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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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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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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심사 과정이니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가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해결책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년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4,039억 2,014만원에 대하여 1조 4,137억 48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013억 1,242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4억 5,432만원, 미수납액은 109억 3,8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은 6,803만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1,1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7.3%인 1조 2,261억 2,49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0%인 1,400억 8,4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2.7%인 377억 1,090만원입니다. 2023년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292억 3,968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89억 8,2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51억 8,74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세입 당초 예산 대비 결산액 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대비 세입 결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585억 958만원이 많았으며 오차율은 34.3%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거나 면밀히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후 계획서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786억 3,19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 2,849억 5,189만원, 실제수납액 1조 2,746억 3,708만원으로 수납율은 99.2%이며 정리보류액은 14억 5,432만원, 미수납액은 88억 6,049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세입 정리보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287억 5,292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1,266억 7,5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인 20억 7,7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 6,312만원(2.0%),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1,446(1.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된 이월 사유는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786억 3,1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2%인 1조 1,152억 5,72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7억 7,62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4%인 183억 5,45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52억 8,821만원으로 88.5%인 1,108억 6,711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806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0억 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서 27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 예산현액은 6,168억 1,5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3.1% 증가한 161억 2,133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건은 10건에 31억원으로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한 사유로 미집행할 경우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쪽에서 30쪽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0개 기금의 조성액은 802억원이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4개 부서, 9개 사업이며 총 80억 5,7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주된 요인은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과오납금 반환 등입니다.
34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세수 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 발생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사업의 기본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 달성에 부합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산서상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먼저 최경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실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57페이지, 세출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 아까 보고받았는데 그것하고 덧붙여서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유 의원님 소송 관련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철
예.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6월 11일날 변론이 있었는데 원고측에서 특별한 증거라든지 추가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7월 9일 10시에 선고하기로,

○위원 이병철
7월 9일날?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통상적으로 3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330만원?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만약에 승소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승소하면 보상금을 더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승소 비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상하수도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11페이지, 세출 24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386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예비비 별책 7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특별회계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사고이월 176페이지, 특별회계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기업 특별회계면 상하수도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미수납액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이월된 것이 9억원 정도 되고 당해연도에 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결산 때는 15억원 정도 되더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래도 1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는 얼마 정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현재는 1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납액 세입 안 되는 것이 안 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장기적으로 결손한 적이 없어서 밀려서 있는 금액이 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장기적인?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돌아가신 분도 있고 결손처리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느 시기가 되면 털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상의해서 회계과에서 털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 올라오게 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황 봐서 처리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를 보면 68쪽에 상․하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시설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비 보조금이 저희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통장으로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도에서 보내줄 때 특별회계 통장으로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 통장으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적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늘상 있는 일인데도 그렇네요. 이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몇 % 정도나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시설 개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진행사항.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고 노후보호통이나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노후계량기는 8년이 경과연도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계량기는 원격검침 계량기로 해서 바꾸고 있고 그건 3분의 1 정도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9월달 정도에 1차 사업은 마무리되고 2차 사업으로 만경중블럭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30%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노후관 교체사업은 그 정도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연수가 가면서 계속 노후관이 되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수요금하고 하수요금 현실화가, 지금 하수요금 현실화가 몇 %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현재는 6.1%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수요금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 번에 인상하기로 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인상하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할 형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 위원회할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상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율 됐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상수요금은 53%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야 아낄 데는 아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 분들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 세출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421페이지, 지출 433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부분적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획실이 전체의 20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타 부서 집행율을 보면 95%도 되는데 66.73%로 제일 저조한 거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런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중에 예비비가 17억 4,590만원 있습니다. 그게 8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상으로는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획실에서 총괄로 타 실과에 예산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잖아. 내용은 이해합니다. 실적이 제일 저조해. 그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획감사실 집행잔액을 보면 인구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인구정책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인구정책에서 7,091만 6,000원 정도 했는데요. 계약 낙찰가액하고 집행잔액이 인구정책의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전입 이사비,

○위원 이병철
6,900만원으로 거의 7,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 정도 못쓴 것이 인구정책에서 전입장려금이나 이사금, 청년부부 주택수당, 결혼축하금 이런 것들이 남은 부분이 집행을 못 하고 남은,

○위원 이병철
인구정책팀에서 지원해줄 대상자가 없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못한 부분은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잘 계상해야 되는데 남기면 안 되잖아요. 잘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신청한 분들은 다 지원했고요. 신청자는 다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청자는 100% 지원했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신청한 분들은 지원해 주고 남은 부분 예산입니다. 수요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 법무팀에서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상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1억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원님들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위원 이병철
상해부담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항상 세워놔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세울 것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비비 성격 개념이라서,

○위원 이병철
예비비라도 더 줄여서 해 놔야지. 다른 데에서 예산을 못 쓰잖아요.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절실한, 500만원, 1,000만원 필요로 해도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몽땅 세워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죠. 예산 없다고 안 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획실에서 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비비 지출할 때 농업정책과하고 관련해서 일조량 부족이라든가 양파 생육불량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재난으로, 물론 재난으로 표현하면 재난이지만 기후가 워낙 바뀌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비해야지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어떻게 보면 예비비 목적이 긴급이잖아요. 긴박한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는 예산인데 요즘은 긴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늘상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과에서 따로 예산 편성해서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예비비로 쓰면 큰일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실장님과 팀장님이 고민하셔서 과에서 따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실과소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얼마 예치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로 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570억원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292억원이 나가고 2회 추경 때 138억원이 나가서 지금 14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정부에서 추가 편성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위원 양운엽
잔액이 50만원 남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양운엽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도하고 여러 개 해서, 그 부분도 시민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지 재정여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예산 절약을 잘해서 어차피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 어차피 털고 가야 한다고. 그래야 시장님도 부담이 안 갈 거 아니여. 그게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책정이 어떻게, 추경이 확정되어서 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 김제시도 일괄적으로 50만원 준다기 보다는 국비, 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매칭해 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털고 가야 한다. 누가 선뜻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하기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잘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연말에 550억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550억원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57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말에 550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을 하는 중이잖아요. 결산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기금관리 규칙에 보면, 운용 조례에 보면 추경에서 140억원 남고 다 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운용 조례에 어긋나나요? 안 어긋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50% 이내에서 쓸 수는 없지만 시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검토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여건이 넉넉하고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온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쓸 수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 상환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운용규칙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50%가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부에서 35조 정도 추경한다고 오늘 뉴스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올해 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남은 기금마저도 소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거의 100% 소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민생지원금이나 일상회복지원금이 논의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의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적인 내수는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가? 정부가 추경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김제시가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쉽게 생각해 보면 김제시가 1,200억원이라 돈을 지원금으로 내놨어요.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장 공항부지에 800억원 들어가죠. 순동산업단지에 3⁓400억원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다 못해서 할부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실장님께서 실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민의 시점은 새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점이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최대한 아껴쓸 부분은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나 반납금은 줄었어요. 아시다시피 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원 이상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출 구조조정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을 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것보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작업하면서 과별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잉여금이 2023년도에 비해서 500억원 이상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김제시 재정수지가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흑자로 되려다가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보시면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김제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이 얘기는 실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제시 10년 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년 전에 5,6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1조 2,000억원인데 그러면 딱 2배잖아요. 딱 2배 늘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 재정이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만큼 늘고 규모가 커지고 몸집이 커진 만큼 김제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배로 나아졌나?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특히 성장전략실 실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재정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중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악화된 부분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좋아지길 바라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기획실, 성장전략실에서 더 노력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원장 주상현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세출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관광홍보축제실
이어서 관광홍보축제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관광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입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세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9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모악산 수변관광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잖아요. 명시이월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 도에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완료 예정인데 그동안 종합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을 할 때 추진방침을 다시 변경하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마무리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장님 결심단계입니다. 보고 중에 있고요. 보고가 완료되면 도 협의 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연사유가 공원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공원계획 변경이 아니라 우리 시 방침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원래 최초로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맞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종합용역에 태우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들여다 보면서 위치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을 이제 와서 하면 안 되지. 주민들은 언제 하냐, 사실은 우리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난처해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모든 구상이 끝나고 방침이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공원계획 변경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또 어느 때 끝날지 몰라. 그러잖아요.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교육문화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방향에 대해서 해야 되지 명시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 사업이 5⁓6년씩 걸리는 것 같아. 누가 책임지더라도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 돈을 주면서까지 했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분 됐다가 또 올리고 그러잖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2년 넘게 용역만 진행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책임소재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모악산 수변관광에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데 결국 사업 완수도 못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다른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사업을 포함해서 꽃빛마을 명품사업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금년 관광문화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도 안 하려고 하나 봐. 발굴되는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변명드릴,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는 산하관광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만 안 했어. 김제는 이상하게 그림 그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온천주위로 해서 그 산을 모노레일을 놓아서 관광하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산림부 그런 데에 않고 특별자치도지사 직권으로 다하더라고. 각 14개 시․군이 공모해서 산악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있어. 내가 얘기했지만 선암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놔두느니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중화랄지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월저수지랄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용역해서 다른 데는 다하더라고. 전문용역해서 지자체마다, 6개 지자체인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제는 보이지 않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특자도의 산악관광지구 관련해서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보고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게 없어. 있는 그대로 모악산 그쪽 둘레에 있는 것들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했던 것이 선암휴양림을 놔두는 게 잘못되고 있잖아. 누가 찾지도 않고,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하는 생활인구 유입하는 데도 아주 좋고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하는지 몰라. 모악산은 놔두고 기존 국립휴양림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개발시켜서 그것을 엮어서 당월저수지까지 해서 뭔가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짜 답답하더라고. 왜 그런 것이 안 보일까? 왜 모악산만 갖고 하냐고? 벽골제만 갖고 하고. 새로운 것을 보시고, 왜 거기에서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님이 축제만 하시나? 두 분이 관광은 어떻게 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과거에 관광홍보축제실이었는데요. 조직개편하면서 관광이 저희 쪽으로 오고 교육이 내려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 덧붙여서 동헌․내아 공원 조성을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동헌․내아 공원 조성을 어디에서 했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과에서 안 했어요? 동헌․내아 우리 국보 있는데 옆에 공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역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후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해? 그 안에만 관리하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금은 관광 파트만 들어있고요. 조금 후에 저희가 교육,

