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59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와 爲民行政(위민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호우, 경기 불황으로 고생하고 계신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와 하루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논 콩 재배지 용·배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논 콩 재배 지역으로 2024년 기준 약 5,981ha(헥타르)에서 논콩을 재배하며 전국 생산량의 약 26%를 차지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벼농사와 논콩 농사를 병행하여 재배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용·배수 체계 충돌로 인해 콩 재배지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6월 호우로 인한 논 콩 작물 피해는 1,534농가, 1,638ha(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콩 재배 농가 중 일부 농가는 벼농사로 전환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논콩 작물을 재차 심는 등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어 논 콩 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해마다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비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에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빅데이터를 사전에 축적해 둘 필요가 있으며 재난 사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벼농사는 담수가 있어야 하지만 논콩은 배수가 잘되어야 하는 작물이므로 동일 지역 내 병행 재배는 구조적으로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논콩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콩 재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확 기반 조성을 위해 벼농사와 논 콩 작물 간 수분관리 충돌 해소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형 농업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목의 구역화 및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논콩 재배지를 벼농사 지대와 분리한 ‘전용 콩 재배 블록’으로 구획화하여 콩愛뜰 거점 단지처럼 지역단위 단지화하여 공동 배수 인프라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용·배수권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제도화의 필요성입니다. 벼 농사와 콩 작물 병행으로 인한 지역 농가 간 작물 계획 공유 및 수량 조절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과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비 지원 대상 사업 확대 활용의 필요성입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배수 개선 사업 및 스마트 수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미 신청된 부량면·죽산면 지역 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우심 지역을 확대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농민의 부담과 행정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김제시 자체 재정 투입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시범 지구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한 적극 신청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작목별 용·배수 관리 협의체 신설과 정책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농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행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 뒤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논콩 침수 피해 예방 및 수확량 안정화와 작목별 물 관리 최적화로 농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김제의 논 콩의 브랜드화 및 전략 작물로서 경쟁력 제고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탄력적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 영농 김제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시는 논콩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위해 힘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해는 떴다 하면 폭염, 비는 내렸다 하면 폭우인 극한 여름날씨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김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만경읍성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김제의 자부심을 되살리고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경현은 현재의 김제시 만경읍, 진봉, 광활, 공덕, 청하, 성덕면과 부안군 동진면 일부, 군산시 고군산군도까지 포함하는 전라도 서해안의 핵심 군사요충지이자 광활한 곡창지대였습니다.
한편 「1872년 만경현지도」에 따르면 만경읍 만경리에 위치한 만경현 치소(治所)의 중심에는 만경읍성(萬頃邑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경읍성은 평지형 석성으로 남문, 동문, 서문은 치소를 방어하기 위한 석성으로 둘러져 있고 읍성 내부 북쪽 동산(59.5m)의 토성과 석성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 등의 국난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 고군산열도 서해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견고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만경읍성의 규모는 둘레가 2,820척(854.5m), 높이가 12척(3.6m), 성안의 우물이 6개이며 성의 동쪽에 토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만경읍성은 동서남북의 성문과 치성, 해자 등을 갖춘 전형적인 평지읍성이며 당시 만경 지역의 위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지도에서 나타나듯이 만경읍성은 이 땅을 지켜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경읍성은 일제강점기 읍성철거정책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일제는 성곽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것을 경계하여 전국의 성곽을 파괴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였습니다. 만경읍성은 오랜 세월 속에 대부분 훼손되고 파괴되어 현재 그 원형을 찾기는 어렵고 잔존 터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유적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 김제의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김제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복원이 절실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잊혀진 읍성과 옛 도성을 복원하고 지역관광과 교육, 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부소산성, 공주의 공산성 등이 대표적이며 또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문화유산 복원은 사라져가는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만경읍성 복원은 단순히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만경읍성 복원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이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제와 만경의 역사적 뿌리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생생한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복원 과정을 통한 문화 행사,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은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는 우리 김제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뛰어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김제는 금산사, 벽골제 등 훌륭한 역사 문화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서부권 관광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만경읍성 복원은 김제 관광의 지평을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만경읍성이 복원된다면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객들이 김제를 찾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김제시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훼손된 읍성을 복원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될 것이며 이는 김제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만경읍성은 우리 김제시민에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눈물이 담긴 역사적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만경읍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검토해 주시고 둘째 국가유산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 주민과 전문가, 청소년이 함께하는 읍성 복원 시민위원회 구성도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일제강점기 1930년도 만경읍성의 석재가 만경 능제 제방 증축공사에 