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진숙입니다.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제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데이터 개방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상위법의 책무를 이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향후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본 조례의 핵심 목적인 ‘민간 활용 촉진’이 기존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규 데이터 발굴’ 및 민간 기업․시민 활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단순 행정 내부용 데이터 관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 조례는 잘 만드셨고 과장님 잠깐 질의 할게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챗GPT로 이것저것, 사실 공공데이터라는 게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분야별로 물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요즘 정보통신과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정보통신과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역시 정보통신과 답게 피드백이 빨라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조례안이 이건 조례가 없어도 원래 제공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간단히 체육시설을 검색해 봤는데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혀 안 되어있어요. 게이트볼장이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과 업무까지 다 못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해서 사업을 새로 해서 체육관이 들어서거나,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도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그래도 일일이 전화하는 것 보다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요즘 홈페이지가 짜임새 있게 잘되고 있는데 당장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정보제공에,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잖아요. 시에 들어가서 검색창을 눌러서 검색하면 모든 게 검색이 될 수 있게 실과소에서 업로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사업이 완성돼서 제공되면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관계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들도 나오네요. 공공데이터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농산물 정보, 산업 경제, 기업체 현황, 전통시장 정보 그리고 미세먼지 대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난 대피소 같은 거 문화재 관광, 평생교육기관 다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까지 다 나오네요. 공공데이터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빨리 받아서 업로드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키워드만 넣으면 검색이 잘되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공공데이터는 포털이 따로 없고 행안부 포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바로 연결되고 거기에 올려놓은 것이 70개 정도 종류가 되는데 전체 업데이트는 매년 각 실과 받아서 새롭게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고 계세요. 지금 행정알리미도 제가 제안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런 걸 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옆에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제안했었는데 바로 시정해 주더라고요. 이걸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홍보도 중요해요.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다시 뒤로 누르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옆에만 누르면 되거든요. 요즘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잘해서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의원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노인돌봄에 대해서 통합돌봄을 원하고 있잖아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넘버링이 아예 없었어요. 현재는 넘버링이 다 주어져 있고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넘버링은 다 되어있잖아요.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알리미 얘기를 하셨지만 해남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되어있더라고요. 공공앱이 아주 잘 되어있어서 참고하셔서 김제시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조금 전에 운동기구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가 요촌동에서 고장 나서 요청할 건데 마을을 얘기해도 직원들이 마을을 모르니까 신규직원들이 마을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넘버링이 있으면 그 넘버링만 불러주면 되잖아요. 김제시도 각 부서에 모든 공공성을 띤 장비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까지 주어져 있잖아요. 넘버링이 주어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적으로 부서에서 올려주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화가 올 거라고 보여요. 그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최승선 의원님이 적절하게 조례 제정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다.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제시가 앞서가면서 행정을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일 의원님께 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로 인해 참석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김승일 의원님 도착하시는 대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이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및 세대수 변동을 행정구역에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7조에 근거한 입법 조치이나 안 제2조제4항의 반획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양적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취락형태를 고려하여’라고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의 진안군 사례와 같이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의 획정 기준을 이원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으로 통․반장 수당 등 연간 약 6,205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 이는 과밀화된 행정구역을 정상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개정 조항이 그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실 문제점 지적은 저기 하기는 한데 이 정도는 무관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가구 밑에 마을을 없애야지 그거는 이번에 왜 안 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 한 명도 안 사는 마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마을로 인정해 주고 네 가구하고 그런 걸 인정해요. 기간을 줘서 10가구를, 다른 데서 전입을 강제로 시키거나 안 하면 무조건 자연적으로 하는 기능을 넣어야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그런 지적 사항도 말씀도 있으셔서 일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 마을 정도가 해당되는 데요. 그러면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의견이나 면장님들 의견 주민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위원 주상현
반대할 사람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전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당연히 반대지요. 의원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주민이 물어보는데 없애요. 하겠어요? 당연히 말 못하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말씀 다 맞고 저희들도 이렇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10가구 미만은 무조건 유예기간을 6개월 줘서 그 안에 못하면 자동으로 없애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하지요. 의원한테 물어보면 의원이, 없애버리세요. 이러면 의원들 표 깎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다시 드리고 의견 다시 받고 해서,
