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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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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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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10:00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와 수도사업소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그럼 먼저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용역이 작년 7월달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고 있어요? 대상지역이 신풍동 어디?

○도시과장 조용완
신흥지구입니다.

○위원 황배연
신흥? 주택 있는 데?

○도시과장 조용완
예, 새한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그전에 만오매운탕, 지금은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도 중요하지만 연립주택 있잖아요. 뭐야,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지? 연립주택,

○도시과장 조용완
두일연립,

○위원 황배연
거기 문제가 붕괴가 되고 지난번에 이원택 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시 건축과에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하신다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이 그때 이원택 국회의원을 만났고 거기가 4층이나 돼요. 무너질 상태가 그 입구랑 뭐 해서 해결이 안 됐어.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경우는 대상 지역이 신흥지구라 하니까 꼭 그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노후주택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쪽이 김제시에서 제일 오래된 것일 거예요. 경로당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청소 이런 것이어서 거기가 전부 취약지구야.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거기도 한번 했으면 했는데 용역이 신흥지구는 끝났다고 하는데 추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로등·보안등 관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업무보고도 했는데 추진 관계를 어떻게 장호석 팀장이 담당하시든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장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 도시계획 정비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먼 훗날 보더라도 도시계획이 미리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돼서 나중에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잘 되어있으면 그만큼 빠른데 김제시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땜빵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정확히 안됐어요. 남원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남원에 도시계획이 잘되다 보니까 지금 가봐요. 비교하다 보면 인구가 남원이 우리보다 적지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도시계획이 잘되어있어요. 모든 시설들이나 가로망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 당장 해결은 안 돼요.
도시계획을 담당하신 분들이 내가 1년을 근무하든가 2년을 하든가 자기가 맡을 때 김제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10년 후에 그 바탕에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김제시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어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으니까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전문가인 유정희 팀장이 있는 한 땜빵식이 아니라 김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할 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조용완
예, 말씀 주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얼마 전에 KB은행인가요? 작은도서관 그거 협의는 어떻게 됐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정우영
시립도서관까지 다녀왔고요. 시립도서관에서 인력 확충하고 저희가 같이 준비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사후관리 조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정이 안돼요. 이거는 따로 팀장님 한번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시재생 섹터 안에만 되니까 전체를 하는 것보다 부분부분 역전 쪽으로 했으면 역전만 일단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역전 조금 하다가 갑자기 요촌동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또 하다가 마는 격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조용완
이거는 지구를 달리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신흥지구로 해서 김제역지구는 다른,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은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업의 속도 같아요. 저희가 사업의 속도가 매번 더뎌서 도시재생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니까 공모사업을 따오면 일정을 디테일하게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좀 그대로 가지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만 집행해도 가는 것들이 있는데 안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저희가 신속성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년도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이 부속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 같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국에서 성덕 도하마을 농아인 부부 그분들 협의 좀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어제 국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협의했습니다. 화재 피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누전으로 추정이 되고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1,40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은 1,500만원 내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생계급여 150만원이 최대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지정기탁금 100만원 정도, 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은 보험금하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 빈집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면 협의만 된다면 한 달 정도면 4년 동안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방염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콘센트에도 물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화재가 나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기포가 생겨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용완 과장님이 올해 그런 식으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제 도시과로 가셨는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분사 소화기하고 콘센트에다 패치형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피난 마스크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특히 장애인분들 보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콘센트에 붙이는 패치라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걸 보급해 주면 어르신들이 붙여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 콘센트 누전에 의한 사고는 없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나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민복지과하고 그분들 파악해서 그런 물품들 많이 보급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조례를 부분 개정할 데가 있으면 부분 개정을 해서 화재가, 어제도 시장님하고 거기를 가셨는데 화재 난 것은 난 것인데 뒤에 그놈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조례로 부분 개정을 해서 명시를 시켜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사고날 때마다 건건이 모여서 국에서 상의하지 말고 아예 부분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대로 하면 될 거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저희 화재 피해 주민 조례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조례, 전국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런 직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금액은 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74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개발에 거기 트렌드를 보면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희찬
저희는 중형과 소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소형은 물이 안 나와. 주위에 중형관정들이 많이 파져있어서 소형은 물을 못 뽑아올리는 거 같더라고.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분야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희찬
어쨌든 중형 신청이 많이 있긴 한데요. 올해도 전체 읍면동 총 합계가 80여개소 중형이 들어왔고 소형은 120∼130개 들어왔습니다. 소형도 아직은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형은 단가가 싸서 200만원 이하로 수혜는 많이 됩니다. 중형은 거의 1,200∼1,300만원 하다 보니까 골고루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소형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위원 양운엽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읍면동마다 준설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인 것보다 어느 지역은 좀 더 많을 거고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딜가나 다 똑같은 민원인데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라 그것도 규정이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 어디는 건수로 하든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는 건 형평성에 맞을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형평성은 정확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일괄 배정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조금만,

