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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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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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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10:04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승경 의원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호우 속에서도 시정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헌절을 맞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의 가치를 담은 헌법이 제정된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유지하거나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두 조직이 병행 운영되는 등 제도 운영 방식이 혼재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나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심의 소극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로 자문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상태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제를 행정 주도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을 시작으로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기능적으로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관한 협의, 주민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한 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 등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자치력을 행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지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조금 및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단순한 자문기구 성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민관협치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거나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배경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실제로 시흥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에 걸쳐 주민자치회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시흥형 주민자치회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각 동별로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뤘고 김제와 인구가 비슷한 밀양시 역시 2021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2023년에는 관내 16개 모든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는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있어 참여율이 낮거나 형식적 운영이 문제로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만으로는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복잡한 문제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 안전성이 높고 행정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을 바꿔나가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며 단순한 행정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플랫폼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피할수 없는 변화이자 지방정부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예산 참여 등은 주민들에게 낯선 경험일 수 있으며 행정 역시 위원 선정, 예산 운용 조직 운영 등에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따라올 시행착오와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읍면동 중 일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역량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제도 전환의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되 김제의 여건과 주민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단순한 위원회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준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법은 국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지배하는 규범입니다.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30년이 넘은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 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위반된다면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일부 조례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전체적인 정비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최민수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국회 출신 입법전문가 3명이 투입되어 약 5개월에 걸쳐 김제시 조례 전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김제시 조례 총 448개 가운데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 240개와 의회운영 관련 조례 22개를 포함하여 총 262개를 조사·분석하였고 문제가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체계적 정비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김제시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 직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중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은 첫째, 의무부과 등 법령상 없는 규제.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셋째,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넷째,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다섯째, 자치법규 입법 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의 품위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김제시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조례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자가 그 연구의 결과보고서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각 실과소가 관리하는 조례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무수히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2년 전에 실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조례들, 사문화된 조례들이 많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침 황배연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조례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번 점검 작업에 시민 혈세로 쓰여진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도록 집행부에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필수조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 조례, 자치 조례와는 구분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평균 94%이고 이 중에서 무주군과 진안군이 9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가 89.8%로 정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김제시는 93.1%로서 전북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자치법규인 조례의 시의적절한 수시 정비는 시민들의 삶을 위한 필수 행정입니다. 신경써서 하면 힘이 되고 방치하면 짐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황배연 의원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제시 공동브랜드의 전략 전환과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와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지역 농업의 핵심 정책입니다.
시는 김제에서 자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개별 농가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신뢰 기반의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통 구조의 효율성, 품목의 다양성,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조직적 뒷받침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함평군의 공동브랜드인 ‘함평천지’ 는 쌀(함평 나비쌀), 단호박(미니밤호박), 애플수박 등 다양한 품목이 인증을 받아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고당도의 미니 특작물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앱 ‘함평천지몰’을 출시해 디지털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기획전과 이벤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공동브랜드 ‘더함양’은 ‘맛, 건강, 행복을 더한다’는 슬로건 아래 한국소비자평가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저력이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HACCP 인증 업체 육성, 표준화된 가공제품 개발(양파즙, 사과즙, 건채류 등) 상표 및 특허 등록 등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지식재산권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김제시도 지평선 브랜드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고급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평선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황금 들녘의 약속’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김제평야의 비옥함과 청정함을 마케팅 전반에 일관적으로 반영, 차별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라인을 별도로 구성해 무농약, 유기농, GAP 인증은 물론 자연순환농법,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 프리미엄 인증을 부여하고 건강, 환경, 품질 