○위원 이병철
현장을 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컨테이너를 누가 갖다 놨어요? 동헌․내아 담 옆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에서 갖다놓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갖다 놓을 자리입니까? 동헌․내아에 아름다운 담장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상하게 저기를 해. 생각 자체가 너무해. 이번에 와서 그렇게 좋은 경관을 갖춰놓고 옆에, 처음부터 공원 조성할 때 잔디로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잡초만 무성해서 이번에 잡초는 제거했는데 보세요. 거기를 잡초 제거를 하면 잡초가 또 나. 처음에 잔디로 조성했으면 잔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안 쓴다니까. 김제시가 왜 그러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남부끄럽지 않아요? 그래도 국보라고 경관이 갖춰졌으면 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확인하고요.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시민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과장님 욕을 안 해. 시장 욕을 하지. 그것 한번 신경 쓰세요. 거기에 관광객이 그래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오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뭔가 손이라도 씻고 화장실도 잘해서 예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것도 않고 옛날 그대로 유지하더라고. 문화유산청에서 국비로 해서 정비를 멋지게 하세요. 내가얘기했지만 부시장님! 김제 같이 그런 분야에 관심도 없고 예산도 안 쓰는 데가 없어. 다른 데는 인문학의 인물 호남의 3걸 석정 이정직, 해학 이기선생 생가 주변 하다 못해 찾아오는 저기들이 주차라도 하고 손이라도 씻고 화장실도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남부끄러울 일이에요. 다른 데 가면 정말 잘해 놓거든.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조차 관리를 못하고 어디에 핑계대지 말고 그 정도 되면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할 때에도 하고 부시장님! 작년에 문화관광분야 예산만 삭감됐어요. 일조 몇 천억원의 예산 중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사업도 발굴하고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학 이기선생 생가나 그쪽은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협소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접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위원 이병철
그렇게라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추가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연관해서 해 주세요. 물도 안 나와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하는 재단도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쓰겠습니까? 국․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핑계 같지만 문화재이고 유명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지역여건이 정말 좁고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크게 하기는 어렵고,

○위원 이병철
시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인문학의 대가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시다시피 현지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위원 이병철
열악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위원 이병철
크게 돈 안 들어요. 엄한 데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런 데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 의견을 주셔서 부지까지 포함해서 매입 계획도 수립해 보려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예산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있잖아요. 열심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결산 보셨죠? 실적 산식 개선하라고.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SNS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몇 만명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현재 5만,

○위원 주상현
인스타 1만 3,000명? 페이스북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1만 1,000명 정도.

○위원 주상현
전라북도에서 몇 위에요? 4대 도시 맞아요? 보니까 4대 도시가 아니더만. 6대 도시더만. 실적 산식을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더 노력을 않는 것 같아요. 산식을 개선해서 해야 4대 도시가 되지 인스타도 보니까 잠깐 뒤져봤는데 4대 도시가 아니라 6대 도시 되는 거 같아. 산식을 수정해서 목표치를 조금 해서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실장님!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모악산축제 갔다 왔는데 그전 축제에서 벗어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장소도 좋고 좋았는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안 왔어도 남았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부족했던 것이 없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체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음악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었고요. 음식부스가 약간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음식도 다양하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하고요. 공간 구성도 오밀조밀하게 무대 중심으로 해서 음식부스나 체험부스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가서 느낀 것들은 포토존이랄지 그런 것도 해 놨으면 좋겠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은 어디나 보면 김제는 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부안만 가더라도 철 따라 꽃 조성을 하거든. 축제 때에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예쁘게 꾸며서 포토존을 만들고 구성도 잘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 좋은 말 하는 거니까요. 관심쓰십시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평선축제 예산이 얼마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26억원 정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전위로 넘어가는 거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제전위로 넘어가는 것은 20억원 정도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서 예산까지 해서 26억원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실․과․소 것까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다른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장님!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어찌됐든 환경과가 됐든 벽골제사업소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축제 때문에. 현재 홍보실에서만 2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까지 하면 30억원이 넘어가는 거라고 보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마다 하는 30억원 사업을 가지고 축제가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용역도 하셨네요.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 여기에는 벽골제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 없어요? 아 이거는 별도구나. 그것은 나중에, 모악산 쪽에 과장님 그쪽이구나.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실장님께,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벽골제가 사계절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현재로서는 부족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이 부족하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휴부지도 주차장 등 남는 곳도 많고 예산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데 축제기간 외에는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전 실장님께도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말만 사계절 관광이라고 하지 말고 대표관광지인데 사계절 관광이 안 된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노력하셔서 하다못해 테마파크라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야외극장이라도 만들어 놓는다거나 활용방안을 높여야지 않겠느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력을 부탁드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실장님,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수입 422페이지, 지출 43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총무과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이나 청경 이분들 정원을 안 뽑고 있고 인건비에서 한 5억원 정도 남았고요.

○위원 이병철
계상해서 여기서 예산을 많이 사장시켜버렸고만. 예산 몽땅 요구해 놓고 뭐 저기도 안되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을 요구해서 사장시킨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 공무직 임금 가지고 좀 남은 거 있고요. 교육여비에서 조금 남은 거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인사관리에서도 남고 교육에서도 남았고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인사관리에서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무직 임금 가지고…….

○위원 이병철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칠천 얼마, 교육에서 1억원 넘게 남고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거기에서 엄청 많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운영비는 저희들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센터 운영하면서도 한 1,600만원 지출잔액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주민센터에서는 강사비나 그런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위원 이병철
거기 좀 남기지 말고 털어서 지원해주지, 왜 이렇게 남겨요. 천 얼마라도 다른 읍면동 필요하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필요한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저기하고 예산 추계 잘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10억원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인건비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예산편성 잘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성과지표가 인사에 영향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인사를 시행할 때 아무래도 성과가 있는 부서나,

○위원 주상현
아니, 성과지표. 그 성과말고 우리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전부 다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잖아요. 형식적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성과지표를 총무과 같은 경우에 해소건수, 접수건수 해서 목표성과를 100%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민원 다 해결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그걸 뭐라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 모든 과들이 성과지표가 전부 다 100%예요. 이게 무의미한 걸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년째 보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사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100%인데 꼭 이렇게 목표지수를 달성했다고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결산에서 말하는 성과지표는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예산 문제에서 성과지표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 주상현
그럼 모든 행정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 규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지표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목표치를 상향하고 열심히 뛰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굳이 예산 세웠다, 집행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책자 볼 때마다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미래에 나갈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상향해서 정말 뛰는 모습으로 방향을 바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작년에 사고이월 된 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그게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원인행위는 다 됐는데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준공됐잖아요. 그 대목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원 황배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준공이 안 돼서.

○위원 황배연
준공이 안 돼서 그랬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교육문화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교육문화과 일반회계 세입 65∼67페이지, 세출은 171∼176페이지까지,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159∼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은 667∼67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육문화과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그게 복합문화센터 건립인가요?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위원 이병철
평생학습?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아니, 여기 항교 옆에 계획하고 있는게 뭐여?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커뮤니티센터 관련입니다.

○위원 이병철
커뮤니티센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추진한다고 했나?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지금 실시설계 막바지 단계입니다.

○위원 이병철
막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도 기술심의 원가심사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위원 이병철
그쪽에 심의위원들 누군가는 모르지만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 건물 외관도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그쪽 분위기에 맞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하고 거기에 들어갈,

○위원 이병철
이게 우여곡절이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같아. 커뮤니티센터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넣을 것들이 다른 게 뭐 있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시, 공연,

○위원 이병철
그 안에 서예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그래요? 원래 서예 뭘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농악전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을 합쳐서,

○위원 이병철
농악?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전에 농악전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 두 군데 인접부지를 합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 전시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해서 추진하고 자꾸 되다 보니까 예산 모자라서 또 요구할 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말씀주신김에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행정절차도 기술심사하고 원가심사만 진행되면 바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 예산 갖고는 못할 거 같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오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또 요구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는,

○위원 이병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어차피 문화유산 국가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은 국도비 매칭돼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이여, 지출잔액이. 문화예술진흥사업 부분에 쉽게 말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같아. 1억 2,0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남네. 그거 설명 한번 해봐요. 문화산업육성에서 돈이 많이 남는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위원 이병철
173쪽 가운데 보면 그 부분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에서 5,540만원 남고 그 밑에 예술진흥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는고만. 설명 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1,400만원 남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병철
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때 옹기 시연하고 들노래 시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어서 불용된 사례가 있고 읍면동,

○위원 이병철
옹기 시연하고 뭔 시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들노래 시연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들노래 금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작년에 이게 2024년 사업이니까,

○위원 이병철
그게 작년에는 없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때 왜 없었지? 이거 해마다 하나요? 어떻게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하긴 했는데 축제 때 축제예산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다고,

○위원 이병철
축제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축제기간에 시연을 했답니다.

○위원 이병철
시연해서 그 예산을 누가 해? 여기에서 보조를 안하고 했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나기찬씨가 했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예산이 왜 남았냐고?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지. 지출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 사업으로 안하고 동일 사업을 축제 보상금으로 시행했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럼 말이 안 되네. 무슨 축제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기가 저번에 들노래 시연은 모내기 때 했는데…….

