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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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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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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금) 10:06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9.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건
11.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12.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건
(10시06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및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의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설치 및 이행명령과 관련된 조항에 상위법인 수도법의 명시적 근거를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의무와 시장의 이행명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조문없이 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인용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로이동 3.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의 정확한 인용, 자치 입법 한계 준수, 불필요한 중복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면 목적 규정은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1조 직접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정 취지를 간결화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폐지된 법령 조항 인용, 법적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 신설없이 기존 유사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로이동 4.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 법률 제15852호로 개정․시행되며 법률명 및 조문 체계의 변경사항을 김제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에 대한 사업은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151억 9,000만원, 국비․도비․시비․민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특구 면적은 81만 3,896.5㎡이고 사업내용은 백산면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산업진흥센터 등을 조성하여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명칭 및 조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입법 원칙에 부합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오승경)
위로이동 6.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조례안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1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된 별표1의 2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실무반 구성 주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2025년 1월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 및 공공단체 중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이 공식 요청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2025년 5월30일까지 지정·고시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는 조치로서 이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원칙에 부합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붙임1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 구성 및 자연재난 운영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사실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했고 오늘도, 2025년 1월 14일 개정된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상위법령에 개정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김제시에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맞춰서 개정해 주셨는데 김제시에서 이런 부분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오승경)
위로이동 7.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이용자 권익보호와 합리적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은 2018년 이후 요금이 동결되어 2023년 기준 요금현실화율은 52.1%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적자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수는 4만 4,186세대이며 현재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계랑기 수는 3만 4,730대로 요금부과 세대 비율은 약 78.6%로 추정됩니다. 다음 표 요금개편 결정안, 상수도 요금 인상안, 타 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김제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격년제로 3단계에 걸쳐 총 35%의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요금현실화율을 72.8%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수도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추진되는데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 133세대에서 약 2,112세대로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에 납부방식의 유연성 확대, 연체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누수감면 기준 정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사용 관련 신고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오승경)
위로이동 8.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보토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5년 단위의 육성계획수립, 포괄적인 지원사업 마련, 협력체계 구축 조항 등은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기술격차 심화,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보완 문제, 기술 의존도 심화, 기존 농업의 기술과의 충돌 등 스마트농업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 데이터 보완 강화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관내에 스마트농업지역으로 지정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혁신밸리 내에서 축적된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혁신밸리 외에 스마트농업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김제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현황으로 전북·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반현황, 운영조직 현황, 시설 및 운영현황,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기간 만료, 청년농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몇 가지만 조례를 보면서 참고해 주세요. 제14조(준용)에 보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법령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조례에서 해당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 돼요. 그래서 제7조에서 위탁기간, 연장 가능여부, 연장가능 횟수, 조건 등을 구구절절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데 다만 법체계에 맞게 순서가 법-시행령-조례 순으로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제14조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위임의 위탁 기준 등이고 제3장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10조부터 16조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제3장에 민간위탁 전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는 3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김제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면 이 규정은 자연스럽게 준용되므로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조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3장 민간위탁에 내용이 있어요. 김제시 행정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참고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및 행정권한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때 참고하셔서, 아까 3장에 민간위탁 전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조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향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팜하고 있는 기술이 김제시에서 몇 개나 되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기술이요?

○위원 전수관
예, 스마트팜 기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하는 것만으로 주축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시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조성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후계농하고 청년들만 하는데 이 부분을 혹시 인구유입도 필요하니까 신중년도 열어줄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 청년들도 하기는 하는데 지역 내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쿼터제를 건의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거는 이후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조례가 제정되면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충실히 담아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스마트팜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보고 가는 건지 그러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전체적으로,

○위원 전수관
쿼터제는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받으니까 그 교육 안에서 쿼터제가 관철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고민해서 육성 기본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청년들의 불만이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9.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9항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김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 로컬푸드위원회의 기능을 김제시먹거리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과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로컬푸드 인증, 인증심사원 지정·운영 및 인증 대상품목의 규칙 위임을 통해 김제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원의 자격요건,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원의 전문성과 심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본 조례안에서 인증번호, 인증품목, 생산인증 등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바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래는 다른 조례가 있었나요? 아까 통합했다는 것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먹거리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위원 이병철
먹거리 유통센터 운영 조례가 있었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위원 이병철
거기에 위원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먹거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생산자들의 인증을 심사한다는데 어떤 인증을, 품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떤 인증을 하는지, 얘기해 봐요. 모르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든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규칙?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규칙에,

○위원 이병철
규칙은 아직 안 나왔고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세부적인 규칙이 또 있어야 되겠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인증대상 품목이 별표2에 있거든요. 식량작물, 과수, 채소해서,