○위원 주상현
강제조항을 넣으세요. 10가구도 안 되는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10가구가 안 됐을 때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식을 끌어와서 하나 주소를 옮기면 전입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민원 넣으면 안 없애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 주상현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 비슷하게 의원님들하고 말씀하고,
○의원 주상현
우리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없어지는 마을 주민들이 저 미친놈이 없앴다고 이래 버린다고요. 우리는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못해요. 이 회의록을 누가 뒤져서 주상현이가 그런 말 했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의원이 여기에서 그런 말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0가구 밑에는 6개월 유효기간을 둬서 유효기간 내에 10가구를 못 채우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조례를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위원 주상현
이거는 공청회를 거칠 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선거 끝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청회를 왜 거치냐고 그냥 하면 되지. 1명씩 10명밖에 안 돼. 그런 동네를 왜 놔두냐고 그거는 있을 수 없지요.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만경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식들 끌어다가 주소 전입을 시켜라.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을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해야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제조항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내년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못 만든다니까 하고 싶은데 내가 총알 맞을까봐 못 하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의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올리라니까요. 상의하면 의원들 말 못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다고 제가 여기에서 제 마음대로 되네. 안 되네. 말씀드리기가,
○위원 주상현
10가구 있는 마을을 이장 두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농사 안 짓는 마을들은 할 것도 없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전입이라도 시켜서 노력할 수 있게 계도 해 보고요.
○위원 주상현
안 되면 10가구 미만은 공문을 보내서 자동으로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 줘서 안 하면 자동으로 없애겠습니다. 공지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노력을 하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야 돼요. 심각해요. 그래야 마을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공지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요. 우리는 반대 못 한다니까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조례하고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한데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금방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합리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10가구마다 이장님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물론 당사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도 하자고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시기는 내년 선거 끝나고 7월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계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면사무소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각 면사무소에 결원이 한 두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에 보세요. 6월 퇴직인데 퇴직을 안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사회복지사,
○위원 최승선
그리고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됐더만요. 그분이 있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 쉬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병원 입원해서 지금 연가 내 있어요. 그리고 한 분 또 빠져 있더만요. 3명이 빠져있고 현재 1명은 퇴직자인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읍면동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과 보고 할 거고요. 이번 정기인사 때 지금 당장은 어디에서 인원 빼서 줄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정기인사 때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면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일단 일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민원인들도 와서 일이 딱딱 해결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하게 되면 자연마을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에 몇 세대를 기준으로 통장님 한 분씩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공동주택을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1동, 2동, 3동 있으면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반트리 같은 경우에도 동이 크고 작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150명 미만인지 150명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하우스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2개 동으로 나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큰 동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그 기준을 잡고 읍면동에서 처음에 판단하고 기준 잡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으면 읍면동 판단에 맞춰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 반영을 잘 시켜주시고 세대수가 몇 세대이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 인구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어반트리 같은 경우에는 2세대보다는 4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인구수 비례도 계산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반트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세대로 기준을 잡으셨는지, 세대수로 잡았는지 인구수로 잡았는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통반 분리할 때 세대를 기준으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세대로 하면 160세대 이하는 1개 통으로만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60세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그 기준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반트리에서 통장이 2명이 나와냐 되냐 아니냐 놓고 말씀하셔서 150세대가 넘기 때문에 통장이 2명 나와야되지 않냐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다시 협의해서 일을 해봐서 만약에 많이 불합리하고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세대도 이통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일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런 기준을 세워두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도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 부분인데요. 