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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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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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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월) 10:03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3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진숙입니다.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구성·기능·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법률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고 세부사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의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담은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기 5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시장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독립성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것도 법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잘 구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 목적 중간 이후에 보면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를 보면 ‘규정함’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있는 상태인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나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함’을 넣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삽입하는 걸로 하는게 맞는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게 나을 거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이걸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9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안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지자체의 돌봄책무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보니까 의료돌봄이라 하니까 제목부터 아이 조례 같아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목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이잖아요. 제목에 모든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돌봄 통합지원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제목에서부터 일단 혼란이 와요. 난 솔직히 처음에 볼 때 아이로 봤어. 그런데 보니까 어른이더라고요. 중앙정부 조례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타 시군 이런 것도 검토하셨나요?

○의원 김승일
일단 돌봄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아이고 두 번째가 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되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대상자 제3조에 보시면 1호가 65세 노인법에서 인정하는 어른 그리고 2호가 장애인 원래 3호가 표준조례안은 아이로 되어있어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24시간 아이돌봄 통합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빼고 3항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다 그냥 포함시키면서 3호를 뺐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다른 조례들도 보건의료라는 말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게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부기했어요.

○위원 주상현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그런다고요?

○의원 김승일
예, 지금 대부분 그런 추세로 만들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돌봄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김영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제8조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연임을 제한하잖아요. 2년 하면 무조건 한번 더 하면 4년, 또 연임하면 6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해놨네.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해놔야, 계속 바뀌기도 할텐데 물론 당연히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에만 한정이 되지.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에 한하여라든가 요즘은 조례를 그렇게 규정하는데,

○의원 김승일
실은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고민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협의체 구성할 때 원래는 표준조례안에 30명이 왔어요. 30명은 김제가 구성하기 어려운 게 보건의료니까 아무래도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이런 분들을 협의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실은 대상자나 하실 수 있는 보건의료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사 연임을 협의체 구성원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공직자 분들이나 여기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협의체들은 괜찮은데 의료계열 관련 분들은 아예 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병원이 한두 군데밖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분들이 연임이 제한돼서 못 와버리면 협의체는 의사가 없게 돼서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위원 김영자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한번 구성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재위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 구성하는 것이지,

○의원 김승일
하고 다시?

○위원 김영자
그럼, 그게 연임하고 끝나면 다시 안되면 우리가 그게 있잖아. 정 안되면 다시 위촉을 하든……. 이거는 계속 그분들이 대상에 없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한 분이 계속한다는 것은 좀 억지가 있는 거 같고,

○의원 김승일
실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지금 돌봄 통합지원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어제 위촉식 했죠?

○의원 김승일
저도 그걸 몰랐어요.

○위원 김영자
아니, 그런데 조례가 이제서야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의원 김승일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자
간담회 같은 걸 한번 거쳐서 하면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례를 안 다루잖아요. 그럼 간담회에서 한번 했다고 하면 전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이제 처음 봐요. 물론 의원님들한테 다 회부했지만 조례 이걸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위촉해 버려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의원 김승일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저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였고 협의체 구성은 어쨌든 집행부 문제였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아직 근거가 없는데,

○위원 김영자
과장님 잠깐 나오셔봐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회부됐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건지 가결할 건지도 몰라요. 위원님들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협의체 위촉식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급해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정도만 통과가 됐다 해도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잖아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일 뿐이고 우리 폐회가 25일이던가, 어떻게 조례도 의결이 안된 상황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셔봐. 과장님 답변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통합의료 국가사업으로 26년 3월에 본격 시행을 하고 저희가 25년도 중반에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형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데 위원 구성도 돼야 하고 협의체도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조례도 제정해야되는 숙제도 남아 있었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일찍하든가 의원님께 해달라고 해서 일찍 했어야지. 만약에 시급하다고 했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시급하지는 않다. 우리가 어차피 돌봄을 안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5세나 장애인들 계속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을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위원 위촉식을 해요. 이제야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조례가 이제야 이번 회기 중에 회부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통합 돌봄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시정질문 했던 바가 있어서요.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통합 돌봄에 대해서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절박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한테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앞서가는 정치를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지금은 퇴직했던 과장님이지만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가 참담했어요.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다행히 퇴직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붙잡고 가진 않았어요. 계속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만 있었지. 과장님들 바뀌시면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약간 멈춰있는 상황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시고 또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누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양운엽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양운엽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찍 서둘러서 하셔야지. 의원으로서 약간의 답답함이 있으니 조례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김승일 의원님도 이 조례를 하시는 가운데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어요? 과장님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조금 사려깊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조금 한 다음에 했어야 운용의 묘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위원 이정자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실수를 범하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조례를 들어가잖아요.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정말 할말은 많지만 김영자 위원님께서 일부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이걸 했을 때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어야 된다.

