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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김제시의회(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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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제 3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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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2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2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9일 최승선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11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의정 환경에 맞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확대하여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최근 의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이미 「김제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회 직원에게만 발생하는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 형식 측면에서도 의원과 공무원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것이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입법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며 지원 대상을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한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제척‧회피 절차의 준수 및 지원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의회 구성원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법 취지가 명확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책지원관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의회 직원이라 하면,

○의원 최승선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가 정책지원관 하시는 분들께도 늘 얘기하지만 최승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표 발의자가 최승선 의원님인데 가, 나, 다, 라 지역구 순으로 항상 나열해 주세요. 이거 누가 했어요? 장라윤 지원관님이 하셨구나. 가, 나, 다, 라 지역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름순으로 모든 서류를 그렇게 정리하기로 정책지원팀이 결정했잖아요. 이걸 꼭 적용해 주시고 정책지원관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의원 최승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김승일, 전수관)
위로이동 3.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용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성용입니다.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26년 회기 운영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6년 계획된 회의 일수는 정례회 52일, 임시회 42일로 총 94일입니다.
1차 정례회는 9월에 17일간 2차 정례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3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 운영은 5회에 거쳐 4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6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입니다.
월별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2026년 시정설계와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임시회는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4월부터 6월까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휴회하고 7월부터 회기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7월 임시회는 총 2회로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202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결산추경 및 2027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6월에 개원 전 국내연수하고 8월에 국내연수하고 그러면 대가 바뀌지만 너무 가깝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의사팀장 박성용
일단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는 의원님들 참고 사항으로 여기에 실었고요. 개원하면 그때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기든 분기든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나 아니면 이슈되는 사항들 예를 들면 선진지가 있으면 상임위별로든 해서 그런 걸 짤 수 있게, 그걸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하나요?

○전문위원 장경재
상임위별로 갈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계획수립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할 수 있게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쁘니까 잊어 버려요.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의사운영 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9일 양운엽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당초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제시의회는 이를 의장의 재량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위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편의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선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표 2〕를 신설하여 의회 운영 실정에 맞게 지급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안부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여비 조례 표준안의 취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는 현재 별표 2로 가면 별표 2의 기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장님의 수행이면 현재 우리는 낙호하고 동훈씨하고 둘인가요? 두 사람이 대상이면 별표 2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의장수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별표 2에는 안 나와 있어서, (직원 설명 중) 이쪽 별표 2를 봐야 하는구나 잘못 봤네, 그 자료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김승일, 전수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김승일,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2 9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1
3 9 대 제 29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4 9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0
5 9 대 제 294 회 제 5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2
6 9 대 제 294 회 제 5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2
7 9 대 제 29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9
8 9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16
9 9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9
10 9 대 제 294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1
11 9 대 제 294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1
12 9 대 제 29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8
13 9 대 제 294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1
14 9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8
15 9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03
16 9 대 제 294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17 9 대 제 294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18 9 대 제 29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7
19 9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5
20 9 대 제 29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1 9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22 9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23 9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7
24 9 대 제 294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25 9 대 제 29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4
26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7 9 대 제 294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3
28 9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29 9 대 제 294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0 9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1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2 9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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