○건설과장 김희찬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마다 세워진 예산 대비 세워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시재생에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금만사거리에서 김제초 사이에 볼라드 그거 철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민원이 겁나게 들어와서 볼라드 때문에 차가 교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희찬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고만요. 어쨌든 그 구간은 전면 설치를 해놨는데 전면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한 구간, 코너구간에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은 존치를 하고 직선구간에서 서로 교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더만. 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그걸 안 하면 주정차 무분별한 사항이 반대가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샛길에 주정차는 못 해요. 누가 거기다 주정차를 해,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차선규제봉 설치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걸 볼라드라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희찬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세워놓으면 주정차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선규제봉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규제봉이라고 하나 보구나. 그 부분은 누가 차대고 할 데가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그거를 싹 없애줘야 내가 보기에는 건물하고 그 사이하고 그것도 서로 간신히 교차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놓고 괜히 주민들 민원 생기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누가 요청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멀쩡한 사람이, 그거 건물주나 요청했지. 누가 그걸 요청해요? 자기 건물 혹시라도 차가 받을까봐 무서워서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다른 도로야 공사하고 뭐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분명히 물 때문에 고려를 하거든. 시가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과나 임시방편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가 안 오면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못 하면 골치 아파요. 농촌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걱정을 하잖아. 벌써 올해 눈도 안 오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기후변화가 문제가 됩니다. 한발대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지하수 소형관정, 대형관정 파달라고 하면 파줘야 할 것인가. 아까 오승경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수지를 파서 주변에 논을 위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이걸 대비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문제가 붙어요. 벌써 눈이 저렇게 오니까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파달라고 아마 의원들한테도 많이 부탁할 거예요. 대형관정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뭄이 오면 문제가 붙는다고.

○건설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안일하게 올해 끝나면 끝난다, 비가 왔으니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돼요. 물 부족이 분명히 온다니까, 나중에는 누가 그러더만. 농산물도 돈 주고 사서 물 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계획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러잖아. 사실 급한 것이 올해 가뭄되면 정부에서 긴급으로 내려주면 그때 수요량 조사하면 해주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도 가뭄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1년에 관정 몇 개 파서 또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수립을 해줘야 한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 황배연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어제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행복콜택시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내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까지 온단 말이여. 동사무소에서 와. 그럼 주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다시 걸어가야 하든가 택시를 타야 돼.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사실 동사무소 보러온 것은 아니거든. 전통시장이나 시내권 병원을 가려고 와. 그럼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죠. 시내권이나 전통시장, 병원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풍동 같은 경우나 검산동이나 요촌동 외곽지역에 오면 동사무소 안 갑니다. 장터로 온다고, 병원 오려고요. 그럴 경우에 요금 체계를 그분들은 돈을 더 내려고 그래. 1,000원보다 2,000원을 더 주고라도 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시 부담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본인들이 내서 온다고 하니까 요금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시내권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콜택시 지침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산이나 금구, 만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거기에 시장통이 있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사실 다시 또 들어와야 돼. 그 생각을 깊이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1,000원인데 한 2,000원, 3,000원 주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다시 택시를 타야 된대. 다시 버스를 못 타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어차피 행복콜택시를 운영할 때 그런 걸 한다면 전통시장이나 병원도 고려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우려면 머리가 좀 아프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 그런 데는 전통시장을 물어봐서 동사무소에 간다거나 시장통을 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더 부담해도 된다. 미리 홍보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오신 김에 이번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콜택시 교통수단은 어떻게 보면 버스 노선이 없는 교통 소외지역을 중점으로 운행구간을 설정해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는 행복콜택시와 연계수단으로 그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지 연구를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위원 황배연
그러죠. 신풍동인 경우에 동사무소 외에 그다음에 그쪽에 단위농협 신풍동 행정구역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황배연
그분들은 사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 다음이 시장통이거든요. 다른 지역 금구나 금산 쪽은 시장통이 시내에 있고 병원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 이분들은 전통시장하고 시내를 나와야 돼. 그럴 경우에 또 다시 택시를 타야 된다고 하면 기본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더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점은 있죠. 내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금 파악을,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수요응답형과 아니면 현장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차이인데요. 우선은 택시업계 경영난도 고려해야 되고 그분들이 생계형 택시 운행자기 때문에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교통모델을,