○의원 김승일
일단 제가 작년 10월에 5분발언하고 올해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길래 6월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랑 지원관님이랑 조례를 기준으로 잡고 만든 다음에 집행부한테 보내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할건데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주시라 하고 일정 부분은 수정하고 조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게 아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러는 거 보고 저도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를 늦게 발의한 제 부덕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금 앞서간 잘못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정자
그래요. 나중에 조례가 만약의 경우 통과됐을 때 협의체 운영할 때는, 지금 분명 여기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으면 의사들의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점심시간 이용하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라도 이용해서 위원의 임기를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게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김승일 의원님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연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년, 30년, 4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조례는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라도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협의체 구성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담당 팀장님은 이번에 TF팀으로 해서 강병찬 팀장님이신데요. 앞전까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로정책 김현숙 팀장님이 잡고 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라도 어제든 그제든 발족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현 팀장님이든 전 팀장님이든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셨어야 되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제 실수입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들의 실수가 크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안 제3조하고 4조에 지원대상 65세 이상, 장애인등록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원 김승일
일단 말씀드리면 조례는 제가 한 거고 어제 협의체기구 위원님들이 안 짚어주셨어도 제가 여기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두 번째가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세 번째가 특히 아동들이 원래 조례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김제시에는 24시간 아동돌봄이 생기면서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아동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지원이 안되거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외에도 장애인이 아니거나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경계에 있다거나 24시간 통합돌봄 아이에 들어가지 않는 아동들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외에 청장년 중에도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증을 못 받지만 사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데 과연 이게 무슨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거냐,

○의원 김승일
저희가 사례 조사를 집어넣게 되면 보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해서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든요. 저는 통합돌봄 조례가,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공단이나 이런 데 통해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틈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요.

○위원 최승선
장애인, 65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냐? 어떻게 인정해야 될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있느냐, 규정을 두겠냐 이 말씀이에요.

○의원 김승일
구체적인 규정이나 부칙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세세하게 정할 문제 같고요.

○위원 최승선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의원 김승일
예, 과장님께서 한번만,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못 들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팀장님하고 얘기 중에…….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아까 김승일 의원님께서 아동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청장년층 중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하지만 중증의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 환자들도 돌봄,

○위원 최승선
기준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돌봄 신청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서 그분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인가 확인해서 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만약에 가끔 보면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안되는 거죠? 규정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나갔는데 그분이,

○위원 최승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공단에서 인정한 거고. 어렵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어렵죠.

○의원 김승일
저희가 다른 조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외톨이 은둔형 사람이나 이런…….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틈새는 있습니다. 아시지만,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전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담 업체나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요? 통합돌봄,

○의원 김승일
전담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관이 어디?

○의원 김승일
기관이 원래는 조례에 따라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미 벌써 선정한 거 같고,

○위원 최승선
어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담기관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담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협약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협약기관으로 해서 어찌됐든 전담 인력이 배치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여기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김승일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전담조직을 하라고 시 지자체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우리 시랑 전주시만 공무원 보건직 계열하고 사회복지직 해서 보건이나 간호 사회복지직으로 전담 TF팀을 신설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전주시하고 김제시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하려면 이분들을 가서 지원하든 병원을 데리고 가든 뭘 하든간에 TF팀이나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새로 인원을 구성할 건지, 위탁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체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가 설명을, 읍면동에서 대상자에 통합으로 돌봄서비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가면 신청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접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선정을,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돌봄하는 분들 전담 인력을 어떻게 하실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 부분,