시내권을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세대는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자연마을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귀농귀촌 해서 오시는 분 아니고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고령 세대들이 많이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그 마을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통장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이 아니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공감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작은마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마을하고 이 마을 차이가 바로 옆이면 통합하면 좋은데 3~400m 떨어진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보면 마을 단위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님을 하셔도 연세 드신 분이 이장님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마을 저 마을같이 통합했을 경우에 그 마을까지 가려면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10세대 미만이고 마을 인구는 적은데 계속 그 마을을 존재하게 하면서 이장을 계속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어제 고민했던 게 하나 있는데 마을 이름 얘기해도 되나?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 3개의 마을이 하나의 리예요. 그래서 2명만 이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마을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장님은 이쪽 마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는 멀리 마을 있는 이장님하고만 상의 하고 실제 살고 있는 그분들의 마을 수는 모르니까 이쪽 마을은 그 일을 모르는 경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금구인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승일
폐기물 업체가 생겼어요. 그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 마을은 리로 해서 저쪽에 이장님 계시잖아요. 이쪽 마을 이장님하고만 상의해서 이쪽 마을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이장님하고 소통하니까 이장님은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방죽에 폐기물 업체가 준공이 났다. 어쨌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건하고 별개의 말인데 결국에는 그런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잘 검토해서 협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김영자,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김승일)

3.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춰 김제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특장차, 스마트팜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이행 장치를 마련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통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김영자,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김승일)

5.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 부지에 350억원의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을 보완하여 금회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안건 대비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안전장치 보완, 지난 안건과 달리 본 안건에는 구속력 있는 「토지매매예약서안」(붙임 1)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계약 후 2년 내 미착공’ 또는 ‘부도’ 등 명확한 환매 사유와 환매 대금을 특정하여 사업 무산 시 시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된 착공 이후 사업이 중단 되거나 완공 전에 부도가 날 경우 시의 재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협약서의 성격 명확화, 지난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는 협약서의 ‘노력한다’ 등의 표현이 투자사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에 함께 제출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법적 강제력을 지닌 계약이 아닌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투자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 투자사의 재무 현황 및 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언급된 바 있으므로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다시 협약하고 매매계약서 쓰시느라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김제시 재정부담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없는 걸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호텔만 들어서면 주변에 관광 행사나 관광객 유치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나 기타 부지들 시설들이 김제시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자체 시설계획 보면 내부에 연회 기능으로 해서 5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내부적인 호텔 내부 운영 외에 컨벤션센터가 주는 효과하고 그냥 호텔 내부에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 그리고 또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김제시에서 스파랜드 온천을 할 때 기반 사업들을 해줬듯이 호텔이 들어서면 기반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산정해 보신 적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에서는 고려한 바 없고요. 향후에 전시 컨벤션에 관한 부분은 지속발전 가능성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도 가능하다면 큰 틀에서는,
○위원 최승선
재정적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 대체할 수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없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스파랜드에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스파랜드가 1,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실적으로 1,000억원은 턱도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준 비용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김제시가 온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온천의 경우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의원님들 질의 통해서 보면 기반시설 별도로 내부에 온천공이라든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온천 노후 관로부터 해서 도로 진입로까지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현재 베스트웨스턴이지요. 베스트웨스턴도 팀장님한테 재무구조를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재무구조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재무구조는 베스트웨스턴 전주가 B˖˖˖ 정도고 나머지는,
○위원 최승선
B˖˖˖인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 것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여기에 보여드린 게 전체입니다. 자료요구도 해서 받아서 한 거고 2023년 자료인데 그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투자 의지가 확고하고 이거 외에 충분히 수요공급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대답을 받았고,
○위원 최승선
지금 300억원짜리를 받으면 추진할 거고 못 받으면 안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베스트웨스턴 자체가 매출이 끽해야 100억원대라는 얘기에요 전주가,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100억원이 안 됩니다.
○위원 최승선
67억원? 그러면 더 줄었네요. 20년도에 80억원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2023년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 통해서,
○위원 최승선
더 줄었고 만요. 20년도에 80억원인데 67억원이면 더 줄었다는 얘긴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023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23년도에 67억원이면 매출이 더 줄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024년이 67억원이고요.