○위원 황배연
경로당을 내가 돌아보니까 붙여놨어요. 할머니들이 다 안 보고 앞에는 뭔지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전통시장이 어디다, 우체국은 나왔더만. 보건지소 그리고 우체국이니까 시내 우체국인 줄 알아. 전화했더니 그 우체국이 아니야. 그 지역의 우체국이야.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행정복지센터 주변,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불편이 있다. 우체국까지만 오더라도 걸어서 오는데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이런 홍보를 신풍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줘야 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국토부 현재 도시형·농촌형 모델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는 무료버스 해가지고 효과성이나 그런 걸 해요. 저희 시도 그렇게 검토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용역 할 때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재정 부담이 들긴 할 건데 그리고 아까 택시하고도 이해충돌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황배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읍면동이나 조금 큰 단위에 교통의 거점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점 형태로 해서 특정 시간에 갔을 때 버스가 돌든 뭘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은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니까 그 용역에 그걸 담았으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그거 하셔서 타당성 한번 보시고 집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저희가 현재 과업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검토의뢰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업에 추가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점 형태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기 스마트정류장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환승할 수 있는 거점 체계를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위원 전수관
그렇게만 놔준다고 하면 하나의 쉼터 형태도 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시 외부광고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니까 2월달에 사업자 모집 제작사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저희가 제작 시안을 어느 정도 수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렴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김제시에 대한 시정홍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시안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안을 완성하는 대로 택시 홍보하는 거는 외부 광고료를 받는 택시 운송사업자는 의견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된 상태고 이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료를 지급하고 제작 시안은 입찰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에서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을 택시 외부광고에다 하라고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무슨 과가 하나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신항만 관련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저희가 랩핑작업을 해서 한번 부착하게 되면 부착된 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 안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홍보 수단이 김제시의 변화나 이런 걸 담을 수 있게끔 단발적인 홍보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화물자동차가 올해 7월달에 준공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하는데 이게 그럼 신청·접수한 사람만 거기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우선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가 이용등록 신청을 부서에 와서 하고 난 이후에 그 수리가 승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와서 운송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고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자기가 안 맞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그렇죠.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이어야 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물론 영업용 밤샘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불법 밤샘 주차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단속할 수 없겠고만? 조건이 안 맞아서 거기다 주차를 못 하면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허가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중에 공영차고지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권을 구입해서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쓰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시고 본인 차고지가 아닌 외부에 받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영차고지가 준공되고 나면 밤샘 주차했던 화물자동차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고지 이용료 자체가 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토지를 확보해서 이용하는 비용보다 과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면 그분들은 또 밤샘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신청을 하면 영업용은 조건이 대부분 다 되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200여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200여대면 김제 시내에 있는 화물자동차는 거의 들어갈 수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그렇죠. 저희 화물자동차가 물동량을 따라서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설정에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신규 화물자동차 사업자는 공영주차장 그걸 가지고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신규 화물자동차는 여유대수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정립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하고 잘 안 맞게 화물자동차가 불편하면 누가 안 가요. 불편하면 안 가고 또 도로에다 받혀. 그럼 또 공영차고지 만드나 마나여.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하루 이용하는 차량도 있고 시간당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밤샘 주차가 문제거든요. 밤에 이용하려면 밤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일이용권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부서에 와서 등록신청을 하나, 저희가 공영차고지에 공무직 직원을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에서 그분들이 등록신청이랑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조례로 제정한다, 그 말이에요? 조례예요? 따로 지침이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아니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에서 조례를?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맞게 주차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를 다른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잘 좀 해주십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너무 타이트하게 해놔서 못 들어오면 차고지가 지어지나 마나 똑같다는 거예요. 밤샘 주차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조례 입법 검토를 할 때 타 시군에 있는 조례랑 벤치마킹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누수된 데는 없는지 점검해서 가급적 조례에 다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송한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풍동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가로 꽃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신풍동에서 경찰서 사거리에,