○의원 김승일
일단 과장님 설명을 좀만 들어봐 주시면,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담 인력을 따로 저기하는 건 저희는 TF조직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읍면동에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기관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지원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기관들 연결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병원도 협력기관으로 들어오고 방문간호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청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가능한 그런 곳들이 전부 다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분한테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하고 주거랄지 다른 기타 서비스를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별도 위탁이나 이런 게 없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재가복지서비스든 병원이든 각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TF팀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TF팀은 이번 인사에 팀장님하고 간호직 공무원하고 일반 사회복지직 이렇게 3명이 구성됐고요. 그분들이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나머지 병원이나 재가복지나 이런 연계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보조를 받는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조를 받는거나 지원받는 걸로 한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기관으로 통합돌봄사업 추진하는 그걸로 등록하면 수가대로 지원받을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금 우리는 조례에 돌봄통합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통합기관이 어디 어디로 들어가요? 단체까지 여기 정리에 넣어놨는데 법인, 기관, 단체. 과장님이 답변해 보셔봐. 왜냐하면 6조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돌봄통합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돌봄통합기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병원도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병원은 안되고요.

○위원 김영자
그러면 어디 어디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급으로 해서 지금은,

○위원 김영자
의원? 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의사협회랄지 일반 의원,

○위원 김영자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위탁은 안 한다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서비스 대상,

○위원 김영자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개별대상자한테 서비스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건보공단에 수가를 신청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지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
받아서 해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정은 기존에 있는 병원이 환자도 돌보고 다 해야할 거 아니에요. 복지부에 따로 의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위원 김영자
시스템이 쭉 있다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정 신고를 받아야 돼요. 신고해서 복지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통합돌봄 할 수 있는 그걸로,

○위원 김영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곳에 서비스받은 그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위원 김영자
연결시켜주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분들이 나가서 서비스하고 수가는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는 대로 받고요.

○위원 김영자
건보공단에서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그럼 2항에 예산을 돌봄통합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실질적으로 내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방문해서 나가는 게 수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솔직히 기존에 다른 곳에 하는 데서 1∼2만원 정도 보전해서 출장비 조금 보태주는 그것도 예산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으셨나,

○위원 김영자
그래서 우리도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로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다른 지자체는 위탁하는 데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걸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어요, 이해가 좀 되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러면 주거지원이나 보조기구 지원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전에 다 받고 있던 것을 한 분이 각각 신청했었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으로 신청하면 의료도 받으면서 보조기구가 필요하면 보조기구도 하고 주거가,

○위원 최승선
그 예산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산은 기존에 받던 곳에 연결해서 받게만 해주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보조기구나 주거지원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김승일
제가 돌봄통합을 공부하고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결국엔 돌봄통합이 약간 플랫폼 같은 거더라고요. 김제시만 하더라도 노맞돌이라든지 재택이나 간호, 복지서비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신청자나 대상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고 병원들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내버려두고,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호스피스, 댁에서 돌아가시길 바라는 어르신들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돌봄통합을 놓고 여기에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자나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결해주면 건강보험에서 대상자들에게 병원하고 서비스를 한 다음에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고요. 어차피 결국은 이게 흩어져 있는 것들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위원 최승선
다른 예산이 별도로 크게 들어가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다 보면 아까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TF팀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거 같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보시면 자원봉사 지역주민의 참여를 여기에다 하셨는데 참여를 위한 사업을 여기에 넣었어요. 돌봄통합 지원 추진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지역주민이 과연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발의한 조례 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 시민들 혹은 이통장님들께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시로 연결해주면 그분께 명예복지공무원을 수여하고 그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 시킬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 19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있잖아요. 이게 통합돌봄을 예시로 놓고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추진했던 거예요. 강병찬 팀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이걸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사 1명을 19개 읍면동에 배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통합돌봄의 체계를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팀이 생기면서 팀 하나가 전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직들이 시청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복귀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서 김제시가 어떻게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떤 형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거꾸로 오고 있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해놓고 거기에 간호사랑 다 배치하고 이게 현재 양운엽 시의원님이 과장님 할 때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염려도 많이 했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갈 것인지 논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과장님, 19개 읍면동에 간호사가 몇 명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이게 통합돌봄을 위해서 그때 당시 제가 시정질문 하고 그런 관계도 다 있었지만 이때를 위해서 한 거예요, 통합돌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명예 저기도 했다고 하지만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했지만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하기도 하고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들 모두가 다 대상자를 발굴해 주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해 주면 여기는 건강보험하고 연결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데 국가에서는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시작 시점에 우리 김제시는 간호사들을 다 저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승일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 가운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통합돌봄을 하시려고 하면 과장님이 분명하게, 조직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김영자 위원님은 연구모임을 했었고 김승일 의원님 5분발언 하고 조례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있게 주장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어찌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과장님네가 하고 있지만 이 책임 또한 보건소에도 같이 주어진다.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뿐이 아닌 거 같은데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셨는데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미리 해주시고 얘기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안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안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일이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의체 구성에 보면 전주에는 50명이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임기 내 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는 다른 위원회보다 숫자가 참 많아요.