○위원 이병철
추후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되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에 작은 시네마영화관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하고 음향기 교체공사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 보면 금구산성 주변 정비한다고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겼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거 끝나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변 정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우물 추정지도 나오고,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니까 만경읍성도 밑에 분명히 조사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경읍성에 돈을 갖다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저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을 다 허물어서 능제 복원할 때 쓴 거 같아요. 그거까지 조사해야 돼. 돌이 어디로 굴러간 게 아니여. 그 속에 묻혔다고, 그런 것도 찾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읍성에 발굴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내년에는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제강점기 너무 억울하게 뭡니까, 만경현에서 고군산도 다 우리 김제인데 그 역사성을 그놈들이 훼손해서 읍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증거 찾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하여튼 작지만 내년에는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금구산성 주변 정비도 이월돼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종교문화축제도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금구산성 주변 정비 예산 2,000만원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월되고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세계종교문화축제 1,300만원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불용한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아예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온 대로 다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서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 70∼72페이지, 세출은 180∼18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원지적과 미수납액 16억 5,600만원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게 아직 미납액이 많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납기 미도래도 있고 미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에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24년도분 7억 9,900만원, 미납액은 4억 8,200만원 납부해서 3억 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세정과로 이관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압류는 이미 다 해놨고요. 같이 협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쪽에 재조사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불만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긍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건수로는 파악을 아직 못 해봤고요.

○위원 황배연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데 미수납액이 그런 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원인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왜 내 땅이 줄어들고 내 땅이 그러냐 해서 민원실에 오면 몰라. 그분들 얘기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간다고 그런 얘길 하거든요.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때는 조금 알아듣거든요. 설명을 잘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내 땅이 줄어들고 내가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냐, 내 땅에 담장이 쳐져있는데 왜 괜히 시에서 할 짓을 하냐. 막연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폭폭하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설득해서 그분의 자녀분이든가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쉽게 납득이 가겠더라, 말씀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폭폭할 일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적재조사할 때 제가 가보니까 설명 열심히 하고 안내도 하더만. 그냥 모른다고 하면 깝깝하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땅에 관한 거라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감하죠. 그래도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눈높이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이게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리가 있고만. 성과지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성과지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제일 위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리 처리건수 220건, 목표가 220건, 처리가 338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가족관계부에 약간 오류나 정정해야 할 게 발견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들이 많아요? 이런 걸로 피해입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겠는데, 오류가 심각하다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오류사항들이 있으면 법원하고 협조해서 시정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를 어떻게 찾아서 해요? 일일이 검수해요? 아니면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법원에서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르고 있다가 통보가 오거나 발생되면 정정하는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 경우도 있고 자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적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적도 옛날에 5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400평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재조사로 일정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처럼 오류가 있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 73∼75페이지, 세출은 182∼18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반납 67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76∼77페이지, 세출은 184∼18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는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은 17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는 정리 한번 꼭 부탁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78∼79페이지, 세출은 186∼18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은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은 67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마을 CCTV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그 시스템은 바꿔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KT하고 MOU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 222회선, 5년 및 10년 계약을 했는데 5년 안에 1,000회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존 마을에 CCTV를 마을회관에다 했었는데 지금은 KT하고 어디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지금은 마을별로 추진하는 것은 2회선 정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원하는 데까지 설치하는,

○위원 이병철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건 저희가 나가서 꼭 회선이 필요한 데는 추가로 해주고 현재 두 회선을 했지만 거기에서 4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일단 이 사업이 끝나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KT 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선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이병철
그런 민원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2회선만 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마을 구조에 따라서 3회선도 되고 4회선도 되고 5회선도 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KT 선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86쪽에 정보격차 해소가 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보격차 해소, 결산서 제일 위에 다섯 번째.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것은 정보화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6개 과목으로 해서 보건소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엑셀이랄지 스마트폰, 키오스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용할 수 있는 저기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컴퓨터활용능력 교육비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3,800만원인데 거쳐간 수강생이 몇 분이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상반기, 하반기 하면 1년에 200여명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 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없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읍면동에서는 마을별로 신청하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키오스크하고 인터넷, 휴대폰 사용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청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이나 AI 시대니까 신청했을 때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별로 회관에 몇 분씩 계실 때 얘기해주면 거기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하면 하신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언제 나갈테니까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라고 해서 강제로라도 주입시켜야죠. 그래야 피해를 안 보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최승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한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면에 복지팀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어디 경로당이 운영하고 안 하고 그게 나올 거예요. 확인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대체로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셔서라도 그 정보는 알려주시는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42∼143페이지, 세출은 303∼30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은 7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결산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4,8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단야각 단청 있잖습니까.

○위원 이병철
아, 단청?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사고이월시켰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공사 기간이 추경에 잡혀서 늦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다 집행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집행은 6월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제 소장님 그만두시잖아요. 공로연수 들어가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이병철
다음에 올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벽골제 발굴을 멈추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멈춘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여거 쪽 새로 발굴된 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를 하다가 문화재청 위원들이 더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여거가 중요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연장을 더 해야 됩니다. 중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결정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정날 거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 문제도 문화재청이랑 더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가셨지만 일제강점기 때 제방을 다 잘라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복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 계획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복원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옛날 방식으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지금 있는 상태로 관광객이랄지 주변인들한테,

○위원 이병철
일제강점기 때 세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왜 그대로 놔둬? 뭔가 활용방안을 하든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역사문화로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탈까지 당했다는 걸 보여주고 겉면 부분에 큰 대형 안내판 같은 걸 해서 활성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공무원의 생각이 아닌, 어떤 누구의 생각이 아닌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의견을 해서 중요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젠다로 하나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역사니까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벽골제 활성화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힘들 거 같고 내년 본예산에는 기본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한 거 수여거도 중요하지만 명금산에 제주방죽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니까,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누가 후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쪽에 학예사분들하고 하여튼 고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68∼69페이지, 세출은 177∼179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은 67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체육진흥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인데요. 용지하고 봉남은 완료했는데 백구면 토지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일정이 지연돼서 저희가 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7∼8월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읍면동 게이트볼장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요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게이트볼장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체육시설로 수요조사를 작년 말에 했고 올해도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다른 지자체 게이트볼장도 흉물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와서 많이 안 하더라고. 그것이 필요로 하면 당연히 시민들 건강 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읍면동마다 해주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래서 게이트볼장보다는 지금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게이트볼도 하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게이트볼만 나오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다른 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죽산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 사업도 공사업체 선정돼서 6∼7월 중에 시작할 계획이고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사업비도 많고 7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서 한 2억원 정도는 재이월이 안 돼서 반납했고요.

○위원 이병철
반납했다 다시 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시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말하시네. 제가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으로 요청했었는데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다목적이 안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봉남은 바닥을 게이트볼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천장 부분이랑은 다목적으로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좀 높게 해서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 일반체육관이나 다목적으로 바꿀망정,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다목적으로 하면 용도가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시설들이 많은 읍면동은 그런 거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 하나도 없는 동네는 필요하다고 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설이 많은 동네 배부른 동네는 없어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없는 동네는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경제진흥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82∼84페이지, 세출 191∼19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세입은 340페이지, 세출은 379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는 명싱이월 160페이지, 보조금 반납 671∼67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조에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집행잔액이고요. 사업 초기에 참여자 선발이 지연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문순자
말씀드리는 거는 신중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문순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낀 세대, 보면 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사실은 신중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구상하고 만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부터 문순자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주문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새롭게 신중년 일자리를 더 강화하고자 사업들을 공모사업과 연결해서 4가지 사업으로 압축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국폴리텍대학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실내인테리어 과정, 도배, 장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는 신입 경비과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잠깐 휴지기에 있는 신중년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도 연계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다 신중년 사업에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신중년 세대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도 되고 굉장히 고인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력 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이 반납돼서 우리가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올해 더 철저히 홍보해서 참여자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청년 고용창출 실적을 23년 성과대비 24년 목표를 하향치로 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성과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주상현
예, 성과지표 목표를 23년 성과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왜 이러셨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일자리는 작년 정부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사업을 다 없앴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과를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제사랑상품권 지류가 발행이 많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 정도 줄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환급수수료가 줄어들어서 1,900만원 절감한 것도 결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속적으로 지류는 줄일 필요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백구에서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백구 앞돌수마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는 잡힌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용지 동평고, 서평고 마을 66가구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부분도 원하시는 데는 선별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만족하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 등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투자유치과는 그냥 보시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동산업단지 부지매입 다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금 지평선2산단 말씀이시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전체 64% 매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총 매입비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전체 매입비는 1,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800억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공사는 전북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올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토지 매입이 안 됐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토지 매입은 70% 이상만 벌개제근이나 수목제거 되면 지장물 철거부터 들어가려고 후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15페이지, 세출 249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 사고이월 17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변도시 토지 분양 언제부터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지금 계획으로는 9월부터 한다는 말도 있고 10월 정도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첨을 통해서 분양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그쪽에 국제학교 관련해서 변화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전북도에서 국제학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협의 중?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신항만이랑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어찌 됐든 신항만을 김제시로 가지고 와야 하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해양항만과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18∼119페이지, 세출은 252∼25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만 있고 16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버스 운행하는 거 몇 분이나 이용해요? 하루 평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 주상현
예, 하루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근에,