○위원 최승선
똑같이 스파랜드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매출이 없고 자본금도 없는 상태인데 스파랜드를 하겠다고 입찰받아서 와서 하니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매출도 자본금도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이에요.
○위원 최승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염려도 충분히 전달했고 전시 컨벤션도 빠지게 된 이유도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예를 들면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기금 융자 시에도 모든 확약이라든지 담보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염려 저도 똑같이 염려합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지금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과에서 할 때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도시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하는 걸 방해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있으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호텔만 달랑 들어서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주변 경관이 맞아야 호텔도 들어서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저희 시내 수요, 기업체에서의 수요, 인근도시에서의 수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주변에 골프장도 있고 스파랜드가 개발되면 그나마 나은데 스파랜드가 답보상태에 있으니 염려스러운 거고 추후에 만약에 협약이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토지 매매계약서나 협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가 여기는 첨부가 안 됐지만 도시과 할 때 말씀 나눴을 때 제3조에서 90일 이내 김제시에 잔금을 지급한다해서 지체보상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안건이 이번에 저쪽 상임위에 올라갔나요? 통과됐나요?
(답변 교대)
○전문위위원실 김푸름
원안가결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안가결 됐으면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연했을 때도 3개월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100일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연이 될 수 있는데,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시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을,
○위원 이정자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지연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있어서요. 충분히 반영한다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한 것 같이,
○위원 이정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금액만 37억 5,000만원 되어있잖아요. 세부내역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는 200억원 이상 20인 이상 고용 시에 5%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거든요. 350억원으로 하면 저희가 7억 5,000만원이고 도 조례는 저희가 높습니다. 100억원 이상하면 10%여서 도비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10%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가 20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세부내역은 없어도 여기에 충분하게 근거가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걸 반영해서 금액을 최대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거기 안에 포함,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호텔에 대해서 김제시가 베스트웨스턴이 들어 온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진행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양쪽 부서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나 싶어요.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6년도 업무보고 계획 안에도 없고 아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염려를 많이 한 거고 담당부서가 결정됐잖아요.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한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습하려고 하면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시작 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김제시하고 호텔을 하려고 하는 측하고도 서로 협의가 잘돼야 한다고 얘기해요. 부서하고 연찬도 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염려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가 받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것이 관련 팀장 과장님을 다 부른 겁니다. 불러서 호텔 측도 다 오라고 해서 맨 처음에 한 게 간담회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로만 서로 왔다갔다해서 생각이 다,
○위원 이정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2개 부서가 같이 다니면서 동시에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호텔측은 호텔측 대로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1월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자기네들이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의원으로서 속기로는 남겨야 하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년부터 28년도까지 투자 기간이라고 적혀있으면 준공이 28년도에 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2년 만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설계는 물론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업체에서도 1년의 기간 동안 비용을 투입해서 기초 준비는 해놓은 상태니까요.
○위원 김승일
28년도면 보통은 몇 월 12월인가요? 행정에서 월까지라도 적어놔야지 28년도라고만 딱 해놓으면, 일단 첫 번째 28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이 호텔이 100명을 고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라는 인원이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정도 규모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126실 규모입니다.
○위원 김승일
모텔도 30실, 40실 혼자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 호텔이 100명을 고용한다고 써놨는데 100명을 고용할 여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약서에 일단은, 그러면 100명을 김제시 사람으로 뽑는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김제 시민을 뽑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겠지요.