○위원 이병철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거기에 인증품목이 먹거리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에 대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축산물, 가공품, 버섯, 특용작물 등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한 먹거리라면 요즘은 GNP 인증도 거기에 포함되나? 어떻게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말을 잘 해야 된다니까. 먹거리들이 친환경적인 인증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유통되는 게 있어요? GNP로 먹거리가.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봐요.
(답변 교대)

○먹거리지원팀장 이준호
먹거리지원팀장 이준호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인증제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증단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과 인증심사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규칙안에 넣어서 심사원과 심의,

○위원 이병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합지원센터 아니 먹거리유통지원센터를 만들고 아무 농산물이나 받아서 유통시킬 수 없잖아. 그런 것이 세부적인 규칙이 안 나왔어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준호
예.

○위원 이병철
규칙에 넣어서 하겠다?

○먹거리지원팀장 이준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규칙이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아직,

○위원 이병철
관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아주 반대한 사람이에요. 공공적인 농협이나 주체가 그런 데서 해 주면 좋은데 김제에 그럴 만한 데가 없어서 혹시라도 한다면 규칙이 선행되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천농협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 봐요.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유통을 하거든요. 지원센터를 해요.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하는데 생산자들하고 아까 통합지원센터하고 관계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규칙에 넣어서 농가들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늦게 와서 못 물어봤는데 스마트팜도 되었잖아요. 지원 조례랄지, 그것도 몇 사람을 위한 몇 백평 몇 천 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 기준의 스마트팜을 단지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부규칙을 세운다면 그것도 보고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엇을 인증할 것인가? 하여튼 세부규칙이 나오면 꼭 보고해 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봐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위로이동 10.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지역 먹거리 정책을 실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목적사업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센터가 김제시의 재정부담이 아닌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필요함. 다음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와 함께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함. 다음 기존 유통 주체와의 상생협력 방안마련이 필요함. 다음 사업부지 인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인과 적절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검토결과 재단법인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계약 허가가 가능하고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아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김제시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정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업무 전체 저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금 파악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전 저기가 뭐예요? 행정인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행정직입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 건들을 올렸는데 먹거리지원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재단 설립했잖아요.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이고 재단을 운영하는 저기가 있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센터장,

○위원 이병철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다 되어있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당초 업무보고 상에는 8월 중에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위원 이병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나요? 공익적인 저기지만 어떤 유통 관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농가들하고 공급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농가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고 어디에 납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역이 12월에 끝납니다. 그걸 같이 조사 하면서 납품처도 발굴하고 시범운영을 11월 중에 해서 12월에 개관하는 걸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야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아무거나 받아서 유통 못 시키잖아요. 센터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인증이 필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은 동의안 자꾸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잘되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 중간 관계를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재화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 설정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를 운영하는 유통 과정에서 재화가 발생해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마이너스로 공급은 아니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시장가격에 따라서 가격변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종합적인 운영 디테일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지만 주 저기는 누가 해요? 운영 위원들도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센터장 있고 직원을,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섰던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본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 다 운영하겠고만요. 관리는 어쨌든 스마트유통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팀장님들 뒤에 다 듣고 계시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세세한 것이 다 잡혀 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출범해서 어떤 모범이 되게, 항상 얘기했지만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모범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들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고 그분들의 소득 보장도 되고 소비자들은 싸고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게, 동김제 로컬푸드랄지 이런데 하고 지역 여기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먹거리가 들어오면 포장해서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소분 포장해서요.

○위원 이병철
처리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그 부분도 잘해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11.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투자기관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대비 실제 채용 목표 인원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생 전원의 채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여 인력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다음 시비부담 및 다수 기관의 복합 협약인 만큼 협약서 내 시의 역할과 책임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수료 이후 채용률 및 고용 유지율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기업에 대한 과거 지원 내역을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다음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 시민의 우선 채용 및 타 지역 거주자의 김제시 전입을 적극 권장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협약 관련 검토 사항으로 사업 대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은 연간 매출 1,2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김제지평선산업단지에 식품 제조공장을 신설하며 총 328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81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7,660만원 규모로 김제시 부담은 1억 500만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 주식회사 한우물 등 다수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복합 협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이며 주식회사 한우물의 신규 채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 중 28명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력 공급의 안정성과 기업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의원간담회 때 제시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은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유형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교육 대상자를 34명 선발하잖아요. 신규채용 목표는 28명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28명이면 그 이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나머지 분들은 ㈜한우물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6명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부터도 그런 식으로 한우물하고 협의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육비를 들이고 본인들은 교육에 선발됐기 때문에 채용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거든요. 학교 같으면 선발해서 점수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이해하지만 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형근 과장님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꼭 다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우물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금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용지에 있잖아요. 한우물에서 김제시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기여도는 현재 2차 공장 설립하고 3차 공장을 증설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착공식도 할 것 같고요. 계속 김제에 투자하려고 부지도 하고 산단에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연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2024년에 328억원 정도 투자하고 수출은 363억원 총 500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열심히 하는 기업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이 한우물 인력에 다 들어가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형,