○위원 주상현
그래도 새만금전략과, 해양항만과는 항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당은 교통행정과인데 그래도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 새만금전략과에 물어보려다가,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저희 직원들도 체험 형식으로 해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시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은 한번 이용하는 운동도 전개해서, 어쨌든 해양항만과도 주 과니까. 신항 쪽으로 관련해서 운동 겸해서 같이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시민운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하마을 보조가 16억원이고 시비가 5억 7,000만원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개별 어가는 2억원씩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10억원에 대한 토하는 도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별도로?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우리 시 예산서에 잡혀있지는 않고 도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산센터까지 갔다 왔는데 어가 주민분들이 토하 모하장을 지어달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추진하려고 최종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하장?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모하장 짓고 있는 건 토하 양식,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개별허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 양식장?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2억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20 어가인데 올해까지 10 어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그건 올해까지 다 지어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어디서 치어를 가지고 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현재는 부안에서 공급받아서 운영하고 올해 저희가 지어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지어져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서둘러야 되겠네요. 같이 최대한 빨리 맞추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가 내수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전라북도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30%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비중이 크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큰 편입니다. 전국에서도 내수면 쪽에서는 김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수면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88에서 89페이지, 세출 200에서 20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세입 342에서 343, 세출은 381, 기금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 425, 지출 438에서 439,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보조금반납이 675에서 677페이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90에서 92페이지, 세출 205에서 211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이 427, 지출 440,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 사고이월 174, 보조금반납 677에서 682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하나만 여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론은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참국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새참국시는 시장형 사업단이고요. 김제 지평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수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하루에 100그릇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100그릇 재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공익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내용은 좋은 데 단가가 얼마씩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전통시장 운영하는 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그릇에 1,000원이고요. 일반인들은 3,000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판매는 5,000원에 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위원 양운엽
티켓판매 5,000원에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티켓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2,000원은 어디로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두 그릇을 드실 수 있지요.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후원금으로도 쓰실 수 있는 거고,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후원금 성격이에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얘기해 줘야 내가 이해를 해야, 그러면 소상공인 회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 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민원 안 들어왔고 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양운엽
소상공인 얘기는 들어 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소상공인 협회 쪽은 아니고요. 외식업체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하는데 타격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음식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공익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르신들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 얘기가 그 뜻이에요. 같은 경쟁력에서 다 거기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현존하는 국수집이 몇 개 되는가 보더만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내용은 좋다니까요. 우리밀네트워크랑 그 업체가 좋은 업체니까 인정을 해요.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도 전공을 했고 복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무조건 퍼주는 식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1,000원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형평성 있게 비율을 맞춰주면 가격이 몰라요. 1〜2,000원이 다운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회장님께서 전화가 안 왔고 만요. 난 분명히 전화가 전달이 된줄 알았네. 그러면 외식업자들한테만 얘기가 됐다는 얘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찾아오셨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야 지평선 시니어클럽에서 나왔겠지요. 내용은 좋은데 뭔가 상생의 길을 같이 가려고 노력해 야지 한쪽에서만 치우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어떻게 구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구상을 했을까?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관여 안 했어요? 그냥 그쪽에서 들어오는 대로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는,

○위원 양운엽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솔직히 똑같은 사업이야 없지만 다른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나 다른 큰 대도시에서는 어르신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김제에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소상공인협회 쪽에 조금 불편함을 줬다면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니,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만 조금 맞춰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주위에서 국수 먹으러 가자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나는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거기 가서 먹고는 싶어요. 맛도 보고 싶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안 갔어요. 1,000원 국수니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님은 드셨더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한 번 맛보셨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쪽에서 사업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서 하면 좋은데 우리밀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분을 제가 잘 알아요. 진짜 그분은 더 챙겨서 해줘야할 사람이에요. 그분 대표가 진짜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연계는 잘됐는데 과정에서 행정상 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1,000원 국수 담당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골목투어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순환이 돌아가겠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막히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얘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정시장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정도로 원성이 자자해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노인양반들 밥 1,000원짜리 국수줘서 무료천사 급식도 한다는 것은 좋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순환이 되겠느냐 노인양반들 그렇게 돈 없어서 못 쓰지는 않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식으로 무료 급식 무료로 주다 보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원 국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구한테 욕을 하냐, 시장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지적하려고 했어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장님 도와주는 게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공무원 출신들 시니어클럽 신중년 일자리에 그런 데서 만들어 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퇴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사서형이나 시장형은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다. 그 옆에 식당 다 죽잖아요. 노인 양반 주면 지역 위해서 돈 쓰겠어요? 하다 못해 밥값이라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그런 역기능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참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애쓰시네요. 고생하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인분들한테 어느 정도 역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돈 1,000원 아끼려고 1kn, 2km 걸어 다니는 분도 있어요. 택시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100그릇 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잘해서 하셨으니까 주변하고 관계 잘 정리하시고 사업 잘할 수 있게 추진하시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직들이 희망 과를 지원할 때 제일 선호하는 과가 어디에요?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주민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다음은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교육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경로장애인과는 왜 선호에서 제일 떨어져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오래된 지금까지 이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얘기 들었는데 직원분들 힘 좀 내시라고, 경로장애인과가 시니어클럽이나 난제들이 많잖아요. 노인일자리, 경로당, 민원들 방금 사업 만드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들 해보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은 애쓰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가 잠깐 어필을 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많이 있고 어려운 숙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크게 어떤 난제들 그런 사업 같은 것을 다 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이하 경로장애인과 직원분들이 싫어서 미워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사업하고 있으니 응원 좀 해주십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잔액 중에 반절 이상 60%가 기초연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초연금수급자가 예산이 국비도 왔을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발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수급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올라오면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지원하는 액도 늘어나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평균 쓰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쓰는 액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양을 내려 줍니다.

○위원 이병철
기초연금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큰 것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소득층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추진 하다가,

○위원 이병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시설 예산이랄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것은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 예산, 3,78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경로장애인과요.

○위원 이병철
경로장애인과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주민복지과인 줄 알았네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장님! 아무튼 간에 기피부서인 만큼,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기피부서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피부서 맞아요. 사업이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을 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난제들이 많은 과에,

○위원 주상현
기피부서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복지 쪽에서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됐지요? 이용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 황배연
몇 군데 시에서 해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몇 군데 전체 다 해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전체 다 해주셨습니다.

○위원 황배연
활용이 잘 되고 있고 핸드폰이 잘 터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잘 터지는 데 이번에 잔액이 남은 것은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월 3만 3,000원의 임대료가 2만 3,000원으로 낮아져서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위원 황배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그것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제가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한 것이지 잘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리라 믿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잘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죄송합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인줄 알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직원들 고맙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도 무슨 민원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경로당 한울타리랄지 경로당 부분이 기능 보강도 해 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기도 하는데 많이 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대한으로 해 주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요구사항대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다 해줬는데 여기도 돈이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나중에 긴급보수도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해줄 것은 다해 주고 조금씩 남은 금액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많이 남은 데가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많이 남았어요. 3,400만원, 그런 부분도 다 집행하고 남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 관리하고 욕보는데 예산 같은 것이 적정성있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얘기하려다 자꾸 끊어져서 국장님! 내년 상반기지요? 저랑 같이 제대하는 고만요.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반기까지, 내년에는 기피부서가 되지 않게,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각별히 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또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가족복지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가족복지과 세입 93에서 94페이지, 세출 212에서 221페이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수입 428페이지, 지출 44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은 161페이지, 사고이월은 174페이지, 보조금반납은 682페이지에서 6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족복지과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물론 집행하겠지만 몇 천만원 남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특히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관련해서는 7,000만원 돈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214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반납액도 1,740만원 정도 되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동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을 내려 주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수요보다 예산액이 과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하고 도비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이 부분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인데 그래도 과다계상한다고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남네요. 사용 않는 다는 거예요? 드림카드도 벌써,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드림카드도 홍보도 했는데,

○위원 이병철
5,400만원 남는 고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국도비 보조금반납은 얼마 안 돼요. 국도비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매칭비율이 있으니까요.

○위원 이병철
국도비 반환금은 보조금 반환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울 때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려고 세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신경 쓰셔서 금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08에서 110페이지, 세출은 239에서 2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 세입은 346페이지, 세출은 3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40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 사고이월 176페이지, 보조금반납 689페이지에서 69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환경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액은 왜 이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대부분 전기차 등 친환경적 보급사업 엔진교체, 조기폐차 그런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시민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신청해야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신청해도 안 해준다고 민원 들어 왔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요.

○위원 이병철
융통성 있게 해서,

○환경과장 한광운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 일정 기간 거주했다나 자격은 충족해야 하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노후차 아닙니까? 연식이 있겠지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4등급, 5등급 차량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등급, 5등급은 연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연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국에는 연식이잖아요. 연식이 안되었어도 함부로 써서 연식보다 더 못한 차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너무 많이 반납을 시키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해서 정리하자 하는데요. 도에서도 거기에 건의하는데 환경부에서 귀찮아해서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관심 가지고 신경써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이 사업은 달라는 것은 안 주고 이런 거 할당식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하는 측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 많이 편성돼서 사장되니까 환경과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천 만원 남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연환경보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6,800만원 정도 남았고만요. 석면피해도 돈이 5,600만원이 남는데 석면피해는 석면 처리하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 입은 사람, 타 시도에서 김제시로 전입한 사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5,600만원이나 남네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년에 제초작업 몇 번 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번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때 되면 민원이 들어 왔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때는 닥쳐서 한번하고 너무 빨리하면 빨리 자리 버리니까 닥쳐서 한 번 합니다.

○위원 이병철
생태농경원 하는 데도 예산이 남으니까 남기지 말고 관리 잘하고 신털미산 관리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산도 관리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계속할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거든요. 중복 투자 때문에 일부러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곧 종료돼서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잘 관리하고 개발하면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주차장 쪽은 아무래도 그늘이 없다 보니까 개발되면 시민 쉴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개발해서 생태농경원 홍보들을 매스컴에서 하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열을 올려요. 우리 이렇게 잘됐으니까 생태농경원 가보자 그런 취지인데 사실 도에서도 1시군 1생태농경원했었던 사업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사후관리를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명품으로 만들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팀장님!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청에서 청장님 오셔서 시장님실에서 미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졸업하시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애쓰셨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지원은 목표액 다 차요?