○위원 김승일
투자협약서에 다 투자하고 고용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고용 100명, 스파랜드 것도 투자협약서 한번 보세요. 거기도 허무맹랑한 소리들 사업계획서 보면 완전 호텔급을 해놓고 저렇게 지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투자보조금인데요. 투자보조금에 200억원 이상 투자한 내역하고 시설로만 그리고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가에서 제가 듣기로는 국유재산 매각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사업을 시행할 즈음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약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로는 공유재산은 없고요. 저희도 국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문서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명확한 것은 진행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국유재산 제한이 걸리면 조금 있으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저희도 전혀 검토는 안 했었는데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이 회사가 과연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것부터 할게요. 원래 이 호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즘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원래 주가 됐던 걸로 알거든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도 자료로 봤습니다마는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부서별로 문서로 뿌려서 검토해서 올렸고 관광버스가 운행되네.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낸 바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3개로 줄여져서, 저희 부서로 지정된 이유도 호텔업 승인이 저희 부서이고 도 보조금도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왔는데 그동안에,
○위원 김승일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시컨벤션센터를 유치하면서 호텔이 거론됐던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건 아닙니다. 첫 조건으로 15가지 조건에 끼어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지으려면 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전시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가 보통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권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염려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거기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빼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이 사기업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 같고 다섯 번째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신 건데 9페이지에 2024년도에는 매출액이 67억원이에요. 당기순손실은 122만원인데 아시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기손실이 많아지면 은행에서 대출이나 재계약 연장 등이 막히니까 은행에서는 최대한 회계사나 세무사를 써서 당기순손실이 드러나지 않게 해요. 실제로 122만원이라고 써있지만 엄청난 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래서 타당성 검토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염려를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따로 검토한 것들인데요. 저희도 의원님들 생각하고 다른 게 아니고 저희도 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사기업은 당연히 확답을 받으려고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나친 내부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근 도시나 김제시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운영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위원 김승일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공직에 몸담으시고 오래 생활하신 분이지만 행정과 사기업의 관계는 신뢰나 부득이한 게 아니라 문서로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혹은 가능하냐 가능 안 하냐는 문서나 서류 혹은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지 이쪽 회사는 자기들의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회사와는 신뢰관계로만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 승인을 낼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승인 건이 있고 그런 때는 필수적인 게 부지도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검증절차가 저희도 있지만 기금승인이라는 게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위원 김승일
관광진흥기금 300억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53% 7억 5,0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1년에 7억 5,000만원이면 한달에 7,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승인해 줘도 은행이나 관광기금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죠. 그걸,
○위원 김승일
그때 환매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자료를 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못하면 투기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서 관광기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일단 관광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서를 먼저 끊어오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을 자기들이,
○위원 김승일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이걸 설득을 한번, 물론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최소한 관광기금보증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 설계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물론 투자협약서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것만 보고는, 우리 시에서는 또 스파랜드처럼 아니 이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투자협약서를 한다고 쳐도 우리가 투자해 주는 거는 단계별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나 경제진흥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의지를 보이고 뭔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기반공사가 도시가스나 하는 거지 미리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반대할 건데 이것만으로 투자협약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저쪽 경제도시지. 그쪽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보류되고 했는데 저도 의원님들 말씀처럼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투자조건이 변경됐잖아요. 우리는 3건만 갖고 해 준다고 했어.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는 2027년부터 한다고 했어. 우리가 당장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기금을 저기 한다고 했잖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달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융자지원지침 공고를 보면 신축이나 증축도 150억원 이내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300억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달한다고 하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관광산업은 200억원까지 되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억원까지,
○위원 김영자
최대 300억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가능하다는 특례가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300억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영자
공문을 보면 150억원인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억원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걸 보고 호텔 측에서는 해 보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러니까 연초에 공고 낼 때 준비해서 바로 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다 됐어요. 특약사항도 보면 계약체결 2년 이내에 관광호텔 건립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다. 특약사항도 다 넣었고, 김제를 거쳐가지 체류를 않잖아. 숙박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그전부터 말씀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 할 것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는 정확히 근거가 나와 있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20명 이상 아니면 투자촉진보조금을 못 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자
그렇지. 완료 후 심사해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업 완료 후에 4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투자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인력 고용도 부풀려서 하는 것 같아요, 100명이라는 것도. 호텔이 건립되면 전시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도비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었어요. 순수시만으로 건립을 못한다. 그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컨벤션센터 건립 조건을 제의한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자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호텔에서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번 건을 계기로,
○위원 김영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잖아요. 내년 업무보고 때,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당연히 예산 통과되는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보고 책자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약서가 체결된 게 아니고 (안)이잖아요. 그렇죠? 체결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을 거기에서 수용했을 때 체결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안)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수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고를 하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정한 계약(안)을 그분들이 수용했을 때 체결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직은 (안)이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이 수용됐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표, 반대 1표로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이정자, 김승일, 문순자)
6.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구면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SOC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국비 49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실내체육관과 늘봄센터를, 주민들에게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본 협약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30억원에 관한 시의 재정적 의무는 즉시 발생하나 주민 이용에 대한 권리는 향후 협의 (안 제5조)로 규정하여 주민 이용에 대한 권리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타 학교 시설 개방 현황에서 보듯이 학교장의 재량권(학생 안전 등)으로 주민 이용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완공 이후에도 주민의 이용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주민 이용시간 보장 의무, 공동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 운영비 분담 원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적사항 우리가 계속 했던 사항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제4조 제2항에 학교 시간 외에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으며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협의회를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위원 주상현
층별로 그 조항이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업내용에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4페이지.
