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94 김제시의회(제294회 2차 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94회 김제시의회(제294회 2차 정례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94회 김제시의회(제294회 2차 정례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2일(수) 13: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이정자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복잡․다양화와 높아진 주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의원 및 당선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헤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원 전문선 확보 노력 의무’를 이행하는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의 복잡․다양화입니다. 두 번째 높은 초선 의원 비중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 의식 수준 향상입니다.
이처럼 복잡해진 행정과 초선 의원의 높은 비중 그리고 높아진 주민 의식이라는 현실은 개별 의원의 노력을 넘어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조례에 기반한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의원과 당선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도청 거를 보니까 도청에는 비용 환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만드시는 조례는 비용 환수가 안 들어가 있는데 상관 없을까 싶어서요.

○의원 이정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 별로도 가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교육연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조건 하에 환수 조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는 1명씩 개별적으로도,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신청을, 개별교육도 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다른 시군도 가잖아요.

○의원 최승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의원 이정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수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여건들이 안 맞으니까 못 가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전부터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베야마를 가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일본에서 그걸 해서 마을발전기금 뭐지요? 기본연금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그거에 대해서는 국내연수와 출장의 개념에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굳이 단체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출장으로 해서 충분히, 저번에 전수관 의원님이 수원에 다녀오셨잖아요. 출장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위원 최승선
출장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의원 이정자
그거는 의정팀에 여비가 있어요. 여비로 활용해서 저번에 전수관 의원님이 직원 네 분하고 해서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혼자서도 출장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이거는 순수하게 국내연수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위원 최승선
국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의원 이정자
국외일 때는 출장,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위원 김승일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는 1인은 안 된다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줬으면 괜찮은데,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출장 여부요?

○위원 최승선
국외연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는 출장으로 가는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이나 그런 것만 규정을 두고 있고,

○의원 이정자
그것은 김형원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의정팀장 김형원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거나 의원님 혼자가 가시는 거는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만약에 가능한 경우는 외국 정부에서 초청하거나 초청장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 의원님 가시거나 1인 의원님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이거는 국내연수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서 별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국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예, 이거는 국내연수만 가지고,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이 조례는 국내연수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국외연수는 출장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의원님들의 국내연수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위원 최승선
어차피 국외도 국외연수라고 해서 가잖아요.

○의정팀장 김형원
그거는 김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에 의해서 가는 거라서요.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을 개정했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국외 출장 여부에 대해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김형원 팀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김승일, 전수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김승일,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2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 9 대 제 294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4 9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5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06
6 9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