○환경과장 한광운
집행이 다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도 많이 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소도 보니까 집행율이 낮고 그렇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청소자원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80에서 81페이지, 세출 188에서 19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반납 691에서 692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자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명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인데요. 22년부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처리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이월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생활자원회수센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철골작업 들어가고요.

○위원 이병철
언제 완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2월달에 완공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12월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또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요. 폐기물 처리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개인 어떤 저기지만 팔레트 공장 어떻게 답이 없어요? 오승경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비가 오고 장마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거기를 먼지 안 날리게요. 포장으로 다 덮개하고,

○위원 이병철
아니, 이것도 놓아두면 그 사람도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건설폐기물은 일부 처리했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사업자가 하다가 한 것이라 개인 저기니까 뭐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 보는 부분은 우리 시민 분이에요.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지 간에 환경오염이 되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맞대서 그 사람한테 독려를 해야 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당연히 그 사람이 부담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 보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개인 저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아주 족쳐서 벌과금을 매기든가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일단 철거명령까지는 나간 상태거든요. 다시 만나서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독려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대신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40에서 141페이지, 세출은 300에서 302페이지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은 167에서 168페이지, 보조금반납 7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중간에 저희들이 가봐서 의원님들도 다 흡족해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내진보강에서 4억 7,000만원 금년에 예산 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금년에 추경사업비로 세워서 잔액분 남아서 올해 추경사업비에서, 만경도서관 말씀인가요?

○위원 이병철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해서 당초예산이 9억원이었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4억 2,967…….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남아서 절감해서 남겼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을 무지하게 세웠었네요. 9억원이나, 예산이 다른 데로 쓸데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당초 내진보강 구상이 9억원 정도 나왔는데 새로운 설계방식을 도입해서 같은 효과를 주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립도서관에서 예산 올라오면 프리패스로 다 해줬는데 예산을 많이 남겼네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문용어로 비선형으로 동적해석 방법으로 설계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우수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요.

○위원 이병철
금구도서관 리모델링도 5,500만원 남겼어요. 거기도 예산 절감해서 남긴 건 아니고 만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그거는 그렇습니다. 금구 리모델링사업비,

○위원 이병철
예, 거기도 돈이 남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수사례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 예측을,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이런 부분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5억원만 세웠어도 충분했는데 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얘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95에서 97페이지, 세출에서 222에서 22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161에서 162페이지, 사고이월 174페이지, 보조금반납 695에서 69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화물차 차고지 준공기한이 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 연말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금요일, 토요일 비가 몽땅 온 날 거기 갔을 때 바로 그 밑에 농로가 있어요. 화물차 차고지 바로 밑에요. 농로가 논보다도 높은데 완전히 도로가 없어질 정도로 잠길 정도로 되어있었는데 김상수 팀장님 오셨나요? 김상수 팀장님이 월요일 아침에 출장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화물차 차고지 황토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요. 과장님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화물차 차고지가 원래 침수지역이지요? 복토 높이를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안 오셔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 중에 하나에요. 상습 침수지역,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복토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이고 화물차 차고지 양쪽이 전부 다 자연 배수지에요. 그런데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연 배수지를 배수로를 놓으셔야돼요. 현재 차고지 끝 쪽에 보면 거기만 교통과에서는 저류지 있는데 그쪽 끝에만 배수로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자연 배수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복토를 해놓다 보니까 나머지 논들이 바다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에서 다 출장을 나왔었어요. 이 3개 부서들이 해결을 하셔야한다.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충분하게 말을 하겠지만 안전재난과도 소하천 정비할 때 정비를 했으면 거기가 그렇게 침수될 일이 없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3개 부서가 충분하게 협의해 주셔야한다. 교통행정과는 화물차 차고지 준공이 되면 거기 안에서 배수되는 곳은 저류지를 통해서 자연 배수지로 다 나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구산천으로 나오는 소하천 물을 빼내지 못해요. 그 밑에 있는 논은 비만 오면 바다가 되거든요. 자연침수지구인데 더 심각해진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3개 부서하고 현장을 다 가셔라. 3개 부서와 협의점을 찾아서 해결점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산에 준공시기가 미도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3개 부서가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랑 다 있어요.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0억원이 넘어요. 9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차량 과태료하고 전년도,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과년도 지난년도 계속 누적이 된 것이 많고요. 실제 올해 수입 징수한 것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년도 것이 계속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그랬고요. 징수결정액 중에 문제가 되는 그것들은 추후에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어쨌든 세입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나도 벌금 안 내서 바로 냈어요. 신경써서 저기되지 않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미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평터미널 사업 거의 다 마무리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원평터미널은 전년도에는 토지 건물 매입까지는 끝났고요.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이 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예요? 왜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시설개선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실제 시설개선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물은 그대로 활용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매입만 해놓은 상태지 용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결정이 안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억원이 그 1억원이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1억원 중에서 일부 동파난 부분들 수선하는데 조금 썼고요.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택시감차 올해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올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인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 직원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담당 직원 안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 법인 두 대 잡혀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인이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개인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법인은 감차하시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개인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법인을 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법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법인은 감차비용이 3,500만원이에요. 개인택시 반절 50% 잡아서,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낭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법인택시 인수할 때 정확한 자료, 그럼 자료를 내야지요. 자료 근거에 의해서 감차보상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전으로 도는 얘기는 1,000만원, 1,500만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3,500만원씩 주고 보상을 해줘요?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올해 일단은 개인택시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사업하고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을 해서 민원이 난 상황인데 마을 도로가 지금은 대부분 차들이 워낙 씽씽 달려서 무슨 시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요철,

○위원 이정자
요철 말고 뭐라고 부르지요? 방지턱들을 해놨어요. 마을 1개 도로에 1개, 2개, 3개 되어 있어요. 보호구역 내 조성사업을 하는데 방지턱 조성을 쭉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30km 표지판 또는 방지턱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이런 사업으로 하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이런 마을들이 많은 데 이 사업이 보조금 반액이 많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경찰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에 민원을 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마을 안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 반환 없이 되도록 사업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해달라는 데는 있고 해 놓으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왜 했냐고,

○위원 이정자
방치턱은 했는데 표지판을 해달라는 거지요.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한 번 더 세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안길은 방지턱하면 찬반론이 많아요. 알겠어요. 이런 돈으로 마을마다 수요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개인적으로 민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인택시 과장님 바뀌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감차할 때도 분명히 얘기하고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택시가 감차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그 금액에 맞는 어떤 자료나 이런 거라도 줘야지요.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비싸야 1,500만원, 더 비싸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3,500만원씩 더블로 줬다는 것은 사실 감사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일단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금액 그게 얼마냐고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 하고 계셔야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16에서 117페이지, 세출 250에서 25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세입 347, 세출 385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명시이월 165에서 166, 특별회계는 170페이지, 사고이월은 176에서 177, 특별회계는 181페이지, 계속비이월은 18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20년 이상 미집행을 도시계획시설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 중로 18호선,

○도시과장 양기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주상현
결산승인안에 보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어요. 교통시설 중로 이거 지적사항 안 받았어요? 도시과, 건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개선 20년 이상 사업, 이것 안 받았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결산으로 오기 전에 의회에 줄 때 시 담당 부서에 줄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20년 이상 미집행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주상현
예, 공부들 안 하시는 고만요. 이건 승인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결산 끝나고 지적사항 안 받으셨어요? 결산 끝나면 다 보고 들어갈 건데 안 받으셨나 보네요? 담당자들이 관심이 없네요. 결산 끝나면 각 부서로 보낼 거예요. 보고 공부를 해오셔야지.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놓쳤고만요. 지적사항은 공부를 해오셔야지 지적사항 공부 안 해오면 안 되지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무관 팀장님 오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넘어갔을 건데 공부 해오셔야지요.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명히 회계과에서 넘어갔을 건데, 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이어서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결산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도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98에서 99, 세출 225에서 227,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세입 344, 세출 382,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29, 지출 442에서 443페이지,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에서 163에서 사고이월은 174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백산저수지는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마무리 됐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백산저수지는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은 토지매입 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추경 이후에 1차분에 대해서 데크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쉼터조성 사업은 90% 정도 사업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9월 안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도시과 명시이월이 30억원, 사고이월 30억원 그렇지요? 33억원씩,

○도시과장 양기호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예산 지출잔액도 17억원, 80억원이 넘거든요.

○도시과장 양기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6억원 되는데요. 전체 예산에 33% 정도 이월되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이월이 됐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월 부분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부분하고요. 일부 사업장에서 행정절차를 시기에 맞지 않게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출잔액도 17억원 있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17억원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 8.6%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거기에서 한 5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율캠핑장 어드벤처 아동 놀이시설 조성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이 5억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올해는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올 초에 이월된 것 잉여금도 다 삭감했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저기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런 결과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너무 많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안에 조금 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도 줄이고 집행잔액도 줄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80억원이면 어디에 갖다 쓸지 몰라요. 안 쓰시려면 내놓으세요. 쓰고 필요한 때 쓰시면 되지,

○도시과장 양기호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세출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예비비 지출 403페이지,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430페이지, 지출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사고이월 175페이지, 계속비 이월 184페이지, 보조금 반납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안전재난과도 사업부서라 그러는지 이월액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잔액도 많이 남았고 연말에 잘못하면 다 깎입니다. 올해 치는 다 쓰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계속사업비가 많아서 이런 요인이 있는데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세출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 세입 345페이지, 세출 38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페이지, 보조금 반납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세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사고이월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보조금 반납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는 알겠네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로 1⁓8호선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중로,

○위원 주상현
중로 1-1, 중로 2-1, 옥산동, 신풍동이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옥산동이요?