○위원 이병철
거기에 어떤 전문 인력을 교육 시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한우물하고 처음에는 4개 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했는데 나머지 3개 회사는 참여를 않고,

○위원 이병철
아가 기여도 말씀하셨는데 김제 쌀 소비를 엄청하는 곳이 거기예요. 연간 6,000톤 이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좋은 사업인데 어떤 인력을 교육시켜서 투입하느냐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한우물에 관련된 맞춤형 인력을,

○위원 이병철
어떤 인력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생산 인력도 있고 업무 추진도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인력에 모집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나이는 현재,

○위원 이병철
아니,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할머니들도 시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아니고요. 중년층 대상으로 그 이하로,

○위원 이병철
청장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병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데 김제 사람들 많이 쓰도록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제 인력,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김제 인력으로 해야지 전주에서 많이 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협약할 때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김제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기여도 문제는 돈 벌면 지역에 환원하라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으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12.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제안설명 생략)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준공 이후 원활한 입주기업 유치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사전에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 5월 의원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동의 시점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착공 전 단계이며 준공은 202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 개시는 최소 2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운영방식, 업종계획, 입주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 체결 전 동의 절차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 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위탁비용은 약 5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나 실제 계약 체결은 약 2년 후로 예정되어 있어 물가 상승이나 공실률 등 변수에 따른 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 구성, 효과적인 입주전략 수립, 공실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충북 충주, 충남, 전남 영광 등)에서는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입주전략을 추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탁자 사전 선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위탁 동의 시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향후 센터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협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센터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전문기관과의 조기 협업은 지식산업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위탁자 선정 후 협약 체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므로 향후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련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실 문제를 포함해 우리 시 산업분야 현실을 반영한 입주 업종 구성, 임대료 산정 기준, ATM기와 같은 편의 시설 마련 등 주요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부기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기업 매월 납부 예상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전제된다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제가 먼저 해야 할 말을 못 했네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능력이 있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8월에 착공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8월에 계약 발주 의뢰하려고,

○위원 이병철
계약 발주하면 언제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8월 말일이나 그 정도면,

○위원 이병철
선정되고 뭐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병철
아직 입찰해서 누가 저기 한 거는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아직은 없고 아마 7월 말경에 입찰 공고하려고 계약의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거기가 말 그대로 공실이 다른 데도 잘되지 않아요. 김제 기업 환경이 내가 볼 때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장차도 있고 제2산단 만들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사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훌륭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전에 어느 정도 되어야지 않냐 해서 의원님들이 해 준 건데 그런데 다른 데 일부 지자체도 그렇게 했음에도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들여다 보면서 그리고 위탁업체가 정말 전문성 있고 능력이 있는 위탁업체가 돼서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기 않도록 잘 좀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타 지역 지식산업센터 한 데도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 한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공실률 높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다른데 벤치마킹해요. 우리만의 그걸 만들어내야지 지금 공실률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하고 똑같이 공실률로 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시에서 처음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공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 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입영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격려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단순한 병역의무 격려를 넘어 김제시의 청년 취업 및 인구 유입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영지원금 수령자의 김제시 내 특정 산업 교육비를 지원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을 지역 기업에 우선 채용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입니다.
이처럼 입영지원금 지급 받았던 전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입영지원금을 김제시 내 주거 안정 지원 예를 들어 청년 주택 입주 가점 부여 등과 연계하는 것도 청년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김제시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입영 대상자가 될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 및 청년은 총 1,531명으로 이는 우리 시 남성 인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전역 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입영지원금 지급액 현황은 총 5개 시군이며 정읍시와 임실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 1회로 하며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지급액은 20만원이며 지급 방법은 똑같이 상품권 지급 1회로 한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은 연평균 200에서 250명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선심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격려 및 자부심 고취라는 본래의 취지 외에도 청년 취업 및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각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1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2 9 대 제 291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3 9 대 제 291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4 9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5 9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25
6 9 대 제 291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7 9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8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5
9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0 9 대 제 291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1 9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2 9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13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07
14 9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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