○의원 김승일
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표준 조례안에서는 3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0명은 너무 많고 구성하기도 김제시 지역의료 인프라상 어렵다고 생각해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니까 전주시는 50명으로 돼 있어요.

○의원 김승일
거기는 의사가 많아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래도 인구가 우리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20명이다 하면 물론 협의체 구성이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다른 위원회 보면 몇 분씩 안되잖아요. 그래도 2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 같아서 한번 문의드려보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저 하나만 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미안해요, 과장님. 하나만 더, 의사 선생님들이 통합지원 신청되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가정방문 해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따로 방문 진료를 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재가 돌봄지원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관 지정을 받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나 환자 집에 방문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사를 채용하고 따로,

○의원 김승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건 돌봄통합 한 부류의 사업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를 방문,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김승일
그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3명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1명밖에 없죠. 병원이 우리정형외과 1명밖에 없고 간호사를 아마 병원에서 섭외하고…….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시간타임이 그런 거야.

○위원 최승선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담 인력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고 그랬잖아요. 통합돌봄 지원을 하게 되면 재가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확보가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병원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자기네가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신청하는 거죠. 김제 같은 경우에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병원 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현재 보건소에도 의사 선생님 부족해서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죠. 그것도 1차 타진은 했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는 공보의가 할 수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계속 보건소랑 얘기하고 있는데 공보의의 법적 지위 때문에 공보의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의사가 없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의료 확충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일단 제가 협의체 구성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한번 먼저 운영해 보시고 이건 차후라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삼지 않기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원안가결 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
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특수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이거는 수정 가능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최승선
어쨌든 조례 올려놓고 아무 얘기도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건…….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위원 주상현
심각한 거지.

○위원 김영자
협의체 위촉한 거? 심각한 거예요.

○위원 주상현
이거는 심각한 거지.

○위원 이정자
시의회에서도 1명 추천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시의회에서 했을 때,

○위원 주상현
김승일 의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합시다.

○위원 이정자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에서도 인지를 했어야지.

○위원 주상현
김승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부결 한번 해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위원 김승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돌봄 이걸 구성하고 제가 집행부랑 면밀히 상의한 게 아니라 TF팀을 만들었네, 어쨌네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본 게 없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하길래 이건 의회를,

○위원 주상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위원 김승일
제가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협의체 구성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부결 한번 시키는 건,

○위원 주상현
양해만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의원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위원 김승일
예. 저는 뭐,

○위원 주상현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조례는 잘하셨는데 실과소에서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위원 주상현
이건 심각한 거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아.

○위원 주상현
완전 무시한 거여. 이건 아니지. 김승일 의원님이 한번 양해를 해주셔.

○위원 김승일
다른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이 조례가 부결되면 알려지면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위원 주상현
알려지면 더 웃기지. 이걸로 당장 불나는 거 아니잖아. 혼날 때 혼나야지.

○위원 최승선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를 경시하는,

○위원 주상현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여.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 주상현
항의 문제가 일단은 부결이여.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이거 말로 하면 한쪽 귀로…….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든지 부결은 좀 그런 거 같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럼 앞으로 또 그러는데?