○위원 주상현
회계과에서 자료 받으셨죠? 이 책에 있는 것 미집행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이게 도시과보다 건설과에서 잘 알겠네요. 74페이지,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동헌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중로 1-1 8호선,

○위원 주상현
1-1 8호선이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다음에 그린우드 있지 않습니까? 현지 포장이 다 완료된 데 넘어서 중앙병원 가는 도로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그린우드 가구 옆에 그 도로부터 구산천 넘어서 농경지 지나서 중앙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만나는데 있죠? 거기까지가 쭉 중로 20m 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착공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착공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이것 자료를 팀장님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고 안전재난과는 예산 시간에 다시 말하겠지만 버스차고지 주변에 배수로가 구산천 정비가 다 끝난 상태에요. 끝났을 때 안전재난과도 구산천 정비를 할 때 배수로하고 구산천 홀로 들어가는 배수구들을 전부 함께 계산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있던 배수구 상태로 천만 정비를 했더라고요. 버스 차고지 있는 데에서 구산천으로 내려가는 배수가 전혀 안 돼요. 이미 둑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건설과 팀장님, 교통행정과 팀장님, 안전재난과 팀장님 세 분 팀장님이 다 오셨어요. 오셔서 보시고 그쪽 버스 차고지, 원래 매년 침수지구라서 버스차고지는 굉장히 복도를 높게 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m 정도 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 그 정도로 높게, 그래서 거기가 나머지 논들이 전부 바다에요. 비만 오면 바다, 그쪽 배수들이 자연 배수된 것도 버스차고지 양 옆에 다 자연 배수거든요. 거기도 전체적으로 안전지구로 해서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구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배수구도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800짜리 정도로만 보이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그리 모이거든요. 그쪽과 원예농협 공판장 쪽에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3개 부서가 협의를 해 주세요.
참 과장님! 언제 퇴직이에요? 내일 모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대답은 잘하네.

○건설과장 이명준
그 부분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도 있고 수도사업소까지 같이,

○위원 이정자
그렇죠. 수도사업소까지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우수관로 관계를 같이 검토해서,

○위원 이정자
인수인계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로도 잠겨 있는 것 다 찍어놨으니까 인수인계 꼭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은 다 오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로계획팀장님만 병원에 가셔서 차석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가 명시이월만큼 사고이월도 많아요. 작년에도 그 전 예산을 얘기했을 텐데 명시이월해 놓고 못 쓰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산 세울 때 현재는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니까 예산 책정을 잘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이명준
위원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2022년 명시이월이 141억원 2023년에는 112억원이었고 2024년이 76억원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한 예산이 2년, 3년 묵어가면 그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전거도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반대차선 정도는 해야 자전거가 편하게 다니고 보행자가 편하게 다니고 차량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우리는 인도에 이만하게 해서 길 내놓잖아요. 사실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건설과장 이명준
그 부분은 활성화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만 가급적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도 폭이 나오면 차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저희 시 도로여건상 현재는 인도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분리가 있고 비분리가 있는데 폭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도에 하고 싶어도 차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로를 넓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후에 인도나 이런 데에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라리 그만큼 차도 쪽으로 빼고 인도를 좁히든지 그것이 방법인지, 지속적인 것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시내는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에요. 자전거 중심,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기억을 잘 부탁드리고, 용배수로나 농민들 민원들이 종종 있을 때 관리구역이 기반공사에 있는 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기반공사에서는 도대체 뭘 하지를 않아요. 본인들 임대 내준 땅도 뭘 안 해주려고 그래.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황당해서 더 말하려고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농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모르는 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출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페이지, 보조금 반납 697페이지부터 70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질문은 없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시내가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하여튼 너무 좋아요. 과장님이 잘해 주고 계셔서 직원들도 열심히 해 주셔서 좋고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김제의 얼굴이 어디에요? 사자탑 있잖아요. 시청 앞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쪽은, 인도는 건설과잖아요. 관리 때문에 꽃 피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번에 화분도 바꾸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기 전체를 시청에서 사자탑에서 터미널 가는 이쪽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예뻐져서, 가장 부러운 게 고창이거든요. 고창 가면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정말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지만 도시과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고 거리가 깨끗해요. 김제 시내도 많이 깨끗해져서 다행스러운데 아직도 인도 쪽은 엉망이에요. 검산동 쪽을 가면 우리 시골 길보다 못해요. 진짜 관리가 안 돼.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는 힘들고 최소한 사자탑 중심으로 이쪽은 다 가져와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사자탑 회전교차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할 때에도 서울로 말하면 광화문이다. 광화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양묘장에서 식재를 단기로 월동이 안 되는 꽃을 재배하고 인력낭비, 돈낭비, 또 식재했는데 그러지 말고 회전교차로마다 잔디로 식재를 깔끔하게 하고 사자탑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 양묘장에 있는 꽃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이쪽 부분에 원형으로 가로수 둘레로 흙을 만들어서 그 속에 양묘장에 있는 꽃을 식재하자. 그래서 회전교차로 양묘장 꽃 식재를 가로수라든지 인도에 있는 나무 주위로 그런 인력이라든지 양묘장 꽃을 그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가 전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이니까. 여기만 주변이라도 시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루지 말고 건설과 거니까 놔두지 마시고 나무 관련 부분, 풀 관련, 지금도 인도에 풀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정도만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 그래야 나중에 건설과에 요구할 때 요구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도 의원님께, 시장님께 건의드리려고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안전재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녹지 조성을 하고 전부 그대로 놔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사실 저희 과에서 조성을 안 했거든요. 녹지관리TF팀이라도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아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코스모스에 대해서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 사용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올해에는 코스모스를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올해 코스모스는,

○위원 이정자
벽골제 가는 길은?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요즘에는 코스모스를, 전에는 지평선축제하면 코스모스가 연상되게 김제가 선점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부 구간은 마라톤 구간, 주요 구간은 하지만 김제IC에서 진입로 구간, 단 중앙병원에서 벽골제 구간은 코스모스를 식재하지 않고 전주시 같이 사계절 나무를 심어서 자전거 타는 동호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걸어다닐 때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원 가로수죠.

○위원 이정자
정원 가로수?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우체국에서부터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봄․여름․가을․겨울 다 감상할 수 있는 정원용 가로수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은 코스모스를 심지 않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코스모스 갖고 매년 예산을 얼마나 썼나 남았나 보려고 했더니 전혀 그게 없어서 코스모스 길 가지고도 매년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벽골제 입구 쪽에 가면 가우라?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가우라요.

○위원 이정자
그게 거의 사계절 피는 거 같아요. 봄에만 살짝 있다가 여름․가을, 거의 초겨울까지 꽃이 피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수변공원 체육관 맞은 편에 가우라를 식재해 봐서,

○위원 이정자
거기가 3년 됐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올해 경관이 잘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벽골제 가는 길을 정원처럼 그쪽 화단을 만들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벽골제 가는 길을 사계절, 경관도로에 맞게 정원용 가로수를,

○위원 이정자
올해 코스모스 식재를 안 하면 지평선축제 안에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공모해서 도비를 따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기명이 뭐였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도시숲 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도시숲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도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삐거덕 거리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1차적으로 점검을 다 했는데 삐거덕 거리는 데는 다시 점검해서 고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쭉 돌아보시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서 운동하는데 삐거덕 거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언제든지 말씀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선암자연휴양림 엊그제 시정 질의가 나왔는데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수입 대비 지출이 1,160만원 정도 마이너스되거든요. 도에서 1차적으로 승인할 때 1차 사업, 2차 사업 전부 승인해 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2차 사업이 86억원인데 전에 이원택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2차 사업을 바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2차 사업을 해야만 플러스 매년 5% 증가되거든요. 이원택 국회의원께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 윤석열 사건 혼란스러울 때 의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도청하고 빅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이번 인사에 어디 가실지 모른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일단 저는 녹지직 고참이 승진하면 제가 그 자리를 도리상 비켜줘야 하지 않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들이 다 뒤에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선암자연휴양림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 되게 둘 건지 아니면 2차 사업이든 뭔가 빨리 결정해서 흑자전환으로 시켜야 될지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셨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국회의원을 찾아 뵈었으면 한번 더 찾아 뵙고, 바뀌었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세출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수입 431페이지, 지출 44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페이지, 보조금 반납 703페이지부터 70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봉재 과장님! 작년 3회 추경에 편성된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 있잖아요. 사업발주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 결산추경 때, 3회 추경 때 편성된 15억 1,000만원인가? 명시이월 시킨 것.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위원 황배연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설계에 의해서 업체 선정하고,

○위원 황배연
올해 말에 끝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올해 또 사고이월되지 않아? 실무자 혹시나 나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보건시설팀장 정선규
올해까지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준공기한이 며칠까지에요?

○보건시설팀장 정선규
11월 달까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까지 끝난다?