등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브랜드의 로고와 포장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리뉴얼하고 프리미엄 제품에는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전용 BI를 도입해 일반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김제 지평선의 역사, 농부들의 삶, 생산 과정 등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대중적인 SNS 채널에 적극 활용한다면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통 전략과 소비자 접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백화점 식품관, 특급 호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유명 셰프 및 미식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확산해야 합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프라이빗 시식회, 쿠킹클래스, 전용 멤버십, 정기 배송 서비스 등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산 기반 강화와 조직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 품질관리, 최신 농업 기술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지평선 명품농가’ 인증과 인센티브, 언론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농가의 자부심과 참여 의지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브랜드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통합 마케팅, 온라인 판매, 디지털 홍보 등 새 유통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단순한 상표가 아닙니다. 김제 농업의 품질과 신뢰,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평선 브랜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 정비, 품목 다양화, 유통 구조 개편, 전담 조직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비와 습한 날씨 속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장마철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공원 내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을 받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즉시 현장에 직접 나가 치우시는 모습을 시민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촬영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제시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정성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서백현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 언론 관계자분들 그리고 방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 모두 이번 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장수의자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오늘 저는 이 장수의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김제 도심 곳곳에 저예산으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홈플러스 근처에 의자 몇 개만 놔달라고 하시는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자탑 정류장에서 전통시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 어르신들께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쉼터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김제의 한 청년으로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 앞 버스정류장의 의자가 너무 높아 바닥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임신 중에도 걸어 다니다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힘들었다는 소회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버스정류장 안에서도 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도로의 볼라드에 쪼그려 기대시거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걸터앉아 계신 시민분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이는 김제시의 고령화율 35%라는 수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장수의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설치한 접이식 의자입니다.
이미 증평군, 보령시, 상주시, 아산시, 단양군 등이 주요 도심 교차로와 보행로에 시범사업으로 장수의자를 설치하였고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잠깐의 쉼터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전 월평3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벤치 형태로 장수의자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접이식 장수의자는 1인 사용이어서 이용에 한계가 있고 구조물의 무게 지탱이나 안전 문제, 접었다 펴는 번거로움 등의 많은 문제들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골칫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에 맞는 ‘김제형 장수의자’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장님의 말씀처럼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시청을 기점으로 전통시장을 지나 구산사거리까지, 구산사거리에서 원마트 사거리까지, 또한 시청에서 사자탑 로터리를 지나 터미널 사거리에서 김제여고를 넘어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시민운동장에서 검산초 쪽으로 부영 3차까지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첫째, 보행자가 중간에 쉴만한 곳이 있는가 둘째, 보행자가 어떤 목적으로 여길 지나는가, 귀가인가 병원인가 정류장인가 셋째, 어떤 형태의 의자가 적합한지였습니다.
김제시의 도로는 대부분 운전자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구와 차량은 줄었는데도 도로는 넓어지고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인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거나 학생들이었고 산부인과 등 병원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비중이 더욱 높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실버카와 전동차, 학생들의 자전거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웠던건 정류장이나 편의점 외에는 잠시 앉아 쉴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김제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걷다가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도심 곳곳에 설치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분들, 혹은 가까운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산책 나온 가족들,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일상 동선 곳곳에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거창한 벤치나 비싼 시설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지 길을 걷다 힘드신 분들이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일행이나 동네분들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세월의 무게로 등이 굽으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버스정류장 의자마저 높아 인도 블럭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한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목욕탕 의자, 평평한 석재, 아기자기한 나무 의자 등을 도심 곳곳에 배치하면 누구나 부담없이 잠깐 쉬었다 가는 따뜻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앉기 편하신 목욕탕 의자 높이의 의자, 가족들이 잠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벤치, 예쁜 그림이 그려진 돌멩이 의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파라솔과 탁자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도시를 재구성하여 시민의 삶에 쉼과 여유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직도 인도를 가득 메운 구산사거리와 금만사거리 그리고 터미널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든 지금 길거리 바닥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외국에서는 거리에 2인용 벤치를 설치했더니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심리 상담이 시작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쉬고 이 좋은 김제의 경관을 즐기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시민의 삶에 작은 휴식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깊이 있는 검토와 실현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등 김제시 예산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난 7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자 치 행 정 국장 김진수
새만금 경제 국장 김용현
도 시 건 설 국장 정효곤
보 건 소 장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수 도 사 업 소장 이기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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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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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대 제 291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4 9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5 9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25
6 9 대 제 291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7 9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8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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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대 제 291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1 9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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