○위원 김영자
그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죠.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 다 통과되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고 위촉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조례를 다루지 않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경제도시에서도 조례가 뭐가 통과되는지 몰라서 이제 조례라도 우리한테 갖다주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은 저도 반대고 일단은 통과시켜주고 충분히 우리가 설명했고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조례는 통과해도, 충분히 질타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김승일
실은 저도 정말 황당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 국장님한테 해야지.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 남기셔요. 심사보고서에 남기세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심사보고서에 기록해서,

○위원 김영자
그래요.

○위원 주상현
그 방법으로 하시게요. 부결은 좀 그렇고 심사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으시게요. 그러면 되죠?

○위원 최승선
그렇죠.

○위원 김영자
우리 김제시 위신 안 깎이는 저기해서 문구를 잘 만들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 최승선
범위 내에서,

○위원 주상현
필요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경각심을 주긴 줘야 돼.

○위원 이정자
주기로 하고 조금은 강력한 단어를,

○위원 김영자
단어를 해도 되고,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하시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그럼 일단 이거는 원안가결 하는 걸로 하고 심사보고할 때,

○위원 주상현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부결시키기도…….

○위원 김승일
저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표, 기권 2표로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로이동 4.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관할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지번을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고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진봉면 심포리 일원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 구간의 매립지에 대해 신규 지번으로 진봉면 심포리 2,746번지부터 2,903번지까지 총 158개 필지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별표1]에 반영하고 지번별 세부 현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12]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수차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정비하면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혼재 기재되어 있던 리(里)와 동(洞)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 지번들을 일괄적으로 ‘일원’으로 통합 표기하여 향후 행정 해석 및 업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새만금 관할권 확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조문 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번·구역 명칭 체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5.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제11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라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으로 제안된 김제形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맞벌이·야근·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돌봄이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돌봄을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해소와 인구유입 유도, 사회적 돌봄 책임의 확대 등 김제시가 당면한 주요 정책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보편적 틈새돌봄 실현을 통해 청년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총사업비 7억원 규모로 추진 될 예정으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지정기부금을 모금하게 되고 지정기부 모금은 의회 의결일로부터 최대 3개 회계연도까지 가능하며 만약 목표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사업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기존 기금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여건 등 실무적 요건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활성화와 지역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의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김제시에서 평생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승일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하면 지속이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26년도하고 27년도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직접 운영해 보고요. 나중에 운영 주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관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에 관한 것은 우선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26년하고 27년 사업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렇게 하고 27년 뒤에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때는 다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 듣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향사랑기부금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딸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후년에는 국비를 딸 수 있는 공모사업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6년도에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니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더라도 26년도에 공모사업을 따도록 노력해서 27년도에는 국비로 운영을 해야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국비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26년하고 27년까지는 우리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좋은 안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한시적으로 못 박아져 있잖아요.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올해나 내년을 둘 게 아니고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사업비가 7억원이잖아요. 7억원이, 현재 올해 얼마 정도 모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올해 현재는 2억 5,0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액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365일 24시간 돌봄이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24시간 돌봄을 하시려면 어떻게 운영을 기관에 위탁하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2년간은 저희들이 직영해 보고요.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이렇게 쓰려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위탁을 할 것인가 계속 직영할 것인가는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직영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직영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직영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인건비를 여섯 분 정도 쓰고 지방소멸기금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2년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해서 운영해 보고 그 후에 다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의견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그럼 직영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돌봄 업체들이나 기관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거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아동친화팀장 이필화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로써 가형에서 라형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아이들을 선정해서 돌봄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보고회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때 장덕상 센터장님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동일한 대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센터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 최승선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중복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저소득층을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돌봄센터는 소득과 전혀,