○보건시설팀장 정선규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성인지 결산 관련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나 치매재활과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당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3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려줘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을 하려고 해도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남성도 공고만 잘하면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개선되어야지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3개 과가 다 보건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뭐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용화하고 양전은 건축한지 20년 가까 됐는데요. 단열재나 방음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한번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방음, 단열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신축한지 20년 가까이 지난 보건진료소에 한해서 창호벽지나 냉․난방 교체 외에 단열공사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부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용화하고 양전보건진료소가 올해 대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료가 여기에 없네. 동부 것만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서 나와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동부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올해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용화하고 양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되어 있길래 물어봤는데 이것을 올해 하려고 작년에 넘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작년 10월달에 내시되어서 그래서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 사업 완료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빼먹은지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세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반납만 있네요. 705페이지부터 70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조금 반납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과의 보조금은 주로 대상자의 지원으로 인해서 집행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출산장려금이 28억원이 나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에 3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뿐만 아니라 분할 지급하는 대상자도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분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분할 지급 대상자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순수 출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356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평균이네요. 그런가요? 해마다 그 정도 출산률이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023년에 452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출생아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작년에 52명이 줄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그전에는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급했던 조례를 위장,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김제시에 전입해야 주는 조례로 바꾸다 보니 줄은 것 같고요. 현재 5월달까지 출생아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소지가 죽산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김제시내에 있어요. 같은 김제시 거주가 돼요. 부부가 형성되어 있고 이혼도 안 했고 자녀가 3명이에요. 조례상으로는 그러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부터 바뀝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7월 간담회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빨리 해 줘야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치매재활과 일반회계 세입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세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반납 70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025년도에 4명 발생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역할이 큰 거 같아요. 2월에서 5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년도에는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5명입니다. 9월이나 10월 통계는 나올 거예요.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살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현황입니다. 그 정도면 11위, 10위는 14개 시․군 중에서 유지는 할 거 같아요. 저희만 증가된 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1위?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정확한 통계는 9월이나 10월 중에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김제시가 자살률이 높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2021년도에 34명이 발생해서 1위 했는데 2022년도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으로 해서 바로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살률 감소가 돼서. 올해도 보통 2월 통계자료는 10명 정도 높은데 5월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 지원금을 줘야 하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내년도에도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살률로 따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27∼128페이지, 세출 266∼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03페이지, 기금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수입 432페이지, 지출 4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페이지, 사고이월 177페이지, 보조금 반납은 707∼71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이 1,270억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불금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4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불금이 400억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270억원 중에,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뺀 금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뺀 금액이? 그럼 직불금이 팔백 몇십억, 900억원 좀 못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문하실 거예요? 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질문 안 하면 또 저기한다고 하니까 해야겠네. 작년에 보니까 요촌동 주민이 직불금 받는 게 누락됐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나중에 계속 추가 접수받고 했잖아요. 작년에 누락된 농가 없었어요? 마지막 2차인가 3차까지 추가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작년에 누락됐다고 해서 올해 온 농가가 있었어요.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위원 이정자
그렇죠.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통장님들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마을에 몰려있는 농가들은 받는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다 누락되는 거예요. 혹시 개인적으로 문자 통보를 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위원 이정자
읍면동 알림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해서 민원이 나온 거고 작년에도 신청을 못했다고 해서 2차, 3차까지 계속 접수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돼서 올해 또다시 작년 거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기도 보니까 다들 보조금 반환하셨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작년 대비 대조해서 신청할 대상자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읍면동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고 보조금 반환도 굉장히 많잖아요. 농림부 예산 반환이 엄청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행점검 하면서 부적격자 농지가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농가소득 보전에서 공익직불 직접지불사업 같은 경우도 많고 농림해양수산부 전략작물직불금도 많고 보조금 반환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도 많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70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예.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상판매 평균 가격이 변동돼서 지원단가가 달라져가지고 사업량 대비 집행액이 감소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지원단가가 좀 더 저렴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지원단가가 달라져서 집행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농림부도 예산들을 생각보다 지자체에, 이게 엄청난 돈일 거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식품부 예산도 보니까 사업자가 확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우선 먼저 내려주고 다음 추경 때 확정되면 증감을 반영해서 내시변경 하더라고요. 농식품부 예산 보니까 일단 풀로 주는 편이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풀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위원 이정자
보건복지부도 국가에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농림부도 마찬가지 보니까 반환금액들이 엄청난 금액들이잖아요. 이게 지자체간에 모여서 가다 보면 금액이 엄청날 거라고 보여져요. 소장님! 농림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반환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됐던 예산, 국비, 도비 합해서 그쪽 부서별로 전체 정리해서 한번 줘보시죠. 보건복지부 것도 각 부서별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더만요. 농지원부 읍면동에 바로 해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읍면동에.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농지원부를 보면 모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서 우리 한근호 팀장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셨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좋은 이야기는 바로 반영을 해야죠.

○위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한근호 팀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결산하고 조금 벗어났습니다. 민원인들 문제가 있으면 팀장님, 과장님이랑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라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사무소나 다른 데를 아무리 통한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연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한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리고 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금까지 다 포함하면 올해 96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불금이요? 전략작물까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2024년 후에는 860억원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909원억인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한 1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직불금이 전체 960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1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0억원은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9억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것보다는 많은 거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뭐예요? 융자한거 지원해 주고 이자 지원해 주고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매년 1억원씩 출연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시비 1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매년 부담하고 있어요. 45세 미만은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하실 때 보조금이 들어가요? 국비 같은 거 매칭돼요? 보조사업 농기계 장비나 그런 것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비율대로 들어가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부분 다 매칭으로 들어간다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설장비 같은 거 할 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답 안 하면 더 늦게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보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비율이 맞냐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비율이 국비가 50%고 나머지 50%는 자부담도 있고 지방비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부분 장비같은 거 할 때 국비가 매칭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RPC 같은 거 개보수하는데 그것도 매칭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매칭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농식품부 국비사업이거든요. 비율이 보통 대부분 5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사고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4억원이고만. 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고 사업포기 때문에 부과세 환급이나 보험료, 미사용된 사업비 공제 때문에 불용돼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고이월 된 예산 중에 명시이월들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게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그럼 또 사고시키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미래농업과
다음은 미래농업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29∼131페이지, 세출 272∼27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166페이지, 사고이월 177페이지, 보조금 반납 713∼71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서 129페이지 환급액에 이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2억 5,000만원이 농업기술진흥원에 저희가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저희한테 다시 3억원을 반납하는데 이 돈이 결산 12월치 예산이 정기로 하다 보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다음에 반납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시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세입이 조치됐었대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반납을 다시 내줬다가 정식계좌로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3억원이라고 기억했는데 2억 5,000만원이어서, 그럼 5,000만원은 언제 와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5,000만원은 올해 온대요.

○위원 이정자
5,000만원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12월치가 내년 1월에 요금이 발부되잖아요.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쓰고 다음 연도에 5,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거 끝났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지원사업이 별로 없죠. 축산과 안 오셨죠? 아, 병원 가셨구나.

○위원 이정자
축산과는 입원 안 했지 않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월요일날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지금 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얘기하려다가 과장님들 다 오셨길래 말씀드리는데요. 김제시 농업예산이 올해 2,500억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3,7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체 우리 농업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직불제 포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직불제 포함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맞습니다. 3,7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700억원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700억원이면 900억원 빼면 2,600억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직불제 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불제 빼고.

○위원 양운엽
하나만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전준미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지나간 거 하지 마세요.
(웃음)

○위원 양운엽
지나갔어요? 오늘 얘기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편하게 하려고,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영체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부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매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비는 할 수 있지만 국도비 매칭이 있는 것은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비를 조금 내리고 자부담을 올려주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 업체라면 이해는 가. 그런데 배가 터진 업체들이여, 말 그대로. 너무나 배가 터진다니까, 그렇게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좀 줄이고 경영체 자부담을 올릴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이 틀리진 않을 거 같아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다 해와요.

○위원 양운엽
아니, 배가 터진 업체들이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여.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국도비 사업은 지방비까지 매칭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비까지 매칭비율이 딱 떨어져서 나와요.

○위원 양운엽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5년마다 경영체 바꿔가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기간이 5년이잖아요. 농기계 지원사업 5년마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못 가고 있잖아. 돈 100만원도 못 가져가는 농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여.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농가부담금을 경영체는 올리고 시비를 좀 줄여서 그 부분을 농가들한테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5년 만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5년 만에 못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셔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게 왜 반납된 거예요?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황산에 청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자부담 마련을 못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법인은 3년 동안 페널티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위원 문순자
많은 액수고 공모사업에서 가져오고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 준비가 안 돼서 못했다는 것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한 2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지도도 했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하는데 다른 사고나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부득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포기서를 써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페널티로 보조금 못 받는다고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 농민이 1만 2,000명 정도 되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1만 4,00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만 4,000명 소농가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극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농가경영체 등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00평이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등록을 하신 분들은 총액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2,500억원 예산 중에서 시설장비로 나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연초부터 일반 다수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특정 법인체나 농가들, 주상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보조비율 부분 특정 법인이나 대형농가에 주는 것보다 수혜가 많은 부분으로 2월부터 과장님들 계시지만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전략작물에 대한 방금 양운엽 위원님 말씀하신 5억원으로 하면 자부담 1억원 더 있으면 4억원 가져가라는 논리를 해가지고 변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 비율을 상향시키고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를 유지하면서 매칭비율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이고 법적인 지침을 위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중 소형농기계 부분도 이왕이면 골고루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7∼8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크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율은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올 때 고정해서 내려온 건 손댈 수 없다 치더라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원을 받는 분들,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받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아요.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몇 번씩 받아요. 장비 지원받고 부속기계 지원받고 또 다음 거 지원받고 그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연 1만 4,000명 중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농가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 소형농기계도 보급을 하면 넘쳐나요. 1년에 한 번 쓰는 필요없는 사람도 지원하니까 받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썩히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방법인데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솔직히 소형농기계 1년에 한 번, 두 번 쓰면 창고에 넣어놓고 썩는 것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점도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딱 계산해서 일정 부분을 농민수당으로 줘버리든지,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그걸로 필요하신 거 사십시오.” 해도 되잖아요. 그건 단적인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원사업할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지원사업 부분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준비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순 없나요?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게 원래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실사를 해서 공모하거든요. 연간 매출 5억원 이상 법인이거든요. 대상자가 정해져서 도비사업 편성할 때 그렇게 오거든요. 법인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미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신청해서 범위 내에서 합당 여부를 심사해서 정해져서 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문순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지원한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만 아니라 후순위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후순위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올 때는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고생하셔서 가져오는데,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사실 당해연도 사업 같으면 도에 하는데 이월된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대상자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되면 아까 3년 정도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3년 간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 법인은 못 받죠.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적정한 분한테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소장님,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과장님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과장님,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농촌활력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입 132∼133페이지, 세출 277∼281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167페이지, 사고이월 177∼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71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래요?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주상현
자금 없는 이월액 기초거점사업에 대해서 그러는고만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기초거점이요?