사용되었다는 만경 지역 다수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는 바 향후 능제 개발 시 발굴조사를 통해서 성벽 석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읍성 복원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한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만금 시대의 시작점인 만경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문화유산을 복원하려면 전문가를 일일이 만나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AI 기술이 문화유산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인 기술, 디지털 기술, 정책적 접근이 결합된 다층적 복원 전략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경읍성은 단순한 옛 성터가 아니라 김제시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김제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비록 다소 늦었지만 이제는 사라져가는 과거의 유산을 외면하지 말고 되살려 김제의 미래 자산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만경읍성 복원은 김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문화자원을 새롭게 조명하여 만경읍성의 찬란했던 옛 모습을 되찾고 새만금의 새로운 아젠다로 자리 잡을 만경현 역사 문화콘텐츠의 활용을 기대하며 새만금의 중심인 김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자 의원
○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제의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제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 모두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약 27.5%가 아동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은 천식,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와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총 714개소를 금연구역, 서낭당길(박약국 사거리⁓중앙초등학교 사거리) 1개소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흡연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이용시설 및 금역구역 지도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은 2018년 이후 단 한건도 없습니다. 지도점검과 단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형식적 대응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시설 주변과 버스정류장,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건강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해 담배 냄새와 연기가 더 짙게 퍼지며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불편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가, 공동주택 등에서 담배 연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연 및 흡연 정책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흡연구역의 체계적 조성 및 안내 강화입니다.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은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담배꽁초 투기 등 환경오염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구역 인근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흡연구역의 위치를 명확하게 안내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냉·난방, 환풍기, 자동 소화 재떨이 등을 갖춘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 감소와 함께 거리도 한결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금연거리 및 금연아파트 확대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이나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금연거리를 추가로 지정하여 시민의 보행환경과 생활 공간 전반에 금연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제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9월 부영실버타운아파트이며 그 이후 새로 준공되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관리 부재속에 현관 틈이나 환풍구, 베란다를 통해 스며드는 담배연기로 층간흡연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흡연이 타인의 거실과 침실로 침투되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시의 금연정책이 일회성 지정에 그치고 공동주택에 대한 후속 관리와 확대 지정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 건강권 보호는 단발성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도시 변화에 발맞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연구역 확대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연구역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의 자체 지침 없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중심상가 등 주요건물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제시는 단발적인 계획에 따라 형식적인 점검만 시행 중이며 지침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 등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 역시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합동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은 물론 그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거리 확대와 함께 유관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연 정책은 비흡연자 보호를 넘어 흡연자와의 상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흡연권·혐연권·환경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야말로 시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정확한 구분과 안내, 체계적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김제시는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5년 7월 10일 김승일 의원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7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 4표, 기권 2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관할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지번을 부여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김제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하는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사유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위원의 성별 비중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지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5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기준의 일부를 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2025년 7월 10일 김주택 의원, 김승일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7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18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11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및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의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의 정확한 인용, 자치입법 한계 준수, 불필요한 중복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법률명 및 조문 체계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근거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연체가산금, 수수료 개선 및 다자녀 감면 등의 제도 보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4.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5쪽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김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건
다음은 보고서 48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7쪽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및 지역 맞춤형 일자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프로그램 사업 협약 체결에 앞서 김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6쪽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종자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향후 주요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이번 주에는 다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폭염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 부서에서는 더욱 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