○위원 주상현
4페이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층별에 대한 것은 없고 운영협약을 또 할 거 거든요.
○위원 주상현
학교에서 하나 김제시에서 하나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이상한 교장선생님이 오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들이 삐뚤해. 그래서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분들이, 진보적이지 못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위험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의 특성이에요. 구체적인 조항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법의 구속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 협약서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하여튼 협약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지적은 못 하겠지만 저기 좀 해야 할 것 같고 학교장이 바뀔 것을 생각해서 그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청이나 저나 학교장도, 이게 4년 뒤에 건립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위원 주상현
위반시,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을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위반시 뱉어내게끔 그 조항도 넣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각성하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안 한다니까. 희한한 선생님들 정말로 많아요. 선생님들이니까 교육자니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상한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도 그 부분이,
○위원 주상현
삐뚤한 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 많아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항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만들 정도로 해 줘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일정은 여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잡았습니다. 협약(안)에 위반시에 그 조항까지 포함해서,
○위원 주상현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돈을 줘야지 돈 주고 다 지어놓고 나서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압류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짓기 전까지는 환수조건을 걸고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또 체결하고, 진짜로 선생님들 삐뚤하다니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희한한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이 많아.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협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그러면 30억원을 더 투자해서 60억원으로 지어버리는 게 나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지었거나 그런 것들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특정 어디 학교라고 말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을 몇 군데 했는데 학교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앞에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시에서 짓는 게 어떨까? 미소래랑 서희아파트 민원 때문에 금구를 계속 다니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이 커요.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지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체육시설이 지어지면 이용할 거고 거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보면 근처에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협약해서 서로 예산을 태워서 교육청 예산이냐 시 예산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주민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걱정인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학교니까 소사라고 하나?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관리인,
○위원 김승일
학교 관리인이 이 건물관리까지 하나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운영주최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따로 인력을 배정하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 시는 30억원을 태우는 거고 관리나 비용은 전부 학교에서 해 주는 거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승일
금구면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단련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의 축소판으로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와의 균형도 잘 조율하셔서 금구체력단련실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고 헬스장 비용을 받아서 거기를 운영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이게 4년차 사업인데 4년 뒤에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겠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현재 있는 금구가 협소해서,
○위원 김승일
협소한데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받아서 거기를 운영하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거를 나중에, 학교 시간 내는 학생들이 하고요. 정기시간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운영 협약을 할 수는 없고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협의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해라.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어지면 이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금구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가실 거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김승일
체력단련실은 돈을 받아요, 금구면사무소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주민자치 어디나 다 받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면사무소를 가지 않을 거란 거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두 군데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큰 틀에서는 주민복지센터나 혹은 나눔센터? 뭐야. 황토마을 이런 데서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운영비를 내는데 그런 건축물들, 기초거점 사업들하고 조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운영비를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전부 떠안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것은 조건에, 시설비 외에는 저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 문제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역구 안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 협약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운영할 당시에 협약서에 그것을 담겠다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것은 의회에 보고 안 하시죠? 운영협약에 대해서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검토보고서상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쪽에서 못 오게 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없어요. 협약서에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나마 법적 구속력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 행정적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실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금구면민들이 혜택을 보냐 안 보냐의 차이에요. 투자해 놓고서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동의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3층, 4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주민이용시설을 3층하고 4층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주민들 이용시설이요?