○위원 최승선
관계없이?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양육 공백을 본인들이 증빙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이라는 걸 증빙해야 서비스 대상자로 일차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돌봄은 공백의 사유없이 한벌이든 맞벌이든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시간당 1,000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 요금도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아까 여섯 분 쓰시고 현재 예산책정이 얼마 되어있다고 했어요? 2억 5,000만원?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2억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26년부터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건 말 그대로 지정기부잖아요. 여기에 한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들이 나는 여기 24시간 아이돌봄사업에 쓰겠다, 기부를 정해서 하는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3억 5,000만원을 잡았어. 보니까 평균 기부금이 처음에는 줄어들었어요. 23년에는 6억 7,900만원에서 24년에는 5억 8,000만원이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정기부를 받는데 잘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고액 기부자나 기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목적의식 없이 그냥 고향사랑기부금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거고요. 소액이라도 홍보하면서 김제시에 이런 지정기부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반영한다면 충분히 3억 5,000만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이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물론 기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아무 목적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정기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어쨌든 3억 5,000만원이 되면 2억 5,000만원하고 해서 부족하진 않겠어요? 2억 5,000만원은 다 리모델링만 들어가는 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비고요.

○위원 김영자
2억 5,000만원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2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 사업비고 3억 5,000만원 1년 운영비, 인건비,

○위원 김영자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여섯 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무튼 직영으로 처음에 한번 해서 잘 정착되면 위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운영을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2년간 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시범사업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시범사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해보고 추후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시민이나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다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보면 만약에 목표액이 미달될 경우에 사업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 모금 현황이 액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앞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기하고 관계없지만 혹시 통분할 동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있잖아요. 아파트가 신규로 되고, 이 계획은 언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지금 읍면동은 우선 공문 내보내서 10세대 이하인 마을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촌동 같은 경우도 백강이 들어서면서 동 간에 약간의 갈등 문제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언제, 같이 할거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지금 금구도,

○위원 이정자
금구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는 데가 있거든요. 분할할 거, 통합할 거 다 해서 다시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획은 되어있고 추진 중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6.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김제시 지명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위원의 성별 비중 규정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기준을 담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모두 갖춘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명위원회 하시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지명을 바꾸고 수정하거나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정이나 변경,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일제 치하를 겪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지명이나 이런 게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아직은,

○위원 최승선
아직은이 아니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017년에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자료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자료를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위원 최승선
한번 보셔서 지명 같은 걸 왜 이게 왜곡됐는지 진짜 원래 있던 지명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쯤, 지적과를 하시면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 한번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파일로라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7.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과 2024년 10월 4일자로 시행된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금고 선정 시 적용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준용하면서 본 조례의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 (김제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주어진 배점 11점 중 6점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항목을 삭제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이점을 신설하였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 항목을 7점으로 하여 금리 분야의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시금고를 통한 재정 운용시 이자수입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항목1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기존 27점과 동일하며 항목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하여 금리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중시하였습니다. 반면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과 4.금고 업무 관리능력은 각 1에서 3점 축소되었는데 이는 행안부 기준 준용 및 자율항목조정에 따른 것으로 종합적으로 예금금리 항목의 가중치를 높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2금고 지정 관련으로 금리 조건을 포함한 평가항목 우선순위 심사에 따라 기금 등을 운용하는 경쟁력 있는 2금고도 입찰에 참가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 통합발주를 통한 1순위 1금고, 2순위 2금고 선정 방식에서 금고별 개별발주를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기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은행권과 협의하여 입찰 참여를 독려해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부서의 답변이 있었고 평가항목 배점기준 관련으로 금고 평가 시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 건전성, 지역시민의 이용 편의성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최소한의 배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평가 과정에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예규를 충실히 반영하여 김제시 시금고 지정 평가체계를 재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금금리 비중 확대는 재정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건전성, 자본금 확충하는 걸 삭제하고 유동성 커버리지를 신설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승일
유동성 커버리지가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이것도 행안부 규정인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승일
저는 시금고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행안부 규정이니까 그렇다치고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 있잖아요. 몇 군데 들어보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하고 1금고랑도 다르고 그래서 금고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고의 성격이 있을 거고 금고의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시금고를 맡기는 거고 그러면 그 금고도 금고의 성격에 맞는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긴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가 농협이 많고 농협에서 자본금이 많고 그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를 맡게되는 것은 주민편의 이용성이나 금고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협의 기반은 농업인들이잖아요. 농업인들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우리 시가 협력사업을 받을 때, 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가는 협력사업비는 “자기네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평선축제 때 시금고에서 돈을 주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협력사업비를 총 3년간 농협에서 9억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3억 2,500만원, 25년도에는 3억원을 줘서 그걸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에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일부를 축제에 쓰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승일
얼마 정도?