○위원 황배연
사거리에서 쭉 역전까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거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해서 기존 가로수를 존치하고 화단 부분에 대해서 초화류와 같은 식재를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고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그거 관리는 다시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니여? 나중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가로수가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관리는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 시내에서 벽골제까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 작년에 나무 좀 심더만. 그거보다는 계획수립이 가로수 이런 관계는 없냐고? 코스모스 길 말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까지는 작년에 기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계획은 없고 참고로 가장 우측 평면에 코스모스를 2km 정도 더 연장해서 추가 식재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는 이런 것에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내에서 벽골제까지든 다른 데를 가면 관광지를 가다 보면 조경이나 이런 걸 상당히 잘했잖아. 중앙분리대에서 쭉 해서 그 예가 어디냐면 보령해수욕장 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히 잘해놨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저희가,

○위원 황배연
관광지 가보면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한 1∼2km 정도는 주변을 상당히 잘해놨어요. 그거 구경을 연계해서 되거든. 벽골제도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면 시내권이나 외지에서 올 때도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지 않고 매년 코스모스만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잖아요. 관광지가 벽골제가 아니고 금산사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부터 들어가는 주변 환경을 잘해놓으면 상당히 좋구나. 처음에는 돈이 들어갈망정 나중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년 우리는 보면 계속 코스모스길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임시방편으로 그 구간 조금 해서 나무가 죽어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로망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쭉 한다든가 양쪽으로 뭣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야 벽골제가 살아나거든. 여기서 보면 벽골제 가는 길이 삭막해. 시내에서 관광지 가는데, 시내에서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먼 훗날 그 계획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수도사업소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영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소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 업무는 일상적인 관로개설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도정비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2023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보완요청이 다 완료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보완요청이 8월달에 나온 사항들을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치 중에 있고,

○위원 황배연
그건 나중에 하고, 시에서 요청하는 지역, 구역을 지금 요청했잖아요. 구역 중에 환경부에서 배제하거나 빼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군데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청 지역이 107개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한 10군데 정도 이상이,

○위원 황배연
빠져?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협의 중에 있고 1차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찾아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확보는 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는 일상적인 일련의 단위로 예산이 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산 같은 경우에 음식 허가를 내려고 해도 기본계획이 관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고 또 외부인이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있으면 못 짓잖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랑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이 깔려있어야 김제에 정주여건이 들어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걸 몰라. 모르고 막상 시의 허가를 맡다 보면 이것이 하수도기본계획조차도 몰라요. 관로가 안 됐다고 하면 뭐 이런 데가 있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아까 빠진 구간은 여러분들이 의회에다도 보고는 해줘야 돼요. 환경부에 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빠졌다. 그걸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 나중에 결과 온 뒤에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저도 지난번에 가을엔가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청장하고도 했지만 그런 루트를 타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나름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루트를 타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포함돼서, 포함이 돼야 또 공사가 이루어지잖아. 이게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 5년, 7년, 8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하수도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빼려고 한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의회 인맥도 동원하고 저도 나름대로 장관 쪽에 서울 사시는 분 누구 연락도 하고 김성환 장관이 상당히 이런 것은, 지난번에 김제에 오셨잖아. 그런 인맥을 동원해야 한다니까. 그걸 과에서 챙겨줘야 해. 나중에 환경부 검토사항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별수 없지만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열 몇 군데가 빠졌다는 것이 몰라. 그런 것을 미리 오픈시켜서,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1차 검토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환경부에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끝나고 나서 개별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이 완료돼서 수립 용역이 와서 결정돼야 하수관로 사업도 들어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이 기본계획에 안 들었는데 하수도사업 할 수도 없잖아.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수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기본계획이 없는 하수도는 안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소장님이 명심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마을 하수도정비가 끝나면 혹여나 상수도요금에 비율로 해서 하수도요금 비율로 책정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혹시 체납해서 거시기하는 분 안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체납은 없다고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체납이 없어? 내가 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나오던데,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상수도요금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써보니까 나도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 혹시 홀로 계신 어르신분들은 그거까지 혜택받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상수도요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급자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수급자들 상수도요금 감면하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하수도까지 같이 감면되는가 보구나.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7월달에 하수도 조례 변경 제정하면 그때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급자 그런 분들 장애인들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오승경, 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5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5
2 9 대 제 295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5
3 9 대 제 295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4 9 대 제 295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5 9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2-09
6 9 대 제 295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7 9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8 9 대 제 295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9 9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10 9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30
11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30
12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19
13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1-16
14 9 대 제 2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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