○위원 최승선
3층도 돼?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4층 체육관하고요.
○위원 최승선
3층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3층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층은,
○위원 최승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잠깐만요. 체력단련실하고 실내체육관 아니 체육관하고 시청각실이 여기에는 시청각실로 되어 있는데요. 2⁓3층을 같이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에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천상 해야 다 쓰는 거고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거고요.
○위원 최승선
4층만의 문제는 아니고 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이 반대하면 저희도 반대하고 찬성하면 찬성하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부족했던 부분은 운영협약에 담도록 하고 실시협약할 때 아까 해지조항까지 넣어서 그 부분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금구는 땅이 비싸고 할 데가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도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로 같이 쓸 수 있는 효율성을 봐서 이 부분으로 했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에요. 지금은 재량권이 학교장한테 있다 보니까, 오늘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해야 돼서 장소가 필요한데 가서 이야기하면 “사용 못 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런 자기의 재량권을 완화시켜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보면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거기 인근에 있는 학생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학부형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운영위원들도 주민들이에요. 그럼에도 재량권이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상한 사고를 가진 교장선생님은 기분 나쁘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은 계시다가 인사해서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런 행태를 보여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잖아요. 운영규칙을 할 때에는 그러한 점들을 보강해서 강제규정이라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이정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7.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유료 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백신 약품 가격을 적시에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5조제3항)하여 보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5조의 위임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며 약품 가격 변동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구입가격(안 제5조제3항) 이라는 기준은 징수 시점마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약품비 원가의 산정 기준을(전 분기 조달청 평균 구매 단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가격 등) 누구나 객과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접종할 때 무료접종 외에 접종비 있잖아요.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하는 것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64세까지는 유료이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서,
○위원 최승선
그런 것들 말고 예를 들면 100% 중에서 본인부담 10%랄지 20%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건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이거는 보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대상포진 사업을 2월달, 5월달에 해서 1,000명 이상을 맞혔는데요. 대상포진 가격을,
○위원 최승선
접종비의 일부를 증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이것은.
○위원 최승선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전액 약품 구입가로 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전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약품가로만? 아니 구입가로만 하는 거예요? 더 추가는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8만원에 사왔다면 8만원 그대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독감이나 대상포진을 보건소나 지도진료소에서 백신 주사를 맞히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작년기준으로 올해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대상목표가 8,000명이거든요. 그 외에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맞히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8,000명?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 수준에서,
○위원 김승일
총 몇 분 정도 간호직렬들이 8,000명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그게 총 몇 분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소에 많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진료소가 차지하는 비용은 30%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사를 맞히는 공직자분이 총 몇 분 정도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간호직 공무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70명이 8,000명을 맞히는 거네요.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마 그렇게,
○위원 김승일
고생하시네. 뭘 부탁드리려고 하면 주사가 의료행위잖아요. 한 번씩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때 그런 민원인은 어떻게 보호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이상반응 얘기인가요?
○위원 김승일
예, 이상반응이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까지 인플루엔자를 접종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는 없고요.
○위원 김승일
한 명도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독감말고 다른 것도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있었는데,
○위원 김승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약품을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이 있으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상여부에 따라서 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환자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공직자분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즉 배상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맞다가 신경을 건드려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주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험으로,
○위원 김승일
행정지원과에 있는 배상으로 전부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승일
그런 보상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직자분들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김영자, 이정자, 최승선, 김승일,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결산 추경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