보조금은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잔액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돼요.

○위원 주상현
집행잔액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아니 내 말은 스피커를 고쳐야 되는데 낙찰차액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 반납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상급기관이 승인을 맡게 되어 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말은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여기는 보조금이라,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설명드리면 올해 금산사 수류성당 그쪽을 철거했는데 사안별로 하다보면 석축을 더 쌓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험료 정산해서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설계변경해서 석축도 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원 주상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는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건수가 다, 예를 들면 초가이엉잇기까지 다 쪼개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합쳐놓으면 의외로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노력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지금 예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위원 주상현
나는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왜 남기느냐 이 뜻인데 한다고 하니까,

○위원 이정자
항목별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적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큰 금액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수류성당 옆에 보수하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철거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태워지지 않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어서 석축으로 쌓아서 보수 정비하는 그런 쪽까지,

○위원 최승선
철거하고 석축만 쌓는 거예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더라고요. 구조까지 다.

○위원 최승선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뭐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세계종교문화축제 작년에도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 했어요? 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에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추진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위원 최승선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 사업은 뭐예요? 도에 낸 거예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최승선
예,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병사업에 대한 발굴 용역을 합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저희 시 자체부담금에 해당됩니다. 14개 시군이 다같이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에서 하는데 자체부담금을 각 시군별로 내라?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서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민원지적과 세입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세출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그 꽃 과장님께 얘기했어요? 어제 지나가다 보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 시든 꽃이 일주일은 넘은 것 같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어제 저녁에 교체했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엊저녁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위원 주상현
하신다고 바로 전화와서 저기인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대외이미지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직원분들 다 계실 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꽃이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게 관리거든요. 관심이고, 시민들이 왔을 때 얼마나 욕 했겠어요. 그것 진짜 안 좋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즉각 즉각 교체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제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일일이 세세하게 매일 보는 거니까 소홀할 수는 있어요. 전담 관리하는 분이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없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민원실의 대외적인 이미지잖아요. 시청민원실이 그 모양이라고 하면 다른 과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버리거든.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자를 꼭 지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평가를 하면 민원실이나 복지 계열이나 이런 데에 민원이 많잖아요. 평가점수도 안 좋고 민원도 많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평가점수가 낮은 것은 조직적인 것도 있고 고충민원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잘 먹기 위해서는 자꾸 만들어야 돼요.

○위원 김승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 가지고 최근에 모 기자와 한바탕 했는데 복지직렬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대시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토목관련 계열이 민원이 없어. 왜? 사람을 안 만나니까. 시민을 안 만나니까. 민원실에 받는 직원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를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대부분 민원실은 업무가 경중에서 경하다고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어려운 직원분들을 많이 배치하는 거고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건 여담인데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승진하고 싶은 5명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도 많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연결해 줄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당장 자구책은 아닌 것 같고 직원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하거나 작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악질민원인 근절 조례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도 하잖아요.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것은 민원실 점심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11시 30분부터 1시간 늘렸거든요. 3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직원들을 위한 고민을 누가 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죠. 물론 중간에서 어려운 말이 나와서 과장님께서 중재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시스템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서 민원실, 민원실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는 직군이나 부서가 상담을 받는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업무교체를 일정주기로 1년에 한 번씩은 업무를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것은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인사파트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려면 민원지적과 수장이 주장해야죠. 7․8․9급들 아니 급수를 떠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스트레스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표는 못 내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그런 대시민서비스를 많이 하는 직군이나 부서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완화시킬 수있는 방법을 공부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세워야 되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창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1년 365일 상대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꿔주든지 혹은 업무시간을 줄여주든지 휴가를 많이 주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여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세정과 세입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세출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보조금 반납 67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정과는 열심히 잘해서 저기 하려고. 다른 실과소 성과지표 달성률은 하나도 안 믿어요. 제가 유일하게 믿는 게 세정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믿어요. 다른 데는 다 100%라고 해도 저기인데 하여튼 세정과는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응원의 말씀만 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회계과 세입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세출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회계과는 이번에 잘 했더라고. 칭찬 좀 해 주려고. (프린트 책자 가리키며) 진짜 보기 좋게 만들어줘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더라고.

○회계과장 김재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정보통신과 세입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세출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첨부서류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7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입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세출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첨부서류 사고이월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726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이 4,86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낸 건데 거기에서 더 쓰지 못 하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국고에 반납한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반납되는 돈이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문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0 회 제 5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2 9 대 제 290 회 제 5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3 9 대 제 2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290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5 9 대 제 290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6 9 대 제 29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6
7 9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8 9 대 제 290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290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10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11 9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12 9 대 제 290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3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4 9 대 제 290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5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16 9 대 제 290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7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8 9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19 9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20 9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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