○세정과장 조우형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김승일
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가는 것도 협력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년째 부탁드리는 건데,

○세정과장 조우형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삭제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집어넣은 사유는 최근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은행에서 찾았을 때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결제 은행에서 새롭게 2019년도에 바젤협약Ⅲ이라고 해서 적용한 것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이것은 뱅크런에 대비해서 최소한 한달 이상 국가의 도움 없이 은행이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바질협약Ⅲ에 최근에 반영된 부분을 가져다가 반영한 거고 대손충당금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대출해 주고 못 받을 돈을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것이라 최근에 바젤협약Ⅲ에 발표된 것들은 그걸 반영했고 타 시군에서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평가기관에서 평가들이 나와 있는거죠? 수치들이?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국제신용도 평가라든가 평가기관에서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나라 은행을 국제기관에서 평가해요?

○세정과장 조우형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도 하고요.

○위원 최승선
우리나라 신용평가사가 아니고?

○세정과장 조우형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에 보시면 국외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국내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내는 별로 믿을게 못 되니까, 국외?

○세정과장 조우형
예,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OCR이 뭐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광학문자판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바코드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OCR 쪽은 다 삭제하고 다른 평가배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최승선
보면 은행들에서 개인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확인하잖아요. 그게 OCR 판독기능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우형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뭐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승선
뱅킹이나 이런 거 본인 확인할 때,

○세정과장 조우형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걸 판독하는 기술이 OCR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같은데?

○세정과장 조우형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와서 OCR 부분에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은 자기들도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개인정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금고 평가를 하시지만 이번에 주택재산세 다 통지서 보냈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금고를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농협 하나로 지정돼서 발행됐던데?

○세정과장 조우형
농협 하나로 된 게 아니라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전 금융기관에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어느 금융기관이든,

○위원 이정자
고지서는 그러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전 금융기관에 가서 다 납부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무적으로 납부받아야,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입금 계좌 하나를 딱 지정해서 보냈잖아요. 1개 보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 문자로 발송할 때는 농협 계좌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 이정자
지로로 할 때는?

○세정과장 조우형
지로로 할 때는,

○위원 이정자
지로도 이번에 1개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로도 1개만 보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정자
1개만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 교대)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가상계좌는 농협 한 군데만,

○위원 이정자
농협만? 그럼 가상계좌를 김제시는 농협만 가상계좌 보내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처음에 가상계좌를 생성시킬 때는 농협하고만,

○위원 이정자
농협하고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전북은행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북은행 가상계좌를 생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저는 농협을 거래하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바로 농협에서 농협 이체가 가능한데 다른 분은 농협을 전혀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받은 민원인데 그래서 가상계좌가 생성 당시에 농협만 가능한지 어찌 보면 금융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재산세도 이체할 수 있는,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면 가상계좌를 주게 되면 그 가상계좌가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밖에는 입금을 못하잖아요. 그럼 농협은 입금 금액이 발생하는 거고 발생해서 하루, 하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농협은 농협대로 발생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 주민이 농협은 거래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만 생성돼서 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금융도 혹시 생성이 가능한지 가상계좌를 여쭤보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조우형
확인 한번 해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럼 확인하시고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어쨌든 간에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같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행안부 기준을 준용하고 그래서 보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자율배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의견을 냈는데 나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의견 반영을 안 시켰잖아.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였어?

○세정과장 조우형
개량지표는 순위별로 하고,

○위원 김영자
개량지표를 순위별로 해달라고?

○세정과장 조우형
비개량지표는 등급별로 해달라,

○위원 김영자
등급별로 해달라?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예규에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행안부 예규에는 우선적으로 순위별로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등급별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모든 평가항목은 등급으로도 가능하다,

○위원 김영자
등급으로 가능하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해서 우리 시 재정 운용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조례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게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1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2 9 대 제 291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3 9 대 제 291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4 9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5 9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25
6 9 대 제 291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7 9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8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5
9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0 9 대 제 291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1 9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2 9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13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07
14 9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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