○위원 주상현
자금 없는 이월액 기초거점에 대해서 자금을 교부 짓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이거 결과보고서 안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

○위원 주상현
이 책, 공부들 안 해오는고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다 이런 현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서 제가 알기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강제로 중앙부처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금액을 감액한 경우가 많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사업이죠, 연봉 거기 축제도 사업을 강제로 금액을 줄여버렸잖아요. 농림부에서 돈 없다고,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최근에는 그런 일이 발생을…….

○위원 주상현
작년에 그랬잖아요. 무슨 연봉마을 축제 그런 것들 예산이 원래 공모사업은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금액이 줄어서 집행됐잖아요.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어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전년도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현재 제가 온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축제 관련 팀장님이 누구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농촌활력팀장,

○위원 주상현
활력팀이 오늘 안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3시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 행정 때문에,

○위원 주상현
3년 정도만 해서 원래 공모사업 했던 것보다 금액을 위에서 강제로 줄여버렸거든. 그 내용이 있어요. 농촌활력 축제 관련 내가 알고 있는 건 농어촌축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강제로 위에서 감액됐거든. 원래 공모사업하고 다르게 금액을 강제로 줄였어요. 그것만 있는지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셔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위원 문순자
예산서 278쪽 하단 부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리더교육 말씀하신가요?

○위원 문순자
6차 돋움지원사업 여기 보조금이 1억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6차 돋움사업 말씀하신가요?

○위원 문순자
예.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버럭’하고 여기는 버섯 입봉기 접종 구입이거든요.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전에 2회까지 촉구 공문 발송하고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이미 정산한 사항입니다. 1억원은 반납했고 잔액 4,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끝난 사업이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여기는 반납했기 때문에 페널티 먹고 그런 건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반납했기 때문에 아까도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는 해당이 안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봉남권이거든요. 사업대상 부지가 바뀌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대상지 부지를 변경해서 토지 매입까지 하고 건축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올해 11월 중에 부지를 바꿔가지고 지금 LH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거든요. 11월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쓰여질 예산이 잔액이다, 그 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가 참 일이 많아요. 난제도 많고 힘드신 부서인데 직원분들은 다 어디 가셨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3시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 행정이 있어서 지평선새마루 진입도로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제 보면 기초생활거점부터 해가지고 그쪽 팀장님이 누구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곽귀민 팀장은 도 협의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 업무가 주 같아,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팀장님들은 별로 일이 없나봐. 보면 주 업무가 다 그거예요. 취약지 생활여건, 귀농·귀촌 그러죠? 다 그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금액적으로는 그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렵기도 하고. 활력과 왔던 과장님들이나 팀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럴 판인데, 그러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닙니다.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뒤에 웃고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어려운 부서는 소장님이 더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나 센터 쪽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들을 복돋아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소장님 몫인 거 같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34∼135페이지, 세출 280∼289페이지, 예비비 지출 403∼40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7페이지, 사고이월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717∼72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축산과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전액 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몇 쪽입니까?

○위원 이정자
717쪽 무슨 예산인데 합계 국비, 도비, 시도비가 전액 다 그대로 처리했길래 반환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17쪽이요?

○위원 이정자
예, 축산과 첨부서류 717쪽.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민간동물보호시설이요?

○위원 이정자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총사업비 2억 4,000만원 해서 동물 개사육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비인데 어독스에서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고 사업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아, 이거 어독스 건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저기를, 어독스가 자꾸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축산직으로 이 자리에서 거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산면장님이 축산팀에 무슨 팀장으로 있었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방역팀, 저희 과요?

○위원 이정자
이준호 팀장님이 지금 어디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물보호팀입니다.

○위원 이정자
동물보호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동물보호팀은 어찌 보면 엄청난 민원에, 저도 민원에 이준호 팀장님하고 같이 유기견 들개 때문에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명철 면장님도 그 팀에 있으면서 정말 죽산에 어독스에 여러 가지, 어독스란 표현을 써서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들개 8마리 있다고 국민신문고까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저도 대선기간 동안에 한 사람한테 민원을 10번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 본인이 불쌍하니까 밥을 주니 들개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에서 세 마리에서 여덟 마리까지 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민원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동물보호팀인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라고 건의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 이정자
오래도록 근무하게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현장을 나가 보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가점을 줘야지.

○위원 이정자
그래요? 가점을 줘도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의 깊이가 깊을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건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부의장님이 인사 파트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았어요. 얘기해 줄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도 많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왜 이래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 저희 특판기간이 10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잖아요. 그동안에는 다음연도 2월까지 쓸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월을 해줬습니다. 23년도 말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월을 안 시켜줘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해도 다음에 그걸 또 받을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저희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위원 문순자
어쨌든 더 이상 반납을 안 해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런데 이월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이월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 문순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해주는 거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국적으로 김제만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이월 없다 했는데 저희는 특성상 방역은 다음연도 2월까지 하는 부분이라서 특성을 얘기했는데도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없다 해가지고 이월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운송처리 전에 얘기했던 그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내년에는 하는 걸로 얘기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하여튼 잘 세워주셔서 민원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육청은 지자체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영양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되면서 전교조 차원에서 학교 우유급식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라 자꾸 얘기가 들어옵니다. 바우처카드로 하라고 하는데 농림부도 시범사업으로 3년간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받고 김제시 교육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과장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전교조 그쪽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저희가 주지를 시켜주라. 행정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가래가 타져야지. 우리가 안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운영위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안 받겠다 하면 우리는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이 영양사들의 귀차니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이들의 흰 우유는 건강에 해롭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고 바우처카드를 시범적으로 3년 정도 했는데 우리 김제는 바우처카드를 지속적으로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성공 케이스에요. 전주하고 김제를 성공 케이스로 잘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지원사업을 하면서까지도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양사들이 이러한 상황이라 교육부 쪽에서는 어떤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교육부 쪽에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전교조 차원에서 그쪽에 항의방문을 하든, 건의하든 가래를 타라. 우리 행정은 관내에도 현재 학생들 3,000명 정도가 학교 우유급식을 받는데 바우처하고 학교 우유급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들이 우유급식을 못 받는데 김제만 1,000여명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우유급식 못 받는 불편이 생기거든요. 불이익이,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하자. 그러면 지금은 세 자녀가 천몇 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24명인가 있는데,

○위원 이정자
1,024명인데 두 자녀로 하게 되면 거의 몇천 명이 될 텐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체적으로 3,000명 중에서 1,024명이,

○위원 이정자
3,000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 학생들도 저희는 계속 구제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영양사들 주장하는 것은 바우처로 가면 세 자녀들이 급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1,024명이 학교 우유급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도 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교육청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라, 교육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할 상황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저번에 항의방문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바우처 사업은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실패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나 교육부나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님께도 직접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방향, 그리고 지자체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영양사들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부서에서도 교육부나 농림부 또는 이원택 의원님께서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36∼137페이지, 세출 290∼294페이지, 예산 전용은 396∼39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8페이지, 보조금 반납 723∼72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수사례 저기가 있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운영을 잘해주셔서, 저도 결산검사 위원이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운영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들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5년 만에 한번씩 받는 것도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농기계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형농기계를 받아서 1년에 딱 한 번 쓰고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나오면 고치는데 가서 카뷰레터 방식 휘발유 쓰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쓰면 막혀버려요. 그럼 거기가서 고쳐서 또 쓰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효용성이 없거든.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건 소형농기계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받을 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만 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신청하면 주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그분들 기계 다루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이게 진짜 예산 낭비잖아요. 1년에 한 번 쓰고 처박혀 있으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가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건 교육시켜서 일정 교육을 통과하면 그때 지원해 주는 방법을 농촌지원과에서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기안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농기계 안전문제랑 간단한 수리교육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라는 거잖아요.

○위원 주상현
예,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지. 맨날 신청해서 5년 되도 안 나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부담을 보조금 반납비로 50%에서 30%로 줄이고 면별로 이런 경황도 있어요.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농촌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형농기계 신청할 때 무작정 신청한다고 지금은 접수 순서대로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다룰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고 일정시간 안되면 당신들이 여기서 빌려가시오, 이렇게 교육도 시켜서 시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에서 소형농기계 관련해서 교육계획도 마련하고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 부분은 농기계팀이랑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첨부서류에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프로젝트 보조사업이 2,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960만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도 적은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 그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생생동아리, 전북형, 임차지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위원 이정자
725페이지 중간이에요.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천천히 하셔요. 후계농민 청년창업농 육성사업하고 같이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예산이 2,304만원밖에 안되는데 집행은 1,344만원밖에 예산도 조금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부분이 중간에 청착농들 포기자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자들에 대한 감면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남아가지고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포기자가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포기를 왜 했을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영농을 포기하고 맨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도저히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안 되니까 그렇게,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료도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일반회계 세입 138∼139페이지, 세출 295∼29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9페이지, 보조금 반납 725∼7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6건의 심사 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주상현,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0 회 제 5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2 9 대 제 290 회 제 5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3 9 대 제 2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290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5 9 대 제 290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6 9 대 제 29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6
7 9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8 9 대 제 290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290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10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11 9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12 9 대 제 290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3 9 대 제 29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4 9 대 제 290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2
15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16 9 대 제 290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7 9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18 9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19 9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1
20 9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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